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3-06 15:36:03 조회수 302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나.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6. ~ 2026. 3.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031-678-325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예고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