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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0일(월) 오전 11시 2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1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1시21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1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도 벌써 열한번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쁜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효근   제 21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4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해서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건으로서 처리하시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회보고를 통해 들으신 바와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으로 단일안건 입니다만, 우선 회의규칙에 의해서 먼저 회기를 결정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 1항 제21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제 2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순에 의해서 원곡 이종두 부의장님과 일죽 박순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네, 그러면 두 분께서 제 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일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의 양해를 얻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군군민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안성군문예회관설치조례를 위하여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조례가 안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로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할 시 군민회관 대관료 징수등에 문제가 있어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 설치현황 및 조례제정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는 92년 1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직제 및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승인 내용은 지방행정사무관 5급이 1명입니다.
  지방행정주사 6급 1명, 7급이 2명, 기능 7등급이 1명, 기능 8등급이 4명, 기능 10등급이 4명으로서 13명으로 기존의 군민회관 관리사무소를 흡수하여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집행의 편의와 군민의 문화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무소는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에 두고,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합니다.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105조 및 지방 1210-5554호에 의하여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군민문화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성문예회관이 위치한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에 두고,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05조로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조례제정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공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집행의 편의와 군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둔다.
  이하 사무소라고 합니다.
  제 2조 유치입니다.
  사무소는 안성군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 3조 업무입니다.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홍보 시책 또는 무역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의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민의 홍보집행 및 학술 예술의 행사에 장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강연회 및 사진전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념행사 및 일반문화 행사,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설치목적과 관련한 업무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 4조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제 5조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에 소속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 6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92년도를 보내고 그 동안에 각 의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히 고생한 해라고 봅니다.
  특히 93년도에는 우리 의원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발전하는 안성군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을 별관에다가 지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예회관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문예회관이 사용할 시 사용료와 관계되는 조례의 제정이 안되었는데 그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청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안성군청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개면에 설치되어 있는 문예회관으로다가 입주할 계획이 강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용계획은 처음 건축할 당시에 사회단체를 그 문예회관에다가 들어가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을 할시에 조례 거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군민회관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용조례를 상정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사회단체를 그러나 그곳으로 나가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송창식   사회단체 이전 할 계획...
○문화공보실장 남영우   네, 지금 이제 군 당국하고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건물을 지을적에 단체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칭을 붙이기를 문화단체회관으로 이렇게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좀 저기해서 다른 시군등은 문예회관이 문화단체회관으로 명칭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안계시죠?
    (없음)
  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내실내설 잘해주신 의원님 사무님들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의회를 대신해서 그간에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가오는 계유년 한해는 보다 발전하시고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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