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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9일(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6.    <제5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8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제9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3.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7.    <제5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건인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시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 영유아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주체가 부모님 중에 아내,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는 체험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데요. 어머니 스트레스가 뭔가 봤더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을 때, 아이가 오래 있을 때 받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보고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를 보고 싶지만 가정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일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위성이거든요. 그러면 안성시청에 공직자분들도 꽤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이 존재하는 한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없어서 공직자분들도 근무하면서도 아이가 염려가 되고 그런 게 앞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여기, 해소의 날을 제7조제2항에 두셨는데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간혹가다 체험식으로 하루를 가서 모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 사업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루 해서 되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좀 무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아니지만 안성시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를 보고 싶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어머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육아 스트레스를 부모가 동시에 받습니다. 이게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에는 어머니가 보고 그다음에 퇴근해서는 또 아버지가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제 잠도 좀 못 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녁에 보통 아빠들이 육아를 담당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었는데 하여튼 요즘 젊은 아빠들은 이렇게 집에 가서도 아기들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다음에 회식도 참석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봅니다. 혼자만 애 키우는 것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하루에 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날이 있음으로 해서 육아하는 부모들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하여튼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날에 하여튼 데이트 비용이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하루라도 좀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용돈을 줘 가면서 그날은 저녁에 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맥주를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봐주거든요. 아기들을 봐주고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한테 그러한 효과들을 좀 보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육아는 우리 전체적인 사회가 같이 해야 하는 거다, 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하여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제가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양육에 관련되어 있는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외 양육자를 위해서 지금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워낙 가정사에서 하던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것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 과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을 발굴하시면서 개정하셔서 안성시 출산·양육에 있어서 다른 시와는 차별된 그런 사업을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도읍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편의 및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2를 개정하였으며 먼저 공도읍 승두리 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와 공도서희스타힐스아파트 신축에 따라 사곡6리와 사곡7리를 신설, 공도읍 하용두1리 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아파트 신축에 따라 하용두3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39만 원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3명 증가와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19명 증가에 대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부지가 승두리와 만정리 2개 리에 걸쳐있어 혼재된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만정리 필지 일부를 승두리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별표에 승두리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필지별 조서 및 현황도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이게 공도 초·중통합학교가 신축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관내 면이나 리에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곳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마 일제 조사하면 불부합 지역이 좀 있을 겁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많고. 이 기회에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전부터 어려웠던 부분인데 관할 면 소재지하고 그 면 소재지에서 맨 끝에 있는 그 주민이 면에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인접 면 소재지 그 행정센터가 더 가까우니까 그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게 고삼이거든요. 고삼면 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유안아파트 주민들이 대덕면까지 가는 불편함이 고삼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혹시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물론 어려우니까 이제까지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대덕면 삼한리나 그쪽 부분이 대덕면사무소보다는 훨씬 더 고삼면이 가깝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혹시 향후에도 일제 정비할 때 혹시, 그런데 또 지역의 주민분들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초·중, 초등학교 행정구역 변경 현황도를 보니까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일부, 그것도 코너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를 합필할 거예요. 한 지번으로 합필하게 되면 이게 2개 리에 걸쳐 있어서 사실 합필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의 편리도 도모하고 또 향후에 학교 지번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여기가 학교부지인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학교부지로 바뀌죠.
○간사 이관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만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면적은 동일하고 관할구역만 조정하는 겁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화재안전 취약가구에서 안성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개정안 제5조에 보시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다 노후주택이나 또 취약가구에 보통 설치는 다 완료 거의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 안성시에 화재안전취약가구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그동안 저희 안성시와 소방서하고 같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처음 화재안전취약가구 1만 5095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가 됐고요. 이 화재안전취약가구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독거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작년도까지 전체 다 설치가 돼서 우리 안성 소방서에서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상 일반 단독주택이나 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그렇게 개정하는, 하려 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 제4조제2항에 보시면 “건축법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주택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파트는.
박근배 위원  제가 질의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신규 아파트는 소방시설 잘되어 있거든요. 소방시설이 안 된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연립이라든가 옛날 아파트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화재감지기나 아니면 소화기를 설치,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제 말씀 그겁니다. 옛날 구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형, 감지형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홀몸,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죠. 그분들도 아파트 사시는 분 꽤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들 주방에서 일이 벌어지면 감지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소화기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데 단지 감지기는 설치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외되는 경우는 아파트하고 기숙사인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가구주택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혼란이 오는데요. 공동주택 예를 들어 대우경남아파트를 예시를 들자면 거기는 이제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그걸 설비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방치되는 노후된 시설에 그냥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키실 것이지, 아니면 거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설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분 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위험하다, 하면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갖고 아파트에 사업하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역부족입니다. 너무 고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1, 2억 갖고 안 되거든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만약에 개정이 돼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취약지구, 취약시설에 거의 다 설치가 됐고. 그럼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이 보호가 되거든요. 왜 노후시설이면 아파트를 제외시키면 그런 중간중간에 노후시설로 인해서 방지가 안 되면 그 화재로 인해서 아주 간단한, 비용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개인적으로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다른 주민이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여기 제외된다, 하시니까 현장은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고장 난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존에 연립주택 빌라 자동화시설이 없던 그런 시설에 공공의 예산으로 소화기나 경보기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 조례 만드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개정하는.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랑 간담회를 했는데 아니,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요.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소방시설 중에 유도등 같은 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건, (경보기를 가리키며) 저기 보이시죠?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게 단독형 경보긴데요. 저거랑 소화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소화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유도등이나 이런 건 건물 신축할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비용이 막대하고. 아까 박근배 위원님도 소화전이나 아파트 같은 데 10억씩 나오는 것은 저게 아니고 소화 대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약간 좀 지원 차원이 달라요.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조례랑 약간 별개 얘기인데요. 그건 건의를 받아서 아직 설치가 안 됐으면 어쨌든 시급히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무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는 지금 지원 부서에 얘기해서 운영비 지원할 때 소화시설도 반영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박근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먼저 하시죠.
박근배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입주자대표회장을 제가 대우경남에서 했거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과 이론과 차이가 많은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방시설이라는 게요. 감지기로부터 관리소나 또 경비실에 화재 났을 때 경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무용지물 됐습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긴 것을 감지기, 단독형 감지기를 배부하면서 보완하자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부실한 측면이지만 그걸 거금을 들여서 교체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에 노후화된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희망자를 신청해서 그것을 공백을 메우자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시죠? 저거 되게 싸거든요. 저도 구입해서 달아놨는데 그런 쪽으로 다른 집도 아마 그런 집이 많을 거로 봅니다. 예시를 대우경남아파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화재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아파트하고 또 기숙사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안성시 재원이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설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요즘에 공동주택 화재 때문에 피해 본 분 너무 많이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곳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공동주택이 좀 우선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후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이번 연도에 다 끝내진 못해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5년으로 잡았다면 5년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사회재난팀장 송치규  사회재난팀장 송치규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서부터 작년도까지요. 투입됐던 예산이 소방서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앞으로 계획은 시에서는 뭐 크게 투자할 계획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소방서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안성시는 어쨌든 조례만 근거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 사업 시행이나 예산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재난팀장 송치규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도 원스톱지원센터가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어쨌든 요즘에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권고가 내려온 건진 모르겠는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주택의 기본적인 소화기나 감지기 정도 설치를 하고 이 감지기가 울리면 지원센터랑 원스톱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도 구축을 다 해놨는데 저희 안성시도 그 정도 시스템은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현재까지는 원스톱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것도 늦은 거네요,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최승혁 위원  어쨌든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층들이 많이 살 거고, 1인가구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살 건데 이 감지기가 작동이 되면, 원스톱으로 지원센터에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어쨌든 불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정도 감지센터랑 연결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저희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 이분이 불나서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면 괜찮은데 확인을 못 하고 자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꼭 좀 저희가 노후주택 정도는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정리하는 측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정의)에서요. 제2호를 보시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게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금 여기 법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은 포함이 되는 거죠?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회재난팀장 송치규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다중주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재난팀장 송치규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높은 층수를 가지고 있는, 3개층 이상인가요? 5개층 이상인가요? 5개층 이상으로부터는 그럼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회재난팀장 송치규  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2023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고시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의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20일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15만 8000㎡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15만 8000㎡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재산세 추가고시안은 과세대상이 추가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네, 과세대상 고시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대상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고시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요. 6월 1일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어쨌든 15만 8000㎡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재산세가 얼마나 더 들어오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거기가 사업시행자가 하는 산업단지 감면 적용을 받아서요. 35% 감면을 적용받아서 지금 예상하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대상이 주택이나 건물이나 전답 이런 것 뺀 토지가 대상이 되는 건데 과세기준은 똑같나요, 주택이나 토지나?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재산세에 합산해서 부과되는데요. 재산세랑 과세기준은 똑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 35%가 감면이 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에 산업단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업단지라 사업시행자 감면이 들어가서요.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단지 조성 목적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35%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세율이 0.14%거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500만 원 나오는데 35% 감면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결국은 산업단지가 되면서 과세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0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실·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여 전파의 위험과 특고압 송전선로의 위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안성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및 노인시설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심지대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 “시내”가 앞서 정의 규정에서 “안성시”를 “시”로 줄여서 명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시내 어린이집”은 “관내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거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 조례는 전자파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혹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전자파라는 게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고 또 위도 내려가고 아래도 다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조례 취지가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셨거든요. 그럼 공동주택 내에 만약에 안심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지국을 만약에 옥상에 설치했다면 그 밑에 하부로 어린이집을 하시고 싶은,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설치가 된다면? 그럴 경우 하나하고. 또 영유아, 노인, 청소년, 아파트 내에 그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물론 외곽에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시설, 저쪽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쪽에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 안심지대를 설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보호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지국 특성상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통신, 뭐죠? 통신율이라고 그러나,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 쪽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또 통신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SK나 KT에서 아파트의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비용도 많이 줍니다. 아파트에서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해가 충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아파트에 수돗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아파트 수도에서 뭐가 나오면 그 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그 비용을, 예를 들어 120만 원 들여서 수돗물 검사를 해서 60개 항목을 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심하고 또 드십니다. 마찬가지 전자파도 안성 지역에 제가 전파연구소에 말씀하신 대로 안성은 크게 위해가 없다는 것은 판정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게시를 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4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다른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권리를 침해하는 걸 수가 있어서 단독건물 중심으로 안심지대를 지정하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여서 그런 경우의 충돌은 일단 여기 단서조항으로 배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안성시에 어쨌든 어린이집이 대부분 아파트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시설을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 권리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단독건물 중심으로 했을 때 몇 군데 있고. 또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들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열린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금 전자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지국이, 시청에도 현재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도 전자파 검사를 했을 때 1등급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지국이 있을, 기지국 자체가 그렇게 전자파가 많이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가전제품에 의한 그러한 전자파도 무시 못 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그러한 기지국의 시내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전자파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안심지대 관리에 관해서 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설정을 한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이것은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보통 이 매설 깊이를 지중화했을 때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는 30m까지도 있는데 저희 직매설 할 경우에는 1.2m에서 2.5m 정도 깊이로 묻는 거고요. 공동구 터널방식으로 대규모 고압선 같은 경우에 깊이 10m에서 30m까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하 5m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1m에서 2m까지도 묻는데 30m 이상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5m 이상으로 규정을 하면 추후에 안성시가 권고를 할 때 직매설도 되고 공동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관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고압 송전선로가 왔을 경우 보통 10m에서 30m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너무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기준이 5m가 아니라 적어도 10m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쭸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간사 이관실  네. 그리고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을 지금 부지경계로부터 30m를 보는데 이 정도면 전자파에 안전하다, 라고 생각되셔서 이 정도를 하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여러 가지 연구자료에서 기본적으로 한 30m.
○간사 이관실  기본자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계약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영업장소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주무부서가 보건소인데 원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할 때 원래 문화관광과나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그 담당부서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질의할 때 좀 풍요롭게 되는데 일단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영업신고하려면 거치는 단계가 꽤 많더라고요.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그걸 다 거친 다음에 판매자동차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각 영업장소를 보다 보니까 유원시설, 뭐 관광지, 체육시설부터 많거든요. 졸음쉼터까지. 하천도 가능하고 학교도 가능한데. 선별 우선순위가 보시면 청소년, 취업이 어려운 청소년, 또 기초생활수급하시는 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은 혹시 통과가 됐습니다. 신청자격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차량은 어느 분이,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합니까? 만약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인이 구입합니까, 차량을? 3500만 원짜리를 본인이 구입합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있어요. 이분이 차량을 갖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승혁 위원  요즘에는 임대로 해요.
박근배 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들한테, 또는 수급자분들한테 문을 열어주신다면 3500만 원짜리, 이건 새 차 기준입니다. 물론 중고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또 개조가 된 차, 중고차는 되게 싸거든요. 이런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을 같이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하거든요. 수급자들도 마음먹고 하고. 그런데 이분들, 수급자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한, 통과되지 않을 것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조례의 이 문장하고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했거든요. 최근에 서울 하프마라톤 실시가 됐는데 부산에서 오신 장애인, 휠체어 타고 하신 장애인도 하셨거든요. 비용이 안 드니까 일단 참가할 수 있으니까 하시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 때는 정말 전폭적으로 열어줘야지 안성에 있는 청소년, 수급자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오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또 단계도 물론 판매자동차가 한철 장사거든요. 겨울철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면에, 수익적인 면도 좀 어렵고 이런 지원사항을 세세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보건소는 이런 위생 관련돼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세게 못 드리는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기는 좋은 대통령 감별법이 나오는데요. 좋은 시장님이 되려면 약자를 어떻게 보듬을 건가, 끝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좋은 시장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 하시지만 연관 협의부서에 이런 것도 좀 전달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사천리로 신청해서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 얼마나 일을 꼭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근본적으로 정말.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우선순위 제가 보니까요. 1순위가 청년이거든요. 2순위는 수급자인데. 꼭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선정하실 때 청소년과 수급자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은 물론 수익을 중요시 여기겠지만 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안성에서 보장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청소년 한 분, 수급자 한 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만약에 동일 조건에 같은 청소년 2명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마지막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같은 조건입니다, 청소년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서 선정하십니까? 1순위 청소년이 왔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같은 조건입니다. 그럼 그다음 우선순위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보건위생과 박선옥입니다. 
여기 순위, 일단은 우선순위가 1, 2, 3, 4, 5, 6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1순위, 2순위가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우선순위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여섯,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고 1번은 이런 사람, 2번은 이런,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박근배 위원  아, 추천이 우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년이 우선으로 채택이 되는데 동일 조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양성면 체육대회 때 타지역에서 온 음식판매자동차를 봤습니다. 그분은 혹시 신고합니까?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와서? 타지역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어떤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고 조건이 되면 신고를 하시는데.
박근배 위원  그렇죠. 신고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잘 이해를 좀 못 해서.
박근배 위원  이것 영업장소에서 판매를 하려면 지자체장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지금 양성에는 무허가가 간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박근배 위원  확실한 판매자동차는 맞거든요. 구조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분 오실 때 신고를 하는지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판매하는 증이 있습니까, 영업할 수 있는 부착하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공문을 주거든요. 아마 공문을 유리나 이런 데에 부착해놓으면 되는데, 네.
박근배 위원  그게 없으면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죠.
박근배 위원  저는 그걸 보고 휴일 날 보건소 직원, 공직자분들이 나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런 신고를 누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대책은 혹시 나오셔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안성에 있는 관내 청년이나 수급자분들이 만약에 판매자동차를 했을 때 그런 반대 영업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하실 때 현장까지 해서 무단으로 못 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형진  장단점이 따로 다 있겠지만요. 일단은 장기간 한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하면 한 지정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말에는 번화가가 될 거고 평일에는 아파트 정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 신형진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점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저희 안성시는 잘 아시겠지만 번화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희는. 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그 정도는 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조례라면 신고절차 정도는 좀 최소한으로 줄여야 이게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곳 한 곳에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장소에 지정이 된 건데 그 자동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또 신고절차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보건소장 신형진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상관은 없는데요, 기이 신고된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동을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인 거잖아요. 저희 안성시가 푸드트럭이 굉장히 없어요, 저희 안성시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희 붕어빵도 없고요, 이제는. 호두과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희 정말 끽해 봤자 지금 이런 곱창, 순대 이렇게 몇 가지 안 돼요, 저희. 이 정도로 저희 자동차 판매 영업하는 분들이 안성을 기피한다, 지금. 그 이유가 벌금이 너무 센 거예요, 과태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라도 시켜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제6조제1항 보시면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자는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시설관리자는 푸드트럭을 입점시켜 준 시설의 관리자고요.
최승혁 위원  입점을 시켜 준 관리자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그러니까 안성시 도로나 토지에 있으면 안성시가 관리자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가 돼요.
최승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 저녁에 장사하세요. 낮에 무슨 푸드트럭입니까? 저녁에 하지, 다 퇴근 이후에. 그럼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에 시설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관리자가 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가죠. 요즘에 정문 앞에 도로 주변에 나와 있죠, 요즘.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런 것은 지금 다 불법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정해 놓은 장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게 푸드트럭이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 지정장소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장소거든요.
최승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례를 볼 수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홈페이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홈페이지는 명확하게 올려놓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안성맞춤랜드에 1년 상시영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바우덕이가 열려요. 그때도 이분은 영업이 가능한가요?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최승혁 위원  바우덕이행사 기간에는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지정한 푸드트럭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1년 상시영업 지정을 신청해 놓으면 이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셔야지, 푸드트럭 활성화 시켜야 돼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저희 사실 명소라고 하는 곳 중에 많은 외지, 타지 분들이 주말마다 오시는 곳이 그래도 안성맞춤랜드랑 팜랜드인데 안성맞춤랜드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시민들 그래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상시영업을 거기서 한다, 라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겠죠. 그런데 행사 때나 이런 때는 또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1년 상시영업을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축제가 열리든 상시영업권을 갖고 있으니까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좀 문화예술사업소랑 다시 얘기하시든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취지는 좋은데 허술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단히 좀, 제한적으로 돼 있던 절차들을 풀어주는 것도 앞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업신고 표시를 하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24 포털사이트를 가서 이동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동신고하기 전에 최소 며칠 전에 그걸 해야지 이 신고표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푸드트럭은 지정장소 이외에서는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고 싶다고 해서, 저 장소에 가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근배 위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동신고를?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것은 이동신고는 아니고요. 지정장소에서 인허가를 신청할 때 24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박근배 위원  아, 이동신고는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하다가 이동하는 것은 그럼 불가능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모집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갔을 때나 가능한 거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정 장소 이외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불가능합니까?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이분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하시는 분들 세금 다 내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세금을 내시는데 그러면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영업을 그럼 왜 할까요, 안성에서는? 다른 시군이랑 비교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업장소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안성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안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타 시군에서 모집하는 것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영업장소 지정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 안성시에 지금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불법영업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분들 과태료 낸 거나 청구된 것 자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과태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고발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 것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대략 평균적으로. 여기저기서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올해 붕어빵, 올겨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7~8건 정도는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분들 1000원짜리 장사하는데 시청에서 고발까지 해야 될 만한 사항인가요, 그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저희가 고발은 안 시키는데 그분들은 가능한 계속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기를 원해서 오히려 고발을 한번 하면 그게 마무리짓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철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불문하고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풀어주세요, 제한을. 많이 열어놔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계속.
최승혁 위원  개정을 통해서든, 저희 의원발의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풀어주시고 벌금이나 이런 것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루에 얼마를 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음식판매자동차를 저희가 호수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외곽지역에 가장 먹거리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게 시내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조례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정장소에 해당이 되면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내 인근은 점포가 계시는 상점들이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정을 하실 때 여러모로 다각도로 우리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서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산하1지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순서가?
○위원장 이중섭  금광 오산지구.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금광 오산지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2006년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존 공장에 대하여 생산설비 확장을 위하여 1개 동을 증축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녹지지역 법정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완화 적용되며 금해 계획에 따라 건폐율 29.8%, 용적률 80%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우코퍼레이션이고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수처리시스템 오존발생기, 수처리환경제품인 이온교환섬유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지구지정 면적은 1만 1100㎡이고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 9018㎡, 공공시설용지(도로용지) 2082㎡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25년 2월 본 계획안을 입안하였고 주민열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과 4쪽은 용도지구 결정도와 토지이용계획(안)이며 5쪽과 6쪽은 위치도·위성사진, 공장 생산제품 소개와 건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004년도에 관리지역에서 2006년도에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한 건폐율이 20% 내려갔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킨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도시지역이 2006년 이전에는 좁았었습니다. 좁았었는데 2006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지역이 확장됨으로써 이 지역이 당초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는 일단 땅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니까 손해를 본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렇죠. 당초에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60%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20%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이분이 내셨거든요. 2년 뒤에 내려가면서 피해를 보셨고 또 사용승인은 3년 뒤에 또 내셨고 20년 뒤에 건축허가 낸 시점으로부터 20년 뒤에 진흥지구 신청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40%였다가 다시 30%로 복귀가 됐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겁니까, 아니면 건축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신청을 올린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건축을 연구시설을 더 짓고 생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제한이 있어서 더 완화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이 건축주나 대표죠. 회사 대표분들은 이런 사항을 잘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돼서 20년 만에 이걸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 사업주분이 그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제한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하던 과정 중에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인데요.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이럴 경우에 건축허가를 낸 시점부터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사용승인 2009년도에 났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승인은 2회까지만 연장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작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시는 분들은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문하시는 분 계속 바뀌실 거고 이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자료는 저희가 계속 자료가 축적돼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 언제 용도지역이 바뀌었는지, 이 건물이 언제 건축허가 나고 언제 준공 난 지 이런 건 다 자료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또 20년에 걸쳐서 진흥지구 신청하신 이분이 결재 과정에는 6일 만에 통과가 됐거든요. 13일 날 신청해서 19일 날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홍보가 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산업지구를, 공단을 새로 안 만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확산되니까 좋겠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그렇고 혹시 이런 경우에는 공청회가 필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지금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공청회까지는 필요치 않고 공람, 대신에 공람공고 이런 절차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청회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발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일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황윤희 위원님과 최호섭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자 자리에서 회피를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은 최초 결정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방안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12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만 861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켄달스퀘어산하2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체육시설 부지인 보전관리지역 73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는 기이 결정 고시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추가 증설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입안,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입안 후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부터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입니다. 금해 조성될 체육시설은 원곡면 산하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게 되며 주민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원곡 산하1지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한 7300㎡.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는 기정으로 보니까 용도지역이 북쪽으로 여기가 자연녹지였는데 이것을 계획관리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생산관리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만들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까지 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지금 파크골프장 해 주시면서 이제 어쨌든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이게 기여금액을 환산하셨을 때 이게 가격이 맞던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공공기여는 지금 저희 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토지평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해 줌으로써 토지 가치 상승분을 평가를 해서 차액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공공기여 면적을 산출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 산출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공공기여방안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그 인근 주민분들이 요구를 한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공공기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가치가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산정을 하면 공공기여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뭐를 할 건지 이렇게 협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지역주민이 파크공원의 파크골프장 해 달라고 해서 파크골프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원으로 해 달라는 거고 또 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나중에 공공기여도 평가 후 차액 나와 있는 것 계산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안성시로 귀속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도를 보던 중에 체육시설 들어갈 자리 주변에 보니까 다 농림지역, 보전관리. 다 농림지역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이면 아마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겠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파크골프장은 주로 잔디 좀 깔리고 공원에서 쉽게 한다고. 공원에서 골프 비슷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도 잔디,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천연잔디입니다.
박근배 위원  농약을 좀 쓰겠네요? 관리 차원에서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파크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반골프장처럼 관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공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정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향토유적”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여 법규 용어를 통일하고 2016년 이후 정비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서 “안성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는 향토유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향토유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향토유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13조에 “시장은 연 1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폭우, 특히. 또는 폭설 이럴 경우가 잦은데 연 1회 이상보다 수시로 하시는 게 어떤지, 라는 제안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섭  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개인 사유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조례하고 약간 벗어났는데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객사 있죠, 객사. 객사에서 이것 영상을 좀 찍어서 왔는데 이건 나중에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건 보개도서관에서 내려다본 광경이거든요. 주변에는 잡초하고 잔디가 섞여 있고 객사 전면부는 다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흙이었는지 아니면 잔디가 있었는데 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정말, 내려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이런 국가보물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정혜련아 과장님께서 향토유적 조사나 관리를 평상시에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저희가 향토유적이 42개가 유형인데요. 불상이나 비나 석탑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고 유형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것은 항상 그냥.
○위원장 이중섭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이게 몇 회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리스트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관리대장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정은 기존에 개정보다 지금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대장 있다고 말씀하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128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 예산에서 아무래도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의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뭐 사당이나 성곽이나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래서 개정을 해서 정기적이라도 꼭 관리를 하도록 다시 개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홍원의 팀장님, 어떻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시에서 연 2회, 읍면동에서 연 4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8건의 문화재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호암미술관 같은 데 유물이, 지정 유물이 많이 들어 있는 데고요. 실질적으로 각 사찰이라든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많은 문화재들을 시에서 연 2회, 면에서 연 4회 실질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서는 일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만큼 숫자는 줄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 개정 전 걸로 보면 면에서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것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 면장님한테 여쭤보면 모르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도. 지금 실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전부개정을 하시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뜻에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이중섭  이번에 개정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개정해서 충분히, 저희가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명무실하게 읍면동까지 다 해서 면장님들도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판에 관리대장 있다고 하니까 제가 웃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향토유적, 어차피 보호조례를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유적지 이런 걸 유산 쪽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근 개발 제한이라는 게 있나요, 거리 제한이?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이중섭  네, 팀장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반경 500m, 도 지정은 300m의 개발 제한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향토유적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향토유적은 개발 제한이, 제한 거리가 관계없다?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위원장 이중섭  왜냐면 이런 것 하면 나름대로 저희도 문화재라든지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해야 되는데 개발 제한이 걸려있다고 이웃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걸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제한에는, 개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이번에 안성소방서에서 구 안성 소방망루를 시 지정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건 특별히 개발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망루도 개발 제한이 없다는 거죠, 인근에?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1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겨울철 제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단과 제설동원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제설단의 구성과 운영, 제설장비의 관리,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사용 용어의 정의,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관리 규정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설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8조와 제9조는 제설장비의 구비,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제10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3억 3500만 원이며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2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2조 정의에 제1호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설 시에만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섭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강설 시에만 하는 겁니다, 제설. 눈 올 때.
이관실 위원  강설이 눈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눈이 오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제설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단이 동원이 돼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강설 시라는 의미는 눈이 올 때를 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이 제설단을 운영할 때 이 조직을 지금 짜야 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제설단을 구성을 할 때 시장이 위촉을 하고 또 그 시장이 위촉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을 하는 규정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마을의 이장님 위주로 제설작업을 봉사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위촉 그런 조항을 넣어줘도 좋긴 한데 이게 강설 시 하는 거라 상시적으로 하고 또 해촉되고 위촉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위촉이라는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이 바뀌다 보면 해촉되고 위촉되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한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제설단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바뀌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바뀌게 되면 물론 이장님도 있을 수 있고 그 트랙터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동장님한테, 읍·면·동장님한테 신청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명단이 등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포기를 하시게 되면 해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제6조 운영에 보시면 제3항 “제설단은 제설대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이 수립권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제설단의 누가 수립을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그 읍면동 제설단이 이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지원하신 분들이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성, 제설단을 만들어서 계획을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제설계획을 하겠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제설단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장이 이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설단이 수립을 하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래서 저희한테, 읍·면·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제6조제3항을 “제설단”으로 하면 안 되고 각 읍·면·동장이라든가, 읍·면·동장을 또 그 책임관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관리자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아,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제 조례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설이 현재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게 사실이고요. 요즘 추세가 한번 내리면 거의 폭설 수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든 제설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하여튼 주민들 불만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현재 하여튼 사이트를 통해서도 불편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폭설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렸죠, 그 내린 그 횟수가 어떻게 되죠? 작년부터.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횟수는 작년보다 19회가 줄었고요. 그 대신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은 많이 왔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폭설이 작년 11월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죠. 기록적인 폭설이 좀 내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거의 4월에도 내렸잖아요. 종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럴 때마다 지금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제설단원 같은 경우는 혹시 이렇게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여기?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최호섭 위원  제설단원들 뽑을 때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자격 기준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주가 트랙터다 보니까, 트랙터하고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 내용에는 없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있어요? 규정되어 있나요? 그래서 운전면허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아야 하는 거고 가능해야 하잖아요.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을 숙련도는 좀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혹시? 조례에는 나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하고. 작년에 보험사고가 있었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 규정하는 보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제10조에 보시면, 제10조제1항에 보시면 그 보험가입비 하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밑에 제2항에 보면 차량, 트랙터, 수리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제3항에 제설단원의 식대 및 간식비, 제4항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설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아니라 일단은 제설장비를 가지고 오는, 제설장비하고 소유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좀 안전하게 제설작업이 필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엊그저께 직거래 장터에서 민원신문고를 진행했는데 거기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다 말씀하시는 게 제설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일단 공원이나 이런 데도 좀. 제설단이 구성이 되면 저는 여기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공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게, 눈이 방치되어 있는 게 공원 같은 데는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 거의 눈을 피해서 걸어 다니는데 눈을 피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하여튼 그때 저희 부탁을 해서 유적공원은 길만 좀 내달라. 그래서 길만 내준 적이 있어요. 보면 제설단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트랙터도 좋겠지만 저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도 조금 동원을 해서라도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는 지금 치워야 하는데 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고민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엄청 불편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고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슈퍼도 못 나가요, 그 길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설단의 공원 쪽, 공원은 제일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 한다, 이제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 불편을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설단 운영 정의에 보니까, 여기 정의에 보시면 제2조제2항에 제설작업이라고 쭉 나오다가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얼음을 제거하는 장비는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아직까지는 정비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장비대도 소형도 사야 하는 거고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1톤이나 15톤이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음 깨는 것도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이 장비를 유지보수비 가지고 구매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8조(구비)에 보시면 각 읍·면·동장은, 중간 생략하고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으며 시장님은 지원해야 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규정으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제설장비를 바로 고쳐 쓰셔야 하는데 “요청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또 시장님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앞뒤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3억 3000만 원 중에 보수, 수리하고 구입(교체)비가 9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별로 1동, 3동 빼고 나머지 부분에 나눠서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면에. 그러면 전결권으로 해서 이것을 시장님께 이것까지도 보고를 해서 결재받고 하시기보다 면장님 결재권으로 해서 바로 즉각 조치하고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 신속성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야 하지 않아요? 전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고장 나면 그때 보수를 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는 이번에 A/S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결과보고도 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정비할 때, 제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그전에 모든 장비는 저희가 정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폭설이나 강설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다가 고장 나면 저희가 여유분이 있으면 좋은데, 여유 장비가. 여유 장비가 없는 경우는 고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장비 점검할 때 특별반을 4개월 동안은 저희가 그때그때 고장 날 수 있으니 A/S 업체 상주를 시켜서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면장님들도 어떤 일종의 예산도 있어야 즉각적으로 발의도 하시고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제8조는 답변 한번.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읍면동에서는 제설단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읍면동에서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시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겠죠. 시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바로 대응을 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예산 전결 문제는, 예산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다 주셔서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제설단 관련한 조례가 지금 전국에 보니까 두 군데 딱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발 빠르게 그래도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조례였다. 어쨌든 빨리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포상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도입하는 것을 조금 봤는데 이 제설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이 공영주차장 무료 혜택이든지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2시간 면제 이런 인센티브들을 제공하면서 많은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안성시도 느꼈지만 이 공직자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이 장비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100% 원하는 만큼 다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지원조례라는 게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한번 이런 것을, 제설단을 한번 운영해 보고요. 거기서 이제 의견을 또 받아서 다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지금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설단을 많이 모집하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은 미비된 보완점을 더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서초구는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 시민들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범 운영을 한 2년 동안 해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도 어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요.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다음은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난번 폭설에 사고 난 것 보상 어떻게 할 건지 결정 났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취합된 것은 17건이고요. 그중에서 14건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미확정됐고요. 피해액은 17건 해서 약 7900만 원 돈이 발생됐고요. 지금 보험 처리된 14건에 대해서는 3323만 6000원 정도가 보험 처리됐고요. 자부담이 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한 128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요.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3건인데요. 그분들의 피해액은 약 한 32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은 한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확정이 조금 오래 걸려서 내주 중에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고 보험 처리가 되면 상기에 정산해서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해서 집행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주에 결론 난다고 하셨나요? 언제 결론이 나신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다음 주 중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을별로 제설기가 있거나 트랙터가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트랙터가 없어서 제설기도 못 받은 마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제설단을 운영하면 꼭 한 마을 단위로 제설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닌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지금 저희가 제설단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장이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런 거고요. 일단 마을 간 마을 옆에 제설장비가 없으면 또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설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읍면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각 마을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미비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트랙터 위주로 하고요. 그 읍면동에 보면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트랙터뿐 아니고 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더 보완, 보완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이 제설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번에 유류비 줄 때 동 지역은 안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저희가 333대의 시가 사준 장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동 지역에도 제설단은 꾸려질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제설단이 꾸려져서 저희한테 명단이 제출되면 보험 처리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읍·면·동장님들이 제설단 꾸리실 때 그 어쨌든 주민분들은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하셔서 빠지는 마을이나 그런 마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동도 시가 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이장님들 다 나오셔서, 동장님들, 통장님들 다 제설 작업하셨어요. 실제 좁은 길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빠지는 마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추가 질의.
박근배 위원  추가 질의드리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은 각 지자체장한테 친환경 제설 방안을 마련하라, 했거든요.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안성시 보유한 염화칼슘이 다 친환경 제품입니까?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안성시민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제 차가 이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습니까? 그러면 괜찮다면 이것을 알리는 방법을 겨울 전에 한번 현수막으로 하시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일단은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그 조달청에서 규정을 바꿔서요.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면 조달청에 제품등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023년도 이후부터는 전부다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배 위원  현수막 게시가 하나.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많은 지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제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10월 중순 이때쯤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지금 염화칼슘이 친환경자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부식에 문제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소금을 많이 섞어서, 모래하고 섞어서 많이 뿌려서 부식이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환경제라는 것은 어차피 염화 아니,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제로 등록된 그 제설제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아무래도 피해는 과거보다는 최소화시켰다고 보는 거고요.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저희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나서 도로를 다시 확인하고 다니고 저희도 다니지만 사실 아스콘도 부식됩니다, 아스콘도. 아스콘, 콘크리트가 다 일어날 정도로 염화칼슘이 제가 알기로 친환경이라고 해도 강도가 워낙 세서 사실 여러 가지 아마 저희가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파괴에 관련돼서 친환경이라고, 친환경 염화칼슘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만, 조금 피해가 덜 간다, 이런 뜻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의 생태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무해하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든요. 그러면 친환경제하고 아닌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아마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문 지식은 아닌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덜해서 ‘친환경’ 자가 붙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제로 정부공인기관에 등록된 그러한 자재를 쓸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친환경제라고 해서 그것만 구입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에는 팀장님께서 친환경제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 제설단 운영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인근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인데도 저녁때 되면 바람이 아직도 차고 이런 정도의, 또 강풍이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도 되게, 대한민국이 지금 산불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제설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장비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또 이장님들이라든지 제설단원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을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면에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시설과에서만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누가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장비도 장비대장이라든지 이런 관리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공무원이, 우리 안성시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설관리단이 가동이 되기 전부터 사전교육이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동안에는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섭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2동을 갔더니 2동 동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통장님이죠. 통장님들이 아니, 트랙터 움직이고 그랬는데 왜 기름값 보전 안 해 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통장님들도 자발적으로 하신 것은 있지만 저희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 이번 조례에 그걸 다 담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괜히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들도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꼼꼼히 챙길 것 있으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정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의사일정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도읍 소재 스타필드 안성점 1층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포함한 우리 시 시정홍보와 브랜드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농·특산물 매장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매장 운영 및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작황 변동 등을 유동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일으로부터 2년이며 위탁사무로는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관리이고 위탁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매장상품 품질·진열·가격 관리, 매장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매장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안성시정 홍보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관 운영, 또 그 밖에 농·특산물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농·특산물 스타필드 매장이 주목적이 매출입니까, 홍보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두 가지를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중에 어디가 더, 굳이 따진다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위탁운영을 받는 쪽에서는 경영 수익 쪽에 관점이 있을 테고 저희 시에서는 농·특산물 홍보 쪽에.
박근배 위원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그러면 안성마춤 공익법인이죠, 여기가요? 농협법인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 위수탁자는 네, 농협.
박근배 위원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다른 데는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 혹시 지금 이윤이, 이익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박근배 위원  네, 9000만 원 정도 손해 보더라고요. 손해를 무릅쓰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한번. 일요일 날 가봤는데 물어, 물어서 갔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찾지 못했다는 건 구석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럼 홍보가, 눈에 잘 들어와야 홍보가 자동으로 되고 매출도 비례적으로 되는데 위치가 좀 맞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구석에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서 보고 또 어두침침하고 하다 도니까 동선이, 일요일 날 갔는데요. 사람이 정말 구름떼같이 다니더라고요. 그 안에 원형으로만요.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나왔으면 정말 대박 나겠다. 안성시 홍보는 물론이고 매출도 엄청 높아지겠다, 했거든요. 물론 원형에 인접한 상가는 임대료가 비싸겠죠. 제가 확인하니까 두 배, 세 배 높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더라도 이걸 무릅쓰고 했다면 아마 매출이 지금보다 배가 더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또 숙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매장이 10시고 문 닫는 시간, 오픈 시간 10시 닫는 시간 10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농산물 매장은 10시, 6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저녁 먹고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게 시간대도 안 맞고 약간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왕하실 것 좀 9000만 원 정도 손해 나시는데 이것만 극복하면 아마 이게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전망대인가요? 3층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전망대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전망대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부러 다 가봤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전망대 올라가다 보니까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 딱 앞에 서면 바로 안성시 홍보관이라고 멋있게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공간도 깨끗하고. 그런데 화면이 안 보입니다. 낮에 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한번 점검하셔서 이왕하시는 공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가 재위탁이 7월 달인데 그때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보시면 평가위원이 7명으로 돼 있으세요. 개인정보 가림처리해서 지금 다섯 분이 안 계신데. 지금 7명 중에서 두 번째 분은 불참을 하셔서 총 여섯 분이 그럼 이것 서면심사를 하신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다음 쪽수 10쪽에 보시면 평가 결과가 3개 분야 5가지 평가항목으로 해서 15개 지표인데 총점을 보면 406점이고 평균이 81.2점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5명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이 그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6월에 명예퇴직을, 퇴직을 앞두시고 요즘 자리에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하게 됐었는데 평가결과서를 올리면서 우리 과장님은 교육이라 불참, 또 소장님은 휴가라서 불참이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됐는데 결재를 올릴 때 소장님께서 이렇게 소장과 과장을 다 불참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미처 직원과 제가 위원님이 꼼꼼히 봐주신 평균점수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평가위원은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네.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고진택 회장, 생활개선회 안성시연합회 고진숙 회장, 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 정재영 회장, 안성시농민회 이관호 회장, 건축사사무소 김승호 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참석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하셨다, 라는 거죠?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점수는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그렇게까지 과히 박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평가항목에 매장실적 있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이렇게 그게 기준인데 이건 정량평가로써 모든 심의위원이 똑같이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어쨌든 실적도 넣기는 넣어야 되니까 들어 있는 거죠? 저희가 성과평가표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전체 점수 중에서 매장실적이나 사회적 가치 기여는 만점인 건가요, 이게?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하는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 기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내 참여농가 확대가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해당하는 인건비 상승으로 점장 1명과 또 안성마춤농협에서 물건 조달을 하고 있는 정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점수를 1점을 맞게 됐습니다. 또한 관내 참여농가 확대는 50농가 이상이어야 10점인데 저희가 참여하는 농가가 47개 농가로서 그래서 7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말로 설명 주시는 것들을 여기 자료에 담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다음 기회에는 꼭 그렇게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운영한 지 몇 년 된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지금 5년째 해서 올해 재계약 타임입니다.
황윤희 위원  5년으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스타필드가 양자 간 계약이 아니라 운영자랑 같이, 우리가 그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원칙적인 3자 계약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정안도 그게 기간 변경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했던 건데요. 3자 계약으로 해서 올 7월 중순에 재계약 타이밍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입점료를 다른 매장처럼 다 내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내고 있고 임대료만 지역상생 차원에서 50% 감면해서.
황윤희 위원  얼마 정도 내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월 임대료만 160만 원 정도 되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궁금해서 그런데요. 여기에 매출액 추이랑 규모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여기 어떤 제품들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적어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스타필드 안성점이 하여튼 뭐 전국적인 명소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스타필드 안성점이 안성에 입점하기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시의 도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여튼 스타필드 안성점,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개점하고 있는 데는 보통 지역 시와 이렇게 상생 협약도 맺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차원에서 입점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처음에 네, 맞습니다. 그건 처음에 허가단계부터 해서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최초에 접근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낮출 수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측에서는 뭐 협약 당시에는 공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진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스타필드도 안성에 입점하면서 어떻게 됐든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치는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안성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스타필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생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좀 혹시 돼 있다고 하면 자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좋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하여튼 지역농가들이, 지역농산물이 어떻게 좀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매출도 좀 많이 올릴 수 있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스타필드에도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재계약 타임도 있고 저희가 매장뿐만 아니라 스타필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주차장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정기적인 장터를 한번 개설해보려고 그래서 농가들도 참여하고 또 지역도 홍보하고, 워낙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매출액이 ’24년도에 7억 6900만 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최승혁 위원  안성시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 매출액이면 어느 정도 선인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이게 매장 구조를 보면 지하에 보면 트레이더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은 좀 어렵고요. 대부분 축산물 소비 쪽이 셀프코너가 있어서 축산물, 안성마춤한우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주 매출액이 축산물에서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7억 7000만 원 정도면 평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농·특산 직매 특판장으로 해서 신선 농산물도 갖다 두기는 했는데 해당하는 지하 1층에 트레이더스랑 또 스타필드 앞쪽에 위치한 킹마트 같은 데에서 많은 농산물, 축산물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스타필드 내에서 안성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매출액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20년도부터 매년 어떻게 좀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유통지원팀장 김미화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 분야에서 해당하는 고기 값만 내고도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조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치 조정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스타필드 자주 가는데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눈에 띄려면 거기를 꼭 가야만 볼 수 있는 거고 한데 위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안성 스타필드가, 지금 수원 스타필드가 굉장히 큰 게 들어와서 경기남부권 시민분들, 도민분들은 최근에 안성으로 안 와요. 수원으로 갑니다, 다. 주차장 아까 잘돼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널널해진 거예요, 지금. 스타필드도 제가 3월 달에 본부장님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위치 조정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또 거기에 지금 입주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어느 정도 안성시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정안이 언제 제출하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어저께 제출했는데요.
○위원장 이중섭  어제 하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다른 내용은 전혀 변동사항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조례라든지 로컬푸드 육성 조례에 보면 3년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수정으로 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래요.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안건을 미상정하든지 보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주의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  잠깐, 아까 좀 하는 중에 발언할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이중섭  추가 발언 더 하실 게 있어요? 회의 끝나기 전에?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네, 그럼 잠시 정회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가 발언 있으시다는 얘기죠?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추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의사일정 제6항 중에 지금 확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시 공동발의 의원님 소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는 저를 포함한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관실 의원님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상으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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