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2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3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 <제3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
-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 o 징수과
- o 전략기획담당관
- o 소통협치담당관
- o 감사법무담당관
- o 행정과
- o 시민안전과
- o 세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중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중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관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호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실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관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장직무대행, 이관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실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관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장직무대행, 이관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관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중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이중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중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결산심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전직 부서장, 팀장으로부터 전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물론 답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은 누가 이행을 할 것입니까? 물론 영상도 있고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산심사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 오류를 덜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실 관계 공무원을 전직, 현직 부서장 및 팀장으로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중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결산심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전직 부서장, 팀장으로부터 전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물론 답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은 누가 이행을 할 것입니까? 물론 영상도 있고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산심사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 오류를 덜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실 관계 공무원을 전직, 현직 부서장 및 팀장으로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먼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285억 4773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54억 9877만 41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2740억 465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121억 4599만 9940원 중 수납총액은 1조 2780억 2884만 4944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100억 7010만 7644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2679억 5873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정리보류 43억 3681만 358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398억 5044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6%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2493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07억 9973만 9530원, 수납총액이 2484억 915만 7230원, 과오납 반환액이 71억 6731만 360원, 실제수납액이 2412억 4184만 6870원이며 정리보류 31억 7548만 486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163억 824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5%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4억 622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30억 1374만 5539원, 수납총액이 703억 939만 3593원, 과오납 반환액 19억 2413만 9174원, 실제수납액이 683억 8525만 4419원이며 정리보류 11억 6132만 872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234억 671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3.5%입니다.
다음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수입이 2050억 6981만 8000원, 조정교부금등수입 1178억 1800만 원, 보조금수입 3834억 224만 738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30억 2022만 87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자료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67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7억 3208만 3186원이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1건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828만 9480원, 지출잔액이 1554만 2024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285억 4773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54억 9877만 41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2740억 465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121억 4599만 9940원 중 수납총액은 1조 2780억 2884만 4944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100억 7010만 7644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2679억 5873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정리보류 43억 3681만 358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398억 5044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6%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2493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07억 9973만 9530원, 수납총액이 2484억 915만 7230원, 과오납 반환액이 71억 6731만 360원, 실제수납액이 2412억 4184만 6870원이며 정리보류 31억 7548만 486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163억 824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5%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4억 622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30억 1374만 5539원, 수납총액이 703억 939만 3593원, 과오납 반환액 19억 2413만 9174원, 실제수납액이 683억 8525만 4419원이며 정리보류 11억 6132만 872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234억 671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3.5%입니다.
다음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수입이 2050억 6981만 8000원, 조정교부금등수입 1178억 1800만 원, 보조금수입 3834억 224만 738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30억 2022만 87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자료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67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7억 3208만 3186원이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1건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828만 9480원, 지출잔액이 1554만 2024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024년도 정리보류액이 총 11억입니까? 미수납 178억 중에 정리보류액이 11억 6000만 원입니까? 65쪽입니다, 결산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손 들고 발언권 얻으시고 성명 말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입니다.
지금 11억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1억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저희 작년도에 정리보류한 금액이 11억 6100만 원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게 가장 큰 겁니까, 정리보류액 중에서?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정리보류는 대부분 사업이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무재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서 실상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다시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서.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지금 정리보류한 건은 다시 체납으로 징수할 것은 굉장히 징수…….
○박근배 위원 드뭅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미비해요. 왜냐면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다시 정리보류한 다음에 재산을 다시 조회하거든요. 재산을 조회해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박근배 위원 몇 년까지 더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 기한이?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저희가 법적 기한이 지금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서 5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요.
○박근배 위원 5년까지.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저희 부과, 정리보류를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몇 % 되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경제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정리보류액의 크기가. 사정이 안 좋으면 더 많아지고.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부도나 폐업이나 무자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정리보류라는 결정은 어느 분이 하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저희가 정리보류는 지금 담당자가 재산 조회를 해서요. 저희 과 과장님 전결하에 저희가 결손, 정리보류를 결정을…….
○박근배 위원 직원들이 결정하십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직원하고 저희 팀장, 또 과장님까지 해서.
○박근배 위원 혹시 담당자하고 그 당사자하고 면담도 합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면담은 저희 징수담당요원이 면담도 하고요. 또 기습적으로 재산조사, 다 모든 것 끝난 뒤에 정 못 받는 경우만 가능, 저희가…….
○박근배 위원 못 받는 경우만 면담합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박근배 위원 현재까지는 이번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년도에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올해는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박근배 위원 1억 5000만 원.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박근배 위원 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2023년도는 얼마큼 됩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2023년은 한, 잠시만요. 저희 정확하게 한 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5억 정도. 그럼 2024년도에 꽤 많은 거네요, 그럼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저희 작년에 적극적으로 정리보류 못 받는 걸 많이 했고요. 저희 개발부담금이 솔직히 못 받는 금액이 많은데 개발부담금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민원과에서 정리보류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금액은 여기 잡히되 해결은 넘어가서 다른 데서 하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그래서 작년에 금액 저희 팀도 많이 했고 또 토지민원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결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올해 한 9400만 원 정도 되나요, 2024년도에 인건비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네, 작년도에 한 9400만 원 됐고요. 올해는 인원도 1명이 증원이 되고 시간이랑 기간이 늘어서 좀 더 증원이 됐습니다.
네, 작년도에 한 9400만 원 됐고요. 올해는 인원도 1명이 증원이 되고 시간이랑 기간이 늘어서 좀 더 증원이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늘은 이유는 체납징수자가 대상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대상은 꾸준하게, 아무래도 징수액이 저희가 부과액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체납 관리된 대상이 많고요. 신규로 된 사람들에 비해서 기존에 좀 더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하고 인원을 증대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2024년도에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 체납징수가 됐습니까?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 주는 것은 한 9000명 정도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연락처가 없고 그런 것도 많아서 그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분들이 다 100% 거둬들이는 건 못 합니다. 실태조사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징수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연락처 못 구하는 건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끝까지?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건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저 포함해서 저희 징수 4명, 6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재산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작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기존에 실태조사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납부하실 분들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된 체납자들은 저희가 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늘어나는 거네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렇죠.
○박근배 위원 500만 원 이상입니까, 고액체납자가?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고액체납자. 네,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총 몇 분입니까, 500만 원 이상이?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500만 원 이상 엊그저께 저희가 출력했을 때는 거의 6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600명.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금액은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에.
○위원장 이관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요. 지방세수입이랑 세외수입에서 환급액이 지난해보다도 많아지고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 71억,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가 환급이 기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한 83% 정도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가 환급이 됐는데 자원순환과 스마트그린사업 정산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주고 다시 받은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가 환급이 기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한 83% 정도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가 환급이 됐는데 자원순환과 스마트그린사업 정산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주고 다시 받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중 일부가 국세로 변경됐다고 그러셨나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지방세 71억 중에 한 83%가 지방소득세로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저희가 연말정산 하면 환급하듯이 국세가 환급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세 환급. 세외수입은 뭐라고 하셨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외수입은 자원순환과 스마트그린사업이 있는데 정산 착오로 인해서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황윤희 위원 어디로 환급을 한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다시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정산 착오로 인해서. 보조사업.
○황윤희 위원 자원순환과 정산 착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이건 그럼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어쨌든 72억 정도 있는데 우리도 출국금지 같은 것 시키시나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네, 저희도 출국금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출국금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4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 건수가 있는 건가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2024년에는 지금 한 4건 정도 됐고요. 2025년에는 그분들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출국금지 시킬 때 기간은 얼마 정도 두시는 거예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본 2년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도 세금 납부 안 하시나요? 출국금지시키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도 안 하셨나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추가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추가되신 분들도 있고.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대상이 되지만 그 출국금지라는 게 마지막 보류거든요. 기존에 체납이 되고서 저희가 각종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정말 안 내실 분들만 하고 가족들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거라 거의 그렇게,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신다는 거고 그때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리보류하실 때 2년에 한 번씩 정리보류를 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세외수입과 저희 지방세가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각종 자료나 이런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저희가 지적 전산이나 이런 것 의뢰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는 거의 매월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체납자들의 예금이나 파산 이런 게 매월 도나 각종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거의 매월 저희가 추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매월 정리보류 실시하고요. 혹시나 아까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각종 환급금이나 압류된 게 이분이 정리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탁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취소하고 세입 잡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리보류 처리했다가 그 뒤에도 재산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기간이 지방세도 한 5년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과처분 기간이 5년이지만 계속 연장이 되는……, 저희가 체납처분 하는 순간 5년이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징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자료에서는 정리보류를 했으면 그다음 연도의 자료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액수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렇죠.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징수결정액이 예산은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잡힌 경우가 있어요, 징수과가. 세입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징수결정은 되고. 이게 46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가요? 실제 수납도 다 된 거고.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실제 수납도 다 된 거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세정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세입은 징수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세정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세입은 징수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은 징수과, 원래 예산편성은 세정과가 했다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이건 착오인가요, 아니면?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그건 세입 처리할 때 착오입니다.
○황윤희 위원 착오가 생긴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올해는 안 그러는 거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세정과에서 세입은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약 3% 나타나고 납세 태만 비율이 18%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납세태만, 어쨌든 사유별로 보면 결국 저희가 이렇게 푸쉬해서 받아낼 건 납세태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추이가 비율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추이인가요? 납세태만 비율이 높아지나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건 납세태만보다는 자금 압박이 훨씬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이월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사유가 기재가 되고요. 납세태만자를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나 납세능력 부족, 파산, 회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건 납세태만보다는 자금 압박이 훨씬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이월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사유가 기재가 되고요. 납세태만자를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나 납세능력 부족, 파산, 회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본적으로 사유,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납세태만이에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자료에 나오는 납세태만 액수들은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기존에 납세태만자에서는 분석을 해 본, 기존의 납세태만자를 분석했을 때 납세능력 부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납세태만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거의 60% 이상은 납세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하시던 분들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었을 때 10%,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10%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부과시키는데 그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왜 세금이 이제 나와서 날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진짜 사유별로 미수납액 현황이 쭉 있는데 받아낼 수 있는 액수는 전체 미수납액에서 비중이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중에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저희가 다른 고액체납자들, 분리돼 있는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들이.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억, 3억 이상 이런 물류단지나 이런 데서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액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24년도 미수납액이 398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정말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중에 한 20% 정도 생각을, 저희가 분석한 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 미수납액 받는 좋은 아이디어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잘 활용하셔서 저희도 이것 미수납액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인데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개선이라고 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본청 보관금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본청 보관금이 뭔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회계과.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회계과.
○황윤희 위원 이건 회계과 담당인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안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안에서 보면 303 -01 코드에 포상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련된 세입 관련된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미집행 잔액이 좀 많죠? 따로따로.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어디죠? 세외 포상금이. 그렇죠. 세외수입 징수관리 쪽 포상금에 보면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감했는데도 한 55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꽤 상당해요, 포상금이. 이게 포상금을 이렇게.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잘 잡아서 올렸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출안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안에서 보면 303 -01 코드에 포상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련된 세입 관련된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미집행 잔액이 좀 많죠? 따로따로.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어디죠? 세외 포상금이. 그렇죠. 세외수입 징수관리 쪽 포상금에 보면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감했는데도 한 55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꽤 상당해요, 포상금이. 이게 포상금을 이렇게.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잘 잡아서 올렸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관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징수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 계약할 때 징수금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징수를 하시는데 저희 지방세체납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똑같이 현재 있는 그 급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몇 개월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가 좀 수도권에서 멀기도 하고요. 메리트가 낮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채용을 못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포상금이, 미납 그 기간 동안 징수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포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징수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 계약할 때 징수금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징수를 하시는데 저희 지방세체납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똑같이 현재 있는 그 급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몇 개월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가 좀 수도권에서 멀기도 하고요. 메리트가 낮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채용을 못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포상금이, 미납 그 기간 동안 징수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포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웠다는 건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실제 현실화해서, 그래서 필요해서 사람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솔직히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건 꼭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또 항목마다 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씩 잔액들이, 이건 통합관리가 안 되나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징수과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진행하면 전체적인 미집행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각 항목별로 또 다 이것도 나누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예산이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예를 들어 체납자 실태조사나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라든가 그쪽으로 관련된 것. 그 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조금조금 따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니고 높은데 이걸 통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징수과에서는 징수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예산 비중이 큰 건 아니고 그래서 하더라도 예산은 저는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된다, 라는 거죠. 현재 우리 세입예산도 상당히 줄었죠? 어느 정도 줄었어요, 세입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결산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23년도보다는.
○위원장 이관실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 줄었고요. 세외수입은 60억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 줄었고요. 세외수입은 60억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줄었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최호섭 위원 510억 정도 줄었다는 건 많이 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한 3.9% 정도 줄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가용예산 대비해서도 상당히 준 거죠. 가용예산이, 실제 저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고정비나 이런 것 다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한 2500억에서 3000억 그 사이일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최호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한 500억 정도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심리적으로도 많이 준 금액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정리보류액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내야 될 세금을 못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자주재원이라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시 정리보류액 대상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중이? 대상자 중에 비중이 얼마고 금액은 또 얼마큼 됩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는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세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저희 지방세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리나 이쪽 구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영치나 이런 것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자동차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해서?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3억. 이분들이 만약에 출국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이 있죠?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박근배 위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만약에 퍼졌을 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예산현액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징수 교부금 수입이 한 46억 정도가 징수결정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예산현액은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징수과가 기타 이자수입으로 6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개선책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예산현액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징수 교부금 수입이 한 46억 정도가 징수결정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예산현액은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징수과가 기타 이자수입으로 6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개선책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정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과로 세입 처리를 했던 거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각 부서에서 세입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 기타이자수입 같은 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정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과로 세입 처리를 했던 거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각 부서에서 세입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 기타이자수입 같은 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각 과에서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을 했잖아요. 이 금액만큼이 징수과에 있는 예산현액과 맞습니까, 합산이?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거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거의 맞나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위원장 이관실 제가 계산을 못 해 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당초 세정과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세정과에서는 세입으로는 잡지 않고 세출로는 잡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징수교부금 수입은 들어온 것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가 쓰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럼 그 수입만큼은 어디서 잡힌 거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징수교부금수입은 세입 들어온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성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예산현액은 잡히지 않고 징수결정만 그럼 잡히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어디서 잡았어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예산현액은 세정과로 잡혀 있어요.
○위원장 이관실 세정과에서 잡았습니까? 그럼 세정과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위원장 이관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다희 예산팀장입니다.
배정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은 고정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이번에 조사팀장으로 이동한 김지수 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4690만 84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01억 3304만 5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도시민청 건립공사 등 22억 4158만 4780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2916만 8000원을 포함하여 3억 4827만 55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3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43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 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용역 계약 대신 시에서 직접 워크숍을 주관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40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시민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5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지원하였고 민간전문가 운영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3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반도체 인력양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첨단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보조금을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으로 간주예산 편성한 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24년 10월 착수 후 연내 미완료한 안성시 교육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미집행액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억 9767만 310원, 감리비 9238만 3000원, 시설 부대비 1553만 1470원을 의회 승인을 통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3억 4827만 552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7만 1900원, 지출잔액 9503만 5620원, 예비비가 2억 291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잔액 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잔액 등 1245만 원 그리고 전략적 재원 배분의 사무관리비는 주로 유인물 인쇄비용이 적게 지출되어서 1560만 원,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서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1818만 원이 주요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5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4억 246만 980원입니다. 사용액은 523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2억 209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246만 98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921억 2845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지출액은 523억 1000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은 총 462억 209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17만 87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610억 6121만 3020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5억 27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4쪽의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1903만 902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598억 8517만 8170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91억 42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상환 564억 361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6666만 원, 일반예치금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죽면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 집행비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중에 오배수관 노후로 인한 폐색이 발견되어 긴급 교체가 불가피했던 사안으로 배관 철거 및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다희 예산팀장입니다.
배정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은 고정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이번에 조사팀장으로 이동한 김지수 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4690만 84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01억 3304만 5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도시민청 건립공사 등 22억 4158만 4780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2916만 8000원을 포함하여 3억 4827만 55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3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43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 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용역 계약 대신 시에서 직접 워크숍을 주관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40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시민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5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지원하였고 민간전문가 운영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3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반도체 인력양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첨단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보조금을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으로 간주예산 편성한 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24년 10월 착수 후 연내 미완료한 안성시 교육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미집행액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억 9767만 310원, 감리비 9238만 3000원, 시설 부대비 1553만 1470원을 의회 승인을 통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3억 4827만 552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7만 1900원, 지출잔액 9503만 5620원, 예비비가 2억 291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잔액 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잔액 등 1245만 원 그리고 전략적 재원 배분의 사무관리비는 주로 유인물 인쇄비용이 적게 지출되어서 1560만 원,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서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1818만 원이 주요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5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4억 246만 980원입니다. 사용액은 523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2억 209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246만 98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921억 2845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지출액은 523억 1000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은 총 462억 209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17만 87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610억 6121만 3020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5억 27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4쪽의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1903만 902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598억 8517만 8170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91억 42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상환 564억 361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6666만 원, 일반예치금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죽면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 집행비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중에 오배수관 노후로 인한 폐색이 발견되어 긴급 교체가 불가피했던 사안으로 배관 철거 및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지자체 지출 분야별 세출을 한번 비교해 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안성, 이천, 여주, 양주, 파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한 49%가 줄었거든요. 혹시 아시죠, 많이 줄었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알아보니까 시민안전과의 그 준설 부분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좋고. 그런데 이제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기타 항목에 안성시가 1889억이고 이게 15.1%입니다, 예산 대비. 타 시군이 9.9%. 10%, 8%, 8%인데 어떻게 안성이 이렇게 기타에 어떤 게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습니까, 15%나? 이 예산은 적절한 곳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 금액만큼 효과는 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기타 항목에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기타 항목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 분야를 나눴을 때 그 나눠진 분야에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기타 항목에 넣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나 보죠? 우리 시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거의 비슷해요.
○박근배 위원 비슷하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비슷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15%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글쎄, 다른 시하고 저희가 비교하지는 못했는데.
○박근배 위원 아, 못 했습니까? 이거 저희 정책지원관이 알려주신 건데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한번 그것을 예산 수립할 때 다른 시군,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된, 예산 전용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모바일 상품권 지급 관련된 경우 이것은 이제 단위사업 하실 때 갑자기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하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설문조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전용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사전에 이런 변경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니까 못 할 수 있지만, 이 단위사업은 한번 체크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좀 알맞게 해 놓으시면 이런 작업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계획 수립 좀 할 때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용역비거든요. 연구용역비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용역비인데 잔액이 1245만 5200원이거든요. 이것은 낙찰이 적게 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낙찰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당시에 원래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8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분류가 사실은 저희가 낙찰 잔액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박근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경쟁제한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경쟁제한입찰이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때 몇 팀 들어왔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기억이 잘.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호섭 위원님 발언하실까요?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 좀. 아, 이것만 먼저 얘기하죠. 우리 징수과에서 아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사무관리비를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수는 있나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통합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최호섭 위원 뭐 전체적인, 그렇죠. 풀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좀 어렵고요.
○최호섭 위원 어려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부서별로 부서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과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도 되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쓰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각자는 내지만 그 비용을 묶어 놓는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글쎄, 아까 저희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각 저기마다.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리라기 보다는 ’25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을 다 똑같이 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기준은 정했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전에는 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많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반영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느 부서는 너무 많고, 어느 부서는 너무 적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에 예산이 그래도 많이 타이트했던 거죠, ’24년도에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우리, 그런데도 일반회계 잉여금은 한 1600억 정도 발생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데 사실상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최호섭 위원 한 470억…….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180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호섭 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자료에 보면 473억 정도 되는 것 같…….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특별회계까지 합쳐진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특별회계까지예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래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 잉여금은 한 13% 정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집행률은 71.3%예요, 나온 것은. 이것 관련돼서 뭐 이게 왜 이렇게 71.3%밖에 안 되는 건지는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160억?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180억.
○최호섭 위원 180억.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세입 그때 좀 늘려서 저기를 안 했었잖아요. 우리 저, 그 뭐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방채요.
○최호섭 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했고 늘렸는데 지금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상황은 예산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지방채가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제 그 집행의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방채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방채 발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발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것은 뭐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셨던 거죠, 그때도?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으로서는 아직 전망을 그렇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세입을 늘려서라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던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한번. 작년에 혹시 예비비 중에 이제 주민소환 관련된 예비비가 지출이 됐나요, 작년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예비비, 주민소환 관련해서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최호섭 위원 예비비가 사용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예비비가 사용된 것은.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웃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행정과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관리, 경비를.
행정과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관리, 경비를.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보시는 부서, 또 어차피 예산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는. 행정과에서 그게 행정과에 잡혀있던 예비비가 나가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지출까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어떻게 됐든 예비비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선관위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호섭 위원 그렇죠. 저희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세금으로 선관위에 3억이 나갔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리 안성시민도 봐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됐고 어느 항목에 사용됐고 충분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것은 알아서 이런, 이런 부분에 사용됐다고 저는 충분히 공지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 자료를,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출된 상세 자료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았을 것 아니에요. 3억 원이 일괄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를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 관련돼서 그것은 조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 관련된 부서를, 결산들이니까 전체 총괄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세출 관련돼서 우리 이제……, 잠깐만요. 우리 공도시민청 관련돼서도 이월액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가 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지출된 그래도 이제 또 이게 계획이 막 틀어지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은 이제 계획적이지는, 이게 공도시민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늦춰진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당초에 계획보다도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년, 올해 준공이 돼야 하는 거였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이 돼야 하는 건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더.
○최호섭 위원 1년 정도.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최대한 공기를 빠르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도시민청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제 공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로 놓더라도.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계과에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그런데 핵심사업이 또 이렇게 늦춰지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도에는 아직도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이게 늦어지면 그런 원성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38국도도 마찬가지지만 부서는 또, 우리 부서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들이 다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여튼 비난이 많이 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공도시민청 같은 경우는 우리 김보라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공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 1년 정도 늦춰진 것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공도시민청은 그렇고 공도에 혹시 일단은 시민 편의시설로 계획하고 있거나 뭐 시장님이 뭘 좀 건립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의중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재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진사리 쪽에 그 민원들을 받다 보면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진사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나가셔서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공약 비슷한, 공약사항에는 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공도에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시장님하고도 여쭤보시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은 그런데 공공건축물 이미 너무 많이 지어져서.
○최호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 것도 있고.
○최호섭 위원 실제 우리 진사리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목적 체육관, 진사리 쪽에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실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혹시 학교 내에,
○최호섭 위원 학교에 있는 부지에 연계.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학교하고 연계해서.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된 게 아니라 부지에 연계해서 하려고 했다가도 안 된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광동제약 그쪽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에도 없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약사항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계획하거나 하실 생각, 의향이 있으신 건지는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진사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관실 저기,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관실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연도가 어쨌든 재정 규모 자체가 적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나 이월액을 보면 어쨌든 예산 자체도 줄고 다 했는데 집행률도 줄었어요. 그리고 이월액은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되면 실제로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집행률도 더 높아지고 이월액은 줄어야 하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많아진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각 부서별로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들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올해, 해마다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요 사업들은 좀 그 집행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더 제대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나 이월액은 매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특별한 관리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직은 그게 딱히 여기가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인들을 들어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인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수립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챙겨보고 그다음에 기왕에 수립한 다음에는 어차피 신속 집행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신속 집행 단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부서별로 몇억, 특히 예산이 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상반기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거의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 담긴 것들은 더욱 긴밀하게 이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를 좀 봐주는 기준들, 부서별로 이런, 저런 기준들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얘기들을 좀.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이제 상반기 지나갔는데 올해는 집행률이나 이월금이 지난해 보다는 적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또 많아졌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이월사업비도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하고 이러는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 대비 14%가 거의 증가를 했어요. 보조금도 사실은 이것 수요조사 사전에 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대부분은 이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보조사업들도 있고 또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필요한 수요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그대로 그냥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 수요조사 기반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 보조금도 1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또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아마 행감 때나 이런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요와 관계없이 그냥 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박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능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이 쭉 나와요.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집행한 게 문화 및,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가 당연히 1등이고 농림해양수산이 11.2%로 2등이고 교통 및 물류가 3등입니다. 이런 이렇게 지출 비중이 매년 조금씩 순서는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 편성할 때 분야별, 기능별 편성하실 때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 이런 것 참고는 안 하시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실상 타 지자체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가 그러면 그 세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대민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안성에 한 5년 치만 봐도 흐름이나 추이는 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게 그 시정목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이고 간단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안성에 그런 특성이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랑 이런 것을 볼 때는 부서별로 예산 이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냥 임시적으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자체랑도 비교하고 안성시의 5년, 6년 추이를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 기능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서 21쪽인데요. 여기 안성시 투자자산은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53억이 있는 건데요. 이 투자자산이 뭘까요? 몰라서 여쭙…….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가 안 가지고.
○황윤희 위원 없으신가요? 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이 있는데, 일반유형자산이 있고. 이 투자자산에 53억이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기예금이나 대여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기예금이나 대여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정기예금이나 대여금을 1년 이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자산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략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자 수라는 성과지표가 그런데 2년에 걸쳐서 13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는 성과지표들이 부서별로 많더라고요. 이것은 좀 바뀌자는, 매년 하는 얘기지만 이 2년 연속 100%에서 100% 초기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130%가 2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는 이것은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이것은 조금 부서 일괄로 이런 성과지표는 다 변경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너무 쉽게 달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그 성과지표 자체를 바뀌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자 수잖아요. 이것도 되게 정량적이고 이것 참여자 수가 높다고 해서 주민참여학교가 잘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관리하셔서 성과지표 어차피 다 내는데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성시 채권증감 현황이 있는데요. 채권 현재액이 68억이거든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거.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
○황윤희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결산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생겨서 경상이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한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 그 용역은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 지금 저희가 그 안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용역 아직 진행 중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추후에 얼마 정도,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예산팀장 정다희 9월 정도.
○황윤희 위원 9월에 끝나는 건가요? 끝나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통교부세 재산정 요구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이 변경됐는데 우리 안성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실은 저희는 기준에 맞게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변경된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정부에서 해당 통계목 변경 제대로 해서 편성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해서 페널티를 줬다. 그래서 안성시가 18억 3500만 원 페널티 받았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에,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재산정 적극 요구해 달라는 얘기하시는데 이것 추진하실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건의했고요. 지나간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웃음) 일단은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난, 이제 저희가 구두로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다시 건의는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좀 강력하게. 이런 지자체가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페널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데가 오히려 그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집행, 예산을 담은 것은 다 똑같았거든요. 똑같았는데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넣은 데만 단순하게 그 과목만 보고 페널티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 그래서 그 용혜인 의원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해서.
○황윤희 위원 국회에서 얘기하셨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행안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인가요, 아직?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향후로 검토하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변경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 그런 지자체를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잘못됐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황윤희 위원 하여튼 뭐 이 행안위, 국회에도 행안위 의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와 연합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변화된 자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얘기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결산서 20쪽 보시면 그 안성시의 비용을 보면 운영비가 30%, 민간등이전비용이 48% 해서 78%가 비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등이전비용이 높아지면 운영비도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절감이 되고 이전비용은 높아졌거든요. 혹시 이유를 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20쪽.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표현은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업무추진비나 공과금 같은 게 운영비로 잡히는 거고, 민간이전은 이제 저희 민간에게 이전한 비용이 잡히는 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영비랑 여기서 표현하는 운영비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은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업무추진비나 공과금 같은 게 운영비로 잡히는 거고, 민간이전은 이제 저희 민간에게 이전한 비용이 잡히는 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영비랑 여기서 표현하는 운영비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가 없이 준 돈은 많지만 이 운영비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추진, 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절약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산팀장 정다희 네.
○황윤희 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 19세에서 39세 청년위원이 1명도 없던 걸로, 아닌가요? 행정감사 자료에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20대, 30대 목소리는 그럼 반영이 거의 안 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점이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 그러니까 청년위원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황윤희 위원 20∼30대 위원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20∼30대를 꼭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계층이 싹 사라져 버리는,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더욱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특별한 자격요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건 뭐 권장사항이니까. 저희 청년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으니까 그쪽의 위원들을 재위촉을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꼭 20∼30대를 비중에 맞게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금 결산안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을 보시면, 그리고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을 보니까 통합계정에 수입결산 현황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계획했던 현액이 20억 6600만 원이었고요. 실제 수납액이 1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한 1억 4762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덜 발생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일부는 한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이게 저희가 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보다 한 달 가까이를 더 늦게 해지를 하는 바람에 특별 이자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1100만 원을 빼면 그 밑에 1억 5900만 원 차액이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예치금에서 과목으로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은 계획했던 대로 그럼 다 받은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용에 관련돼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예산 전용 승인은 우리 전략기획에서 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이관실 일부 부서에서 보면 전용을 변경할 때 지출일보다도 승인일이 좀 늦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승인을 하시고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쉽게 말하면 급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만 공문을 발송을 하기 전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결정을 사실상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기 전에 지출을 한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상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다음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더 잡아주시고 급하다, 안 급하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관계기관이 굉장히 멀어서 회신 오는 데 일주일, 이주일 이상 걸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지출일보다 승인일이 한 달, 두 달이면 괜찮은데 그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시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며칠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관실 네, 아닙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설명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2억 67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623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76만 2690원, 집행잔액은 4902만 56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의 99%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과 안성소식지로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3억 2216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2021만 9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만 4250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방송시설 운영,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13억 4467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4401만 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 323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15억 1022만 9000원으로 98%인 14억 7501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35만 159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86만 2460원으로 약 2%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 등인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9440만 5000원으로 99.9%인 7억 94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1억 4693만 6000원으로 99.5%인 11억 4150만 5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3만 30원으로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된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예산현액은 13억 1488만 원으로 99.7%인 13억 1151만 11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41만 11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마이너스 집행잔액 845만 911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민동아리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8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에서 28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도비 30%가 포함된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 확정 후 제4회 추경예산으로 감액 편성해야 하나 확정내시 없이 감액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이너스 결산사항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민동아리 사업 정산 후에 도비반납금은 4회 추경 감액 예산인 2822만 원의 도비 몫 30%에 해당하는 846만 6000원과 집행잔액 9850원 중 도비 몫인 30%에 해당하는 2960원을 합한 총 846만 8960원을 반납 처리하여 서류상 마이너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시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마이너스 결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 복지 증진 관련 예산현액은 2억 2502만 6000원으로 99.3%인 2억 2348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 5020원으로 0.1%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5220만 원으로 97.6%인 4억 4125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4만 5900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897만 2000원으로 96.7%인 4737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 9740원으로 3.3%입니다. 반환금기타인 보전금지출 예산현액은 1억 753만 6000원으로 99.9%인 1억 752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 설명자료 4쪽부터 5쪽까지인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은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및 바우덕이축제 등을 앞두고 바우덕이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은 바우덕이축제 시 이벤트 부스인 포토부스 설치·운영을 위해 전용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해당 사업들은 올해에는 전용 없이 사용하고자 예산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경사항을 세부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과 320만 원 해서 총 2회 5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대덕면 행복마을관리소 수도 동파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변경한 사항과 그 외 행복마을관리소도 소소하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해당 공동체 한 100여 곳에 대한 앞으로 그동안에 해온 공동체 현황과 자립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같이 추진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묻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보행정사업 공공운영비 6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통신사와 관련된 예산 부족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설명자료 5쪽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이·통·반장단 지원 사무관리비 등 총 2억 83만 원을 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8쪽부터 10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4902만 56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설명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2억 67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623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76만 2690원, 집행잔액은 4902만 56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의 99%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과 안성소식지로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3억 2216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2021만 9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만 4250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방송시설 운영,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13억 4467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4401만 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 323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15억 1022만 9000원으로 98%인 14억 7501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35만 159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86만 2460원으로 약 2%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 등인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9440만 5000원으로 99.9%인 7억 94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1억 4693만 6000원으로 99.5%인 11억 4150만 5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3만 30원으로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된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예산현액은 13억 1488만 원으로 99.7%인 13억 1151만 11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41만 11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마이너스 집행잔액 845만 911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민동아리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8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에서 28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도비 30%가 포함된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 확정 후 제4회 추경예산으로 감액 편성해야 하나 확정내시 없이 감액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이너스 결산사항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민동아리 사업 정산 후에 도비반납금은 4회 추경 감액 예산인 2822만 원의 도비 몫 30%에 해당하는 846만 6000원과 집행잔액 9850원 중 도비 몫인 30%에 해당하는 2960원을 합한 총 846만 8960원을 반납 처리하여 서류상 마이너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시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마이너스 결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 복지 증진 관련 예산현액은 2억 2502만 6000원으로 99.3%인 2억 2348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 5020원으로 0.1%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5220만 원으로 97.6%인 4억 4125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4만 5900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897만 2000원으로 96.7%인 4737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 9740원으로 3.3%입니다. 반환금기타인 보전금지출 예산현액은 1억 753만 6000원으로 99.9%인 1억 752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 설명자료 4쪽부터 5쪽까지인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은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및 바우덕이축제 등을 앞두고 바우덕이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은 바우덕이축제 시 이벤트 부스인 포토부스 설치·운영을 위해 전용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해당 사업들은 올해에는 전용 없이 사용하고자 예산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경사항을 세부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과 320만 원 해서 총 2회 5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대덕면 행복마을관리소 수도 동파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변경한 사항과 그 외 행복마을관리소도 소소하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해당 공동체 한 100여 곳에 대한 앞으로 그동안에 해온 공동체 현황과 자립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같이 추진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묻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보행정사업 공공운영비 6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통신사와 관련된 예산 부족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설명자료 5쪽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이·통·반장단 지원 사무관리비 등 총 2억 83만 원을 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8쪽부터 10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4902만 56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소통협치담당관에 세입에서요. 부정이익 환수금 3100여만 원 있는데 이게 전액 미수납된 게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부정이익 환수금.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좀 오래 전인데.
○황윤희 위원 이게 전혀, 미수납 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게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제가 알고.
○황윤희 위원 소송 중인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장 이관실 혹시 담당 팀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소관 업무는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은 과거에 배석을 하려다 의회에서 배석 불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지원단도 배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좀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장 이관실 황윤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서 성과 보시면 성과지표들 있는데요. 소통협치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대관 횟수가 635%거든요. 이렇게 달성률이 지나치게 나오는 것들은 좀 성과지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635%가 나오면 이건 측정산식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에서 대관을 해 준 횟수를 산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디를 대관해 주시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대관하는 시설은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아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회의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 2층에 있는 가치온이라고 하는 시설, 그리고 공도에 있는 가치공도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여기 어쨌든 이 성과지표의 정책목표가 뭐냐면 마을만들기 등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정책목표랑 성과지표도 잘 안 맞고 측정산식도 그냥 대관 횟수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보면 그나마 달성 현황이 100% 이하인 것들이 3개 있는데, 4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뭐든지 목표를 설정해서 100% 달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00% 넘는 달성률을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10개 넘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으로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시민동아리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이너스 결산 말씀하시는……?
○황윤희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황윤희 위원 8월 중순까지 도비 교부 결정이 된 건데 그걸 미리 반납하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집행잔액이 남아도 원칙적으로는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도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나야 반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마이너스로 된 거죠. 원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도 감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뒀어야 되는 사항인데.
○황윤희 위원 보조금.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보조금이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그걸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을 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정산은 그 이후에 최근에 5월쯤에 정산이 마무리돼서 도비 반납금액은 그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금고에서 나간 예산현액은 그 반납금액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남는 것들 좀 보면 안성소식지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남았어요. 이건 뭘까요? 아, 이건 액수 자체는 많지가 않네요.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이건 어떤 사정인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관련해서요?
○황윤희 위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에서 보수도 그렇고 사무관리비.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보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무원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채용과정을 보면 한두 달 내지는 서너 달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그래서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게.
○황윤희 위원 지금 이게 경기행복마을 사업이 올해는 축소된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올해는 축소됐죠. 작년까지는 5개였고요. 삼죽인가에서 아마 인력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여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 제작하는 거요. 이걸 또 성과 지표로 제작횟수를 측정산식으로 넣으셨는데 점점 더 온라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면 신문도 없어진다는 마당이니까 이것도 SNS 관련해서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페이지 뷰 수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화하니까. 소식지는 계속 제작하실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제작은 계속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소식지 가독률이나 이런 건 조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서요.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쓸 수 없어서 못 썼다는 예산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다 쓰셨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두 군데 정도가 덜 쓰셨어요. 그래서 서운면하고 미양면 쪽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서운면하고 미양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최호섭 위원 여기는 그러면 경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죄송합니다. 서운면하고 양성면.
○최호섭 위원 양성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최호섭 위원 왜 그런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기가 불편하다고 청구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호섭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 부분이 쓸 수 없어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야간 간식대나 이런 것 하는데 저번에는 그게 어디였었죠? 삼죽이었었나, 삼죽에서 얘기했는데 그 내에서는 그 시간대에 뭘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안성 관내로 풀어주면 뭐라도 할 텐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못 쓴 것도 있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데 그건 방범대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 17%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반납 안 하신 거죠? 불용액 처리 안 하신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게 연말 가서 또 갑자기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단체들 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추계는 잡는데 연말에도 하는 데가 있어서 놔뒀습니다.
○최호섭 위원 불용액이 17% 정도 났으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집행 기준을 수정을 해 보려고 쓰실 수 있는 예산은 쓰실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제가 원래 질의를 준비했다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3%가 돼 있는데 100%라서 의심이 됐는데 확인을 했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는 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을주민들이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체 사업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목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건 저희는 시민동아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100% 시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체 사업은 아동돌봄 공동체하고 청년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동아리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어차피 도·시비 3대 7 매칭사업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셨는데 동아리 수는 58에서 85로 늘었거든요. 147%가 되셨어요. 그러면 활성화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집행잔액이 예상이 2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럼 2820만 원이면 이분들이 하시다가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을 예정이거든요, 이체하신 거지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동아리 수는 많이 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90개 가까운 동아리거든요. 한 개 동아리당 적으면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반 개인의 비용이 아니고 예산을 쓰는, 예산상 보조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지출은 했음에도 보조금 지출항목에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시 회수도 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또 본인들이 처음에는 신청할 때 500만 원을 쓰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 받았는데 하다 보면 사업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다, 했을 때 자기들이 무슨 공연을 하겠다, 공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그걸 못하거나 이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추계를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남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때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것도 어차피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있는 그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안 맞으니까. 아까 답변 정확하셔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동아리 교육할 때 계획된 사업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보탬e 시스템이 좀 어렵긴 어렵다고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통협치 전용을 보시면 미디어 홍보에서 일반운영비를 감하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통협치 전용을 보시면 미디어 홍보에서 일반운영비를 감하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는 이걸 별도 예산을 전용 안 하려고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도 있었고 바우덕이축제도 있었고 해서 이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우덕이 캐릭터 카톡 이모티콘 홍보하는 사항 그런 것하고요. 그런 걸 하려고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미리 그런 큰 계획들이 있었을 때 같이 미리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가능하면 전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장 이관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3392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4억 1892만 9890원, 집행잔액은 1499만 71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현액은 6410만 8000원으로 93.6%인 6000만 8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인 409만 9370원입니다. 청렴정책 추진예산 현액은 8466만 7000원으로 93.2%인 7896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인 570만 2600원입니다. 자치입법 예산현액은 2080만 원으로 93.8%인 1952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127만 140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예산현액은 2억 2360만 원으로 98.8%인 2억 2097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262만 86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715만 2000원으로 96.5%인 3586만 7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인 128만 4970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60만 원으로 99.7%인 358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1만 17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비 950만 원 중 91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집행잔액은 행정감사 및 조사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1499만 71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50만 원으로 9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91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3392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4억 1892만 9890원, 집행잔액은 1499만 71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현액은 6410만 8000원으로 93.6%인 6000만 8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인 409만 9370원입니다. 청렴정책 추진예산 현액은 8466만 7000원으로 93.2%인 7896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인 570만 2600원입니다. 자치입법 예산현액은 2080만 원으로 93.8%인 1952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127만 140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예산현액은 2억 2360만 원으로 98.8%인 2억 2097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262만 86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715만 2000원으로 96.5%인 3586만 7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인 128만 4970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60만 원으로 99.7%인 358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1만 17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비 950만 원 중 91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집행잔액은 행정감사 및 조사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1499만 71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50만 원으로 9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91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서 성과 보시면 고충민원 처리율이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도 100이거든요. 산출근거나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청렴감사팀장 김정현입니다.
100%는 접수율 대비 처리율이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면 미해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산식입니다.
100%는 접수율 대비 처리율이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면 미해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산식입니다.
○최승혁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되든 안 되든 처리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네, 처리율입니다.
○최승혁 위원 처리결과.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100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걸 부서 성과라고 넣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제로 부서 성과에 넣어야 되는 게 어쨌든 의원발의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부패공직자 숫자 이런 게 들어가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맞는 부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부패공직자 숫자 같은 건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승혁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없고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발의 사업 추진 현황도 꼭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이게 사실 집행부 조례안이나 규칙안 원안 가결률은 있는데 의회 것은 또 없잖아요. 저희도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것은 좀 넣어주셨으면 다음부터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런데 또 한계가 있는 게 저희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거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각 의원발의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안 된 것을 저희 성과로 목표를 성립한다는 게.
○최승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조례안이나 규칙안 원안 가결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 것도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의회 것을 못 집어넣겠다 그러면 집행부 것도, 이것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에서 다 조례안을 올리는 건데 이건 감사법무담당관 부서 성과라고 보는 거고 의회 것은 그렇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그것을 저희 부서 성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자치법규 한 조례안이나 규칙안도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그렇게 위원님 그거랑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최승혁 위원 어쨌든 감사법무담당관 안에 의회법무팀이라는 부서가 있고 어쨌든 그 역할은 의회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서 성과에 자치법규 한 집행부 원안 가결률이 있으니 의회 것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집행부 것도 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충분히 제가 숙고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예산은 4억 좀 넘는데 예산이 작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타 과의 모범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전용, 이체, 변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수가. 모범이 되신 것 같아서 기조는 잘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제가 또 보던 중에 950만 원 자치입법은 의정 소송심의위원회 비용이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보통 눈여겨보니까 950만 원 중에 주민여론 조사가 750만 원입니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냅니까? 과정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인 게 적합한지를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서 외부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매년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의정활동비를 어떤 게 적정한지, 그것을 설정할 시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23년도 12월에 아까 자료에 보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기존에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개정된 금액을 ’24년 1월부터 적용해 주기 위한 일시적인 위원회를 연 거지,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해에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4개년 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한 번만 하면 임기 내 것은 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다음 선거 그 4년 동안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에 관한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거의 750만 원이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실까, 라는 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년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출에서 보시면 행정감사 조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1-14로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두셨는데 지출액이 7만 205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98% 남았다고 보이는데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출에서 보시면 행정감사 조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1-14로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두셨는데 지출액이 7만 205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98% 남았다고 보이는데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결론이 얼마를 회수하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금액의, 회수한 금액의 3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보한 사람한테. 그런데 저희는 집행한 금액만큼만 국민권익위에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거기서 회수된 금액의 30%만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저희한테 내라고 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 통보 온 금액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이게 지출액이 7만 원이 됐다는 것은 몇 건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한 건에 이만큼 보상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해 준 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돈을 저희한테 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저희가 400만 원을 해 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그럼 항상 해 놨던 금액인 거고 이것에.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평균적인 금액으로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 거고 ’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한 그 금액만큼만 불입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347억 65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334억 7041만 7276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6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127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은 3건으로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 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인력운영비(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 보험료 예산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4건으로 인건비 편성 집행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타직보수, 보수 736억 2515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3억 984만 8000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돼 대설 피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4739만 51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으로 원인별로는 기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 1083만 6000원, 낙찰차액이 479만 7000원, 지출잔액이 11억 7313만 1624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1건으로 3억 984만 3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구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9834만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24년 7월 12일 청구인이 선관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9일 선관위에서 청구인에게 증명서 교부를 하였고 서명요청 기간 중인 9월 13일에 청구인이 주민소환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0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5억 454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5만 5260원, 기부금수입이 6억 6869만 7400원, 이자수입이 2억 4220만 4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일반예치금 8억 9305만 3130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6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127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은 3건으로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 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인력운영비(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 보험료 예산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4건으로 인건비 편성 집행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타직보수, 보수 736억 2515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3억 984만 8000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돼 대설 피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4739만 51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으로 원인별로는 기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 1083만 6000원, 낙찰차액이 479만 7000원, 지출잔액이 11억 7313만 1624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1건으로 3억 984만 3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구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9834만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24년 7월 12일 청구인이 선관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9일 선관위에서 청구인에게 증명서 교부를 하였고 서명요청 기간 중인 9월 13일에 청구인이 주민소환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0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5억 454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5만 5260원, 기부금수입이 6억 6869만 7400원, 이자수입이 2억 4220만 4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일반예치금 8억 9305만 3130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대설 피해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이경섭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배정을 5000만 원 받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간식비 그다음에 물품비로 이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복구가 장기간 소요될 줄 알고, 그리고 추가로 또 피해가 예상,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놔뒀다가 복구가 다 됐어요. 그래서 260만 원만 물품하고 간식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배정을 5000만 원 받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간식비 그다음에 물품비로 이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복구가 장기간 소요될 줄 알고, 그리고 추가로 또 피해가 예상,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놔뒀다가 복구가 다 됐어요. 그래서 260만 원만 물품하고 간식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록물관리 지출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현격하게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또 27%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절약되신 건지 혹시 간략하게.
○행정과장 이경섭 그것은 담당 팀장님 설명.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전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좀 적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좀 적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72쪽 보시면요. 거기 성과 보시면 정책목표 중에 시정홍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다섯 칸이죠, 밑에서 두 번째니까. 이게 결산액이 1400만 원이고 참석자 수가 700명에 실적이 500명이거든요. 이게 원래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대강당이죠? 그러면 목표치가 원래 998명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700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72쪽, 결산서입니다. 172쪽에 정책목표 다섯 번째 거기에 71% 달성률이거든요. 거기에 실적이 500명이면서 목표가 700명인데 그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수를 70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대강당이 원래 900석이 넘으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네.
○행정과장 이경섭 성과평가요.
○박근배 위원 결산서 172쪽입니다. 거기 안 나오시나요?
○위원장 이관실 여섯 번째에 나와 있고요. 시정홍보 지원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안성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에 들어가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게 이제 목표가, 물론 부서에서는 목표를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 자체는 거의 1000석인데 거기 특별하게 700명을 잡아놓으시고 달성은 또 500명 하셨으니까 71%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왕이시면 그 강당에 맞게 잡아놓으시고 달성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 아트홀 대강당이 1000석인데 2층은 저희가 그날 사용을 안 했고요, 1층만.
○박근배 위원 1층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층이 한 600석이 조금 넘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래서.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통반장단 지원 전용 금액이 77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전용이 된 겁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그 방송장비 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으나 2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공감토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설치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장비 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으나 2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공감토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설치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7억 3000만 원을 이제 경비 절약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액 보시면요. 이게 7억 3000만 원이라는 게 공무직, 청원경찰 다 하셨는데 어떻게 절감이 된 겁니까, 내용이? 예산서 175쪽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절감액이거든요. 거기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총 7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책자가 다른가요, 저희와? 아, 다릅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이경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잔액이죠? 절감된 게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경섭 공무원들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합쳐졌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예산 이게 회계감사라, 결산감사라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1400만 원인데 310만 원이 잔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덜 뽑히긴 거죠, 인원이?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고 남은, 4대보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고 남은, 4대보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무튼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행정팀장 신지호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혁 위원 부서성과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목표를 30회를 잡고 실적도 30회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님이 하는 공감토크 이런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요. 이 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이 소통을 더 늘려야 한다.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성시청 홈페이지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의견나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 글을 써서 공감 숫자를 넘기면 시장님이 직접 답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감 수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냐. 지금 공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는 시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글을 달아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올 ’25년도만 봐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34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 34건 중에 공감 횟수를 채운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1건입니다, 1건. 이 34개를 답변하는 게 곤란하시거나 어려우실까요? 이게 어쨌든 시장님이 답을 듣고 아니, 시장님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건데, 시민들은. 이것을 공감 숫자를 넣는 게 좀 타당하냐, 맞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이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통의 길목 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승혁 위원 그 시장님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은 횟수 정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비서실도 행정과 소관이죠?
○행정과장 이경섭 하루 평균 한 3건, 4건 정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하루에 3, 4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미리 예약, 미리 답변을 예약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최승혁 위원 사실은 제가 이 3년 동안은 드린 적이 없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여당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님이. 민원인들, 시민들은 시장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과연 비서실이나 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별도로 비서실에서 알아서 일정을 잡나요, 아니면 행정과도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일단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가 이렇게 오면 부서에서 비서실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행정과장 이경섭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방 만날 수 있지는 못하고 일단 시장님 일정에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에게 6월에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간략하게만 읽어드릴게요. ’19년 8월부터 안성시청 비서실에 시장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19년부터면 6년 된 거예요, 6년. 6년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대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자연부락에 사는 주민들의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시장님을 뵙고자 한 건데 ’19년부터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에서 어쨌든 행정과 안에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겠죠. 시장님 만나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6년은 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사실 시장님실에 직접 만나기는 힘들어도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 방문하셔서 시민들하고 정책공감토크도 가지고.
○최승혁 위원 발언 기회를 다 안 주잖아요.
○행정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건의사항 위주로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최승혁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시장님이 주로 말하는 거고 한 번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2019년부터 못 만났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날 못 오셔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취합해서 다 반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느끼셔서 저희가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그 소통의 길목도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이 지금 시청에 접근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최승혁 위원 이 읍면동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을 뵙고자 한 건데 읍면동을 활용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나눔, 소통의 길목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시민들은 지금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각박한 상황을 좀 들어주는 시장님을 원하는 건데 그것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저는 마지막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 성과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 추진이라는 부서 성과목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마지막 결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말하고 싶은 이런 것을 전달하고자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비서실이나 행정과에서 조금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 주민소환제에 3억 얼마 썼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3억 900만 원을 저희가 보내줬는데요. 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3억 900만 원을 저희가 보내줬는데요. 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5000만 원 사용했어요?
○행정팀장 신지호 네.
○정천식 위원 여기는.
○행정팀장 신지호 나머지는 다 세입 처리해서 잔액이 0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이제 선관위로 돈을, 그 금액을 다 경비로 보내준 거고 그중에서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잔액은 이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지출은 안 된 거예요. 그중에서 5000만 원만.
○정천식 위원 5억 얼마에서 3억 얼마 쓴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우리 예산 수치상으로는 3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선관위에서는 이제 5000만 원 쓰고 잔액은 세입 계좌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 쓴 것은 아니에요.
○정천식 위원 이게 남용될 수가 있어서. 이게 다 소명요청 기간도 끝나기 전에 그냥 철회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정천식 위원 일반시민들 세금을 쓴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정천식 위원 그래서 청구할 방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것은 규정에 없어요.
○정천식 위원 그냥 소환제 하면 선관위에 지불해야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이게 몇 쪽이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실비지원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국외업무여비가 195만 8000원이 남았고 국제화여비도 3000만 원 중에 486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국외업무를 하시게 되면 미리 이게 티케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실 텐데 이게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이 됐으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이 돼야 할 텐데, 반납되지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지금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그 대부분 남는 금액은 감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혹시라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돈 쓸 일이 있을,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두고 지금 그래서 집행액은 80%에서 99%까지입니다. 과대하게 남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세요? 국외업무여비가 5000만 원이 예산액이었고요. 제4회 추경 때 4000만 원 감액하셔서 1000만 원 중에서 804만 1000원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80% 정도의 지출액이 됐고요. 그래서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화여비는 3000만 원은 예산을 두셨는데 여기에서는 2510만 3000……, 맞나요? 13만 9500원인데 결국은 이게 이것은 이제 중간에 반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486만 원이었어요. 이게 84% 지출을 하시고 16%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분들이 언제 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2500만 원을 쓴 날짜가 언제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일단 위원님 작년에 저희 교류 담당이 1월에 브레아시에 청소년 할 때 같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1월에 인사가 나는 바람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일단 이 국제화여비는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는데요, 12월에요?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1월에 있었죠.
○위원장 이관실 1월에 있었는데.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1월에 있었는데 그 티케팅이라든가 그것을 하려면 11월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위원장 이관실 아, 그 취소금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90억 4050만 25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174억 6457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009만 23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변경 현황은 2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사업은 민방위 교육 용역 계약 집행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670만 5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전환사업) 15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 진행을 위해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먼저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8215만 8500원 중 재해복구사업 등 미준공으로 인해 집행잔액 3억 6115만 85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으로 집행잔액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7억 5009만 237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3410만 4080원, 지출잔액이 3억 1598만 82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시민안전보험 변경 계약 1건으로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사유는 2024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항목의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변경 계약을 진행하여 상해의료비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소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179억 6597만 28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9억 4699만 7241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억 102만 442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3억 2308만 7821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2억 9288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17억 6740만 9100원으로 사무관리비 4090만 2000원, 재료비 16억 8082만 7440원, 시설비 4567만 9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변경 현황은 2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사업은 민방위 교육 용역 계약 집행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670만 5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전환사업) 15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 진행을 위해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먼저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8215만 8500원 중 재해복구사업 등 미준공으로 인해 집행잔액 3억 6115만 85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으로 집행잔액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7억 5009만 237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3410만 4080원, 지출잔액이 3억 1598만 82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시민안전보험 변경 계약 1건으로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사유는 2024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항목의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변경 계약을 진행하여 상해의료비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소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179억 6597만 28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9억 4699만 7241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억 102만 442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3억 2308만 7821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2억 9288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17억 6740만 9100원으로 사무관리비 4090만 2000원, 재료비 16억 8082만 7440원, 시설비 4567만 9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근배 위원 결산서 178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은 1억 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 집행잔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자연재난 대비 위험목 관리를 보시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 대비. 이게 집행이 500만 원 좀 넘게 됐는데 위험목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하시는 것 있죠. 혹시 사업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전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목 제거비용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는 가로수에 대한 것만, 법정도로 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위험목이나 아니면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전도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면에서 아니면 또 개인이 저희한테 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다행히 저희 중부지방이나 안성시에는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목 제거비용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는 가로수에 대한 것만, 법정도로 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위험목이나 아니면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전도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면에서 아니면 또 개인이 저희한테 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다행히 저희 중부지방이나 안성시에는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이건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제가 인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험이라는 게 다수의 부조를 해서 보험금을 마련한 다음에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소진되면 또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을 다시 예비비를 통해서 또 증액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예비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보험을 계약을 맺고 또 수혜자가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계속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안 됩니까, 계약 자체가?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통, 다른 시군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도 내에서의 지급을 요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도 입찰을 봐서 간신히 메리츠화재에서 한 건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으면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3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걸 왜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전화가 옵니다. 뭐 이런 보험이, 죄송합니다. 이런 보험이 다 있냐고. 신청했는데 보험금도 안 주고 돈이 없다는 단순한 그 이유만, 실제로 저는 잘 아니까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서 가끔 전화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보장성이 아니고 한도 내에서 하는 보험이다, 라고 홍보가 되면 아마 그런 게 좀 줄 거로 봅니다, 전화가.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전년도에 계속비이월은 2건입니다. 2건이 이월됐고요. 이 중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심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2000년도에 저희가 안성시에 죽산면을 비롯해서 좀 큰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이것을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 중에 죽산천하고 구교천 2개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평가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중지 해소해서 평가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 이건 작년에 저희가 설계비 3억 원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이월해서 지금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죽산천이랑 구교천은 4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비이월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애당초는 6월 준공이었는데 지금 8월 2일인가, 6일 날 준공으로 잡혔는데 이게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했어야 됐나, 라는 거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게 위원님, 일단은 재해복구사업장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저희 용역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 용역도 공사 중지,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그럼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세입을 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예산현액은 잡지 않으셨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5166만 원인데 이게 예산현액을 잡지 않고 징수가 되게 되면 사실 세입으로는 이게 잡히지가 않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이만큼 못 잡은 것만큼 지출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앞으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현액도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그럼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세입을 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예산현액은 잡지 않으셨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5166만 원인데 이게 예산현액을 잡지 않고 징수가 되게 되면 사실 세입으로는 이게 잡히지가 않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이만큼 못 잡은 것만큼 지출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앞으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현액도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수해보험사업 있잖아요. 풍수해보험사업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7억 되는데 집행액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보험이 그해 연도나 아니면 전년도의 날씨나, 기후나, 또 풍수해나, 폭설 이런 자연재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선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2∼3년간은 수해나 풍수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쯤에, 겨울쯤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이게 좀, 올해 만약에 수해가 왕창 나면 다음 해에 풍수해보험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2∼3년간 이게 수해가 없다 보니까 풍수해보험률이 줄어들고. 그런데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입률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부담이 저희 풍수해보험보다, 저희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17%인데 농업재해보험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또 안성시민분들이 갈아타고 그런…….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어떻게 ’25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담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도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읍면에 또 SNS나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가입률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예산액을 높이셨냐고요. 낮추셨냐고요, 7억에서.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팀장을 보며) 올해 예산액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위원장 이관실 사업비를, ’25년도 것을 혹시 낮추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뒤에.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제가 좀 보고 왔으니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올해 지금 7월 1일 기준 가입면적이 한 358 정도 돼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현재 6월 18일 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도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지금 7월 1일 기준 가입면적이 한 358 정도 돼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현재 6월 18일 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도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358억 정도라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다고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현재는 4억 50만 원인데.
○위원장 이관실 4억 50만 원.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도비 1억 620만 원이고 시비 2억 4030만 원인데요. 그게 지금 7월까지 작년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증액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일단 사업비는 줄여서 하긴 했지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요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168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7억 9130만 1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2건으로 먼저 TV 수신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5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지급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제화여비 잔액 870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만 4180원, 지출잔액이 2481만 72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2건으로 먼저 TV 수신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5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지급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제화여비 잔액 870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만 4180원, 지출잔액이 2481만 72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집행잔액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거든요. 그게 한 푼도 안 쓰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안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썼고요. 안 쓴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돈만 쓰질 않은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썼고요. 안 쓴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돈만 쓰질 않은 거고요.
○박근배 위원 아, 그건 남겨둔 겁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그런데 배정은 각 과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배정이 되는데 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회계과 거네요, 그럼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징수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예산현액은 잡아 있지를 않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46억 정도 징수결정액을 지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실제로는 세정과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징수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예산현액은 잡아 있지를 않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46억 정도 징수결정액을 지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실제로는 세정과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요. 징수교부금은 세정과 예산이 맞고요. 우리가 도세도 징수하고 시세도 징수를 하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지방교육세를 뺀 나머지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12월 달에 정산까지 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요. 징수교부금은 세정과 예산이 맞고요. 우리가 도세도 징수하고 시세도 징수를 하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지방교육세를 뺀 나머지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12월 달에 정산까지 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예산현액으로 잡으시고 징수결정액도 다 잡힌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징수교부금 담당자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도세 징수한 것의 3%를 무조건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그게 도에서 일괄로 전 31개 시군에 공통으로 배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만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도세, 세수를 추계를 하면 그중에 지방교육세 뺀 나머지 3%를 저희가 예산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주는데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를 하질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예산현액은 세정과에서 하시고 징수결정액은 그러면 징수과에서 해서 결국은 세입세출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담당자가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무조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조건 3% 배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하고요.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면 징수과에서는 그걸로 징수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이게 징수과로 다 소관 업무가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세정과장 공천득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세를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전체 총괄로 세입 관련은 징수과에서 도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 확인만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럼 이게 한 건이 아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여러 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어쨌든 세입예산을, 예산현액을 넣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만큼 수입이 안 잡히니까 지출에도 반영을 못 해서 이게 잉여금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쨌든 다행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너무 미비한 거라서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보다는 좀 궁금한 게 또 있고 해서. 정리보류액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보니까 2549억 정도 세정과 예산액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31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날, 매년 꼬리표 따라다니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정리가 좀 어려운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정리보류 문제 결손 전에, 결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손은 징수과 소관이고요.
○박근배 위원 아까 징수과는 한 1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3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20억이란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인지.
○박근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