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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읍면의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9.   8.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0.   9. 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1.   10. 공도.원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2.   11. 소규모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3.   12. 휴회의건(12.4∼12.16)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읍면의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9.   8.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0.   9. 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1.   10. 공도.원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2.   11. 소규모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3.   12. 휴회의건(12.4∼12.16)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발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안정기조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 있는 세입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재정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92연도 수준으로 투자 사업은 업무 주관부서의 요구와 읍면장 건의사업을 기준으로하여 중기재정 계획에 연계시켜 검토조정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비 부담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9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노란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93년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3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 176,520,884,000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수준보다는 43.9%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2년보다 13.4%가 증가된 52,362,394,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24,158,490,000원으로서 92연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56.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서는 구획정리특별회계중 내리지구구획정리사업으로 50.7%인 5,169,39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안성공단, 소규모공단, 공도.원곡 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 전년보다 62.1%인 63,190,41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9,155,392,000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2,552,000,000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보다 20.9%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6,603,392,000원으로 92년 당초보다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이 540,000,000원이 감소되고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로개설 위탁공사에 따른 토지개발 공사의 부담금 2,314,500,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6,219,000,000원, 국도비 보조금 16,988,000,000원으로 전년보다 16.9% 증가되므로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6.6%가 되어 타시군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수요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체재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과 운영경비 등으로 전체예산의 0.6%인 309,57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관서 운영비등을 포함 12,858,984,000원으로 총예산액의 24.6%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의 안정,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업 등을 포함 12%인 6,283,62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산림보호와 농촌지도 사업 등으로 총 25.4%가 증가된 13,305,51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숭인-봉산간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포함 총 17,251,360,000원을 계상 총예산의 32.9%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원 육성,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 각종 문예행사의 출연비와 지정문화재 보수, 군민체육대회, 도체육대회 출전경비 등의 예산으로 2%의 1,034,98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입영장정 여비 등 도비로 보조되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등으로 0.9%인 457,22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과 법정 예비비등으로 861,126,000원을 계상한 바, 총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경비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세입 52,362,394,000원의 재원으로 세출경비를 분석보고 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35.7%인 18,688,696,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48.3%인 25,287,829,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 사업 부담금등 기타 특별회계 부담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4.3%인 2,248,238,000원, 또한 새마을문고 운영, 엑스포 준비등 도시책사업으로 0.5%인 281,60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 전산망 운영, 각실과소 업무추진 경상비, 읍면 청사 수선과 광장 포장 등에 경상사업비로 5.9%인 3,113,965,000원을 계상하고 법적으로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있는 예비비로 537,11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재원에서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세출경비 총 50,157,445,000원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 즉 가용재원은 2,204,94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용재원으로 군자체사업 870,000,000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1,334,949,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은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안성대교 선형공사 등 9건에 870,000,000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48건, 마을 하수구 설치공사 11건, 마을회관, 노인정 신.증축 9건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334,94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기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책사업등 을 상세히 나열되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773,321,000원, 사업외 수입으로 2,309,963,000원, 기타 도비 보조금으로 231,000,000원등 총 3,314,284,000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등 상수도 운영관리비로 630,383,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염소가스 누출경보기 설치,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 맑은물 공급 대책, 노후관 개량 등의 사업으로 2,372,468,000원을 계상하고 안성읍과 일죽면 상수도 사업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85,634,000원, 기타 예비비로 25,79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농촌 주택과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348,033,000원을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체비지 사용료와 안성 제 1토지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78,068,000원 내리지구, 공단조성 용지매각 수입 10,118,452,000원 등 총 10,196,525,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와 기타 수용비등인 관리비로 28,033,000원을 계상하고 내리지구, 공단 조성사업비로 9,978,63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6,000,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103,85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과 국도비 보조수입 등 총 778,578,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 관리사무비로 6,370,000원을 계상하고 남은 772,200,000원을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와 대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회수 수입으로 27,809,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100,000,000원을 합한 총 127,809,000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융자금, 이자 및 원금 회수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총 48,250,000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는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175,976,000원의 세입 전액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두 명에게 2,000,000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8개 우수마을에 173,97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는 안성공단 미분양 면적 협약금과 미납액 18,092,056,000원 분양 해약에 따른 귀속금으로 892,369,000원, 분양해약 용지 재분양 대금으로 8,923,600,000원 소규모 공단, 공도.원곡 공단용지 매각 수입으로 58,278,440,000원, 지방채로 안성공단조성 10,000,000,000원, 소규모 공단 조성으로 3,000,000,000원, 공도.원곡 공단 조성사업으로 2,562,000,000원 등 총 세입재원은 101,748,45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재원으로 안성공단 조성 사업과 소규모 공단조성, 공도.원곡 공단조성 관리비로 4,824,137,000원을 계상하고 역시 안성 공단 조성사업과 소규모 공단 조성 및 공도.원곡공단 조성사업비로 69,749,31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에 대한 상환금으로 17,366,340,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9,808,67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노상 주차요금, 과징금과 과태료 일반회계중 도시계획세의 10%인 전입금, 도비보조금, 기타잡수입등 총 311,801,000원의 수입으로 노상 유료 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의 인건비와 관리비로서 55,558,000원을 계상하고 도심지 주차장 건설 확충 정비사업과 주정차 안내소 및 구획선 설치, 노상 주차요금 징수 위탁금 지급 등의 사업비로 223,5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32,74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 전입금 등 이월금으로 1,995,608,000원 일반회계 중 360,000,000원의 전입금과 기타 예금이자 등 잡수입 59,868,000원 등 총 2,415,476,000원의 세입을 전액 투자 기금조성인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경영수익사업은 91년도부터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자금난 등의 애로점으로 현재 기금조성 단계이나 각 실과소와 여러번 협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사업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정 사업을 발굴 결정하여 시행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군비 부담지시 전입금으로 937,291,000원, 지방양여금으로 1,910,32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845,415,000원등 총 4,693,02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세입은 사업이 결정되어있는 재원으로서 그 세출내역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 1,387,140,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22,860,000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145,830,000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9,447,000원, 분뇨처리 시설비로 400,000,000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7,75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얀 표지로 되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에 의한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요경비 부족분 충당에 25,205,000원과 91년 7월 호우피해 침수지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 133,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91년 3월 8일 25,20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소요 경비 부족분 충당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 총 전체소요액이 91,333,000원인데 그 중에 예산확보 된 것이 66,128,000원으로서 부족액이 25,20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 8월 7일 133,000원은 91년 7월 21일 호우 피해 침수지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서 고삼면 대갈지구가 전 면적이 침수가 되어서 용역비 부족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수해 피해로 면적증가가 되서 4,622,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확보된 금액이 4,489,000원으로서 133,000원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집행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같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에 특위를 열어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출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결산검사 보고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세입.세출의 현금현황, 권고사항, 권고사항 조치결과, 중요한 관리서류는 지난 9월 25일 군회의에서 선정해 주신 결산특위 위원님들께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되는 서류는 이미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장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결산 가 세입결산 세입 예산액 158,659,71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99,746,580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166,159,457,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382,397,166원입니다.
  나번 세출결산 세출 예산액 158,659,711,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비 7,499,746,58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66,159,457,5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905,059,000원이며 차인 잔액 38,477,338,166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221,690,050원 사고이월이 11,647,668,610원 계속비 이월이 1,860,847,9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829,930원, 순세계 잉여금이 4,446,301,646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세입예산액 83,998,490,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499,746,580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91,498,236,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983,065,919원입니다.
  나번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83,998,490,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7,499,746,58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91,498,236,5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574,154,59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 잔액은 31,408,911,32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역은 명시 이월이 19,918,447,050원, 사고이월이 5,764,406,830원, 계속비 이월이 1,860,847,9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95,017,6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570,191,919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 예산이용 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 91 시군 홍보요원 합동 연수회 참석자 보상금이 부족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437,000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항도 없습니다.
  라항 계속비 집행조서, 없습니다.
  마항 예비비 결산조서 예비비 예산액은 179,068,000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외 1건 25,338,000원을 지출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비 25,205,000원, 호우피해 침수지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133,000원, 153,730,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항 차년도 이월사업비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양성면 농촌지도소 보수 공사외 332건인 27,543,701,8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08건에 19,918,447,050원, 사고이월이 116건으로서 5,764,406,830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1,860,847,930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결산조서 없습니다.
  7페이지 3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 총괄 결산.  199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은 세입 총액 74,661,22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399,331,247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4,661,22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330,904,410원입니다.
  차인 잔액 7,068,426,83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03,243,000원, 사고이월이 5,883,261,78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812,330원, 순세계 잉여금이 876,109,727원입니다.
  나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총액 3,051,71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6,712,64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3,051,71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31,139,810원입니다.
  차인 잔액 1,115,572,83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847,650,6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51,130원, 순세계 잉여금이 265,671,07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총액 1,285,070,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07,841,525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1,285,07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4,556,550원입니다.
  차인 잔액 33,284,975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33,284,975원입니다. 
  라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71,65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2,569,2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71,68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450,720원입니다.
  차인 잔액 268,118,52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5,924,000원, 사고이월이 18,434,490원, 순세계잉여금이 113,760,030원입니다.
  마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54,28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8,253,9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4,28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4,000,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24,253,90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24,253,9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바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4,41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0,291,0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4,41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4,000,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56,291,07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사항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2,37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5,547,7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2,37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6,000,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9,547,71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고,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57,80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55,311,8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57,80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46,429,300원입니다.
  차인 잔액 8,882,51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377,200원 순세계 잉여금이 7,505,31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7,972,60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3,596,548,23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972,60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577,492,670원입니다.
  차인 잔액 5,019,050,562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5,017,176,660원 순세계 잉여금이 1,873,902원입니다.
  차항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6,95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1,932,8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6,95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2,830,360원입니다.
  차인 잔액 49,102,50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184,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46,918,500원입니다.
  카항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4,31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84,322,2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4,31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 484,322,260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7,319,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17,003,26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가 공유재산 현황.
  1991 회계년도말 현재 토지는 3,969필지 등의 공유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90년도말 현액하고 91년도말 현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91년부터 현액을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물품현황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건수와 환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1991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별,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 4,302,297,270원, 당해년도 증감액 1,759,874,972원이 감이 되어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2,542,422,2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페이지에 3장입니다.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17페이지의 권고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항 세입실적 평가.
  91회계년도말 현재 미수체납액 165,000,000원을 징수코자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세 일제징수를 6회 연114명이 실시를 해서 94,00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도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연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3단계로 구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연말 체납세 특별정리에 대한 홍보강화, 담당공무원의 지정, 압류재산 공매처분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항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
  91년도의 이월금액이 34,031,000,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20.5%에 달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으나 91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하반기 예산에 반영되어 대부분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하여 예년과 달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
  순세계 잉여금이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으로서 세입목표액의 초과, 예산 미집행,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 각종 사업 및 공사집행시 발생되는 잔액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항 이월사업비의 구분.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연찬 등을 강화하여 보다 명료하게 구분시행 되도록 할 것입니다.
  5항 세입금 수납기관의 감독.
  안성읍 읍내 천주교, 구포동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군 세입금을 수납하여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납입고지서와 세입금을 공금 수납 대행점에 인계하여 군 금고에 예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68조 공금취급 제한 규정과 안성군재무회계규칙 106조 수납절차에 위배되어 앞으로 공과금 수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항 공영개발 사업의 실적부진.
  세입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하여 1차로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2차로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군 간부공무원이 입주업체를 직접 방문 독려하고 이외에도 계속 서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촉구하고 있으나, 경기의 침체로 인한 입주업체의 자금 압박 금융기관의 여신 규제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장 및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미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항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이제까지는 본군에 적합한 사업이 확정 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는 93년도부터는 기확보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공익과 수익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항 도비 보조금의 반납사례.
  현 신생보육원의 시설이 노후되어 수용아동 보호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물을 이전 신축하여 수용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90년도에 도비 52,916,000원을 확보하였으나, 91년도에 118,237,000원을 확보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90년도 예산 전액을 91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91년도에 정부 보조금 총액 171,153,000원과 부족액은 신생보육원 기본재산 매각대금으로 자부담하여 생활관을 신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나, 91년 12월 5일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건설공사 계약 해약으로 인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도 말에 국도비 지원액은 반납하고 군비는 추경에서 삭감하여 91년도 신생 보육원 생활관 신축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9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분류 수정.
  일시 차입금 원금을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금에 포함해서 예산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과목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항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91년도 미수납액 9,411,140원 중 92년 10월 31까지 3,142,8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268,300원에 대하여는 체납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및 회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출장, 대상자에게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변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미수납액이 완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93년도 생활안정 자금은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상환기일을 엄수하도록 하므로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차회계년도의 사업에 차질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항 예산절감입니다.
  상부지시 목표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감액 배정 후 극히 필요한 금액은 감액 잔액 중에서 다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을 배정한 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단계에 걸친 검토 사정을 통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하도록 하고있고 평소 각종 직무교육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 및 각종 물품을 내집 내물건 같이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절감 운영 자세는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산에 관한 사항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읍면의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읍면간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역발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안성 석정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따라 안성읍과 대덕면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서 주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간의 행정구역 변경 신청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계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경계가 변경되는 내용은 대덕면 건지리 8필지 287㎡와 대덕면 소현리 38필지 36,738㎡중 32,612㎡등 46필지 32,899㎡를 안성읍 당왕리로 편입하고 대덕면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지번 지적 도면 등은 첨부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경계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인 안성 석정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경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성 석정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신규 도로의 개설등 지형이 변형되어 기존 읍면간의 관할구역을 존치할 경우 읍면간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지구내 아파트 8동 762세대 건립으로 인해 한 개의 아파트 동이 두 개의 읍면을 점유하여 위치하게 되므로서 입주완료시 번지 부여 및 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안성읍과 대덕면의 경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덕면의 소현리와 건지리 일부 면적을 안성읍 당왕리로 편입하는 반대사유로는 대덕우체국과 대덕농협의 신용사업이 감소될 우려로 반대 의견이 제고되고 있고 또한 대덕농협이 편입지구에 부지 412평을 구입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정 택지개발 지구내의 읍면경계를 기준 경계로 존치할 경우 안성읍과 대덕면의 경계가 지형의 변형으로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아파트 지구내 입주완료시 8동 762세대 93년 입주 예정입니다.
  번지 부여 및 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재산권 행사 번지부여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앞으로 안성읍의 발전으로 시승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덕면 건지리 8필지 287㎡와 소현리 38필지 32,612㎡등 46필지 32,899㎡를 안성읍 당왕리로 편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읍면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것이 계신다던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네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본건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17일 즉 5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의견을 수렴하실 의원님은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과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 또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해서 다음 회의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7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신 다음 상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에서 92년도분을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2-1호선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옥산리 1-5번지외 4필지 면적은 약 227.8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63,601,000원 평당 717,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설명서대로 2-1호선 편입부지 매입 석정 택지개발 지구와 안성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대로 2-1호선의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안성읍 옥산리 1-5번지외 4필지 227.8평을 토지 개발공사에서 안성군으로 위탁한 사업비 122,500,000원중 163,601,000원으로 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탁한 사업비 1,252,500,000원중에서 163,601,000원으로 도로 편입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상세한 입지라든지 선형같은 것은 의장님말씀대로 의문이 있으시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연도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편입부지 일반회계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398-1번지외 18필지입니다.
  면적은 978평 소요예산액은 177,220,000원입니다.
  92년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용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20,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성읍 숭인리-봉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봉산리 57-3외에 65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3,122평 소요예산액은 10,317,000원, 건물을 합해서 평당 약 3,33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공도, 삼죽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은 위치는 현재 보건소가 있는 낙원리 68-1번지 기존건물 2층에다가 경량 철골조로 약 40평 사용목적은 물품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평당 550,000원으로 돼서 22,0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도면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위치는 공도면 승두리 60-5 역시 공도면 사무소 구내가 되겠습니다.
  구조 및 규모는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약 20평 소요예산액은 국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33,894,000원 평당 1,600,000원입니다.
  삼죽 보건지소 증축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구조 및 규모는 시멘트 벽돌조 역시 20평이고 소요예산액도 같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도면 공업단지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공도면 만정리 279번지외 38필지 면적은 20,570평 소요예산액은 1,497,569,000원 평당 가격은 72,000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면 공업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151-2번지외 46필지입니다.
  편입면적은 30,250평 소요예산액은 1,757,668,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50,000원입니다.  평당.
  다음 소규모 공업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양성, 보개, 일죽, 죽산, 삼죽면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먼저 양성면은 동항리 산 46번지외 8필지 17,696평 보개면 가율리 산 15-3번지외 6필지 18,090평, 일죽면 금산리 산 25-1번지외 7필지 17,726평, 죽산면 두교리 113-1번지외에 14필지 18,029평, 죽산면 장원리 703외 18필지 11,324평, 삼죽면 덕산리 21번지외에 19필지 14,586평 총합계가 78필지 97,45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7,914,046,000원.
  이것도 편입 필지가 자세하게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고 35페이지 끝장입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부지매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2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삼죽면 용월리 및 덕산리에 도로 확장을 위하여 19필지 978평을 도로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안성읍 숭인리에서 봉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안성읍 숭인리에서 봉산리 로타리에 이르는 680m 구간에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도로 편입부지 3,122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및 공도, 삼죽 보건지소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창고가 없이 일부사무실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방역 장비 등 물품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소 건물 2층에 40평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일반진료실과 치과, 공중보건의 숙소로 구획되어 있어 기존건물 45평으로는 협소하므로 공도, 삼죽 보건지소를 각각 20평씩 증축해서 원활한 의료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공도.원곡 공업단지 및 소규모 공업단지 부지매입.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 권역안에 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따라 공도면 만정리 일원에 68,000㎡,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에 100,000㎡ 규모의 공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수도권내 이전공장의 집단수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소득증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양성면 동항리, 보개면 가율리, 일죽면 금산리, 죽산면 두교리.장원리, 삼죽면 덕산리등 6개지구에 지구당 17,000내지 18,000 규모의 소규모 공업단지를 매입 공단을 조성하여 38개소의 공장을 유치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하고 지역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신규로 설치되는 부서와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다시 올리게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28종에 48대, 그중 신규가 27종에 47대, 대체가 1종에 1대,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 승용차는 부족되는 정수 3대를 6,500,000원씩 19,500,000원을 들여가지고 구입 계획입니다.
  윤전 등사기도 정수가 부족 한 개를 5,000,000원을 들여서 각종 예산서의 유인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구입코자 합니다.
  또 내무과에서도 부족수량 2개를 5,000,000원씩 10,000,000원을 들여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인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다시 직제가 신설이 되어서 한대를 구입코자합니다.
  온풍 난방기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과에도 부족수량인 온풍난방기를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모사 전송기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녹화기는 다시 신축되는 문예회관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공영개발 사업소, 문예회관, 군민회관에 각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슬라이드용 카메라를 문화공보실에 부족숫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를 문예회관에 1조를 구입코자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도 신설이 되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냉장고도 문예회관 공영개발 사업소에 각각 1대씩 우선 정수를 확보코자 합니다.
  타자기 전동기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1대, 도시과에 부족숫자 1대, 컴퓨터도 사회과에 부족수 1대, 공영개발 사업소에 1대, 도시과 수도계에 수도사용료 전산처리용으로 1대, 건설과 방제계에 재해대책 업무용으로 1대, 모뎀 컴퓨터는 사회과 사회계에 취업 정보센타 전산망용으로 1대, 컴퓨터도 똑같은 용도에 쓰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소에 컴퓨터...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1대를 직제 신설에 따라서 구입코자 합니다.
  도시과 수도계도 상수도 사용료 전산처리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문예회관에 피아노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와 문예회관에 텔레비젼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무선장비 세트는 안성읍 상수도에 4대를 상수도 시설물 관리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소형 화물차 정수 부족분 1대를 환경지도 단속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 정사진기 1대, 면적계 1대, 측고기 1대를 구입하고 트랜스터 1대를 공영개발 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라서 구입코자 합니다.
  염소 투입기 1대는 상수도 정수처리용으로 1대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발전기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1대를 정수처리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멸균기는 보건소에 3대중에서 1대만 있기 때문에 2대를 부족수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초음파 치석 제거기 보건소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탁도계도 수질검사용으로 보건소에 구입코자 합니다.
  19페이지 대체 취득용입니다.
  소형 화물차를 보건소가 1대 방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구입년도가 86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를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박상순  그 보건소 증축의 건축비가 노인회관이나 새마을 회관과의 차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방식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삼죽면 보건지소와 공도면 보건지소가 각각 20평씩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제한 나머지 평당 가격이 1,650,000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건지소가 40평 내지 45평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보건사업 이라던가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앞으로는 통합 보건사업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로 흡수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가격 1,650,000원은 국비와 군비를 정액보조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설계를 실시해서 입찰과정에서는 단비가 평당 단비가 감액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박상순  보건소장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앞으로 노인정이라던가 새마을 회관 같은 것도 너무 건축단가가 낮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홍방식  저희 보건지소 단비는 위에서부터 평당 단비가 아주 딱 보사부 지침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일개 지소당 33,894,000원을 지원합니다만은 그중에서 66.6%에 해당되는 22,596,000원과 군비 33.4%에 해당되는 11,298,000원은 아주 부담지시가 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의원 박상순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방식  예, 예.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송창식  네,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질문하실 겁니까, 찬반토론 하실 겁니까?
○의원 송창식  찬반토론 할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저, 송창식 의원입니다.
  안성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재무과에서 올라온 각종 정수물품을 보면은 과다한 책정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요것을 재조정을 해서 안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요번 회기에 처리했으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지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지금 송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항만 취득을 한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요건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일시에 다 살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 기획실장이 계시지만, 이런 정수는 일단 만들어 놓았다가 도에서 보조가 온다든지 국비 보조가 온다든지 어떤 재원이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우선 정수를 받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실지로 예산에 반영하고 또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자체는 해주시고 이것을 사는데 일테면 어느 부서에 기왕에 하나가 있으니까 다음에 사도록 해라 이런 것은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의해서 찬반토록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네, 전원찬성으로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9. 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0. 공도.원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11. 소규모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가 모두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도.원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 11항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택지개발조성 및 도시재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립사업, 기타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0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 설치 안성군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 이하 사업소로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안성군 안성읍 봉산리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택지개발 공단조성 및 도시 재개발 사업.
  2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단 건설사업.
  3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은 사업비 6,100,000,000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 확대,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의한 급수난 해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는 연리 7%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도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296,000,000원을 차입하여 93년도 안성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비로 사용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안성군상수도지방채사용승인안을 사업명은 안성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액이 1,296,000,000원입니다.
  차입선은 도지역개발 기금,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을 연리 7%, 기채 시기는 93년 10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저희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첨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환계획과 또 별첨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1, 2, 3항은 뒤에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착공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 되어 있고, 위치는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일원이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3년도에 사용할 지방채 1,196,000,000원은 배수지 1개소 4,000톤과 가압장 1개 소, 관로부설 18.4Km 전기 및 기계공사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공약사항 일환으로 91, 9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계획을 1개 읍에서 4개 면으로 확대 공급하고 1일 평균 급수량 276ℓ를 310ℓ 기존급수 인구 32,000명에서 목표년도 95년도에는 60,000을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 계속성 검토결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여론은 맑고 풍부한 수도물공급을 통한 주민 보건향상을 기여로 조기에 사업완료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전부 마쳐 있습니다.
  사업인가 도로점용허가 도시계획 시설 일정등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6,100,000,000원이 도비 10% 군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93연도에 지방채 사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총사업비 6,100,000,000원중 91.92년까지 3,940,000,000원을 확보 사업 중에 93년도 총사업비 2,160,000,000원중 1,296,000,000원을 기채로 받는 것입니다.
  도비가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 3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채 사유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공도공업단지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 유도권역내 개발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공업용지를 배분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곡.공도등 2개 지역에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곡.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5,084,000,000원의 소요되나 공업용지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지난하므로 93년 초기에 사용할 분양용지의 보상비 및 건설공사비 적기확보를 위한 추가로 2,062,000,000원을 지방채 도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 사용코자 승인신청하며, 원리금은 공장부지 분양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서차입 승인신청서.
  사업명은 안성군원곡면.공도면공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2,062,000,000원입니다.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방공공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지역개발 기금 7%로 연간 7%가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93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지방채 상환계획 기채 사유는 별첨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개발유도권역내 공업용지의 배분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통한 주민 고용증대로 인한 소득증대 및 공도면 소재지 도시계획 조기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1년 6월 11일부터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용지 개발 계획을 권유를 해서 92년 3월 2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제안은 92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사업계획 기간하고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와 공도면 만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5,084,000,000원 중에서 9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0,130,000,000원 93년 계획이 4,971,000,000원입니다.
  4,971,000,000원중에 지방채를 2,062,000,000원, 기타분양 대금 2,409,000,000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과 년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기채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개발 유도권역내 공업용지 개발 계획에 따라 170,000㎡의 원곡.공도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용지 매입에 지장물 보상금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92년 3월 4일 2,062,000,000원의 지방채 차입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공업용지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92년 지방채 차입액은 거의 대부분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 초기에 사용할 건설 공사비 적기 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2,062,000,000원의 지방채 차입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며, 원리금은 선수금을 확보하여 상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업용지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지역 개발이 억제된 자연 보전권의 6개 지역에 356,000㎡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간 균형개발 및 세수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5,283,000,000원이 소요되나 공업 용지 분양대금이 안정적 확보가 지난하므로 93년 초기에 사용할 편입용지 보상비 및 건설 공사비 적기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3,000,000,000원 분의 지방채 토지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하여 사용하고 사용코자 승인하며 원리금은 공단용지를 분양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론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서 차입 승인 신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액은 3,000,000,000원입니다.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입니다.
  이율은 연리 7%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93년 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 재원은 분양 대금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지방채 상환계획 기채 사유는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1.2.3.4항은 설명이 기 되었으므로 4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2년 11월부터 93년 11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성면 동항리외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단과 필요한 총사업비는 19,283,000,000원 중에서 92년도에 기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114,900,000원입니다.
  93년도에는 7,134,000,000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는 3,000,000,000원 기타 4,13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맨 끝장에 기채사유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따라 356,000㎡에 소규모 공업단지 6개소입니다.
  양성 동항지구, 보개 가율, 일죽 금산, 죽산 두교, 죽산 장원, 삼죽 덕산지구를 공업을 용지로 조성함에 있어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장을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92년 3월 4일 3,000,000,000원 지방채 차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공업용지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92년도 지방채 차입액은 거의 대부분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93년도 초기에 사용될 건설공사비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3,000,000,000원을 추가사용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개발 유도권역내 공업용지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원활화를 위하여 미양면 계륵리, 구수리 일원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부족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공단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57,972,000,000원이 소요되나 공업용지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지난하므로 93년 초기에 사용할 폐수종말 처리장 각종 건설 공사비 지급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00,000,000원의 지방채를 차입 사용코자 승인신청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증서차입 승인 신청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고, 승인 신청액은 10,000,000,000원입니다.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방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7%가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93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분양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방채 상환계획과 기채 사유는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사용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공단을 조성하기에 필요한 돈이 57,972,000,000원이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기투자 된 것이 47,972,000,000원 입니다.
  93년도에 지방채 차입을 10,000,000,000원을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채 사유를 맨 뒷장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개발 유도권역내 공업용지 개발 계획에 따라 미양면 구수리, 계륵리 일원에 739,164㎡에 공업용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공장용지를 분양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확보하여 용지 매입 및 각종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입주업체의 입주금 납부가 상당기일 지연되고 또한 입주 해지 요청도 발생되고 있어 공업용지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93년도 초에 사용할 폐수종말 처리장 각종 공사비 적기 지급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00,000,000원의 지방채 차입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며, 원리금 상환은 순수금을 확보하여 상환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채 사용안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소규모 공단이나 광역상수도나 안성공단의 사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사용승인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강원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서강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또 다른 분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서강원  서강원 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세가지 차입금 사용 승인안을 설명을 듣고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여기 문제점으로도 제기를 하시고 다 나왔는데, 지금 안성 아니 미양 공단도 자꾸 경기침체가 되어가지고 해약사태가 나고 이러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00억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꼭 해긴 해야할 문제이지만 현재시기로 볼 때에는 원곡이나 공도나 이런데 또 사업을 340억여원을 들여서 또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될까, 지금 금리를 보면은 연 7%라는 고 금리고, 그럴 적에 이것이 선수금 같은 것을 받아서 잘되면 경기가 호황이라 서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시기같으면은 빨리빨리 이걸 추진을 하고 우리가 안성지역에 여러 가지로 공장이 들어와서 발전을 시켜야 할 문제인데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셨는지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그냥 여기서...
○의장 한영식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의원 김정식  전 공부 좀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조기서 물을라고 했는데, 나오라고 의장님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주요골자를 보면은 대부분 이것이 도시과 하고 건설과에서 하던 것 같은데요.
  사업목표와...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이 얻어야 할 소득이 무엇인지?
  공영개발 사업소를 하나 설치하므로서 많은 집기의 물품을 사들여야 되고, 또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해서 제가 이걸 잘 몰라 지금 묻는 거에요.
  우리 군민에게 줄 이익 또 군에서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의원 박순명 입니다.
  우선 상수도 4단계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61억중 도비가 약 28%정도 18억 천 6백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국가 사업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 군비가 72%가 투입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표현이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나 사실 국비에서도 이것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되었다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기채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도비 의존도를 보거나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될 사항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개선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은 원곡.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기채승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기 투자가 지방채가 25억 6천 2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선수금이 여기서는 75억 5천 백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수금 계정에 입금이 되었으면 분양이 된 것인지, 또 분양되었다면 업체수 이런 것이 되었을 것이며, 기 투자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 사용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올 9월달인가 언제 그 100억 기채승인을 93년도 분으로 하지 않았나, 그때 근데 또 93년분 10월중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충 질문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감사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미양 공단도 좀 해약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기 해약된 업체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공도, 미양 소규모 공단에 분양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도와 원곡 공업단지는 91년도말에 마무리를 되었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지정이 91년 1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도 공업단지는 아직 확정은 돼있지 않지만은 삼양식품에서 매입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곡 공단에도 단지내에 토지 소유자가 기 공장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2만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입주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도나 원곡은 내년도에 착수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공단이 6개 지구 중에서 양성면 동항지구하고 죽산면 두교지구는 그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삼죽면 덕산지구도 조합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죽면 금산지구하고 보개면 가율지구하고 죽산면 장원지구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개별적인 분양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사업이 책정되게 된 동기가 연간 인구 증가율이 아니 감소율이 전국에서 평균 감소율보다 저희 안성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을 가지고 있는 안성, 가평, 양평 이런 지역에 건설부에서 특별히 법을 개정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가지고 있는 안성, 가평, 양평 이런 지역에 건설부에서 특별히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은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시 군민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은 최근까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공영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저까지 5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라든가 또 택지 개발 각종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점도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하면은 이 사업은 군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 그 이익금이나, 주택공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을 저희 군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면은 공단뿐만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공장 건축사업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하면서 1적은인원 가지고 어렵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단이 설치되어가지고 그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은 안성군 특별회계 재원 세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저희 인원이 전체 소장까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직원 현재 저희 도시과 공영개발계가 옮겨가고 소장님하고 그 추가 인원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장비구입 이런 것은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사업은 경기도내 여러 건이 있지만 저희 안성군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면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의견이며, 국비 받기 위해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에 수없이 다녀왔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안성군의 뜻을 받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내였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내었지만은 경제기획원 답변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국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기획원을 방문도 하고 사정하고 해봤지만 지원이 안되는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에 10%가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 범위는 10%범위인데 도에서 그러한 안성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28%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94년 1월달에 광역상수도 통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94년 1월 통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채를 사업 요구를 내게된 동기로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점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곡.공도 공단등 비투자분 승인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투자로 되어 있는 내역은 92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였다든가 아니면 선수금이 들어왔다는 그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세입 세출 전담금에서 92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도하고 원곡공단은 지금 선행절차가 아직 도승인 분양 승인 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지 사업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2년에도 기 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확보 사항이지 실제 사용한 것은 용역비 2억 3천만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93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으로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다음에 백억에 대한 것은 9월에 사용 기 승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설명회 보고회를 가진 것입니다.
  승인은 한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 회의때는 보고회를 드린 것은 있습니다만은 사용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서강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걱정이스러워서 그래요.
  좀 잘 좀 검토해서 조금 연기, 천천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겁이 난단 말이 빚만 잔뜩 지어놓고, 무엇했다고 우리 군의원들...,
  나중에 안되고 그러면 이자만 3백 몇 십억에 대해서 이자 7%로라면은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잘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저도 부탁 좀 드려야 하겠네요.
○의장 한영식  김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정식  저희 의회에서 군비를 늘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소득을 볼 것이 없느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도시계획법, 무슨 법에 의해서 안된다, 특하면 밑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또 미루어 버리는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참 주택사업, 뭐 공단조성사업,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또 더 미루어 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야, 뭐 않기고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공무원 하나 증가하면 한달에 얼마입니가 ?
  또 여기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공영개발소에 설치되는 물건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비가 투자되고, 증가되는 만큼의 우리 소득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개발도 도시계획법, 뭐 무슨 법에서 해서 밑진다 남는다 하시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소득을 올리 수 있는 이러한 개발사업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상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
  경기 침체에 의한 앞으로의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지당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성 소규모 공단 같은 데는 빨리 안해주어 가지고 시방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91년까지 공도.원곡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1-2년씩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우리 양성에도 90년도에 공단온다는 소문이 났었고, 완전히 조사도 했고, 입주회사도 방문을 하고, 토지주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토지주가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한다면서 남이 땅 잡아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는거냐
  입주회사에서도 독촉이 옵니다.
  당신네들 공장부지 제공해 준다고 하더니 1-2년 지나도 결과가 어떤 것이냐고 저에게 추궁을 하는데,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
  하긴 할 것입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이런 대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의장 한영식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원찬성으로 상수도 사업지방채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공도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찬성으로 원곡.공도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공단조성사업지방채사용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12.4∼12.16)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관련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93년도 예산안, 91년 예비비 지출, 91결산심사등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내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의있는 제안설명과 진지한 답변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안성군민을 위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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