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6일(월) 14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3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영식 우선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 박상순위원장님 이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한도섭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과 여건의 변동에 따라 부득이 기존예산에 변경을 가해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저희 예산특위에서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예산으로서 적정히 편성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예산도 집행부로서 적정한 소요 판단과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충실하게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과년도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 끝에 집행부로 하여금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요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집행부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기에 군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86년 2월 5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경기도가 안성의 중앙대학교 주변을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48억 6천 9백94만 3천 원을 편성하고도 주민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92년도가 다 가도록 사업추진을 못하고 40억 3천 1백 36만 2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신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찬반이 대두되게 마련인데 시행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설득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내리지구 구획정리 사업 중 금년도 존치 예산으로 주민을 조기에 설득하시어 연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93년초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된 금광면 사흥리 도로개설 외 33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과 투자 사업비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외 65건의 사업비 22억 2천 6백31만 9천 원등 총 100건에 26억 9천 1백 12만 8천 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한도섭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과 여건의 변동에 따라 부득이 기존예산에 변경을 가해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저희 예산특위에서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예산으로서 적정히 편성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예산도 집행부로서 적정한 소요 판단과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충실하게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과년도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 끝에 집행부로 하여금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요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집행부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기에 군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86년 2월 5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경기도가 안성의 중앙대학교 주변을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48억 6천 9백94만 3천 원을 편성하고도 주민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92년도가 다 가도록 사업추진을 못하고 40억 3천 1백 36만 2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신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찬반이 대두되게 마련인데 시행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설득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내리지구 구획정리 사업 중 금년도 존치 예산으로 주민을 조기에 설득하시어 연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93년초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된 금광면 사흥리 도로개설 외 33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과 투자 사업비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외 65건의 사업비 22억 2천 6백31만 9천 원등 총 100건에 26억 9천 1백 12만 8천 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임시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출석하신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임시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출석하신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