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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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3-06 15:36:03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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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나.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6. ~ 2026. 3.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031-678-325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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