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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8-14 17:47:35 조회수 614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4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함

❍ 또한,「장애인복지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위한 실태조사의 시기 조정과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 (현행)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변경)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나. “고령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및 일괄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 제12조)

다. 조례 적용 대상 연령을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

라. 실태조사 실시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제5조)

마. 중고령장애인 돌봄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안 제6조제2호)

바. 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신설(안 제8조)

사. 중고령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신설(안 제11조)

 

  1. 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8. 14.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nhk25@korea.kr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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