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7일(금) 9시 59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9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1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3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5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 <제16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 <제18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9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0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2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2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5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6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8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9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0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2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o 시장
- ○ 보충질문
- o 이관실 의원
(09시5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박근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박근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0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생활인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2항 중 “법인·단체”를 “기관·법인·단체”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새싹 성장지원금의 차수별 성장지원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2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6호 중 “1차 성장지원금, 2차 성장지원금”을 “1차 성장지원금(결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6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2조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84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생활인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2항 중 “법인·단체”를 “기관·법인·단체”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새싹 성장지원금의 차수별 성장지원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2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6호 중 “1차 성장지원금, 2차 성장지원금”을 “1차 성장지원금(결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6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2조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84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과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조 2774억 원보다 6.24% 증액된 1조 357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8개 부서, 약 10건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억 4천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과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조 2774억 원보다 6.24% 증액된 1조 357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8개 부서, 약 10건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억 4천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승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15개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15개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도시 사업 대응과 관련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당사자 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환경피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 갈등 예방을 위해 이러한 협의·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쉽게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씁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응 전반에 있어 시장인 저와 공직자 모두는 기본 원칙에서만큼은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이 상황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안성시는 T/F를 통해 작성된 건의 의제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용인시장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과 분쟁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공개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안성시 범시민 반대 투쟁조직 구성 및 행동으로 향후 지자체 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언론들에게도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LNG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SK E&S 측에 시 차원의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T/F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LNG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안성시가 아닌 용인시 양지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111건의 주민의견을 용인시에 전달하였으며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인근의 대규모 유사 사업에 대하여 누적적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중점평가사업 합동현지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3명이 포함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관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이 구성된 T/F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안성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팀장들과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브리핑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체 사안 대응을 위한 행정, 정치인, 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T/F팀 구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은 실정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식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추후 다른 부가적 대응 방법들을 추진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기존 T/F팀과 제도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상급 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 관련 환경오염 대책 및 안성시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해 평택시 입지를 조건으로 안성시에 사업비 및 주민지원금을 공동 부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을 1안으로 제안했고, 2안으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평택시와 안성시에 열어놓고 추진하는 방안, 3안으로 안성시에 적합한 장사시설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평택시에서 이를 매입해 평택시 장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안성에 장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평택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평택시민이 시설이용권을 제공받는 네 가지 안에 대해 안성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는 장기적으로 고령사회 가속 및 분묘 개장 증가 대응을 위해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2031년 이후에는 자연장지 등의 수요증가로 전반적인 관련 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2024년 2월 28일 평택시에 1안을 기초로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 위치 결정, 공동참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과 인근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우리 시 주민의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시는 평택·안성·오산시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공설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2025년 2월 후보지 서류심사를 통해 진위면 은산1리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 현재 3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25년 5월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안성시 환경피해 예측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화장장 정상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연간 0.855톤으로 화장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및 기타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보상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 지역에만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시설의 이용, 혜택, 보상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대전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1년까지 용인 평온의숲 이용이 가능하지만 ’31년 이후에는 수요에 대한 추가 화장시설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본 사업이 안성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를 경유할 예정인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천안∼신기흥, 신중부∼신용인, 신원주∼동용인에 전력공급을 위한 3개의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안성시에는 전자파 노출,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 및 피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성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10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을 진행한 이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경과대역에 속한 읍면동 주민대표위원을 다시 선출하여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지를 설정되게 합니다. 만약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단계는 법적 진행단계가 아닌 한전 자체계획에 의한 지자체 및 주민 사전설명 단계인 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반대 추진을 위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3월 4일 시의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가 송전선로 경과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또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 추진한 사전설명은 법적 사항이 아니며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송전선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반대동참 등을 촉발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설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안성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 사업에 따른 안성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LNG 발전소,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를 주축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의 대응방안 등을 강력히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안성시에 송전선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 안성시가 인근도시 개발로 일방적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도시 사업 대응과 관련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당사자 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환경피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 갈등 예방을 위해 이러한 협의·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쉽게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씁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응 전반에 있어 시장인 저와 공직자 모두는 기본 원칙에서만큼은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이 상황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안성시는 T/F를 통해 작성된 건의 의제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용인시장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과 분쟁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공개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안성시 범시민 반대 투쟁조직 구성 및 행동으로 향후 지자체 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언론들에게도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LNG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SK E&S 측에 시 차원의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T/F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LNG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안성시가 아닌 용인시 양지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111건의 주민의견을 용인시에 전달하였으며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인근의 대규모 유사 사업에 대하여 누적적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중점평가사업 합동현지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3명이 포함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관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이 구성된 T/F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안성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팀장들과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브리핑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체 사안 대응을 위한 행정, 정치인, 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T/F팀 구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은 실정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식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추후 다른 부가적 대응 방법들을 추진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기존 T/F팀과 제도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상급 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 관련 환경오염 대책 및 안성시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해 평택시 입지를 조건으로 안성시에 사업비 및 주민지원금을 공동 부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을 1안으로 제안했고, 2안으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평택시와 안성시에 열어놓고 추진하는 방안, 3안으로 안성시에 적합한 장사시설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평택시에서 이를 매입해 평택시 장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안성에 장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평택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평택시민이 시설이용권을 제공받는 네 가지 안에 대해 안성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는 장기적으로 고령사회 가속 및 분묘 개장 증가 대응을 위해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2031년 이후에는 자연장지 등의 수요증가로 전반적인 관련 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2024년 2월 28일 평택시에 1안을 기초로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 위치 결정, 공동참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과 인근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우리 시 주민의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시는 평택·안성·오산시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공설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2025년 2월 후보지 서류심사를 통해 진위면 은산1리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 현재 3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25년 5월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안성시 환경피해 예측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화장장 정상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연간 0.855톤으로 화장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및 기타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보상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 지역에만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시설의 이용, 혜택, 보상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대전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1년까지 용인 평온의숲 이용이 가능하지만 ’31년 이후에는 수요에 대한 추가 화장시설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본 사업이 안성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를 경유할 예정인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천안∼신기흥, 신중부∼신용인, 신원주∼동용인에 전력공급을 위한 3개의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안성시에는 전자파 노출,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 및 피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성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10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을 진행한 이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경과대역에 속한 읍면동 주민대표위원을 다시 선출하여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지를 설정되게 합니다. 만약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단계는 법적 진행단계가 아닌 한전 자체계획에 의한 지자체 및 주민 사전설명 단계인 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반대 추진을 위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3월 4일 시의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가 송전선로 경과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또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 추진한 사전설명은 법적 사항이 아니며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송전선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반대동참 등을 촉발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설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안성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 사업에 따른 안성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LNG 발전소,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를 주축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의 대응방안 등을 강력히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안성시에 송전선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 안성시가 인근도시 개발로 일방적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의장 안정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이관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은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 질문으로 하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이관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은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 질문으로 하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으로서 정치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방법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원론적 답변 내용에 시장의 답변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인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언론인들에게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2020년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의견을 낸 보도자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피시설에 대한 안성시의 반대의견이 담긴 신문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보낸 2월, 3월 신문보도에는 어느 것도 인근 도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이나 향후 대처 상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 2월 안성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2월 12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공개 건의안 제출을 하기 전날인 2월 11일에는 김보라 시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사를 2월 첫 번째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겠다던 안성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정보보안으로 미적거리기보다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살고 있는 안성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대응한 내용과 함께 안성시의 입장 표명과 안성시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적극적인, 공식적인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은 실정법에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테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항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시장을 뽑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안성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일을 해 줄 일꾼을 시장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안성의 시민들은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안성의 최고 결정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적 해결을 원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성시의 위기를 속전속결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왜 공동대응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향후 과제여야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가 예측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누군가 같이 호소해 주길 바라며 함께 행동하고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협의체 재구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는 당분간 투-트랙 운영을 고집하시는지요? 인근 도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엔 일분일초가 앞다투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한가하게 검토하고 당분간으로 미루어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정치인과 주민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행정의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요청드립니다.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 말고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 장사시설의 입지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한 이 장소에 아직은 입지가 확정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는 진위면 은산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종합장사시설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안성시가 반대입장 표명이나 입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지인 은산리가 아닌 2, 3후보지가 돼서 안성시 원곡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안성시에서 평택시의 타당성 조사에, 세부 위치 결정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 단위에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향후 최종 후보지 발표 및 운영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한다면 이때는 정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운영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입지 변경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27일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고삼면에서 개최된 용인 일반산단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성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설명회라면서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은 용인시가 사업승인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성시는 안중도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5㎞ 내 25% 정도의 면적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고 안성시 관계되는 분은 오셔서 주민의견을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설명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설명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에게 1000여 쪽에 이르는 초안서를 달랑 2쪽짜리 유인물로 나누어주면서 고작 20여 분 PPT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모습에 안성시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만 설명회 내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과 안정열 의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SK 반도체 일반산단이 남쪽으로 발전소 건설을 왜 계획했느냐? 북쪽으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안성의 의견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5㎞ 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북쪽으로 건설해라.”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원삼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아니, 안성시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안성에서 안성 주민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위치가 딱 이만큼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의 시행사들과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 주시겠습니까? 저의 추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 앞의 안성시를 생각하며 간절함을 담아 다소 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하고. 사즉유비, 미리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환란을 대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춘추좌씨전의 명언이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안성시가 똘똘 뭉쳐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며 늦지 않게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력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공직자, 시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안성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언론인들에게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2020년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의견을 낸 보도자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피시설에 대한 안성시의 반대의견이 담긴 신문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보낸 2월, 3월 신문보도에는 어느 것도 인근 도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이나 향후 대처 상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 2월 안성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2월 12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공개 건의안 제출을 하기 전날인 2월 11일에는 김보라 시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사를 2월 첫 번째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겠다던 안성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정보보안으로 미적거리기보다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살고 있는 안성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대응한 내용과 함께 안성시의 입장 표명과 안성시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적극적인, 공식적인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은 실정법에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테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항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시장을 뽑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안성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일을 해 줄 일꾼을 시장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안성의 시민들은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안성의 최고 결정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적 해결을 원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성시의 위기를 속전속결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왜 공동대응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향후 과제여야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가 예측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누군가 같이 호소해 주길 바라며 함께 행동하고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협의체 재구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는 당분간 투-트랙 운영을 고집하시는지요? 인근 도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엔 일분일초가 앞다투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한가하게 검토하고 당분간으로 미루어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정치인과 주민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행정의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요청드립니다.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 말고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 장사시설의 입지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한 이 장소에 아직은 입지가 확정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는 진위면 은산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종합장사시설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안성시가 반대입장 표명이나 입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지인 은산리가 아닌 2, 3후보지가 돼서 안성시 원곡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안성시에서 평택시의 타당성 조사에, 세부 위치 결정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 단위에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향후 최종 후보지 발표 및 운영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한다면 이때는 정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운영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입지 변경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27일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고삼면에서 개최된 용인 일반산단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성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설명회라면서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은 용인시가 사업승인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성시는 안중도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5㎞ 내 25% 정도의 면적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고 안성시 관계되는 분은 오셔서 주민의견을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설명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설명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에게 1000여 쪽에 이르는 초안서를 달랑 2쪽짜리 유인물로 나누어주면서 고작 20여 분 PPT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모습에 안성시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만 설명회 내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과 안정열 의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SK 반도체 일반산단이 남쪽으로 발전소 건설을 왜 계획했느냐? 북쪽으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안성의 의견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5㎞ 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북쪽으로 건설해라.”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원삼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아니, 안성시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안성에서 안성 주민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위치가 딱 이만큼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의 시행사들과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 주시겠습니까? 저의 추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 앞의 안성시를 생각하며 간절함을 담아 다소 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하고. 사즉유비, 미리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환란을 대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춘추좌씨전의 명언이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안성시가 똘똘 뭉쳐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며 늦지 않게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력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공직자, 시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안성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인 만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정확·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희생자가 발생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화재가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인 만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정확·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희생자가 발생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화재가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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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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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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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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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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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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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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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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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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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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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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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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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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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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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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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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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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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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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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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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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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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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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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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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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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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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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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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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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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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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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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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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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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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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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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