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2일(목) 14시 17분 개의
- 의사일정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제1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4.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7.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8.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2. 제1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 5.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17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효근 제1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이종두 부의장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이종두 부의장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박순명 의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안건발의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농지전용 민원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부당 행위가 발생된 바있고 또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의 문란으로 인하여 신속.공정.친절해야 할 대민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이번 기회에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특정 민원사무처리과정을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은 물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무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관리관계민원, 산림훼손 관계민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계민원 처리 및 현황을 조사하되 부조리의 척결과 공직 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정한 민원행정 처리를 추구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농지 전용허가 자체는 현재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사무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농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비농가가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하거나 전용허가 후 별장의 조성 등 전용 목적 외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 및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 적정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부조리와 지연처리여부를 집중 조사코자하며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해서는 민원처리의 전반적 사항과 허가처리의 적정여부, 훼손지의 초과 훼손여부, 훼손허가 목적 이행 여부, 준공처리의 적정여부 등 산림훼손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 추진과정을 조사, 산림이용의 적정성과 공정한 법집행 여부를 확인코자 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관하여는 우선 사업의 목적이 농촌 총각이 장가 들 수 있도록 말끔히 농촌 주택을 개량하고,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 모습을 창출하며,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 편익 기반시설의 확충에 있느니 만큼, 우선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정히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호화건축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농촌 주택으로 건립 후 점포 등 타용도 전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능률적인 대민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 여건 개선 방안을 창출하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므로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조사권을 발의하게 된것은 그 사안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고 민원 행정의 개선과 행정의 신뢰성회복을 통한 주민복지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느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안건발의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농지전용 민원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부당 행위가 발생된 바있고 또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의 문란으로 인하여 신속.공정.친절해야 할 대민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이번 기회에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특정 민원사무처리과정을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은 물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무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관리관계민원, 산림훼손 관계민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계민원 처리 및 현황을 조사하되 부조리의 척결과 공직 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정한 민원행정 처리를 추구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농지 전용허가 자체는 현재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사무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농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비농가가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하거나 전용허가 후 별장의 조성 등 전용 목적 외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 및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 적정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부조리와 지연처리여부를 집중 조사코자하며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해서는 민원처리의 전반적 사항과 허가처리의 적정여부, 훼손지의 초과 훼손여부, 훼손허가 목적 이행 여부, 준공처리의 적정여부 등 산림훼손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 추진과정을 조사, 산림이용의 적정성과 공정한 법집행 여부를 확인코자 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관하여는 우선 사업의 목적이 농촌 총각이 장가 들 수 있도록 말끔히 농촌 주택을 개량하고,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 모습을 창출하며,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 편익 기반시설의 확충에 있느니 만큼, 우선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정히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호화건축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농촌 주택으로 건립 후 점포 등 타용도 전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능률적인 대민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 여건 개선 방안을 창출하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므로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조사권을 발의하게 된것은 그 사안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고 민원 행정의 개선과 행정의 신뢰성회복을 통한 주민복지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느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정식 김정식 입니다.
지금 박순명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 군에는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또 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현재 빚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좀더 철저히 파헤쳐서 기강도 확립하는 것도 보탬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또 조사 범위를 보면은 농지 관계민원 사무 처리민원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변경하는데는 대부분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 터가 없는 사람들이 답이나 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행정을 제대로 몰라서 농지에다가 축사를 소득을 보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법 절차를 모르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다수의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관계 민원처리 사무입니다.
대부분의 산림훼손지도 물론 제가 돌아다니며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있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관계 민원사무입니다.
아마 각 면에서 군 도시과에서 주택개량을 사업비가 나오면은 아마 여러 의원님의 자문도 다소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안 받은 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면은 받아서 이것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잘못 건드리다가 오히려 법을 모르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러한 면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좀더 이 행정사무조사는 농민들과 직결된 농지 사무조사권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산업과장님에게 어거지도 썼습니다만은 농민이 모르면은 알도록 가르쳐도 주고 해서 농지를 최대한으로 전용을 해서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가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법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보았을 때 물론 관에서는 안 해주는 것은 어떠한 절차로든 이유를 붙여서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안한 것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보다는 허가를 해준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런지 본의원은 의심점이 가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했으면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순명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 군에는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또 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현재 빚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좀더 철저히 파헤쳐서 기강도 확립하는 것도 보탬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또 조사 범위를 보면은 농지 관계민원 사무 처리민원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변경하는데는 대부분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 터가 없는 사람들이 답이나 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행정을 제대로 몰라서 농지에다가 축사를 소득을 보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법 절차를 모르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다수의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관계 민원처리 사무입니다.
대부분의 산림훼손지도 물론 제가 돌아다니며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있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관계 민원사무입니다.
아마 각 면에서 군 도시과에서 주택개량을 사업비가 나오면은 아마 여러 의원님의 자문도 다소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안 받은 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면은 받아서 이것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잘못 건드리다가 오히려 법을 모르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러한 면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좀더 이 행정사무조사는 농민들과 직결된 농지 사무조사권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산업과장님에게 어거지도 썼습니다만은 농민이 모르면은 알도록 가르쳐도 주고 해서 농지를 최대한으로 전용을 해서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가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법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보았을 때 물론 관에서는 안 해주는 것은 어떠한 절차로든 이유를 붙여서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안한 것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보다는 허가를 해준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런지 본의원은 의심점이 가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했으면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두 죄송합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자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가 저는 며칠 전에 와보니까 한두 사람이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두 사람이 발의를 해서 저도 역시 찬성을 해서 발의를 하고 서명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의 취지문을 보니까 역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신상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당시 이것을 찬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논때기 밭때기 산도 좀 있고 합니다.
저도 촌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은 지금 농촌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경제는 완전히 파탄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해야 되겠고 살아야겠는데, 나 돈은 없습니다.
논때기 밭때기 부동산은 좀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팔아야 하겠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저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농지전용허가는 되도록이면 내주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실제가 시골사람이 제 땅 제가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 이것저것을 들추어 가면서 안 해주는데 저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어째서 안 해주는 것인가 어떤 놈은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서 되도록이면 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어느땐가... 그렇지요.
군정 시정 목표연설을 할 때도 이해구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덮어두고 되도록이면 해주는 방안으로 해라.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안 해주는데 불만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뭐에 걸려서 안 해주는가 해서 안 해주는데 불만을 터트릴려고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하고 보니까 안 해주는것은 그 사람들 졸졸졸 집행부에서 규정을 대고 안 해준다고 변명을 하겠고 지금 해 준 사람을 꼬집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도시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시골에 들어와서 땅 사가지고 호화주택을 짓건 말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의젓지 않게 꼬집자고 하면은 괜시리 농민에겐 이로울 건 하나도 없고 도시사람은 좀 당하겠지요.
아울러서 그것을 허가를 내준 사람은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 규정을 어겨서 지었다면 그것을 감독 불충분으로 그 사람 관계 공무원은 문책 당하지 싶습니다.
저는 안 해주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해 준 것을 도시건 농촌이건 해준 것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이 100평을 허가받아서 120평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꼬집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농민에게 무슨 혜택이 옵니까?
오히려 저는 법을 좀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시골사람이건 누구건 농지 전용허가를 많이 내 주지 않는데 불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좀 꼬집고 이유를 채근하고자해서 조사권 발동에 동의를 한 것인데 실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역효과가 나서 점점 이렇게 하면 겁이 나서 농지전용 요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안 해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 발의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본뜻과는 거리가 멀게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신상 발언 겸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숙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치 행정조사가 일방통행이 되어서 기정 사실화된 양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부결정을 하시면 조사를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해서 우리가 농민을 대변해서 얼마만큼 농민에게 이익을 갖다 주었느냐, 도리어 해를 끼칠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져 서명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제 뜻과 좀 빗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자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가 저는 며칠 전에 와보니까 한두 사람이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두 사람이 발의를 해서 저도 역시 찬성을 해서 발의를 하고 서명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의 취지문을 보니까 역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신상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당시 이것을 찬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논때기 밭때기 산도 좀 있고 합니다.
저도 촌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은 지금 농촌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경제는 완전히 파탄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해야 되겠고 살아야겠는데, 나 돈은 없습니다.
논때기 밭때기 부동산은 좀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팔아야 하겠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저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농지전용허가는 되도록이면 내주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실제가 시골사람이 제 땅 제가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 이것저것을 들추어 가면서 안 해주는데 저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어째서 안 해주는 것인가 어떤 놈은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서 되도록이면 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어느땐가... 그렇지요.
군정 시정 목표연설을 할 때도 이해구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덮어두고 되도록이면 해주는 방안으로 해라.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안 해주는데 불만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뭐에 걸려서 안 해주는가 해서 안 해주는데 불만을 터트릴려고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하고 보니까 안 해주는것은 그 사람들 졸졸졸 집행부에서 규정을 대고 안 해준다고 변명을 하겠고 지금 해 준 사람을 꼬집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도시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시골에 들어와서 땅 사가지고 호화주택을 짓건 말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의젓지 않게 꼬집자고 하면은 괜시리 농민에겐 이로울 건 하나도 없고 도시사람은 좀 당하겠지요.
아울러서 그것을 허가를 내준 사람은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 규정을 어겨서 지었다면 그것을 감독 불충분으로 그 사람 관계 공무원은 문책 당하지 싶습니다.
저는 안 해주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해 준 것을 도시건 농촌이건 해준 것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이 100평을 허가받아서 120평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꼬집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농민에게 무슨 혜택이 옵니까?
오히려 저는 법을 좀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시골사람이건 누구건 농지 전용허가를 많이 내 주지 않는데 불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좀 꼬집고 이유를 채근하고자해서 조사권 발동에 동의를 한 것인데 실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역효과가 나서 점점 이렇게 하면 겁이 나서 농지전용 요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안 해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 발의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본뜻과는 거리가 멀게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신상 발언 겸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숙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치 행정조사가 일방통행이 되어서 기정 사실화된 양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부결정을 하시면 조사를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해서 우리가 농민을 대변해서 얼마만큼 농민에게 이익을 갖다 주었느냐, 도리어 해를 끼칠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져 서명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제 뜻과 좀 빗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석동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었는데요.
○의장 한영식 잠깐만요.
○의원 이석동 제안 발의를 하셨는데 시방 제안을 듣고 보니까 반대합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부의장 이종두 그런 방향으로는 저도 반대해야죠. 제안은 했습니다만....
○의원 서강원 서강원 입니다.
행정조사 사무조사건에 대해서 저는 먼저 회기에 저기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도 못했고 발의의원도 아니고 오늘 나와서 발의 의원의 발의 안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김정식 의원님, 이종두 부의장님의 반대의 질의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어서 더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일 때인가를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툭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의회가 무슨 떡 주워먹듯이 툭하면 행정사무 조사다 하고 아니 시기가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일년에 몇 번씩 수십 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연말을 마무리하자면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군청, 각읍면을 돌아다니며 이것 때문에 또 엊그제도 신문에 봤지만 뭐 검찰에 끌려가고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지금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의회에서 불쑥 의회에서 이것 쑤셔놓아서 벌떡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아 가지고 무슨 꼴이 될 거예요.
우리 안성군이... 좀 이런 것은 덮어주면서 우리가 쓰다듬으면서 집행부 단체보고도 하라고 그래야지, 모든 면으로 보나 시기로 보나 또는 지금 현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보나 이것은 시기를 택하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아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은 김정식 의원님과 이종두 부의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옳고 시기도 잘못 택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막말로 정말 한번 정히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있습니다.
시기를 잘 택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성군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어머어마하게 하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는 석정지구개발공사 같은 것, 또 농공단지조성 그런 것을 자재를 어떻게 잘 쓰고 있나 준공은 어떻게 제대로 되나?
행정조사 사무조사건에 대해서 저는 먼저 회기에 저기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도 못했고 발의의원도 아니고 오늘 나와서 발의 의원의 발의 안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김정식 의원님, 이종두 부의장님의 반대의 질의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어서 더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일 때인가를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툭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의회가 무슨 떡 주워먹듯이 툭하면 행정사무 조사다 하고 아니 시기가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일년에 몇 번씩 수십 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연말을 마무리하자면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군청, 각읍면을 돌아다니며 이것 때문에 또 엊그제도 신문에 봤지만 뭐 검찰에 끌려가고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지금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의회에서 불쑥 의회에서 이것 쑤셔놓아서 벌떡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아 가지고 무슨 꼴이 될 거예요.
우리 안성군이... 좀 이런 것은 덮어주면서 우리가 쓰다듬으면서 집행부 단체보고도 하라고 그래야지, 모든 면으로 보나 시기로 보나 또는 지금 현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보나 이것은 시기를 택하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아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은 김정식 의원님과 이종두 부의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옳고 시기도 잘못 택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막말로 정말 한번 정히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있습니다.
시기를 잘 택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성군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어머어마하게 하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는 석정지구개발공사 같은 것, 또 농공단지조성 그런 것을 자재를 어떻게 잘 쓰고 있나 준공은 어떻게 제대로 되나?
○의장 한영식 서의원님.
○의원 서강원 네.
○의장 한영식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의장 한영식 본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찬반양론을 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찬반토론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찬반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 같은데 찬반토론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찬반양론을 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찬반토론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찬반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 같은데 찬반토론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오늘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의 의원님들께서 감정에 들뜨는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의회 발전에 상당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저 나름 대로다가 말씀하신 세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받아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선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다.
저희는 일대 의원으로서 아까 의장님께서 이제 19회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의원의 책무다 했을 적에는 이렇게 제안이 되고 발의가 되어서 저희는 모든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다수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는 잘못 되게 되면은 농민을 빙자해서 과대 포장이 되어서 몇몇 의원님들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이러한 나만이 심사숙고한 반대 의사가 되지 않나하는 점이 없어야 하겠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농토가 많은 일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심사숙고했었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신문에서 보도되고 또 무리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농지 전용이 특정인에 의해서 농민을 가장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에 불난 집 부채질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불날까 걱정이 되서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소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닌 해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농민의 피해가 없는 농민을 도와드리는 방향에서 이조사가 돼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조치가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가 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무슨 밑천이 있겠습니까?
주어진 것도 다 못하는데 산림을 훼손하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있는 자 힘있는 자들이 농지 전용을 산림에 대한 문제를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저희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이지 어떠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범법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도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정말로 깨끗하고 편리한 정비된 생활권을 그리고 장가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았나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행정이 농촌을 위하는 편으로다 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됐습니다만은 이 작은 종이 석장에 다가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하니까 충분하게 발표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심층있는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조금도 걱정이 되시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고 먼저 발의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히 반대이유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농지전용을 법을 어겨서라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의원은 원칙을 벗어 날수는 없습니다.
사실 농민이 법을 어겼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을 원칙을 벗어나서 만약에 된다면은 저희는 원칙없는 의회 활동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어겨 가면서라도 농민이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더 해주어야겠다 하시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행정서비스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품위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는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 사기문제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시골에서는 각 면에서는 공판이다 뭐다 해서 바쁘고 또 이제 예정입니다만은 18일날 공고가 되면은 선거인 명단이다 등 쉴 새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25일부터 본회의가 되면은 여기도 준비가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안성을 아끼는 안성군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다면은 이 또한 안성군민들은 더욱 우습게 볼 것입니다.
저는 시기가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는 거센 바람이 오면은 따듯한 울타리가 되 주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성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 하는데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로운 처신을 해 나가야 옳은 것이지 어떠한 일방적인 농민을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볼모로 해서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이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디에 대고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행정과 저희 의회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한 기차바퀴같은 역할을 하므로서 저희는 안성군민들이 믿는 의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중자애 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이 옳다는 것보다는 아까 서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다 하는 이런점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할 적에 과연 저희 의회가 이 어려운 때 왜 이일을 해야하는 좀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드리고 또 혹시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께 결례의 말씀이 되었다면은 젊은 의원의 입장에서 혈기가 좀 과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대 의원으로서 아까 의장님께서 이제 19회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의원의 책무다 했을 적에는 이렇게 제안이 되고 발의가 되어서 저희는 모든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다수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는 잘못 되게 되면은 농민을 빙자해서 과대 포장이 되어서 몇몇 의원님들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이러한 나만이 심사숙고한 반대 의사가 되지 않나하는 점이 없어야 하겠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농토가 많은 일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심사숙고했었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신문에서 보도되고 또 무리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농지 전용이 특정인에 의해서 농민을 가장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에 불난 집 부채질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불날까 걱정이 되서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소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닌 해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농민의 피해가 없는 농민을 도와드리는 방향에서 이조사가 돼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조치가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가 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무슨 밑천이 있겠습니까?
주어진 것도 다 못하는데 산림을 훼손하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있는 자 힘있는 자들이 농지 전용을 산림에 대한 문제를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저희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이지 어떠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범법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도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정말로 깨끗하고 편리한 정비된 생활권을 그리고 장가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았나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행정이 농촌을 위하는 편으로다 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됐습니다만은 이 작은 종이 석장에 다가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하니까 충분하게 발표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심층있는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조금도 걱정이 되시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고 먼저 발의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히 반대이유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농지전용을 법을 어겨서라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의원은 원칙을 벗어 날수는 없습니다.
사실 농민이 법을 어겼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을 원칙을 벗어나서 만약에 된다면은 저희는 원칙없는 의회 활동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어겨 가면서라도 농민이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더 해주어야겠다 하시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행정서비스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품위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는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 사기문제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시골에서는 각 면에서는 공판이다 뭐다 해서 바쁘고 또 이제 예정입니다만은 18일날 공고가 되면은 선거인 명단이다 등 쉴 새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25일부터 본회의가 되면은 여기도 준비가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안성을 아끼는 안성군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다면은 이 또한 안성군민들은 더욱 우습게 볼 것입니다.
저는 시기가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는 거센 바람이 오면은 따듯한 울타리가 되 주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성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 하는데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로운 처신을 해 나가야 옳은 것이지 어떠한 일방적인 농민을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볼모로 해서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이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디에 대고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행정과 저희 의회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한 기차바퀴같은 역할을 하므로서 저희는 안성군민들이 믿는 의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중자애 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이 옳다는 것보다는 아까 서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다 하는 이런점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할 적에 과연 저희 의회가 이 어려운 때 왜 이일을 해야하는 좀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드리고 또 혹시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께 결례의 말씀이 되었다면은 젊은 의원의 입장에서 혈기가 좀 과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아까 세분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분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찬성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8명)
네, 내리십시오.
여덟 분이 반대하시므로 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제19회 안성군의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아까 세분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분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찬성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8명)
네, 내리십시오.
여덟 분이 반대하시므로 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제19회 안성군의회...
○의장 한영식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20분 정도 지금이 2시 50분되었으니까 3시 1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20분 정도 지금이 2시 50분되었으니까 3시 1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에 금광의 김창수의원님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이 하실 차례인데 김정식 의원님이 병원에 입원중이라 출석치 못하셔서 미양의 이석동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19회 임시회 회의록은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과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께서 서명하시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과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에 금광의 김창수의원님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이 하실 차례인데 김정식 의원님이 병원에 입원중이라 출석치 못하셔서 미양의 이석동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19회 임시회 회의록은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과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께서 서명하시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과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도소장님께서 충남 서산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세미나에 가셨다니까 조병관 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소장님께서 충남 서산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세미나에 가셨다니까 조병관 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조병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농촌지도소 신청사가 91년12월 9일 착공하여 92년 9월 3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입주를 하여 11월 21일날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사가 이전되어 안성군 농공기술훈련소 위치를 안성읍 석정리 105-5번지에서 보개면 불현리 산 5-1번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공기술 훈련소는 대통령령 제726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농촌지도소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영농기술, 농기계 기술교육 등을 연 1만여 농민들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농촌지도소 신청사가 91년12월 9일 착공하여 92년 9월 3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입주를 하여 11월 21일날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사가 이전되어 안성군 농공기술훈련소 위치를 안성읍 석정리 105-5번지에서 보개면 불현리 산 5-1번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공기술 훈련소는 대통령령 제726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농촌지도소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영농기술, 농기계 기술교육 등을 연 1만여 농민들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6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군 정수물품중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금번 취득은 28개종에 139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는 24종중에 130대 주로 행정자동화 계획에 의한 전자복사기 외 23종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4종목에 9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기타자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관리대상에 저희 안성군 두 번째는 총 122종 업무용정수가 39종 사업용 정수가 83종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 및 처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 24종 130대는 전자복사기가 5대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 및 직제가 다시 생긴 데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군민회관 관리사업소, 문예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 14대는 역시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 2년차 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의회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콘 1대는 안성읍에 회의실을 경량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우선은 에어콘 1대를 살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온풍난방기 1대 보건소 진료대기실용으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1대도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서부터 민방위과까지 업무용 정수로 이것은 팩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빼고 설치가 안된 과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화기 1대가 안성읍 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수요코자 합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1대는 민방위과에 교육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 1조는 안성읍에 민원실에 응접세트가 없기 때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전자 타자기 4대 직제가 신설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4대를 차량등록계, 군민회관 관리사업소, 문예회관과 대덕면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프린터 21대는 행정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13대, 상설전산 교육용이 내무과에 3대, 선거 및 재해상황실 관리용이 내무과 통신전산계에 2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및 오물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부용이 환경보호과에 2대, 군정계획 및 문서편집용을 기획실에 1대 더 추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뎀 25대는 통계성 프로그램운영에 14대, 주민관리전산망 장애발생 교체 예비용에 2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및 방제상황관리 전산망용이 8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용이 1대,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내무과의 통신전산계에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9대는 상설전산교육장 교육용으로 2대, 공해배출 업소 전산망용이 1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물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부용이 1대, 주민전산용 기기용량부족에 따른 교체용이 1대 안성읍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교육용이 개인용 16비트 컴퓨터 4대 내무과 민원계에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21대 이것도 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로부터 배치가 되지 않은 읍면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1대 군정기획 문서편집용으로 기획실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 1대는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는 부서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안성읍이 회의실을 신축함에 따라서 앰프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도로변 잡초 제거용으로 예취기 5대를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1대를 안성읍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소파 보수용 표층 진동다짐기 1대를 건설과에 배치를 해서 도로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도 휘발유 및 엘피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를 환경보호과에 수요코자 합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 및 각종 검사용 여과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축산과의 초지조성 인.허가 토지면적 산출용 면적계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는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4종의 9대가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어서 교체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6대, 문화공보실과 사회과, 안성읍, 대덕, 공도, 죽산이 노후가 된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는 통신 업무용입니다만, 이것도 교체대상이 되었습니다.
X-선 진단기 1대, 항온수조 1대가 보건사업용으로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는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수 261종 중에 실수가 143종이고, 부족되는 118종을 구입하는데 총 금액은 1억7천 7백 5십만 원 전자복사기는 대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서 세단기도 대당 단가가 130만원, 다음 13페이지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에어콘이 1대에 300만원, 온풍 난방기가 1대에 160만원, 모사전송기가대당 350만원, 15페이지 맨 하단에 녹화기가 1대 80만원, 16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터 1대가 630만원, 응접세트 1조가 50만원, 전자타자기는 대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1대에 250만원, 다음페이지도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모뎀이 이게 도로 컴퓨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모뎀 2400bps는 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리용은 10만원, 공해배출업소전산망용은 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16비트는 대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비트 AT는 210만원, 컴퓨터가 120만원, 80메가짜리가 350만원, 컴퓨터 AT 386이 550만원 이것은 주민전산기기 용량부족에 따른 교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100만원 다음페이지 23페이지도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텔레비젼이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른 민원용이 1대에 50만원, 안성읍 회의실 앰프 1조가 120만원, 워드프로세서 1대가 250만원, 거기에 따른 프린터가 320만원, 28페이지 대체 취득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과, 안성읍, 대덕, 공도, 죽산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단가가 350만원, 다음 30페이지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용이라 조금 설명을 가해 드리겠습니다.
총 정수가 12인데 12개중 하나도 비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9,875만원 그중 에 예취기는 도로 잡초 제거용인데 5대에 25만원씩 125만원, 쓰레기 매립장 안성읍에 관리용 굴삭기는 6,500만원, 표층진동 다짐기 1대에 550만원, 아스팔트 캇타기 3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대당 1,500만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700만원. LPG와 휘발류 측정용입니다.
보건소 여과기가 90만원, 축산과에 면적계가 110만원.
다음 33페이지에 사업용 대체취득 품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선 진단기가 1,500만원 노후가 되어서 대체코자 합니다.
항온수조가 10만원,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전부 내년에 살수 없고, 일단은 정수로 책정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군 정수물품중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금번 취득은 28개종에 139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는 24종중에 130대 주로 행정자동화 계획에 의한 전자복사기 외 23종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4종목에 9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기타자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관리대상에 저희 안성군 두 번째는 총 122종 업무용정수가 39종 사업용 정수가 83종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 및 처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 24종 130대는 전자복사기가 5대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 및 직제가 다시 생긴 데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군민회관 관리사업소, 문예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 14대는 역시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 2년차 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의회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콘 1대는 안성읍에 회의실을 경량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우선은 에어콘 1대를 살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온풍난방기 1대 보건소 진료대기실용으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1대도 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서부터 민방위과까지 업무용 정수로 이것은 팩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빼고 설치가 안된 과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화기 1대가 안성읍 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수요코자 합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1대는 민방위과에 교육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 1조는 안성읍에 민원실에 응접세트가 없기 때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전자 타자기 4대 직제가 신설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4대를 차량등록계, 군민회관 관리사업소, 문예회관과 대덕면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프린터 21대는 행정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13대, 상설전산 교육용이 내무과에 3대, 선거 및 재해상황실 관리용이 내무과 통신전산계에 2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및 오물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부용이 환경보호과에 2대, 군정계획 및 문서편집용을 기획실에 1대 더 추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뎀 25대는 통계성 프로그램운영에 14대, 주민관리전산망 장애발생 교체 예비용에 2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및 방제상황관리 전산망용이 8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용이 1대,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내무과의 통신전산계에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9대는 상설전산교육장 교육용으로 2대, 공해배출 업소 전산망용이 1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물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부용이 1대, 주민전산용 기기용량부족에 따른 교체용이 1대 안성읍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교육용이 개인용 16비트 컴퓨터 4대 내무과 민원계에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21대 이것도 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로부터 배치가 되지 않은 읍면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1대 군정기획 문서편집용으로 기획실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 1대는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는 부서에 수요가 되겠습니다.
안성읍이 회의실을 신축함에 따라서 앰프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도로변 잡초 제거용으로 예취기 5대를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1대를 안성읍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소파 보수용 표층 진동다짐기 1대를 건설과에 배치를 해서 도로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도 휘발유 및 엘피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를 환경보호과에 수요코자 합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 및 각종 검사용 여과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축산과의 초지조성 인.허가 토지면적 산출용 면적계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는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4종의 9대가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어서 교체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6대, 문화공보실과 사회과, 안성읍, 대덕, 공도, 죽산이 노후가 된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는 통신 업무용입니다만, 이것도 교체대상이 되었습니다.
X-선 진단기 1대, 항온수조 1대가 보건사업용으로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는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자세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수 261종 중에 실수가 143종이고, 부족되는 118종을 구입하는데 총 금액은 1억7천 7백 5십만 원 전자복사기는 대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서 세단기도 대당 단가가 130만원, 다음 13페이지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에어콘이 1대에 300만원, 온풍 난방기가 1대에 160만원, 모사전송기가대당 350만원, 15페이지 맨 하단에 녹화기가 1대 80만원, 16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터 1대가 630만원, 응접세트 1조가 50만원, 전자타자기는 대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1대에 250만원, 다음페이지도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모뎀이 이게 도로 컴퓨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모뎀 2400bps는 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리용은 10만원, 공해배출업소전산망용은 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16비트는 대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비트 AT는 210만원, 컴퓨터가 120만원, 80메가짜리가 350만원, 컴퓨터 AT 386이 550만원 이것은 주민전산기기 용량부족에 따른 교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100만원 다음페이지 23페이지도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텔레비젼이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른 민원용이 1대에 50만원, 안성읍 회의실 앰프 1조가 120만원, 워드프로세서 1대가 250만원, 거기에 따른 프린터가 320만원, 28페이지 대체 취득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과, 안성읍, 대덕, 공도, 죽산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단가가 350만원, 다음 30페이지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용이라 조금 설명을 가해 드리겠습니다.
총 정수가 12인데 12개중 하나도 비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9,875만원 그중 에 예취기는 도로 잡초 제거용인데 5대에 25만원씩 125만원, 쓰레기 매립장 안성읍에 관리용 굴삭기는 6,500만원, 표층진동 다짐기 1대에 550만원, 아스팔트 캇타기 3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대당 1,500만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700만원. LPG와 휘발류 측정용입니다.
보건소 여과기가 90만원, 축산과에 면적계가 110만원.
다음 33페이지에 사업용 대체취득 품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선 진단기가 1,500만원 노후가 되어서 대체코자 합니다.
항온수조가 10만원,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전부 내년에 살수 없고, 일단은 정수로 책정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서 1992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저희 군으로 기부 체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죽면 미장리 377번지, 건축예정면적은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연와조 스라브, 재산가액은 군비로 기 교부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금년 기부체납 예정시기는 금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도 총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산의 표시는 미장리 377번지 연와조 스라브 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수량도 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000만원, 취득시기는4/4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부 채납 삼죽면 장항 마을회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 하단 기부 채납에 관한 설명서 삼죽면 미장리 마을회에서는 군비 3,000천 원을 보조받아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연와조 스라브 1층 25평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마을중앙에 위치한 군유지취락구조마을 개선 사업시 어린이 놀이터 1,273평방미터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을 활용해서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 후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군에 기부하고자 하므로 본군에서 체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서 1992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저희 군으로 기부 체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죽면 미장리 377번지, 건축예정면적은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연와조 스라브, 재산가액은 군비로 기 교부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금년 기부체납 예정시기는 금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도 총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산의 표시는 미장리 377번지 연와조 스라브 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수량도 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000만원, 취득시기는4/4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부 채납 삼죽면 장항 마을회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 하단 기부 채납에 관한 설명서 삼죽면 미장리 마을회에서는 군비 3,000천 원을 보조받아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연와조 스라브 1층 25평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마을중앙에 위치한 군유지취락구조마을 개선 사업시 어린이 놀이터 1,273평방미터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을 활용해서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 후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군에 기부하고자 하므로 본군에서 체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서강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일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 5항입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네 그러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네 그러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 가압장 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도면 승두리 787번지외 1필지 2,405평방미터입니다.
약 727.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8천 백 8십 7만 5천원입니다. 평당 약 21만원 꼴이 됩니다.
배수지 진입로 부지 매입은 대덕면 건지리 380-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천 7백 3십 6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도로를 개설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4번, 5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을 보면은 취득에 매입에 4건에 2,569평방미터에 금액은 1억 9천9백 2십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지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건지리 380-1번지 전, 10,226평방미터 중 진입로 부지 109평방미터와 379-4 번지1,228평방미터를 55평방미터를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로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도면 승두리 787번지 답 2,027평방미터 등 666평방미터와 788-3번지 2,438평방미터 중 1,739평방미터는 광역상수도 가압장 시설부지로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가압장부지 및 배수지 진입로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가압장 부지 및 배수지 진입로 부지를 매입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 가압장 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도면 승두리 787번지외 1필지 2,405평방미터입니다.
약 727.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8천 백 8십 7만 5천원입니다. 평당 약 21만원 꼴이 됩니다.
배수지 진입로 부지 매입은 대덕면 건지리 380-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천 7백 3십 6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도로를 개설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4번, 5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을 보면은 취득에 매입에 4건에 2,569평방미터에 금액은 1억 9천9백 2십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지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건지리 380-1번지 전, 10,226평방미터 중 진입로 부지 109평방미터와 379-4 번지1,228평방미터를 55평방미터를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로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도면 승두리 787번지 답 2,027평방미터 등 666평방미터와 788-3번지 2,438평방미터 중 1,739평방미터는 광역상수도 가압장 시설부지로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가압장부지 및 배수지 진입로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가압장 부지 및 배수지 진입로 부지를 매입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9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행정사무조사권이 부결되었으므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9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행정사무조사권이 부결되었으므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