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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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3-06 17:10:19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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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3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조례상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한 입지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입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 제20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시행령 별표 1의2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6. ~ 2026. 3.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031-678-325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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