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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
  11.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3.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8.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3.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5.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6.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20.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모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우선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저희 전략기획담당관의 기획팀하고 예산팀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경우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관리를 잘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 할 때 제5조와 관련된 내용 검토를 그동안은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위원장 이중섭  네.
○예산팀장 정다희  네,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의회 보고도 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강력하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반드시 저희 부서 협의를 거치고 하게끔 그렇게 더 제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거나 이런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정다희  네.
황윤희 위원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거네요? 저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된 건가요? 혹시.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24년도에 한 3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0건 정도. 30건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해서 선정공고가 나갈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될 거다, 라는 안내사항이, 아니면 공지사항이 오나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보통 공모사업은 특별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주요한 공모사업들은 공모 전에도 미리 이렇게 전언이나 저희가 동향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공모사업이 항상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다가 제4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항목에서 보시면 “안성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5년마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년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도 저희가 조문을 살펴봤을 때 위원님이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모사업의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5년마다 종합계획보다는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관실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게 ’24년 5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 타 지자체들이 만든 조례도 살펴보니까 매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5년이라고 돼 있어서 5년을 특별하게 이유를 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 발의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5년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게 이유가 있을까요?
최승혁 위원  네.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수정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던 이유는 매년은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5년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별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5년을 잡았던 건데 저도 좀 고민을 해 보니까 매년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제안을 드리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무원이 발의를 해서 되는 경우는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거나 의미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끌어왔을 때는 성과시상금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포상 규정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 규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 조례안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민간위탁처럼 공모사업도 성과평가를 합니까?
○위원장 이중섭  네, 정다희 팀장님.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공모사업을 성과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기간도 공모사업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긴 게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팀장 정다희  기간을 정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시점에 어떤 공모가 나와서 하게 되고.
박근배 위원  그로부터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팀장 정다희  네. 정하진 않았지만 보통의 공모사업들은 1년보다는 2년, 3년 이렇게 장기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1년도 있죠?
○예산팀장 정다희  1년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연 1회 보고라는 게 맞지 않겠네요?
○예산팀장 정다희  보고 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박근배 위원  끝나고서 결과보고 하게 되는 거네요.
○예산팀장 정다희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점이 좀, 연 1회 보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차별이 있는데 1년짜리는 좀 어렵지 않나, 촉박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5년 주기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관실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게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의견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승혁 위원  일단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정도는 넣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 저희의 현실에 맞는 것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재정이나 현실 상황 이런 것도 다 맞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정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서 집어넣는 걸로 어떠신지 집행부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공모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모든 공모사업에 그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 공표를 하는 데 이게 공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아니, 집행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보면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마치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시장님이 하여튼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공모사업 절차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심의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공모사업을 하는데 심의까지 하는 사례는 잘 보지 못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호섭 위원  심의도 좋고 그러면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혹시 실패한 공모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최호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을 조례에 지금 담는, 그것까지 담는 것은 오히려 공모사업에 시도하는 것을 너무 위축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하고 시비 부담 1억 원 이상일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일단 1억 미만으로 다 할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1억을 잡은 거고 이 정도는 저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낮춘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으실 때 수정안 있으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 미래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사업,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인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외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사용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인구정책사업의 시행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 제7조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제9조는 각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제10조와 제11조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이고요. 정의를 보시면 2조 정의의 2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특별하게 여기 정의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자녀가정의, 지금 지원책에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다자녀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막내가 18세 이하로 하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는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기본 조례에 따라서 다른 조례안들이 제정이 될 수 있고 기본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들이 조례 제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똑같이 정의가 인구정책이랑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거기 제20조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조문을 넣어놨어요.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책무 규정처럼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하고 비교하면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제8조입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인데요. 이 실무추진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이 한 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팀장이나 팀원들이 전부 다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여기서, 3항에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한 팀장 또는 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그 3항에 보시면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추진반원이 맞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추진단원이 아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추진단이기 때문에 추진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9조에 인구교육인데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교육이 좀 다른가요? 지금 제6조제1항제1호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제6조제1항. 인구,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이 행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인구교육은 대상을, 정책을 추진하는 저희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인구교육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정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인구정책사업을 사업 중의 하나로 인구정책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사업이 맞고요. 지금 인구교육 자체는 대상이 일반인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청소년이나 청년, 중장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인구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구정책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다 보니까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제7조의2에 인구교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따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조례다 보니까 여기서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내용도, 그 말씀도.
이관실 위원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사실은 여쭤본 건데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2명 있으면 18세 이하가, 막내가 18세 이하라고 한 거예요, 그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막내가 18세이고 그 위에 있어야 되나? 위에 누군가 있으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막내니까요.
최호섭 위원  막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위에 없으면 막내가 아니고 그냥 외동이죠.
최호섭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5조제1항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이게 지금 인구문제는 빠르게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주기 자체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기본계획이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장기적으로 보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년간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최호섭 위원  그럼 그안에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그리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5년짜리 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시행계획은 해마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8조의 실무추진단 구성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양한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좋은 안들도 나올, 공무원분들로만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이 추진단의 명칭이 실무추진단이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은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게 일단 맞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좀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보시면,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을 보시면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안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고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조례가 있는데 저희처럼 인구정책 조례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출산고령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조례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출산보다는 조금 큰 맥락으로 인구정책이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무추진단에 보면 실제로 저출산이나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돌봄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담으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하나, 이건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인구정책사업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 혹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하여튼 가장 핵심으로 보시는 건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대부분은 인구정책을 저출산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출생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일단 애들이 태어나야 하니까요. 첫 번째는 우선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조금 국소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성시의 인구정책을 늘리고자 한다고 하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안성시 인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도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도시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외부 유입도 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그래야 소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담겨야 하지 않나, 보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다둥이 아빠인데요. 아이가 세 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지원, 지원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세금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저는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국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안성시에서 하여튼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자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도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모 과에서는 초등학교 상대로 찾아가는 세금 교육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맞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제7조에 기업·단체 등 지원에 기업·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라는 게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포함됩니까, 혹시? 기업·단체 등에 대한 그 맥락에 교육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는 지금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의식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안성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 성장했을 때 유출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출산이지만 생활인구를 확실히 강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게 되면 예산 지원하겠다, 그건 예산의 문제가 관계된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예산이 아니라 인구거든요. 그러면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유출을 막다 보니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000만입니다. 의림지가 있는 제천에요.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성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금 교육도 마찬가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교육기관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교육기관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이들 교육에서 인구교육정책을 많이 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에 외국인 인구가 지금 1만 5000명 넘어서 7.6%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7.6%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고 경기도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 조례에 외국인이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제6조제3항에 다문화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다문화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야 다문화인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외국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여기 외국인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구정책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도.
황윤희 위원  조례는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어서 저는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민들이 사는 데도 외국인과의 문화적 섞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지난해에 인구정책 연구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외국인을 넣어서 모든 연구나 토론이나 논의를 할 때 외국인도 큰 축으로 보시고 다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넣었으면 하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면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을 포함을 하면.
황윤희 위원  네, 넣는 걸 수정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연구회를 해 보면서도 느낀 건데 인구정책이 모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연관이 되지 않은 부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부서 간 연계사업에 대한 협의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그 정책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전혀 없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단에서 모든 부서의 정책들과 사업들을 총괄해서 보고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를 해 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무 부서는 전략이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제대로 협업이 되고 모든 정책을 포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외국인 부분은 수정제안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쪽의 조례안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안성경찰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변경요청 의견이 들어와 검토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2쪽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해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이고 제2조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며, 다음 3쪽의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대원의 자격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그 활동내용을 기록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방범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8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지원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정산을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원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축소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1조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자율방범대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발한 방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접수된 제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방범대 일지에 대해 지역관서장 확인란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의견을 반영·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출안에 정의된 단어하고 그 같은 법에 적용 범위의 단어가 좀 달라서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의에 보시면 “자율방범대란” 쭉 하다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제4조 적용범위에 보시면 “안성경찰서에 등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법, 같은 조례 내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수정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참고로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 의사팀장 한효경 팀장이 발견해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제7조에 제1항제3호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이것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것은 법률 생기기 전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법률에서 이것 부분이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동안 방범대,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자율방범대들은 기존에 파출소, 폐쇄된 파출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률이 생기면서, 근거 법률과 조례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일부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윤희 위원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24년도에 자율방범대 중에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은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실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데도 있고, 아예 안 써서 못 받은 데도 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아,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은 전부 편성은 해 놨습니다. 편성은 해 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보조금이나 실비 같은 경우는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를 안 한 자율방범대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이 실비나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그 기준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것대로 못 쓰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대원들이 자부담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좀 교육을 하셔서 제대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집행 기준도 안내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범대 활동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준에 어긋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그게 저희가 딱 정해진 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방범대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이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자기가 실비를 써서 어쨌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지만 청구를 한 경우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저희도 좀 그게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최근에도 2주 전인가요? 최근에도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설명도 해 드리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24년도 보면 5개 면에서는 전혀 실비 사용도 없고 보조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보조금도 안 나갔을 텐데 이 5개 면에서는 거의 활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이 그렇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고삼은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군데 정도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없다시피 된 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은 다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활동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을 해 놨는데, 저희가 마무리 추경 전에 더 이상 활동이 없으시면 그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감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도 예전에, 벌써 2년 전에 방범대 사무실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어요. 활동은 하는데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좀 시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근거가 없어서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방범대들은 잘 배려를 하셔서 공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법이 작년 4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최호섭 위원  법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제정된 게 ’23년이라고요, ’24년아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23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은 그때 만들어지고요.
최호섭 위원  아, ’23년 맞네. ’23년 4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 뒤에 이제 시행령이나 준비절차가 있으니까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거는 좀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정된 것하고 조례를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에 이게 너무 시차가 좀 크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회원 숫자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크게 늘지는 않고요. 한 500명 내외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간담회도 좀 갖고요. 방범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조례안에는 혹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순찰업무잖아요.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도, 혹시라도 거기에, 법률에도 이런 게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순찰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보험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례에 보셔도 제7조제1항제5호에 보시면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소방대도 보면 근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매우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찰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방범대원들도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더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근배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안성경찰서에 등록”을 “안성경찰서의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안성경찰서의 등록”을 “경찰서장의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배석하신 우리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계속해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 미디어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수탁기관인 미디어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지속할 필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안성시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안성시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비는 연간 7억 1953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시설 사진은 동의안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운영실적 보고, 중장기계획,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에 보시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요구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110건이었던 시설 대여 건수가 작년 2023년도에 110건이었던 거죠. 2024년도에는 566건, 거의 5배죠. 이용인원도 549명에서 4800명, 거의 9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 시설 교육용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요. 시설 교육용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하게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한 인원 플러스 교육도 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그 인원들, 교육 인원은 이용자는 한번에 소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은 한두 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 인력도 거기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까지 다 합산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때는 별도로 통계를 뽑았었고요. 반영을 다른, 통계를 따로 가졌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지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우리가 또 장비 대여에 보시면 센터장비가 있고 위탁장비가 있거든요. 위탁장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하시는 건가요? 무료입니까, 거기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 사항은 저희가 미디어센터 기존 장비를 이용, 대여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거나 또 인기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미디어센터에서 위탁받아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모든 악기 그런 것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신청만 하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장 이중섭  추가 답변, 전연희 팀장님 답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주는 것은 원래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기본 원칙이어서 그거는 무료로 대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센터장비는 저희가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 만족도 조사에서 ’23년도보다 평균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만 떨어져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입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개인마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저도 세세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지금 안성에서는 라디오를 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정식 라디오 FM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보이는 라디오 식으로 하고 있고요.
최승혁 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있는 건가요?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아직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요. 아직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것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분명히 많고.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네,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좀 돈이,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그거는 거의 억 단위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 미디어센터 설립 당시부터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워낙에 추가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승혁 위원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닌 상황인가요?
○미디어홍보팀장 전윤미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및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25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몇 분, 모든 기부자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금액이 큰 분 위주로 하고 전체는 저희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금액 큰 분이랑 저희가 시에서 추진한 행사, 연말에 송년회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같이 기부한 의미로 그렇게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기준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 기부 참여자가 6264명…….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6336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6336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답례품 중에 안성투어와 관련된 그런 것은 없나요? 어쨌든 외지인 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있는데 안성을 방문해서 좋은 공연을 보고 안성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이중섭  네, 과장님.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 투어나 이런 답례품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시보다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을 분양해서 외지 사람이 안성에 와서 텃밭을 가꾸고 주말마다 자주 올 수 있게.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리고 남사당공연 프로그램이 있고 직접 참여, 와서 안성에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인구화할 수 있게 답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주말에라도 하루 날짜를 내서 안성을 방문해서 또 여기서 소비도 하시고 따뜻하게 지역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건의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이게 기부자 예우 기준하고 범위는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너무 허술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부 금액별 차등이나 기준을 좀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보통 저희가 기부한 인원만 작년에 어느 정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6363건.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예우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 관광시설과의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중섭  네. 안병기 과장님.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이것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를 저희가 또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사이버시민증 발급도 같이 할 예정이면서 그래서 기부자들을 생활인구화 하고 관계인구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안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이버시민증과 병행해서 체류형 관광 내지는 관광인구까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홍보행사 및 공모전 이게 계획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최호섭 위원  이거 혹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행정과장 안병기  저희 같은 경우 국제대회라든가 축제 때라든가 별도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이것들이 기본……, 조례에 담은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적극적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예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좀 개정된 것들을 저희가 담고 향후에는 좀 더 활발하게 그런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우 조례나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잡아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잡혀 있는 거죠, 지금?
○행정과장 안병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사용해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더 돼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저희가 별도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할 적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 같은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예산 없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이벤트 직원이 직접 나가서 부스나 그 전시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향후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기금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연말에 상당히 많은 모금을 했는데 총 어느 정도 금액을 모금한 겁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작년에 한 6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목표가 기금운영계획에 3억이었는데 한 2배 정도 해서 2023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6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지금 예를 들어 한 1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기금모금이 그래도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사실 활성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진수 팀장님 아마 그 내용 좀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팀장 장진수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한 거고요. 저희가 매달 이벤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에서 60%는 11월하고 12월에 모금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도 10㎏를 하면 추청쌀 2㎏ 플러스 또 주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증량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한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행정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안병기 과장님 추가 더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 행안부 사이트만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민간 플랫폼이 열렸습니다.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기부를 받고 이벤트를 거기서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계약해서 민간 플랫폼이랑 같이 홍보를 하고 이랬던 영향들이 꽤 큽니다.
○위원장 이중섭  자, 민간 플랫폼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이중섭  지금 우리 장진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홍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신 것도 인정하고 다만, 민간 플랫폼도 저는 아마 거기에 하나 더 저희가 더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활성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민간 플랫폼에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관리비라든지 성공 수수료라는 어떤 개념도 있을 텐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행정팀장 장진수  그것은 민간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의 10%는 민간 플랫폼이 갖고 90%는 저희 안성시에 세입으로, 기금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0%를 그쪽에 위탁비를 저희가 수수료 식으로 더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6억 7000만 원 정도면 6700만 원 정도는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팀장 장진수  작년에 플랫폼에서 모금한 것은 한 2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중섭  아, 2억.
○행정팀장 장진수  저희가 고향사랑e음 그 정부사이트에서 모금한 게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 모금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최호섭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우를 받는 사람들도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636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몇 %는 대충 예측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기본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장진수  이제 그 얘기라고 하면 작년에는 500만 원이 한도였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로 치면 한 3%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거의 90% 이상이 10만 원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서한문도 작년 같은 경우 2500통 전액 다 감사 편지도 보내고 했거든요. 이분들도 소외감 갖지 않게 저희가 생활인구로 끌어들여서 안성의 관광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소액 기부자가 많아야지 사실은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오늘 자 기사인데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기사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팀장 장진수  저희가 작년도 폭설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기금을 조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2600가구 정도 되는데 평균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20%가 한 3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100% 다 저희 시에서 보전할 때는 한 8억 정도가 들고 자부담에 50%를 부담을 하면 한 4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금년 6월 말까지 모금입니다. 그래서 모금이 끝나면 그 기금을 갖고 보험 드신 분들 자부담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가 되는.
○행정팀장 장진수  자부담이 20%인데요.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 다른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31만 2000원 정도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31만 원을 다 부담했을 시에는 한 8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은 한 50% 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모금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모금은 재난기부금으로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행정팀장 장진수  그것은 이제 지정기부라고 해서 일반기부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제는 당초 기부 받은 그런 목적으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행정팀장 장진수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6월 말까지 만약에 이제 4억 2000만 원 정도를 다 기부를 못 받을 시에는 일반기부금을 받은 것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7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거예요?
○행정팀장 장진수  지금 작년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모금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에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출산·입학 등 축하용품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여러 가지로 나열된 후생복지협의회 기능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간소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후생복지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은 현 상황에 맞게 정확한 직위 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으로 한다. 에서 여기에서 빠진 게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게 왜 그런 거죠?
○위원장 이중섭  네, 팀장님.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후생복지협의회 필수적인 분이 행정과장님이셔서 행정과장님을 넣은 거고요. 일단 전국 공무원 관련한 것은 현 명칭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빠진 이유는 저희가 후생복지협의회를 하면서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물론 공무직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저기이긴 한데 협의회 때 빠졌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최호섭 위원  안 빼도 되는 건데 빼니까.
○위원장 이중섭  죄송한데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해서.
최호섭 위원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신 거고.
○총무팀장 고정숙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게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하여튼 후생복지하는데 그래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는 참석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뺄 이유는 없었단 얘기죠?
○총무팀장 고정숙  일단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한 많은 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팀장 고정숙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닌데 90% 이상이 공무원에 대한 게 많아서.
최호섭 위원  그렇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공무직은 저희가 별도로, 분기별로 협의회를 가져서 거기서 다시 논의하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굳이 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뺀 게 아니라 명칭만 바뀐 것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총무팀장 고정숙  그 부분은 굳이 뺀 이유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안 빼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빼지 않는 걸로 하시죠, 뭐.
○위원장 이중섭  일단 수정 말씀하신 거고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전 공무원 대상으로 저번에 조사했었잖아요. 제7조에 7, 8항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가 조사 결과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넣는 건가요? 아니면 왜 넣는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7조, 8조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저희가 기존에 예비엄마 용품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엄마라 하면 여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게 배제가 되어서 가족 범위로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원래 예비엄마 용품 지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의 제도적.
○총무팀장 고정숙  확대를 시키고자.
황윤희 위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혹시 예산 같은 것도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총무팀장 고정숙  예비 부모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예비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부모로 해서 그 부분은 살짝 확대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황윤희 위원  그러면 8에 가족친화프로그램은 어떤 연유로 들어가게 되는.
○총무팀장 고정숙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올해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구상이 있는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이것은 저희가 후생복지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면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후생복지 사업 신설을 한 건데 이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쨌든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예비엄마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저번부터 얘기했던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변별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지점은 여기 특별히 없는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일단은 지금 조례에 대한 개정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후생복지 측면에서 8, 9급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고민해서 결과물이 좀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서요.
○총무팀장 고정숙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힐링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8, 9급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예산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수혜 대상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하시는 거죠?
○총무팀장 고정숙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후생복지 계획 수립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결과물 나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말씀 더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한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동조합 관련돼서는 제1노조, 제2노조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해서 위원장이면 1노조든 2노조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도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지면 근로자대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은 포괄해서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있는 것 중에 행정과장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이게 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조례다 보니까 그렇게 바꿨는데 또 하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가 두 개입니다. 그럼 두 군데에서 또 대표를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 안성시 같은 데 복수노조가, 작년에 노조가 하나 더 설립돼서 풍물단 노조가 설립돼서 복수노조로 되어 있어서.
최호섭 위원  그러면 참여시켜야 되는 게 맞죠.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이렇게 해도 두 공무직 중에 대표를 선임해서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하든 이것들은 크게 뭐.
최호섭 위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는 하여튼 의견이 반영되는 건 이쪽만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이중섭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들 다 좋으신데 지금 이게 공무원 관련된 후생복지죠? 공무원.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이중섭  공무직도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니죠?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빠진 이유가 제가 보면 공무직은 공무직에 관련된 다른 계약서나 근로기준법 계약서나 따로 아마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기준이 다른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공무직은 저희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할 때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거기 삽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근로자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공무원노조지부장인데 복수노조 때문에 안성시지부장만 하면 또 어떤 지부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좀 구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공무직은 근로자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일반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보면 꼭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당연히 그분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없다고, 여기도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협의회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 해도. 굳이 이걸 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위원장이 그게 맞다, 1노조, 2노조 생기면 한 노조에만 집중해서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노조가 같이 들어오는 안성시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맞는 거고요.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도 이게 공무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노동조합이 없다고 치면 근로자협의회로 대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과장만 집어넣으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안병기 과장님.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게 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인데 하나는 저희가 조례에 예전에는 복지가 같이 됐습니다. 단체, 우리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직, 직장운동경기부,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돼서. 그리고 일부 복지사업에는 공무직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공무원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적용이 공무원만 적용이 되지는 않고 부분별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다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아까 최호섭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무직은 노조위원장도 있고 하는 대표성을 집어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대표를, 협의회를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넓게 조례상으로도 해 놓는 것도 틀리지 않다.
○위원장 이중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개편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12조제2항에 보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부부의 경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12조제2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때 공무원 부부일 경우에는.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육아시간의 경우는 부부 공무원이더라도 각각 쓸 수 있는 걸로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36개월 똑같아요. 나눠서 써야 하고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나눠 써야 돼요, 쓰게 되면 같이. 36개월을 쪼개서 써야 된다고요, 겹치는 게 아니라.
최호섭 위원  겹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각각 36개월 범위에서 허가되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자녀 수로 봐야 돼요, 자녀 수로. 부부 공무원으로 보지 말고 자녀 한 명당이니까.
최호섭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팀장을 보며)
○총무팀장 고정숙  네. 제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포상금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입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120만 원으로 외부위원 심의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없으세요? 네. 체납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조례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민간인도 포함되잖아요, 포상 관련돼서도. 기존에도 민간인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바뀐 게 있나요?
○징수과장 최승린  네,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것은 조례 제명을 체납정리포상금에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로 명칭을 바꾼 것이 되겠고 주요 변경사항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서 징수포상금을 수령을 제외하는 걸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었는데 그걸 담당 국장으로 내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포상금은 저희 과에 임기제 공무원이 네 분이 계세요. 지방세 체납 분야에 두 분, 세외수입 분야에 두 분. 과년도 세금 체납을 징수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거고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간인들은 징수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입니다. 해당 건은 2024년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옥산동 593 외 1필지 민간 건물 8, 9층을 매입하여 경기복지재단을 조기 이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의 부적합하다는 결정과 경기도의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민간 건물 8, 9층 매입이 불필요하여 기존 안인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건물 매입하신다는 그 의견을 건물주한테 언제쯤 제시하셨습니까, 구두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작년 말 정도에.
박근배 위원  작년 말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박근배 위원  건물주분은 구두로 계약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구두로 협의한 사이고요. 문서로도 사실적으로 금액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문서는 오간 게 없고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구두로 했고요. 문서로 그냥 매입가격만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는 계약금도 없이 그냥 구두로 오가고 매입가격만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매입가격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로부터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복지재단이 안 오겠다고 한 게. 몇 개월 지났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이게 11월 22일 날 경기복지재단 이전 관련 직원설명회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서 부정적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건물주한테 어떤 방식으로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그것은 그때 폴리프라자가 분양 공고 중이었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행정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에, 경기도에서 하여튼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살아있는데 지금 그걸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행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원래 안대로 하면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아마 위원님 말마따나 신축을 빨리했으면 올 수 있는 사항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이게 그것도 물 건너갔고 그 이후에 매입 취소되면 기존에 그 안은 살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도 바뀌면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항이? 이것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3자가 협약은 2021년도에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조는 계속 유지한 상태고요.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결정권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도에서 정책방향으로 일그러진 거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협약할 때도 3자가 협약해서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3자 간의 원활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 협약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경기도지사가 바뀌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정책방향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죠.
최호섭 위원  그렇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최호섭 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은 확약을 받든 뭐를 하든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당시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건물 신축 계획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이라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게 좀 답답한 흐름이다.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건 취소는 하는데 참 의회도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한 꼴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안이 있었는데 이걸 또 변경해 달래서 변경도 해 줬고 변경된 게 다시 원안대로 하자는 거고 취소를 또 올리신 건데 이 안을. 이게 왔다 갔다, 결론은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안성시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어차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협약을 해서 경기도 산하기관을 경기도 인근으로 옮기는 그것에 서로 협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안성시에서 이걸 공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성만 공모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결론은 산하단체기관 경기복지재단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성시에서 기존의 안대로만 했었으면 그게 ’24년도 아니겠습니까? ’24년도 12월 안까지만 했으면 제 생각에 이 안이 바뀌고 뒤지고 할 사항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급조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분양을 받아서, 개인 건물을 분양받아서 거기다가 경기복지재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졸속적인 행정을 처리했는데 결론은 경기복지재단 직원과 경기도에서도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공문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문이 왔습니까, 이것? 답변이.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복지재단 측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답변이 왔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위원장 이중섭  그 답변서 좀 위원들 제출 좀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매월 4000에서 5000명이 경기복지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이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5만입니다. 5만, 6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5만, 6만을 생활인구로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서, 행자부에서 생활인구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련돼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겠다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5, 6만이 왔다 갔다 안성을 다녀가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놓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홍보를 안성시에서는 경기복지재단만 이전만 해 놨으면 안성시 홍보를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에게 자동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건데 엉뚱한 행정력으로 이걸 낭비하고 졸속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문제가 된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혹시 받았습니까, 공문에? 내용에, 혹시.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가 11월 1일이고요. 12월 2일 자로 공문이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안성시에서 제안한 변경안은 “이전 시기와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그리고 “승인 여부는 추후 관계기관 의견 및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회신해 주겠다.”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12월.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2028년도에 지금.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6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거쳤는데 그 3차인가, 그게 ’23년도쯤에 ’22년인가, ’23년도쯤에 그 시기가 한번 ’28년으로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이후에 한번 조정이 됐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위원장 이중섭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28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당시에 ’28년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만 결정한 거고.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안성시가 간담회 하면서 같이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왜 그러냐면 장기간 검토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것은 저희가 변경 제안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더니 재단 측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하니까 답장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온 거죠, 회신이.
○위원장 이중섭  이 문제는 사실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로 사실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복지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복지재단이.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그냥 회계과로 갔다고 거기가 주무 부서인 양하다 보니까 이게 네 것, 내 것 없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 앞에 계신 우리 강광원 과장님이나 박주덕 과장님도 그 당시엔 그 부서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서 이동하다 보니까 자리에 계시는데 사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게 폴리프라자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2동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신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시기도 앞당기고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공무원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사항인데 재단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돼서 이번에 취소하게 됐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6년도에 착공해서 ’28년도에는 꼭 재단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현재는 국장님, 저희가 2동 경기복지재단 관련돼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2동은 ’26년도에 착공해서 ’2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중섭  거기에 경기복지재단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3, 4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안성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되게 우려가 엄청나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나 이런 걸 자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졸속행정이다, 이게. 이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이걸로 인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정확히 몇 차례 만난 건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조기 이전 의사를 지사님한테도 몇 번 얘기하신 걸로 알고 지사님도 변함없다고 답변하신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들은 기억만 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 자리에 제가 배석은 하지 않았고요. 시장님도 계속 이것 때문에 도에 여기저기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사님도 그런 의지는 표현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28년이면 꽤 많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효율성을 좀 따지고 싶은데 아주 먼 얘기라 일단 2동 복지센터랑 복지재단이 합해졌을 때 복지재단이 한 달에 만약에 5000명씩 오게 되면 출입구를 하나로 썼을 때는 마비가 오겠다, 그래서 별도로 건물 설계하실 때쯤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2동 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 없이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2분)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안성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며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거리모금을 통해 총 6800만 원의 건립기금을 모아 2018년 내혜홀 광장에 세워진 바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 제안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기념사업 위탁과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향후 사업을 수행할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기념사업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안성시 소녀상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제4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당연히 기림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셔야 하죠.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 명예를 회복해야 하지 않나요? 좀 넓게 봤을 때, 제4조제4항.
황윤희 위원  제4조제4항이요?
박근배 위원  네. 변경 가능하시면 피해자의 가족의 명예회복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관실 위원  제1항의 제4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본문 조문만 좀 바꾸자는 거죠.
황윤희 위원  제1항의 제4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아니요. 제4호.
황윤희 위원  제4호제1항의.
박근배 위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그 가족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명예회복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죠, 가족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수정제안, 수정제안.
○위원장 이중섭  아, 수정제안 하셨어?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을 각 호 외에 본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자,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5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성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원동기 배달이나 대면 배달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흡한 안전교육, 휴식시간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규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교육청 주관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제도개선에 대한 안성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었고 더불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경기도 20곳, 전국 98곳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청소년이 합법적 근로계약을 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신산단의 반도체 소부장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배터리연구소 유치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덧붙여 반도체 산단 내 여러 산업체와 인력양성센터는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안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끝내는 안성에 정주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은 미래의 건강한 안성시민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청소년은 현재 자라고 있는 안성시민이다, 라고 여겨주십시오. 본 조례안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배석하신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 기준 마련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도 청소년 관련된, 노동권 관련된 문제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팀에 수정제안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좀, 반대하는 입장의 제안을 줬고 저도 이 부분이 검토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정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항목은 다 해서 먼저 드렸는데 관련된 논의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이 안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단어 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안성시만 해도 고등학생이, 사실 요즘에 라이더라고 하죠?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라이더 인원이. 3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학생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제가 제정 경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약자들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교육 관련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가 전적으로 맡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안성시에 있는 아이들만 안성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보낼 수가 없고 전국에 어디나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체라는 MOU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데 그 MOU를 맺는 게 학교 선생님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에 대한 과부화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성시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안성에서는 동신산단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양질의 자리에 MOU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인권의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동인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관실 위원  지금 보통 노동과 근로는 현재 사회에서도 그렇고 법률상에서도 그렇고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일었고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 이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미로써 노동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이 노동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산업체로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고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근로로 하게 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최승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저도 이제 청소년, 조례를 보는 순간 이의가 있으신 분과 통화도 했고 해서 들어봤더니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먼저 주제를 띄우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제가 갈음을 해 봤습니다. 인권이 있는 청소년이 중요한가,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이 중요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이 있는 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일단, 물론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약간 일하는 노동의 연령대가 좀 불분명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사회조사라는 책자를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15세부터 19세까지, 29세까지, 여기는 24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주로 문화가 있는 도시 또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는 도시 그런 것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도 돼야 하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노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꿈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노동은 이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이 나이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인권을 더 성장시켜서 좋은 취업을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좋은 조례안이시지만 지금 당장은 좀 숙성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박근배 위원님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청소년이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나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게 거기에 알맞은 진로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안성시에서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정책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핵심 가치로 인성과 자기주도성을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든가 노동인권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교육부에서도, 교과서로도 이미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고 교육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아이들의 노동인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아이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보호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을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라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제가 정리해서는 좀 드리긴 했었는데 말을 좀 더 해 드리자면 우리 이게 그래도 조례도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과장님은 이 관련돼서 이게 법률적 용어가 아닌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인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최호섭 위원  노동권과 노동인권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최호섭 위원  노동권, 노동인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요.
최호섭 위원  노동권은 법률적 용어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뭘 써야 하는 게 맞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런데 아마 거의 경기도 내에 같은 조례가 많이 있는데 같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적격하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받은 문제점들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조례안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인 근로 기준에 관하여 하는 것을 법적 한계를 넘는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주장들 관련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 낸 것을 가지고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한정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말 그대로 상위법이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또 규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관련된 법을 지금 제가 보면 이 내용을 그냥 쉬쉬해도 돼요. 굳이 조례 저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관련법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려면 좀 명확하게 한계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저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서 보류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관련된 것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상반된 의견보다는 의견 절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좀 하고 나서, 지금 안 주신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2021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타 법률로 관리되는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 수립하는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업지역의 유형은 거점 조성이 필요한 산업혁신형,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등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육성·관리가 필요한 산업관리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공업지역 현황입니다. 안성시 관내 공업지역은 공도기업단지, 원곡반제지구, 미양협동화단지, 미양물류단지로 면적은 약 8만 2000㎡입니다. 공업지역 실태 분석 결과 산업정비형은 공도기업단지, 원곡반제지구, 미양협동화단지, 산업관리형은 미양물류단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은 미래산업 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산업 재생,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미래 성장 도시, 안성”입니다. 
다음은 3쪽 공업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산업정비형은 공도기업단지, 원곡반제지구, 미양협동화단지는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공간관리가 필요하고, 미양물류단지는 물류·유통 기능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녹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공해 유발업종 제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 지원방안입니다. 절차 간소화, 각종 세금 감면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추진 현황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원곡에 락앤락 지금도 잘 운영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아, 지금 락앤락은 일반산업단지고요. 거기는 지금 아마 다른 업체에서 매수해서 다른 투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진.
박근배 위원  새로운 투자자가 있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만들어져서. 혹시 계획관리에 관련된 법은 상위법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거는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쉽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듯이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기본 취지인 거고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좀 다른 내용인데 계획관리지역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소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한 기업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여쭤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지금 이게 기본계획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3월에 끝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행정절차 끝나면, 지금 의회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 심의받고 나서 바로 고시가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요약된 내용이 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전략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R&D 등 미래산업 전략적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기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이렇게 전환을 유도한다고 유도가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혁신형과 관리형 이렇게 또 하나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혁신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예를 들어 공간이 많고 이제 새롭게 해야 할 때는 혁신으로 하고 나머지 관리형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리형은 현재 미양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이긴 하지만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통형으로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혁신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혁신형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정비형인데 세 군데가, 미양 빼면. 그 정비형에서 이렇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 어떤 방안은 있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제, 이 기본계획이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좀 더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또 실행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상위법이 어쨌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입안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이렇게 하려는 배경은 왜 그런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일반공업지역 같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주차.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은 자연 형성적으로 된 공장지대를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주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하고 또 하려면 많이 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도 좀 주고 혜택도 주고 하면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이 사업시행은 시가 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할 수 있고 어떤 개발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시가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산업정비형 중에서 공도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박근배 위원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통학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공간관리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런데 만약 개발, 이제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공도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도로는 되어 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더 토지를 확보하고 해서 도로 환경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박근배 위원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걸림돌은 소유주가 토지 안 내놓는 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렇죠.
박근배 위원  그게 계속 누적된다면 향후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고민하셔서 잘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좀 나름대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완화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건가요? 완화했을 경우?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 그 안에 있는 공장 소유자가 주변 토지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공업지역이지만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폐율, 용적률도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주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차이가 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까 말씀이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런 혜택을 좀 이렇게 완화하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골자는 그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됐으면 됐고요. 하여튼 뭐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햄버거 드신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9조 개방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혹시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할 예정이세요, 야간에?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간시간 사항은 교통정책과 집행부와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저녁 8시부터 아니, 7시부터 7시와 그다음에 8시 기준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더 고민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천식 위원  8시부터?
이중섭 위원  저녁 7시.
정천식 위원  익일 8시?
이중섭 위원  네. 12시간을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13시간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용시간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것도 좀 이렇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공발하고 싶었는데 공발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료 개방이라고 해서 차를 댔지만 24시간 뒤에 빠져도 당연히 무료겠죠? 그러다 보면 아니, 개방이 돼 있는 거니까.
이중섭 위원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현재 무료 개방을 추진해야 될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 관제시스템이 돼 있는 시설이고요. 무인 관제시스템에 아직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확답은 못 받았는데 일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그 부분은 정해질 수 있고요. 저도 우려를 했던 게 만약 아침 8시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현재 유료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개발자한테 그 부분까지 검토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시스템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답은 아직 최종적으로 못 받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좀 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건지, 또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최종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주차장이 개방되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 쪽이 많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답변.
박근배 위원  네, 상가 쪽이 많은 거죠?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 인근에 거의 주택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대리운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를 안전하게 하고 뭐 상가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용하신 다음에 대리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잠시 그 지역에 잠깐 다녀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추후 목적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 건물에 주차를 하도록 하면 아마 그분들이 더 혜택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노상주차장 말고 건축식주차장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노상주차장은 차단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혹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아파트가 요즘에 주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옛날 구식 아파트는? 거기도 노면을 이용한 그런 조례도 한번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집행부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보던 중에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안성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보면 안성시는 주차장이 꽤 부족하다고 오해도 일으킬 수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조례의 취지를 생각해서 안성시의 야간 주차장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신 박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하게 야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안성시의 야간 주차장 문제, 이 말씀하신 문제를 야간으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는 게 바르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수정 제안이 있으신가요? 네, 수정 제안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수정안 못 받으셨나 본데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당초 목적하고 크게 벗어난 바가 없고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14분)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현재 저희가 시내에서 보시면 페이로 지불하면서, 소규모.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킥보드.
이중섭 위원  킥보드? 킥보드라고 그러네. 네, 소위 말하는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계속 빈번히 일어나는 게 경찰서 관계자 말씀도 있으셨고 또 주변에 학부모님들도 “안전에 좀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안전모 착용도 안 하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사용하고 횡단보도나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듯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건 안전상에 시민들이 보행에 다니시면서도 안전에 문제가 좀 취약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자전거는 안 들어가나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전동자전거도 포함이 되죠.
황윤희 위원  전동자전거, 대여하는 자전거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네, 개인 이동장치에.
황윤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킥보드 예를 들어서 사륜으로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이 타시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킥보드라고 명시는 안 돼 있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상에 분류돼 있는 원동기 장치에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 현재 포함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에 대여 킥보드 업체가 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성에는 4개 업체가 와 있고요. 지금 안성시에 4개 업체가 69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전거도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자전거는 50대인데요. 지쿠라고 1개 업체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킥보드들이 주차시설이 아예 없는 건가요? 킥보드 같은 것들의 주차시설이 지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지금은 없고요. 그냥 인도 부분에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정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서 조치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올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특별하게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허가 사항은 없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조치는 잘 취해지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안전모를 안 쓰면 불법인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법이 개정돼서 지금 그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어느 도로로 다녀야 되나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차도로 다녀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건 차도로 다녀야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차도로 다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가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지자체가 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이게 법제화된 게 얼마 안 돼서요. 이게 아직 뭐 그렇게 돼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건 법률이 개정되고 과태료나 이런 것도 법률이 돼서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좀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지만 업체들이 좀 보관하는 주차장이나 거치대, 이런 것을 좀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래서 달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조례상에 담아져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업체에 많이 좀 권고를 해 주시고.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좀 제대로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안전 장구를 봤을 때 헬멧이 있는데요. 이건 보관장치를 설치할 때 위생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세분화시켜서 의무화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착용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장치를 보관해놓든가 그러면 거리낌부터 발생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세분화시키실 때 대여업자한테, 대여 사업자한테 주지를 꼭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경유하여 사전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업 등으로 철거 시에도 사전 안내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업 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삭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삭제입니다. 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에 폐업을 추가 반영했으며 “설치하려는 자”를 “설치 및 철거하려는 자”로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를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철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로 변경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시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각각 변경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4호 서식, 6호 서식, 11호 서식, 13호 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의 인용조문은 각각 관련 서식에 적합하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옥외광고물 법률 시행령에 위탁지정 신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정해져…….」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인감증명서도 위임해서 발행받거든요? 광고업주가 바쁠 때는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양식으로 한번 개정해서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처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양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 바쁘다 하시니까 인감도 대신 발행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개선됐으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개정 중앙부처에서 하면 그때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이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제12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 라고 바꾸셨는데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상위법령에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2년 임기는 있는데 그걸 1회에 한해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그런 제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럼 상위법이 원래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안성시에서는 제한을 했던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기존에 있던 걸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을 풀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리고 3조의2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단어들이 나열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문이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사전에 각종 인허가나 사업을 게시할 때 저희가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광고물을.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광고물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사항을 안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렇다면 거기 개정안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폐업 등의 절차. 그러니까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인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를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철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및”을 지금 바꾸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바꾼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각 사항에 대한 열거를 하는 과정에서 “및”이 앞쪽으로 오고 뒤에 콤마를 찍어서 열거 형식으로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같은 의미를 묶은 겁니다. 허가 및 신고는 인허가에 관계된 거고 표시방법 이걸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열거하느라 이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이게 특별하게 내용적인 면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문구를 철거라는 것을 다시 추가를 하면서 열거하는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다 콤마로 해도 무방한 것을 “및”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이게 “및”을 넣으면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 그리고 신고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이 조항의 의미를 보면 이런 각종 광고물의 설치나 허가, 관련된 사항을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떤 제한이나 제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주겠다는 의미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시면 별지 제3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인데요. 이것은 언제 내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제17조를 제16조로 바꿔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이건 조항이, 내부 서식에 있는 조항이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내부에 있는, 서식에 있는 조항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게 정비되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식에 대한 변경사항은 서식에 있는 조항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적합하게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별지 3호 그다음에 별지 4호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 조례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별지 3호하고 4호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조문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 4쪽하고 5쪽을 보시면 위탁지정 신청서 밑에 저희가 법 조항이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 표 밑에 16조 그다음에 별지 4조에 보면 “제16조에 따라”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이 조항이 바뀌어서 별지를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별지 3호 서식하고 4호 서식은 조례상에 언급이 없어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현재 이 조항이 제17조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기존 서식에 보면 제18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에 옥외광고물 등 안성시 조례에 현재 제17조제1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뀌었는데 그게 예전 조례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제17조2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 오늘 내신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담겨있잖아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 조례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서식의 조례가 지금 조례 지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항목에 있는 내용이 제17조제1항에 돼 있는데 그 서식에 보면 제18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은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간사 이관실  제18조가 아니라 제16조.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별지서식, 제16조.
○간사 이관실  제16조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조례가 바뀌면서 그 조항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사용 여부랑 관계없이 그걸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그런 조항도 없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간사 이관실  네. 이것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서식에 조항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청서 서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 소리는 아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면 별지 3호서식하고 4호서식에 대한 언급을 이 조례에서도, 개정안에서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별지는 대부분 이 조례에서 항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별지 3호하고 4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탁 관련이 지금, 위탁운영이 제16조에 있거든요. 그럼 제16조에 사실은 이게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택과 소관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금산로 100번지 일대의 금산주공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단지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은 용도지역은 제1종 등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2만 2764㎡, 건축물 13개 동에 세대수는 390세대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등은 결정 조서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으로는 대지면적은 2만 1774㎡,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높이 90m 이하로 계획세대는 544세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설 예정인 진입도로 폭을 6m에서 8m로 조정 요청한 주민 의견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12쪽에서 13쪽은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고 정말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더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조합이다 보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특히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분쟁이라든지 분담금 폭탄 같은 사례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안성시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을 최소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있어요? 저희가 아예 개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방금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소유물 사유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관여는 못 합니다. 다만, 저희도 주민분쟁이 발생되면 최대한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원만히 주민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조합과 시공사의 협의 정도는 주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
○주택과장 류연광  아니요. 그 정도도 못합니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일단은 시공사는 계약사항이 발생하는데요. 대개는 공사비 분쟁내용 때문에 항상 주민 간의 마찰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각종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 청취가 끝나면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될 거고 꾸려질 거잖아요. 그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건데 지금 혹시 관심 있는 시공사가 있을까요? 관심 있어 하는, 아직은.
○주택과장 류연광  아직은 그런 건 모릅니다.
최승혁 위원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이게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관리위원회를 또 해야 돼서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류연광  빠르면 7년이고요. 최대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작은 역할이나마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혹시 요즘 짓는 아파트 주차장 세대당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주택과장 류연광  1.6대입니다.
정천식 위원  1.6대. 여기는 지금 1.2대로 해 놨어요, 세대당. 전용 60㎡당.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여기 저희 주차대수가 설계가 나와 있겠지만 694대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544세대면 한 대 이상은 하는 것 같고 그 문제는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주차장 대수는 조정이 될 겁니다.
정천식 위원  요새 보통 세대당 2~3대씩 다 차가 있어요. 2대 이상 세대당.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주차면적을 확보하려면 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돈이랑 관계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정천식 위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2대 이상 확보해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승혁 위원  가안이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가안입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아직까지는 주차대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지은 건 아니라서요.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해서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안성시 입주자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청취의 건 표지 1쪽 보시면 하단부에 거주가구가 390이고 등기 토지소유자가 381. 9세대는 아예 등기가 없는 겁니까? 멸실된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다시 한 번.
박근배 위원  1쪽 하단 보시면 거주 가구는 390세대고 계가. 권리자가 381입니다. 그러면 여덟 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8세대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소유자가 한 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주공아파트라는 게 옛날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다시 재개발 되면, 재건축 되면 임대료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죠? 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지금 보통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으로 본인이 살던 집을 감정평가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요. 그래서 대개는 분양으로 보통은 내 집 마련으로.
박근배 위원  그다음은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네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박근배 위원  증가분이 154대뿐이 안 돼서 이것 어떻게 될지. 증가분이 154대뿐이 안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박근배 위원  맞죠. 아직까지, 그것 언제쯤 정해집니까? 이게 분양될지 임대 아파트가 될지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분양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하에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지금 건축계획안은 가안이고요. 구역 지정이 되고 추후에 사업 인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건축계획이 인가받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8쪽인데요. 지금 현황세대가 390세대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게 544세대가 맞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얼마나 상승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용적률 250% 최대고요. 지금은.
○간사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현재 용적률은 금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82.82%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계획안으로 허용용적률은 250%로 구역계는 돼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것에 비해서는 계획세대가 좀 적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5층에서 29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수가 적은 게 지금 13평하고 18평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24평하고 34평으로 면적이 늘어나니까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간사 이관실  평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관실  네.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어쨌든 수익이 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시행사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다른 기타 주택건설 사업처럼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분도 같습니까? 기부채납을 갖게 되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도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관실  네, 팀장님.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현재 이 구역계 내에는 일부 도로 부분이 신설되거나 가각정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공용 주차장 부분이 일부 확보되는 걸로 구역 내에서는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주차장이 변경이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간사 이관실  그리고 여기에 주민 의견 나와 있는 것에서 금산동 104-4번지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서 신설도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쪽이요. 10쪽에 보시면 그 변경되어 있는 것, 기정에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은 그 1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2종으로 바뀌는 것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104-4번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일반 도로계획시설 결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10쪽 부분은 용도지역 결정도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만.
○간사 이관실  그럼 11쪽 보면요? 11쪽을 봐도 똑같은데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11쪽, 다음 12쪽을 보시면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 장이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12쪽을 보시면 소로 2-1 부분이 신설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런데 해당,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해당한 104-4번지는 세모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쪽에 이 빨간 선 아래에 있는 여기 지적이 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제척이 돼 있다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되는 건지 도로계획시설상에 우리가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이미 된 건지 확인 좀 해 보려고 물어봅니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모꼴 부분은 구역 외에 개인 사유필지고요. 그다음에 12쪽을 봐주시면 세모꼴 그 안쪽으로, 구역 내로 해서 소로.
○간사 이관실  소로 2-1이 있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개설이 돼서 그게 구역 내로 도로 신설이 돼서 그 맹지 부분은 도로가 통행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생긴 걸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맹지여도 어차피 도로면 담벼락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맹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세모꼴의 개인 소유주는 통행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설되는 도로는 아파트 부지 내의 도로가 아니고요. 공공이 사용하는 일반 도로.
○간사 이관실  외부에 있는 도로인데 그걸 6m짜리로 하면 맹지가 되니 8m짜리로 해서 같게 해 달라는 말씀인 거죠?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29층까지 가면 2종일반주거지역이 맞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층이면. 요즘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지금 이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높이 관련된 사항들은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는 보고 있고요. 도시정책과 협의나 확인한 바로는 높이는 별도로 제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높이 제한은 없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산주공 아파트 주 출입구가 시립중앙도서관 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주 출입구가 지금 반대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반대쪽이면 대학로라고 표기돼 있는 그쪽으로 주 출입구가 나면 거기 지금은 가로변 노상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일부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진입하게끔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주 출입구도 생기고 지금 있는 출입구도 그대로 출입구로.
○주택과장 류연광  네, 보조 출입구로 사용합니다.
황윤희 위원  가감차선을 만들고 거기로 대체로.
○주택과장 류연광  네, 진입하는 걸로.
황윤희 위원  그럼 대학로가 더 넓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왕복.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일부 조금 도로를 만들어서 넓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가 500 몇 세대가 되면.
○주택과장 류연광  554세대.
황윤희 위원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괜찮을까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건 지금 아직 기본 단계라서요.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 들어가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도로 확장의 여지가,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주 출입구가 그쪽이 된다고 하고 세대수도 늘어나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런 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옥산동 10번지 일대의 옥산주공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단지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2만 3601㎡, 건축물은 14개 동이며 세대수는 440세대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사항이 없으며 용도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등은 결정조서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은 대지면적 2만 1874㎡,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최고 높이 85m 이하로 계획세대는 559세대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12쪽에서 13쪽 대상지 위치도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옥산주공에는 완충녹지 부분이 있는데요. 금산주공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부를 보시면 기존에 아양택지지구 내에 형성된 완충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돼서 일부 완충녹지를 선형에 따라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원래 있던 완충녹지가 있어서 거기랑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완충녹지하고 그 선형에 따라서.
황윤희 위원  아, 어차피 완충녹지로 써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LH 아양택지 개발한 부분이랑 접한 부분입니다, 그쪽이.
황윤희 위원  아, 네. 그러면 금산주공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거네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금산주공은 그런 사항이 없고 여기는 아양택지하고 옥산주공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부분을 그렇게 설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26층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는 26층인 건가요? 여기도 그 평수가 아까 말씀하신 금산주공하고 똑같은 평수들 들어가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00%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가로 스스로 운전해서 들어가는 주차장을 자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배 위원  지상은 다 녹지화되는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현재 계획안으로는, 지상은 주차가 없이 공원화식으로 현재 계획안으로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긴급차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긴급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지상 공간에 비상차로를 별도로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인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차로로 활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8시10분)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약칭이 필요한 용어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2조제1항의 “전용주차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김영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듯이 여기 첫 번째 제5조제1항에 보시면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인데요. 이왕이면 이 직수장치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자동직수장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잠시 의견을, 수정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4분)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우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정을 위해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제안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조 시행계획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을 “5년마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을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여 법적 책임성 및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협력을 도모코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제8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위원회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해 조항을 삭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민원이 대립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길고양이 급식소의 운영 형태는 시에서 급식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공급식소”를 “급식소”로 문구 수정 요청드리며 또한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돌봄물품은 사료,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 및 31개 시군 중 길고양이 설치 운영 조항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원물품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제4항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속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가 궁금했어서.
최호섭 위원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미리 좀 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존속기한에서도 목적달성을 위한 존속기한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좀 반영하지 않기로, 존속기한을 그냥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라든지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괜찮은 조례 같고요. 전국에서 길고양이들이 소문나서 다 안성으로 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과 의견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먼저 제출을 하신 수정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 일단 존속……, 존속기한이 아니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하는 것을 매년 하는 부분을 5년마다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렇지만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농림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5년마다 도 단위의 장기적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장기계획은 국가·광역별로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시 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시행계획은 많은 경우 주기를 매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동물보호의 필요성의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도 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의안 제6조 의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및 안 제12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에 관련하여서도 제11조는 고양이의 개체수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관리계획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는 점, 제11조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급식소 설치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국민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입법자가 있고, 그것의 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발화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선에서 가능한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일단은 ‘공공급식소’의 ‘공공’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제11조하고 제12조에는 길고양이를 넣었는데요. 지금 이게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인데 강아지는 빠져있고 대부분 길고양이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최호섭 위원  강아지를 그렇게, 급식소까지 해서 강아지가 와서 먹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만을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개들은 하여튼 위험스럽습니다. 몰려다니고 하면 개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차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길고양이도 있고 길에서 다니는 길강아지도 있을 텐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떤가요, 실제 상황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님께서도 그 동물보호 복지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희도 말씀을, 이게 동물보호법에는 사실 그 동물 전체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사실 그 동물보호법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얼마 전에 그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것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농식품부나 경기도 동물보호 시책에는 지금 길고양이나 아니면 전체 말씀하신 유기동물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반려동물 이런 것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길고양이가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급식소가 필요한 사항인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지만 이제 또 역으로 반대 민원이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한 지자체들도 조금 이렇게 반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요?
○간사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급식소 설치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해 놔서요. 그런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저희 그 안성3동에 삼정아파트 인근에도 거기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도 길고양이가 많이 모여요.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집처럼 해서 계속 음식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개체수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반대 민원을 넣으셔서 다 없애기로 했는데 없애고 나니까 얘들이 배고파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없애기는 했지만 밥그릇은 놓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팔각정 같은 아래로 들어가서 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설치했을 때 조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라서 얘기는 하셨지만 이 조례 자체가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이어서 실제로 이것을 놨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조정을 다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12조제3항에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이게 지원대상을 한정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캣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하게 저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주민에게 돌봄 교육을 하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간사 이관실  고양이에게 돌봄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최호섭 위원  아니죠.
○간사 이관실  그러면 거기를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어떤.
○간사 이관실  추가를 하시든지.
최호섭 위원  어떤 부분이죠?
○간사 이관실  제12조제3항에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누구에게 실시하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원봉사자.
○간사 이관실  왜냐하면 그 뒤에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면 이게 돌봄 교육이 자원봉사자한테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에게 얘기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돌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사 이관실  아, 그러면 돌봄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서 또, 복지 조례안에서도 지금 담고 있나요?
최호섭 위원  교육, 잠깐만요.
황윤희 위원  주어를 넣어야 됩니다. 대상을 넣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수정, 수정을 좀.
○간사 이관실  네, 그러면 그것은 수정을 하면서.
최호섭 위원  수정을 좀, 수정을 해 주시죠.
○간사 이관실  얘기를 한번 하시죠.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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