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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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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9-30 17:38:28 조회수 171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0호

 

안성시의회 김승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16조의3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 ~ 2026.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정책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diorsun3@korea.kr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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