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횡포에 대하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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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7-09 15:19:52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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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게시판 755번 글을(안성시농업기술센터 횡포에 대하여) 올린 사람입니다. 6월에 결론 낸다는 행정심판이 다소 늦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올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기센터가 거듭 농민을 기망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원의 결론이 예정된 기일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결론 내기가 어려워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지요. 반면, 근접에서 농민을 위한다는 안성농기센터의 움직임은 과연 어떠할까요? 농기센터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나 본데, 두 가지 보충자료를 제출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지난번 저의 반발에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횡포를 재확인 하는 계기만 되었죠. 그 중 하나가 지적도가 표시된 위성사진이던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1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 적어도 3년 이내 꺼는 아닙니다. 요즘 불법 건축물 어쩌고 단속하면서 1년 이내에 사진으로 다 처리 하던데 이런 건 또 왜 그렇게 오래 묵은 사진을 제출 했을까요?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근 사진이 현상황을 판단하기엔 제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패일언 하고 어찌 되었든 쟁점은 현황도로 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현황도로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여기가 해당합니다. 이런 걸 적용하지 않을거면 현황도로고 나발이고 그냥 남의 사유지 무단 통과는 안 된다고 하면 신경 끄고 포기 합니다. 왜 저런 현황도로란 이상한 말로 맹지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여러사람 헷갈리게 하고 분란을 이르킬까요? 농기센터의 주장이 더 가관인 것이 뭔줄 아십니까? 너무 가까워서 길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드나드는 길이고 한 5미터 정도 된다니까 그게 무슨 길이냐고 하더군요.(위성사진으로도 나옴) 그럼 한 50미터나 500미터 쯤 드나들면 길이라고 해 줄까요? 길은 길어야 제맛입니까? 그러면 너무 길어서 안 될거라고 하겠지요. 농기센터의 자기모순 자가당착의 주장은 행정심판원에 제출한 두번째 자료(보충자료) 아래에 잘 나옵니다. 핵심은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시 차량접근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 와~ 농기센타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해석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임의로 완화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못 박고 행정심판원에 재탕 삼탕 거듭거듭 주장을 했네요. 도로에서 불과 5미터로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이용편의와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자기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무줄 기준에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차리리 맹지는 당신들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으니 비맹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에만 충실히 부역하겠노라고 그냥 까놓고 선언하세요. 그럼 간단하잖습니까? 왜 공직자들이 그런 모호한 스텐스로 돈과 시간낭비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까?? ================================================= 보 충 서 면 ○ 사 건 명 : 맹지 관련 청구 ○ 사건번호 : 2026-458 ○ 청 구 인 : 김석철 ○ 피청구인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요지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대상 농지는(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4x-x번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1의2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북」에서 정한 ‘현황도로 등에 연접’하여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입니다. ‘현황도로 등에 연접’ 요건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접근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서 임의로 완화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토지 인근에 사실상 농로가 존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나, 해당 농지는 현황도로와 청구인 소유 농지 사이에 타인 소유 농지가 개재되어 있어 현황도로와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로에 연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근 농로의 존재나 차량 통행 가능 여부를 이유로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는 기존 답변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구두 안내가 관계 법령 및 설치기준에 근거한 적법한 사실 안내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북」 2. 대상 농지 위성사진 2026. 7. 8. 위 피청구인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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