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8-14 17:42:42 | 조회수 | 89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3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아. 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가. 제출기일 : 2025. 8. 14.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
| 첨부 | |||||
| 다음글 |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예고] 안성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