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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수) 10시 1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0회안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감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5.   4.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회안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감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5.   4.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영식  지금부터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효근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집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일 5일전인 지난 11월 19일 92년도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정기회에 처리할 법정 안건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의건,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91년도 결산 승인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승인안과 92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에 즈음하여 김규완 안성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회안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안성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정기회의 회기는 3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개회를 해서 12월 24일까지가 30일간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에는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과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20회 정기회 회의록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과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께서 서명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제2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과 공도면 최재문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작년도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며 이미 상호 합의한대로 다섯 분의 의원은 이종두 부의장님, 최재문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92년도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종두, 최재문, 박상순, 이동술, 한도섭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하시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본회의 승인을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상호 합의한대로 일곱 분으로 하는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을 제외하고 이석동, 송창식, 김창수, 박순명, 홍승조, 김정식, 서강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강원, 김정식, 홍승조, 박순명, 김창수, 송창식, 이석동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특위와 예결특위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감사특별위원회는 오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11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한영식  감사특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두  92년 정기회 행정감사 계획서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집행이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므로써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92년 정기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주요정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므로서 군정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92. 1. 1. 이후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중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최재문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실시를 선포한 다음, 부군수님 인사를 듣고,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질의 답변과 서류 및 현지확인, 관계인의 증언 청취 등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종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도섭  한도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에 서명을 해주셨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되신 사항입니다만,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의 주요안건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기회는 사실상 예산 회기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체는 바로 내년도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 즉 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간의 군의 재정운용 계획인 예산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 감사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군수님의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가 군정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예산을 통해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토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군정에 관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는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 까지 3일간 안성군의회 본회의에 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한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신거죠.
    (이의 없음)
  이의 없음으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0일간이라는 길다면 긴 정기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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