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2일(목) 10시 00분 개식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 2.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분과 이석동, 최재문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을 예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한바 있으며,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에는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의원이신 박상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석으로 안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분과 이석동, 최재문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을 예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한바 있으며,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에는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의원이신 박상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석으로 안내)
○임시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먼저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먼저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이신 박상순위원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네, 찬성입니다.
○위원 이동술 네,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미력하나마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미력하나마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간사는 한도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셋이 있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요번은 단기니까 한도섭 위원님께서 하세요.
○위원 한도섭 아니, 이동술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상순 예, 한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아 주시길..
○위원 이동술 예, 찬성입니다.
○위원 이동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한도섭 위원께서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심사위원들의 사전 협의가 있고, 두분 위원님이 불참하셨고, 우리 세분이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전 상의도 있고 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점심 후에 1시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심사위원들의 사전 협의가 있고, 두분 위원님이 불참하셨고, 우리 세분이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전 상의도 있고 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점심 후에 1시부터...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호 상의를 하고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예산안을 심사해오신 관례대로 먼저세입 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로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다음날은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예산안을 심사해오신 관례대로 먼저세입 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로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다음날은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훈 의회 전문위원 김용훈입니다.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부담 지시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예산총칙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불가피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92년도의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천 9백 56만 6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7억 9천 6백 91만 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보다 26억 7천 7백 35만 3천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포함한 안성군의 총예산 규모는 1천 1백 78억 2천 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백 81억 3천 5백 82만 4천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5백 96억 8천 4백 71만원으로 50.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세입재원과세출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37억 9천 6백 91만 9천원으로 지방세가 6억 2천 백만원, 세외수입이 15억6천 7백 55만 9천원, 특별교부세가 5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8천 8백 3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1억 6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 5천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6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6백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천 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5억 6천 7백 9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4억 7천 3백 90만 3천원, 이자수입이 11억 2천만원의 세입과 삭감 편성된 일반부담금의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6억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을 보고드리면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5천 9백1만 1천원, 의무적 경비로 11억 3천 8백 18만 2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천9백 56만 5천원, 대덕면 청사와 소방차고 신축 등의 대체 재산조성비로 3억 3천 8백 63만 1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으로 12억 6천 5백 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금광면 삼흥리 도로외 34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6억 5천 1백 67만 2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 등의 경상사업비로 2억 8천 8백 59만원,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 등의 투자사업비로 6억 1천 2백 10만원이 계상되였으나, 부족된 예산 2억 4천 9백 1만 8천원에 대하여는 기존예산 절감에서 1억 8천 9백 93만 6천원과 기존 예비비에서 5천 9백 8만 2천원 을 절감하여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상수도시설 도비 보조금이 천 6백 66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 분담금과 제수수료 2천 2백 36만 6천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은 5백 70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재원으로는 정수약품 구입비 백 24만 1천원을 삭감하고 취수장 동력 요금 6백 9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 미실시로 체비지 매각수입 40억9백 94만 2천원과 체비지 사용료 2천 1백 42만원을 삭감하여 총 40억 3천 1백 36만 2천원의 세입재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대체농지조성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공감리비, 구획정리사업 시설 및 부대비등 38억 9천 1백 36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고 환지 설계 용역비 1억 4천만원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융자 도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노상주차요금 2백 14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7백20만원, 주정차 위반 견인요금으로 20만원 등으로 총 9백 54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스티카 60만원, 무전기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35만 8천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의뢰분 반환금 90만원, 그리고 예비비 7백 68만 2천원으로 총 9백 54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군비 이자수입 전입금 11억 2천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천 1백 29만 7천원으로 총 11억 5천 1백 29만 7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으로 11억 5천 1백 29만 7천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군비 전입금 1억 8천 4백 46만 9천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현양간선도로 확.포장공사 1억 4천 1백 46만 9천원과, 원곡면의 칠곡 반제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천 3백 만원으로 총 1억 8천 4백 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상된 금광면 삼흥리 도로 개설외 33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과 투자사업비의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및 진입로포장공사 외 65건의 총 사업비 22억 2천 6백 31만 9천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키 위하여 당초예산에 48억 5백 2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40억 3천 1백 36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며, 다음은 재산관리의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미양면, 대덕면, 보개면의 소방차고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92. 1. 1자로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과 안성군의 소방관련 조례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도비로서 확보하여야 하나 미양면, 대덕면, 보개면의 소방차고 신축비 4천 9백만원을 군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부담 지시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예산총칙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불가피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92년도의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천 9백 56만 6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7억 9천 6백 91만 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보다 26억 7천 7백 35만 3천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포함한 안성군의 총예산 규모는 1천 1백 78억 2천 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백 81억 3천 5백 82만 4천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5백 96억 8천 4백 71만원으로 50.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세입재원과세출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37억 9천 6백 91만 9천원으로 지방세가 6억 2천 백만원, 세외수입이 15억6천 7백 55만 9천원, 특별교부세가 5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8천 8백 3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1억 6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 5천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6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6백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천 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5억 6천 7백 9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4억 7천 3백 90만 3천원, 이자수입이 11억 2천만원의 세입과 삭감 편성된 일반부담금의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6억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을 보고드리면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5천 9백1만 1천원, 의무적 경비로 11억 3천 8백 18만 2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천9백 56만 5천원, 대덕면 청사와 소방차고 신축 등의 대체 재산조성비로 3억 3천 8백 63만 1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으로 12억 6천 5백 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금광면 삼흥리 도로외 34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6억 5천 1백 67만 2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 등의 경상사업비로 2억 8천 8백 59만원,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 등의 투자사업비로 6억 1천 2백 10만원이 계상되였으나, 부족된 예산 2억 4천 9백 1만 8천원에 대하여는 기존예산 절감에서 1억 8천 9백 93만 6천원과 기존 예비비에서 5천 9백 8만 2천원 을 절감하여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상수도시설 도비 보조금이 천 6백 66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 분담금과 제수수료 2천 2백 36만 6천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은 5백 70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재원으로는 정수약품 구입비 백 24만 1천원을 삭감하고 취수장 동력 요금 6백 9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 미실시로 체비지 매각수입 40억9백 94만 2천원과 체비지 사용료 2천 1백 42만원을 삭감하여 총 40억 3천 1백 36만 2천원의 세입재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대체농지조성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공감리비, 구획정리사업 시설 및 부대비등 38억 9천 1백 36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고 환지 설계 용역비 1억 4천만원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융자 도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노상주차요금 2백 14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7백20만원, 주정차 위반 견인요금으로 20만원 등으로 총 9백 54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스티카 60만원, 무전기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35만 8천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의뢰분 반환금 90만원, 그리고 예비비 7백 68만 2천원으로 총 9백 54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군비 이자수입 전입금 11억 2천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천 1백 29만 7천원으로 총 11억 5천 1백 29만 7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으로 11억 5천 1백 29만 7천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군비 전입금 1억 8천 4백 46만 9천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현양간선도로 확.포장공사 1억 4천 1백 46만 9천원과, 원곡면의 칠곡 반제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천 3백 만원으로 총 1억 8천 4백 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상된 금광면 삼흥리 도로 개설외 33건에 3억 2천 4백 80만 9천원과 투자사업비의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및 진입로포장공사 외 65건의 총 사업비 22억 2천 6백 31만 9천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키 위하여 당초예산에 48억 5백 2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40억 3천 1백 36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며, 다음은 재산관리의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미양면, 대덕면, 보개면의 소방차고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92. 1. 1자로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과 안성군의 소방관련 조례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도비로서 확보하여야 하나 미양면, 대덕면, 보개면의 소방차고 신축비 4천 9백만원을 군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우선 세정계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우선 세정계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이용희 세정계장 이용희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체납세 일소, 세수증대에 관한 회의가 있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체납세 일소, 세수증대에 관한 회의가 있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자료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상순담배 소비세가 기정 예산이 48억 3천 2백만원인데 경정이 50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세정계장 이용희 예, 매월 4억 3천 1백만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세정계장 이용희 당초에는 3억 6천을 과년도 예를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가장 이자가 비싼 환매채, 정기예금으로 많이 넣어서 약 6억의 이자수입이 증대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하천부지세가 불평 민원이 많은데 사용료 부과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주시죠?
○세정계장 이용희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량 산출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약 70%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확량 산출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약 70%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세입예산 설명 설명자료 별책으로 실음)
○위원 한도섭 한일스포츠의 개발이익 환수금 6억을 1년간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8일 연기신청이 있어서 93년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연기신청이 있어서 93년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그러면 연기 해주고 이자는 안 받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이자가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도시과에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것은 도시과에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산업과 소관 예산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산업과 소관 예산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소관예산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양여금 사업중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시설비 2백 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정동진 네, 당초 확보된 예산 중에서 9천 5백 71만 4천 원을 전용해야 하는데1회 추경에서 7천 2백만 원 밖에 전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수당이 추가로 계상되는 이유는?
○산업과장 정동진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한 것을 금번에 확보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직원의 인사이동 관계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의회비 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기획실장 안재석
(소관예산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을 위해서 2백만 원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당초4백만 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연말에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거의 매일 늦게까지 작업과 야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동술 타부서에 비해 유심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데로 하겠습니다만, 타부서에 비해 업무가 많습니다.
○위원 이동술 꼭 필요한 것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소관예산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은 기자님들이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오신분께 꼭 드려야 합니까?
(질의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은 기자님들이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오신분께 꼭 드려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메꾼 자리를 위해 추경에 5백 만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자1명이 증원되었으며, 행정예고의 필요성 중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광고의 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광고의 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균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에 관하여 물론 설계가 미진한 곳이 있고 또 추가로 설계가 변경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만, 설계 변경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에 관하여 물론 설계가 미진한 곳이 있고 또 추가로 설계가 변경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만, 설계 변경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을 하셨겠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네, 감독까지 4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 소관예산 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 이동술 금년도가 두달 남았는데, 읍면장 판공비 100만원씩은 좀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읍면장들이 연말에 행사가 많고 또 가을철에는 축조의금 등이 많아서 지출 요인이 생기고 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동술 금년말이 선거철인데, 너무 많이 계상해서 문제가 없어야 하겠는데요?
○내무과장 유병운 선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경상사업비중 대민협조 기관 격려비가 기정 1천만 원에서 50%인 5백만 원이 증액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유병운 네, 그 사항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국고대여 장학금 8백만 원은 수혜 대상이 늘어서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내무과장 유병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세정 계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이용희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 이동술 경영수익 사업 활동비 3백만 원은 시기적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계장 이용희 이것은 도비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상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은 시기적으로 너무 많다고 보는데요?
○세정계장 이용희 법인 세무조사 등 세수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계장 이용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을 찾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등기소와 협의사항으로 처리하면 안됩니까?
○세정계장 이용희 법원은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러면 8백 15만원을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세정계장 이용희 읍면별로 배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대덕면 청사 증축비 3천 5백 40만원의 내용은?
○세정계장 이용희 당초 예산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추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직 착수는 안됐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소방차고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소방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조달 받을 수 없습니까?
소방관련 세입은 도비로 잡고 있으면서, 차는 사주고 차고는 군비로 지어라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련 세입은 도비로 잡고 있으면서, 차는 사주고 차고는 군비로 지어라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정계장 이용희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지적과 예산 설명)
(지적과 예산 설명)
○사회과장 김효영
(사회과 예산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 이동술 92년 연말 불우이웃 위문품 구입비가 당초 2천 5백만 원에서 금번에 9백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현재 사용액과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현재까지는 구정, 중추절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그밖에 수시로 어려운 분을 도와 왔습니다.
참고로 9월 중추절 위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63세대에 2,553명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2천 4백만 원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소년 소녀 가장이 30세대 76명, 애국지사 및 유족 시설수용자(신생보육원), 중상의 자, 2인이상 전사자, 장수노인, 불우노인, 수로원, 환경미화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근로자, 장애자, 신문배달원, 무의탁노인 등입니다.
연말에도 이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만, 약 1천 7백 8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이웃돕기 잔액이 약 1천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10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9월 중추절 위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63세대에 2,553명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2천 4백만 원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소년 소녀 가장이 30세대 76명, 애국지사 및 유족 시설수용자(신생보육원), 중상의 자, 2인이상 전사자, 장수노인, 불우노인, 수로원, 환경미화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근로자, 장애자, 신문배달원, 무의탁노인 등입니다.
연말에도 이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만, 약 1천 7백 8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이웃돕기 잔액이 약 1천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10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가정복지과장이 경기도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죠.
대덕면 내건지리 노인회관 신축비 3천만 원은 부지 확보가 안돼서 삼건지리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죠.
대덕면 내건지리 노인회관 신축비 3천만 원은 부지 확보가 안돼서 삼건지리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방식
(보건소예산 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보호과 소관예산 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복토에 관한 예산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현재 관내에 매립장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이것을 불균형하게 복토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빚어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 사용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읍면별 매립장과 매립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자주하고 어느 면에서는 덜하게 되므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읍면별 매립장과 매립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자주하고 어느 면에서는 덜하게 되므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대덕면에만 쓰레기 소각장 4개소 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대덕면에만 특별히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설치를 할 것인지, 시범 지구로 설치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아직 연차적 계획은 가지고 있니 않고 있으며, 지난번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도 좋고 해서 인근 부락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희망하고 활용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희망하고 활용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계장 최상덕 축산과장이 연찬회에 참석하셨기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예산 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기획실장 안재석 지도소 예산은 특별판공비 2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도소 청사 준공식에 간단한 다과를 위해 사용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산림과 예산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 예산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 예산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경지정리 사업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까지 하고 있는데, 민원을 줄여줄 수 없는지?
○건설과장 이종인 그 사항은 두 뱀이를 하나로 합뱀이를 쳐 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논과 논사이에 암이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그 사항이 아니고 합뱀이는 암반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 부토를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그곳은 지금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도섭 내가 볼 때에는 조금만 더 부토를 해주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두뱀이를 한뱀이로 해가지고 충분히 복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뱀이를 한뱀이로 해가지고 충분히 복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모내기 하기에는 충분한 심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의 주요내용은 합뱀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를 심어 줄려고 까지 했는데, 고의로 물을 빼면서 못 심게 했던 사항으로 인근에 모두 모내기를 했는데, 유독 그곳만 모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를 못 심을 상태가 아니고 합뱀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그분이 지금이라도 거기에다 객토 좀 해 가지고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사업자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주요내용은 합뱀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를 심어 줄려고 까지 했는데, 고의로 물을 빼면서 못 심게 했던 사항으로 인근에 모두 모내기를 했는데, 유독 그곳만 모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를 못 심을 상태가 아니고 합뱀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그분이 지금이라도 거기에다 객토 좀 해 가지고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사업자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객토를 좀더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야지 소유자는 어딘가 미심적고 불만 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아닙니까?
타협을 해서 객토를 더 해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협을 해서 객토를 더 해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삼흥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 8천 7백 75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당초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 검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장님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도시과장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 예산설명 설명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개별지가 개인통보 우편료는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김종원 관내는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고, 인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동술 그러면 당초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지 계획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김종원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내리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도시계장 김종원 내리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대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되므로 해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리 구획정리 사업의 개요와 주민의 반대사유, 예산삭감이유, 잔여예산의 집행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덕면 내리지구 일원으로서 면적은 7만 1천 9백 76평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법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되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7년 2월 13일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했고, 91연도 1월 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서92년 3월 20일 사업시행 명령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면 바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주거지역을 제척을 시켜달라 이주 대책이 없지 않느냐, 또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하숙을 침으로 해서 수입원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원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건물만 소유한 분들이 약 20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의 구제 대책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대립이 많이 되고, 먼저 번에 의견 조사를 했는데 52명은 찬성 의견이고, 50명은 반대 의견이 있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는 그대로 놨을 때에는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비를 삭감을 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고료라든가 감정수수료, 용역비등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개발 방법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되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7년 2월 13일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했고, 91연도 1월 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서92년 3월 20일 사업시행 명령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면 바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주거지역을 제척을 시켜달라 이주 대책이 없지 않느냐, 또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하숙을 침으로 해서 수입원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원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건물만 소유한 분들이 약 20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의 구제 대책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대립이 많이 되고, 먼저 번에 의견 조사를 했는데 52명은 찬성 의견이고, 50명은 반대 의견이 있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는 그대로 놨을 때에는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비를 삭감을 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고료라든가 감정수수료, 용역비등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여러 가지 요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에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됐던 예산이 주민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의 행방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묘지라든가, 가옥, 보상금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냥 예산에 서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의 행방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묘지라든가, 가옥, 보상금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냥 예산에 서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장 김종원 구획정리 사업의 세입재원이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것은 지방채로 충당을 하는 것인데요, 세입재원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하면 결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하면 결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러면 내리구획정리 당초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장 김종원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새마을과 예산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5대 밝은정신 회부운동 활성화 추진정보비 5백만원은 두달 동안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10개월에 1천만원을 썼는데, 두달 동안 5백만원을 쓴다니까 너무 편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5대 밝은정신 회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동술 폐자원 수집 보상금이 1천만원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민방위비 설명 자료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