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9-30 17:40:36 조회수 184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1호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의 ‘다케시마’ 억지표기,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부당한 주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확립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 ~ 2026.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정책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diorsun3@korea.kr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