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9일(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군정감사
□ 제1일차 (91.12.9)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정식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정식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식 (12. 9 10:03 - 10:07)
존경하는 감사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가 1960년이후 30여년만에 민주화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집약하여 주민을 위한 시책을 결정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공동의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알차고 내실있게 맡은바 책무를 다할때 자치행정의 성숙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자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군은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균형과 조화속에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사항을 우리스스로 심층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은 물론 잘사는 우리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설정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제반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 미숙과 과정상의 문제점등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운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자책도 해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제반사항을 성실히 보고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시정개선 방향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혜존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군정수행에 대한 방향제시는 곧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저희 집행부 또한 앞으로 그 뜻을 12만 군민의 바람으로 생각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소관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함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가 1960년이후 30여년만에 민주화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집약하여 주민을 위한 시책을 결정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공동의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알차고 내실있게 맡은바 책무를 다할때 자치행정의 성숙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자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군은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균형과 조화속에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사항을 우리스스로 심층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은 물론 잘사는 우리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설정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제반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 미숙과 과정상의 문제점등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운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자책도 해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제반사항을 성실히 보고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시정개선 방향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혜존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군정수행에 대한 방향제시는 곧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저희 집행부 또한 앞으로 그 뜻을 12만 군민의 바람으로 생각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소관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함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등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이 감사계획서 설명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정의 집행이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및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정의 보다 많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정감사의 방향도 군정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군정감사이고, 감사특별 위원님들 모두가 직접 행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군정을 감사 한다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41개 업무를 중점감사 대상업무로 선정한 만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직제 순서에 의해서 사전에 요구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의해 제출한 감사자료는 해당 실과소 감사시 필요한 부분만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 시작을 하기전에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림동산 시설 운영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
기획실, 공보실장만 남으시고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등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이 감사계획서 설명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정의 집행이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및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정의 보다 많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정감사의 방향도 군정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군정감사이고, 감사특별 위원님들 모두가 직접 행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군정을 감사 한다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41개 업무를 중점감사 대상업무로 선정한 만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직제 순서에 의해서 사전에 요구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의해 제출한 감사자료는 해당 실과소 감사시 필요한 부분만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 시작을 하기전에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림동산 시설 운영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
기획실, 공보실장만 남으시고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죠.
○부군수 김정식 도로는 건설과, 풀장은 재무과, 상수도, 상수도는 그 분야에서 관리해왔음.
공원 성격은 도시과가 맡아야 됨.
공원 성격은 도시과가 맡아야 됨.
○위원장 김정식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바람.
○기획실장 안재석 (12. 9. 10:15 - 10:35)
(군정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박순명 자료가 늦어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해 유감.
○위원장 김정식 심사 분석 자료중 율곡 - 덕산간 도로공사가 경작자 때문에 늦어졌다는 이유는 말도 안되며, 앞으로는 미리 고지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바람.
군정 부속동등 많은 관급 공사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람.
군정 부속동등 많은 관급 공사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람.
○기획실장 안재석 그 관계는 재무과 보고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음.
○위원장 김정식 문화 공보실장 업무보고 바람.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12. 9. 10:35 - 10:43)
(군정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송창식 석남사 대웅전 보수등 문화재관련 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 ?
○문화관광계장 김상만 문화부 등록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안성은 의정부나 서울에소재한 업자가 하고 있음.
○위원 송창식 업체 주소하고 대표자 명단을 서면 요구.
○위원장 김정식 내무과장 업무보고 바람.
○내무과장 유병운 (12. 9. 10:43 - 11:07)
(군정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각종 공사시 설계비등 부대비용을 줄이기위해 건설, 도시과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자체설계 할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람.
○내무과장 유병운 수해등 과다인력 소요시에는 본청읍면 기술직을 통합운영해서 자체설계 위주로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을 주게되는바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겠음.
○위원 송창식 현황에서 앞으로는 읍.면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
○내무과장 유병운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 2개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하겠음.
○위원 박순명 공무원 1인당 200명의 주민을 상대하면 행정 능률의 저하가 염려되고 남자직원은 승진서열대로 인사가 되나, 여직원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나하는 점. 6급 인사가 본청은 10명, 읍면은 4명인것으로 보아서는 본청과 읍면인사가 불균형을 이루고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음.
○위원 송창식 전긍표씨 토지교환 민원문제는 조치가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유병운 조정 위원회에 가결해서 재무과에서 추진중으로 알고있음.
○위원장 김정식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바람.
○새마을과장 김형환 (12. 9. 11:07 - 11:30)
(군정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명예 감독관의 감독시 업자들이 건의 사항을 잘 따르지 않으니 업자들에게 반드시 지시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새마을과장 김형환 시공을 맡은 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하겠음.
○위원 박순명 하자가 발생시 공사 감독원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명 공사감독 소홀로 징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는데 감독은 서류를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중요 공정에는 현지에 나가 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종두 :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의원 이종두 :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새마을과장 김형환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한다.
앞으로는 계속노력을 하겠다.
앞으로는 계속노력을 하겠다.
○위원 서강원 현재 새마을 사업비는 부락자체 부담은 없나 ?
○새마을과장 김형환 없음.
○위원 서강원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해서 부실공사의 요인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알아 보신것이 있는지 ?
○새마을과장 김형환 다소 있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음.
(위원 한영식 : 업자의 양심이 문제가 됨. )
(위원 한영식 : 업자의 양심이 문제가 됨. )
○위원장 김정식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단위는 ?
○새마을과장 김형환 2,000만원까지임.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재무과장 이형우 (12. 9. 11:50 - 12:46)
(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송창식 보개 가사리산과 대덕 군유지에 대한 교환문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민원인인데 적극적인 해결노력 요구하고 담당자가 출석해서 세부적인 설명요구.
○재무과장 이형우 서로 이해 관계가 얽힌 사항이라 어려운 점이 많음.
○위원 김창수 대림동산 군유지 관리 주무부서는 어디이며, 잔디식재 판매를 하고있는데 임대계약은 맺었는가 ?
○재무과장 이형우 재산에는 행정 재산 및 잡종 재산이 있으며 행정 재산은 소관과장이 공원 차원에서 관리할 사항임.
잔디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수속을 밟아서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잔디를 심어 수익이 있어 과세를 했는데 만약 대부계약을 맺어 대부를 해주면 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불하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잔디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수속을 밟아서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잔디를 심어 수익이 있어 과세를 했는데 만약 대부계약을 맺어 대부를 해주면 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불하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재무과장 이형우 군에 기부채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체육시설로서 소관부서로 이관이 바람직.
○위원 박순명 하천부지등 사유지를 군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을 경우 변상금을 내야하지 않겠는가 ?
○재무과장 이형우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추후 답변.
○위원 박순명 과년도 자동차세가 농지세보다 체납이 월등히 많은 원인은 ?
○재무과장 이형우 누적된 체납 분이며 등록압류가 여러 건 있으나 징수노력을 계속 하겠음.
○위원 박순명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치 않고 결손처분한 이유는 ?
○재무과장 이형우 행방불명자가 대부분임.
○위원 서강원 보개, 금광면의 사유지가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은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 관리계 소관임.
(12시4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지적과장 한태동 (13:32 - 13:40)
(감사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불하받은 구거나 하천부지 등을 지목변경 가능 여부는 ?
○지적과장 한태동 용도폐지후 가능.
○위원장 김정식 무주 부동산은 국유지화가 안되나 ?
○지적과장 한태동 공고후 가능.
○사회과장 김효영 (13:40 - 14:15)
(감사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지역 의료보험료 부과를 소득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부동산등 재산세액에의해 보험료를 부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개선 용의는 ?
○사회과장 김효영 지역 의료보험료는 조합에서 관장하고있어 저희 소관은 아니나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겠음.
현재는 재산가와 소득을 평가해서 부과하므로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나 현행법으로도 정확한 소득추계가 되면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는 재산가와 소득을 평가해서 부과하므로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나 현행법으로도 정확한 소득추계가 되면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 김정식 군의 의료보험 업무관장 한계는 ?
○사회과장 김효영 예산을 경유 도에 진달,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군수가 승인,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어 애로가 있음.
○위원 서강원 과년도 미수금은 어떤 사유입니까 ?
○사회과장 김효영 인식 부족도 있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위원 서강원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
○사회과장 김효영 법에는 의무적 가입해야 됨.
○위원 서강원 홍보를 더하고 체납처분등 법적조치와 함께 이해설득시켜 징수 노력이 필요.
○사회과장 김효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창식 수해의연금중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 나간 의연금 현황 요구.
○위원장 김정식 축의금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김효영 영세민 경조사 시 지급한 것임.
○위원장 김정식 초도 순시시 이웃돕기 자금으로 경로당 1개소에 위로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
○사회과장 김효영 노인들을 영세민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했으며 13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임.
○위원 서강원 성금기탁자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사회과장 김효영 앞으로는 이웃돕기 성금임을 명시해서 집행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불우아동도 10만원인데 아동인 만큼 더 배려해 주시도록 요구.
○사회과장 김효영 잘 알겠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12. 9. 14:15 - 15:03)
(감사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허가, 신고된 업소는 제재할 수 있어 호응이 되나 미허가 농민은 현행법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완벽한 분리수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음.
자율적인 비닐봉지 구입토록 유도해서 전환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완벽한 분리수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음.
자율적인 비닐봉지 구입토록 유도해서 전환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을 회수토록 해서 소득도 올리고 홍보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연구 검토하겠음.
○위원 김정식 공해 배출업소 행정 처분중 개인공장에는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공장은 개선 명령경고 등으로 끝냈는데 이유는 ?
○위원 서강원 한국디젤 50만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정도 과태료 부과로는 시정이 안됨.
○위원 박순명 유신농장 등 축산배출 위반으로 20만원인데 비해 한국디젤이 50만원이라면 형평이 맞지 않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는 작은 규모 보다 큰 규모의 업체가 모범이 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음.
○위원 박순명 적발일자하고 처분기간이 1개월 이상인데 즉시조치 요구.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즉시 조치토록 하겠음.
○위원 박순명 적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나 ?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금년 10월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음.
○위원 박순명 공해업소 150개중 9개업체만 적발이 되고있는데 미진한 감이 있음.
쓰레기 매립장 읍면별 향후대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
1억원 이상을 투자한 비닐봉지가 불용이 되어 버렸음.
압롤카등을 적극활용 권장.
오물 수거료 과년도 미수금 5,700만원 가량을 과감한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비닐봉지비용 1억원하고 해서 1억 5천만원 가량이 불용액이 되어버렸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임.
쓰레기 매립장 읍면별 향후대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
1억원 이상을 투자한 비닐봉지가 불용이 되어 버렸음.
압롤카등을 적극활용 권장.
오물 수거료 과년도 미수금 5,700만원 가량을 과감한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비닐봉지비용 1억원하고 해서 1억 5천만원 가량이 불용액이 되어버렸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임.
○위원장 김정식 환경감시원이 하천오염을 감시한다고 했는데 안성천 무료 주차장의 세차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 요망.
○위원 김창수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 대량제작 배포 활용토록 홍보.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녹지회를 중심으로 제작배포 했으며 평이 좋아 계속 권장하고 있음.
○위원 서강원 분리수거용비닐봉지 납품업체명 및 선정절차에 관한 자료 요구.
○위원장 김정식 캠페인등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학생등을 활용,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강구.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음.
(10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산업과장 정동진 (12. 9. 15:25 - 16:43)
(감사업무 보고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각 읍면에 기계화 영농단이 있으나 부락공동으로 사용치 않고 영농단원만의 개인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
○산업과장 정동진 영농단원 농사를 먼저하고 이웃농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지를 나가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으나 개인소유 영농단의 느낌을 주고 있는것은 인정함.
연차적으로 부락별 창고를 지어주어서 공동소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음.
연차적으로 부락별 창고를 지어주어서 공동소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음.
○위원 박순명 부실 영농단이 서류상 숫자 45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합동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우량영농단 365개도 부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함.
농지전용시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매우 어렵고 1-2개월 이상이나 끌어 시기를 일실 하고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특정기업의 농지전용에는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며 서류를 보면 4월 15일이 착공일 인데 신청 접수일은 4월 16일로 되어있음.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
우량영농단 365개도 부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함.
농지전용시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매우 어렵고 1-2개월 이상이나 끌어 시기를 일실 하고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특정기업의 농지전용에는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며 서류를 보면 4월 15일이 착공일 인데 신청 접수일은 4월 16일로 되어있음.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
○산업과장 정동진 지연 이유는 20-40인이나 되는 많은 심의위원회소집을 해서 일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5-10인으로 축소토록 지시했으며 일주일에 한번정도 개최토록하여 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음.
한국디젤 허가 처리는 5.2일 이었으며 국토리용 관리법상 접도구역안에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허가가능하여 200평을 허가처리.
한국디젤 허가 처리는 5.2일 이었으며 국토리용 관리법상 접도구역안에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허가가능하여 200평을 허가처리.
○위원 박순명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음.
허가대상이 아닌 것도 허가가 된 것이 아니냐 ?
원상복구를 해야되지 않나, 서류상 협조란에서는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해석을 요망하며,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법적용이 가능하나 도시계획 지역 외에서는 가능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허가대상이 아닌 것도 허가가 된 것이 아니냐 ?
원상복구를 해야되지 않나, 서류상 협조란에서는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해석을 요망하며,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법적용이 가능하나 도시계획 지역 외에서는 가능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산업과장 정동진 신문 보도상의 법해석이 잘못되었으며, 한국디젤건은 합법적이었음.
○위원 서강원 불법전용을 적발한 청학대 건은 어떻게 되었나 ?
○산업과장 정동진 벌금을 물리고 계속해서 원상 복구지시를 했고, 또 사실상 원상복구를 했으나 다시 조형물등을 설치 했음.
○위원 서강원 전용이 꼭 필요한 농민에게는 어렵고 특정인에게는 쉽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
○산업과장 정동진 느낌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
○위원 김창수 금광면 마둔저수지 부근에 주유소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 요청이 와서 심의 위원회에서 거부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가 이미 난 상태라 서로 마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겠는가 ?
○산업과장 정동진 농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있는바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면장의 의견서를 징구한후에 전용허가를 내주겠으며 이러한 사항은 불미스러운 얘기고 절대 있어서도 안됨. 앞으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석유판매 사업법상 주유소 허가가 먼저 나고 농지전용 허가가 나중에 나가며 주유소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가 안 나면 안됨.
(16시43분 정회)
(17시00시 속개)
○산업과 계속 (17:00 - 17:20)
○산업과장 정동진 U R 을 대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진달.
예산 배정이 되었음.
예산 배정이 되었음.
○위원장 김정식 농산물 직거래 명목으로 농협으로 나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간 것인가 ?
○산업과장 정동진 차량 구입비등으로 나갔으며 직거래 사업시 작목반등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음.
○위원장 김정식 3개 농협에 1,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나 ?
○산업과장 정동진 저희 주관으로 직거래 사업시 저희가 지원차량을 동원해서 무료로 운송하고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17:20 - 17:57)
○위원 박순명 면단위에서는 공장설립등에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면단위에 유치 위원회 등을 신설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치를 요망.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중 이죽면 용설 저수지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군유지에 주차장 설치를 진정 했는데 불편해소 대상 민원인은 누구인가 ?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중 이죽면 용설 저수지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군유지에 주차장 설치를 진정 했는데 불편해소 대상 민원인은 누구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용설리 주민 92명임.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기호농조 허가는 물이용 관계이며, 진정인 관계는 물관계와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차량소통 문제임.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민원인은 농민인데 농민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봄.
○위원 박순명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이 분명한데 3,500만원을 들여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고, 원인자 부담이 마땅함.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불가함.
재검토후 답변하겠음.
재검토후 답변하겠음.
(17시57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산림과장 이만우 (19:30 - 19:51)
(감사업무보고 별지에실음)
○위원 김창수 벌채 허가난 지역엔 빨리 클 수 있는 대목으로 대체 요망.
○산림과장 이만우 매년 8Ha ∼ 10Ha씩 대묘로 식재가 가능하며 주로 중산간 지역에 배부하고 있으나 충분한 식재는 불가능함. 군비 지원만 충분히 해주시면 노력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9. 27 전정서중 원곡면 반제리 지역의 산림허가를 받지 않고 길을 낸 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
○보호계장 고종원 산주가 외지인인데 기존도로를 점유하면서 불법으로 길을 냈는바 사건송치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음.
○위원 서강원 식재후 사후관리는 어떻게되고 있는지 ?
○산림과장 이만우 식재후 1회이상 하훼작업을 하고 있고, 산주에게 고형 복합비료를 배부해 산주가 직접 주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
○위원 박순명 임도 문제 추진 단계는 ?
○산림과장 이만우 금년도 3키로, 내년도에 3.5키로 예정임.
○민방위과장 정우해 (19:51 - 20:30)
○위원 김창수 안성읍 화재시 평택소방서의 지시를 받고 있으면 출동시 불편하지 않나 ?
안성시장내 화재시 노점상등으로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 대형화재시 문제점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
안성시장내 화재시 노점상등으로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 대형화재시 문제점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
○민방위과장 정우해 노점상 좌판밑에 도르레를 달아 비상시 밀어내고 있음.
○위원장 김정식 화재시를 대비한 소방도로 개설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하겠는데 건축허가시 완전무결한 소방대책이 필요함.
○민방위과장 정우해 건축허가 협의시 철저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화재원인중 합선, 누전등 전기로 인한 요인이 많은데 전기회사와 협의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요청 요망.
○민방위과장 정우해 앞으로 하겠음. 전기안전 협회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음.
○위원 박순명 도로상 불법주차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민방위과에서도 지도 단속이 필요치 않겠는가 ?
전화로 화재 신고시 1통화권이라 안성읍으로 신고가 되는데 읍면 소방직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태만을 미연에 방지할수는 없는지 ?
공도, 삼죽, 고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미지급 이유는 ?
전화로 화재 신고시 1통화권이라 안성읍으로 신고가 되는데 읍면 소방직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태만을 미연에 방지할수는 없는지 ?
공도, 삼죽, 고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미지급 이유는 ?
○민방위과장 정우해 성적이 안되어 그렇음.
○위원장 김정식 교육동원 수당 예산이 빈약하니 교육동원 수당의 증액이 필요치 않겠는가 ?
○민방위과장 정우해 군예산이 빈약해 사실상 어려움.
○위원 김창수 각면 소방대장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
○위원장 김정식 예산 요구를 해 볼것.
○위원 송창식 월동기 시장화재 예방 계획은 ?
○민방위과장 정우해 10월에 소방훈련을 실시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