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14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식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14시05분)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평소 안성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하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가예산과 경기도의 예산이 변동이 가해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8억 9천 5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5억 1천 8백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30억 4천 8백만원이 증수가 예상되어 54억 6천 1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연말까지의 군비를 감안해서 소규모 사업을 주로 선정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최소한의 기본 경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28억 4천여만원을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중 투자했음을 보고 드리며,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 중 초기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되 구조물 공사중 동절기 공사가 지난한 부문에 대하여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온으로 인한 계속공사가 어려울 경우 적기를 판단 공사중지와 함께 다음 92년도로 이월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한의원님의 질의 중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성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하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가예산과 경기도의 예산이 변동이 가해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8억 9천 5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5억 1천 8백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30억 4천 8백만원이 증수가 예상되어 54억 6천 1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연말까지의 군비를 감안해서 소규모 사업을 주로 선정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최소한의 기본 경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28억 4천여만원을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중 투자했음을 보고 드리며,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 중 초기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되 구조물 공사중 동절기 공사가 지난한 부문에 대하여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온으로 인한 계속공사가 어려울 경우 적기를 판단 공사중지와 함께 다음 92년도로 이월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한의원님의 질의 중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저의 소관중 편의상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도면 민원실 직원 증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권한 사항이며, 군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6월 17일 최재문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건의하신 공도면 직원 증원 요망 건에 대하여는 91년 7월 10일 정원 조정 시에 공도면의 정원이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증원된바 있으나, 면에서 민원실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산업계에 근무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12월중에 별정 7급의 사회복지 요원 1명을 증원할 계획도 있고 해서 우선 최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12월 5일 즉 금일자로 행정 9급 박노성을 민원실에 근무토록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당직을 현재 3명이 함으로해서 3일 - 4일에 한번씩 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당직원수를 2명으로 줄이는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읍의 경우 당직반장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 1명, 당직원 3명등 모두 4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의 경우에는 당직반장은 7급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원 2명등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에 따른 공무원 불편해소와 사기앙양을 위한 읍의 경우는 많은 생활편익 민원과 현재 정원이 75명으로 계장급은 8일, 직원은 15일에서 16일에 한번씩 당직을 함으로써 현재대로 하도록 하고 면의 경우는 당직반장 7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원 1명등 2명이 할수 있도록 안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를 91년 12월 4일 즉 어제 날짜로 개정키로 군수의 결심을 득하여 기획실로 개정 의뢰조치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계층별 모임을 만들어 출향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발의에 의하여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 바 행정기관이 주도되어 계층별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민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연구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 조직된 사회단체들 중에 사업목적이 건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청년회의소, 노인회, 여성단체 협의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클럽, 민족통일 협의회, 행정동우회등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들의 지역발전 참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안성출신 인사들께서 향우회 모임을 조직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재경 향우회, 또 수원의 재수원 향우회, 광명 향우회, 안산 향우회, 도청 향우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향우회의 조직 중에 도청 향우회는 우리군청과 광명 향우회는 일일조기축구회와 정례적으로 교류를 하여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도 산발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활동으로 고향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 시설 설치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며, 금년 7월의 수해 시에는 도청 향우회, 광명 향우회, 안산 향우회, 수원 향우회등에서 수재의원금을 보내온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들을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포도축제,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있으며, 애향심 고취와 우리고장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군청에서 발행하는 안성소식지 540부와 경인일보 200부, 경기일보 100부를 출향인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며, 출향인사들의 고향을 위한 헌신 봉사를 유도하는 시군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행정적인 직제상 타시군및 자치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본군의 단체를 관장하는 전담기구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사오며, 기회를 이용하여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인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친절과 주민들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잔존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쇄신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대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친절봉사 100일 운동기간을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0일까지로 설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기능을 통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등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 중 비위도가 중한 자는 문책조치하고 근무부서 부적격자는 타부서로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 앞으로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결원 보충 인사 시에 규정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사오며, 92년 1월까지는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무과 소관업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소관중 편의상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도면 민원실 직원 증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권한 사항이며, 군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6월 17일 최재문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건의하신 공도면 직원 증원 요망 건에 대하여는 91년 7월 10일 정원 조정 시에 공도면의 정원이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증원된바 있으나, 면에서 민원실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산업계에 근무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12월중에 별정 7급의 사회복지 요원 1명을 증원할 계획도 있고 해서 우선 최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12월 5일 즉 금일자로 행정 9급 박노성을 민원실에 근무토록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당직을 현재 3명이 함으로해서 3일 - 4일에 한번씩 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당직원수를 2명으로 줄이는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읍의 경우 당직반장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 1명, 당직원 3명등 모두 4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의 경우에는 당직반장은 7급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원 2명등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에 따른 공무원 불편해소와 사기앙양을 위한 읍의 경우는 많은 생활편익 민원과 현재 정원이 75명으로 계장급은 8일, 직원은 15일에서 16일에 한번씩 당직을 함으로써 현재대로 하도록 하고 면의 경우는 당직반장 7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원 1명등 2명이 할수 있도록 안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를 91년 12월 4일 즉 어제 날짜로 개정키로 군수의 결심을 득하여 기획실로 개정 의뢰조치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계층별 모임을 만들어 출향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발의에 의하여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 바 행정기관이 주도되어 계층별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민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연구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 조직된 사회단체들 중에 사업목적이 건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청년회의소, 노인회, 여성단체 협의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클럽, 민족통일 협의회, 행정동우회등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들의 지역발전 참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안성출신 인사들께서 향우회 모임을 조직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재경 향우회, 또 수원의 재수원 향우회, 광명 향우회, 안산 향우회, 도청 향우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향우회의 조직 중에 도청 향우회는 우리군청과 광명 향우회는 일일조기축구회와 정례적으로 교류를 하여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도 산발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활동으로 고향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 시설 설치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며, 금년 7월의 수해 시에는 도청 향우회, 광명 향우회, 안산 향우회, 수원 향우회등에서 수재의원금을 보내온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들을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포도축제,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있으며, 애향심 고취와 우리고장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군청에서 발행하는 안성소식지 540부와 경인일보 200부, 경기일보 100부를 출향인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며, 출향인사들의 고향을 위한 헌신 봉사를 유도하는 시군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행정적인 직제상 타시군및 자치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본군의 단체를 관장하는 전담기구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사오며, 기회를 이용하여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인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친절과 주민들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잔존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쇄신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대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친절봉사 100일 운동기간을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0일까지로 설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기능을 통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등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 중 비위도가 중한 자는 문책조치하고 근무부서 부적격자는 타부서로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 앞으로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결원 보충 인사 시에 규정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사오며, 92년 1월까지는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무과 소관업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김대식 의장님께서 안성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경작케하여 시설물을 이용 못하도록 하며 또한 그 시설을 없애려고 한다는 이유에 대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실무자가 수차에 걸쳐 현지출장하는 등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공문지시와 현지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계속단속을 하였으나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없는 동절기인 연말내에 불법경작 지역을 말끔히 정비하여 향후에는 불법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물을 없애려고 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운동시설물은 지역주민 다수의 건의에 따라 1985년 1986년도에 걸쳐 총부지 19,000평방미터, 약 5,747평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축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철봉 2개소, 하이킹도로 1,320미터시설을 군비, 취로사업비등 1천 백여 만원을 투입 시설하였고 운동기구에 일부는 독지가에 희사를 받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제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에 하절기에 잡초가 무성하여 매년 수차에 걸쳐 제초작업과 홍수 시에 하천 유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운동기구의 일부에 파손 또는 유실된 사례가 있어 89년도에 보수한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용도 저조하고 또한 하천유수 소통에도 지장 있는 등 이유로하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동시설지로 활용하는데 있어 유소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실무자가 수차에 걸쳐 현지출장하는 등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공문지시와 현지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계속단속을 하였으나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없는 동절기인 연말내에 불법경작 지역을 말끔히 정비하여 향후에는 불법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물을 없애려고 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운동시설물은 지역주민 다수의 건의에 따라 1985년 1986년도에 걸쳐 총부지 19,000평방미터, 약 5,747평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축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철봉 2개소, 하이킹도로 1,320미터시설을 군비, 취로사업비등 1천 백여 만원을 투입 시설하였고 운동기구에 일부는 독지가에 희사를 받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제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에 하절기에 잡초가 무성하여 매년 수차에 걸쳐 제초작업과 홍수 시에 하천 유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운동기구의 일부에 파손 또는 유실된 사례가 있어 89년도에 보수한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용도 저조하고 또한 하천유수 소통에도 지장 있는 등 이유로하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동시설지로 활용하는데 있어 유소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이석동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군유지에 잔디를 식재해서 판매하는 방안, 또 박순명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계획이두가지를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방안을 군유지에 잔디를 식재해서 판매하는 방안과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보계획 중 경영수익 사업 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맞추어 볼 때 한정된 지방세수 만으로는 재정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15일 안성군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투자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 대상 사업을 발굴 선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약 5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경영수익 사업 추진 계획과 사업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익과 수익을 고려해서 대규모 안성군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무분별한 분묘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극소화 시키고 묘지를 집단화시켜 적은 면적에 싼 값으로 묘지를 공급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내에는 군유지가 약 700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만평규모의 집단지를 선정해서 그중에 10만평 조성사업을 92년부터 연차계획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지면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볼 때 사업비는 약 26억4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묘역에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관리사, 주차장, 공원일체 시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묘지분양은 조성공사가 1단계 약 10%, 1만평정도 준공되는 1차년도부터 향후 약 50년간 매년 300기씩 분양한다고 볼 때 매년 2억5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년동안 분양을 한다면 1백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잔디식재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묘지에 사용되는 잔디등 잔디포를 조성 시판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잔디포 조성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포를 조성하여 시판하기까지는 김매기등의 많은 인부를 많이 고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평 잔디포를 조성한다고 볼 때 대충 따져서 연간 500명의 잡인부가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경영수지 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3천8백6필지에 3백4만7천7백9십 평으로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883필지에 2백3십1만8천6백 3십5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덕면 진현리 산44번지 6천6백7십5평이 지목은 묘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임야가 2백3십4필지에 1백8십6만8천8백8평 및 대부중인 토지가 3백6십3필지에 1십2만1천1백7십4평이며, 나머지 토지는 지목상 전.답이나 사실상 도로 및 하천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9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대덕면 진현리 산44번지 위에 말씀드린 묘지가 되겠습니다. 6천6백7십5평중에 약 2천평의 잔디포 조성사업을 추진할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관할 번호판 부착 차량을 안성군 관할로 이관해서 자동차세를 증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난 11월말 현재 본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는 9,572대로 월평균 250대 가량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1월말 현재 8억1천 5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1/4분기를 징수한다면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89년부터 내고장 재정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지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외지차량은 본사 또는 생활 근거지를 서울 등에 두고 사업장은 안성공업단지내에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동유물산, 뉴택등 버스 3대가 직원 출퇴근용으로 외지 넘바를 달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개인이 본군 관내로 출퇴근을 하는 차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은 자동차등록 규칙 교통부령 제858호 1987년 7월7일자로 제정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규정 제3조 1항 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에 등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변경 등록시에는 그 증거를 가름하는 주민등록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지관할 번호판 차량을 현지방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외지차량 등록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전의 재무회계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만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7-8천만 공사도 읍면장이 발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런지 규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또 일억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바, 군수에게 재량이 위임되었으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이던 것이 91년 11월 16일부터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위임 처리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간혹 규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위임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공사 등 공정의 단순성과 용지해결 문제 등 지역의 특수성등을 감안해서 읍면에서 발주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에서 위임처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경로당의 신축 등 그 비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적 보조의 경우가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1억원 미만의 공사를 읍면장에게 위임 집행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재무 회계규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내무부 즉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식 의원님께서 미복구토지 즉 소류지나 묘지등에 대한 권리가 설정이 안된 그런 토지를 군유지로 등기를 이전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별도로 소류지는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미복구 즉 등기가 안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가 추적조사한 집계입니다.
총 6,472필지에 면적은 약 1,363,714평으로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구 즉 미등기토지는 3,201필지에 756,351평입니다.
이중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운면 인리 산 32 묘지가 되겠습니다.
7,041평방미터 및 같은곳 산 33번지 묘지 6,843평방미터도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미복구 토지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복구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하여 6개월이상 신문공고한 후에 정당한 이의 신청이 없을 시에 국유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을 신문공고를 거쳐 군유화할 수 있는 길은 현재까지는 법상에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운면 인리의 경우 산32 및 산33번지는 미등기 토지이나 안성군에서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토지로 토지대장이나 구토지 대장에는 안성군으로 등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토지 조사부에 서운면으로 등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는 안성군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토지대장 소유자 란에 안성군으로 복구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거쳐서 안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토지대장에다 안성군의 소유라고 등재하는 방법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12월 서운면 송산리 장석호씨 및 서운면 동촌리 한원섭씨로부터 본 토지는 6.25사변 이전부터 면지로서 서운면 주민이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보증서를 받아 90년 5월 29일 소유자 미복구 토지 주소 및 성명등 재협조요청을 지적과로 한바 지적과에서는 대장상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적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본 토지를 안성군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바 본군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 및 자료를 조사해서 92년도에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재산권 찾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복구 미등기 토지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의 억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부분 연고를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소송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서 군유화 또는 국유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석동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군유지에 잔디를 식재해서 판매하는 방안, 또 박순명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계획이두가지를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방안을 군유지에 잔디를 식재해서 판매하는 방안과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보계획 중 경영수익 사업 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맞추어 볼 때 한정된 지방세수 만으로는 재정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15일 안성군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투자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 대상 사업을 발굴 선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약 5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경영수익 사업 추진 계획과 사업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익과 수익을 고려해서 대규모 안성군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무분별한 분묘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극소화 시키고 묘지를 집단화시켜 적은 면적에 싼 값으로 묘지를 공급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내에는 군유지가 약 700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만평규모의 집단지를 선정해서 그중에 10만평 조성사업을 92년부터 연차계획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지면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볼 때 사업비는 약 26억4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묘역에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관리사, 주차장, 공원일체 시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묘지분양은 조성공사가 1단계 약 10%, 1만평정도 준공되는 1차년도부터 향후 약 50년간 매년 300기씩 분양한다고 볼 때 매년 2억5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년동안 분양을 한다면 1백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잔디식재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묘지에 사용되는 잔디등 잔디포를 조성 시판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잔디포 조성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포를 조성하여 시판하기까지는 김매기등의 많은 인부를 많이 고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평 잔디포를 조성한다고 볼 때 대충 따져서 연간 500명의 잡인부가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경영수지 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3천8백6필지에 3백4만7천7백9십 평으로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883필지에 2백3십1만8천6백 3십5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덕면 진현리 산44번지 6천6백7십5평이 지목은 묘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임야가 2백3십4필지에 1백8십6만8천8백8평 및 대부중인 토지가 3백6십3필지에 1십2만1천1백7십4평이며, 나머지 토지는 지목상 전.답이나 사실상 도로 및 하천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9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대덕면 진현리 산44번지 위에 말씀드린 묘지가 되겠습니다. 6천6백7십5평중에 약 2천평의 잔디포 조성사업을 추진할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관할 번호판 부착 차량을 안성군 관할로 이관해서 자동차세를 증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난 11월말 현재 본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는 9,572대로 월평균 250대 가량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1월말 현재 8억1천 5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1/4분기를 징수한다면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89년부터 내고장 재정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지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외지차량은 본사 또는 생활 근거지를 서울 등에 두고 사업장은 안성공업단지내에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동유물산, 뉴택등 버스 3대가 직원 출퇴근용으로 외지 넘바를 달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개인이 본군 관내로 출퇴근을 하는 차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은 자동차등록 규칙 교통부령 제858호 1987년 7월7일자로 제정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규정 제3조 1항 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에 등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변경 등록시에는 그 증거를 가름하는 주민등록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지관할 번호판 차량을 현지방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외지차량 등록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전의 재무회계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만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7-8천만 공사도 읍면장이 발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런지 규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또 일억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바, 군수에게 재량이 위임되었으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이던 것이 91년 11월 16일부터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위임 처리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간혹 규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위임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공사 등 공정의 단순성과 용지해결 문제 등 지역의 특수성등을 감안해서 읍면에서 발주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에서 위임처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경로당의 신축 등 그 비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적 보조의 경우가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1억원 미만의 공사를 읍면장에게 위임 집행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재무 회계규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내무부 즉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식 의원님께서 미복구토지 즉 소류지나 묘지등에 대한 권리가 설정이 안된 그런 토지를 군유지로 등기를 이전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별도로 소류지는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미복구 즉 등기가 안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가 추적조사한 집계입니다.
총 6,472필지에 면적은 약 1,363,714평으로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구 즉 미등기토지는 3,201필지에 756,351평입니다.
이중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운면 인리 산 32 묘지가 되겠습니다.
7,041평방미터 및 같은곳 산 33번지 묘지 6,843평방미터도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미복구 토지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복구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하여 6개월이상 신문공고한 후에 정당한 이의 신청이 없을 시에 국유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을 신문공고를 거쳐 군유화할 수 있는 길은 현재까지는 법상에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운면 인리의 경우 산32 및 산33번지는 미등기 토지이나 안성군에서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토지로 토지대장이나 구토지 대장에는 안성군으로 등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토지 조사부에 서운면으로 등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는 안성군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토지대장 소유자 란에 안성군으로 복구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거쳐서 안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토지대장에다 안성군의 소유라고 등재하는 방법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12월 서운면 송산리 장석호씨 및 서운면 동촌리 한원섭씨로부터 본 토지는 6.25사변 이전부터 면지로서 서운면 주민이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보증서를 받아 90년 5월 29일 소유자 미복구 토지 주소 및 성명등 재협조요청을 지적과로 한바 지적과에서는 대장상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적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본 토지를 안성군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바 본군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 및 자료를 조사해서 92년도에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재산권 찾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복구 미등기 토지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의 억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부분 연고를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소송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서 군유화 또는 국유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보호과장 유성일입니다.
한영식의원님께서 지난 2회림시회의에서 질문하신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의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인 바 집행부의 의견을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축산폐수, 공장폐수, 농약 과다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골프장 건설에 의한 농약 과다사용, 생활하수 등 지적해 주신대로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 오염이 되고있는 하천은 직할하천인 안성천으로 유입되는 기솔천등 29개의 준용하천과 한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인 청미천등 10개소 또 금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인 칠장천과 당목천등 총 관내 45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를 위하여는 추진된 사항을 주요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는 관내 5,610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허가 업소가 16개소, 신고업소가 33개소, 합계 51개업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방지 방지책으로는 축산폐수 배출허가 신고업소 및 대표자에 대한 간담회를 축산, 양축가 34명을 상대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 대화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41개 부락을 대상으로 각 읍면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수시 주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축산계와 지도소에서 정화조 시설 920개소, 29억 6천1백만원을 들여서 이중 220개소는 전액보조가 되었고, 701개소는 융자로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도단속을 통하여 과태료부과를 3건했습니다.
폐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업소인 3개업소에 45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시정지시 2건을 조치했습니다.
둘째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108개중 수질과 관련된 업체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업체중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4개소, 임시휴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5개소, 실제수 배출업소는 38개소입니다.
폐수 배출업소로는 공장, 세차장, 목욕탕, 도축장, 병원,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역시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방지책으로는 사업장 대표자 하천되살리기 운동 실천결의대회를 98개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장환경 관리인 중앙교육을8회에 걸쳐 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장 일사일하천 담당제 시험운영 실시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상 회사로는 농심과 일동제약, 태평양제약, 주식회사 대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조치 입니다.
91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개선명령이 1건, 경고가 1, 배출 부과금이 8건에 6백7십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셋째 농약과다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특히 골프장 건설에 의한 농약과다로 인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업소는 한일스포스 이죽면 장계리부분에 있습니다. 나다컨트리 금광면 삼흥리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약사용 실태는 공사진행중인 곳 나다컨트리에 현재 잔디식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디식재 업소는 한일스포츠로서 현재까지는 잔디가 초기식재로 농약살포에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독성농약을 사용시 다콘이라는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농약사용시 뿐아니라 골프장에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농약성분 유출방지 저수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철저히 운영토록 감독을 해서 오염을 줄이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생활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현황은 관내 2만9천1백3십4가구에 11만 8천 2백 89명으로서 1일 오수 즉 폐수가 23,650키로리터와 225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는 1인 1일 200리터로 기준했고, 1인 1일 1.9키로그램을 기준한 것입니다. 또 합성세제를 1일 2천1백71키로그램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1년간 6.7키로그램의 소비치는 환경처 등에서 나온 통계치 입니다.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추진 대상으로는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행정정화 관련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천정화및 하천불법행위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고, 활동정화의 날을 운영하였고, 하천되살리기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우리 군민이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사항을 전단을 만들어 2회에 3만2천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23회를 홍보했습니다. 신문보도 13회 반회보 10회등. 상수보호 구역내 하천 되살리기 군수 서한문을 7개리에 75농가에 대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제품 덜 쓰기운동을 다량소비업소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다량소비 업소는 요식업소, 다방조합, 이미용조합, 세탁업소등이 되겠습니다.
대민교육을 통하여 반상회나, 영농교육 각종 모임등에 역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천되살리기 추진사항으로 하천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죽산천, 하천 간이정화 시설 공사로 공사비 8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죽면 죽산리 죽산천 지내에 규모 25미터 길이에 폭 4.4미터의 시설을 하였고, 이죽면의 상수원이 되고있는 죽산천 수질개선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천되살리기 추진사항으로 한강유입하천 정비사업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입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저희 5개지구의 일죽, 주천, 송천해서 4개지구, 이죽의 죽산천 해서 1개지구, 5개지구에 3억3천9백6십2만9천원을 들여서 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완공이 되면 하천오염 부가율을 감소시켜 하천환경정화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오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천되살리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각종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간담회및 교육을 하고자합니다.
둘째 주요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지속전개 운동입니다.
다량소비업소 대표자 교육과 다량소비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정화위원및 명예감시원 활동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시정개선점을 찾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폐수단속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회-4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속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폐수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맹독성 농약살포 단속에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농약누출로 수질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연중으로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전담요원과 읍면감시원을 활용하여 오물투기, 세차행위, 공장폐수방류, 축산폐수 등 하천내 불법행위등을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고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안심하시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설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인력 장비현황으로는 저희관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25톤이 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62톤이 안성읍에서 발생합니다.
인원으로는 운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8명이 안성읍에 배치되어있습니다.
미화원이 71명중에 45명이 안성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가 14대중에 8대가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고, 압롤박스가 10대중에 10대가모두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차가 37대중에 24대가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공히 간이 매립장으로 읍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개면은 안성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양성은 고삼매립장을, 삼죽은 이죽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안성읍의 경우 금년말까지 사용이 끝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중장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지로서 저희 안성군 안성읍 옥산리 중대후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첩수로 공사지역입니다.
금석천 즉 시범공단 소하천과 금석천 합류지점에 첩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의 길이는 1키로미터, 하천폭은 10미터, 면적은 3천여평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현재계획중인 금석천 개수공사 완공시 폐천부지로 발생되는 하천을 용도폐지후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립가능량은 2년6개월 사용가능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침출수 방수셋트, 매립 가능지역 정지작업, 침출수 방지시설, 기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후에 활용계획은 우선 농지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첩수로 공사 활용과 계획에도 농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업은 91년 11월 30일 금석천 첩수로공사를 착공하였고, 92년7월까지는 금석천 첩수로공사 완료예정입니다. 92년 8월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92년 9월경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입지승인 신청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입지 승인내용으로는 금석천 첩수로 공사완료로 기존 하천의 용도폐지후 국토리용 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절차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92년 10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첩수로 공사완료후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 하여야 하므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폐천부지 1키로미터중 중앙대 부지경계에서 하류방향으로 500미터 지점까지 내려가면 쓰레기 매립시 중앙대측에서 반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후보지로서는 저희관내 양성면 장서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매립가능 면적은 7,800여평, 매립가능량은 129,000입방미터, 1일쓰레기 매립양은 1일 70톤, 사용읍면은 안성, 양성, 고삼 3개면해서 약 70톤이 그쪽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향후 5개년간 사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문제점입니다.
매립장 확보에 따른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군재정 형편상 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혐오시설의 설치거부 등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문제점의 해결책은 매립장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지원하여야 하겠고, 인근농지 소유자의 요구사항 즉 매립후의 공단조성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시군의 사례들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현시점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과감한 투자와 모든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최근의 인근시군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28일날 평택시, 용인군, 화성군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평택시가 5,900평, 용인군이 77,000평, 화성군이 약 3천평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매립가능양으로 보고있는것이 3년, 용인군이 11년, 화성군이 3년, 이러한 소요년 수를 가지고 평택시는 10억원, 용인군은 16억원, 화성군은 약1억원정도의 예산투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읍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하여 간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확보 계획입니다. 제1후보지로는 안성읍에서 이미 타면지역 주민과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약 60일간 사용가능한 후보지로서 매립 후 농경지로 전환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제2후보지로서는 안성읍에서 타지역의 소유주가 원하는 잡종지에 약 5개월간 사용가능 한 매립후보지를 확보코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것은 후보지의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장 하면 자기와 직접 영향이 없어도 자주 민원을 충동이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피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생산량 감량 추진입니다.
분리수거 대상지역은 저희가 특별청소 구역 전지역으로서 저희관내 13개읍면 65개리가 있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98톤입니다.
분리수거 방법은 3분류로 하고있습니다.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은 매일수거를 하고 있고, 연탄재는 화, 목, 토, 일요일에 하고, 기타쓰레기는 월, 수, 금요일에 합니다.
압롤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금년에 10개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 20개를 확보계획입니다.
압롤박스를 30개 확보가 되면 2분류 수거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압롤박스에 대한 배치는 주택밀집지역, 아파트지역, 연립주택지역, 대덕면 일부 지역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저 합니다.
이상 김대식 의장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식의원님께서 지난 2회림시회의에서 질문하신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의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인 바 집행부의 의견을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축산폐수, 공장폐수, 농약 과다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골프장 건설에 의한 농약 과다사용, 생활하수 등 지적해 주신대로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 오염이 되고있는 하천은 직할하천인 안성천으로 유입되는 기솔천등 29개의 준용하천과 한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인 청미천등 10개소 또 금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인 칠장천과 당목천등 총 관내 45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를 위하여는 추진된 사항을 주요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는 관내 5,610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허가 업소가 16개소, 신고업소가 33개소, 합계 51개업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방지 방지책으로는 축산폐수 배출허가 신고업소 및 대표자에 대한 간담회를 축산, 양축가 34명을 상대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 대화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41개 부락을 대상으로 각 읍면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수시 주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축산계와 지도소에서 정화조 시설 920개소, 29억 6천1백만원을 들여서 이중 220개소는 전액보조가 되었고, 701개소는 융자로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도단속을 통하여 과태료부과를 3건했습니다.
폐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업소인 3개업소에 45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시정지시 2건을 조치했습니다.
둘째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108개중 수질과 관련된 업체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업체중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4개소, 임시휴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5개소, 실제수 배출업소는 38개소입니다.
폐수 배출업소로는 공장, 세차장, 목욕탕, 도축장, 병원,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역시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방지책으로는 사업장 대표자 하천되살리기 운동 실천결의대회를 98개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장환경 관리인 중앙교육을8회에 걸쳐 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장 일사일하천 담당제 시험운영 실시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상 회사로는 농심과 일동제약, 태평양제약, 주식회사 대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조치 입니다.
91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개선명령이 1건, 경고가 1, 배출 부과금이 8건에 6백7십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셋째 농약과다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특히 골프장 건설에 의한 농약과다로 인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업소는 한일스포스 이죽면 장계리부분에 있습니다. 나다컨트리 금광면 삼흥리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약사용 실태는 공사진행중인 곳 나다컨트리에 현재 잔디식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디식재 업소는 한일스포츠로서 현재까지는 잔디가 초기식재로 농약살포에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독성농약을 사용시 다콘이라는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농약사용시 뿐아니라 골프장에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농약성분 유출방지 저수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철저히 운영토록 감독을 해서 오염을 줄이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생활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현황은 관내 2만9천1백3십4가구에 11만 8천 2백 89명으로서 1일 오수 즉 폐수가 23,650키로리터와 225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는 1인 1일 200리터로 기준했고, 1인 1일 1.9키로그램을 기준한 것입니다. 또 합성세제를 1일 2천1백71키로그램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1년간 6.7키로그램의 소비치는 환경처 등에서 나온 통계치 입니다.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추진 대상으로는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행정정화 관련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천정화및 하천불법행위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고, 활동정화의 날을 운영하였고, 하천되살리기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우리 군민이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사항을 전단을 만들어 2회에 3만2천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23회를 홍보했습니다. 신문보도 13회 반회보 10회등. 상수보호 구역내 하천 되살리기 군수 서한문을 7개리에 75농가에 대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제품 덜 쓰기운동을 다량소비업소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다량소비 업소는 요식업소, 다방조합, 이미용조합, 세탁업소등이 되겠습니다.
대민교육을 통하여 반상회나, 영농교육 각종 모임등에 역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천되살리기 추진사항으로 하천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죽산천, 하천 간이정화 시설 공사로 공사비 8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죽면 죽산리 죽산천 지내에 규모 25미터 길이에 폭 4.4미터의 시설을 하였고, 이죽면의 상수원이 되고있는 죽산천 수질개선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천되살리기 추진사항으로 한강유입하천 정비사업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입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저희 5개지구의 일죽, 주천, 송천해서 4개지구, 이죽의 죽산천 해서 1개지구, 5개지구에 3억3천9백6십2만9천원을 들여서 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완공이 되면 하천오염 부가율을 감소시켜 하천환경정화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오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천되살리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각종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간담회및 교육을 하고자합니다.
둘째 주요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지속전개 운동입니다.
다량소비업소 대표자 교육과 다량소비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정화위원및 명예감시원 활동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시정개선점을 찾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폐수단속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회-4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속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폐수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맹독성 농약살포 단속에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농약누출로 수질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연중으로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전담요원과 읍면감시원을 활용하여 오물투기, 세차행위, 공장폐수방류, 축산폐수 등 하천내 불법행위등을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고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안심하시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설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인력 장비현황으로는 저희관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25톤이 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62톤이 안성읍에서 발생합니다.
인원으로는 운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8명이 안성읍에 배치되어있습니다.
미화원이 71명중에 45명이 안성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가 14대중에 8대가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고, 압롤박스가 10대중에 10대가모두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차가 37대중에 24대가 안성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공히 간이 매립장으로 읍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개면은 안성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양성은 고삼매립장을, 삼죽은 이죽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안성읍의 경우 금년말까지 사용이 끝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중장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지로서 저희 안성군 안성읍 옥산리 중대후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첩수로 공사지역입니다.
금석천 즉 시범공단 소하천과 금석천 합류지점에 첩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의 길이는 1키로미터, 하천폭은 10미터, 면적은 3천여평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현재계획중인 금석천 개수공사 완공시 폐천부지로 발생되는 하천을 용도폐지후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립가능량은 2년6개월 사용가능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침출수 방수셋트, 매립 가능지역 정지작업, 침출수 방지시설, 기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후에 활용계획은 우선 농지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첩수로 공사 활용과 계획에도 농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업은 91년 11월 30일 금석천 첩수로공사를 착공하였고, 92년7월까지는 금석천 첩수로공사 완료예정입니다. 92년 8월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92년 9월경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입지승인 신청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입지 승인내용으로는 금석천 첩수로 공사완료로 기존 하천의 용도폐지후 국토리용 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절차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92년 10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첩수로 공사완료후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 하여야 하므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폐천부지 1키로미터중 중앙대 부지경계에서 하류방향으로 500미터 지점까지 내려가면 쓰레기 매립시 중앙대측에서 반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후보지로서는 저희관내 양성면 장서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매립가능 면적은 7,800여평, 매립가능량은 129,000입방미터, 1일쓰레기 매립양은 1일 70톤, 사용읍면은 안성, 양성, 고삼 3개면해서 약 70톤이 그쪽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향후 5개년간 사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문제점입니다.
매립장 확보에 따른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군재정 형편상 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혐오시설의 설치거부 등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문제점의 해결책은 매립장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지원하여야 하겠고, 인근농지 소유자의 요구사항 즉 매립후의 공단조성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시군의 사례들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현시점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과감한 투자와 모든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최근의 인근시군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28일날 평택시, 용인군, 화성군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평택시가 5,900평, 용인군이 77,000평, 화성군이 약 3천평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매립가능양으로 보고있는것이 3년, 용인군이 11년, 화성군이 3년, 이러한 소요년 수를 가지고 평택시는 10억원, 용인군은 16억원, 화성군은 약1억원정도의 예산투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읍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하여 간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확보 계획입니다. 제1후보지로는 안성읍에서 이미 타면지역 주민과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약 60일간 사용가능한 후보지로서 매립 후 농경지로 전환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제2후보지로서는 안성읍에서 타지역의 소유주가 원하는 잡종지에 약 5개월간 사용가능 한 매립후보지를 확보코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것은 후보지의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장 하면 자기와 직접 영향이 없어도 자주 민원을 충동이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피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생산량 감량 추진입니다.
분리수거 대상지역은 저희가 특별청소 구역 전지역으로서 저희관내 13개읍면 65개리가 있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98톤입니다.
분리수거 방법은 3분류로 하고있습니다.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은 매일수거를 하고 있고, 연탄재는 화, 목, 토, 일요일에 하고, 기타쓰레기는 월, 수, 금요일에 합니다.
압롤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금년에 10개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 20개를 확보계획입니다.
압롤박스를 30개 확보가 되면 2분류 수거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압롤박스에 대한 배치는 주택밀집지역, 아파트지역, 연립주택지역, 대덕면 일부 지역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저 합니다.
이상 김대식 의장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일손 부족과 부재지주 영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의 일손은 상당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로동력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계화 영농단 육성 계획에따라 지난 81년부터 우리군에서는 금년까지 401개 마을에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연도에도 대규모 44개소와, 소규모 12개소, 전업농이 6개소등 62개의 영농단을 신규로 육성해서 총 463개소의 영농단을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기계화 과학 영농의 기틀을 다지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면단위에 일시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확대 육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위탁영농회사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위탁 영농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농어민 후계자 7명이 주도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들이 금년도에 50헥타를 목표로 해서 경운, 정지, 육모, 이앙, 예취, 탈고, 건조 등 모든 농사를 위탁을 받아 운영한 결과 2,9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91년도 1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키 위해 시범사업 지구인 안성과 김포군을 제외한 경기도내 16개군에 1개소씩 92년도에 실시한 후 93년부터 면단위까지 확산해서 96년까지 면단위에1개소씩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 추진할 계획으로 도청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은 기계의 구입비로 8천2백4십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 군비가 17.5%등, 보조 50%와, 자체 부담으로서 10%로 되고 융자가 4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을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해서 연리 5% 조건으로 지원을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은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배가 시중가격과 수출가격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출업자 현황을 밝혀주고, 수출증대를 위해서 보관 및 포장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고배의 가격과 수출가격에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배과수면적은 415헥타이고 농가수는 521호 입니다.
작년도에는 배 수량감소와 수확 성수기에 출하를 억제하고 저장한 배가 가격상승 요인이 되었으며, 기존저장 시설을 이용한 익년도 출하를 예상해서 출하 물량이 감소하고 수출배의 경우 중품을 수출하였는데 과일의 균일성을 감안 과일의 규격, 과일의 모양, 2중봉지씌우기 등의 까다로운 검사방법 등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수출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출가격 결정은 농림수산물 조합, 원예조합, 수출업체, 농산물 유통 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출당시에 수출배는 중품을 수출가격이 13,00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중가격은 15,000원이나 비용공제전 가격으로 20%정도의 비용이 들으므로 실제가격의 차이는 비교적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출가격으로 인한 내수가격을 상승을 조정함으로써 국내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내용 중에 수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출업자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결정 협의 시 다음 3업체에게 지정협의 해서 대미수출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제교역이 있습니다. 이 신제교역에서는 90년에 142톤을 수출을 했고 91년에는 90톤이 수출을 했습니다.
태양실업에서는 90년에 136톤, 91년 67톤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서림농산에서는 90년에 95톤, 91년에 67톤등 3개업체가 90년도에서는 373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목표량의 49.7%밖에 수출을 못했고, 91년에는 수출목표가 670톤이었습니다. 그중에 224톤인 33.43%밖에 수출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배풍작을 대비해서 수출물량 확보와 높은 가격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출증대를 위한 보관 포장기술 향상지원 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90년에는 5개소에 150평 건립하였으며, 91년도에는 10개소에 52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서 200평을 저희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서 이중에 70%를 보조사업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포장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포장재 지원은 90년도에 13만 8천매를 지원하였으며 91년에는 92,000매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통구조 개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확한 과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포장재 개선으로 등급화 촉진 및 직거래사업의 추진으로 품질 고급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저온창고를 6개소에 280평을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고 포장재는 16만매를 지원을 해서 과수농가가 제값을 받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지 생산농가에 저온 저장고 설치를 하여 늘 신선도가 높은 배를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일손 부족과 부재지주 영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의 일손은 상당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로동력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계화 영농단 육성 계획에따라 지난 81년부터 우리군에서는 금년까지 401개 마을에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연도에도 대규모 44개소와, 소규모 12개소, 전업농이 6개소등 62개의 영농단을 신규로 육성해서 총 463개소의 영농단을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기계화 과학 영농의 기틀을 다지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면단위에 일시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확대 육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위탁영농회사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위탁 영농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농어민 후계자 7명이 주도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들이 금년도에 50헥타를 목표로 해서 경운, 정지, 육모, 이앙, 예취, 탈고, 건조 등 모든 농사를 위탁을 받아 운영한 결과 2,9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91년도 1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키 위해 시범사업 지구인 안성과 김포군을 제외한 경기도내 16개군에 1개소씩 92년도에 실시한 후 93년부터 면단위까지 확산해서 96년까지 면단위에1개소씩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 추진할 계획으로 도청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은 기계의 구입비로 8천2백4십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 군비가 17.5%등, 보조 50%와, 자체 부담으로서 10%로 되고 융자가 4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을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해서 연리 5% 조건으로 지원을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은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배가 시중가격과 수출가격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출업자 현황을 밝혀주고, 수출증대를 위해서 보관 및 포장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고배의 가격과 수출가격에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배과수면적은 415헥타이고 농가수는 521호 입니다.
작년도에는 배 수량감소와 수확 성수기에 출하를 억제하고 저장한 배가 가격상승 요인이 되었으며, 기존저장 시설을 이용한 익년도 출하를 예상해서 출하 물량이 감소하고 수출배의 경우 중품을 수출하였는데 과일의 균일성을 감안 과일의 규격, 과일의 모양, 2중봉지씌우기 등의 까다로운 검사방법 등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수출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출가격 결정은 농림수산물 조합, 원예조합, 수출업체, 농산물 유통 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출당시에 수출배는 중품을 수출가격이 13,00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중가격은 15,000원이나 비용공제전 가격으로 20%정도의 비용이 들으므로 실제가격의 차이는 비교적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출가격으로 인한 내수가격을 상승을 조정함으로써 국내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내용 중에 수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출업자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결정 협의 시 다음 3업체에게 지정협의 해서 대미수출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제교역이 있습니다. 이 신제교역에서는 90년에 142톤을 수출을 했고 91년에는 90톤이 수출을 했습니다.
태양실업에서는 90년에 136톤, 91년 67톤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서림농산에서는 90년에 95톤, 91년에 67톤등 3개업체가 90년도에서는 373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목표량의 49.7%밖에 수출을 못했고, 91년에는 수출목표가 670톤이었습니다. 그중에 224톤인 33.43%밖에 수출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배풍작을 대비해서 수출물량 확보와 높은 가격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출증대를 위한 보관 포장기술 향상지원 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90년에는 5개소에 150평 건립하였으며, 91년도에는 10개소에 52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서 200평을 저희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서 이중에 70%를 보조사업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포장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포장재 지원은 90년도에 13만 8천매를 지원하였으며 91년에는 92,000매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통구조 개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확한 과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포장재 개선으로 등급화 촉진 및 직거래사업의 추진으로 품질 고급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저온창고를 6개소에 280평을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고 포장재는 16만매를 지원을 해서 과수농가가 제값을 받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지 생산농가에 저온 저장고 설치를 하여 늘 신선도가 높은 배를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이어서 오늘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보니 한층 발전되어 가는 군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평택간 버스운행 결여로 운행간격이 25분에서 30분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막심한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평화버스 반납노선의 정상화 대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성 평택간 버스운행은 시내버스 9대가 15분간격으로 그리고 직행버스 3대가 2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그간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대신 여객과 삼성여객에서 차량이 출고되어 안성 평택간을 우선하여 운행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20대가 5분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직행버스가 28대가 15분 간격으로 정상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버스 증설운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신여객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의 시내버스가 5대가 안성 평택간에 임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도 옛날 평화버스에서 운행하던 지선이 아직까지 결행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화버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버스를 백성운수 것을 빼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화버스 반납노선이 내년 2월까지는 정상화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화 된 후에 요구하신 신설노선에 대하여는 관련운수업체에 운행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앞 신설도로와 뒷골목 등에 중장비와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안성읍 무료주차장 이용실태가 매우 부진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차량 증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말에는 7,222대이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9,183대로 1,959대가 증가하여 1일 평균 6대꼴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에는 10,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과 경찰서에서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구 안성역부지 외 2개소에 600대 주차규모의 무료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안성읍 간선도로 3개노선에 5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장 사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노상주차장인 간선도로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외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노상주차를 감소키위해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 시행코져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91년 12월 15일부터는 시행코자 합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으로 관리되게 되면 1.4톤이상을 주정차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노외 무료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형차 주차금지 문제는 경찰서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고시해야될 사항으로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소통에 장애가 되는 주차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행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에는 중기사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중기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군에서도 주야간을 막론하여 집중단속을 하여 지난 2개월간의 실적이 대형 중기차만 35건에 과태료 1.05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가 아직까지도 일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하고 지도를 하여 대형 주차만은 기필코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대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은 안성읍 서인리 344번지에 위치하여 부지면적이 410평이며, 1일 이용객수의 수용능력이 약 2천명입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로서 72년 5월 2일 황찬호씨,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찬호씨가 자동차 정류장 면허를 받아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수가 약 9천명으로 추정되는 공용터미널로서는 협소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혼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전코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87년 2월 13일자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시 안성의료원 앞 아파트 모델하우스 뒤편이 되겠습니다.
석정리 131번지 외 25필지 6,897평을 시외버스공용 터미널 부지로 입안 공람하여 89년 1월 4일 안성군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자로 지적 고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 인면허업자인 황찬호씨로 하여금 동장소로 이전을 촉구하고 그간 본인이 부지 매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91년 11월 30일로 황찬호씨로부터 토지매입을 하려해도 지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응한다해도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하고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주식으로 흡수해서 같이 운영을 해 볼까 계획하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익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황찬호씨로부터 포기하고, 공영개발로 해달라는 회답이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현 정류장 경영자가 이전을 포기한 관계로 공영개발로 추진코자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 앞으로 추진을 검토중입니다.
공용버스 주차장 부지만 공영개발로 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택지개발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렇게 할경우 투자사업비가 막대해서 군재정이 감당키가 어려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읍 석정리 일원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키위해 기본계획 구상을 한바 있으나 현재 시공중인 석정 택지개발사업 지구및 주택건축 및 입지계획 본군의 인구유입전망, 택지개발시 분양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기적으로 성공적인 택지개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 전망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 후 공영개발 사업이 가능한 적정시기에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석정리 위치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기사 소양교육과 그계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의 택시현황을 보고 드리면 안성종합택시 57대, 파고다택시 27대 개인택시가 125대로 총 209대로서 하루평균 3,00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교통부로부터 90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택시 요금제도 개선방안 지침에 의거 본군에서도 90년 2월 23일 택시요금 구간요금 제도를 도입해서 협의회를 거쳐 91년 3월1일부터 택시복합요금 할증율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6대도시는 기본료금 키로 이내 700원인데 6대도시 이외의 지구는 지역실정에 따라 택시 복합요금 할증료를 적용하도록 그러한 지침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지침을 적용해서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기점을 서인로타리로 부터 평택방면 안성경찰서까지, 일죽, 금광 방면은 봉산로타리까지 고삼방면은 안성여상까지, 서운방면은 성남리 신흥리까지를 미터요금 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미터요금 750원을 받고 이외의 지역에는 63%의 할증료를 부과요금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외 요금은 부당요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인로타리에서 안성 의료원까지 택시요금은 기본료금이 750원, 할증요금을 부과한 금액이 1,300원 입니다. 미터기를 꺽어서 미터기에 나온 숫자에 63%의 할증을 한 요금이 1,300원입니다. 현재 안성도립병원을 1,500원을 받으면 200원을 더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안성공단까진 1,500원이 정당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환산유인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부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요지는 유인물로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금과 과징금, 면허증 벌금등을 처분하고있으며 또한 각종회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과 택시의 각종 위반 근절행위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체 종사자들의 소양교육과 계도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연수원에서 춘.추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운전자 직무보수 교육을 연 1회씩 이수 시켰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교통안전 관리자를 교통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케 규정되어 있어서 75명까지는 1명이고 75명 이상은 그 증가에 따라서 1명씩 증원해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반복해서 교통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분기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전원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수시로 출장 교통안전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승차거부, 부당요금등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년1회이상 과징금을 처분받을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취득에서 우선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으며 처분실적은 23건에 16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 배부하여 홍보한바 있는 택시요금 환산표를 재교부, 반상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부당요금등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홍보와 단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평택간 버스운행 결여로 운행간격이 25분에서 30분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막심한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평화버스 반납노선의 정상화 대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성 평택간 버스운행은 시내버스 9대가 15분간격으로 그리고 직행버스 3대가 2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그간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대신 여객과 삼성여객에서 차량이 출고되어 안성 평택간을 우선하여 운행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20대가 5분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직행버스가 28대가 15분 간격으로 정상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버스 증설운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신여객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의 시내버스가 5대가 안성 평택간에 임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도 옛날 평화버스에서 운행하던 지선이 아직까지 결행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화버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버스를 백성운수 것을 빼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화버스 반납노선이 내년 2월까지는 정상화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화 된 후에 요구하신 신설노선에 대하여는 관련운수업체에 운행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앞 신설도로와 뒷골목 등에 중장비와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안성읍 무료주차장 이용실태가 매우 부진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차량 증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말에는 7,222대이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9,183대로 1,959대가 증가하여 1일 평균 6대꼴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에는 10,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과 경찰서에서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구 안성역부지 외 2개소에 600대 주차규모의 무료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안성읍 간선도로 3개노선에 5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장 사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노상주차장인 간선도로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외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노상주차를 감소키위해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 시행코져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91년 12월 15일부터는 시행코자 합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으로 관리되게 되면 1.4톤이상을 주정차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노외 무료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형차 주차금지 문제는 경찰서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고시해야될 사항으로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소통에 장애가 되는 주차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행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에는 중기사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중기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군에서도 주야간을 막론하여 집중단속을 하여 지난 2개월간의 실적이 대형 중기차만 35건에 과태료 1.05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가 아직까지도 일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하고 지도를 하여 대형 주차만은 기필코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대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은 안성읍 서인리 344번지에 위치하여 부지면적이 410평이며, 1일 이용객수의 수용능력이 약 2천명입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로서 72년 5월 2일 황찬호씨,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찬호씨가 자동차 정류장 면허를 받아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수가 약 9천명으로 추정되는 공용터미널로서는 협소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혼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전코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87년 2월 13일자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시 안성의료원 앞 아파트 모델하우스 뒤편이 되겠습니다.
석정리 131번지 외 25필지 6,897평을 시외버스공용 터미널 부지로 입안 공람하여 89년 1월 4일 안성군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자로 지적 고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 인면허업자인 황찬호씨로 하여금 동장소로 이전을 촉구하고 그간 본인이 부지 매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91년 11월 30일로 황찬호씨로부터 토지매입을 하려해도 지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응한다해도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하고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주식으로 흡수해서 같이 운영을 해 볼까 계획하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익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황찬호씨로부터 포기하고, 공영개발로 해달라는 회답이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현 정류장 경영자가 이전을 포기한 관계로 공영개발로 추진코자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 앞으로 추진을 검토중입니다.
공용버스 주차장 부지만 공영개발로 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택지개발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렇게 할경우 투자사업비가 막대해서 군재정이 감당키가 어려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읍 석정리 일원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키위해 기본계획 구상을 한바 있으나 현재 시공중인 석정 택지개발사업 지구및 주택건축 및 입지계획 본군의 인구유입전망, 택지개발시 분양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기적으로 성공적인 택지개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 전망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 후 공영개발 사업이 가능한 적정시기에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석정리 위치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기사 소양교육과 그계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의 택시현황을 보고 드리면 안성종합택시 57대, 파고다택시 27대 개인택시가 125대로 총 209대로서 하루평균 3,00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교통부로부터 90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택시 요금제도 개선방안 지침에 의거 본군에서도 90년 2월 23일 택시요금 구간요금 제도를 도입해서 협의회를 거쳐 91년 3월1일부터 택시복합요금 할증율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6대도시는 기본료금 키로 이내 700원인데 6대도시 이외의 지구는 지역실정에 따라 택시 복합요금 할증료를 적용하도록 그러한 지침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지침을 적용해서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기점을 서인로타리로 부터 평택방면 안성경찰서까지, 일죽, 금광 방면은 봉산로타리까지 고삼방면은 안성여상까지, 서운방면은 성남리 신흥리까지를 미터요금 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미터요금 750원을 받고 이외의 지역에는 63%의 할증료를 부과요금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외 요금은 부당요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인로타리에서 안성 의료원까지 택시요금은 기본료금이 750원, 할증요금을 부과한 금액이 1,300원 입니다. 미터기를 꺽어서 미터기에 나온 숫자에 63%의 할증을 한 요금이 1,300원입니다. 현재 안성도립병원을 1,500원을 받으면 200원을 더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안성공단까진 1,500원이 정당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환산유인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부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요지는 유인물로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금과 과징금, 면허증 벌금등을 처분하고있으며 또한 각종회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과 택시의 각종 위반 근절행위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체 종사자들의 소양교육과 계도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연수원에서 춘.추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운전자 직무보수 교육을 연 1회씩 이수 시켰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교통안전 관리자를 교통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케 규정되어 있어서 75명까지는 1명이고 75명 이상은 그 증가에 따라서 1명씩 증원해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반복해서 교통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분기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전원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수시로 출장 교통안전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승차거부, 부당요금등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년1회이상 과징금을 처분받을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취득에서 우선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으며 처분실적은 23건에 16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 배부하여 홍보한바 있는 택시요금 환산표를 재교부, 반상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부당요금등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홍보와 단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만우 산림과장 이만우 입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임에 관상수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의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690헥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161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사업으로는 저희 군이 공유임야의 활용가능 방안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산림형태가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임지비옥도가 낮아 타용도 개발가용 면적이 1헥타 미만의 소규모 산림으로서 장기수 조림 적지로 적합해서 재조사해서 관상수 재배 등 수익사업 활용 방안과 석산 개발가능 산림여부를 정밀 조사해서 공유임야 관리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의 경우에는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임야 내에 대부는 대부기간을 5년내로 하며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대부기간 연기는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90조와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은 관상수는 분수림 설정대상 수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상수종 및 설정 기간과 1차에 한에서 다음기간 범위 안에서 설정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수 조림은 20년간, 연료림과 유실수 조림은 25년간, 장기수 조림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 재정법 제 83조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2와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으로서는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2조 규정에의거 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타수종 조림은 본 취지에 어긋나며, 대부의 경우 대부료가 높아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전기 제규정 완화 및 대부요율 조정 없이는 대부 또는 소면적 관상수 재배 이용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임에 관상수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의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690헥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161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사업으로는 저희 군이 공유임야의 활용가능 방안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산림형태가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임지비옥도가 낮아 타용도 개발가용 면적이 1헥타 미만의 소규모 산림으로서 장기수 조림 적지로 적합해서 재조사해서 관상수 재배 등 수익사업 활용 방안과 석산 개발가능 산림여부를 정밀 조사해서 공유임야 관리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의 경우에는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임야 내에 대부는 대부기간을 5년내로 하며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대부기간 연기는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90조와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은 관상수는 분수림 설정대상 수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상수종 및 설정 기간과 1차에 한에서 다음기간 범위 안에서 설정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수 조림은 20년간, 연료림과 유실수 조림은 25년간, 장기수 조림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 재정법 제 83조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2와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으로서는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2조 규정에의거 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타수종 조림은 본 취지에 어긋나며, 대부의 경우 대부료가 높아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전기 제규정 완화 및 대부요율 조정 없이는 대부 또는 소면적 관상수 재배 이용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골재채취 사항 중 하천골채 채취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골채채취사업은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7건의 골재채취사업을 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여 사업량 333,826㎢로 516,440 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원석때만 납부토록 되어 세외수입이 적은 반면 군 예산투자가 없으므로 세외수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군직영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익이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및 인건비 5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5년간 계속사업을 하였을 경우 골재량을 1년 50만루배을 봐서 250만루배를 채취 시 여기에 따른 순수익은 5억2천 4백만원 되겠습니다.
89년부터 금년까지 300826㎢를 군직영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 시행시의 516,440 천원보다 월등히 증대된 1,027,086천원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시 많은 예산투자와 사업상의 사유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의 경영수익성을 볼때 장비를 구입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군유지로 흡수할 수 없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소류지로 현재 수리계에서 운영관리이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60년대 이전에 축조된 소류지가 41개소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래에 축조된 60년대 이후 소류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나50.60년대에 축조된 저수지중에도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근래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권리주장을 하려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질의 및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법적절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토록 하겠으며, 이전을 할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년차적 매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소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 영농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에서의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야별로 보면 전화케이블 매설과 상수도 관설치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의 부문별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심의한 내역으로는 총 2회에 걸쳐 50개소의 도로 굴착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중 전화케이블 매설에 대한 도로복구 사업비를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731,146천원을 징수, 보다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2개기관이 동일장소를 굴착할 경우 굴착시점을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조정 승인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점이 달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1년간의 도로굴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굴착계획 수립을 통한 중복 굴착등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의 유형을 보면은 각종 공사장의 공사용 자재적치 및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상품적치 및 노점상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91년 11월말 현재 단속을 37회 연인원 3,527명을 동원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실시 상습적인 적치행위자 7건에 대하여 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장의 공사용 자재적치 행위는 착공시부터 도로에 적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사장안으로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점포앞 도로에 상품 적치 및 노점상의 물건적치는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단속 및 계도시 주민과의 마찰 및 과격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가능한 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노점상 유도지역으로 이주토록 유도하고 점포 앞의 상품적치는 점포안으로 정리토록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노상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천제방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보상 또는 환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은 관리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 하천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이를 국유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8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1919호로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3872호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령이 공포하고 86년 6월 26일 건설부 훈령이 공포됨에 따라 90년 12월 30일까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청구 시효소멸 기간을 설정 청구를 받아 왔으며 87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실시되어 95년 현재까지 보상청구 순위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개면 동신리 및 금광면 제방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환지대책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준용하천 지역으로 준용하천은 자연상태에서 사권이 인정되며, 84년 이전이루어진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직할하천 및 지방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취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를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교환 또는 양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5,321필지에 11,89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난 제4회림시회와 금번에 질의하신 시설물 품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견실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사의 공사감독 및 관계 공직자로 하여금 수시 순회 출장으로 공사의 철저한 감독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자체 및 경기도 산하 시험소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우수한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제 설계도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등 부족한 인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그간 우리 군에서 각 공사장별 시험현황은 자체시험 1,044회, 시험기관에 의뢰로 61회에 총1,105회의 각종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견고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성읍 오미보 복구에 따른 문제점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보 수로는 안성읍 옥천리부터 아양리까지 연결되는 구거로서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왔으나 읍시가내를 관통하는 시설로 안성읍 도시지역의 절반 이상이 되는 면적의 밀집된 주택가와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전체가 유입되어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영농의 어려움은 물론 주민통행 불편과 주민들의 주거생활시 악취로 인한 불편이 극도로 팽창하여 이에 대한 해소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성읍에서는 현황을 파악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건의를 안성읍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읍의건의 내용을 보면은 소로 및 구거 복개 850M 와 오미보에 대한 대체 사업비 3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읍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한바 생활하수 및 오수가 집중 유입되어 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이용이 부적합한 상태였으며 악취가 극심하여 주민보건위생은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주민의견 및 안성읍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읍에서 건의한 대형관정 개발로 몽리면적 80헥타의 대체용수해결은 불가하여 공단취수장을 인수 농업용 양수장으로 보강하여 대체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 1억4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시가지내 전구간의 복개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하류부의 밀집된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인 낙원리부터 아양리까지 안성읍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4개구간 572m에 2억 4천1백만원을 투자시행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대체용수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금년 영농에는 대체용수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보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실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대체용수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도하였으며, 기존수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앙하수처리 계통의 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 우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 불편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옥천리 안성천내의 보시설은 읍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집수시설물 보호공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골재채취 사항 중 하천골채 채취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골채채취사업은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7건의 골재채취사업을 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여 사업량 333,826㎢로 516,440 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원석때만 납부토록 되어 세외수입이 적은 반면 군 예산투자가 없으므로 세외수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군직영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익이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및 인건비 5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5년간 계속사업을 하였을 경우 골재량을 1년 50만루배을 봐서 250만루배를 채취 시 여기에 따른 순수익은 5억2천 4백만원 되겠습니다.
89년부터 금년까지 300826㎢를 군직영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 시행시의 516,440 천원보다 월등히 증대된 1,027,086천원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시 많은 예산투자와 사업상의 사유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의 경영수익성을 볼때 장비를 구입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군유지로 흡수할 수 없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소류지로 현재 수리계에서 운영관리이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60년대 이전에 축조된 소류지가 41개소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래에 축조된 60년대 이후 소류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나50.60년대에 축조된 저수지중에도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근래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권리주장을 하려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질의 및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법적절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토록 하겠으며, 이전을 할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년차적 매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소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 영농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에서의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야별로 보면 전화케이블 매설과 상수도 관설치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의 부문별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심의한 내역으로는 총 2회에 걸쳐 50개소의 도로 굴착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중 전화케이블 매설에 대한 도로복구 사업비를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731,146천원을 징수, 보다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2개기관이 동일장소를 굴착할 경우 굴착시점을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조정 승인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점이 달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1년간의 도로굴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굴착계획 수립을 통한 중복 굴착등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의 유형을 보면은 각종 공사장의 공사용 자재적치 및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상품적치 및 노점상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91년 11월말 현재 단속을 37회 연인원 3,527명을 동원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실시 상습적인 적치행위자 7건에 대하여 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장의 공사용 자재적치 행위는 착공시부터 도로에 적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사장안으로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점포앞 도로에 상품 적치 및 노점상의 물건적치는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단속 및 계도시 주민과의 마찰 및 과격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가능한 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노점상 유도지역으로 이주토록 유도하고 점포 앞의 상품적치는 점포안으로 정리토록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노상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천제방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보상 또는 환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은 관리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 하천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이를 국유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8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1919호로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3872호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령이 공포하고 86년 6월 26일 건설부 훈령이 공포됨에 따라 90년 12월 30일까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청구 시효소멸 기간을 설정 청구를 받아 왔으며 87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실시되어 95년 현재까지 보상청구 순위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개면 동신리 및 금광면 제방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환지대책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준용하천 지역으로 준용하천은 자연상태에서 사권이 인정되며, 84년 이전이루어진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직할하천 및 지방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취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를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교환 또는 양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5,321필지에 11,89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난 제4회림시회와 금번에 질의하신 시설물 품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견실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사의 공사감독 및 관계 공직자로 하여금 수시 순회 출장으로 공사의 철저한 감독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자체 및 경기도 산하 시험소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우수한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제 설계도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등 부족한 인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그간 우리 군에서 각 공사장별 시험현황은 자체시험 1,044회, 시험기관에 의뢰로 61회에 총1,105회의 각종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견고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성읍 오미보 복구에 따른 문제점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보 수로는 안성읍 옥천리부터 아양리까지 연결되는 구거로서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왔으나 읍시가내를 관통하는 시설로 안성읍 도시지역의 절반 이상이 되는 면적의 밀집된 주택가와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전체가 유입되어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영농의 어려움은 물론 주민통행 불편과 주민들의 주거생활시 악취로 인한 불편이 극도로 팽창하여 이에 대한 해소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성읍에서는 현황을 파악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건의를 안성읍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읍의건의 내용을 보면은 소로 및 구거 복개 850M 와 오미보에 대한 대체 사업비 3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읍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한바 생활하수 및 오수가 집중 유입되어 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이용이 부적합한 상태였으며 악취가 극심하여 주민보건위생은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주민의견 및 안성읍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읍에서 건의한 대형관정 개발로 몽리면적 80헥타의 대체용수해결은 불가하여 공단취수장을 인수 농업용 양수장으로 보강하여 대체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 1억4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시가지내 전구간의 복개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하류부의 밀집된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인 낙원리부터 아양리까지 안성읍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4개구간 572m에 2억 4천1백만원을 투자시행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대체용수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금년 영농에는 대체용수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보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실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대체용수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도하였으며, 기존수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앙하수처리 계통의 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 우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 불편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옥천리 안성천내의 보시설은 읍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집수시설물 보호공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원곡면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원곡면 공업단지가 당초에 5만평에서 3만평으로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원곡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 면적은 100,000㎡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류치예정은 유치업체 7개업체에 고용예정종업수는 970명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도권 정비계획중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변경을 91년 6월 12일날 도에 건의를 올렸고, 건설부에 6월 1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91년 11월 1일 건설부고시 제 642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추진은 92년 3월 개발계획승인을 올리고, 실시계획승인을 92년 4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용지보상은 92년 4월부터 92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92년 6월에서 공사준공은 93년 6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원곡면 공업단지 불지 조성계획이 5만평에서 3만평이 된 이유는 당초 안성공업 단지 조성사업지궁에서 5만평규모을 원곡면 내가천리로 위치변경코자 하였으나 본군 개발유도권지역중 안성,미양,대덕에는 기존 공업단지가 위치하였으나 원곡, 공도에는 공업단지가 유치되지 않았으므로 개발유도권역의 균등한 개발여건을 위하여 원곡에 3만평, 공도에 2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계획 한 것입니다.
두번째 공도면 최재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급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7평방킬로미터가 되고 공도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1997년에 인구계획은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77,208천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위는 개발계획안 작성 용역발주를 91년 11월 17일해서 입찰이 즉 오늘이 용역업체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경우는 국토이용계획변경립안을 도에 입안 요청을 하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은 60년대나 70년도의 도시계획은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이 참여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정에서는 공람이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모든 용역까지 92년 7월까지 계획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도면 공단유치계획 및 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도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도면 만정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7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장유치는 8개업체에 종업원은 680명정도 수용이 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수도권정비시행 계획에 의존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은 원곡 공업단지와 곳과 같이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원곡면의 공업단지와 같이 92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93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나고 이사업과 병행해서 공도 도시계획 결정이 92년 7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도 공업단지를 포함한 공도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약 한달 차이가 있지만 같이 맞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록지에서의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산록지지역의 지정목적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록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마한 수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약자시설,의료시설,국민하교,중학교,고등학교및 직업 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비영리 법인의 인정직업훈련시설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호텔.동 식물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정공장, 식품공장,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물 판매취급소, 자동차학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동물관련시설 도축장은 바닥면적은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물관련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시설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게 된 경우에 이러한 건축이 가능하고 공동 주택, 기숙사나 연립주택은 사전에 시장군수가 생산녹지 및 녹지보존가치가 없었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공사방법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와 연결될 경우 하수도 밑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하수도를 끊으면서 공사를 하는데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시행시 하수도와 교차되는 구간은 하수도관 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요즈음 수도관 제품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절단 용접이 안됩니다
이러한 자재를 쓴다든가 하수도를 끼지 않고는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부득이 하수도 끼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하수도를 끼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안성도시개발전이 하천변 남부, 옥천, 성남, 인지, 신흥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바 균형개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의 균형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공감합니다.
안성도시계획은 54년 5월 15일 결정이후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읍, 대천동, 연지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13만 8천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국도를 경계로 해서 북부지역에는 기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시가지나 기반적인 사업이 잘 되어있습니다.
남부지역인 신흥, 옥천 이런 지역에는 개발이 좀 덜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하천변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8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안성대교까지의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석정, 봉산간 도로개설 및 옥천, 성남간도로 개설등 남부 하천변 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대학인마을도로와 금년도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안성천 제방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서 6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한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하천변이나 이쪽 대천 동지역이나 큰 변환이 없이 같은 기준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2년도 군정사업계획에 안성읍남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기반 사업비 즉 도로 하수도에 투자계획을 물으신 사항입니다.
92년 도시개발사업비는 옥천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석정지구의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과 안성읍, 대학인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 등 총 사업비 3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천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는 11억1천만원을 투입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제방 포장 관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22억원은 한국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백성초등학교 뒤에서 석정지구까지 미개설된 도로와 공단입구 서울우유 지소에서 읍내 개내개교량까지는 4차선확장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3억원에 돈을 받아서 내년도에 개발을 하도록, 그래서 안성도시계획지구 3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와 그 사용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징수되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91년도 도시계획세는 총 2억 3천만원이며, 91년도 기준 순수군비 도시계획관련투자사업비가 4억 9천만원, 내년도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자체로 해서 3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억 3천만원을 받는 도시계획세의 약 10배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안성군에 수개소 소규모공단 조성계획이 있으나 금광면의 농업소득 취약성을 감안, 소규모공단 유치가 기대되는바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규모공단은 법적근거는 수도권정비게획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의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에 가능합니다.
전국인구 증가율은 1.53%이고 저희 안성군은 1.09%이고 3년간 연속 평균증가율은 맞습니다.
저희는 안성군내 자연보전권역의 6개소에 소규모공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개면,양성면, 일죽면, 이죽면, 2개소, 삼죽면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6개소는 현재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91년 3월 안성지역개발위원회의 입지심의를 거치고 91년 3월 19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도에 냈습니다. 91년 4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예고가 유보되서 당분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종전에는 시행청인 지방자치단체 단독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입주자와 행정청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91년 7월 11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재 심의요청 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광면이 소규모공단이 측정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및 공용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군내에 8개자연보전권역이있습니다만은 금광 서운면은 안성공단지역에 접해있고 앞으로도 취업은 안성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공단과 원거리인 일죽, 이죽, 보개, 삼죽, 금광, 양성면에 배정을 했고 자연보전권역인 고삼면은 왜 배정이 안되었느냐 하면 고삼면은 화훼단지개발과 농촌관광단지로 들어가지 때문에 지역개발에 다소나마 기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원곡과 공도도 포함시켜서 전체 읍면도 들어갔고 제일 공단과 가까이 있는 서운 ,미양은 취업이 가능해서 원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추가 책정되거나 추가시정할 때에는 반드시 서운이나 금광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며 지역 주민여러분을 이해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홍승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심라면 공장앞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동소와 인접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에 상기도로와 접하여 4차선 도로를 설치함은 토지리용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택지개발도로를 농심앞 도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조성법과 택지조성법의 문제점에 해당하여 일괄성있는 도로행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기존도로에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의 소신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공단내 중로 2-7호선은 기 농심앞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연장은 1,355 m 에 폭 15m 의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3,325㎡ 에 약 6148평 정도 됩니다.
석정 택지개발 지구내에 대로 3-7호선은 연장이 3286 m에 폭이 40m입니다.
면적은 82150㎡이고 약 2485평이 됩니다.
이중 두 도로가 중복이 되는 구간이 약 420m 되겠습니다.
면적은 106,800㎡에 5820평이 되겠습니다.
합병가능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은 78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81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이고, 석정 택지개발지는 86년도에 토지개발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시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중로 2-7호선은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 및 도로로서 도시계획법상 제25조에 의한 사업 시행등 도시계획 시행입니다.
대로 3-7호선 석정지구의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개발계획을 득하고 동법 제 9조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시공중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공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법 25조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법적차이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견으로는 합병하실때의 문제점은 석정지구 택지개발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공단내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0m 구간을 합병해서 4차선이 되었을 경우는 안성읍에서 나오는 4차선과 공단의 2차선과 합쳐서 6차선이 4차선으로 줄어들어야 토지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되는 경우에는 교통 체증 및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협의할 때도 검토는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성격이 다르고 도로교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공단도로하고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차가 1.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려고 하면은 공단도로를 1.5m 낮추어야 되는 결론이 되고 그렇게 낮추었을 때에는 공단과의 도로와의 차이가 1.5m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각 기업체에 불편사항이 있고 이것으로 택지개발지구 사업 지구도로를 1.5m 들어 올릴 경우에는 성토량이 상당히 늘어나가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과중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두 도로를 합쳐서 공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양쪽공사가 다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순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죽에 한영식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과 김대식의장님이 질문하신 학구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평택항 건설로 안성은 2010년 16만 인구가 있는 평택권 배후도시로 볼때 안성읍의 발전에 따른 동부권 일죽,이죽도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일죽, 이죽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소득사업 확충 농촌복지향상 ,면소재지 도시기반에 따른 상,하수도대책등 정주권사업 전반에 걸쳐 해당부서의 중.장기계획과 전망을 문의하신 사항이고, 김대식 의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은 학구적이고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질의사항과 이죽면의 한영식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이 다수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연구검토가 되지 않고 몇몇 획심 실무진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안성군은 91년도 특색사업으로 2000년대도 사용할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으로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수립과,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따른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여 산업입지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개발지표제시로 수도권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능동대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으로 20년 장기군건설 종합계획을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수주로 현재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조사하는 과정은 용역회사에서 저희 13개 읍면에 2일내지 3일 큰 면은 3일 작은면은 2일 1차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군정 및 안성소재 각 기관에 장기개발계획들의 자료 협조요청을 내서 12월 7일까지 기초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종전의 도시계획은 70년대초나 60년대초는 사실 실무진 몇사람과 주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공람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연구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안성시급 도시계획기반과 안성군 장기종합계획, 공도면.일죽면 신설도시계획 원곡면 이죽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순된점을 탈피하고 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좋은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계획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 도시계획국에서 안성도시계획을 모텔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안성계획을 전국에 자족도시화하는데 기본을 삼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주어서 연구대상도시로 안성을 지정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 안성시급도시계획이나 군장기종합개발도 상위 계획이나 법적사항이나 지역주민요구 사항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6월 5일날 모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중앙계획이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문관계로 해서 다소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읍시급도시계획을하면서 읍면도시계획재정비 및 확장을 하면서 군 종합건설계획작성을 하면서 기존에 모순된 도시계획 또 예를 든다면 구획정리와 아닌 지구의 도로 편차라든가 모든 모순된 점은 시급도시계획 기존계획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 일제히 그런 조사를 하고 앞으로 안성읍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전부반영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하신 사항은 이번에 모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읍이 이렇게 발전되는 추세에 동부권의 발전이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은 동부권지역에는 38국도가 확장이 되고 일죽면에 일죽 생극간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일죽에 항공대학이 유치가 되었고, 공업단지가 들어갔습니다
소규모공단이 들어갑니다. 이죽면도 소규모공단이 들어가고 공업전문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동부권도 안성지역 못지 않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죽도시계획을 확장하고 일죽도시계획을 신설해서 일죽공업단지와,항공대학과,일죽생극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입안된다면 일죽도 생산기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갖추어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문제도 현재 일죽면 상수도가 약 700톤씩 취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이 수반된다면 앞으로 상수도 문제를 확장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해왔던 모든 도시계획문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이번만큼은 안성도시계획이 진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도기리 산림훼손으로 미관저해문제와, 미관에 대한 대책 검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허가내역과 지역여건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도기리 산 55번지 입니다. 면적이 9,940 ㎡입니다.
수허자가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117-5번지 이명자씨 기아자동차학원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은 91년 4월 6일 허가번호는 91-6호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 9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입니다. 복구예치금은 11,859,000원이 안성군금고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여건은 도시계획선은 자연록지지역이고 도로 및 상하수도는 없습니다. 도로는 미양 나가는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안성대교를 지나서 미양 방면으로 약 700M 지점에 좌측에 위치했고 묘지가 많은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자동차학원의 추진경위는 89년 8월에 자동차운전학원 지도육성에 따른 경기도 경찰국의 행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89년 10월 16일 자동차학원 교습학원 인가 허가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났습니다.
89년 12월 18일 자동차학원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8월 27일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기아자동차학원이 평수가 1000평이 때문에 2000평 이상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아자동차학원 측에서 91년 3월 13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고 4월 6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하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자주 나가 보았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언뜻 그런 느낌도 없지만 대덕면 고개에서 넘어오다보면은 상당히 미관에 저해 요인이 보입니다.
저희가 허가 담당한 부서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1년동안 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하면서의 앞으로 거기가 씨뻘겋게 보이고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부지 9,900 ㎡중에서 3,976㎡ 대지면적의 40%을 조경을 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잔듸만 심는 조경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목과 관목등 전체 조경목이 3,181본이 들어가서 조경을 하도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쁘고 저희도 불량하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조경 계획에 맞추어서 조경을 해서 전보다 더 나은 경관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성천 입구가 12m 계획에서 8m로 변경시공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금산리 구획정리계획부터 안성읍 금산리 33-5번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칭은 소로 2류 46호선입니다.
지정일자는 78년 1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78-560호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 고시로 인가를 받을 당시에 안성중학교와 안성고등학교 정문이 접촉, 당왕동 즉 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후에 후문지역으로 정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12M 도로구획정리 계획과 8 M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그 12M 정문계획이 시내쪽으로 갔다면 당초 도시계획 78년도 입안사업당시에 구획정리경계와 맞추어서 구획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 후문계획으로 되었고 정문을 당왕동 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문계획에 맞추어서 8M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문까지 나왔다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에서 구획정리계획과 일반주거가 도로폭이 안맞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하는 기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 12M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2M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정비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안성도시계획의 일관성유지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적인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성읍 지역발전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 사항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사항이 꼭 추진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바라며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곡면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원곡면 공업단지가 당초에 5만평에서 3만평으로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원곡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 면적은 100,000㎡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류치예정은 유치업체 7개업체에 고용예정종업수는 970명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도권 정비계획중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변경을 91년 6월 12일날 도에 건의를 올렸고, 건설부에 6월 1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91년 11월 1일 건설부고시 제 642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추진은 92년 3월 개발계획승인을 올리고, 실시계획승인을 92년 4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용지보상은 92년 4월부터 92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92년 6월에서 공사준공은 93년 6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원곡면 공업단지 불지 조성계획이 5만평에서 3만평이 된 이유는 당초 안성공업 단지 조성사업지궁에서 5만평규모을 원곡면 내가천리로 위치변경코자 하였으나 본군 개발유도권지역중 안성,미양,대덕에는 기존 공업단지가 위치하였으나 원곡, 공도에는 공업단지가 유치되지 않았으므로 개발유도권역의 균등한 개발여건을 위하여 원곡에 3만평, 공도에 2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계획 한 것입니다.
두번째 공도면 최재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급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7평방킬로미터가 되고 공도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1997년에 인구계획은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77,208천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위는 개발계획안 작성 용역발주를 91년 11월 17일해서 입찰이 즉 오늘이 용역업체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경우는 국토이용계획변경립안을 도에 입안 요청을 하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은 60년대나 70년도의 도시계획은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이 참여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정에서는 공람이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모든 용역까지 92년 7월까지 계획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도면 공단유치계획 및 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도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도면 만정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7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장유치는 8개업체에 종업원은 680명정도 수용이 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수도권정비시행 계획에 의존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은 원곡 공업단지와 곳과 같이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원곡면의 공업단지와 같이 92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93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나고 이사업과 병행해서 공도 도시계획 결정이 92년 7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도 공업단지를 포함한 공도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약 한달 차이가 있지만 같이 맞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록지에서의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산록지지역의 지정목적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록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마한 수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약자시설,의료시설,국민하교,중학교,고등학교및 직업 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비영리 법인의 인정직업훈련시설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호텔.동 식물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정공장, 식품공장,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물 판매취급소, 자동차학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동물관련시설 도축장은 바닥면적은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물관련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시설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게 된 경우에 이러한 건축이 가능하고 공동 주택, 기숙사나 연립주택은 사전에 시장군수가 생산녹지 및 녹지보존가치가 없었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공사방법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와 연결될 경우 하수도 밑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하수도를 끊으면서 공사를 하는데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시행시 하수도와 교차되는 구간은 하수도관 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요즈음 수도관 제품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절단 용접이 안됩니다
이러한 자재를 쓴다든가 하수도를 끼지 않고는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부득이 하수도 끼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하수도를 끼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안성도시개발전이 하천변 남부, 옥천, 성남, 인지, 신흥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바 균형개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의 균형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공감합니다.
안성도시계획은 54년 5월 15일 결정이후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읍, 대천동, 연지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13만 8천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국도를 경계로 해서 북부지역에는 기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시가지나 기반적인 사업이 잘 되어있습니다.
남부지역인 신흥, 옥천 이런 지역에는 개발이 좀 덜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하천변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8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안성대교까지의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석정, 봉산간 도로개설 및 옥천, 성남간도로 개설등 남부 하천변 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대학인마을도로와 금년도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안성천 제방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서 6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한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하천변이나 이쪽 대천 동지역이나 큰 변환이 없이 같은 기준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2년도 군정사업계획에 안성읍남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기반 사업비 즉 도로 하수도에 투자계획을 물으신 사항입니다.
92년 도시개발사업비는 옥천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석정지구의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과 안성읍, 대학인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 등 총 사업비 3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천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는 11억1천만원을 투입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제방 포장 관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22억원은 한국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백성초등학교 뒤에서 석정지구까지 미개설된 도로와 공단입구 서울우유 지소에서 읍내 개내개교량까지는 4차선확장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3억원에 돈을 받아서 내년도에 개발을 하도록, 그래서 안성도시계획지구 3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와 그 사용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징수되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91년도 도시계획세는 총 2억 3천만원이며, 91년도 기준 순수군비 도시계획관련투자사업비가 4억 9천만원, 내년도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자체로 해서 3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억 3천만원을 받는 도시계획세의 약 10배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안성군에 수개소 소규모공단 조성계획이 있으나 금광면의 농업소득 취약성을 감안, 소규모공단 유치가 기대되는바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규모공단은 법적근거는 수도권정비게획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의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에 가능합니다.
전국인구 증가율은 1.53%이고 저희 안성군은 1.09%이고 3년간 연속 평균증가율은 맞습니다.
저희는 안성군내 자연보전권역의 6개소에 소규모공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개면,양성면, 일죽면, 이죽면, 2개소, 삼죽면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6개소는 현재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91년 3월 안성지역개발위원회의 입지심의를 거치고 91년 3월 19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도에 냈습니다. 91년 4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예고가 유보되서 당분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종전에는 시행청인 지방자치단체 단독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입주자와 행정청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91년 7월 11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재 심의요청 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광면이 소규모공단이 측정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및 공용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군내에 8개자연보전권역이있습니다만은 금광 서운면은 안성공단지역에 접해있고 앞으로도 취업은 안성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공단과 원거리인 일죽, 이죽, 보개, 삼죽, 금광, 양성면에 배정을 했고 자연보전권역인 고삼면은 왜 배정이 안되었느냐 하면 고삼면은 화훼단지개발과 농촌관광단지로 들어가지 때문에 지역개발에 다소나마 기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원곡과 공도도 포함시켜서 전체 읍면도 들어갔고 제일 공단과 가까이 있는 서운 ,미양은 취업이 가능해서 원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추가 책정되거나 추가시정할 때에는 반드시 서운이나 금광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며 지역 주민여러분을 이해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홍승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심라면 공장앞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동소와 인접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에 상기도로와 접하여 4차선 도로를 설치함은 토지리용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택지개발도로를 농심앞 도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조성법과 택지조성법의 문제점에 해당하여 일괄성있는 도로행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기존도로에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의 소신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공단내 중로 2-7호선은 기 농심앞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연장은 1,355 m 에 폭 15m 의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3,325㎡ 에 약 6148평 정도 됩니다.
석정 택지개발 지구내에 대로 3-7호선은 연장이 3286 m에 폭이 40m입니다.
면적은 82150㎡이고 약 2485평이 됩니다.
이중 두 도로가 중복이 되는 구간이 약 420m 되겠습니다.
면적은 106,800㎡에 5820평이 되겠습니다.
합병가능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은 78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81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이고, 석정 택지개발지는 86년도에 토지개발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시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중로 2-7호선은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 및 도로로서 도시계획법상 제25조에 의한 사업 시행등 도시계획 시행입니다.
대로 3-7호선 석정지구의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개발계획을 득하고 동법 제 9조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시공중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공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법 25조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법적차이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견으로는 합병하실때의 문제점은 석정지구 택지개발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공단내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0m 구간을 합병해서 4차선이 되었을 경우는 안성읍에서 나오는 4차선과 공단의 2차선과 합쳐서 6차선이 4차선으로 줄어들어야 토지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되는 경우에는 교통 체증 및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협의할 때도 검토는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성격이 다르고 도로교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공단도로하고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차가 1.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려고 하면은 공단도로를 1.5m 낮추어야 되는 결론이 되고 그렇게 낮추었을 때에는 공단과의 도로와의 차이가 1.5m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각 기업체에 불편사항이 있고 이것으로 택지개발지구 사업 지구도로를 1.5m 들어 올릴 경우에는 성토량이 상당히 늘어나가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과중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두 도로를 합쳐서 공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양쪽공사가 다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순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죽에 한영식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과 김대식의장님이 질문하신 학구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평택항 건설로 안성은 2010년 16만 인구가 있는 평택권 배후도시로 볼때 안성읍의 발전에 따른 동부권 일죽,이죽도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일죽, 이죽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소득사업 확충 농촌복지향상 ,면소재지 도시기반에 따른 상,하수도대책등 정주권사업 전반에 걸쳐 해당부서의 중.장기계획과 전망을 문의하신 사항이고, 김대식 의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은 학구적이고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질의사항과 이죽면의 한영식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이 다수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연구검토가 되지 않고 몇몇 획심 실무진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안성군은 91년도 특색사업으로 2000년대도 사용할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으로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수립과,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따른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여 산업입지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개발지표제시로 수도권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능동대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으로 20년 장기군건설 종합계획을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수주로 현재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조사하는 과정은 용역회사에서 저희 13개 읍면에 2일내지 3일 큰 면은 3일 작은면은 2일 1차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군정 및 안성소재 각 기관에 장기개발계획들의 자료 협조요청을 내서 12월 7일까지 기초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종전의 도시계획은 70년대초나 60년대초는 사실 실무진 몇사람과 주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공람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연구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안성시급 도시계획기반과 안성군 장기종합계획, 공도면.일죽면 신설도시계획 원곡면 이죽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순된점을 탈피하고 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좋은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계획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 도시계획국에서 안성도시계획을 모텔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안성계획을 전국에 자족도시화하는데 기본을 삼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주어서 연구대상도시로 안성을 지정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 안성시급도시계획이나 군장기종합개발도 상위 계획이나 법적사항이나 지역주민요구 사항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6월 5일날 모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중앙계획이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문관계로 해서 다소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읍시급도시계획을하면서 읍면도시계획재정비 및 확장을 하면서 군 종합건설계획작성을 하면서 기존에 모순된 도시계획 또 예를 든다면 구획정리와 아닌 지구의 도로 편차라든가 모든 모순된 점은 시급도시계획 기존계획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 일제히 그런 조사를 하고 앞으로 안성읍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전부반영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하신 사항은 이번에 모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읍이 이렇게 발전되는 추세에 동부권의 발전이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은 동부권지역에는 38국도가 확장이 되고 일죽면에 일죽 생극간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일죽에 항공대학이 유치가 되었고, 공업단지가 들어갔습니다
소규모공단이 들어갑니다. 이죽면도 소규모공단이 들어가고 공업전문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동부권도 안성지역 못지 않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죽도시계획을 확장하고 일죽도시계획을 신설해서 일죽공업단지와,항공대학과,일죽생극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입안된다면 일죽도 생산기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갖추어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문제도 현재 일죽면 상수도가 약 700톤씩 취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이 수반된다면 앞으로 상수도 문제를 확장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해왔던 모든 도시계획문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이번만큼은 안성도시계획이 진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도기리 산림훼손으로 미관저해문제와, 미관에 대한 대책 검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허가내역과 지역여건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도기리 산 55번지 입니다. 면적이 9,940 ㎡입니다.
수허자가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117-5번지 이명자씨 기아자동차학원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은 91년 4월 6일 허가번호는 91-6호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 9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입니다. 복구예치금은 11,859,000원이 안성군금고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여건은 도시계획선은 자연록지지역이고 도로 및 상하수도는 없습니다. 도로는 미양 나가는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안성대교를 지나서 미양 방면으로 약 700M 지점에 좌측에 위치했고 묘지가 많은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자동차학원의 추진경위는 89년 8월에 자동차운전학원 지도육성에 따른 경기도 경찰국의 행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89년 10월 16일 자동차학원 교습학원 인가 허가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났습니다.
89년 12월 18일 자동차학원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8월 27일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기아자동차학원이 평수가 1000평이 때문에 2000평 이상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아자동차학원 측에서 91년 3월 13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고 4월 6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하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자주 나가 보았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언뜻 그런 느낌도 없지만 대덕면 고개에서 넘어오다보면은 상당히 미관에 저해 요인이 보입니다.
저희가 허가 담당한 부서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1년동안 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하면서의 앞으로 거기가 씨뻘겋게 보이고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부지 9,900 ㎡중에서 3,976㎡ 대지면적의 40%을 조경을 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잔듸만 심는 조경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목과 관목등 전체 조경목이 3,181본이 들어가서 조경을 하도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쁘고 저희도 불량하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조경 계획에 맞추어서 조경을 해서 전보다 더 나은 경관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성천 입구가 12m 계획에서 8m로 변경시공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금산리 구획정리계획부터 안성읍 금산리 33-5번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칭은 소로 2류 46호선입니다.
지정일자는 78년 1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78-560호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 고시로 인가를 받을 당시에 안성중학교와 안성고등학교 정문이 접촉, 당왕동 즉 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후에 후문지역으로 정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12M 도로구획정리 계획과 8 M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그 12M 정문계획이 시내쪽으로 갔다면 당초 도시계획 78년도 입안사업당시에 구획정리경계와 맞추어서 구획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 후문계획으로 되었고 정문을 당왕동 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문계획에 맞추어서 8M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문까지 나왔다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에서 구획정리계획과 일반주거가 도로폭이 안맞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하는 기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 12M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2M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정비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안성도시계획의 일관성유지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적인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성읍 지역발전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 사항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사항이 꼭 추진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바라며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수해복구단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수해지역 피해 누락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시 누락 분이 발생치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차에 지시 또 확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례 없었던 전재지으로 피해가 매우 심하게 발생되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누락분에대해서는 읍면에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기존수해복구 예산중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데부터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뿐만아니라 타면에도 있을 것으로 보아가지고 100%로 누락분 100%는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공사시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리장.지도자등, 공사보조감독을 지정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구단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감과 홍응속에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전하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당해공사지역 실정에 밝은 리장, 지도자, 주민등 77명을 오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위촉장 전달과 아울러서 감독 요령까지 교육을 무려 1시간이상 해 가면서 교육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새마을지도자들이 감독을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7명의 감독원의 역활은 공사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여 예방하고 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 군에 건의하여 모순된 점을 즉시 해결토록하고 공사감독에 절저를 기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도 도움이 있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공처리를 위하여 수해복구단의 토목직 이외의 전직원도 보조감독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등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편달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수해지역 피해 누락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시 누락 분이 발생치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차에 지시 또 확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례 없었던 전재지으로 피해가 매우 심하게 발생되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누락분에대해서는 읍면에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기존수해복구 예산중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데부터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뿐만아니라 타면에도 있을 것으로 보아가지고 100%로 누락분 100%는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공사시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리장.지도자등, 공사보조감독을 지정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구단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감과 홍응속에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전하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당해공사지역 실정에 밝은 리장, 지도자, 주민등 77명을 오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위촉장 전달과 아울러서 감독 요령까지 교육을 무려 1시간이상 해 가면서 교육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새마을지도자들이 감독을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7명의 감독원의 역활은 공사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여 예방하고 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 군에 건의하여 모순된 점을 즉시 해결토록하고 공사감독에 절저를 기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도 도움이 있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공처리를 위하여 수해복구단의 토목직 이외의 전직원도 보조감독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등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편달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 준비에 고심을 하신 흔적이 역력하며 성의 있고 심도있는 답변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불편한 점을 군민에 입장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주는 자세로 전환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안성군의 발전이 가속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늘 보충질문까지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심도있는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 준비에 고심을 하신 흔적이 역력하며 성의 있고 심도있는 답변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불편한 점을 군민에 입장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주는 자세로 전환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안성군의 발전이 가속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늘 보충질문까지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심도있는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