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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9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11.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제12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박근배·이중섭 의원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12.    <제11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4.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 및 뒤이어 설명드릴 1건의 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징계)에 지방자치법 제98조를 위반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별표 3 징계기준의 신설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최호섭 위원  일괄 상정해서 한꺼번에 같이하는 건가요, 2안까지?
○위원장 이중섭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희가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계속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최호섭 위원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에 대한 단서 규정과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된 유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이 달라서 또는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나중에 또 집회를 할 수 있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럴 걸 대비해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침묵시위도 혹시 불가한 겁니까? 회의장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서, 왜냐면 그런 어차피 의회라는 게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침묵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저기가 되는.
박근배 위원  회의장이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의장 밖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관련 조례상으로만 보면 일단 규정은 해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아마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배 위원  뭐 비근한 예로 저희가 회의장 내에서 일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침묵시위는 통로에서,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특별위원장이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없습니까? 네. 별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4의 용어정비 및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시간 범위를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항은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에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의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특별휴가 사전 신청을 할 때 부서마다 최소 며칠 전에 신청을 합니까? 어떤 결재 과정에서 며칠 전에 하고 결재 득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보통 하루 전에 결재 올리고요.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근무 대체라는 게 그 근무자가 빠지면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은데 이게 하루 전에 하면 그 업무가 충분히 대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일, 하루 전에 하는 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규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미를 좀 더 주는 게 인력 대체에도 더 좋고 또 조직 내에서 여유 있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번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런 규정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름대로 부서마다 이렇게 하루 전에 통상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유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미리 계획된 휴가는 미리 직원들이나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의회사무과도 하루 전에 다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하루 전에 할 수도 있고 뭐 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5일 전에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통상적으로 규칙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환경이 복잡·전문화로 고문의 자문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안 제3조제2항 당초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각 1명씩 총 3명으로 규정하던 것을 총 5명 이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31개 시군 고문 등 운영의 조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것 개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입법·법률·예산정책 분야로 나뉘어 있던 것들을 세 분이셨는데 다섯 분으로 늘리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세 분, 지금 예산수반 사항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고문 직위에 대한 돈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의뢰를 했던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한효경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저희가 8대에 들어서 지금 한 216건 되고 있는데요. 월별로 최소 10건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약간 쏠림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하실 때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입법에 관한 부분은 조금 쏠림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두세 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정책 관련해서는 거의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사팀장 한효경  저희 현재 예산정책고문께서는 타 시군에서도 입법을 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동일하게 자문을 구해서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세 분 갖고 모자라서 이걸 다섯 분으로 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한효경  다양한 의견을, 갑설과 을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비중이 있는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여건이 된다면 고문을 충원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자문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의사팀장 한효경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좀 더 되고요. 이게 상한제를, 건마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월별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높은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입법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의사팀장 한효경  네.
황윤희 위원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의사팀장 한효경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고문 운영 조례 현황을 저희에게 참고사항으로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통 3인 이내가 한 열두 곳이 되고 5인 이내는 한 다섯 곳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안성시가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아까 앞에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갑설과 을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갑설과 을설이 있다면 자문조차도 달리, 똑같은 의안이라 하더라도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3인이 입법하고 법률하고 예산하고 다 나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이관실 위원  그럼 5인이 되게 되면 이 명수가 어떻게 조정이 될 예정입니까?
○의사팀장 한효경  현재 개정되는 조례상으로 볼 때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촉 분야를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이 대두가 되고 있다면 입법에 두 분을 두실 수도 있고 법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소요가 되면 법률에 두 분을 두실 수 있고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과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저희가 입법이 많은 편이고 예산이 좀 적은 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시는 분이 지금은 입법을 겸해서 세 분한테 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사팀장 한효경  그렇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럼 3명이 아니라 이제 5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의사팀장 한효경  어느 부분에 다섯 분.
이관실 위원  입법에 관련돼 있어서 물어보려면?
○의사팀장 한효경  특정 분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 입법에 관해서만 고문을,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각 세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으로만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여러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좀 볼 수 있어서 명수를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일단은 5인 이내가 기존처럼 이렇게 위촉을 하는 고문의 명수를 지금 지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협동을 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위원  추가로 좀.
○위원장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  관련돼서 처음에 저희 자문변호사 있을 때는 좀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폐쇄적으로 하여튼 자문변호사를 좀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저도 좀 바라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좀 정책이나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저는 좀 이게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그런 관련된 부분, 좀 의심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운영하는 방향이 바뀌었으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잘 모르는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검토 없이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시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해서 정확한 하여튼 법률적인 지식을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엉망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하시면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들한테 좀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저도 고문의, 이 조례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의견이 많이 나오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좋은 안이 도출되거든요. 그런데 5인으로 정한 것은 혹시 짝수로 정했을 때는 2대 2가 나왔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러 홀수로 정하는 건 마지막에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3인, 5인으로 정한 겁니까? 동률이 됐을 때는 자문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없지만 5인이면 결국은 3대 2로 나오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숫자를 늘려놓은 거라고.
박근배 위원  단순히 그런 의미……. 혹시 그럼 한효경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다양하게 의견을, 갑설·을설하셨는데요. 만약 동수가 나왔을 때는 최종 판단은 그럼 의장님이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입법 의안에 관해서는 입법 발의자이신 의원님들과 공동발의자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도 의장님과 저희 의회 운영에 적합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자문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박근배·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안성시 행정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시장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대표발의하신 최호섭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조례 발의한 배경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전주시의회도 보면 이게 안성시의회도 저는 충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하여튼 시장님 시정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현안 사안이 지금 보면 안성시의회는 그때그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사무를 비서실로 두는 이유는 근거리에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이 저는 가장 좋은 현안 질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 업무를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임시회가 아니어도 폐회중에 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 조금 안성시의회 기능이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그렇게 비서실에 대한 일상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의견도 그렇고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비서실 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최호섭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관련 조례에도 보면 사전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의장하고 위원회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법률 검토도 전 그렇게 받고 있어서 그건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법률 검토 받으셨다고요?
최호섭 위원  네.
황윤희 위원  법률 검토 받으신 내용 있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질의를 하신…….
최호섭 위원  그건 우리 한효경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팀장을 보며)
황윤희 위원  어쨌든 조례상에서 5급 비서실 직원은 5급 이하가 전부인데.
최호섭 위원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서실을 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할지 여부는 귀 의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순 보고나 질의를 위한 목적으로도 출석요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았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최호섭 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황윤희 위원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는.
최호섭 위원  그래도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황윤희 위원  그렇죠. 그건 사전에 요구해서 조율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황윤희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이 조례와는 지금 배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조례 개정도 하여튼.
황윤희 위원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최호섭 위원  순서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황윤희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뭐, 저는 그것도 동의하는데.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행정과 소속인 거잖아요, 비서실이. 저희가 그동안 감사도 하고 수없이 회기를 여는데 그동안 비서실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가요?
최호섭 위원  이게 가장 저희도 보면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을 보면 비서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보입니다. 뭐냐면 일단 고립된 마을, 하여튼 고속도로가 무너져서 7일간 정도가 고립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방문하지 않았는지 저는 비서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좋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왜 도대체 7일 동안 그러면 시장은 고립된 마을조차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할 수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시장님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호섭 위원  7일 이후에.
황윤희 위원  7일 이후에 하셨다고요.
최호섭 위원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황윤희 위원  글쎄요. 그것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최호섭 위원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고립이 돼 있는 마을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제는 그게 아니니까.
최호섭 위원  하여튼.
○위원장 이중섭  위원님,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이 많고 그래서 계속 다양한 의견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생활인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 사이버안성시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시가 예전에는 냄새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향후에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경상도에, 제가 알기로 경상도로 알고 있는데 난민 30명을 군민으로 바꾼 경우 아시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런 것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면 한 명, 한 명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3쪽 보시면 비용 예산에 관련된 건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전에 교정할 수 있었는데 교정이 안 됐네요.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라고 했는데 기관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거든요. 여기도 법인 말고 기관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교육청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3쪽. 제4조제2항 하단 밑줄, 두 번째 줄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에서 경기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궁금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4위였고 작년에는 저희가 1위를 했는데 그 배경들은 일단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전 4위 할 때부터 일단 기존에 안성에 했던 사람들이 보통 재기부를 하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누적된 기부자들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플랫폼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민간플랫폼이 안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부의, 이 사업 홍보를 해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다달이 이벤트 사업을 해요. 증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례품에 대한 매력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위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누적 기부자가 많은 건 다른 타 지자체도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안성이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고향사랑 기부가 1위가 된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이유를 살펴봐야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이버안성시민 가맹점을 통해서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예정인 거잖아요. 저희 사이버안성시민 가맹점 이것 만약에 조례 통과하면 어떤 종류의 점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은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관광지 중심이라든가 관광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관광지나 이렇게 많이 오는데 카페라든가 식당 이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광도 하고 지역에다가 투자도, 소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안성은 입장료를 받는 데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런 일반 민간 식당 같은 가맹점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인구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전략이잖아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례라든가 사이버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나중에 결정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많이 되는 제도고 일본 같은 데도 고향사랑기부제랑 같이 도입한 개념이 관계인구라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한번 기부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홍보도 이러저러한 사업도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는 게 한번 기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성시가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홍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근배 위원님께서 문구 수정 제안을 더 주신 거죠? 추가. 그것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법인·단체, 저희가 행정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에다 지원을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 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을 넣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근배 위원  사이버 시민 관련돼서 안성시민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타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보는데 그럴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민감하거든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건 일괄적으로 도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보안성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수집들은 기본 관련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이런 정보는 몇 년 주기로 삭제를 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그건 잘, 차후에.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게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받는 게 좋습니까?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가 나중에 전략이랑 총괄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이버시민제도 웹 환경구축 사업을 2억을 반영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지난 이관실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조례 개정.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이 조례가 있던 사항은 아니고 조례를 이번에 신규 제정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보면 기존에 기이 했던 사항은 이게 의안이 발의된 이후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을 거기 비용추계에 담게 돼 있어서 저희가 안 담았습니다. 그 먼저 플랫폼 구축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이 조례랑 상관없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상관이 없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계속 지금 준비 중이겠네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리고 몇 군데서 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지원하는 대상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인구가 향후에 교부세 반영에, 교부세를 주는, 그동안 교부세를 주민등록 인구만 줬는데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 지역에는 그걸로 하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교부세에 더 반영하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복수주소제 같은 것도 도입할 이런 동향이 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향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배 위원님께서 문구 수정 제안을 주셨고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해서 출산까지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성장지원금의 지원 기준, 안 제5조는 출산장려금 및 성장지원금 지원 대상, 안 제6조는 성장지원금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또 제7조의2는 성장지원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새싹부부 1차 성장지원금 지원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씩 하반기에 275가구를 추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인데 기존에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라는 걸로 해서 더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조례인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2조 정의에 제1항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이란 안성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1항하고 2항을 합한 조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2항은 조문상 항은 남겨두고 삭제를 쓰실 것인지 아니면 번호를 없애버리시고 3, 4, 5를 바꾸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항 삭제로 표시하고 3, 4, 5항 계속 이어서 갈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6항에 정의를 해 두셨는데요. 정의 자체가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란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1차 성장지원금, 2차 성장지원금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성장지원금이 뭔지, 2차 성장지원금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요청드리면 1차 성장지원금 괄호 열고 이게 결혼지원금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혼지원금. 그다음에 2차 성장지원금이라 하면 몇째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첫째 자녀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첫째 자녀 지원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장지원금 지원 대상자 1명에게 100만 원, 2차 지원금 10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지원됩니까? 100만 원. 인원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한 명만 지원됩니다.
박근배 위원  한 명만, 쌍둥이라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안성에는 정상적인,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거라는 건 젊었을 때 결혼하고.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폭넓게 다 해당될 수 있게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가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새싹 성장지원금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은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혜택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성시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 다른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 출생 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안성은 이제 뒤늦게 한다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을 받자고 출생, 아이를 낳을까. 또 100만 원을 받자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전에 4~5년 전에 다 이미 하던, 시군들이 하던 사업들이 이제 와서 뒤늦게 100만 원, 그것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생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당연히 다른 지역도 하는 이런 사업들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 100만 원, 200만 원 받자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아이를 왜 안 낳냐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내 자식 미래가 낳지 않았지만 어두울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안 낳는 건데 이 100만 원 받자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취지는 물론 좋다, 취지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주는 것보다 낫는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군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마저도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 이 금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별개로 다른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안성 지금 인구 출생아 700명대 아닙니까? 이것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물론 인구 수 대비 하면 저희가 경기도 평균 조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인 거고 저희 안성 노인인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일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하는 정책 말고 새로운 사업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금을 일정 금액 준다고 그래서 출생률이나 결혼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장지원금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다른 젊은 세대 대상으로 장려금 외에도 주거, 복지, 일자리 이런 걸로 다 확대해야 출산이나 결혼이 늘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다방면으로 전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 사회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것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것 알겠는데 아까 제가 왜 인천 강화군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2년 전부터 사업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 버렸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안성시는 강화군보다는 훨씬 나을 거란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다. 늦은 만큼 다른 사업들을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청년 정책은 저희도 계속 해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최승혁 위원  예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예산 굉장히 적잖아요, 안성.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승혁 위원  그마저도 청년정책 과도 없고 그냥 팀 정도 이제 2년째 생긴 건데 이것 더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너무 많이 늦은 측면이 있어서. 금액을 좀 상향해 보는 것은 고민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늘려도 되지 않나요? 그래야 뭐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처음에 저희가 경기 사회복지, 이게 사회보장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해요, 행안부에.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최호섭 위원  일단은 100만 원을 받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받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나중에 변경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그래서 금액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제가 이 첫째, 우리 다른 시군에 주는 것 지금 첫째 없앴잖아요. 뭐냐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주는 것.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그때 조례를 넣었다가 하여튼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재의 상태로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좀 출산장려금을 과감하게 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출생아가 조금, 출생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게 맞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안성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성도 ’23년도까지는 좀 줄다가 ’24년 작년부터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결혼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결혼이 많이 늘면서 출생률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반짝 효과다, 라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 직장, 시청만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분위기탈 때 노 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적극 반영해 달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기존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은 둘째 이상의, 둘째부터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첫째 아이도 안성시에서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2차 성장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일단 100만 원 주고 또 1년 정도 있다가는 첫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첫째아한테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첫째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것을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성장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 1차 성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부부가 되면 2명이 돼서 200만 원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부부 중 1명에게 100만 원 지급합니다.
이관실 위원  부부 중 1명만 가능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혼, 그러니까 49세 이하 부부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이중섭  네, 백영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자격요건 충족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30……,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별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주말부부라고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주민등록상으로 일단 한 가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관실 위원  두 가구로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제5조에 제2항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모도 그렇고 신생아도 그렇고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가 외부에서 아이를 낳고 안성으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입신고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이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에서, 저희는 출생 등록하고 나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 예를 들어 평택에서 한 달 전에 안성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조기 출산해서 그러면 평택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못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지자체마다 기준일 날짜가 서로 1년 혹은 180일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 평택에 예를 들어 저희처럼 180일 이상 거주인데 평택이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이 평택에서 한 60일만 거주해서 출산했다면 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안성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저희 안성으로 와서 전입신고하고 출생 등록하고 나서 180일 경과했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출생 등록한 그 날짜로 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안성시에 등록을 하고 첫 아이의, 이 아이가 180일 이상 거주를 하면 첫째 아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문구 수정 제안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백영기 과장님 문구 수정 제안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명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1차 성장지원금”이고 괄호치고 “결혼”하고요. “2차 성장지원금”은 ‘출산’이라고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첫째아 출산이라고 하신 건데 저희 2차 성장지원금 주는 게 태어나고 나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주는 거거든요. 바로 주는 것은 출생장려금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그 협의를 안 해 준 사항이라 저희가 “1년 후에”로 고쳐서 다시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산이라고 하면 그 협의 받은 것하고도 약간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그냥 “출산”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위원님 이해되시죠?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그렇게 되면 출산장려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또 겹치는 게 아닐까요?
정천식 위원  출산장려금은 둘째한테 주는 거고.
이관실 위원  네, 출산장려금은 둘째한테 주게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출산이라고 하면 중복지원처럼 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중복지원이라고 어쨌든 성장지원금이 앞에도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차가 결혼이고 2차가 출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도 더 명확하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2차 성장지원금에는 출산으로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첫째아 빼고.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가 2025년도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청년기본법,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총예산이 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안성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기관 선정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외연수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5월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민간위탁 평가성과 결과보고서 및 예산내역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성시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이 일전에도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처음 선정돼서 올해 두 번째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관실  저번에도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해서 했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공개 모집해서 한경대에서 선정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간사 이관실  올해도 그러면 한경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올해도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서 대학을, 특별하게 대학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이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업을 관내 청년 관련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요. 저희가 일단 관내 대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청년이 19세에서 39세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년층도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대학에서 그런 분들도 모집이 가능할까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나이 제한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청년도 되고 재학 중인 청년도 되고 휴학생,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25년 5월부터 내년 ’26년 2월까지 해서 한 10개월만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짧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는 게 한 5월부터 시작될 것 같고 내년 2월로 한 것은 대학기관의 회계가 2월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줬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지금 그 평가항목에 보면 심의결과에 배점 100점으로 해서 정성평가가 70점이고 정량평가가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과점수평가가 92.75점으로 우수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낮은 것하고 높은 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중에서 어디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건지 설명 좀 담당 팀장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저희가 정량과 정성으로 나눠서 했는데 보통 정량평가에서는 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 변화에 크게 위원님들 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 부분에는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좀 보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점수 가점이 많이 됐나요, 감점이 됐나요?
○청년팀장 국선희  감점 부분은 특별히 뭐, 감점이 여기서 많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90점 이상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감점 부분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많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기간이 4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성과관리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이 4주 만에, 어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본 취지가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 배점표상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인력 관리나 아니면 서비스 만족도 이런 데서 그랬을까요?
○청년팀장 국선희  서비스 만족도나 인력 관리 부분은 작년에 한경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면서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관한 작년 설문조사를 결과로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성과관리.
○청년팀장 국선희  그러니까 성과관리 쪽에서.
○간사 이관실  성과관리.
○청년팀장 국선희  네, 그쪽에서 조금 점수가 약하게 나온 겁니다.
○간사 이관실  아, 여기서 감한 점수가 많았다. 이게 다음 위탁심사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위탁심사는 배제하고 별도로 다시 하는 거죠?
○청년팀장 국선희  네.
○간사 이관실  여기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거나 그러신 것도 있는 건가요?
○청년팀장 국선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국공립 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안성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설치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 공도읍 만정리 358-23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399㎡, 정원 93명으로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에 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리모델링비 등으로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5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어린이집 지원 현황,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어린이집 134개소하고 현원을 보면 보육교사 1인당 3.4명이거든요, 안성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른 시군과 경기도 평균 했을 때 보육교사 1인당 평균 인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안성을 봤을 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저희는 그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사 수 봤을 때 아동 수, 담당 수는 적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이하로.
박근배 위원  그러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안성에도 보육교사, 원장님이 같이 겸하는 원장님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겸직하고 있는데요.
박근배 위원  겸직하는 이유는 충원이 안 돼서 그러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충원도 있지만 실제로 가정 같은 경우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 교사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대신 겸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에 만약에 라포르테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위탁기간이 최초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5년입니다.
박근배 위원  5년이죠.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비하고 자재비가 1억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5년하고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분이 하게 되면 그때는 리모델링비 없는 겁니까? 6년 차에 되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처음 신축 개원할 때만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보수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국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개·보수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사용 가능합니까? 그럼 됐고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님하고 통학차량 기사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이게? 7쪽. 이게 급여도 다르신 것 같고. 이게 지입차량이라고 또 다른 겁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공도에 푸른나무어린이집이 있어서요. 거기에 전문 기사분이 계신 거고요. 장애아 통학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서 장애아 3명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합쳐서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통합입니다.
박근배 위원  통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25년도 2월 기준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35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9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기준하고 좀 비교를 하면 정부지원하고 미지원 어린이집의 증가 폭이나 감소 폭이 어떤가요?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작년 같은 경우 7개소가 늘었는데요. 보육교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원장님이 국공립 원장님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많은 폭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국공립으로 변경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팀장 조영란  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게 작년에 그러면 얼마 정도.
○보육팀장 조영란  7개소.
○간사 이관실  7개소. 그다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은 몇 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보육팀장 조영란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년에 한 군데 동광어린이집 있었습니다.
○간사 이관실  아, 그러면 폐원을 하고 지원을 한 경우는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육팀장 조영란  그런 건 보통 한 5대 2, 4대 3 정도 됩니다.
○간사 이관실  5대 2, 4대 3의 의미가 뭐죠?
○보육팀장 조영란  7개 중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별도로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특정 건축물 및 특정 시설에 대하여 설치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으나 안성시의 현황에 맞게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안성시의 자원순환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야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8 이격거리 규정 완화를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장병묵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0 부록에 실음)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0 부록에 실음)

(14시17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시정책과 소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안성시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도시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위해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시미래상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은 시민계획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람, 일자리, 문화, 환경이 모이고 어우러지는 도시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해 신성장 미래산업도시, 역사와 수자원 기반의 문화관광도시, 편리하고 조화로운 생활맞춤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12개 핵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 계획입니다. 2040년 계획인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와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28만 6000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각 생활권의 현황과 특성을 공간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은 기정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시 중심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생활권을 유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가 완료된 시가화용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시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반영하여 약 33㎢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향후 시가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약 31㎢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량 개념의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군 기본 수립 지침에 따라 단계별 총량과 용도별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 및 설문조사, 도시기본계획 관련 실과 간담회, 인구계획 사전협의, 국토계획평가협의,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인구에 좀 관심이 있어서 2014년부터 해서, ’11년부터인가요? 제가 10년 치를 뽑아왔는데 10년 동안 안성 인구가 1만 4000명이 늘었거든요. 여기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40년까지 계획인구에 보니까, 통계청만 보겠습니다. 통계청만 보면 불과 2만 명 안쪽으로 또 늘거든요. 15년 동안 지나도요. 통계청 봤을 때. 물론 사회적 증가인구로 봤을 때는 28만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통계청이 기초적으로 22만 600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변동요인을 다 감안해서 사회적 증가인구 말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믿을만한 통계수치죠, 통계청에서 한 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통계청 자료는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인구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디를 얼마큼하고, 산업단지 등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시가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 이런 틀 안에서 추계 인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저도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안성에 발전 가능성도 많고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희망이 되게 많았는데 28만 6000명이면 희망보다는 좀 적은 숫자여서 좀 실망이 됐거든요. 앞으로 뭐 변동요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건 추계니까요. 그리고 지역중심에 죽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죽산이 보니까 6차산업하고 또 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죽산면사무소는 낙후돼 있거든요. 지역중심에 죽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곧바로 또 건축도 이루어지고 할 예정입니까, 죽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지금 그것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굳이 여기서 이렇게 계획 잡아놓으셨고 또 분야도 이렇게 세분화시켰거든요. 6차, 물류, 친환경. 물론 행정조직이 편제가 직제화돼 있고 어떤 직급별로, 직렬별로 돼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추진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이 부서 예를 들어 6차산업, 물류 같은 부서에 더 집중해서. 불균형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불균형하게, 집중적으로 할 땐 또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팀별로 쭉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게 지역별로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것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이 좀 적은 물류를 계획하고 물류하면서 거기에 주거나 산업 기능까지 포함한, 복합기능을 포함해서 복합 개발하는 걸로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분야를 가능하면 그 분야를 좀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좀 자연보전권역도 계속 수도권정비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개발할 여지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시기본계획 2040인데 이것 몇 년마다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게 돼 있고요. 10년에 한 번씩은 또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0년에는 재수립. 5년마다 재검토하시는 거고. 이게 그러면 기존에 기본계획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5년 전에.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러니까 모든 주변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2030 기본계획하고 2040하고는 뭐 많이 달라진 것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다시 하는 거고요. 주로 좀 달라지는 것은 인구, 그런데 당초는 30만 9000명이었습니다. 기본계획상 각 모든 지자체가 인구를 좀 많이 잡으려고 한 이유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마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하고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준에 하고 지금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30만 9000명에서 지금 28만 60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원래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준 그대로 하면 한 24만, 25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관련부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개발력이라든가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28만 6000명까지 올린 거고요. 또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신산업단지 안에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앞으로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또 기본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또 추가 확보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계속 만드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수립 지침에 따르면 24만이 돼야 되는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랑 논의를 해서 많이 인구를 늘려놓으신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좀 많이 확보.
황윤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좀 그렇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다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안성은 좀 많이 그래서, 지침보다는 많이 늘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굉장히 많이…….
황윤희 위원  30만 9000명에서 줄어든 것은 5년 사이에 여건이 바뀌어서 조금 줄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침이 더 세분화돼서, 세밀화돼서 그런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러프하게 돼 있어서 모든 각 지자체가 인구를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인구 다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2억, 억대가 넘는, 몇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기본계획 지침을 바꿔서 현실화시키자, 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대로만 하면 한 24만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 융통성 있게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국토부랑 여러 가지 자원 받고 확보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우리가 그래도 2040년이면 아직 15년이 남은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평택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 늘은 걸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시가화 지금 돼 있는 기이 완료된 부지 면적이 전체 5.9%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33㎢ 정도 되니까.
황윤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40년까지 시가화로 만들 용지가 5.7% 플러스해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전되는 건 88.4% 용지 정도 된다. 그럼 어쨌든 기존에 시가화된 것만큼 더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존 것만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건가요? 좀 많은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죄송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면적하고 계획인구 있잖아요. 그것 같이 연동이 됩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인구도 같이, 우리 계획인구도 줄게 되는 거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같이 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계획인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충분히 기준에 따른 기준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서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 위치를 다 지정은 해놓기는 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정은 해놓고. 그건 거의 극비에 속하는 내용이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뭐 극비까지라고 하진 않지마는 이게 물량 총량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총량으로 해서 거기만 딱 위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 가치상승이나 또 거기에 대한 투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총량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이만큼의 면적에 이만큼의 인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총량으로 확보해서 개발할 때는 그 위치 그대로 아니어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위치를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놓기는 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시가화된 것만큼의 용지를 개발을 하실 계획이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요즘 뭐 어쨌든 어제 본회의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들이 지금 주변도시들이 급성장을 하니까 저희가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본이 잘못됐나,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산단을, 대규모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못 뛴 게 지금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시가 그 대규모 국가산단이나 이런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 유치했으면 우리 시가 그 혜택 보면서 또 송전선로는 우리 시를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타지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반대로.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인 거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우리 안성시 계획 중에서는 각 공원이라든가 뭐 도로나 하천 이런 기본계획을 다 망라,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가장 상위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40년까지의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지만 향후에 또다시 안성이 이렇게 계속 타 지자체, 주변 지자체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 이런 부서들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주변 지자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면밀히 봐가면서 움직여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평택은 몇 년 전에도 백만 인구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물론 많이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안성도 주변 도시와 너무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서 중심도 잡아주시고 기획도 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공도 서부권 생활권 보시면 주요 발전구상에 전략적 신도시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우리 안성에서는 공도 쪽이 수요가 가장 많고 또 난개발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도 쪽에 공간전략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공도를 개발하는데 여기저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섹터를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시가지 중심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이 안쪽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그다음 섹터 범위 내에서 좀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좀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승혁 위원  이미 공도는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공도가 발전을 한 단계 더 하려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는 건 우리 안성시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좀 필요한데 평택 용이동이랑 진사리랑 바로 다리 1개 건너서 차이가 없을 만큼 좀 가까운 지역인데 용이동은 지금 용죽지구라고 해서 미니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진사리는 용죽지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고 진사리 주민들도 용이동처럼 용죽지구, 미니신도시를 조금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용죽지구만큼 미니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겠냐,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울까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원래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승혁 위원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진사리가 저희 안성시에서 가장 난개발 지역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도 하나도 낼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진사리는.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을 잡을 때 이런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진사리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어쨌든 위치상으로나 뭐나 평택 용이동이랑 접근성이라든지 생활권 자체가 똑같은데 정말 다리 1개 놓고 극과 극으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진사리 주민들은 정말 지금도 계속 저만 만나면 평택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 매매가만 봐도 용이동은 6억 7000만 원인데 진사리는 3억대잖아요. 지금 이제 뭐 막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도 4억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벌써 3억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평택에서 돈을 들여서 용죽지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사리 주민들은 정말 소외를 받고 있다. 정말 용이동을 바라만 보고,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이동이 1만 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세대수가 용이동만 해도 그 작은 동네에 1만 3000세대가 있고 그리고 인구도 2만 8800명이거든요. 3만 명에 가깝습니다. 저희 진사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글쎄, 진사리만 특정해서 확인하지는 못해서.
최승혁 위원  네, 진사리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역상 그렇게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원곡이라든지 양성, 공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진사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도 말씀을 드렸었다시피 가장 도시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또 공도 진사리거든요. 도시공사로 어렵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진사리만큼은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우리 공도 진사리도 좀 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는데 지금 2030 계획보다는 인구수는 줄어들었지만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는 혹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늘어났나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시가화 용지는 개발이 계속되면서 개발이 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개발이 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금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동신산업단지라든가 하면서 많이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별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새로.
○간사 이관실  그럼 2030계획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새로 추가로 지금 확보가 된 게 33.
○간사 이관실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2030 시가화 당시 처음 수립할 때 당시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하고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 31㎢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관실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아, 그 차이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과장을 보며)
○간사 이관실  그럼 그건 담당 과장님 설명하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2040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는 증이 된 게 5.573㎢ 정도 증이 됐고요. 예정용지는 6.6㎢ 정도 늘었습니다.
○간사 이관실  두 개 다 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변경돼서 증이 됐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지금 추진한 경위를 보니까 지금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하셨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협의회는 언제 개최를 하는 겁니까? 담당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기본계획수립 지금.
○간사 이관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게요.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네, 도시계획팀장 윤준철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협의회는 이번에 구성을 해서 그것 저희가 의견 받고 지금 운영 결과까지만 나왔고요. 그건 향후에 계속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지금 2월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요?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지금 12월부터 1월 달까지 한 2개월 정도 관련 부서 협의했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혹시 협의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저희가 총 관련 부서는 44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반영은 35건이 됐고 의견 없는 것 9건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됐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럼 그 협의한 내용도 나중에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의회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라 하면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건지 혹시 대표발의하신 최승혁 위원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승혁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럼 이 이동자 쉼터라 함은 안성시에서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쉼터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내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안성에서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리기사라든지 배달기사라는 특성상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오토바이 위에서 찬 공기 맞으면서 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쉼터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랑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이 쉼터에는 혹시 어떤 공간을 놓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승혁 위원  공간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일단 휴게실이다 보니까 의자, 테이블 이 정도. 난방기 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사 이관실  그럼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나요?
최승혁 위원  화장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간사 이관실  그럼 쉼터라 하면 그냥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예를 들어 배달기사라고 하면 지금 이 A라는 장소에 배달을 갔다 와서 다른 배달이 없을 동안은 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시간 동안은 쉼터에서 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 이관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이 앞으로 쌈지공원이라든가 공원, 공간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히 쉼터라고 해서 공간을 공원과 분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지, 공간이라는 게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분명하고요. 이주노동자분들은 부속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토바이라든가 또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차량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 하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은 실외보다는 실내가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실외보다는 실내가 맞을 것 같고 주차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하든, 공간을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특정 지역을, 장소를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집행부랑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박근배 위원  물론 쉼터라는 게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좋긴 한데요. 아까 말씀, 그 부속물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것도 공원 설립할 때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쉼터라고 해서 표시판이 또 별도로 부착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원하시는 게?
최승혁 위원  표지판이요?
박근배 위원  쉼터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
최승혁 위원  표지판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배 위원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혹시 그 부서에서 여기 이동노동자라고 정의된 대리기사, 택배기사 이런 직업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현재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현재는 없고. 어디 통계청 같은 데 들어가도 지역별로는 안 나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것은 아마 저희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런 이동, 인원 통계부터 한번 확실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배달기사는 요즘 소속이 없이 1인 사업자인가요?
최승혁 위원  일단 안성에는 배달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진짜 공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배달기사는 네 군데 알아보니까 9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좀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달업체는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속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사무실 자주 들어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최승혁 위원  어쨌든 낮시간이나 저녁피크타임은 바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이, 투잡을 하시는 경우는 7시부터 12시 이렇게 하시니까 9시 이후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배달 한 군데 갔다가 와서 10분, 20분 쉬어야 되는,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이동노동자 조례가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라고 법률서비스나 노무서비스나 노동환경개선 포괄적으로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특별히 쉼터만 더 구체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승혁 위원  어쨌든 언론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업종들이 늘어나는데 마땅치 않은 공간으로 인해서 사실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라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한겨레도 있었고 MBC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쉼터 설치 조례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도 노무 서비스나 노동환경개선 이런 쪽으로도 시가 법률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수정 발의, 말씀드린 걸 수정하고자 하는데 아까 이동노동자인데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그것 좀 교정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거처가 불분명한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인데 혹시나 나중에 공간이 실내로 정해졌을 때 배달기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인도에다가 오토바이를 너무 방치될 정도로 해서 보행자분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공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4년 대설피해 및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연간 2억 80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있을 때 대출금리의 연 4% 이내로 이차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게 4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25년도 2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1억 8000만 원인데 올해만 이렇게 4% 가까운 이차보전을 먼저 해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앞으로도 향후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고 하면 계속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계속 줄 수는 있는데 일단 비용추계만 이렇게 하신 거고 거기 전제를 보면 ’25년도 특례보증 이차보전 18만 2291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수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이차보전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그걸로 보전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업체 수, 상공인 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6년부터 1억 8000만 원이었고 올해만 2억 8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매년 1억 8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설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 1억은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다 시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2억 8000만 원을 1536개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이자 지원에 대한 숫자로 대략적인.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 소상공인이 받는 이자 지원은 18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례보증을 받아서 개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최대 5000만 원을 받았을 때 개인신용 등급에 따라 보통 5%에서 8% 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1년 차는 올해로 따지면 4%, 2년 차가 됐을 때 2.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것 이차보전하는 기금이 있지 않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출연금을 매년 시비로 세워서.
황윤희 위원  아, 출연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웠잖아요. 매년 그 돈은 다 집행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올해 불가피하게 폭설로 인해서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자연재해 말고 경제 전망치, 경제성장률이 2.1에서 1.5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것을 안다면 자연재해와 달리 분명히 경제성장 안 좋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럴 때 경기신보에다가 출연금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예년도에 1.5로 만약에 정해졌다면 올해 예측이 됐다면. 위원장님.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 설명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출연금은 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올해도 9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도 1억을 더 증액해서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증액이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말에 내년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경우에 집행 부서에서 더 올려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제가 변경되어 문화재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재화성격이 강한 일본식 용어인 문화재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안성시의 14개 조례에서 문화재로 통칭되었던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6쪽 한번 보시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해 놓으셨거든요.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에 관한 사항을 문화정책, 국가유산. 문화유산. 이것을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녹음실과 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사용료 인하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1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위원장님, 아까 통과된 국가유산체제 이것을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다시?
○간사 이관실  그건 끝났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  끝나고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를 많이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라이브홀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1일 대관으로 하는데 보통 합창연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일자로만 대관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금액을 대부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이런 기준이나 면적 대비해서 산정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치우고 하는 시간대를 만약에 시간당 다른 데 이쪽, 합주실이나 이런 데는 시간당 2, 3만 원씩 하는데 여기 라이브홀은 되게 큰데 만약에 시간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 15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계산으로 산출돼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다르게 사용할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1일로 했습니다.
○간사 이관실  1일 대관을 15만 원으로 한 것은 그럼 금액을 산정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했는데 면적 대비 그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가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준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라이브홀 소공연장을 빌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시고 이제껏 몇 분 정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그렇게 소공연회, 자기네들 모임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현재까지 13회 운영됐습니다, 2월까지.
○간사 이관실  그럼 어린이집 발표회.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통 노래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합창단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데는 사용한 적은 없으실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관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도 시간대별로 한다면 2, 3시간 정도 가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하루가 15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도 1만 원 단위로 시간을 해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는 문화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6조는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28조는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총 200억으로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9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가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제6조는 여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민의 여가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여가 보장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여가 보장을 위해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좋아해야지 휴가를 써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여가라는 게 이제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그런 활동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분들도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경기 Life 플랫폼’ 보시면 관광부터 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 관광 330 씨티투어에 장애인이 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게?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씨티투어 네, 탈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아니, 장애인도.
박근배 위원  안성 씨티투어 차량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제 장애인이 뭐, 휄체어를 타는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들어서 태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통로 이동하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사실상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실례로 하늘전망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 아시죠? 장애인분들 그림의 떡입니다.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갔는데, 그분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갈 곳도 많지 않으신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조례도 좋고 이런 운영 추진계획도 너무 좋은데 그림의 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이게 조금, 이게 기본 용역이나 이런 것 다 거친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뒤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Life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을 위해서는 시군의 조례를 담아야 한다는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그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너무 뜬금없이 조례가 올라와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그 카드에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하려면 시군에서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아예 준칙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 경기 Life 플랫폼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 이 조례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하반기에 아직 예산은 안 세운 건데 이게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은 도에서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으로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왜냐하면 도 조례로만 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카드 인센티브를 시민들에게 주려면 그 항목이 아까 여기 있던 조례안에 지금 제7조 인센티브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지, 시군에서 사용하면 쓸 수 있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준칙안을 좀 보내준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현재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안성시는 전체 1400만 원인데 도비 70%에 시비가 한 4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시로 그 안이 조금 잡혀있습니다, 420만 원.
최호섭 위원  당장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하반기에.
최호섭 위원  그정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 K-패스 작년 11월에 경기도 안성시 가입자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 경기도에서 K-패스 가입을 촉구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한 120만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5200명 정도 11월 현재 되어 있어서, 그 쓴 사람들이 1년에 20%를 환급받는. 그러려면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대부분이 이제, 우리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법에 맞게 우리 안성시가 하여튼 여가 관련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낸 거잖아요, 일단은. 냈는데 혹시 뭐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안성시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가를 활성화, 쓰실 수 있는 무슨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시스템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최호섭 위원  일단 기본 조례안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또 의회에 승인은 다 받아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정비하고, 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 기준을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개인도 입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이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은 수의계약 조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노상주차장 관리를 상인회·시장관리자 등에게도 자격을 완화하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의견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위탁기간 중 주차요금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위탁공고문 및 위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변경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간위탁 주차장만 별도 요금체계 적용은 형평성 문제 및 특혜 시비 문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공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접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에 대한 요금 완화를 요청하는 첨단산업과 의견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및 근로 인력 유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요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원곡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조금 검토를 일단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원곡 이장단이라든지 기관사회단체장, 새마을 이 정도는 업무상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오는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인권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차량등록을 해서 이 회의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우리가 주차료 면제 정도는 좀 가능하겠냐고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조금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 그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원곡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지역에 인근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무료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원곡은 규모도 있고 시설투자비도 많이 되고 거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현재 단독으로 원곡면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원곡면에 대해서, 밖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앞으로 지어질 행정복지센터나 그쪽 인근에 또 주차장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어느 면뿐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장단이나 거기 한 개 단체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원곡면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최승혁 위원  이게 원곡 같은 경우 2급지니까 200원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2시간까지 200원인 건데 우리 이장님들이든지 단체장들은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으로 오는 건데 주차 요금을 받냐는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15개 읍면동에는 원곡, 양성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그때 가서도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13개에서는 안 되는 건데 원곡, 양성에서는 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원곡면에 아예 주차장이 없으면 몰라도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여러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 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한 번 더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어쨌든 이장단 회의 때 설명 한번 하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만 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오시면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은 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바꿔주면 되는 거지. 업무상 해서 조례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조례에 그냥 예외조항 해서 업무차량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에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업무의 범위나 그게 저희 주차장 조례에.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회의 또는 업무상 면에서 요청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200원, 가격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조정해 줄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안 된다는 그 형평성이, 나는 그 형평성이 더 문제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넣어보고 개선합시다, 개선하시면 되잖아. 일단은 그것을 넣고 넣어서 하다 보면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바꾸는 게 낫지,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놓고 욕은 다 먹고 나서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 조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면에도 정책공감토크나 면 큰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예외 조항을 넣어요. 수정해서 넣고, 그리고 시행해 보다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꾸면 되죠. 그렇게 가는 게 빠른 거지. 아니, 이것을 또 뭐 찾다가, 찾다가 안 되고 그 욕은 다 우리가 먹고 그러고 나서 뭘 개선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원곡면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 관련,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회의 시간에 오는 것 회의 시간에 올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만 정해서 예외 규정으로 요금 면제를 해 달라, 그거잖아요. 그렇게 넣어 주세요. 넣으면 전혀 문제없는데 왜 그것을. 뭘 어떻게 또 고민하고 개선할진 모르겠는데 자꾸 늦어집니다. 그 욕은 다 먹고 그 이후에 개선 또 안 되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형평성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 더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걸 그때 개선해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예를 들어서 거기 모든 사회단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해 주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거 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지. 일단은 원곡의 문제면 원곡에 그 관련된 것을 일단 넣고, 그리고 다른 형평성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은 원곡에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장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 분들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면에 회의를 하든 뭔 일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또 그냥 오시는 분들하고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
최호섭 위원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런 게…….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아니,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호섭 위원  많고 적고도 문제인 것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그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 논리가 더 이상해요. 일단은 저는 이것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원곡면 관련된 공영주차장을 좀 한정해서 그 부분, 회의 시간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넣고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나 정말 민원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개선하면 되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조례는 이것도 하나의 법령이잖아요.
최호섭 위원  아니, 법령이니까 거기에 나는 그게 조항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렇기 때문에 좀 보편타당하게 다 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
○간사 이관실  잠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의견 조정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얘기를 나누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시거나 의견 첨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  이의가 아니라 질의 하나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질의가 있으세요? 네, 박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민간위탁, 지금 수원에 사시는 분이 기간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기간이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 다르죠. 혹시 안성시민을 위해서는 10분에서 30분 무료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기이 계약된 윤 대표로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죠. 만약에 안성시민이 수원에 가서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앞으로 계시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판례로 했을 때, 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패소했다? 그러면 그분도 패소할 거란 말이죠. 단기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야는 되게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은 선행되는 게 맞다, 이거는. 중간에 수정해서 우리를 유리하게만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온비드에 위탁공고를 냅니다. 위탁공고를 낼 때 위탁공고 내용 중에도 법이 바뀌거나 시에 정책이나 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위탁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현재 법률 검토를 지금 의뢰한 상태고 1개소 왔는데 공고문에도 있고 위탁계약서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강제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1인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야 하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법률 검토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됐을 경우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우리 최승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조례 개정 없이 일단은 기본 조례 가지고 원곡면에 있는 회의 참석이나 이런 공적인 업무수행 관련돼서는 일단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8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이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항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및 우선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물순환 회복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투수성능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 물관리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할 때 2년 정도로 해서 대부분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제12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발의하신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니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간사 이관실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호섭 위원  위원회.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2년을 요청했는데 위원님이 3년으로.
최호섭 위원  제가 그랬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2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러면 2년으로 수정 제안 내도 괜찮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수정안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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