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4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의회사무과
- o 복지정책과
- o 사회복지과
- o 미래교육과
- o 체육평생학습과
- o 도서관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억 66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27억 4668만 57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1억 1964만 33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 현황은 1건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 원을 의회방송 및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따른 자문 수당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의장 부속실 인원 충원으로 부속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량정비비, 자동차 보험 연령 한정 특약 변경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공공운영비 140만 원을 의원 교류 국외업무여비로 변경,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220만 원을 의원 교류 의원국외여비로 변경, 또한 2024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본경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에 33건 총 1억 1964만 33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억 66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27억 4668만 57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1억 1964만 33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 현황은 1건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 원을 의회방송 및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따른 자문 수당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의장 부속실 인원 충원으로 부속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량정비비, 자동차 보험 연령 한정 특약 변경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공공운영비 140만 원을 의원 교류 국외업무여비로 변경,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220만 원을 의원 교류 의원국외여비로 변경, 또한 2024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본경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에 33건 총 1억 1964만 33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 예산분배 관련해서 의회사무과의 예산분배가 적절히 잘 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기존의 예산편성 내역대로 편성하고요. 올해는 의정활동 홍보비를 좀 더 증액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근배 위원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홍보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어떤 홍보가 가장 증액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SNS 홍보 용역이 증액됐고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된 것은.
○박근배 위원 신문 쪽도 많이 증가됐습니까, 광고 쪽도?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추경에 늘어난 예산을 올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팀장님, 늘어난 부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홍보팀장 이화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예고 비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비용도 조금 올라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예고 비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비용도 조금 올라가고요.
○박근배 위원 의정 예고라는 게 뭐죠?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저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주로 신문에 나갑니까?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네.
○박근배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1억 2000만 원 기준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증액된 부분 중에서?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100%라고.
○박근배 위원 100%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네.
○박근배 위원 원칙에 맞게 하세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신문, 저희가 보도 자료 뿌리는 거랑 비교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 역량개발비가 많이 집행률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민간위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61%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 이 집행률을 올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이영희 의정팀장 이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내용은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느라고 바쁘셔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회 정도 교육을 잡았는데 2회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길 거고요.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내용은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느라고 바쁘셔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회 정도 교육을 잡았는데 2회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길 거고요.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교육시기가 돌아왔을 때 저희가 참가하겠다고 의향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올라가는 겁니까, 집행률은?
○의정팀장 이영희 네, 올라갑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의향을 계속 타진하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과장님, 저희가 인가된 정원이 20명입니까? 정원 외가 7명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물론 팀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의원 수 대비했을 때는 정책지원관이 부족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지방자치법에 정해서는 의원 두 분당 한 명을,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근배 위원 그럼 심성자 팀장님 포함해서 네 명입니까, 아니면 제외하고 네 명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정책지원관만 네 명이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석이 부족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박근배 위원 혹시 방안 있으세요? 현재로 봤을 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인사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다 협의를 보고 있는데 아직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꽤 오랫동안 공석이 아직 안 메워진 것 맞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박근배 위원 왜 여쭤봤냐면 한정된 예산 중에서도 홍보비에 많이 집중되다 보면 다른 팀에 예산이 안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의 집중 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상 더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는 부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성과지표 보면 모든 부서가 지금 너무 요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의회 안건 처리에서 안건 처리 횟수를 측정산식으로 하셨어요. 98이 목표인데 실적이 98인데 이것 저희가 어떻게, 안건 처리가 어떤 개념의 안건 처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 말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전년도에 총접수된 안건은 254건이고요. 처리된 안건은 251건. 3건이 미상정됐고요. 세부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신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성과지표상으로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반을 삼아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저희가 본회의를 기준으로 처리율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도 심사의 활동인데 처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전체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않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원회를 다 거친, 보류라는 것도 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처리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 ’24년도에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원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이 총 254건이고요. 위원회를 거친 게 251건. 그래서 3건이 미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총안건수 대비 심사를 받은 게 251이라서 98% 해서 달성률은 100%로 지금 작성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성과지표상으로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반을 삼아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저희가 본회의를 기준으로 처리율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도 심사의 활동인데 처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전체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않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원회를 다 거친, 보류라는 것도 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처리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 ’24년도에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원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이 총 254건이고요. 위원회를 거친 게 251건. 그래서 3건이 미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총안건수 대비 심사를 받은 게 251이라서 98% 해서 달성률은 100%로 지금 작성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 횟수나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횟수는 이게 목표가 14회, 실적이 108인데 달성률이 이러면 100%가 아닌 거죠? 그 밑에도 목표가 16이고 실적이 45면 달성률이 100%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 두 가지는 너무 높잖아요. 이런 것은 좀 조정을, 목표를 바꾸시는 게 맞고 달성률 100%가 아닌데 100%라고 쓰신 건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측정산식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비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몇 회 정례회가 며칠부터 열립니다.” 이런 홍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 제보를 받습니다.”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든가 의회에서 한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미 있는 결정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 조례라든가 중요 예산결산에서의 중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차라리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홍보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위원님의 좋은 방향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번에 송전선로나 SK LNG 반대를 버스에다 부착했잖아요, 광고판을.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의미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것 말고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 남은 게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인데 사전설명을 듣기로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계속 늦춰져서 이렇게 4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 채용하려고 하고 언제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채용이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작년도에 속기사분이 그만두셔서 저희가 그 인원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보조로 공고를 했다가 안 와서 다시 홍보요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홍보요원 채용을 못 하고 올 초에 채용을 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고 몇 개월 만에 채용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9월 달부터 공고 나가고 올 2월 달에 채용된 거니까 그런 진행상황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력을 구하는 게 많이 어려운 건가요? 우리 안성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공고를 내도 안성 거주, 거주제한은 안 두는데 그런 전문 분야에 오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의회의 특수상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어쨌든 그러면 4차에 반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 당시 계속 공고는 나가는데 응시될지 모르니까 또 감액하면 채용되면 인력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4차 추경 이후에 채용이 되면 그때 지원해야 될 보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보수만 남기고 또 감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탄력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먼저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광고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윤희 위원님 질의 중에 제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는다는 게 집행부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뜻은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거나 또 의도치 않게 행정상의 실수로 또는 기타등등해서 어려움 있던 분들에 관해서 제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제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 건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못 찾았거든요, 방법을. 이걸 같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의회가 좀 더 시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제보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이 전용 부분 아까 질의 못 드렸는데 서버 교체했는데 이게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물론 전용이 필요해서 전용했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때 전용을 해야만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의 실수입니까, 혹시?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홍보팀장 이화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용 서버가 윈도우 10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2023년 10월 달에 윈도우 측에서 업데이트 패치 만료가 된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것은 작년 6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행정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바꾼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용 서버가 윈도우 10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2023년 10월 달에 윈도우 측에서 업데이트 패치 만료가 된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것은 작년 6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행정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바꾼 일입니다.
○박근배 위원 2023년도 10월 달에 회사에서 공지가 난 거죠?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저희는 그때 바로 알 수 없습니까?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때 작업했으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저희가 바로 알기에는 조금,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보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SK 사태 터지면서 더 민감해진 건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좀 더 빨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서버 교체 안 하게 되면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외부에서 침입해서 저희한테 이상한 사진이나, 이상한 말을 넣게 되면 저희 서버에 그대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패치를 못 하게 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 서버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간을 대비해서 이 정도면 사용이 어려우니까 다시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교체는 안 됩니까?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서버는 보통 한 10년 조금 넘게 보고 있고요, 장비 자체가. 그런데 OS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업체 측에서 패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순간 끊기는 겁니까?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변경된 안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변경이 보면 보통 승인날짜를 받고 지출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시는데 보니까 승인일자가 12월 10일 날인데 지출일자가 12월 12일, 12월 5일, 12월 11일 그렇거든요. 지출날짜가 승인날짜보다 훨씬 더 빠른 이유가 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변경된 안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변경이 보면 보통 승인날짜를 받고 지출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시는데 보니까 승인일자가 12월 10일 날인데 지출일자가 12월 12일, 12월 5일, 12월 11일 그렇거든요. 지출날짜가 승인날짜보다 훨씬 더 빠른 이유가 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12월 달에 차량정비비 집행을 2회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차량정비비가 12월 5일 날 집행됐고 또 하나는 12월 16일 날 집행됐는데 기재 착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폭설 때문에 있는 차량정비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11월 말에 폭설이 와서, 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하고 또 하나 장비비가 있는데 그때 12월 16일 날은 변경승인 후에 집행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건 다음부터 승인날짜하고 지출날짜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78억 890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5%인 460억 4748만 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억 3875만 72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82만 485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 전용 현황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중 909만 원을 고독사 위험군 대상 생활행태 개선 등 현금성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8개 세부사업에 7억 282만 485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7607만 4090원, 지출잔액 3억 2675만 7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78억 890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5%인 460억 4748만 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억 3875만 72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82만 485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 전용 현황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중 909만 원을 고독사 위험군 대상 생활행태 개선 등 현금성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8개 세부사업에 7억 282만 485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7607만 4090원, 지출잔액 3억 2675만 7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만 하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랑 기금안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그래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다음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045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억 3396만 1385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기타수입, 국·도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0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6%인 29억 2892만 8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84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결산안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152만 90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인 5268만 920원, 지출잔액은 1억 2884만 8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479만 693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70만 3027원이 증가한 16억 6149만 995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875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만 420원, 그외수입 1484만 1227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91만 4380원, 예치금회수 16억 5479만 6930원을 수납하여 총수납액은 17억 3147만 295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차량 구입비 및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비로 4500만 원, 기초수급자 융자금 지원으로 2497만 3000원, 일반예치금 16억 6149만 9957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7억 3147만 2957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0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6%인 29억 2892만 8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84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결산안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152만 90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인 5268만 920원, 지출잔액은 1억 2884만 8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479만 693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70만 3027원이 증가한 16억 6149만 995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875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만 420원, 그외수입 1484만 1227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91만 4380원, 예치금회수 16억 5479만 6930원을 수납하여 총수납액은 17억 3147만 295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차량 구입비 및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비로 4500만 원, 기초수급자 융자금 지원으로 2497만 3000원, 일반예치금 16억 6149만 9957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7억 3147만 2957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 21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62%뿐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이 기타보상금이라는 제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도비가 거의 14%고 시비 86%인데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됐는데, 반납은 시비가 한 30%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타보상금 어떻게 지출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기 이웃 발굴 관련해서는 읍면동협의체 위원들 활동수당이 주 내용이고요. 그 안에 원래 도비가 1만 원씩 매칭되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비를 2만 원 추가로 세운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반납금이 시비 부담금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기 이웃 발굴 관련해서는 읍면동협의체 위원들 활동수당이 주 내용이고요. 그 안에 원래 도비가 1만 원씩 매칭되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비를 2만 원 추가로 세운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반납금이 시비 부담금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잔액 남은 것은 지출이 다 안 된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반납 집행잔액은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다음 연도?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아닙니다. 그냥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다 반납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이 반납은 다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다음 연도로?
○전문위원 이상훈 네.
○박근배 위원 넘어가죠?
○전문위원 이상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이재민 구호 관련해서 330만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면 대설도 많았을 텐데 이재민 구호에는 그 대설 관련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반납분 가지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재민 발생한…….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대설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주거지하고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는 최대한 경기 도비 100%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기에 귀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전화 많이 받아서 일단 모텔로 많이 가신 분들 있습니다, 당시에.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대부분 모텔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분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돌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혹시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단순한 이유가?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답변.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증가될 예상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올해 초기부터 사업을, 진행을 촉진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 거의 다 소진했고요. 지금 추경에도 또 추가로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관련해서 물론 26억, 27억에서 반납이, 잔액이 1억 좀 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주원인이 사망해서 지급이 안 되는, 대상자가 없어진 그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된 건데요.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이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보시면 한쪽은 잔액이 많이 남고,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는 1300만 원 남았고 또 밑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죠. 이것은 거의 반납이 하나도 없거든요. 같은 근로자인데 거의 같은 통합사례관리사고 의료급여관리사인데 어떤 것은 많이 남고 어떤 것은 왜 다 소진됐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도읍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설찬엽 공도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찬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사례 공무직 직원 휴직이 1명,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복직한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복직을 안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사례 공무직 직원 휴직이 1명,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복직한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복직을 안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부정이익환수금 1700만 원 이것 내용이 뭔가요, 무슨 환수금인가요?
○위원장 이관실 세입 자료 보시면.
○황윤희 위원 세입 73쪽에 미수납액이 1775만 원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이거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분 안 계신 가요?
○위원장 이관실 세입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입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도 있는데 이게 예산액은 편성이 안 됐는데 실제수납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좀 예상이 어려운 지점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어려우시면 그러면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죠? 집행률이 저조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또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쪽 보면 이게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이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 반납된 건가요, 아니면 이월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이월은 아니고 반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안 쓰고.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관실 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실시를 7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 평균 시군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많이 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저변확대가 안 됐고 홍보도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벌써 소진한 상태거든요. 작년은 일률적으로 도에서 배분해 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가 혹시 이것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도비하고 시비.
○최호섭 위원 시비도 들어가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50:50으로.
○최호섭 위원 이런 매칭을 이렇게 시켜 놓고 이게 지금 거의 한 예산 대비해서 40%도 안 쓴 거네요,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은 묶여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인데.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요. 실제로 작년 1월부터…….
○최호섭 위원 뒤에 팀장님.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작년 시범사업하면서 초기에, 올해를 예를 들면 초반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줬는데요. 작년에 6억 7000만 원, 거의 7억 가까이 내려준 상태고, 거기서 이제 연말에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때 감을 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불용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시범사업하면서 초기에, 올해를 예를 들면 초반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줬는데요. 작년에 6억 7000만 원, 거의 7억 가까이 내려준 상태고, 거기서 이제 연말에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때 감을 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불용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상당히 불용액, 뭐 이것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경기도 시군이 다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수요파악도 안 해 보고 정책을 실행했다는 얘긴데 이건 참,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한 비율이 높은 비율이 있는 게, 이것은 어차피 그렇다고 치고. 우리 아까 통합사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노인돌봄과에서는 몇 가지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통합사례, 누구나 돌봄 아니고 뭐죠? 무슨 돌봄이라고 하죠? 통합돌봄? 통합돌봄 관련돼서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내년 3월이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실행되는 건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돌봄통합은 주로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은 의료와 요양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돌봄통합은 주로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은 의료와 요양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요.
○최호섭 위원 주거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주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상돌봄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누구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주 사업은 그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3월부터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래서 그게 법은 제정됐지만 사업은 그전부터 시행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거고요. 새로 신설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는 취지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것은 저기 노인돌봄과 돌봄정책팀 소관이긴 한데요.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일단 법 취지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환자들, 장애인이나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그것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법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협업해야 하는 부서가 우리 국민건강보건공단도 저희하고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별도로 노인돌봄과 정책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같이 해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을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돌봄이 필요하면 이제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주거에서 하여튼 돌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 관리들도 좀 잘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시설로 이제 해서. 그러면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설 쪽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을 미리 선발하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기존에 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분들은 기존대로 보호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선정을 했는데 등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명단을 이제 보건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 보건, 복지 그 사례관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되시면 또 시설로 입소할 수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증세가 좀 악화되시기 전에 미리 요양 돌봄을 하라는 거죠.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그 금액을 일정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그 금액을 일정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조례에 인상된 것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조례에.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조례에 인상된 그 금액을 드리기에는 그 잔여금액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정천식 위원 전체적으로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면 일제 다 인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거라 저희도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재정상황을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어르신들이 조금 살아계실 때 인상을 해 드리려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맞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 조금 더, 뭐 이게 준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는 좀 더 보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55억 1375만 5540원이며 93.3%인 1451억 1706만 1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8억 5008만 9440원, 보조금반납액은 20억 186만 201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5억 4474만 27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예산은 없으며 전용은 총 4건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청년문화공간의 운영비를 민간보조금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 항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변경은 2건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노숙인 업무, 복지급여 업무 등이 복지정책과와 노인돌봄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 113건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폭설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1847만 원을 지급 결정하고 이 중 1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바로희망팀 설치 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6건으로 13억 9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은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 4개 항목에 55억 4915만 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00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은 15억 4474만 277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8895만 1925원, 지출잔액이 2억 5579만 84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폭설로 인해 파손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긴급 복구를 위해 1850만 원의 예비비가 결정되었고 이 중 1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55억 1375만 5540원이며 93.3%인 1451억 1706만 1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8억 5008만 9440원, 보조금반납액은 20억 186만 201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5억 4474만 27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예산은 없으며 전용은 총 4건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청년문화공간의 운영비를 민간보조금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 항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변경은 2건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노숙인 업무, 복지급여 업무 등이 복지정책과와 노인돌봄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 113건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폭설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1847만 원을 지급 결정하고 이 중 1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바로희망팀 설치 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6건으로 13억 9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은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 4개 항목에 55억 4915만 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00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은 15억 4474만 277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8895만 1925원, 지출잔액이 2억 5579만 84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폭설로 인해 파손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긴급 복구를 위해 1850만 원의 예비비가 결정되었고 이 중 1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해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해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좀 질의가 많은데 하다가 길면 끊어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실 네.
○박근배 위원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 처리 관련해서,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족들은 무연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안 받는 가족이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로 다 연락을 끊습니다. 무연고 처리하는 것 직접 봤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고. 추모공원에 무연고자가 한 38기 정도 있나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보존이라기보다는 언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다 모여 계시는데 지금 반납도 한 390만 원 했거든요, 장제 지원을. 무연고 관련된 것, 그분들은 무연고는 아닙니다. 아닌데 연락이 안 되고 가족이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안 됩니까? 그것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무연고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 연고자 추적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본인들한테 그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무연고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족이 진짜 안 계신 분 그런 분도 원래, 본래의 무연고자 처리하는데 그래서 안성시 추모공원에 안치를 했는데, 5년 동안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 다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연락드리고 나서 없으면 그때 산골 처리가 됩니다.
무연고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 연고자 추적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본인들한테 그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무연고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족이 진짜 안 계신 분 그런 분도 원래, 본래의 무연고자 처리하는데 그래서 안성시 추모공원에 안치를 했는데, 5년 동안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 다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연락드리고 나서 없으면 그때 산골 처리가 됩니다.
○박근배 위원 무연고 한 분을 장제 지원하면, 장제 절차를 밟으면 총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총 16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실제 무연고자는 160만 원, 그중에 기초수급자는 그쪽에서 8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80만 원만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총 1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화장비용이라든가 그 운구비용 그리고 또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 며칠씩 혹은 한 달 이상 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박근배 위원 무연고자 일지라도 정상적 절차는 다 밟아주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19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분들 혹시 시설에 계신 분을 파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립니까?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이 많습니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관련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원비하고 MRI나 CT 같은 것 검사했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600만 원 해서 1인당 한 200만 원꼴 잡아서 3명분 예산에 세워진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한 6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금액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초 배정 인원 3명 대비 6명 지원해 준 부분이라 그래서 집행은 잘 된 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원비하고 MRI나 CT 같은 것 검사했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600만 원 해서 1인당 한 200만 원꼴 잡아서 3명분 예산에 세워진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한 6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금액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초 배정 인원 3명 대비 6명 지원해 준 부분이라 그래서 집행은 잘 된 편이라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목표 대비는 달성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남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관련해서 이게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거고,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다 소진하셨거든요. 그렇죠? 반납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추경 때 감액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는 전액을 사용하셨고. 감액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감액할 당시엔 예측이 좀 안 되셨나 보죠?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관련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혹시 몇 쪽.
○박근배 위원 2쪽입니다. 2쪽 하단부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가 세워진 내용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가 세워진 내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지원(4종) 관련돼서, 그 밑에 3쪽입니다. 3쪽에 그것 하나 있고 맨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이거든요.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인데. 하나는 79%가 됐고 하나는 92%인데 반납금액 300만 원에 반납금액 500만 원이거든요. 이건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에 관련된 건데 하나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같이 집행률을 동시에 맞출 수 없습니까? 3쪽입니다. 과장님, 이건 그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것 4종은 주로 운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출된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운전원이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원 항목이더라도 집행잔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쪽입니다. 지원(6종)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개 사업에 8400만 원인데 이건 혹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4쪽 맨 위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6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이게 결산서 586쪽이니까. 이것 없으시죠, 첨부서류? 그럼 이걸 그것 기억나시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박근배 위원 네, 2개 다. 3400만 원, 5000만 원이니까 같은 사업, 2개 사업인데 묶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그래서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설 종사자가 대략 한 160명 정도 되는데요. 위에 것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운전원 등 보수 지급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5개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 입·퇴사가 되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백이 좀 2∼3개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이게 3회나 추경을 했거든요. 3회 추경했는데 감액을 하셨지만 지출을 해도 집행잔액 또다시 남았거든요. 이건 6쪽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박근배 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위탁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 하셨는데 이걸 어디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지원사업을 어디서 하시는지, 위탁기관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성결원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그러니까 12세 이하가 2명 이하인 경우 둘째아 이상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둘째아 대상이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정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만 대상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거의, 극히 적어서 작년에서 한 7가정 정도 뿐이 지원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변형해서 올해는 둘째아가 ’24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냥 12세 이하면 다, 변경을 시켜서 지금 많이 확대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재·교구비는 집행률이 엄청 좋습니다. 운영사항과 상관없이 교재·교구비는 거의 98.6% 진행이 됐고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 추경을 또 하셨어요. 2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집행잔액도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굳이 증액 추경 안 하셔도 됐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지원) 8쪽 중간에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건 저희가 농어촌지역 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이렇게 예상이 좀 늘어날 거로 했는데 실제로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도 폐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수보다는 더 적게 지원해 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어느 타 부서도 똑같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여긴 집행잔액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제론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 기관에서는. 그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류를 만드실 때도 가급적 여기도 민간위탁을 했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업무가 개선되면 좋겠고요. 계속합니까? 괜찮습니까?
○황윤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은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3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이 이자는 뭐에 대한 이자수입인가요? 어떤 예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자수입은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했을 때 나중에 이자 예탁하게 되면 집행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들, 그리고 또 행정 처분해서 내는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런 것 했을 때 또 이자, 그리고 국토부가 준 반환금 같은 경우는 여기엔 포함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을 3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발생을 했는데 미리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는 어려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어느 정도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잡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전혀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현액에 잡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미수납된 경우도 그래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한 부분이 나중에 재판에서 금액이 일부 깎이는 바람에 한 600만 원 정도 깎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수납액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예측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액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그게 세입이 발생 안 하면 문제도 되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일부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과태료가 있고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이게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부정이익환수금은 거의 지금 수납이 안 됐는데 이건 내용이 뭘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장애인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하는 건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금 청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의 3배 제재부가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 안 한 자료인 것 같고요. 제재부가금을 올해 초에 5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거든요.
장애인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하는 건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금 청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의 3배 제재부가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 안 한 자료인 것 같고요. 제재부가금을 올해 초에 5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올해 초에 5000만 원 납부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3배.
○황윤희 위원 장애인단체 1개 단체가 뭐 보조금.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1건.
○황윤희 위원 용도 외 사용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건 처리가 다 끝난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다 납부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행정제재로 끝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과태료는 대체로 뭔가요? 8900만 원이 미수납인데.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이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황윤희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성과지표에서요. 한국어교육 수혜율은 원래 계획단계에서 목표가 25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10으로 변경을 해서 달성률이 100%가 된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혹시 성과지표 목표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담당자분이 누구실까요? 한국어교육 수혜율.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작년도 목표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작년도 목표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럼 계획단계에서 25로 잡았다가 10으로 바꾸신 사유는 뭘까요?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 지금 저희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사실은 되게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인들이 또 주말에 대부분 이용해서 한국어교육을 하시는데 성인들이어서 보통 10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스물다섯 분이 성인들이 들어가서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어서.
○황윤희 위원 규모가 아닌데 계획단계에서 25명으로 잘못.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 네, 그래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난해 목표랑 해서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한국어교육 수혜율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원래 계획단계로면 달성률이 4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개선사항이 뭐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허회경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화장제도 지원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르면 거기에 성과지표가 화장지원금 지급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고 또 자연장지 인허가 처리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이게 화장문화를 좀 확대하자는 건데 자연장지 인허가 처리율은 성과지표로 적절한 건가요?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화장장, 예전에 매장 문화가 심하다가 지금 거의 화장이 한 80% 이상 된 거고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를 해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장지도 면적이 잔디장이라든가 수목장 같은 것해서 일반 묘 쓰는 것에 비해서 되게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공설묘지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화장장, 예전에 매장 문화가 심하다가 지금 거의 화장이 한 80% 이상 된 거고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를 해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장지도 면적이 잔디장이라든가 수목장 같은 것해서 일반 묘 쓰는 것에 비해서 되게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공설묘지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연장지 인허가 처리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묘지가 아니라 공설묘지 내에 수목장이나 이런 것 인허가 처리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 주로 종중도 있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자연장지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개인이 설치하는 자연장지까지 다 포함이 됐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가족장이라든가, 주로 종중, 자연장 그런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아니, 저는 이게 그래서 성과지표로써 적절한 내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워낙에 예산 규모가 크니까, 거의 저희 안성시 예산의 10% 차지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 1억 이상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게 어쨌든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다 어쨌든 지급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도나 정부에 다 올리고 그걸 참고를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매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올리면 그것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부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확대한다고 해서 실제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더 과다 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의미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려보내는 내용이? 적용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수요조사 해서 의미는 그래도 어쨌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업홍보라든가 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이렇게 과다 배정해 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대상 시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 대상 시민들 중에 몰라서 이걸 지급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몰라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하고 있고 또 예전부터 해당 사업은 다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대상 기준에 해당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뿐이지 몰라서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여기 보면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르거나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반납금을 좀 더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더욱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도나 부처에도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사장되는 예산도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가 특히 반납금 규모가 크니까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2024년도에 1555억이나 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의 거의 3배인데 전용, 이체, 변경을 보면 이 규모가, 과장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용, 변경, 이체 건만 가졌을 때 예산 이체가 규모가 좀 됩니까? 규모가 대략 얼마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전용이랑 변경 같은 경우는 극히 되게 적은, 미진한 부분입니다. 저희 1550억 정도 예산에 비해서는 한 0. 몇 % 정도뿐이 안 되는.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실제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되는 사유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근배 위원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는 얼마큼 됩니까,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예산 이체로 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돌봄과 해서 작년에 넘긴 게 거의 한 1300∼1400억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일례로 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AP장비 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셨거든요. 원래는 예산을 담아서 공공건축물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업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쭉 보니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도 하시는 예산,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복지정책과로 넘기신 것 같고.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일자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꽤 많습니다. 도서관 어르신 인생노트 관련돼서 이런 것도 넘기셨는데 노인돌봄과에서 이 세부사업을 하느니 지금 아카이브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세부사업을 그냥 뭉태기로 노인돌봄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것 정말 세부사업을 잘 보고 지금 타 과에서 진행되는 세부사업을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업무 효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아니, 작년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아예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인복지 전체 업무가 보건소의 노인돌봄과로 이관이 돼서 노인복지 안에 있는 예산이 다 통째로 이관이 된 거고요. 지역아카이브 도서관 사업은 지금 도서관에서 작년, 올해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너무 좋길래, 물론 조직개편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체가 된 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과에서 다른 타 부서, 거기에 주특기가 있는 타 부서로 옮겨서 붙여주면 더 업무 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현재로서는 그 아카이브 사업하고는 조금.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뉴딜 같은 경우 이런 건 소통에서 하면 좋거든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거기 또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통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세요. 불가능하다, 또는 개선사항…….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이게 일자리 사업 같은 게 국비, 도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노인이나 복지 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게 소통이나 또 일자리경제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 별도의 다른 부처 소관의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과는 부처에 맞는데 업무가 다르더라도 부처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24쪽에 결산안 설명자료고요. 명시이월 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을 한 21억 정도를 하셨는데요. 이월액이 한 13억이에요. 그래서 지출이 이제 8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를 전체를 다 이월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24쪽에 결산안 설명자료고요. 명시이월 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을 한 21억 정도를 하셨는데요. 이월액이 한 13억이에요. 그래서 지출이 이제 8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를 전체를 다 이월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공도에 있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신청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국토부 설계 용역 받고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 공모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사업을 작년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전액 다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공도에 있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신청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국토부 설계 용역 받고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 공모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사업을 작년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전액 다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공모사업 6월인가 선정이 돼서 3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위원장 이관실 3회 추경에 세웠다가 4회 추경에 지금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러면 공모는 언제 발표가 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작년 6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시비 부담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어차피 올해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세우지 않았고 국·도비 부담분만 세운 거고 시비 부담분은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미래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96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446억 9265만 5682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 4858만 20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907만 499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2억 5658만 123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안성시 직접 수행을 위해 전용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급여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보험료부담금 100만 원을 근로자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6건으로 인재양성 특화사업은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및 수료증 제작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접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인건비 보험료 부족으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 및 청년 업무가 체육평생학습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해 다목적야영장에 글램핑 8동이 전파됨에 따라 시설물 철거복구를 위해 1억 151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시설비 7500만 원을 설치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시설비 1억 1510만 6000원을 폭설 및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시설비 10억 1097만 6090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750만 원을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공사 및 용역발주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0개 세부사업에 12억 5658만 1238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5482만 14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1138만 770원, 지출잔액은 2억 9037만 901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1510만 6000원으로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하여 다목적야영장의 글램핑 8동이 전파됨에 따라 시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한파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전면 시설복구를 완료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96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446억 9265만 5682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 4858만 20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907만 499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2억 5658만 123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안성시 직접 수행을 위해 전용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급여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보험료부담금 100만 원을 근로자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6건으로 인재양성 특화사업은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및 수료증 제작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접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인건비 보험료 부족으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 및 청년 업무가 체육평생학습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해 다목적야영장에 글램핑 8동이 전파됨에 따라 시설물 철거복구를 위해 1억 151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시설비 7500만 원을 설치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시설비 1억 1510만 6000원을 폭설 및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시설비 10억 1097만 6090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750만 원을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공사 및 용역발주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0개 세부사업에 12억 5658만 1238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5482만 14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1138만 770원, 지출잔액은 2억 9037만 901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1510만 6000원으로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하여 다목적야영장의 글램핑 8동이 전파됨에 따라 시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한파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전면 시설복구를 완료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체내역을 좀 보면요. 체육평생학습과로, 또는 사회복지과로, 가족여성과로 이체가 됐는데요. 조직 개편한 이유가 어떤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조직 개편하신 이유가? 조직 개편해서 이체를 했는데 가장 큰 조직 개편 이유가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때 2024년 1월에 조직 개편이 신설된 과도 있었고 폐지된 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복지교육국은 기존에 가족여성과에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 업무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업무는 미래교육과를 새로 신설해서 교육 업무는 미래교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사회복지과로는 청년, 여성, 다문화 이런 계층별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로 갔고요. 그리고 체육평생학습과도 새로 신설이 돼서 체육하고 평생학습 업무는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교육 업무, 청소년 업무만 미래교육과에 남아 있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주요 집행하고서 남은 반납액을 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하고, 휴카페하고, 또 거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 그룹홈이 주로 4개가 가장 많거든요. 그중에 먼저 결식아동을 좀 보면 청소년 아카데미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쪽수가 없는데요.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 바로 밑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게 추경을 2회에 걸쳐 했는데 추경 때 거의 2억 2600만 원, 2억 28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거의 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이걸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작년 9월 달에 개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20명 대상으로 방과후에 한 3시 반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수업을 해 주시는 건데요. 당초 목표량보다 조금 아이들이 모집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사업시기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작년 9월 달에 개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20명 대상으로 방과후에 한 3시 반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수업을 해 주시는 건데요. 당초 목표량보다 조금 아이들이 모집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사업시기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결식아동 급식지원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이 사업 내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장적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95.9%고 하나는 68%.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은 건 다 거의 소진을 시켰는데 큰 것은 물론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68%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반납이 어떻게 많이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직접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의 다 소진됐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 심야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장소가 식사하는 장소가 아닌 약간 카페라든지 디저트 음식을 먹는 이런 장소를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직접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의 다 소진됐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 심야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장소가 식사하는 장소가 아닌 약간 카페라든지 디저트 음식을 먹는 이런 장소를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억을 반납하셨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 방학 중에, 방학도 가능하고 또 아동 같은 경우는 토·일·공휴일도 가능하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중식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중식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방학 동안에는.
○박근배 위원 공휴일.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가능하죠. 플랫폼 배달도 되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반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폭설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몇 개 동입니까, 글램핑장이? 전체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총 20개동인데요.
○박근배 위원 20개동에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중에 8개가.
○박근배 위원 8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아예 전파가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죠, 만약에 설치로부터?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설치한 지 한 7∼8년 됐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7∼8년?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그런 매년, 매년 안전점검을 합니까?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전점검은 저희가 거기 청소년지도사 전문가가 또 배치가 돼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 두 분이 직접 하시나 보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어떤 타 기관, 안전점검 기관엔 용역을 안 주시고 직접.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전기나 소방은 또 전문 분야를 불러서 하고 있죠.
○박근배 위원 소방은 그렇고. 이런 글램핑의 구조적인 안전 관련된 거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하시는 거네요, 직접.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우리 팀장님이 그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일단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시행하거나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철골구조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하고 천막 같은 경우는 그게 햇빛을 계속 받는 구조기 때문에 삭아서 2∼3년에는 계속 교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시행하거나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철골구조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하고 천막 같은 경우는 그게 햇빛을 계속 받는 구조기 때문에 삭아서 2∼3년에는 계속 교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교체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천막 재질이?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한 3년 쓰면.
○박근배 위원 3년이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네, 오래 쓰는.
○박근배 위원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아뇨,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천막은.
○박근배 위원 천막만.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20개동에서 8개동만 무너진 것은 같이 다 교체가 됐는데 거기만 무너진 겁니까?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앞으로는 아마 사전에 이런, 물론 이렇게 폭설로 오면 무방비하겠지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구 비용이? 그래서 이런 사전에 몇 년마다, 그분들, 안전진단을 하시는 전문가들 통해서, 8동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8동을 주로 많이 썼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주로 쓴 글램핑장에서 어떤 계속 더웠다, 추웠다, 하고 그런 게 이완이 돼서 구조가 늘어져서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런 복구를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이런 걸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납이 좀 있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사유가? 그룹홈.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혹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박근배 위원 저도 이게 쪽수가 없어서요. 어디냐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박근배 위원 어디냐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전문위원 이상훈 7쪽 제일 밑에.
○박근배 위원 7쪽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여기는 보육원 시설에 운영하는 사업비인데요. 여기 아동수가 퇴소로 인해서 좀 줄었고 종사자가 퇴소하면서 좀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 쪽입니다. 그룹홈 생활지원도 마찬가지 1억 2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는 50%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밑에 마찬가지고. 여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다음 쪽 상단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룹홈이 저희가 16개가 있었는데 2개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14개소 운영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식사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운영비.
○박근배 위원 운영비. 16개에서 몇 개가 취소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2개소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14개소입니다.
○박근배 위원 2개소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취소된 데가? 규모.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룹홈에는 보통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10명이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16개에서 총 몇 명입니까, 아이들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아동보호팀 이윤경입니다.
그룹홈은 총 7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룹홈은 총 7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76명. 4억 6000만 원에 지출 2억 5000만 원에 총 76명에 만약에 10명이 감했다 해도 36명이 썼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이면 과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이건 그룹홈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운영비도 같이 씁니다. 생활지원비도요. 학대피해 쉼터는 학대아동이 발생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두 사업을 같이 이 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박근배 위원 이 예산으로?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남은 게 바로 거기도 운영이 안 돼서 남았다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목적야영장 운영 이월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출 결정은 ’24년 12월 11일 결정됐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다 11월 말에 폭설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지출을 했는데 이게 지출결정일은 12월 11일 날 결정을 해놓고 이걸 이월 처리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예비비가 시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걸 이월 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게 위에 천만 뭐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금방 교체가 되는데 아예 철 구조물이 완전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철 구조물을.
○최호섭 위원 이게 이월이 그러면 했던 전액 이월에 대한 것들은 그럼 안 따져보고 그냥 세운 거예요, 이 금액을? 1억 1500만 원. 8동이 전파가 된 건데 이게 1억 15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 금액을 세워놓은 거냐고요? 예비비 지출 결정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설이 왔던 때가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왔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또 엄청나게 대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비비 사용요청을 승인을, 요청을 드렸었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또 눈이 오고 업체에서도 진입도 안 되는 상태가 있었고 그 기한 안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을 시기에는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설이 왔던 때가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왔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또 엄청나게 대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비비 사용요청을 승인을, 요청을 드렸었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또 눈이 오고 업체에서도 진입도 안 되는 상태가 있었고 그 기한 안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을 시기에는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제 눈이 안 치워져서 그 복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고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업체에서도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재 준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돼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철거부터 제작, 철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시점부터는 연도 안에 끝마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긴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면 오히려 이건 본예산이나 그렇게 해서도 1, 2월 달이나 3월 달에 나갈 거였으면 그때도. 이게 예비비 지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본예산은 이미 지난해, 그해 9월, 10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호섭 위원 그렇죠. 1~2월 달에 나갈 거면 본예산 청구해서 천천히 가도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추경에 그러면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그러면 야영장을 개장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아니, 실제로 공사는 1~2월 달에 이루어졌잖아요.
○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지현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은 12월 11일 날 지출 결정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그걸 못 해서 이게 사업비를 다 예비비를 또 이월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도 그 야영장을 예약하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단하지 않고 12월 안에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그 11월 말에 폭설 온 이후로도 계속 눈이 그쳐서 녹았다면 저희가 연말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인 높이도, 적설량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가 진입도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 죽산면이 다른 지역보다 눈이 쉽게 녹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8동 전체가 다 그런 이유였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비비를 쓸 때는 과감하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게 정말 이례적인 거라 제가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는 건데 예산은 1억 7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된 것은 8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결산서 79쪽의 사용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서의 세외수입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저희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드릴 말씀이 뭐냐면 사용료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세웠을 텐데 실제로 징수된 게 8억 1000만 원이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7억. 그래서 이게 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에서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용자 아동수를 목표를 330명을 세웠는데 264명이 남았고 결식아동 지원 예산도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결식아동 자체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이용이 준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식아동수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23년도 목표가 330명이었고 ’24년도 목표가 264명이었는데 아동수 목표수는 줄지 않았지만 실제 이용자 수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집행의 금액은 조금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식아동수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23년도 목표가 330명이었고 ’24년도 목표가 264명이었는데 아동수 목표수는 줄지 않았지만 실제 이용자 수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집행의 금액은 조금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수가 준 건 아니고 지금 목표를 330명으로 ’24년도에 세우셨어요. ’23년도도 똑같은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24년도는 264명이고 현재는 221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24년도 목표가 3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23년도 인원을 목표로 그냥 그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23년도 목표를 그대로 잡아서 330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아동수는 줄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용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동수가 줄지 않았는데 이용금액이 줄었을 때도 이유가,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모니터링 하신다는데 분석된 게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동안은 조금 아동의 급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심야에 이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카페라든지 디저트를 이용하는 그런 곳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집행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심야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금지시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좀 변화된 내용이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전년 대비 이용률이 목표를 80으로 잡으셨거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달성률이 100% 이하인 게 2개밖에 없는데 매년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성과 지표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전체적으로 굉장히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전년도 목표랑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래교육과가 좀 내용이 많아서요. 그것 좀 정리하셔서 주시면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조금 전에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G-드림카드 이용 아동수가 330명에서 26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드림카드를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활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5월 달에 배달하는 배달비가 다 소진이 됐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직접 가서 쓰기보다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분이. 그래서 배달로도 많이 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성과지표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조금 지원율이 보니까 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률이에요.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과의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의 전체 예산입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성과지표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조금 지원율이 보니까 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률이에요.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과의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의 전체 예산입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교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학교로 나가는 모든 예산 대비 보조금을 그럼 다 집행을 했다, 라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이관실 학교로 이게 나갔는데 지역인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한번 더 이것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겁니다. 같은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가 진로 프로그램 지원 학교 수가 관내 초중교 학교 70% 이상 지원으로 해서 100% 달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 70% 이상 지원이라는 목표는 어디서 나온 지표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매년 잡던 목표수를 잡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학교의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거긴 한데 간혹 한두 군데 빠진다든지 해서 100%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는 잡지 못했고 평상적으로 하는 목표수를 좀 평이하게 잡은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정책,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를, 정책목표를 잡았다면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다시 한번 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600억 1454만 5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5%인 405억 180만 4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6억 5180만 425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4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은 전용입니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선수권 대회 등 5건을 대회 홍보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등 7건을 각종 용역 및 공사추진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체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 112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공공체육시설 폭설 피해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위해 예비비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6쪽과 17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안성맞춤구장 환경개선 공사 등 4건으로 44억 81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다음 계속비 이월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등 4건으로 142억 9239만 5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 등 50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은 6억 5180만 4250원입니다. 원일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877만 4490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438만 2280원, 낙찰차액 7890만 6000원, 지출잔액은 3억 8974만 148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00만 원으로 폭설 피해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 긴급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3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600억 1454만 5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5%인 405억 180만 4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6억 5180만 425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4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은 전용입니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선수권 대회 등 5건을 대회 홍보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등 7건을 각종 용역 및 공사추진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체입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 112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공공체육시설 폭설 피해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위해 예비비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6쪽과 17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안성맞춤구장 환경개선 공사 등 4건으로 44억 81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다음 계속비 이월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등 4건으로 142억 9239만 5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 등 50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은 6억 5180만 4250원입니다. 원일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877만 4490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438만 2280원, 낙찰차액 7890만 6000원, 지출잔액은 3억 8974만 148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00만 원으로 폭설 피해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 긴급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3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예산 이체 또 말씀, 질의를 드리면 조직개편 할 때 공공시설 건축물 빼고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 160억 빼고 이체 전체 비용 중에서 얼마큼 됩니까? 그 경우 빼고. 이번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160억 제하고 이체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래교육과에서 받은 예산 다 포함하셔서, 여기 자료에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도에 289억입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도에 289억입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289억. 네. 그럼 400억 넘는 데서 반납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되게 작거든요. 집행률은 이월 때문에 집행률이 한 65%뿐이 안 되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체된 걸 보면 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체육평생학습과의 사업을 제가 쭉 봤습니다. 보통 건물 유지관리, 건축, 복구 또 대회 개최이게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학습 관련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때마침 미래교육과에 평생학습 관련된 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숫자 관련된 것 말고요. 평생학습 관련된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셔서 그분들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질의는 아닙니다.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우선 아까 세입에서 미래교육과한테 얘기했는데요. 미래교육과가 아니라 체육평생학습과네요. 제가 미래교육과에다 뭘 물어봤냐면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실제 예산현액보다 징수가 7억 이상 차이 났거든요. 그것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입 관련한. 그리고 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1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교부세를 예산을 잡았는데 안 들어온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 세입 79~80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준비를, 모든 과가 준비를 안 해오시는 것 같은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79쪽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면 환급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고요.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한다고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다가 취소해서 반환받는 경우랑 아마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신청했다가 수강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경우랑 한 360건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9쪽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면 환급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고요.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한다고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다가 취소해서 반환받는 경우랑 아마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신청했다가 수강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경우랑 한 360건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서 환급액은 알겠고요. 그 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는 8억 1000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수납총액도 그렇고. 이렇게 7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큰 갭이 발생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다음 쪽에 특별교부세 있어요. 특별교부세 12억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대설 피해 봤을 때 이게 국비랑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대설 피해 봤을 때 이게 국비랑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간주예산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럼 이것은 그 이후에 실제로 징수됐다고 보지 않은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평생학습과 보니까 이월액이 어쨌든 전체 ’24년도 예산현액이 600억이고 그중에 405억을 집행하셨고 이월액이 187억이나 돼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건축물 관련해서 다 이월이 된 건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나 건축, 건설 관련된 부서에는 늘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월액 이렇게 많이 잡지 말아라. 최소화시켜라.” 이월이 되면 예산을 붙들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업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몇십억씩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별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체육평생학습과도 건설하는 사업이 꽤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월액은 다음 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9월 추경에서 감할 건 감하시고 올해 집행 안 되는 건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대부분 불만들이 많은 게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괄 지급하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일정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마다 인구 대비해서 나가는 비용이 적정하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그런 면에서 보면 역차별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요? 저는 실제 보면 우리 안성시 체육회나 체육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행사에 대한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성과지표에는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그냥 체육대회 했다, 라고 그것만 해서 성과지표를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얼마나 발생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기존도 다 빠져있고 이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성과나 참여율 같은 걸 구체적 수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대부분 불만들이 많은 게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괄 지급하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일정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마다 인구 대비해서 나가는 비용이 적정하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그런 면에서 보면 역차별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요? 저는 실제 보면 우리 안성시 체육회나 체육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행사에 대한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성과지표에는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그냥 체육대회 했다, 라고 그것만 해서 성과지표를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얼마나 발생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기존도 다 빠져있고 이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성과나 참여율 같은 걸 구체적 수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읍면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그게 총예산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은 기존대로 작년대로 배분해서 나눠주고요. 나머지 6000만 원 갖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돼 있거나 참여율이 높은 경우 추가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읍면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그게 총예산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은 기존대로 작년대로 배분해서 나눠주고요. 나머지 6000만 원 갖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돼 있거나 참여율이 높은 경우 추가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은 저는 어렵더라도 체육대회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체육대회도 기존에 있는 땡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방식은 바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참여하는 사람도 곤욕이고, 실제 동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1~2년 내로는 아마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과장님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읍면동의 어르신들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육 종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마련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개선방안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읍면동의 어르신들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육 종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마련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개선방안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여튼 그런 쪽이 예산 관련돼서 계속 집행하던 것만 집행하면 저는 그것도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주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 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을 보면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401-02 감리비를 증액을 하신 거예요. 시설비 401-01이라는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을 감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을 제가 보니까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이월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시설비는 62억, 감리비도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굳이 이게 계속비사업이라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안 계시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을 보면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401-02 감리비를 증액을 하신 거예요. 시설비 401-01이라는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을 감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을 제가 보니까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이월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시설비는 62억, 감리비도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굳이 이게 계속비사업이라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이 감리비 부분을 한 번에 일괄해서 담아놓으면 예산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부액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적정한 예산을, 지급액을 예상을 해서 남은 거고요. 그래서 2년 차에 남은 부분을 3년 차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감리비를 통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연차별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비 부분을 한 번에 일괄해서 담아놓으면 예산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부액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적정한 예산을, 지급액을 예상을 해서 남은 거고요. 그래서 2년 차에 남은 부분을 3년 차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감리비를 통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연차별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상에는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월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토털 감리비가 22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좀. 사업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라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게 또 언제쯤 열립니까, 그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가 40여 개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가 좀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가 40여 개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가 좀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교육연합, 협의회도 합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협의회가 1년에 조례상으로는 2번 정도 개최.
○박근배 위원 연 1회 개최하던데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런데 지금 1회 개최했고요.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했습니까, 올해는 했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 지식…….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 작년에 했고요.
○박근배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작년 연말에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좀 특이한 게 평생학습관 관장이 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게? 여기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관장 활동 관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근직원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계시고요. 한 달에 한 6번 정도 출근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일단 묶어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보수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60만 원 정도. 묶어서 관리를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세 가지를?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도서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699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4%인 36억 7260만 10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464만 16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718만 529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진사도서관 CCTV 추가 설치 및 렌탈료 지급을 위해 정보통신 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동절기 삼죽행정복지센터 준공 지연으로 삼죽 작은도서관 개관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 3건에 1억 45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공도 초·중통합학교 건립 일정 지연으로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20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은 4718만 52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57만 8320원, 지출잔액은 4060만 697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진사도서관 CCTV 추가 설치 및 렌탈료 지급을 위해 정보통신 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동절기 삼죽행정복지센터 준공 지연으로 삼죽 작은도서관 개관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 3건에 1억 45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공도 초·중통합학교 건립 일정 지연으로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20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은 4718만 52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57만 8320원, 지출잔액은 4060만 697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전체 예산이 46억, 죄송합니다. 48억인데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잘하신 거거든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반납도 적고. 이월이 없었다면 아마 60억 중에 6000만 원이면 1%, 99% 진행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셨는데. 그런데 반납액 중에서 청사유지관리하고 정보통신 운영 관련해서 좀 남았습니다. 소액이지만 2023년도에 보면 정보통신 운영이 2억 4900만 원, 2023년도 결산액이거든요. 2024년 결산액은 2억 2700만 원. 이 절감한 게 어떤 부분이 절감되신 겁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왔거든요. 1798만 원인데 공공운영비거든요, 이게. 그리고 정보통신은, 같이 드리는 겁니다. 619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산절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된 건지. 공공운영비 관련된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집행잔액에 정보통신 운영과 청사운영관리는 저희가 청사운영은 청소용역을 모든 도서관에 용역을 주는데 입찰 차액에서 집행잔액이고 정보통신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용역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입찰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정보통신 운영과 청사운영관리는 저희가 청사운영은 청소용역을 모든 도서관에 용역을 주는데 입찰 차액에서 집행잔액이고 정보통신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용역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입찰 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단순 입찰 차액이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냉난방 개조사업이죠. 그게 대기 가스가 발생돼서 그 당시에 교체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정부의, 환경부 지침에 건물에 LNG 가스로 그 건물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지금 전용이 있습니다. 진사도서관 CCTV 추가 설치 작업비용 및 렌탈료 지급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 금액을 관리운영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CCTV를 도서관 자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렌탈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해서 방식을 좀 바꾸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비용적으로 차이가 좀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차이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 비용은 자산취득비가 더 많이 들죠, 초기에는. 그런데 다른 도서관도 지금 저희가 CCTV를 다 렌탈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진사도 그렇게 고려하면서 변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지금 진사도서관은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자산으로 취득을 하는 형태였다가 이제는 렌탈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이관실 다른 도서관들도 혹시 렌탈로 바꿔야 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CCTV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 노후화되면서 렌탈로 바꿨고, 보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공도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렌탈로 저희가 다 방향을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미 되어 있어요. 진사만 자산취득비 있는 것을 마저 용역으로 같이 바꾸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CCTV는 이제 다 자산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렌탈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요. 이게 학교복합화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전환사업에서 지금 한 10억의 시설비가 지금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억을 했다가 아니, ’23년도에도 했다가 이월을 하고 ’24년에도 또 이월을 하는 셈인 거죠. 이게 ’25년도 올해도 이월이 될 예정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원래 공도 통합학교에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이 올해,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도비로 지금 10억을 예산 확보를 한 상황인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요, 아니면 계속비이월로 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 계속비이월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이거는 그러면 도비가 10억인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비가 최대 16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에 8억, 올해도 8억, 우리 시비는 2억, 2억 해서 지금 20억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니요. 여기 지금 예산현액에서 10억 말씀드리는 건데.
○도서관과장 공정자 8억이 도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도비 80%, 시비 20% 해서 도비가 8억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도비가 80%고 시비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20%.
○위원장 이관실 20%로 해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10억이라는 큰돈이 그렇죠? 계속 묶여 있는 셈이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안성시민 이용, 1인당 도서관 이용 건수가 어떻게 되죠? 1인당 도서관 이용 건수.
○도서관과장 공정자 1인당.
○최호섭 위원 목표가 6.5권으로 되어 있는 건 맞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고. 1인당 대출자료 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목표는 4.9권인데 2024년에는 5권입니다.
○최호섭 위원 5권이에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달성률은 100%가 넘은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대출률은 그 도시지역으로 용인이 전국에서도 되게 대출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용인, 수원, 성남 이런 쪽은 더 높고 저희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대출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최호섭 위원 좀 떨어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100%를 넘겼다는 것은 우리 달성률이 좀 너무 낮게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래도 저희가 전년 대비 평상시 이용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았고 그것을 또 작년에 대출 자료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낮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얘긴데요. 5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시민 1인당 5권.
○최호섭 위원 그래요. 뭐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도 이게 도시가 뭐, 저번에 저도 이제 프로그램 참여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이게 책볼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하여튼 책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박근배 위원 아까 관장님께 질의 못 드린 부분 중에 임대, 렌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CCTV?
○박근배 위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작은도서관에는 CCTV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한 쪽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미양, 원곡, 삼죽 이런 쪽은 전체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 빼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각자 렌탈하십니까? 통합해서 하십니까, 한 곳에서?
○도서관과장 공정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곳에서 합니까, 업체 한 곳에서 합니까? 렌탈업체 한 곳입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좋습니다. 만약에 한 곳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맞춰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아마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 하나하고. 그러면 지금 CCTV가 설치되는데 그 직원분들 핸드폰으로 공유가 됩니까? 화면 공유라든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이렇게 개인정보나 이런 보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전산실에 또 따로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이렇게 출입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근무시간 말고 근무 외 시간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 렌탈은 스마트폰에 공유해서 거기 출입자라든가 또 화재, 시설 훼손 같은 경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 문을 닫게 되면 아예 세팅을, 경비 용역을 딱 막고 그 이후에는 출입이 아예 통제가 안 되니까 경비 용역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건물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소방이 계속 울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경비 용역업체랑 저희가 긴급으로 연락을 받고 우리 직원이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이제 실제로 사례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도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 담당 직원, 그런 하는 것 많고. 저도 마찬가지 공유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전도 훨씬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혹시 업체가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알아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