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3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 2. 90년도결산심사의건
- 3.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4.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15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지난 2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90년도결산 및 예비비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일곱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를 위해 오늘 특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우선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석동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우선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석동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석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임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임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석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방법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방법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재문 연장위원이신 이석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많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구두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구두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순 위원장에는 연장위원이신 이석동 위원님이 선출되셨는데 간사로는 한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한영식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영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본위원장을 보좌해서 원만히 의사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2년도 예산안이 심의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영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본위원장을 보좌해서 원만히 의사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2년도 예산안이 심의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결산승인의건은 이미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승인의건은 이미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정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8일간 세세항목별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서까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제안설명을 유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정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8일간 세세항목별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서까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제안설명을 유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문 1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심사의건에 대해 본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거수)
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0년도 결산심사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문 1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심사의건에 대해 본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거수)
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0년도 결산심사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의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의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90년도 예비비 지출의건은 오전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집행하게된 동기는 90년 9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복구비로 9천1백1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대덕면의 이륜차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원 공탁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총 1억1천19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역중 소요예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총 1억1천19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역중 소요예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네, 전원찬성이므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네, 전원찬성이므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장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장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훈 전문위원 김용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과 추가 제출 예산이 있는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과 추가 제출 예산이 있는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수정을 저희가 할수 없고 임의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 안내니까 30%만 받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말 국회에서 요율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경정시 경정을 해야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잘 안내니까 30%만 받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말 국회에서 요율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경정시 경정을 해야할 줄 압니다.
○위원 홍>승조 군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이 관리비도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수비도 많이들고, 다른 것은 사용료를 높게 받으면서 군민회관 사용료는 너무 낮은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군민회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회관 관리소가 기구가 늘어서 발족이 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전망이고 청소비, 전기료등을 계산하면 많은 적자가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군민회관 대강당 임대료가 1회 5만원이라고 하는데 청소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익 사업이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익 사업이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이 문제는 공보실에 전달을 해서 타시군의 예도 비교를 해보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타시군과 비교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군 자체로 시급히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 가능한 대로 올릴 것은 올려 현실화를 하도록 해서 관리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그러면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별지에 실음)
○위원장 이석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조금등 나머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조금등 나머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예산안 설명서 참조)
― 설명도중 질문사항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예산안 설명서 참조)
― 설명도중 질문사항 ―
○위원 홍>승조 91년도에 국공유지 대부분중에서 대지에 대한 대부료가 5-6배 올라가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에 또다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이것은 금번 국회에서 요율이 인하가 되어야 해결될 사항으로 현재는 개정이 안되었으므로 지침대로 밖에 할수 없고, 현재 요율이 25/1000입니다만 70%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일반 개인재산에 이렇게 많은 대부료를 부과해도 문제가 되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 시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설명서 별지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의회비중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서 별지에 실음)
○위원장 이석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홍>승조 금년에 신설된 의원님들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반납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석동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홍>승조 다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삭감하지요?
○위원장 이석동 지침에 의해한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네, 지침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지침이고 뭐고 여론상 좋지도 않은데 깍읍시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동 그러면 유보시켰다가 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위원 홍>승조 저 개인 입장은 전액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석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홍>승조 의회비는 더 이상 없고,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대부료 관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면의 경우를 보면 많게는 10배이상 올라서 문제가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다시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에 시정을 해야지 내년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면의 경우를 보면 많게는 10배이상 올라서 문제가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다시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에 시정을 해야지 내년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그것은 우리가 현재 세입을 잡든, 안잡든간에 법정 대부료 징수율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대로 대부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즉, 세입을 줄이는 것과 부과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료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안재석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 역시 모두가 관계법에 규정된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홍>승조 하천부지 사용료는 지가가 기준이 아니고 수확량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네, 수확량에 매상 가격 단가를 곱해서 법적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동 수입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