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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7.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8.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제8항> 2025∼2029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10.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    <제1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황윤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7.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8.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5∼2029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      o 이관실 의원
  12.    <제10항>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4건,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과 보고건 1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박근배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18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안정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호섭  길이 너무 막혀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황윤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결의안(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황윤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안성을 관통하는 3개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피해는 물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민주적인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전력 기본계획에 따라 345㎸ 송전망인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세 노선은 모두 안성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노선의 예상 선로 길이는 각각 60㎞, 74㎞, 72㎞에 달한다. 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은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안성 관내 대상 구역은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죽산·삼죽·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2개의 노선은 서운·금광·보개·고삼면이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용인 SK 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수도권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압도적 발전량을 보이는 전라권의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선로는 무려 전남 해남과 광양에서 출발해 인천과 기흥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안성도 지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필요만 상정하여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민은 이미 기설 345㎸ 변전소, 765㎸ 변전소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고, 실제로 송전탑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이 암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관광업과 농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인 입지선정위원회나 사업설명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업은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에 입지시켜야 한다. 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강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부합한다. 전력은 송전 거리가 길어질수록 손실이 많아지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은 정부 정책, 일부 대기업의 편익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수많은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셈이다.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없어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는 게을리하면서 정부의 송전망 건설만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새로운 송전망 건설은 안성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신산업단지 개발과 준공을 앞둔 제5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의 공급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탄소중립, 국가 기간산업의 필요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잘못된 방법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타 지자체의 필요를 이유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인 것으로, 향후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송전선로 건설이 안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안성시의회는 시민과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안성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시급히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안성에 기이 설치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1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건의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최호섭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직원들의 신분이 시·군·구청 등 집행부 공무원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독립하지 못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지방의회와 비수도권 지방의회 간에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초지방의회 중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은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내 작은 지방의회에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9만 명의 충청남도 홍성군은 의회사무국을, 인구 7만의 전라북도 남원시도 의회사무국을, 인구 6만의 경상북도 문경시도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의 도시들은 비수도권 도시들의 의회사무국보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 조례, 예산 등을 처리함에도 여전히 의회사무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점일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규정으로 집행부와도, 지방의회와도 이 중 차별을 받는 경기도 작은 지방의회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방해받게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장급 직위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초의회가 시·군·구 구별 없이 의원 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집행부처럼 모든 의회도 각자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면 전국 지방의회 조직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를 극복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을 지방의회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3조의 집행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인구로 설치 기준을 제한하던 집행기관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지역 현안의 주도적 운영을 위해 자율화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더욱이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승진 기회가 증가했지만, 지방의회는 답보 상태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업무 총괄 공무원의 직급 역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급 격차 심화는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주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 현실은 지방의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를 보장해야 하는 법령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 규정’이 시·자치구와 군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시·자치구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 이상, 군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14개 시·군이 의회사무과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비수도권 도시들은 의회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현행 기준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기도 의회사무과 체제의 지방의회 직원들은 4급 승진의 기회 자체가 없는 반면, 더 작은 규모의 비수도권은 의회사무국 체제에서 국장, 4급 직위가 존재하므로 더 나은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4급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소규모 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사무의 관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심사할 의안이 복잡·다양해지고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소규모 도시들은 법령 때문에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의 길이 가로막혀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어 있으며 명실상부한 자방자치의 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규정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모든 지방의회에 각자의 지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성이 해소된다면 의회사무직원의 승진기회 확보, 조직의 안정성 증대, 의회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이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 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모든 기초지방의회가 시·군·구 구별 없이 의원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라! 
하나. 승진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지방의회에 국장(4급), 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라! 
하나. 이 중 소외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현실을 개선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5년 3월 1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5년도 교부세 가내시에 따른 세입계상 및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상반기 내에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필수적인 내용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383억 원으로 496억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7억 증가한 203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13억이 증가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3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따라 1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사업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64억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 등 241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되어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2개 부문에서 33억 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억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2개 부문에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서 172억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에서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에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등 2개 부문에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등 3개 부문에서 136억 원, 산업·중소기업 등 에너지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등 2개 부문에서 2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2개 부문에서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및 일반예비비 등 총 47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사용료 및 위탁료, 차량 과태료 증액 등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도비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 반영과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회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성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2025∼2029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2029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 간의 인력 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행정수요와 인력 현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원 인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지역 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개정 및 사무의 이양 및 위임, 공모사업 추진 등의 신규 사무 발생, 각종 청사 신축에 따른 운영, 신도심 인구 유입 및 구도심 노령화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 증가,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기본방침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신규 인력 수요는 재배치 등 탄력적 인력 운용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도시공사 전환 계획에 따른 기능 이관 시 예측되는 연도별 인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현재 준공 예정인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를 2025년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 청년문화센터 등 2개 시설이 2028년부터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10시48분 질문시작)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평택시와 용인시가 큰 성장을 하면서 발전에 필요한 지역기반 인프라와 주민기피시설 등을 안성시 경계지역에 설치하여 발전 대신 환경을 선택해야만 했던 우리 안성시에 환경오염 피해를 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발전소 건설사업,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용인 SK 하이닉스산단에 이어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위기와 변화의 순간에 안성시는 얼마큼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4개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인일보는 올해 3월 13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두고 수원, 용인시의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용인시가 광교 송전철탑을 수원시 관할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을 두고, 용인시 성복동 주민의 조망권 피해 등 민원 해소를 하라고 경기도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용인시장이 수원시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용인시는 고작 하나의 송전철탑 이설에도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안성시는 용인시의 남사 국가산단 및 원삼 SK반도체산단에 필요한 LNG 사업, 송전선로 사업,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 안성시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자명한 사업에 대해 어떤 언론보도도 없습니다. 안성시장은 용인시에 주민의 이익과 권익 그리고 안성시의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해 의견을 내야만 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도 무시한 채, 마치 상급 기관처럼 행세하는 용인시의 행태에 대해 안성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안성시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앞선 용인시장처럼 용인 LNG발전소가 설치되더라도 안성시가 발전소 5km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설치하라고 정부와 사업자와 용인시에 항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인근 도시의 사업에 대해 왜 입장표명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지, 또한 각 사업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안성시의회에서 요청한 ‘용인 자원회수시설 및 LNG 발전소’ 대응책에 관한 간담회에서 안성시는 시장님의 지시로 2024년 11월 11일 인근 도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략기획담당관을 총괄로, 해당 관계 부서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TF는 구성 이후 2개월여 만에야 ’25년 1월 15일 추진 현황 청취 1차 회의를, 2월 5일 2차 회의를 통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전략기획담당관의 전결로 단장인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고 실무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간담회가 있고, 각 과별로 수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인근 도시사업 대응TF회의에서 다시 해당 부서들이 모여 보고하고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실제적 대응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인근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전략기획담당관은 대응논리 개발을, 각 부서는 관련 사업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공유하고 우리 안성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논의하고 운영해서 목표에 맞는 결과를 쟁취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안성시의회 간담회에서 현재의 TF는 해당 전문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피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대표도 함께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대표들은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및 LNG 발전소를 대비하여 적극적 우려 표명 및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안성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응 전략, 구성 시기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갈등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정·완화하여 양성면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주었을 뿐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분개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긴급하게 진행되는 인근도시 사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공무원과 함께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회의뿐만 아니라 실질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진행하여 현장에서 결과를 완수할 프로젝트기구로 재편성하여 제대로 대응해 주십시오. 전국 초미세먼지 높은 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면서 수백억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안성시의 노력을 아십니까? ’25년 3월은 안성시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입니다.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인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미세먼지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며, 길거리의 쿨링 앤 쿨링로드 자동 물 분사 장치와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를 운영하며,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을 단속하고, 축분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점검하며, 바람 숲길 사업 등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킨 안성시의 노력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용인시 평온의 숲 화장장과 SK산단 방류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용인시 LNG 발전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개별평가가 아닌 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평택시에서 공설 종합장사시설을 안성시 인근 400m여 거리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서풍이 불면 대기 및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안성시로 올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설치에도 안성시는 피해만 받고, 겨우 SK상생협약으로 관내 시민으로 화장장을 사용하는 혜택을 받을 뿐 예약은 용인시민 후 순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용인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안성시는 그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고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한 보상조차 못 받았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안성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훼손할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어떠한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만약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면, 안성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도권에 설치될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송전선로 노선으로 안성을 관통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작년부터 시작된 송전선로 사업을 뒤늦게 올해 1월에야 들은 안성시는 송전선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입장표명도 없이, 읍면동 이장단회의를 통해 전력공사의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단계 이행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의 입지 선정을 한다고 하나,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전선로 사업은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미 안성시는 6개의 변전소와 400여 기의 송전탑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성시민들의 유무형, 직·간접피해가 현재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3개의 노선이 집중해서 안성시로 송전탑을 관통해 온다면 안성시는 15개 읍면동 중 동부권은 1동, 2동을 제외한 6개면, 중부권 고삼면을 합해 총 7개 면에 송전탑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의 끝에 위치한 안성시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업을 하는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관계기관을 대응하는 안성시 주민들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농민들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관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다. 안성시에서 설명해 주고,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고, 민관이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 항상 안성시 공직자분들은 사업을 처리하기 바쁜 듯합니다. 이런 여러 기피시설들이 들어서도 누구 하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안성시가 대책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으니 “같이 고민해 보자.” 하지 못합니다.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 공직자의 사고를 경직시켜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가 모든 사업들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십니다. 그들에게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에서 나와 내 마을을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라는 신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안성시장님께 묻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전력공사 송전선로 사업은 법적으로 강행할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향후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어떠한 절차적 보호를 해 주실 겁니까?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 시민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안성시를 김보라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인근 도시 사업들로 인해 안성 시민이 피해받지 않고, 인근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과 함께 인근 도시 대응에 실질적 대책기구 마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0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항> 휴회의 건 

(11시0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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