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1일(금)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의회사무과
-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복지정책과
- o 사회복지과
- o 미래교육과
- o 체육평생학습과
- o 도서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9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5쪽에서 3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수행되는 경비로 당초 5급 과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정액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고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미편성되어 월 10만 원씩 2명 240만 원을 편성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9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5쪽에서 3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수행되는 경비로 당초 5급 과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정액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고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미편성되어 월 10만 원씩 2명 240만 원을 편성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설명서 11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변경안은 자활기업인 씨유봉남점 점포 확장에 따른 융자성 사업비와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569만 1000원이며 수입이 6455만 2000원, 지출이 898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455만 2000원이 증가한 49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7억 202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480만 원을 증액한 2980만 원과 예치금 24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303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 17억 20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설명서 11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변경안은 자활기업인 씨유봉남점 점포 확장에 따른 융자성 사업비와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569만 1000원이며 수입이 6455만 2000원, 지출이 898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455만 2000원이 증가한 49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7억 202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480만 원을 증액한 2980만 원과 예치금 24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303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 17억 20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채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씨유봉남점 점포 확장해서 융자 480만 원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점포 확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자활기업으로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수익 창출해서 수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해 준 건데요. 점포를 좀 늘려서 확장되는 바람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임대차 계약금이 그만큼 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이자가 4500만 원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기금은 3.25%로 해서.
○황윤희 위원 3.25%. 예치 기간은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예치는 1년씩 하는 게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씩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계속 1년씩 이 정도 이율로 계속 맡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자활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현재 올해, 작년에 두 군데 굼프렌즈하고 여기 씨유 편의점 2개가 신규로 창업됐고요. 그전에는 피플크린이라고 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피플크리닉?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세 군데 지금 자활기업으로.
○이중섭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이중섭 위원 거기도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지원은 저희가, 사업비 지원은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안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호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지국가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지, 1위인지 아세요? 복지국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핀란드.
○박근배 위원 핀란드. 정확히 아시네요. 핀란드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복지 예산이 8위거든요. 그런데도 1위입니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덴마크가 복지 예산이 1위거든요. 29.2%나 하는데. 인구수로는 OECD에서 22위인데 500만 명뿐이 안 돼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좀 높아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국가가 이렇고 우리 안성시로 봤을 때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은 몇 % 정도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현재 한 35%?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순비교는 좀 어렵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29%인데 우리는 많이 높게 지금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복지 예산이 OECD에서 8%∼9%뿐이 안 됩니다, 예산 범위가요. 여기에 비하면 안성은 또 꽤 많이,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국가도 이런데 안성도 앞으로는 이렇게 복지 예산을 양적인 면만 이렇게 해서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또 한 가지 보훈단체 9개 단체인데요. 보통 단체별로 300.
○이중섭 위원 기금.
○박근배 위원 아, 기금인가요. 이건 그럼 다시, 기금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최호섭 네, 다 하신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조성액이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뭐 지금 조성하는 목표액이 한 1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현재 있는 게.
○위원장 최호섭 현재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당초 15억을 해서.
○위원장 최호섭 넘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넘은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존속기간도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그 정도 되면 존속기한을 뒀다는 것은 이 기금이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원래 법에 기금 존속기간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개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좀 우리가 1년마다 하여튼 어디에서 어디로 이 기금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예탁하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운용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예치 기관은? 기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예치 기관은 각 사업부서에서. 주로 농협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최호섭 농협으로 되어 있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농협이 지금 제일 하여튼 이율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농협이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해서 주거래 금융기관이고. 또 제1금융기관이고 하니까.
○위원장 최호섭 통괄로 하는 거죠, 관련된 기금 전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저희는 농협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1년 단위로 3.25?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저희는 3.25%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우리 기금 관련된 것은 어떻게 저기하죠? 아, 이게 전략에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기금 설정하는 건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기금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99억 6543만 8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779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04억 4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무국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퇴직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아 시비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누구나 돌봄 사업은 당초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제공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비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일상돌봄사업은 사업홍보를 위해 사업비 7142만 8000원 중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3쪽 보훈단체 지원은 9개 보훈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29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경기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1월 중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4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부담지시율이 변경되어 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무국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퇴직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아 시비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누구나 돌봄 사업은 당초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제공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비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일상돌봄사업은 사업홍보를 위해 사업비 7142만 8000원 중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3쪽 보훈단체 지원은 9개 보훈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29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경기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1월 중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4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부담지시율이 변경되어 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채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시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이 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한 16.2% 정도 되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1804억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8.9%를 지출해서 29위 정도 되거든요, 38개 나라 중에. 안성이 이것에 비하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이나 핀란드같이, 덴마크나 스웨덴같이. 여기에 29.2%를 덴마크에서 지출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한 국가의 장관이라고 보셨을 때 우리 안성시가 16%인데요, 사회과하고 복지과가. 이 금액을 시비로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자유롭게 좀 증액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대부분이 국·도비가,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80% 이상이 국비예요. 지금 기초수급자 주는 게 거의 95%가 국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특수시책이나 사업을 별도로 만든다면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우리 안성이 3476억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이 돈을 다 쏟아부어야지 사회하고 복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용률이 좀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뿐이 안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좀, 그런 사업을 좀 벌여서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처럼 우리 안성시 예산 대비 29% 정도 상향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생각이?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만 비교를 하셨을 때 사실은 보건소의 노인돌봄과에 노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물론 수치상으로 단순비교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건 합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케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상으로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여든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되시는 분은 스물여덟 분. 그러니까 쉰네 분은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사항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131쪽입니다. 희망저축.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84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2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 본인이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가 지금 84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2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 본인이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박근배 위원 1이 많습니까? 2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지금 1이 더 많죠.
○박근배 위원 1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지금 청년내일저축이 훨씬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 예전부터 급여가 많다, 적다, 시비가, 일이 많았는데요. 물론 근무시간 대비 계산하기 때문에 시청 측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 시간 내에 그 업무를 끝낼 수 없거든요, 특성상.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책정해달라는 건데 누차 이렇게 시비가 됐었습니다. 이 344만 6000원,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주휴수당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주휴수당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아뇨. 작년에 보훈단체에 있는 간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훈단체는 저희가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아닌데 작년까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가 조금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박근배 위원 보전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건데 그게 1년 치가 한 3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훈단체 사무장님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지원에 주휴수당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추경에 넣어야 됐었냐. 이게 본예산에 담았어야 됐던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원래 저희도 시장님하고 논의할 때도 이런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당초 우리가 생활임금하다가 기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처우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긴급을 또 요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원래는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맞습니다.
원래 저희도 시장님하고 논의할 때도 이런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당초 우리가 생활임금하다가 기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처우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긴급을 또 요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원래는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시급한 게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이나 증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휴수당을 추경에 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담아서, 어쨌든 다 예측이 가능한 거고 계획을 또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누구나돌봄 사업이 있고 일상돌봄이 있는데 누구나돌봄은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을 하는 상황이고 일상돌봄은 또 이게 신청이 저조한가 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됐었고 올해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요가 7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됐었고 올해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요가 7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두 가지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누구나돌봄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걸 다 아실 거고요. 그 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런데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 성격으로서 한 최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일, 그리고 금액 제한이 15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고요. 일상돌봄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누구나돌봄 지난해 본예산 7억 세웠는데 올해는 이것 갖고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작년에 7억, 도에서 첫해라서 일괄 편성해서 줬는데 저희가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한 반 정도 저희가 수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감액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 다시 좀 증액을 해 준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상돌봄은 어쨌든 중장년층이 대상이고 이분들이 기존에 복지 대상이었던 적이 없어서 이런 것을 이용해보신, 복지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고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럼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공공버스 광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홍보는 공공버스만 하시는 건가요? 읍면동 현수막이랑?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저희가 홍보는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SNS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단지 다 부착하도록 이번에 또 안내를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버스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수요 아니,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놓고 한 서너 달 후에 아마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통협치에서 어쨌든 영상이나 이런 것 제작을 하니까 잘 이용하셔서 그쪽으로도 홍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올리잖아요. 거기서 일부가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어떻게 됐든 받던 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보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걸 뭐 일부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좀 잘랐는데 그게 지금 우리 기존에 보훈단체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상근직? 네,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올리잖아요. 거기서 일부가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어떻게 됐든 받던 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보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걸 뭐 일부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좀 잘랐는데 그게 지금 우리 기존에 보훈단체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상근직?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 보조금 심사 때 저희가 사업 신청한 것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요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예전부터 인상 요구는 있었던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작년까지는 우리 안성시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으나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올해 또 갑자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 보조금 심사 때 저희가 사업 신청한 것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요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예전부터 인상 요구는 있었던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작년까지는 우리 안성시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으나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올해 또 갑자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도 이제 좀 일부는 또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저희가 행사비가 좀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위원장 최호섭 행사비는 별도로 아예 다 올리진 않았던 것 같고. 다 통과 안 됐잖아요? 거의 다 행사비는, 운영비, 행사비는 다. 인건비만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인건비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보통 그래도 한 480만 원 정도는 올렸던 건데 지금 한 340만 원이나 200만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걸 막 칼질을 잘해놨네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저희가 다른 단체.
○위원장 최호섭 이런 건 칼질을 잘해놓는 것 같아.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1342억 8211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99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43억 8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상담업무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9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국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3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 역시 사업의 집행방식에 맞춰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5쪽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 사업은 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 차량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운영지원사업은 여성창업플랫폼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546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통합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여성비전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51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 사업은 노후된 탐지장비를 교체하고자 장비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가족센터 운영(시비) 사업은 가족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가전, 가구 등 집기구입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8187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5쪽 가족센터 운영지원(국비)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8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가족돌봄사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홍보비 및 지원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부터 208쪽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먼저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3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0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11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5억 86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94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비)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8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7쪽 어린이집 교
원 보수교육 사업은 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현원 40명 미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0~2세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특수보육활성화(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청년 창업캠퍼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관리 전환에 따른 공용관리비 및 공공요금비로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기존 공무직 인력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게 되어 17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매니저 인건비 사업은 창업매니저의 여비를 부서운영공통여비에서 집행하고자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상담업무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9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국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3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 역시 사업의 집행방식에 맞춰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5쪽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 사업은 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 차량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운영지원사업은 여성창업플랫폼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546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통합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여성비전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51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 사업은 노후된 탐지장비를 교체하고자 장비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가족센터 운영(시비) 사업은 가족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가전, 가구 등 집기구입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8187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5쪽 가족센터 운영지원(국비)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8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가족돌봄사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홍보비 및 지원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부터 208쪽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먼저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3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0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11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5억 86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94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비)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8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7쪽 어린이집 교
원 보수교육 사업은 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현원 40명 미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0~2세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특수보육활성화(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청년 창업캠퍼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관리 전환에 따른 공용관리비 및 공공요금비로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기존 공무직 인력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게 되어 17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매니저 인건비 사업은 창업매니저의 여비를 부서운영공통여비에서 집행하고자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채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평택시 진위면 화장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죠.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택시 진위면 화장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죠.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승혁 위원 네, 맞죠. 오산이랑 안성도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참여 의사를 우리도 동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도?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승혁 위원 동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일단은 평택에서 화장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에 인근 시군하고 연합해서 할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저희 인근 시군에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 안성시도 지금 용인 평온의숲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31년까지는 크게 수요가 모자라지 않는데 향후에 ’40년 그전에는 저희도 화장장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애꿎은 우리 원곡면민들은 피해만 보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직 입지가 선정이 안 됐지만 지금 타당성 조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곡면민들은 반발이 심한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주민동의를 이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 동의를 60% 이상 받겠다고 평택시에서 하는 건데 이 안성시민들, 특히 우리 원곡면민들이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평택시민들만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평택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택시민들 대상으로 주민동의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피해는 우리 원곡면민들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주민 동의를 저희는 또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 동의.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입지가 5월에 선정이 되면 6월 달에는 그 3개 시군에 주민,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저희 안성시민 분들도 원곡 산하리 인근 지역은 인센티브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걸로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고 지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60%가 필요한데 이 주민 동의 60%에 우리 원곡면도 들어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평택시에서 공고낼 때 주민동의는 마을 행정리 단위로만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은산1리가 한 31세대가 되는데 거기서 20세대가 동의를 해서 60%가 넘어서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곡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근 은산2리부터 5리까지도, 그러니까 은산1리부터 5리까지 총 310세대가 되는데 5개 마을로 하면 20명이면 이렇게 6. 몇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은산, 나머지 2리부터 5리도 반대하는 거고 주민동의가 그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평택시에서 공고낼 때 주민동의는 마을 행정리 단위로만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은산1리가 한 31세대가 되는데 거기서 20세대가 동의를 해서 60%가 넘어서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곡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근 은산2리부터 5리까지도, 그러니까 은산1리부터 5리까지 총 310세대가 되는데 5개 마을로 하면 20명이면 이렇게 6. 몇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은산, 나머지 2리부터 5리도 반대하는 거고 주민동의가 그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우리 원곡면민들은 의사표현도 못 한 채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네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입지타당성 조사 중인데 5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저희는 이 진위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만 이 위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 바람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역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저희도 필요한 시설이고.
○최승혁 위원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진행을 하되 거기가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쪽, 평택 더 안쪽으로 우리 안성하고 경계 아닌 당초 평택시 오성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성하고 거리가 완전 동떨어진 곳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되기를,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은.
○최승혁 위원 지금 일단은 진위면에 들어오는 것은 안성시가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도 결국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그 위치적으로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평택시랑 의사 표명을 한 게 있습니까, 안성시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의사표명은 저희가 당초 회신할 때도 안성 인접 지역에 할 경우에 저희랑 같이 협의하자고 하는 건데.
○최승혁 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3월 아마 7일인가, 10일 그때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흐른 건데 그 사이에 안성시에 입장을 밝힌 게 있냐, 말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위면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일단?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유력하다는 건데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 안성시 입장이 없다는 건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저희가 원곡 주민분들하고도 담당 과장님이랑 주무관이랑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왕에 들어설 거면 아예 그냥 우리 안성에.
○최승혁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렇죠.
○최승혁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피해만 보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찬성하고 동의할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운영이익도 저희 원곡면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운영이익 저희가 받는 것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이게 거리도 1.8㎞까지만 받는 거라서 저희 원곡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운영이익에 대해서 1원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고 어쨌든 피해만 엄청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재산권도 원곡면은 침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 생존권도 침해를 받고 사실 기본권 자체가 침해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원곡면이 지금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입지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안성시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는 지금 후보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아니, 결정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말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성 정도면 같이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저희가 같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입장을 내실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는 반대 입장보다는 6월에 3개 시군 협의체에서 저희 원곡 주민분들이나 안성시민분들이 평택에 공공장사시설을 최대한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20만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몇백 명의 원곡면민들은 피해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걸까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 시 차원에서도 원곡 주민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협의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게 부동산 가격 하락 이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부동산 가격까지는.
○최승혁 위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것 피해를 엄청 보는 건데 이게 안성시가 지금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이야 모르겠어요. 평택은 저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할 일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성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평택이 피해를 봐야 할 걸 왜 안성이 피해를 봅니까? 필요한 시설인 건 알겠는데 저희 의사표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운영이익이라도 있으면 원곡면민들이 고민이라도 해 볼 건데 이익도 하나도 없는 사업을 피해만 보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유천취수장이라든지 지금 평택으로 공급되는 전기 같은 부분도 우리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데 60만 평택시민을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계속 피해를 보고 감내해라,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국가에서 정한 거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긴 아닌데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안성시가 반대조차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까지 입장표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진위면에 들어오는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거라면 반대입장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하여튼.
○최승혁 위원 아니, 검토 말고 답변을 지금 주세요. 입장조차 못 낸다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입장을 못 낼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 가능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공문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평택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과는 안성에서 다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경관이요?
○최승혁 위원 네, 경과.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것 자료 요청을 지금 드리니까 자료도 별도로 부탁드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대 입장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사시설 관련돼서는 이게 안성시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기자 간담회에서조차도 어정쩡하게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도대체 안성시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시장이 이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안성시의 입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인평온의숲이나 이런 것처럼 또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안성시는 안성시장이 입장을 안 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른 인접 시군하고 이권이 개입되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제대로 안성시장이 제대로 그걸 파악을 하고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평택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못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지금은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위원장 최호섭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려면 어떤 결과가 최상인지는 부서에서조차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위원장 최호섭 아니, 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최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안성시가 인접 관련된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안성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어쨌든 평택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최대한 이익을 얻는 차원에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구조가 안 되면 또 안성시는 안성시 원곡면에 안성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것도 검토는 해 봐야 돼요. 그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정확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안성시장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것처럼 안성시는 전체적으로 용인시, 평택시, 천안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근 혐오시설들을 다 안성 접경에 배치하고 있어요. 안성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성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성시장의 입장표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사회복지사가 기피하는 직렬 중에 하나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렇죠.
○박근배 위원 맞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업무 소진이 많은 업무입니다.
○박근배 위원 토목직하고 건축직 똑같이 3대 기피인데 보니까 사회복지사 1호봉이 214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건 잠시 후에 질의드릴 때 같이하고요. 먼저 저소득층 복지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인원을 대비해서 그냥 주 1회 발송하는 겁니까? 이게 신문이 가더라도 분명히 보실 분들은 볼 것 같거든요, 정보 혜택이니까. 그런데 안 보실 분들은 폐기처분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 인원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건 읍면동별로 해서 인원 할당해서 읍면동 담당자가 수요조사해서 보시는 분들 신청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별로 해서 인원 할당해서 읍면동 담당자가 수요조사해서 보시는 분들 신청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그분, 구독자는 그냥 단순으로 보내시면 받는 거죠? 내가 보겠다, 그런 의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내 주신 것 받는 겁니다, 이 구조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초 신청할 때 신문 보급 받으실 분들 파악해서.
○박근배 위원 파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455분, 죄송합니다.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39대면 세대로 39세대입니까? 응급요원 한 분 계시는데 설치가 39대라는 건 각 가정에 한 대씩 설치된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응급 시에 이분들은 다 재가 장애인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 구분됐습니까? 만약에 걷지 못하시는 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다면 더 말씀드리는데요. 응급이라는 게 화재가 냈을 때 즉각 조치가 안 되면 바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분들, 재가 장애인분들 소화기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소화기는 여러 종류인데요. 예를 들어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레인지나 그런 것에 확산 분말소화기를 천장에 달면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동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119에 신고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비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가미해서 한번 더 안전하게 들여서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다면 들여서라도, 39세대니까요. 분말소화기 2만 원입니다. 설치비가 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재능기부 받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참고를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자립 주택 임대주택 제공하시는데 이것은 관리비, 그러니까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제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주택만 제공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임대주택 제공이 되고요. 월 임대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박근배 위원 본인 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본인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본인 부담, 그런데 대부분 말 그대로 장애인연금 타시거나 기타 소득에서 그걸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있죠? 그게 예산을 뽑아보니까 1인당 1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월 1만 원 정도 갖고 어떤 건강프로그램 지원됩니까? 물론 다 참여 안 하시겠지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강구하셨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도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65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요. 주로 건강 관련해서 실버체조나 한궁교실 같은 것 하고요. 그리고 사례관리에서 인권 교육이나 장애인식개선 교육 그런 것도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참여 해서 원예나 노래교실, 서예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해서 15명에서 20명씩 해서 주 1회나 2회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달에 주 1번씩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각 수업마다.
○박근배 위원 다르지만. 그럼 예산도 이게 한 달에 1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합니까?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예산은 물론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한다고 하면 부족하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강사료하고 사람들 참여하고 해서 그것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개인적으로 그 비용이 상향돼서 질 높고 좋은 재료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 체험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안성에 성폭력 의료지원 예산이 2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게 안성에 실제 이런 사례가 없죠? 공개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예산이 20만 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하는데 작년 ’21년부터 ’24년까지도 한 건도 없습니다.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반납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혹시 점검결과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시 관내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수시로 대행해서 학교 내 불법촬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사례가? 점검결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점검결과에서 불법으로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 하시는데요. 12세 이하 한 가정 관련해서 아이돌보미가 가시는데 혹시 회계과에서 공유차량 서비스 하시는 것 아시죠? 5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공유차량. 전기차량 공유서비스하는 것 아시죠, 회계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도 같이, 동참하더라고요. 놀이할 때 가급적이면 혹시 아이돌보미가 주말에도 파견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주말도 대체가 된다면, 평일 안 하시고 주말 대체한다면 공유차량 서비스해서 아이들이 12세 이하니까 뭐 여행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건 예외적으로 주말에 하는 경우는 부모가 다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뭐 출근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 확인서를 떼어 줬을 경우에 주말에도 가능은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이 연계해서 해도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안성에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3만 1800명 정도 되는데요. 안성에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뭐 최중증이라는 게 중증에서 가장 심한 건데요.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긴급호송 서비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그때 대략 파악했을 때가 저희가 한 30명∼40명 정도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설에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이번에 개편된, 작년 6월 달에 개편된 여기에 신청 가능한 최중증 장애인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성에 수용, 죄송합니다. 입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번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는 주간이용시설이랑 단기보호작업장하고 단기거주시설인데요. 거기서 예외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사업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2명 있습니다. 예산도 2명분 내려온 거고요.
○박근배 위원 2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최중증도 기본적으로 다 케어가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인증,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까? 그런 증 없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없고 그냥 사회복지사면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분들이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뭐 자해도 하고 타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떻게 정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또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교육을 가도 체험하지 않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 최중증 장애인 부모 고민하는 게 아이들이 신청을 했을 때 물론 최중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피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2명이기 때문에 안성에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이 30명∼4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2명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조차도 거기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그 고민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까지는 저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간이용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주간이용시설에서 받지 못한 약간 중증 심한 사람들도 현재 여기 대림동산 생기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용시설에서 그 문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더 커버할 수 없는 진짜 최중증,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해서 일대일 개인 멘토링 직접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주간 일대일 개별 똑같이 2명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박근배 위원 제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 강령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려움도 없고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사회복지사분들보다 최중증은 자해·타해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동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지원이 많습니까? 남성.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남성분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설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대체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글쎄요,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일단 학교, 대학부터, 학부에서부터 여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서요. 거기서 배출되는 게 그만큼 여성이 더 많이 배출되니까.
○박근배 위원 힘드니까 이직률이 많거든요. 이직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서 입소하는 친구들이 다른 시설에서 거부당해서 옮기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공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개되기 때문에 가서도 인지화 돼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 악연의 고리를 한번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잘 좀 점검하셔서 어려움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평택에서 어쨌든 화장장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용역을 했어요. 평택시의회에서. 용역 결과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평택 단독으로 건립하는 게 평택 이익이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택시의회에서는 단독으로 하자는 거고 평택시청에서는 안성·오산·평택이 3개가 공동으로 같이 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진위면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 나서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성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MOU 체결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아니고요. 평택시 의원들 몇 분이 해서 용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택시 의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한 건 아니고요. 몇 분, 서너 분만 참여해서 단독으로 한다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뜻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타협할 필요가 있다, 안성시청이랑. 아니, 평택시청이랑 평택시의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평택시청 담당과장 말은 적자가 나는 화장시설은 공동으로 하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는 평택에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적자가 나는 것은 같이 하고 흑자가 나는 것은 평택 단독으로 하겠다, 이것도 내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건 작년에 이것 사업 추진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쪽 시청 측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다, 라고 한 건데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이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저희도 뭐 그렇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또 저번 주 기사인데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하면 시에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그 기자분 뭐 왔을 때 제가 통화한 내용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반대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신 거니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좀 내주시고 이 평택이랑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택도 지금 삐거덕거리는데, 시의회랑 시청이랑. 여기서 안성까지 좀 입지가 선정되고 또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말 해버리면 저희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어쨌든 그런 현황이라든가는 저희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자체경비로 민간위탁금이 증액되는 게 있어요. 뭐 이것은 보통 민간위탁금은 잘 증액 안 해 주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자체경비로 민간위탁금이 증액되는 게 있어요. 뭐 이것은 보통 민간위탁금은 잘 증액 안 해 주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문의가 있어서 저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스타렉스 타고 다닐 때 거기 생활지도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해서, 박근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 교섭을 해서 교통약자 휠체어 리프트 차량 두 대를 올해 저희 부서로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2대를 지금 3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그것 필요한 부분에서 추가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본예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책정 후에.
○위원장 최호섭 후에 협의가 돼서 이게 올리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돼서도 이게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은 아니실 거잖아요? 이것 언제 그래서 물품 구입하는 것 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본예산에 물품 구입은 일부 담긴 했었는데요. 실제 그 건물 지역하고 준공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발생해서 미처.
○위원장 최호섭 이렇게 막 선정해 주면, 막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명확히 예측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이 사업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런 걸 해 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비 시비 부분에서요. 이게 민간위탁금을 잘못 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주신 건가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민간위탁금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구분은 해서 세웠던 부분인 건데 e-호조 입력과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통계목을 정확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러니까 통계목을 이렇게 잘못 입력돼서 그걸 바로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간사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6억 20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2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국궁) 체험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전문아동보호비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위기아동에 대한 중장기 보호 및 일시위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내로 정부 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22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국궁) 체험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전문아동보호비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위기아동에 대한 중장기 보호 및 일시위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내로 정부 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대부분, 지금 확정내시 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보시면 확정내시에 난방비가 반영이 됐다, 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국·도비에는 이 난방비가 없었던 건가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확정내시 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보시면 확정내시에 난방비가 반영이 됐다, 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국·도비에는 이 난방비가 없었던 건가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아동보호팀 이윤경입니다.
우선은 다른 사업으로 다른 세목으로 해서 난방비가 3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업으로 다른 세목으로 해서 난방비가 3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난방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이건 시비인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아뇨, 이건 국·도비로 산정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비로 들어가는 건 없고 전부 다 국·도비로 되는 거고.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이관실 위원 여기에 그러면 14개소가 총 그러면 90만 원이 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840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뇨, 아뇨. 60만 원이 이번에 증감사유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30만 원 잡혀 있다고 그러면 1개소당 90만 원씩 그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난방비라 함은 겨울철을 얘기하는, 3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올해 ’25년도 사업으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는데 1월 달에 다시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정천식 위원 안성시에는 국궁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뇨, 안성시 내에서 할 겁니다.
○정천식 위원 안성시에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안성시 관내에서.
○정천식 위원 관내에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정천식 위원 그럼 국궁이 시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시간표는 조율을 해서 이용할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금액이 두 군데인데 5000만 원씩 1억이거든.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체육회 소속 단체 국궁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같이 도와주셔서.
○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교육운영비 1210만 원 관련돼서 상담교사 선생님이 스물두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급이 됩니까, 비용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박근배 위원 행사비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행사운영비가.
○박근배 위원 선생님이 참여하실 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이게 1210만 원인데요. 거기서 학교에 중등에 진로상담교사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는, 스물두 분하고 각,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박근배 위원 운영할 때 선생님도 실비로 지급이 됩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게 아니고요. 각종 행사할 때.
○박근배 위원 행사할 때만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공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금 운영은 좀 자리가 잡혔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잡혔습니까? 지금 고학년은 최소 몇 학년이 고학년입니까? 가장 높은 학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6학년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저학년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4학년.
○박근배 위원 4학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20명. 그러면 귀가할 때 어떻게 보내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귀가는.
○박근배 위원 전에.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귀가 차량은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차량은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요즘에 사건·사고가 있는데. 혹시 청소년공감센터에서 주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집으로 갈 때 혹시 학부모들한테 문자메시지 드리세요?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팀장 박지현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고요. 선생님 동행해서 귀가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집에까지 갈 때는, 내릴 때만 동행하시는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박근배 위원 집으로 갈 때는 동행 안 하시고?
○청소년팀장 박지현 집 앞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거의 다 집 앞입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박근배 위원 20명이 다 집 앞에 내린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정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궁이, 안성에 국궁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씩이면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5000만 원씩 해서 제가 궁금한 건 국궁을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에서 하라고 지정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프로그램비로 나온 겁니다. 국궁체험비로 나온 겁니다.
○박근배 위원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국궁으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서요. 이게 아동 1, 정부 2 이렇게 했는데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를 최대 18세 미만까지 아이한테, 청소년한테, 아동에게 아동 1, 정부 2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는 2배, 10만 원까지 적립을 해 주는 거고. 아동은 최대 50만 원까지는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10만 원 적립되는 것까지고 8억 5000만 원 잡으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요. 이게 지금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 20명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1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여기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이렇게 학생들한테 직접 쓰이는 돈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물론 이걸 진행하시는 교사분들 인건비도 있고 다 그럴 텐데.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산출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요. 이게 지금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 20명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1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여기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이렇게 학생들한테 직접 쓰이는 돈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물론 이걸 진행하시는 교사분들 인건비도 있고 다 그럴 텐데.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산출이 안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팀장님이.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예산서를 지금 제가 가져오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한 60% 정도로 보고 사업비 및 운영비가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를 지금 제가 가져오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한 60% 정도로 보고 사업비 및 운영비가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황윤희 인건비 60%.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그 정도.
○간사 황윤희 사업비는 한 40% 정도 된다.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간사 황윤희 여기 지금 초등 30명이라고 해놨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초등 2개반으로 1개반 20명씩, 40명 정원 저희가 신청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 모집률이 아직 홍보도 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올해는 30명 1개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긴 한데 아직 모집 중에 있고 계속해서 모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게 이제 인건비를 빼면 그럼 뭐 한 1억 좀 안 되는 거잖아요. 1억 좀 안 되는 돈으로 학생 20명을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뭐 민간위탁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효율 면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인원이 적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집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목표 인원수도 줄인 거네요, 지난해 40명에서 지금 30명으로? 학생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학생들 모집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까 질의 못 드렸거든요. 혹시 이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에 연락하면 학교에서 안 나오는 학생 있으면 그 학생이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이 도대체 안성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좀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봤는데 이게 공개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공개되는 자료는 없고 현재 안성시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것은 믿을만한 수치입니까, 300명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여기서 작년도는, 작년도도 이 정도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비슷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 검정고시나 복귀나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검정고시 작년에 한 163명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 한 151명이 합격해서 한 92%, 93% 정도의 합격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학업 복귀는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업 복귀도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이 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적응이 혹시 뭐 좀 안 됐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거의 심리적인 게 많겠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심리적인 상담은 누구한테 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교 교육청에서도 위센터라는 게 있고 또 학교밖지원센터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가 또 따로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또 학교밖센터에서도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전문 선생님이 몇 분 되세요, 위센터에?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위센터는 교육청 기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 선생님 알고 있는데 교육청 선생님들이 좀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자격증도 많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위센터가 백성초에 있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 잘해서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아까 하던 얘기, 제가 조금 더 하면요. (웃음) 학생 모집은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일단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 모든 홍보활동은 저희가 같이하고 있고 인원은 30명이 넘어가면 2개반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 강사가 지금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하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인력이.
○간사 황윤희 매일 수업을 몇 시간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3시 반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3시 반부터 8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간사 황윤희 그리고 매월 계속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렇죠, 네.
○간사 황윤희 1년 내내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모집해서 몇 개월 단위로, (팀장을 보며) 지금 몇 개월 단위.
(「1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1년 내내.
(「1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1년 내내.
○간사 황윤희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어쨌든 홍보 같이한다고 하는데 30명이 넘어가면 또 뭐 예산 투입을 더 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학생 1인당 직접 가는 비용이 한 400만 원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어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애들도 많이 모집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보고도 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황윤희 박근배 위원님. (웃음)
○박근배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공감센터가 너무 좋은 건물이라 관심이 많은데. 이 지원조건에 30명 학생들, 20명 학생들 중에 지원조건에 어느 학생이 가장 많습니까? 구분하다보면 한부모가 제일 많습니까, 다문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맞벌이가 많습니까?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특성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건…….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 2048만 4000원보다 20억 6211만 1000원이 증액된 224억 8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속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3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강사료, 대관료, 홍보비 등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6월 개장 예정인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와 비봉산 체력단련장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대설 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 지원입니다. 안성시족구전용구장 등 9개소를 복구하기 위해 도비 9억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안성맞춤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속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3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강사료, 대관료, 홍보비 등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6월 개장 예정인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와 비봉산 체력단련장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대설 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 지원입니다. 안성시족구전용구장 등 9개소를 복구하기 위해 도비 9억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안성맞춤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보시면 모두e상점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조 활동비로 2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누구한테 지급을 하죠?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보시면 모두e상점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조 활동비로 2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누구한테 지급을 하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보조 활동비는 모두e상점 그다음에 온기맞춤프로젝트를 할 때 코디네이터 활동비입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조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보조 활동비는 모두e상점 그다음에 온기맞춤프로젝트를 할 때 코디네이터 활동비입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조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코디네이터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뽑게 되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특별히 자격은 없고요. 이쪽,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조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온기맞춤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동일합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7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7284만 원. 그런데 이게 신규 계상이 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2025년도 것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안성맞춤스포츠클럽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요. 보시면 나와 있듯이 강사료. 그러니까 수영이랑 GX 강사료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관료 일부분, 홍보비,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일부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로 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안성맞춤스포츠클럽입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 어떤 단체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기존에 서안성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던 그 클럽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클럽이 지금 이 육성사업을 한다는 말인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이걸 육성 프로그램을 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서안성 체육센터 거기 수영장이라든지 GX를 대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280만 원을 해 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서는 서안성이면 대부분 학생들을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성인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대부분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봤더니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보니까 ’25년도 예산 본예산까지 같이 좀 보니까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각각 얼마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표로 볼 수 있게 하나 작성해서 주시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관실 위원 또 하나는 신나는 주말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예산에.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같이.
○이관실 위원 같이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시면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 그래서 비봉산 체력단련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비봉산 올라가다 보면 사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지나서 왼편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그 비봉산 체력단련장이 미등기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고 이게 미등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작년에 2024년도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경량철골구조도 체육시설인 경우에 가설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추인을 받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했고요. 3월 11일 자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전이었는데 그것을 체육용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비봉산에서 체력단련장, 그럼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법적 운영경비는.
○최승혁 위원 강사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이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시범사업이 올 3월까지인 건가요, 그러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자체 경비로 예산으로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최승혁 위원 자체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는 이번에 4월부터 9개월분을 저희가 보조금에 담는 부분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247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복구 지원입니다. 9개소가 지금 올라온 건데 이 9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본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이번에 작년 11월, 12월에 대설피해를 공공체육시설 12개 시설을 피해를 봤거든요. 그중에서 국비,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9개소입니다.
○최승혁 위원 나머지 세 군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나머지 세 군데는 소소한 피해기 때문에 저희가 자력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복구를.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9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지금 국비랑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이 부분은 도비만 추가로 20%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은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도비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10억 원 중에서 3억 원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번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최승혁 위원 상반기에 내려왔어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보니까 서안성스포츠센터의 시설을 폐쇄를 시켜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건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보니까 서안성스포츠센터의 시설을 폐쇄를 시켜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건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2층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샤워실이랑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개방을 해야 하는데 일단 보니까 샤워실 부분이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방을 할 수는 없고요. 누수공사를 한 이후에 개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전에 탈의실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일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누수공사 후에 샤워실까지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맞죠.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샤워실이 기존에 누수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인데 몇 년 동안 저희가 서안성스포츠센터로 위탁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저희 문체과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위탁업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체육평생학습과에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평생학습과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 관련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중섭 위원 제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샤워실이 누수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수가 발견되면 바로 그걸 체육평생학습과에다 빨리 보고를 해서 조치가 돼서 그 건물을 지은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증을 신청을 해서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방수 문제가 있다, 조치를 했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건 세금 낭비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저희 안성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왜냐면 충분히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단 그 2층에 있는 샤워실, 탈의실 부분이 위원님,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기존에 2층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G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샤워실, 탈의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클럽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누수인지도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언제부터 누수가 됐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일단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그 입구가 제가 자동차,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주행하기, 교차해서 주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왜 어려운가 봤더니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에 관련돼서 알고 계셨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중섭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도 보니까 2020년도에 지중화사업으로 변압기가 설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편한 점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23년도에, 재작년에 한전에다가 이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물론 공사는 이설은 가능한데 그것은 요구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봤더니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변압기 3개를 옮기는데. 거기다가 또 일반 이설하는 게 아니고 지중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또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또 정전되는 데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냥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설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문체과에서는, 체육평생학습과에서는 건물을 짓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그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 좀 있는데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가 사실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 그 사업 주체를 체육평생학습과에서 하다 보니 그 앞에, 정면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제 생각에 차 교행이 분명히 어렵다고 봐요. 제가 그때도 거기를 이동하면서 제가 차를 끌고 나오는데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오더라고. 그 뒷공간은 넓은데. 결과적으로 변압기 때문에 보행이, 차량이 용이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뭔가 대책은.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이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오픈 개장 전에 뭔가 토목작업이 끝나기 전에 판단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적용하는 부지, 토목작업 전에 조경 부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다 옮기면 두 번, 세 번 일을 또 안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토목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는 계셨던 거네요, 지금?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도 현황은 알고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중섭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중섭 위원 알고 계시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부분이 지중화 2020년도에 할 당시에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하면서 그 교행에는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도 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 100% 문제가 있고 김보라 시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고 다만, 이중적으로 돈이 또 비용이 들어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설치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주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어떤 식으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개입찰입니다.
○이중섭 위원 꼭 공개입찰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15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체육시설이라고 마을마다 운동기구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운동기구 설치를 하는데 안성시내권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평생학습과에서 모든 걸 발주, 일괄로 다 교체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면별로 다 같이 발주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체육평생학습과에서 발주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마을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그 부분까지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마을이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아예 설치까지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일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설명은 쉽게 안성시내에 있는 1동, 2동, 3동은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 단위는 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시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읍면 지역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면에서 직접 예를 들어 계약을 직접 한다는 얘기신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스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조달에 등록된 것을 취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일괄 구매로 해서 왜냐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일괄로 구매해서 그 시설에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마을별 운동기구가 지금 대규모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을별로 운동기구는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유지관리가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유지관리 업체도 따로 관리, 유지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하나, 그냥?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유지관리의 특별한 부분은 중요한 게 제초작업이랑 소소한 나사 같은 것 고장났을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다가 어떤 운동기구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통일감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펙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한 대로 하다 보니 결과 조달청에 내가 마음에 드는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곳에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가지각색이고 색깔도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예를 들어서 체육평생학습과에서 기본적인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디자인도 통일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파악도 할 수 있는, 괜찮은 건지 물건이. 이런 것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그런데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공모사업명칭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그게 무슨 공모사업이었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3000만 원 하셨고 3000만 원 시비로 하셨는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저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명목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 3000만 원 받으신 겁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 찾아가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정.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해 주는.
○박근배 위원 8명이 시간 2시간에 1만 원씩 받으시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서비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온기맞춤 있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온기맞춤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온기맞춤은 이게 말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이렇게,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8명이 가시는 겁니까? 준비가 8명이 돼 있는 겁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준비가요?
○박근배 위원 강사.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강사요?
○박근배 위원 네. 8명이라는 게 수요자입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 밑에 이것 보조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보조 활동비.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조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비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건 됐고.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활동 있죠, 모두e상점 프로젝트.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공방으로 체험 가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박근배 위원 그럼 공방마다 BF를 다 확인하셔야겠네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공방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파크골프장에 2000평 정도 인조잔디가 조성되는데요. 안성에 인조잔디가 예전에 종합운동장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아마 서운중학교는 지금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죠, 서운중학교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 천연잔디.
○박근배 위원 네, 천연잔디. 남아 있을 겁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 남아 있고 또 거기 새롭게 파크골프장에 2000평 정도 조성이 되는데요. 나중에 파크골프만 하기 위한 전용구장입니까, 아니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천연잔디에서 다른 건 못 합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파크골프 전용구장입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는 조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서치로 구성합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야간에 하게 되면 일단 주변의 민원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많은 부분을 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 위주로 일출부터 일몰 시간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야간에도 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아침부터, 낮에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데 야간까지 하루에 18시간, 19시간 그 잔디를 밟으면 잔디 양생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특정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잔디 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 개방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골프하실 때는 가시는 데만 주로 가시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홀마다 가시기 때문에. 원래 잔디는 많이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밟아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하반기에.
○정천식 위원 운영하다가 이분들이 그만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정천식 위원 체육회로 편성을 해 줘야지, 이것 별도로 자꾸 다른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중복된다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체육회랑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는 수영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천식 위원 다 체육회 소속으로 수영연맹도 있고 우슈연맹 다 단체가 소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정천식 위원 그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부의장님, 이 부분은 스포츠 지원법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일환이고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지역 활성화도 안 되고 서로가 똑같은 사업을 서로가 나눠 갖기 하는 거거든. 체육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다 종목별 단체고 학교 엘리트고 다 체육회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굳이 별도로 이걸 해 줄 이유는 없다. 이제는 나라에서 받은 것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국가에서 받은 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올해까지고요.
○정천식 위원 올해까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올해가 마지막 해서 1년 더 국비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내년에 또 받는다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올해 2025년도.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래서 올해 5년 차까지는 운영을 해야 돼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리고 부의장님, 공공스포츠클럽이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제 생각에 틀려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한 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까지 사업비가 올해까지면 해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아양동에도 있고 수변공원에도 만들어지는데 유지관리할 때 여기도 잔디 유지관리할 때 농약 같은 것 제초제 같은 것 쓰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단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로 담은 게 1500만 원 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월 제초작업이랑 풀뽑기 그 위주로 1500만 원을 담은 거고요. 비료 살포는 당연히 할 건데 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위탁하는 데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기존에 파크골프장 안성에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최초입니다.
○간사 황윤희 최초인가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리고 아까 비봉산 체력단련장 농지전용 부담금 560만 원 주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거기 어쨌든 경량철골 구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고 부서에서 양성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안전 문제없는지 한번 보셨을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등기였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설건축물로 추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했고요. 지금 거기 운동기구 일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운동기구 일부랑 전기시설 같은 것은 수리 수선은 저희가 할 거고요. 바닥 같은 경우 보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아마 내년도나 본예산에 담아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예산 투입해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요. 얘기 들으셨을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간사 황윤희 아, 못 들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체육시설 31개 시군 이용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안성이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이용료가 싸고 관내 할인, 시민 할인이 있어서 더더욱 싸고. 물어보니까 언제 인상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더라고요. 혹시 이용료 언제 인상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이용료 인상 부분에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계속 저희가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게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또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료를 현실화해야 거기에 걸맞은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지금 저희가 노쇼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실화시키도록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이것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지 나중에 더 미뤘다가는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시다니까 조만간 검토 결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간사 황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2억 2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9986만 7000원 대비 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직영 작은도서관의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중 1343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3년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직영 작은도서관의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중 1343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3년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채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문화활동 독서진흥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80명이면 안성시 전체 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비 지급 5000원이면 어떤 개념으로 그 5000원이라는 것을 책정하셨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안성시 자원봉사 실비 조례에 의하면 1시간 이상 5000원이고, 1시간 이상 5000원은 급식, 간식비고요.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 교통비와 급식비 제공이 가능한 건데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자원봉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을 할 때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 1시간 간식비 50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고 또 도서관에 올해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보존서고 정리를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보존서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자원봉사 실비 조례에 의하면 1시간 이상 5000원이고, 1시간 이상 5000원은 급식, 간식비고요.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 교통비와 급식비 제공이 가능한 건데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자원봉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을 할 때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 1시간 간식비 50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고 또 도서관에 올해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보존서고 정리를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보존서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간상으로 5000원이면 1시간입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시간 이상일 때.
○박근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좀 외람되지만 장서도 정리하고, 이동도 하고, 재배치하고 그거 엄청 많을 텐데요. 그게 1시간 내에 그 인원이 좀 넘어가지 않게끔……,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봉사자라는 것은 이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맞으면 돈을 안 받아도 열심히 하거든요, 자원봉사자거든요. 실례로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봉사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거기서 주식을 제공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생활비로 다달이 12만 원을 또 주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5000원 실비라는 것은 지금 경제 물가지수도 안 맞고 해서 이게 좀 여유 있게 드렸으면 봉사자라는 개념이 더 확보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서가배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장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성시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3년부터 1시간 이상도 5000원 간식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가 단순 서가배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보존서고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겁고 막 이렇게 작업량이 굉장히 조금 강도가 높아요. 이럴 때 조금 활용을 해서 저희 업무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첫 사업에 첫 봉사자가 실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로 남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카이브 지금 준비하시고 4월도 행사가 있으시죠? 그런데 아카이브라는 게 오래된 노포상인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포상인이 몇 대 정도 기록된 내용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노포상인 중에 현재까지 대대로 내려온 상인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작년에 주제를 안성시장으로 잡았던 이유는 안성이 조선시대의 3대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시장을 주제로 삼았는데, 실제 3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서 50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되도록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그 시장 상인들 중에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했던 상인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팀장을 보며) 답변 되시는 겁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 네,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입니다.
지금 100년 가게로 선정된 가게가 안성맞춤시장에 있는데요. 지금 ‘그때그집’이라고 국밥집 같은 경우는 지금 2대에 걸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00년 가게로 선정된 가게가 안성맞춤시장에 있는데요. 지금 ‘그때그집’이라고 국밥집 같은 경우는 지금 2대에 걸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한 집입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 네, ‘그때그집’이랑 그리고 ‘알찬상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중앙시장에 있는 가게, 점포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거는 어떤 업종입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 여기 알찬상회는 그릇가게요.
○박근배 위원 아, 그릇가게. 이것은 2대입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 네. 지금 아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두 집이네요.
○도서관운영팀장 엄미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독서진흥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독서진흥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올해부터 처음 저희가 직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도 이 지원대상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사립작은도서관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양성, 미양, 원곡은 직영 도서관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야 하는데 처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다 세워서 이것을 좀 정정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려고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사립은 한 곳이 있잖아요, 공립이 10개고.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사립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 일부만 직영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11개관이거든요. 그래서 7개는 민간위탁 작은도서관이고 1개는 아양에 있는 책 읽는 행복 작은 도서관 사립 포함해서이고 나머지 직영 양성, 미양, 원곡도서관 3개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금액이 지금 2256만 원은 그러면 여전히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 통계목에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위탁사업자가 했던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을 이제 직영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세울 때 직영 도서관도 처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전에는 위탁도서관 계속 받아왔었는데 직영 도서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잘못 편성을 했던 것을 직영 도서관만 3개관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여기가 어디, 어디인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양성, 미양, 원곡 작은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작은도서관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신 거지?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