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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3일(금)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심사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심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상순  우선 내리구획정리사업추진에 관해서 어제 설명을 들은바 있지만 상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도시계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우선 본 사업에 관해서 전문교수들의 의견은 집단거주지를 제척시킬 경우 금회에 개발을 못하면 그 지역을 영원히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며 3차에 걸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서도 그렇고 대학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기본 뜻에도 맞지를 않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만 득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등을 이유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젊은층은 희망을 하고 노년층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하숙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설명회를 했습니마다만 아주 의견이 만만치 않게 상충되는 현황으로 52가구는 찬성, 50가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이면 강력히 추진할 수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재원 자체로 기채이고 또 체비지 매각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만 별러놓고 마무리가 안되면 체비지 매각도 할 수 없고, 계속 기채에 대한 이자만 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후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구를 한번 나누어서 해보자 하니까 전체적인 레벨을 맞추기 힘들고, 공구간 감보율 적용이 문제가 있으며, 공사비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A.B공구중 A공구만 했을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0월중 다시 설명회를 갖으려고 했는데 추수기이고 해서 11월중에 갖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기채 재원 8억 6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한도섭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86년 2월 5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순시시 대학교 주변을 한번 개발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 86년 2월 13일 도에서 안성중앙대학교 주변을 하도록 지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87년 2월 13일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91년 1월 1일토지구획정리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91년 6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내리 주민들이 조합을 결정해서 하는 방법과 군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92년 3월 30일 사업시행 명령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 사업을 꼭 하는것이 원칙인데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의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재문  도시계획은 주민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당초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됐어야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가 당초 입안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밀어붙이면 문제가 나지 안 날수 있습니까 ? 
  기왕에 늦은 일이지만 주민의 8-90%는 호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당초부터 밀어붙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배경이 각하가 지시를 하므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재문  각하가 한번 해 보라고 했으면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각하가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밀어붙이면 됩니까 ?
○위원 이석동  86년부터 그동안 몇년동안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당초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소유해 온 땅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자기 땅은 자기가 환지를 받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자 해서 그것을 바꾸는데만 1년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호응을 얻어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동술  8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52호는 찬성하고, 50호는 반대를 한다면 찬성이 과반수이니까, 추진을 해야지 안성군이 인근의 평택이나, 용인이나, 천안, 진천보다는 제일 낙후된 것이 아닙니까 ? 
  돈을 주고서 해라고 해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연기를 하고, 86년도부터 여지껏 끌고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밀집지역은 빼놓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우선 착수를 해서 우선은 가능한 지역부터 개발하고 이어서 계속 개발하면 될 사항을 자꾸 미루면 되겠습니까 ? 
  우선은 개발 가능지부터 착수를 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계속 설득을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구획정리 사업은 반대의견이 50%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난관이 있으면 우선 그 지역을 빼놓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그렇게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동술  그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모두 하되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착수해서하고 주민을 계속 설득해서 이어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지 반대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8억 6천의 존치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계장 김종원  기채를 하는 사항이지만 아직 기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에 지채를 할 것이고 우선은 예산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6천만 가지면 금년도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한도섭  집단지역을 빼고서는 못합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놓고 개발은 빼고서 개발을 하는데.....,
○위원 한도섭  그러니까 우선 개발가능지를 개발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저희들도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해 보니까 ? 
  나중에 제척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제척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되 공구별로 나눠서 (1, 2, 3, 4, 공구 등) 추진을 하는데 우선 1, 2, 3, 공구를 추진하고 밀집지역은 4공구로 해서 우선 3공구까지 완료를 하고 주민을 계속 설득해서 추진을 해야지 일부지역을 제척시켜서 달동네화 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공구를 나눠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석동  부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부분적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법적절차 이행문제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만 합의가 된다면 그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동술  주민의견이 찬성이 과반수니까 추진을 하십시오. 
  86년도 지시사항을 여지껏 못하고 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최재문  전체를 4공구로 나누어야 한다고 볼 때 반대한다는 50명이 그 전체지역의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우선 추진이 가능한 1, 2, 3 공구를 추진하고 4공구 즉 반대 50명이 연관된 지역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2, 3 공구는 반대 의견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
○위원 이동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생겨서 못하면 그때는 도리없이 사고지역으로 빼놓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그것이 사고가 날지 여부도 모르면서 가상을 해서 빼버리고, 86년 대통령 지시사항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또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는 자체는 도청이나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보세요.
○도시계장 김종원  네
○위원 최재문  반대 50명이 그 지역 전체 중에 50명입니까 ?
○위원 이동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일부지역의 50%가 반대하시는 것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훈  지금과 같이 개발을 하면 먼저 개발된 지역이 외곽의 외진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매입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 매각이 안된다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원 결함만 더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해 놓으면 절대 밑지지 않을 지역입니다.
○의장 한영식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획정리 사업자체가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리고 외곽지역이 매각이 안 됐을때 결손만 가중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예상은 하고 있나요 ?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 우려는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된다면 여기 체비지도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동술  거기 체비지는 안성군에서 다른 곳보다 더 잘나가고 해만 놓으면 밑지지 않을 지역입니다. 
  여건상 도시계획만 해 놓으면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입이다. 
  8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각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대학인 마을사업은 대학인 마을과 연결도로개설 4KM 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것을 3KM가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 이석동  어째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조속히는 안되지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을 시기가 아닙니까 ? 
  그런데 여지껏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민 설득을 하시고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지적을 하게 마련입니다.
○위원 이동술  지금이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장 김종원  네 사업시행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 이동술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위원장 박상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86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계획된 것을 도시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졌다면은 이룰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 안성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됐을텐데 지금까지 지연시키므로해서 여러가지 공사도 어렵게 되고 주민하고도 화합하는데도 좀더 어렵고, 땅값도 그 기간 5-6년 많이 올랐다고 보고 결과는 도시과 여러분들이 보다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민화합이라든가 대화가 미진했고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미진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해도 박력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과거 행정과 달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집행을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도시계장 김종원  네 실무선에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민과 마찰이 문제입니다.
○위원 이동술  문제가 있는 것은 1년이고 2년후 맨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 
  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룹니까 ?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재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빨리 착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또 묻는 것이니까, 착수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고맙게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계장 김종원  좌우간 주민들과 다시 설득을 해서요 .....,
○위원장 박상순  좀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위원 이동술  주민 설득이 뭐가 필요합니까 ?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착수를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상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음)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없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시 40분부터 정회를 해서 장시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만히 잘 편성이 되었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서 무수정키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92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이의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군 살림을 잘 꾸려 주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심사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상순  예산안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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