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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30일(수)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11.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5.    <제1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43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54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등 관련 조례를 면밀히 숙지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은 두 안건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의사진행 계획의 조정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이른바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은 그동안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협약체결 4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구조와 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성시의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구조화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1일 36만 톤의 폐수 방류 계획만으로도 이미 고삼저수지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대였던 안성은 불안 속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30일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에 ‘고삼저수지 하류 우회방류(바이패스)’ 계획을 명시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으며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같은 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10㎞에 달하는 방류관을 통해 우회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안성시가 협약의 파기 또는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거나 전면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문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는 지난 2021년 1월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안성시의 희생과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기대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신안성 변전소 전력공급 등을 포함한 안성시의 물, 공기, 땅, 전기를 모두 내어주면서도 안성의 수자원 등 환경에 대한 잠재적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불명확한 가운데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기본권, 농업권에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협약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협약 아닌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시민의 동의 없는 상생은 무의미하며, 실익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해당 상생협약은 법률상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구속적 문서이며, 법적 책임 조항이나 이행강제 조항 없이 단지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와 같은 선언적·임의적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행 시기·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불이행 시 제제 규정 또한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상생협약이 안성시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협약의 유효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시민의 권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협약이 더 이상 안성시민의 삶을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즉시 협약 파기 또는 재협상을 선언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와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명 안성시민의 뜻을 엄중히 대변하여 현재의 상생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조속히 상생협력 파기 또는 재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을 전면 재협상하라!
하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라!
하나. 시민의 환경권과 농업·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을 재구축하라!
2025년 4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11.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12.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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