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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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8-13 17:51:00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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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0호
안성시의회 최승혁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함. 나. 소방청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등 소화 및 경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권고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신설(안 제5조제4호) 나. 호의 신설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5조제5호)
가. 제출기일 : 2025. 8. 13.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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