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10시 1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7.    <제6항>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8.    <제7항>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9.    <제8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8.    <제7항>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9.    <제8항>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5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과 보고 건 1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건1. 제22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건2.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과 황윤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건3. 업무계획청취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안건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용근 회계사, 두용균 세무사, 김동선 전 행정안전국장, 박상호 전 행정복지국장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건5.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고의 건인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기본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제8기 2차년도 지난해의 시행결과,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집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사업담당자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단 구성, 사업담당자 간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2025년 1월 20일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월 22일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3쪽 2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10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첫째 추진전략인 보편적 건강 형평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재택의료센터 등록자 수 103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 43.1%,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프로그램 참여율 5.5%이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은 암검진 수검률 42.05%, 워크온 달성률 68%, 정신질환 신규 등록자 수 142명으로 시민건강과 의료취약계층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95.7%,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100%로 감염병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체계 강화는 인공지능스피커 만족도 88.9%, 치매환자 등록률 51.1%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여 보다 나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 2차년도 자체평가와 5쪽부터 67쪽까지의 2차년도 세부사업별 주요 결과는 자료집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8쪽부터 125쪽까지의 3차년도 시행계획과 126쪽 주요성과 지표, 127쪽의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건소의 업무조정 등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에 따라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최종 목표인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건6.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세 가지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함께 평가하던 것을 지난 2019년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합니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기존에는 모든 지역을 가·감제로 평가하였으나 개편된 제도는 비수도권만 가·감제로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에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비율을 감축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성을 정책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안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배제함은 물론이고 토지보상비, 교통혼잡 등으로 경제성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특성을 무시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4년째 지연되고 있는 평택부발선과 용역을 착수조차 못한 수도권내륙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은 안성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낙후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동시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공공교통 도시철도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극복정책에도 부합됨으로 그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2021년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수도권내륙선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지만 착공의 최대 관건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연내 착수는 불발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철도, 도로 등의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세 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 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되는 안성시의 도시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평가지표가 부재한 채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준으로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었다.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인 경제성 평가는 통상 수도권의 경우 B/C 0.7 이상, 비수도권은 B/C 0.5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성시는 수도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밀집도와 경제적 발전 수준이 수도권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성시를 관통하는 철도 사업을 일반적인 수도권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에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삭제된 채 경제성에 치중해 평가되고 있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가치까지 뒤흔들고 있다.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받아 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안성시민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평택∼안성∼부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62.2㎞로 사업비는 약 2조 2383억 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총연장 78.8㎞로 사업비는 약 2조 2466억 원으로 대규모 비용 소모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과거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현재는 보편성·형평성·공공성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수익성 중심의 체계가 아닌 공공성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조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철도와 지하철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안성시는 공공철도, 지하철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대신 철도를 이용한다면 소나무 12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오래된 표어나 공공교통 단어만으로 자동차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성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교통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내륙선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 노선이고 평택부발선은 중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임이 자명하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교통권과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라.
하나. 기재부와 국토부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도권내륙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륙선, 평택부발선을 포함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2월 11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7항>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건7.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개인보험 보상 현실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8명의 사상자와 약 1827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기록한 안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11개 지역이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분께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보험을 통해 받은 보상금은 피해액의 30%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나머지 70%의 손실은 온전히 시민 개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겪는 불이익, 정책보험 보상 기준의 비현실성, 피해 농가의 이중 부담 등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설로 인한 재해의 정상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제도는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지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정부의 중복 보상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실제 보험금이 피해액 모두를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율적 대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재난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 조차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복구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의 취지는 퇴색되고 국민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초래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정책보험의 보상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민영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재난 피해자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서 국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보험 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들은 농식품부에서 적극 권장한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믿고 가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4.4%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농가들은 축사시설이 붕괴되거나 가축이 폐사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재난 손실을 보험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사료비와 재입식 비용 등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필수항목을 감당해야 하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 생계수단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농외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행정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농·축산업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50%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은 농외소득을 병행하고 있어 이 기준은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재난지원금의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험 가입자도 피해액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융자 지원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재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와 정책보험 보상 기준에 대하여 적극 협상하라.
하나.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필수항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라.
하나.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 생계수단의 정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농외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라.
                                           2025년도 2월 11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재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재난 대비를 권장하면서도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및 관계 부처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는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 농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재난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2건의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휴회의 건 

(10시4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