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금) 14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2.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 3.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등 기 배부해드린 두건의 의안이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있습니다.
제출된 두개의 안건을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으로 상정을 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등 기 배부해드린 두건의 의안이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있습니다.
제출된 두개의 안건을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으로 상정을 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 이어서 관계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 이어서 관계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어제 답변을 해 주신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도시 과장님 질문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공단 농심라면 앞에 시설도로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주신 자료에서 그 관계법이 두가지, 세가지 얽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농심라면 앞에 도로와의 폭의 차이가 1미터 50미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다가 현지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도로를 신설하므로 해서 안성군에서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5천평 복합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이 두가지, 세가지 있다 하더라도 절충을 해서 하나로 도로를 뚫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농심라면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농심라면 정문에서 공사를 조금 낮추어서 비탈길은 됩니다만 합의를 보셨으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
1미터 50의 고차는 땅값의 비해서 공사비가 몇%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효하게 토지를 이용한다 하는데서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이 되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그곳을 지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로가 윗길 있고, 아랫길 있고, 어떤 분이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관계 법령을 어제 두가지,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을 절충해서 하나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절충을 하실 수 없었는지 여러가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매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한다는 이유가 어찌되어서 매도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이 법규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성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법규를 서로 타협을 해서 유효하게 이용을 하고, 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중복이 됩니다만, 땅값에 비해서 하나로 하면 많은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데, 부득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해 주신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도시 과장님 질문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공단 농심라면 앞에 시설도로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주신 자료에서 그 관계법이 두가지, 세가지 얽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농심라면 앞에 도로와의 폭의 차이가 1미터 50미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다가 현지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도로를 신설하므로 해서 안성군에서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5천평 복합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이 두가지, 세가지 있다 하더라도 절충을 해서 하나로 도로를 뚫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농심라면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농심라면 정문에서 공사를 조금 낮추어서 비탈길은 됩니다만 합의를 보셨으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
1미터 50의 고차는 땅값의 비해서 공사비가 몇%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효하게 토지를 이용한다 하는데서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이 되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그곳을 지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로가 윗길 있고, 아랫길 있고, 어떤 분이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관계 법령을 어제 두가지,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을 절충해서 하나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절충을 하실 수 없었는지 여러가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매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한다는 이유가 어찌되어서 매도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이 법규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성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법규를 서로 타협을 해서 유효하게 이용을 하고, 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중복이 됩니다만, 땅값에 비해서 하나로 하면 많은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데, 부득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네.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문 각 실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도시과장님께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및 공단위치 설계를 해서 공람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단위치는 당해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그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은 정책대상이 그 지방 주민부업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 위치선정 및 대략적인 안을, 그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집약적인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설계함으로써 공람 후 주민들과 상반된 의견대립과 여론에 밀려 설계변경을 하는등, 신설계는 재정적 낭비가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것으로 사료된는 바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도시과장님께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및 공단위치 설계를 해서 공람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단위치는 당해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그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은 정책대상이 그 지방 주민부업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 위치선정 및 대략적인 안을, 그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집약적인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설계함으로써 공람 후 주민들과 상반된 의견대립과 여론에 밀려 설계변경을 하는등, 신설계는 재정적 낭비가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것으로 사료된는 바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김정식 입니다.
제가 그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끝을 맺지 말고 무엇인가 질의가 오면 꼭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과장님들과 의원님들에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답변자료를 꾸며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물론 충실히 답변자료를 준비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분도 계신가 하면, 반면에 어떻게든 답변으로서 그냥 끝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고, 민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다 건의하는 형식으로, 또 이것이 이룩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그냥 법, 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만다면 질의와 답변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물론 질의한 수출배 문제만 있어서도 우리관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얻기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생산자들의 불평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시중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앞에 전부 영수증이 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가와 수출가는 곱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 집행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나, 국가가 농경정책을 내려보내고, 또 집행부에 농민의 소리를 물었을 때 농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는다라는 현재 잘 되고있다라는 이런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우리 농촌은 더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위압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진흥지역 문제로 안성군내가 떠들석하고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담당직원을 부르고, 진흥공사 직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안성은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을 했고, 조사권 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란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형식이 이렇게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농림부가 수출하는 배 가격과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과연 앞으로의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은 위에서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이 해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 의회로 미루어서라도 이것이 군민의 소리라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상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민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과 보고라면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부에 마찰이 생기지 않으려고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회가 어떠한 꼭 회답을 듣고, 흡족한 회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다방에서 나오면서 하수도 파괴를 안성읍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상, 공사상, 하는 식의 답변이 오고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여러 과장님들이 최대한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근본이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과장님들이 안성의 의회와 또 저의군민들과 선후배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들이 안성군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각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오고 또는 친구들에게 이익이 올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훌륭히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만, 또는 정부의 법안이 타당한 식으로 전부 이끌어 나간다면 안성군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정에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원래에 퇴폐되어 있는 농촌이, 또 생산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보셨을겁니다. 대만에서 아나운서가 8천원, 9천원하는 루즈를 들고, 한국돈으로 1천원이면 산다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배가 대만에서는 하도 비싸서 쪼개서 판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8천원 가는 공산품이 대만에서는 1천원에 살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만1천원 하는 배가 대만에 가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충분한 생산보장을 해 주지 않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장가와 농민과의 하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뒤떨어지 않겠느냐. 또 농민들이 과장들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분개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회답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나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정책하는 분들이나, 어느 곳에서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것이 군민의 생각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끝을 맺지 말고 무엇인가 질의가 오면 꼭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과장님들과 의원님들에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답변자료를 꾸며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물론 충실히 답변자료를 준비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분도 계신가 하면, 반면에 어떻게든 답변으로서 그냥 끝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고, 민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다 건의하는 형식으로, 또 이것이 이룩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그냥 법, 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만다면 질의와 답변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물론 질의한 수출배 문제만 있어서도 우리관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얻기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생산자들의 불평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시중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앞에 전부 영수증이 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가와 수출가는 곱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 집행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나, 국가가 농경정책을 내려보내고, 또 집행부에 농민의 소리를 물었을 때 농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는다라는 현재 잘 되고있다라는 이런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우리 농촌은 더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위압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진흥지역 문제로 안성군내가 떠들석하고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담당직원을 부르고, 진흥공사 직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안성은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을 했고, 조사권 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란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형식이 이렇게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농림부가 수출하는 배 가격과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과연 앞으로의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은 위에서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이 해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 의회로 미루어서라도 이것이 군민의 소리라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상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민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과 보고라면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부에 마찰이 생기지 않으려고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회가 어떠한 꼭 회답을 듣고, 흡족한 회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다방에서 나오면서 하수도 파괴를 안성읍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상, 공사상, 하는 식의 답변이 오고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여러 과장님들이 최대한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근본이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과장님들이 안성의 의회와 또 저의군민들과 선후배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들이 안성군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각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오고 또는 친구들에게 이익이 올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훌륭히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만, 또는 정부의 법안이 타당한 식으로 전부 이끌어 나간다면 안성군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정에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원래에 퇴폐되어 있는 농촌이, 또 생산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보셨을겁니다. 대만에서 아나운서가 8천원, 9천원하는 루즈를 들고, 한국돈으로 1천원이면 산다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배가 대만에서는 하도 비싸서 쪼개서 판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8천원 가는 공산품이 대만에서는 1천원에 살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만1천원 하는 배가 대만에 가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충분한 생산보장을 해 주지 않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장가와 농민과의 하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뒤떨어지 않겠느냐. 또 농민들이 과장들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분개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회답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나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정책하는 분들이나, 어느 곳에서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것이 군민의 생각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종두 이종두 입니다.
저는 어저께 질문했던 것이 석연치 않아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요지는 제가 우선 질문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적고 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의회가 생긴 후로 그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몇가지를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곡면사무소 정문앞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다리가, 완전히 병신다리가 되었습니다. 또 경노당 앞에 복개공사가 한다고해서 옹벽을 쳐놓은 것이 원곡면은 사실은 금년에 양성, 고삼등에는 호우가 왔습니다만, 원곡면은 호우가 안왔습니다.
예년보다도 비가 적었습니다. 옹벽친 것이 모두 다 나가떨어지고, 또 저희 동네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돌도 쌓고, 또 돌망태도 씌우고 한것이 원곡에는 사실은 예년보다 비가 적었습니다. 수해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해도 거의 억대까지 나가는 공사가, 억대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만, 6-7천만원대 공사가 하루아침에 작년에한 것이 올해에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정문앞에서 하는 공사가 면장이 아는 것이 없어, 그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구차하게 신경을 써서 물었는데, 물은 요지는 물론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에 과거에는 1천만원, 현재에는 11월 9일자로 금년에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천만원, 지금부터 2천만원 공사는 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법이어서 그러려니 조례규정을 변경하지 않는한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5-8천만원짜리 공사도 어떤 것은 면으로 위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면장에게 7-8천만원짜리도 위임을 하며, 어떤 것은 그 이하일때도 군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요약을 해서 7-8천만원이나, 5-6천 만원가는 공사를 하더라도 단순공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부락 안길포장 같은것 아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외에는 어떤 것인지 얘기는 분명히 못들었습니다만, 재무회계법 제5조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로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회계법 그 폐이지만 잠깐 보았습니다만 1천만원, 즉2천만원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거기에 특수성, 순수작업은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7-8천만원짜리의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었다면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을 군수재량으로 했다면 이것도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 각읍면장이 그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나가볼 수 있게 책임을 강화시키고 읍면장에게 발주권을 확대시키고 그로 하여금 부정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읍면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2천만원 이하로만 주는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것을 보니까 아마 안된다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마는 제가 조례를 잘 아는것도 아닙니다만 1962년 12월 10일자 안성군조례 제26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는 과연 안성군을 위해서 다시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인가 안되면 중앙부서에 협조를받아 승인을 얻어서도 될 수 없는 문제냐 ? 왜 그러냐 ?
매년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헛돈만 지출 될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의 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낭비조로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 제안은 하나의 강구책으로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공사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핵을 잃은 답변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서는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도저히 절대불가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좀 얘기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는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책임있는 유력인사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이목이 있기에 정확한 함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2해를 두고 원곡면 공업단지 5만평이 틀림없이 인가가 난다는 등 틀림없이 된다는등 거기 대표 사장님과도 사석적인 술자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엇그제 얘기하시다 시피 12월 1일자로 고시가 되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지난 6월 10일자로 도로 보고해 6월 19일자로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12월 1일자로 고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럴수가 있느냐, 그러면 원곡면 지역사회 여론은 어떻게 할것이냐, 원곡면에 50만평 이상 공업단지가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평으로 깎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행정관이 또 책임있는 유력인사가 면민앞에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모두 얘기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2만평을 깎아 놓고 이런 것은 됩니까 ?
물론 어제 얘기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책임있는 사람이 또 책임질 공무원이 한 달앞도 내다보지도 않고 50만평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해야 옳습니까 ? 그 관의위신 어떤 특정기관의 위신은 어떻게됩니까 ?
또 그것을 심도있게 추궁을 했더니 면장에게는 사전에 연락이 되어있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면장과 싸우기도 싫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할 공업단지 조성문제를 1년 내내 2년을 두고두고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 것은 군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면장에게 통보한마디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고친다면 의회제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4월 15일날 우리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적으로 한동네 사람얘기만 듣고, 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하고 면장과 군수가 상의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
또 그 일이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의원으로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꼭 고치고 바꿀 일이 있다면 의원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 의회는 집행부를 돕고, 이것은 껍데기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서운합니다. 솔직하게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고 털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것부터가 의회와 집행부사이의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질문했던 것이 석연치 않아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요지는 제가 우선 질문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적고 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의회가 생긴 후로 그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몇가지를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곡면사무소 정문앞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다리가, 완전히 병신다리가 되었습니다. 또 경노당 앞에 복개공사가 한다고해서 옹벽을 쳐놓은 것이 원곡면은 사실은 금년에 양성, 고삼등에는 호우가 왔습니다만, 원곡면은 호우가 안왔습니다.
예년보다도 비가 적었습니다. 옹벽친 것이 모두 다 나가떨어지고, 또 저희 동네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돌도 쌓고, 또 돌망태도 씌우고 한것이 원곡에는 사실은 예년보다 비가 적었습니다. 수해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해도 거의 억대까지 나가는 공사가, 억대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만, 6-7천만원대 공사가 하루아침에 작년에한 것이 올해에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정문앞에서 하는 공사가 면장이 아는 것이 없어, 그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구차하게 신경을 써서 물었는데, 물은 요지는 물론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에 과거에는 1천만원, 현재에는 11월 9일자로 금년에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천만원, 지금부터 2천만원 공사는 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법이어서 그러려니 조례규정을 변경하지 않는한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5-8천만원짜리 공사도 어떤 것은 면으로 위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면장에게 7-8천만원짜리도 위임을 하며, 어떤 것은 그 이하일때도 군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요약을 해서 7-8천만원이나, 5-6천 만원가는 공사를 하더라도 단순공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부락 안길포장 같은것 아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외에는 어떤 것인지 얘기는 분명히 못들었습니다만, 재무회계법 제5조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로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회계법 그 폐이지만 잠깐 보았습니다만 1천만원, 즉2천만원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거기에 특수성, 순수작업은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7-8천만원짜리의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었다면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을 군수재량으로 했다면 이것도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 각읍면장이 그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나가볼 수 있게 책임을 강화시키고 읍면장에게 발주권을 확대시키고 그로 하여금 부정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읍면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2천만원 이하로만 주는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것을 보니까 아마 안된다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마는 제가 조례를 잘 아는것도 아닙니다만 1962년 12월 10일자 안성군조례 제26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는 과연 안성군을 위해서 다시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인가 안되면 중앙부서에 협조를받아 승인을 얻어서도 될 수 없는 문제냐 ? 왜 그러냐 ?
매년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헛돈만 지출 될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의 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낭비조로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 제안은 하나의 강구책으로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공사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핵을 잃은 답변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서는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도저히 절대불가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좀 얘기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는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책임있는 유력인사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이목이 있기에 정확한 함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2해를 두고 원곡면 공업단지 5만평이 틀림없이 인가가 난다는 등 틀림없이 된다는등 거기 대표 사장님과도 사석적인 술자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엇그제 얘기하시다 시피 12월 1일자로 고시가 되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지난 6월 10일자로 도로 보고해 6월 19일자로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12월 1일자로 고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럴수가 있느냐, 그러면 원곡면 지역사회 여론은 어떻게 할것이냐, 원곡면에 50만평 이상 공업단지가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평으로 깎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행정관이 또 책임있는 유력인사가 면민앞에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모두 얘기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2만평을 깎아 놓고 이런 것은 됩니까 ?
물론 어제 얘기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책임있는 사람이 또 책임질 공무원이 한 달앞도 내다보지도 않고 50만평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해야 옳습니까 ? 그 관의위신 어떤 특정기관의 위신은 어떻게됩니까 ?
또 그것을 심도있게 추궁을 했더니 면장에게는 사전에 연락이 되어있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면장과 싸우기도 싫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할 공업단지 조성문제를 1년 내내 2년을 두고두고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 것은 군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면장에게 통보한마디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고친다면 의회제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4월 15일날 우리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적으로 한동네 사람얘기만 듣고, 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하고 면장과 군수가 상의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
또 그 일이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의원으로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꼭 고치고 바꿀 일이 있다면 의원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 의회는 집행부를 돕고, 이것은 껍데기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서운합니다. 솔직하게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고 털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것부터가 의회와 집행부사이의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김창수 의원님 늦으셨는데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죄송합니다 기호농조 이사회를 갖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장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석남사 사적지 주변에 벌채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적지 주변에 산림보호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벌채 허가를 해주신 경위가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리 오전 통근 버스가 운영되던 중 몇 개월 동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리 오전 통근버스가 언제쯤 다니게 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공사와 전화공사로 인하여 도로 파손문제에 대하여 안성군민의 불편과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군의 도로굴절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읍사무소앞 도로를 보더라도 원상복구라고 할수 없을정도로 도로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과장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석남사 사적지 주변에 벌채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적지 주변에 산림보호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벌채 허가를 해주신 경위가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리 오전 통근 버스가 운영되던 중 몇 개월 동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리 오전 통근버스가 언제쯤 다니게 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공사와 전화공사로 인하여 도로 파손문제에 대하여 안성군민의 불편과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군의 도로굴절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읍사무소앞 도로를 보더라도 원상복구라고 할수 없을정도로 도로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두가지좀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부의장님께 사회를 잠시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두가지좀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부의장님께 사회를 잠시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의원님들 계속되는 질문 답변에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어제 제가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잠시, 전에 보다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다 하는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답변에 책임성이 없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100%로 잘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것이고, 차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또 책임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심한 얘기를 이따금 하는 것같습니다. 공직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 여러 분들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장들이 구상을 해서 1년 동안의 정책을 수립을 하시면 우리는 그 수립하신 정책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통과를 드리면 그것을 잘 집행을 하셔야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군 발전에 협조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해야 할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간부님이 저이는 공직자를 오래한 이가 이해를 해야할텐데 더 잔소리하고, 더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받는 군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 불쾌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퇴임 동장들과 계를 묶어서 매월 1번씩 계를 합니다.
그만둔 이장들은 의례적으로 그 계에 들어와서 그 인원이 15명 정도 되어서 그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군청을 어떻게 보는냐 하면은 읍에 있던 사람이 군청으로 가면 인사하는 자세부터, 사람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달라지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저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일 줄 알아야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잘하던 사람도 군청에만 들어오면 뻣뻣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중앙으로 건설부에 가보았습니다.
건설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점심까지 사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군청이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가지, 평택과 안성을 비교해서 평택은 잘해주는데, 왜 안성은 불친절 하느냐고들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택에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잘해주고, 여기는 법을 어겨서 안 해주는 것이냐고, 이런식으로 안성군청에서는 잘못이 없는 양, 잘하는 양, 잘되어 가는 양, 주민들의 오해하는 양,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평택 시청인지 군청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인데 민원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다고 했더니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니 가지고 간 서류를 검토를 한 후에 메모지에 무엇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이런 서류가 누락이 되었으니 이것만 보충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갖다줬더니, 가서 기다리십시요.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안성군청에 들어와서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 것을 못봤는데 평택에 가니까 하도 친절하게 해주어서 하도 고마워서 담배를 다섯 보루를 사다가 주니까 안받더란 얘기입니다. 안 받는것을 억지로, 내가 고마워서 주는 것이지, 당신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주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건축관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관계인지 확실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사람하는 얘기가, 안성군청에서는 평택군청같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서 뺨맞는 법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항시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직원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지 않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으면 절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결함이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을 왜 못 다룹니까 ?
불친절한 사람을 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칩니까 ?
안되면 어디로 조치를 해야지 왜 민원인들을 괴롭히게 그냥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면 무엇하는 과장님이냐, 직원이 잘못하면 시정해야될 책임이 있고, 그래도 말 안듣는 악질은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난 그렇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정히 말 안듣는 다면 원곡면으로, 그전에는 의례 원곡이지, 원곡 부의장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놈의 새끼 원곡으로 쫓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보낸 적도 있는데,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직원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웅덩이를 흐트려 놓는 일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회의 평입니다,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편에 서야지 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습니까 ? 군청에서 나쁜 일이 나면 그거 안됐어 그래야 될텐데, 그거 잘됐어 하는 식으로, 군청에 서서 두둔하는 얘기를 사회인들에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딱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데에 군수님이 됩니까, 부군수님이 됩니까 ? 직접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특히,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까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만 가지고, 이것은 법조문이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안되도,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 ! 이것 정말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가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해서 나가면서, 개놈의 새끼 될 것도 안된다고 한다고 다방에 와서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성공무원의 특기요,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의 특기요, 안된다는 그 한마디뿐, 앉으십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오해를 없도록 해서 보내야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안되요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에다 불평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지 주민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지배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여기 실과소장님들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내에 복개한 문제인데, 저것이 복개하는데 든 예산, 그리고 저 아래 보를 막은데 드는 예산, 이것을 변상해야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왜 변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악취가 나, 보를 칠때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뒤에 보물을 집어넣으면 냄새하나 나지 않고, 시내에서 생활오수가 정화가 되어 냄새가 하나도 않나, 그 수초가 더울 때 넘실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더위가 가실 정도야, 계속좀 물을 집어넣고, 봇물을 계속 집어넣고, 농토에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냇가로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2년 행정을 하면서 모릅니까 ?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그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 그러면 저 아래 보를 막고 퍼올리는 물이 무슨 물인데, 봄에 가뭄에 보를 막으면 오미보 막지요, 남산보 막지요, 그러면 시내에 물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에 생활오수를 퍼올려서 공단에 쓴것입니다. 손만 닦아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터서.
마찬가지 원리야, 여기의 봇물을 해서 생활오수를 희석이 되어서 논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 농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보를 치는데 돈 한푼 든 일 있습니까 ? 돈한푼 안듭니다.
작인들이 와서 춘추로 그전에는 가래로 치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칩니다.
읍에서는 읍장이 명예보주입니다. 왜 명예보주냐하면 쳐내는 것만은 작인이 읍에서는 실어내달라고해서 읍에서는 그것만 실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또 복개를 하지 못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약방 있는 구 사거리부터 재제소 못 미쳐까지, 복개하고 무허가 지은 것, 이 도랑 깊이가 이렇다면, 70%가 앙금이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원물을 터놉니다.
공원물이 지금 안청중학교자리 코스모스 연립 그쪽으로 해서 인지동으로 내려가는것입니다. 장마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있는 물을 보고 왜 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복개할수 있습니까 ? 이것을 쳐내던지 조치를 한 뒤에 복개를 했다면 또 몰라, 그것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잠깐 얼어붙어서 하수도 구실을 못하는 이외에는 두서너달 빼고는 연중 성의있게, 사람을 배치시켜서 계속해서 봇물을 넣었습니다. 넣으면 다른 곳으로 빼버립니다.
읍에서 요청했다고 ?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그 도랑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좀 이용해야겠는데, 나 있을때 얼마나 복개해 달라고 보챘는지 아십니까 ?
나는 절대 안해줍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지,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앞을 복개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읍에다 대고 자꾸 조르니까, 읍에서는 자꾸 귀찮으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올려본것입니다.
그럼 기술요원들이 현장에 와서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해봤느냐 ? 분명히 안해봤을 겁니다. 읍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돈 한푼 안들이고 매년 치웠지만 지금은 백단위가지고는 절대 못 쳐낼 것입니다.포크레인으로 쳐내던가, 아니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쳐내도 백단위 가지고는 못 쳐냅니다. 적어도 천단위는 가져야지 하수도를 준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사거리부터 제재소 있는 곳까지 채여있는것은 누가 치울 것입니까 ?
이것은 억대가지지 않고는 못 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저질러 놓고, 악취가 나서 했다,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치가 않아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파악을 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무책임하게 그따위 답변을 하는, 그따위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과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12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복개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복개하는데 돈 들어가고, 저아래 보 막는데 돈들어 가고, 매년 쳐내는데 돈 들어가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변상해야 돼, 변상하지 못하면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군비가지고 낭비를 합니까 ?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필요없이 건설과장이 자기 돈들여서 치세요. 우리는 절대 내가 있는 한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절대 예산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답변에 책임성이 없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100%로 잘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것이고, 차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또 책임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심한 얘기를 이따금 하는 것같습니다. 공직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 여러 분들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장들이 구상을 해서 1년 동안의 정책을 수립을 하시면 우리는 그 수립하신 정책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통과를 드리면 그것을 잘 집행을 하셔야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군 발전에 협조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해야 할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간부님이 저이는 공직자를 오래한 이가 이해를 해야할텐데 더 잔소리하고, 더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받는 군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 불쾌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퇴임 동장들과 계를 묶어서 매월 1번씩 계를 합니다.
그만둔 이장들은 의례적으로 그 계에 들어와서 그 인원이 15명 정도 되어서 그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군청을 어떻게 보는냐 하면은 읍에 있던 사람이 군청으로 가면 인사하는 자세부터, 사람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달라지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저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일 줄 알아야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잘하던 사람도 군청에만 들어오면 뻣뻣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중앙으로 건설부에 가보았습니다.
건설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점심까지 사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군청이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가지, 평택과 안성을 비교해서 평택은 잘해주는데, 왜 안성은 불친절 하느냐고들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택에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잘해주고, 여기는 법을 어겨서 안 해주는 것이냐고, 이런식으로 안성군청에서는 잘못이 없는 양, 잘하는 양, 잘되어 가는 양, 주민들의 오해하는 양,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평택 시청인지 군청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인데 민원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다고 했더니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니 가지고 간 서류를 검토를 한 후에 메모지에 무엇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이런 서류가 누락이 되었으니 이것만 보충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갖다줬더니, 가서 기다리십시요.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안성군청에 들어와서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 것을 못봤는데 평택에 가니까 하도 친절하게 해주어서 하도 고마워서 담배를 다섯 보루를 사다가 주니까 안받더란 얘기입니다. 안 받는것을 억지로, 내가 고마워서 주는 것이지, 당신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주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건축관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관계인지 확실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사람하는 얘기가, 안성군청에서는 평택군청같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서 뺨맞는 법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항시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직원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지 않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으면 절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결함이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을 왜 못 다룹니까 ?
불친절한 사람을 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칩니까 ?
안되면 어디로 조치를 해야지 왜 민원인들을 괴롭히게 그냥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면 무엇하는 과장님이냐, 직원이 잘못하면 시정해야될 책임이 있고, 그래도 말 안듣는 악질은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난 그렇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정히 말 안듣는 다면 원곡면으로, 그전에는 의례 원곡이지, 원곡 부의장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놈의 새끼 원곡으로 쫓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보낸 적도 있는데,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직원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웅덩이를 흐트려 놓는 일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회의 평입니다,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편에 서야지 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습니까 ? 군청에서 나쁜 일이 나면 그거 안됐어 그래야 될텐데, 그거 잘됐어 하는 식으로, 군청에 서서 두둔하는 얘기를 사회인들에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딱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데에 군수님이 됩니까, 부군수님이 됩니까 ? 직접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특히,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까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만 가지고, 이것은 법조문이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안되도,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 ! 이것 정말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가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해서 나가면서, 개놈의 새끼 될 것도 안된다고 한다고 다방에 와서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성공무원의 특기요,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의 특기요, 안된다는 그 한마디뿐, 앉으십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오해를 없도록 해서 보내야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안되요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에다 불평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지 주민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지배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여기 실과소장님들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내에 복개한 문제인데, 저것이 복개하는데 든 예산, 그리고 저 아래 보를 막은데 드는 예산, 이것을 변상해야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왜 변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악취가 나, 보를 칠때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뒤에 보물을 집어넣으면 냄새하나 나지 않고, 시내에서 생활오수가 정화가 되어 냄새가 하나도 않나, 그 수초가 더울 때 넘실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더위가 가실 정도야, 계속좀 물을 집어넣고, 봇물을 계속 집어넣고, 농토에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냇가로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2년 행정을 하면서 모릅니까 ?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그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 그러면 저 아래 보를 막고 퍼올리는 물이 무슨 물인데, 봄에 가뭄에 보를 막으면 오미보 막지요, 남산보 막지요, 그러면 시내에 물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에 생활오수를 퍼올려서 공단에 쓴것입니다. 손만 닦아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터서.
마찬가지 원리야, 여기의 봇물을 해서 생활오수를 희석이 되어서 논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 농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보를 치는데 돈 한푼 든 일 있습니까 ? 돈한푼 안듭니다.
작인들이 와서 춘추로 그전에는 가래로 치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칩니다.
읍에서는 읍장이 명예보주입니다. 왜 명예보주냐하면 쳐내는 것만은 작인이 읍에서는 실어내달라고해서 읍에서는 그것만 실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또 복개를 하지 못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약방 있는 구 사거리부터 재제소 못 미쳐까지, 복개하고 무허가 지은 것, 이 도랑 깊이가 이렇다면, 70%가 앙금이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원물을 터놉니다.
공원물이 지금 안청중학교자리 코스모스 연립 그쪽으로 해서 인지동으로 내려가는것입니다. 장마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있는 물을 보고 왜 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복개할수 있습니까 ? 이것을 쳐내던지 조치를 한 뒤에 복개를 했다면 또 몰라, 그것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잠깐 얼어붙어서 하수도 구실을 못하는 이외에는 두서너달 빼고는 연중 성의있게, 사람을 배치시켜서 계속해서 봇물을 넣었습니다. 넣으면 다른 곳으로 빼버립니다.
읍에서 요청했다고 ?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그 도랑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좀 이용해야겠는데, 나 있을때 얼마나 복개해 달라고 보챘는지 아십니까 ?
나는 절대 안해줍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지,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앞을 복개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읍에다 대고 자꾸 조르니까, 읍에서는 자꾸 귀찮으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올려본것입니다.
그럼 기술요원들이 현장에 와서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해봤느냐 ? 분명히 안해봤을 겁니다. 읍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돈 한푼 안들이고 매년 치웠지만 지금은 백단위가지고는 절대 못 쳐낼 것입니다.포크레인으로 쳐내던가, 아니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쳐내도 백단위 가지고는 못 쳐냅니다. 적어도 천단위는 가져야지 하수도를 준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사거리부터 제재소 있는 곳까지 채여있는것은 누가 치울 것입니까 ?
이것은 억대가지지 않고는 못 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저질러 놓고, 악취가 나서 했다,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치가 않아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파악을 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무책임하게 그따위 답변을 하는, 그따위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과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12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복개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복개하는데 돈 들어가고, 저아래 보 막는데 돈들어 가고, 매년 쳐내는데 돈 들어가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변상해야 돼, 변상하지 못하면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군비가지고 낭비를 합니까 ?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필요없이 건설과장이 자기 돈들여서 치세요. 우리는 절대 내가 있는 한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절대 예산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두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너무 격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먼저 어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제 답변에 이어서 중복에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집행의뢰는 ,어제까지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읍면장이 할 수 없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1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고, 유실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경우에는 무례 147건의 소규모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저희가 복구비나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새마을과, 저도 새마을을 담당했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6-7개 읍면을 일시에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 147건이라는것은 그 단위금액이 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군수님 명의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최소한도 5천만원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될수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올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에서 심사끝에 아까말씀드린대로 11월 16일자로 규칙 제727호로 2천만원으로 상향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47건이라는것을 규칙이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수해복구를 긴급히 하기위해서 군수님의 결단으로 147건이라는 주로 새마을 공공사업이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읍면에 위임 집행했다는 사실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단순공사나 이런 새마을사업도 다시는 수해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수해나 천재지변이외는 읍면에 복합공사 즉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2천이 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원곡면사무소로부터 원곡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진입교량은 제가 최근에보니까 90년 12월 29일 착공이되어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지난 6월 5일 부천시에 있는 유성산업이, 준공을 했습니다.
도급액은 2천 5백 4십 7만 6천원으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4천6백만원인데 새마을과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은 현지를 답사를 해서 부실한 시공이 있다면 하자 기간을 감안해서 보수를 하도록 적극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어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제 답변에 이어서 중복에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집행의뢰는 ,어제까지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읍면장이 할 수 없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1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고, 유실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경우에는 무례 147건의 소규모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저희가 복구비나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새마을과, 저도 새마을을 담당했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6-7개 읍면을 일시에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 147건이라는것은 그 단위금액이 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군수님 명의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최소한도 5천만원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될수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올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에서 심사끝에 아까말씀드린대로 11월 16일자로 규칙 제727호로 2천만원으로 상향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47건이라는것을 규칙이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수해복구를 긴급히 하기위해서 군수님의 결단으로 147건이라는 주로 새마을 공공사업이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읍면에 위임 집행했다는 사실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단순공사나 이런 새마을사업도 다시는 수해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수해나 천재지변이외는 읍면에 복합공사 즉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2천이 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원곡면사무소로부터 원곡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진입교량은 제가 최근에보니까 90년 12월 29일 착공이되어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지난 6월 5일 부천시에 있는 유성산업이, 준공을 했습니다.
도급액은 2천 5백 4십 7만 6천원으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4천6백만원인데 새마을과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은 현지를 답사를 해서 부실한 시공이 있다면 하자 기간을 감안해서 보수를 하도록 적극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에서 금광면 농촌리간 오전 동근버스 운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전에 먼저 저희관내에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에는 백성운수 시내버스가 총 31대,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31대입니다.
그리고 용인군의 경남 여객자동차 회사의 시내버스가 5대로 모두 36대가 시내버스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노선은 서운면 청용리, 보개, 서삼, 원삼과 고삼면의 쌍지리 양성면의 동항리 미리내등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백성운수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백성운수는 88년 7월 12일자로 평화버스가 도산에 처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일부 영세한 주주들이 나와서 시내버스 26대를 가지고 나와서 분리된 영세 업체입니다.
그렇게 재정력이 빈약한 어려운 여견 하에서도 군민의 지역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도에 2대. 90년도에 2대 ,91년도에 1대를 증차했습니다. 현재는 26개 노선에 일일 238회를 운행하고 있어 일일 대당 평균주행 거리가 기준거리 320킬로입니다만은 60킬로를 초과한 380킬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1년 11월 14일자로 안성, 고삼 미리내노선을 개통주행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수 결행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죄송한 말씀을 뭐라 드릴수가 없습니다. 평화버스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 인수업체가 2개업체에서 인수했습니다. 대신여객과 삼성여객, 대신 여객에서 인수한 대수가 80대에 현재까지 입하된 차량이 33대, 41%가 입하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여객이 33대인데 그중 25대가 들어와서 현재 76%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당초에 모두 신규차량으로만이 입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로 들여왔는데 버스제작회사의 출하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기에는 현재진행추진중인 계획이 92년 2월까지 가야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업체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상급관청인 도에 또한 계속적인 협조를 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금광면 농촌리 아침 출근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중단된 원인이 저녁차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차가 중단이 되었는데, 아침 출근차가 중단된 원인은 평택노선에 손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택으로 5대를 뺐습니다.
백성운수에서, 그 과정에서 농촌리가 이렇게 희생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창수 아침에 다니는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차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려 했으나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 )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에서 금광면 농촌리간 오전 동근버스 운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전에 먼저 저희관내에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에는 백성운수 시내버스가 총 31대,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31대입니다.
그리고 용인군의 경남 여객자동차 회사의 시내버스가 5대로 모두 36대가 시내버스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노선은 서운면 청용리, 보개, 서삼, 원삼과 고삼면의 쌍지리 양성면의 동항리 미리내등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백성운수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백성운수는 88년 7월 12일자로 평화버스가 도산에 처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일부 영세한 주주들이 나와서 시내버스 26대를 가지고 나와서 분리된 영세 업체입니다.
그렇게 재정력이 빈약한 어려운 여견 하에서도 군민의 지역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도에 2대. 90년도에 2대 ,91년도에 1대를 증차했습니다. 현재는 26개 노선에 일일 238회를 운행하고 있어 일일 대당 평균주행 거리가 기준거리 320킬로입니다만은 60킬로를 초과한 380킬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1년 11월 14일자로 안성, 고삼 미리내노선을 개통주행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수 결행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죄송한 말씀을 뭐라 드릴수가 없습니다. 평화버스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 인수업체가 2개업체에서 인수했습니다. 대신여객과 삼성여객, 대신 여객에서 인수한 대수가 80대에 현재까지 입하된 차량이 33대, 41%가 입하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여객이 33대인데 그중 25대가 들어와서 현재 76%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당초에 모두 신규차량으로만이 입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로 들여왔는데 버스제작회사의 출하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기에는 현재진행추진중인 계획이 92년 2월까지 가야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업체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상급관청인 도에 또한 계속적인 협조를 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금광면 농촌리 아침 출근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중단된 원인이 저녁차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차가 중단이 되었는데, 아침 출근차가 중단된 원인은 평택노선에 손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택으로 5대를 뺐습니다.
백성운수에서, 그 과정에서 농촌리가 이렇게 희생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창수 아침에 다니는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차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려 했으나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 )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긴급히 대책을 해서 12월 9일 월요일날부터 아침차를 넘기도록 업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기왕 저녁에 다니던 저녁 6시 50분차가 한번 들어가고 아침 8시에 한번 들어가고 해서 하루에 두번씩 월요일부터 넣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히 대책을 해서 12월 9일 월요일날부터 아침차를 넘기도록 업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기왕 저녁에 다니던 저녁 6시 50분차가 한번 들어가고 아침 8시에 한번 들어가고 해서 하루에 두번씩 월요일부터 넣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먼저 어제 김정식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신고배의 시장가격이 23,000천원 정도이고 ,수출가격의 배가 11,000원으로 어제 보고드린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보고드리는 중품한 상자의 가격은 금년 수확당시의 가격을 보고드린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중가격은 중품이 23,000천원 이상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은 13,000천에서 13,500으로 별지에 저희가 참고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신고배 수출당시의 가격이 10월상순부터 11월상순이되겠습니다.
수확성숙기간으로서 수출량이 증가하여 시중가격이 중품기준으로 볼 때 14,000-16,000원정도이였으며, 이것은 비용공제전의 가격으로서 안성원예조합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상자당 공제내역에서 포장지가 650원, 배포장 비닐 니트가 175원, 종이가 10원 인건비가 670원 운송비가 400원, 하차비가 100원, 경락시장 수수료가 7%등을 포함한다면 상자당 약 3,000원정도의 공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중품기준으로 볼 때 11,000-12,000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가격이 서울중부시장 경락가격을 보면은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3,000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상순 출하 당시 가격과 비교한다면은 상승이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미비한 일반 창고의 저장된 신고배가 약 10%정도의 품질저하의 요인이 감안된다고 해도 큰 폭의 가격차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가격과 시중가격이 접근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가 소득이 최대한으로 올라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김정식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신고배의 시장가격이 23,000천원 정도이고 ,수출가격의 배가 11,000원으로 어제 보고드린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보고드리는 중품한 상자의 가격은 금년 수확당시의 가격을 보고드린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중가격은 중품이 23,000천원 이상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은 13,000천에서 13,500으로 별지에 저희가 참고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신고배 수출당시의 가격이 10월상순부터 11월상순이되겠습니다.
수확성숙기간으로서 수출량이 증가하여 시중가격이 중품기준으로 볼 때 14,000-16,000원정도이였으며, 이것은 비용공제전의 가격으로서 안성원예조합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상자당 공제내역에서 포장지가 650원, 배포장 비닐 니트가 175원, 종이가 10원 인건비가 670원 운송비가 400원, 하차비가 100원, 경락시장 수수료가 7%등을 포함한다면 상자당 약 3,000원정도의 공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중품기준으로 볼 때 11,000-12,000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가격이 서울중부시장 경락가격을 보면은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3,000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상순 출하 당시 가격과 비교한다면은 상승이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미비한 일반 창고의 저장된 신고배가 약 10%정도의 품질저하의 요인이 감안된다고 해도 큰 폭의 가격차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가격과 시중가격이 접근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가 소득이 최대한으로 올라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만우 산림과장 이만우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남사 벌채의 건의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7월달에 29헥타를 벌채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9헥타는 조림을 했고, 앞으로 92년 3월초에 20헥타를 잣나무 대목으로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년도 조림은 6.4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잣나무대목 3헥타를 심고, 3헥타는 느티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87년도에도 13헥타를 벌채를 해서, 전면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남사 지역주변은 낙엽송 및 잣나무조림지와 천연림 혼여림 그리고 소나무 단순임지로 대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혹파이 발생으로 피해가 심하며 우리관내 전지역에 걸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혹파리는 해충은 약 62년전인 1929년 최소로 발견된이래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방재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산지의 이익을 도모코져 방재 사업으로 310헥타에 대한 약제 및 구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립혹파리 해충은 솔잎사이, 솔잎사이의 기부에 들어가서 수액을 빨아먹어 솔잎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약제살포로는 극히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고 수간 주사등을 통해서 수해이동현상을 파악약제가 침투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대면적 방제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 산림청에서도 구제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뚜렷한 구제방법을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솔일혹파리 완전 조사 후 벌채의 경우 자질이 떨어지고 용질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적으로 공익적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 자연경관도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석남사 지역 벌채는 솔잎혹파리 피해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사찰 주변 자연경관 보전과 산지의 산림지역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찰 주변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역은 경관에 역점을 두어서 피해임맥을 선정 벌채를 하겠으며, 기타 임맥은 임업경제 측면을 고려해가면서 최대한 경관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남사 벌채의 건의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7월달에 29헥타를 벌채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9헥타는 조림을 했고, 앞으로 92년 3월초에 20헥타를 잣나무 대목으로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년도 조림은 6.4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잣나무대목 3헥타를 심고, 3헥타는 느티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87년도에도 13헥타를 벌채를 해서, 전면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남사 지역주변은 낙엽송 및 잣나무조림지와 천연림 혼여림 그리고 소나무 단순임지로 대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혹파이 발생으로 피해가 심하며 우리관내 전지역에 걸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혹파리는 해충은 약 62년전인 1929년 최소로 발견된이래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방재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산지의 이익을 도모코져 방재 사업으로 310헥타에 대한 약제 및 구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립혹파리 해충은 솔잎사이, 솔잎사이의 기부에 들어가서 수액을 빨아먹어 솔잎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약제살포로는 극히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고 수간 주사등을 통해서 수해이동현상을 파악약제가 침투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대면적 방제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 산림청에서도 구제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뚜렷한 구제방법을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솔일혹파리 완전 조사 후 벌채의 경우 자질이 떨어지고 용질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적으로 공익적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 자연경관도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석남사 지역 벌채는 솔잎혹파리 피해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사찰 주변 자연경관 보전과 산지의 산림지역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찰 주변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역은 경관에 역점을 두어서 피해임맥을 선정 벌채를 하겠으며, 기타 임맥은 임업경제 측면을 고려해가면서 최대한 경관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미보 복개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과 소속직원 일부가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90년1월 초에 안성읍장님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할 계획으로 오미보 복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계획검토가 결여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복개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 시에는 충분히 전문기관 및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도 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공사 및 전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로굴착요인은 전화설치와 상수도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도로굴착의 복구의 효율 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업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도로굴착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굴착기관에서 복구사업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7억 3천백만원을 한국 통신 공사로부터 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다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심의 회의시 공사시기와 방법등을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조정을 했습니만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공사여건의 변화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안성읍 사무소 앞길이 되겠습니다.
안성읍사무소 앞길에 대해서는 현재 봉산로타리부터 은성다방까지 그사이에는 덧씌우기 공사비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설자재의 품귀로 매입비가 상당히 부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호전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현재에 신설포장중에 있는 각급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당시에 그 이전에 각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화케이블이라든가 하는 설치사업에 대해 의견 교환과 사전협의를 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리 및 인지리의 시가지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이전에 지하 시설 물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위원회을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이중 중복굴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듭 주민들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미보 복개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과 소속직원 일부가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90년1월 초에 안성읍장님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할 계획으로 오미보 복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계획검토가 결여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복개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 시에는 충분히 전문기관 및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도 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공사 및 전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로굴착요인은 전화설치와 상수도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도로굴착의 복구의 효율 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업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도로굴착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굴착기관에서 복구사업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7억 3천백만원을 한국 통신 공사로부터 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다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심의 회의시 공사시기와 방법등을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조정을 했습니만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공사여건의 변화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안성읍 사무소 앞길이 되겠습니다.
안성읍사무소 앞길에 대해서는 현재 봉산로타리부터 은성다방까지 그사이에는 덧씌우기 공사비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설자재의 품귀로 매입비가 상당히 부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호전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현재에 신설포장중에 있는 각급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당시에 그 이전에 각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화케이블이라든가 하는 설치사업에 대해 의견 교환과 사전협의를 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리 및 인지리의 시가지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이전에 지하 시설 물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위원회을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이중 중복굴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듭 주민들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과 석정지구내 도로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도면을 동해서 간단한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위쪽 황색 부분이 안성공단도로입니다.
하부의 노란색 분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단은 78년도에 시행을 해서 8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단시에 농심앞 공장앞에 도로개설한 것이 2차선에 농심앞으로 해서 신봉암동 앞으로해서 대덕면 소현리로 연결되고, 공단을 우회시키는 도로가 1,355M를 개설 8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안성읍 우회도로나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 개발하는 것이 3,335M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3,335M의 구간중에서 공단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이 420M가 중복이 됩니다.
도로와 도로사이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약 5M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석정지구 택지개발계획심의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사업도 완료되어 있고 안성읍에는 우회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있고 4차선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합쳐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나 심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차선과 4차선을 닿는 지점 이 지점 어느 쪽에서부터 현황을 바꾸어 가지고 이쪽에 공단 현재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하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이시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 4차선도로와 신설, 공단2차선도로가 여기와서 접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신호기가 있어서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여기에 기존 4차선 신설4차선 기존 2차선이 만나 가지고 여기 4차선으로 축소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남습니다만 이 토지자체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남는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매각을 할수 있다든가 또 매각을 해서 군의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수입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도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았을 때 이 도로를 다소 현재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존치되어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 결과 오늘도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M 의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 공단도로가 조사하기 전에 도로가 1.5M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상당부분은 성토를 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공단쪽도로를 낮추서 공사를 하든 공단쪽 석정지구를 높이든 상대적으로 이 쪽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아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제가 또 도로를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성읍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시설폐지가 되야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뒤로는 도로가 넓고 이용상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장래를 봐서 신설사업조성과 여기 2차선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6차선으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박상순 제가 좀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공단개발과 시가지 개발에 절차상 앞으로 지향적인 도로를 위해서 6차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연결되는 농심부터 새로 신설된 도로도 다 부지가 6차선으로 남아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
거기 6차선으로 남기고 이다음에 신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땅값이 얼마하는지 몰라도 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한 5천평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도 몇 백평 되겠지요. 어차피 이것을 수용을 해서 하는데 4미터 구간을 좀 높여서 4차선으로 했다하더라도 그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게 효과적이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는데 지금 누가 어떤 분이 가서 보시든지 농심앞에서 2차선도로하고 신설된 4차선도로하고 사이가 얼마 없습니다.
또 높이 지금은 돋워서 그런지 하여간 별 높이도 없는데, 미관상으로 당장 저것이 언제 6차선으로 뚫리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차원에서 여러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옳으냐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이, 공단을 조성했을 때 법규가 이번 개발하는 신설도로와 법규가 다르다고 할 경우에도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보면서도 ,이게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낭비가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것 같다고,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고 저한데 한 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시공과정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효과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게 낭비적인, 많은 토지를 안성읍에 소요되는 이 토지를 우리가 토지개발공사가 이득이 됐든 군청이 수입을 잡든 이런 차원에서는 좀 모순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계 과장님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뭐 어떤 분이 현지를 가서 보시든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시정을 해서 그곳을 다시 농심앞에 도로를 4차선으로해서 연결시킬 수 없는 방안은 없습니까 ?)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과 석정지구내 도로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도면을 동해서 간단한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위쪽 황색 부분이 안성공단도로입니다.
하부의 노란색 분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단은 78년도에 시행을 해서 8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단시에 농심앞 공장앞에 도로개설한 것이 2차선에 농심앞으로 해서 신봉암동 앞으로해서 대덕면 소현리로 연결되고, 공단을 우회시키는 도로가 1,355M를 개설 8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안성읍 우회도로나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 개발하는 것이 3,335M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3,335M의 구간중에서 공단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이 420M가 중복이 됩니다.
도로와 도로사이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약 5M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석정지구 택지개발계획심의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사업도 완료되어 있고 안성읍에는 우회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있고 4차선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합쳐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나 심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차선과 4차선을 닿는 지점 이 지점 어느 쪽에서부터 현황을 바꾸어 가지고 이쪽에 공단 현재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하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이시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 4차선도로와 신설, 공단2차선도로가 여기와서 접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신호기가 있어서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여기에 기존 4차선 신설4차선 기존 2차선이 만나 가지고 여기 4차선으로 축소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남습니다만 이 토지자체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남는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매각을 할수 있다든가 또 매각을 해서 군의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수입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도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았을 때 이 도로를 다소 현재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존치되어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 결과 오늘도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M 의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 공단도로가 조사하기 전에 도로가 1.5M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상당부분은 성토를 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공단쪽도로를 낮추서 공사를 하든 공단쪽 석정지구를 높이든 상대적으로 이 쪽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아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제가 또 도로를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성읍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시설폐지가 되야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뒤로는 도로가 넓고 이용상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장래를 봐서 신설사업조성과 여기 2차선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6차선으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박상순 제가 좀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공단개발과 시가지 개발에 절차상 앞으로 지향적인 도로를 위해서 6차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연결되는 농심부터 새로 신설된 도로도 다 부지가 6차선으로 남아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
거기 6차선으로 남기고 이다음에 신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땅값이 얼마하는지 몰라도 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한 5천평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도 몇 백평 되겠지요. 어차피 이것을 수용을 해서 하는데 4미터 구간을 좀 높여서 4차선으로 했다하더라도 그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게 효과적이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는데 지금 누가 어떤 분이 가서 보시든지 농심앞에서 2차선도로하고 신설된 4차선도로하고 사이가 얼마 없습니다.
또 높이 지금은 돋워서 그런지 하여간 별 높이도 없는데, 미관상으로 당장 저것이 언제 6차선으로 뚫리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차원에서 여러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옳으냐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이, 공단을 조성했을 때 법규가 이번 개발하는 신설도로와 법규가 다르다고 할 경우에도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보면서도 ,이게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낭비가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것 같다고,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고 저한데 한 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시공과정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효과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게 낭비적인, 많은 토지를 안성읍에 소요되는 이 토지를 우리가 토지개발공사가 이득이 됐든 군청이 수입을 잡든 이런 차원에서는 좀 모순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계 과장님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뭐 어떤 분이 현지를 가서 보시든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시정을 해서 그곳을 다시 농심앞에 도로를 4차선으로해서 연결시킬 수 없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유계형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상은 똑같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단지 조항만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공단도로와 석정도로를 한 데 합쳤을 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안성읍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지역의 공람, 공청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도에 심의를 받고, 건설부의 심의를 받아야 변경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도로폐지 결정이 되야, 저 도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도 토지 개발공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실시계획을 전반수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의원 박상순 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압니다.)
단지 조항만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공단도로와 석정도로를 한 데 합쳤을 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안성읍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지역의 공람, 공청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도에 심의를 받고, 건설부의 심의를 받아야 변경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도로폐지 결정이 되야, 저 도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도 토지 개발공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실시계획을 전반수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의원 박상순 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압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저희는 현시점에서 당장 지금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일 안성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들여서 도로를 넓게 해 놓은 것을 지금이야 좀 넓어 보이고 또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는 넓은 도로를 그냥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상순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않가는 것이요. 다른데 도로는 다 2차선인데 거기만 4차선이 뚫리는 것아닙니까? 4차선 6차선까지에 우리 안성읍이 2000년대에 16만대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중요도로가 된다는 것도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거기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
저도 그렇게 보았고요 그 후에는 농심라면를 이동을 시키고 10차선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장 주민들이 지금은 낭비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지금 그때 심사한 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만들어져서 좋겠다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고쳐주셨으면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상순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않가는 것이요. 다른데 도로는 다 2차선인데 거기만 4차선이 뚫리는 것아닙니까? 4차선 6차선까지에 우리 안성읍이 2000년대에 16만대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중요도로가 된다는 것도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거기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
저도 그렇게 보았고요 그 후에는 농심라면를 이동을 시키고 10차선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장 주민들이 지금은 낭비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지금 그때 심사한 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만들어져서 좋겠다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고쳐주셨으면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제가 도로를 6차선이라고 한 것은 이 도로를 6차선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신설도로를 4차선하고 기존도로 2차선이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6차선이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6차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딱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박상순 아니 시시비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공단조성하는 데에 그때 공단조성법규하고 이번 도시계개발하는 데에 규정이 어려워서 저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규정, 조례, 법규에 의해서 합리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성군정 도시계획이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해도 할 수 없이 삐뚤어져 갈 것 이아니냐 해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왕에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면은 고칠 수 있고, 방법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 뭐 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시일이 가더라도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도로에 대한 것을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16만이 되었던,20만이 되었던, 우리 안성읍이 시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 많은 도로신설이라든가, 고시 도시계획 고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런 것이 다시 나오면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서 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신설도로를 4차선하고 기존도로 2차선이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6차선이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6차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딱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박상순 아니 시시비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공단조성하는 데에 그때 공단조성법규하고 이번 도시계개발하는 데에 규정이 어려워서 저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규정, 조례, 법규에 의해서 합리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성군정 도시계획이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해도 할 수 없이 삐뚤어져 갈 것 이아니냐 해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왕에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면은 고칠 수 있고, 방법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 뭐 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시일이 가더라도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도로에 대한 것을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16만이 되었던,20만이 되었던, 우리 안성읍이 시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 많은 도로신설이라든가, 고시 도시계획 고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런 것이 다시 나오면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서 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가장 유계형 앞으로 명심해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도면 최재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및 공단유치에 대하여 설계시 공청회등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시급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법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공람하는 기간내에 공도면 소재지에 설명회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공단의 추진과정을 설계, 기초조사할때 또 중간에 마무리할 때 공청회라는 명목보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소신있는 설명을 드려서 불편한 도시계획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운면 김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사시 하수도 밑으로 연결해서 가능한 것을 하수도를 깨고 공사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깨고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득이 해서 또 깨야 한다하는 이런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도 깨지 않고는 시행이 어렵겠다하는 것은 하수도의 깨는 부분을 최소화해가지고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계직원 및 저희가 모든 것을 조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원곡면 이종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 공단이 5만평에서 3만평으로 축소된 사항에 대한 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곡 공단은 당초에 미양공단에 발생된 잔여분 3만평으로 3만평이 당초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만평은 너무나 적지 않는냐 해 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여러 여론을 통해서 도와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2만평을 추가로 더 받도록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5만평이 원곡으로 간다는 대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양공단에서 발생된 잔여 3만평과 타군에서 할애받은 2만평해서 5만평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개발유도권 5개면중 공도지역만 공단이 안 들어가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장용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역주민한테는 누를 끼쳤습니다만 공도 원곡 기타 3개면에 개발유도권을 고루 개발하는 측면에서 원곡에 3만평 ,공도에 2만평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배분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그것을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부터 협의가 여러모로 있었고 도와 건설부 자문도 여러 번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공도면 최재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면 도시계획 및 공단유치에 대하여 설계시 공청회등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시급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법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공람하는 기간내에 공도면 소재지에 설명회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공단의 추진과정을 설계, 기초조사할때 또 중간에 마무리할 때 공청회라는 명목보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소신있는 설명을 드려서 불편한 도시계획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운면 김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사시 하수도 밑으로 연결해서 가능한 것을 하수도를 깨고 공사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깨고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득이 해서 또 깨야 한다하는 이런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도 깨지 않고는 시행이 어렵겠다하는 것은 하수도의 깨는 부분을 최소화해가지고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계직원 및 저희가 모든 것을 조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원곡면 이종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 공단이 5만평에서 3만평으로 축소된 사항에 대한 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곡 공단은 당초에 미양공단에 발생된 잔여분 3만평으로 3만평이 당초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만평은 너무나 적지 않는냐 해 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여러 여론을 통해서 도와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2만평을 추가로 더 받도록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5만평이 원곡으로 간다는 대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양공단에서 발생된 잔여 3만평과 타군에서 할애받은 2만평해서 5만평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개발유도권 5개면중 공도지역만 공단이 안 들어가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장용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역주민한테는 누를 끼쳤습니다만 공도 원곡 기타 3개면에 개발유도권을 고루 개발하는 측면에서 원곡에 3만평 ,공도에 2만평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배분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그것을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부터 협의가 여러모로 있었고 도와 건설부 자문도 여러 번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실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에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고 상호 협조하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문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에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고 상호 협조하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문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비 확대추진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져 합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예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해서 도로정리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이월금차입금,보조금과,기타수입금으로 세입차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의 조례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의조례을 다음과 같이 제정코져 합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군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이하회계라고한다.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세입은 회계의 세입 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첫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둘째 차액의 전입금 .셋째 상환 이월금 차입금,보조금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첫째 제3조 1항 도로정비사항.제2항 농어촌개발사업 제3항 수질오염방지사업, 4항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등 이 회계는 세출자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채을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액을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정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한다.부칙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비 확대추진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져 합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예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해서 도로정리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이월금차입금,보조금과,기타수입금으로 세입차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의 조례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의조례을 다음과 같이 제정코져 합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군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이하회계라고한다.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세입은 회계의 세입 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첫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둘째 차액의 전입금 .셋째 상환 이월금 차입금,보조금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첫째 제3조 1항 도로정비사항.제2항 농어촌개발사업 제3항 수질오염방지사업, 4항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등 이 회계는 세출자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채을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액을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정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한다.부칙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타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재석 타 회계의 전입 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회계에는 각 회계가 타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든지 다만 예 우리가 보통 타 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지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전출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자체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그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거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만이 전출할 수 있는 전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전출하지만 타회계에서는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계에는 각 회계가 타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든지 다만 예 우리가 보통 타 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지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전출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자체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그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거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만이 전출할 수 있는 전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전출하지만 타회계에서는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그 타회계이라는것은 일반회계 잔여금은 의문점으로 이월 잉여금입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로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주었어요. 그 사업이 11억이 소요된다 1억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줄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부담금으로 하듯이 이번 특별회계설치할려고 하는 양여금 특별회계도 군수부담지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직접 특별회계로다 세입잡고도 부담지시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주었어요. 그 사업이 11억이 소요된다 1억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줄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부담금으로 하듯이 이번 특별회계설치할려고 하는 양여금 특별회계도 군수부담지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직접 특별회계로다 세입잡고도 부담지시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의장 김대식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서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서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 입니다.
예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군민회관의 설치 현황과 조례개정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회관은 86년 10월 6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연건평 847평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과 2층은 회의실과 공연실이 되겠습니다.
3층과 4층은 도서실과 독서실로 군민에게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실적이 90년도는 464회 9만 3백 5십3명이였는데, 91년도는 11월 30일 현재 551회에 9만5천 1백 4십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군민회관설치및 사용조례는 86년 12월 19일 안성군조례 제167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91년 11월 27일자로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직제승인에 따라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예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장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이유는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설치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문화예술 진흥및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설치로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 예속관장해 오던 군민회관이 관리사무소설치와 동시 별도직제로 신설이 요구하게 되며 관리사무소에 행정 6급인 소장직을 관장하게 되며, 관리인력이 4명에서 8명으로 보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행정 6급이 1명이고, 행정7급이 1명이고,나머지는 다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예 본문은 다음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게된 근본은 경기도로부터 91년11월 29자로 안성군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직제를 승인을 받아 일부 조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및 예산사항은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현행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거기다 넣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현행은 지방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군군민회관 이하 군민회관이라한다를 둔다라고 현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정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도서 및 기록물을 수집보존하여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성군군민회관관리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한다.
그것을 거기다가 더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설명한 내용인데 변화가 없고, 3조는 업무에 대한 사항인데,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 4조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에는 없는데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상이고, 2항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의감독한다
그것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조도 신설이 되는데 공무원인데 사무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4조,5조 두 가지가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은 18조로 되어 있는데 고쳐지는 것은 20조로 됩니다.
내용은 4조와 5조가 추가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항이 늘어서 20조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되지 않는 다른 조항은 시간관계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군민회관의 설치 현황과 조례개정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회관은 86년 10월 6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연건평 847평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과 2층은 회의실과 공연실이 되겠습니다.
3층과 4층은 도서실과 독서실로 군민에게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실적이 90년도는 464회 9만 3백 5십3명이였는데, 91년도는 11월 30일 현재 551회에 9만5천 1백 4십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군민회관설치및 사용조례는 86년 12월 19일 안성군조례 제167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91년 11월 27일자로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직제승인에 따라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예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장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이유는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설치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문화예술 진흥및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설치로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 예속관장해 오던 군민회관이 관리사무소설치와 동시 별도직제로 신설이 요구하게 되며 관리사무소에 행정 6급인 소장직을 관장하게 되며, 관리인력이 4명에서 8명으로 보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행정 6급이 1명이고, 행정7급이 1명이고,나머지는 다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예 본문은 다음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게된 근본은 경기도로부터 91년11월 29자로 안성군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직제를 승인을 받아 일부 조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및 예산사항은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현행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거기다 넣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현행은 지방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군군민회관 이하 군민회관이라한다를 둔다라고 현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정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도서 및 기록물을 수집보존하여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성군군민회관관리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한다.
그것을 거기다가 더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설명한 내용인데 변화가 없고, 3조는 업무에 대한 사항인데,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 4조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에는 없는데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상이고, 2항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의감독한다
그것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조도 신설이 되는데 공무원인데 사무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4조,5조 두 가지가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은 18조로 되어 있는데 고쳐지는 것은 20조로 됩니다.
내용은 4조와 5조가 추가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항이 늘어서 20조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되지 않는 다른 조항은 시간관계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박상순 현재 과장님 말씀은 관리직이 4분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능직 8명이 보강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강된 인원이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명이 더 보강이 되면은 어떤 경우가 필요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유병운 예 목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정부 및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회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도서라든지 기록물을 보존해서 군민이 열람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여러가지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가 잘 돼서 편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가 잘 돼서 편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니요. 전원 찬성으로서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여러의원님 실과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니요. 전원 찬성으로서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여러의원님 실과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레인 9일부터 군정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성한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군정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적인 운영준비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휴회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음으로 7일부터 11일간은 휴회키로하고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서 의원님 실과소장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볼때 지방자치의 역사는 비록 일천하다 할지라도 올바로 정착되어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하는 책임있는 주민의식이 고양되어감을 몇 일 간의 정기회운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원님들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레인 9일부터 군정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성한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군정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적인 운영준비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휴회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음으로 7일부터 11일간은 휴회키로하고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서 의원님 실과소장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볼때 지방자치의 역사는 비록 일천하다 할지라도 올바로 정착되어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하는 책임있는 주민의식이 고양되어감을 몇 일 간의 정기회운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원님들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