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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3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5.      o 회계과
  6.      o 정보통신과
  7.      o 토지민원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노인돌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이관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45억 948만 3940원으로 지출액은 96.6%인 1009억 809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3억 9513만 5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40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4건으로 먼저 안성맞춤아트홀 증축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 17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938만 1010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 2억 1500만 원을 일반직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운영비 보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3건으로 2024년 행정과에서 이체된 예산 중 행정과 소관 업무에 필요한 명예퇴직수당, 고용보험 관련 보수 기타직보수 5억 6962만 4000원을 행정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총 4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5억 4356만 5600원 중 용역비 및 공사비 지급 등으로 171억 4843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33억 9513만 521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총 22건에 1억 3340만 82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4183만 2000원이며 18억 3605만 3462원을 징수 결정하여 96.7%인 17억 7591만 1562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15억 4183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15억 3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부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잔액 118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문화예술사업소에 아트홀이죠. 거기 공사를 하셨는데 시설비 15억에 사유를 보니까 감리비 요구라는 단어 쓰셨거든요. 이게 뒤늦게 감리업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약 당시에 그런 걸 몰라서 뒤늦게 요구가 된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민원2팀장 한혁  건축민원2팀장 한혁입니다. 
감리비를 추후에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고요. 그걸 맨 처음에 시설비로만 반영을 했다가 감리가 책임 감리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단순 감리였고요. 그래서 건축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비를 일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요구라는 단어가 정상적으로.
○건축민원2팀장 한혁  감리업체에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한 게 아니죠?
○건축민원2팀장 한혁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여기 단어만 보고 사유가 요구로 되어 있어서 뒤늦게 업체에서 안 되는 걸 요구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죠.
○건축민원2팀장 한혁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91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이죠. 특별회계 보니까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예비비가 1100만 원 잔액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건?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은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건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집행잔액.
박근배 위원  공감센터 낙원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첨부자료 11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대시설비가 한 36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럼 이건 애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다 제하고 그 2개 다 소진이 됐는데 부대시설비가 추가로 남았던 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그 부분은 BF 보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난간 또 추가적인 그게 있어서 잔액인데 그걸 이번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공감센터 신축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하시나 보죠? 주차장 사업 별도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과장 박주덕  네, SOC사업 복합으로 해서 사업비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을 좀 보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최초에 작년보다는, 2023년도죠. 2023년도보다는 한 12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정리보류액이. 그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배 위원  결산총괄 세입면에 보시면 정리보류액이 3902만 4750원입니다. 여기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단순 비교해보니까 2023년도보다는 1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사유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그건 과년도 체납분 그것에서 10년 이상 된 것, 그것 징수과랑 협의해서.
박근배 위원  넘어온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안 되는 것 천천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1200만 원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10년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문제로 생겨서, 비중이?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건 과거부터 내려오던 건데.
박근배 위원  누적된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사망자라든가 재산 없는 그런 사람.
박근배 위원  그렇게. 그럼 정리가 어렵겠네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런 것은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재산조회 이런 걸 통해서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누적합니까, 이게? 언제 정리 안 합니까, 완전하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건 또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정리보류 풀어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중에는 외국인들 없는 거죠? 이 1200만 원 증가된 그 안에는 외국인 관련된 건 없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외국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관실  지금 박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요. 이게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입니다. 이거 시설부대비로 해서 BF 보강사업을 못 해서 지금 359만 9910원을 이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예산을 다시 해서 이번에 다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계속비로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이건 계속비이월로 들어간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이관실  계속비이월로는 저희 자료에 주셨나요? 계속비이월 자료에는 없는데요. 계속비이월에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만 되어 있어서. 삼죽면이랑 서운면이랑 안성2동이랑 청소년수련관만 있어요. 네,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건축민원2팀장 한혁  건축민원2팀장 한혁입니다. 
해당 공사는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F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분은 시설부대비로써 감독관 여비 등을 위해서 남겨둔 돈이었는데요.
○위원장 이관실  감독비 여비요?
○건축민원2팀장 한혁  네, 그런데 여비를 지출하지 않고선 남은 단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BF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BF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BF는 별도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회계과 세입에서요. 위약금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57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위원장 이관실  조금 더 부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황윤희 위원  회계과 세입에서요. 기타수입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57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3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수납총액 4억 2000만 원 했고 미수납액 860만 원 있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계약팀장 이상필  계약팀장 이상필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 추측으로는 작년에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3공구 계약해제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위약금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현장 감사 갔던 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계약팀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 타절되면서 위약금 4억 정도 해서 받은 거고 혹시 미수납액은 뭔지는 그러면 지금 모르시는 거죠?
○계약팀장 이상필  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 성과지표 보면요. 공유재산 집단화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 있는 것들을 매각하고 이래서 하나로, 더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께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황윤희 위원  지금 답변하셔 가지고. (웃음)
○위원장 이관실  네, 속기록에 남으면 여기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서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말씀드려요.
황윤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공유재산 측정산식을 공유재산 매각금액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438%가 나와요. 저희가 공유재산이 어떤 덩어리냐, 뭐 토지냐, 뭐냐 따라서 매각금액은 완전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이 매각금액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매각금액에 따라 달성률을 책정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저희는 공유재산.
○위원장 이관실  직위 말씀하시고.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청취불능) 라는 건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세부 저희 그런 것의 목표지만 저희 부서는 우선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주로 하는 부서거든요. 왜냐면 땅을 매입을 하려면 행정 목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더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게 공유재산 집단화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매각금액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각 건수 정도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수십 건이 있는 것 중에 몇 건을 매각을 했다, 이러면 성과지표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매각금액을 갖고 지금 목표는 그래서 3억 원을 목표로 하셨는데, 3억 원 맞겠죠? 네, 그런데 13억 정도가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438%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매각이 대부분 내년에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손실보상 부분은 민간인에서 감정평가를 해와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기대한 매각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판 것에 대한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매각금액을 갖고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개선이라고 해서요. 현금 중 본청보관금이 있는데 그게 10억 원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가락골소류지 용도폐지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으로 받은 기부채납금 1억 원이 있는데 2년 이상 별다른 유지관리비 지출 없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장경희  경리팀장 장경희입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산검사 할 때 지적된 건데 그건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황윤희 위원  이건 또 건설관리과예요? (웃음)
○경리팀장 장경희  네, 그래서 그건 7월 중에 검토의견은 조치를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전략에서 회계과인 것 같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익사업 건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시는 거죠?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안성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홈택스를 통해서 저희가 경정청구를 송신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것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세무서에서 살펴보시고 한 두 달 정도 걸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여기서는 한 20억 이상 될 거라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될 예정인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게 여러 가지 건물 면적 안분 건이라든가, 다른 과세, 비과세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수익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다 면세인데 과거에 민간 경쟁 사업 되는 건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보개면 체육센터 증축한 것, 그다음에 백성초 내 수영센터.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백성초 수영센터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서안성체육센터 2건만 우선 보냈고 그건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들도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어쨌든 보면 5년 이내에 다 청구할 기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다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5년 안에 경정청구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서안성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다 청구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해 주실 부분이고요.
황윤희 위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저희가 신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지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런 게 알 수가 없어서.
황윤희 위원  경정청구 기한이 어쨌든 5년이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대상 중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해서 추가로 발생하면 한 번 더 청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어쨌든 저희가 놓친 거잖아요? 5년 내에 전수조사 다 하셔서 이것 말고도 또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언제 청구하실 건지, 청구 예정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한 장 만들어서 좀 주시겠어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지금 서안성체육센터랑 이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향후계획까지 해서.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계획을 해서 했는데 얼마 정도 될지는 저희가 자료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금액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조사 계획만 있다고 말씀…….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집단화 집행잔액 아까 설명 잠깐 하셨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쓰고요. 이게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그 금액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로 잡아놓은 금액이라 예비비 사용계획이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집단화라고 사업명을 하시고 기본 예비비로 잡아놨는데 4회 추경에서도 더 잡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출 때.
황윤희 위원  이것도 세입의 몇 %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1% 이내에서.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더 했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반납하시는 걸로.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표 보면 공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시킨다, 정책목표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건수를 미리 다 알 수가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이건 해마다 관리되는 건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농지 안에 시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분한테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데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소가 안성시여야 되는데 주소가 다른 거주지역에 있으면 수의계약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지속되는,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건은 있는데 새로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 발견된 것, 그것 부과될 수도 있고.
○위원장 이관실  저희가 목표를 10건으로 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더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20개를 해서 200%의 달성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공해 공용차량 구입인데요. 결산총괄에 보시면 세출에 405-01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하셨는데 4회 추경 때 240만 원을 더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출한 금액은 원래 있던 본예산 1억 5000만 원만 나갔고 집행잔액으로 24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4차 추경을 해서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차량관리팀 박종석입니다. 
친환경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런데 이게 나가지 못한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아닙니다. 나갑니다. 차감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관실  언제 차감이 되나요? ’25년도에 차감이 되나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네.
○위원장 이관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24년도 말 기준이라 있지만.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하셨나요? ’24년도에는 결산으로 이렇게 남았지만 ’25년도에는 이걸 털어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49억 287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8.8%인 38억 8526만 597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4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7만 46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총 3건으로 행정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누리집 운영 부족분 사용을 위해 지능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지능정보화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전산교육장 운영 관련 소규모 용역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운영 사무관리비 852만 6000원을 아양도서관 지속민원 발생 장소 공공와이파이 AP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1건으로 행정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171만 8000원을 행정전화 사용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원 계약자의 부도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된 건으로 2025년 2월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1297만 46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만 2230원, 지출잔액이 1294만 23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드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도 궁금하고 새롭게 알려고 합니다, 저도. 공공시설의 어떤 구조나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공시설 내 자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양도서관에 AP 장비교체를 하는데 금액은 작습니다. 85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서관의 시설유지비나 또는 그 비용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까? 굳이 정보통신과 예산을, 더군다나 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시설장비를 구입을 하는 게 이게 어떤지가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아양도서관의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과로 AP 교체를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면 가장 좋은 안이죠, 그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AP장비 같은 경우는 절감도 되는 겁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많은 과가 그런데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것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게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공공예금, 어떤 공공예금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드사용 수수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세금 납부고 카드수수료라고 하면 이런 것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안 잡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금액이 또 워낙 작아서 그래서 따로.
황윤희 위원  아, 금액이 많이 작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황윤희 위원  지금 13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내용 중에서요. 누리집 운영예산 부족분 전용하셨는데 이게 4회 추경에서 감을 하고 11월 19일 날 다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저희가 예산 반납을 할 때 실제적으로 계산 착오로 인해서 과하게 저희가 반납을 해 버려서 부족해서 다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공공와이파이 장비교체는 이것은 반납한 건 아닌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건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아양도서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장비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이것 이월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그 사업은 2월에 완료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시설비가 보니까 굉장히 커요. 한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원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과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이 이월액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는 그 당시에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했던 건이어서요.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그냥 단독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런데 단독사업을 했는데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럼 다 반납을 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 당시에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7월 달에 계약되었던 업체에서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쪽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은 못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 사업은 이월시켜서 올 2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다시, 이월을 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25년으로 이월을 해서 다시.
○위원장 이관실  계속비사업은 아니었지만 이월을 사고이월로 하셨군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정보보호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예산 대비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거나 낮거나 판단한다고 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예산이 좀 낮은 편입니다.
최호섭 위원  정보보호 예산이 낮은 편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혹시 저희 시에서 랜섬웨어나 내부정보 유출, 해킹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올해나 작년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러면 이런 정보 분야 예산, 정보보안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제 사견이기는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사회 흐름상 정보보호에 관련된 인력확충이나 예산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35억 54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34억 7405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 3080만 93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부터 이월사업 내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3080만 939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550만 8880원, 지출잔액은 2530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쓰셨더라고요. 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토지민원과장 강광원입니다. 
개소식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그건 예산 절약 차원에서 11월 말에 우리가 시범운영하고 12월 달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행사기 때문에 굳이 해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 부담금 미수납액 32억 원 있는 게 이게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LH 관련인 건가요? 결산서 71쪽에 부담금에서 미수납액이 32억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자료 안 가져오셨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네, 부담금하고요. 일부 실명법 관련해서 부담금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무슨 부담금이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황윤희 위원  어디, 한 군데인가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아니요. 여러 군데인데요.
황윤희 위원  저번에 LH 관련 소송 얘기해 주셨잖아요. 행감 때 얘기들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죠?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LH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일단은 행정심판까지는 끝났고요. 아마 LH 공사 측에서는 7월 중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LH에서 7월 중에 행정소송을 하겠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황윤희 위원  이것을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다 건의해 보셨을까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아니요.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황윤희 위원  이게 여러 지자체도 같이 있는 일이고 하면 건의를,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하셔서 의원실에 건의를 해 주시죠. 의원실에서 어쨌든 행안위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이번 정부가 국무회의의 공기업들까지 포함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LH가 들어올 것 같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건의가 들어가야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서 의원실에 전달하시고 혹시 행안부 쪽으로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시고 아니면 행안위 이런 쪽으로. 이것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LH가 공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기준도 일괄되지 않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하고 토지거래 기타보상금이 토지거래는 50만 원이 남았고 지적재조사는 전액 보조금이라 반환이 됐거든요. 보조금이라 보상금에 반영이 됐고 이것 토지거래는 시에서 주는 보상금이라 남았는지가, 차이가 그런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회법무팀장 김자희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 관리 기타보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게 기소유예가 되거나 검찰에 송치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 포상금을 두 건을 작년에 지급하고 한 건 예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적재조사는 보조금이라 다 반납을 하신 거고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조정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99%는 집행이 된 금액이고요. 지금 4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정금 재산정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00만 원 추경을 했었는데 그건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일부만 나가고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네,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식품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문화 개선사업과 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381만 430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3억 5032만 6424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4450만 17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9963만 9028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1쪽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44만 9280원과 그외수입 129만 7144원, 과징금 수입 3억 1362만 원, 도비 보조금 2796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9381만 4304원으로 총 6억 4414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설명자료 2쪽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예치금 3억 9963만 9028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만 5190원,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4310만 원 및 공공운영비 560만 286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9만 96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884만 8000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78만 3000원 및 공공운영비 281만 4900원, 기타보상금 4381만 7500원으로 총 6억 4414만 728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아청소년 야간청소년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30% 이상.
○위원장 이관실  기금.
최승혁 위원  기금만. 네, 이따 할게요.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요.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1억 5800만 원을 했는데 수정이 3억 12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혹시 왜 그럴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 작년에 과징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향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징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위원장 이관실  마이크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까이 대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이게 과징금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가 매출이 높은 데서 행정처분을 받을 일이 생겼을 경우에 높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처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거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매출이 높은 데서 영업정지 건이 있어서 과징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높은 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사업 자체를 이렇게 적발하기 위해서 일제신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이관실  일상 평이하게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안 자료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 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 및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억 503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4927만 2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금액은 7076만 2760원, 집행잔액은 2억 3036만 10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1% 집행잔액 비율은 3%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외 33개 사업으로 총 2억 3036만 10원,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034만 2560원, 지출잔액 1억 9001만 74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이게 작년에 의사가 2월까지 진료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의 미집행,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 채용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한 것에 대한 잔액인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추경에 감을 했는데도 마저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감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2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25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어쨌든 미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왜 미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남았다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의사채용이 안 돼서, 중단돼서 보조금이 그 기간 동안.
최승혁 위원  그 이유 하나?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인데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 지금 에이즈가 72명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계속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최승혁 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이것은 완전 치료는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도 이렇게 세워놔야 되고 회복비나 의료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이분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후 청구를 합니다.
최승혁 위원  진료비나 약값 이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인데요. 제일 첫 번째 건데요.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인데 이게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140 나왔어요. 이 목표 산출기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매년 10회에 걸쳐 매회 20명씩.
최승혁 위원  대상자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모집을 해서.
최승혁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대상자 일반 시민 아니면 응급, 자동충격기를 설치해 놓은 장소라거나 학교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특정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법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10회고 1회 20명 정도면 매년 2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실적이 140이라는 것은 140명 교육을 받았다는 것.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저희가 10회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네.
최승혁 위원  이게 20만 명 중에 교육을 매년 100명, 140명을 받는 게 수치가 적다, 라고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소방서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세 기관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족하지 않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지금 소방에서는 한 해에 4000~5000명씩 1만 명 이상씩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교육 형태가 약간 다르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최승혁 위원  그건 아는데 소방서는 소방서인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시청에서는 100명으로 잡은 게 수치가 너무 적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수치상으로 보면 2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어찌 됐든 세밀하게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
최승혁 위원  이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치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목표는 또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는 200명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목표. 이 부분은 위원님, 목표가 100명은 좀, 맞습니다. 잘못 잡힌 목표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200명이 목표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그럼 실적은 140 나온 것은 어쨌든 실적이 좀 떨어진 거네요, 목표보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잠깐만, 세부적으로 아니, 이게 200명인데. (웃음) 죄송합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오타인 거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의약관리팀장 성영수입니다. 
’23년도 달성성과 100하고 ’24년도 달성성과 100은 100%로 해서 퍼센티지를 말한 거고요. 그때 당시의 목표는 200명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보면 20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때 교육을 받은 분은 263명으로 되어 있어서 140%로 나온 겁니다.
최승혁 위원  아, 퍼센티지니까 명이 아니고.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네. 100명이 아니라 100%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일단 설명자료에서 그다음 쪽에도 이렇게 목록 적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했던 부서들은 이게 없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입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건 사전에 알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종형  네, 보건행정팀장 김종형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보건진료소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작년 3월 달에 도청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 3월.
○보건행정팀장 김종형  그때 신청을 한 다음에 국비가 보조가 됐는데 그걸 보탬e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알 수가 없었고 작년 3월에 내시가 결정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김종형  추가로 된 겁니다.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의료회복비 그다음에 방역소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게 1900만 원, 1200만 원씩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아, 죄송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3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2100만 원은 기타직 보수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지금 그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3명의 인건비를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계속 내려보내, 내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서 올해는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1명분을 삭감해서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내려보내, 내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수요를 2명으로 했는데도 3명분이 내려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서 제발 우리 2명이니까 2명분만 내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각각 나눠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냥 묻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도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이 다른 예방접종 접종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전국적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이것 먼저 질의 전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라는 걸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느 부서인지 여쭤보려는데 질병이나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가 끊겼을 때 혹시 이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연계할 수 있나요? 사고로 다쳤을 때 일용직이니까 급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이건 어느 사업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형진  아마 정확히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그런 노동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노동 관련 부서 쪽이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가 2024년도 결산서가 있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있고 2025년도 예산서 3개 있거든요. 먼저 제가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협력 약국하고 야간 진료 관련한 사업이 이 사업이 최초에 작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3월 달부터?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소아청소년은 2023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협력 약국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진료는 2023년도부터 한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23년 10월부터, 네.
박근배 위원  10월부터 한 거고 약국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24년 5월부터요.
박근배 위원  5월부터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집행률을 보면 야간진료 운영사업은 69.8%가 돼 있고 집행잔액이 한 30% 돼 있고 반대로 협력 약국은 그 반대로 집행률이 37%고 잔액이 62.5%거든요. 이게 교차가 됐는데 진료를 안 하실 때 약국은 동시에 멈춰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진료를 안 하는 3월부터 10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약국은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약국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이 쉬면 약국도 쉬는 게 당연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심야약국이랑 같이 병행해서 한 약국에 했는데 저희가 조건을 달 때, 왜냐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에서 그런 조건, 협력약국이랑 같이 하는 조건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별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그러면 야간진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전년도, 재작년도에는 총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서 이제 올해 3억 5800……, 작년에 3억 5800만 원이 됐는데 거기 또 잔액이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남았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 그게 이월된 겁니까, 그 돈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아니요, 그냥 지출잔액으로.
박근배 위원  남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여기 2025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은 또 6억 5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올해는 또 3억 7652만 원이 됐고 여기에는 1억 800만 원이 안 들어온 상태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잡혀만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주신 결산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합계가 나와 있고요. 이제 사업명하고 저희가 목하고 세목코드별로 보려고 이 서식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조직운영을 한번 보시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33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제4회 때 6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다시 330만 원이 되고 지출액이 235만 6000원인데 그 집행한 잔액이 94만 35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 28.6%입니다. 이게 뭔가 오타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이게 삭감.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삭감한 것 빼고 330만 원이 최종 남아 있는 예산.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본예산이 930만 원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저희가 이 결산서, 회계 자료에 내주신 결산서 책자에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현액을 한번 보시면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거기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까지 합하셔야 이 금액이 되는 건데 지금 그 계산은 전혀 안 해 놓으시고 본예산 것을 그대로 갖다가 다 긁어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식에 있어서 지금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봐주시고. 물론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서식적으로 맨 위에 머리글 해 주신 것은 맞기는 한데 수치가 다 잘못됐다.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그러면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건강증진과는 팀장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래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연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억 378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1907만 8230원이며 이월액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7852만 4290원, 집행잔액은 1억 2027만 84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8%를 지출, 1.8% 이월, 1.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으로는 대면 금연상담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감소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각각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실시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도시사업 외 71개 사업으로 총 1억 2027만 848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332만 6180원, 지출잔액 695만 23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건강증진과는 집행률이 매우 높고 잔액이 0.018%인데요. 이월액은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쨌든 신청자가 있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요조사 같은 거나 우리가 내시를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텐데 그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거의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에서 그냥 일괄로 내려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인구 대비 이렇게 내려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수준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되게 기계적으로 내시를 내려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중간에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시군별로, 인구별로 나눠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 의료비가 좀 많이 남은 이유는 그 지급하는 사람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하위 50%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분에 대해서 계속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수요조사, 수요조사 방식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현재 더 인원이 있는지.
황윤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원이 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앞으로 마이크를 좀 당겨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월 지원 인원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월별 지원 인원을 남은, 그 월별 지원 인원을 파악해서 남은 개월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측정해서 도로 이제 그 예산을 남은 인원에 맞게 요청을 저희가 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 정도의 지원 인원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인원에 대비해서 집행한 금액도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남은 소요예산액을 저희가 예상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에 이 인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반 시민들 중에 신청이 들어와야 그 인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황윤희 위원  그 이제 이 모든 대부분의 이런 지원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어쨌든 도에서 또 남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수요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행정력 낭비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저희도 지금도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중간에 감액해 달라고 하면 잘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영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행정력이 딸려서 그러는 건가요, 도에서? 그건 잘.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여쭤봤고요. 건강증진과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에서 걷기챌린지 목표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를 6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68%가 나왔어요. 이 걷기챌린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다달이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관실  마이크 앞쪽으로 좀 당겨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월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크온이라는 사이트 거기에 우리 커뮤니티를 인원 모아서 거기에서 월 하루에 8000보씩 20일간 성공을 하면 저희가 주는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걷기를 조금 유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황윤희 위원  하루 8000보씩 20일 정도를.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20일 동안.
황윤희 위원  가면 한 달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그래서 성공한 비율이 68%입니다.
황윤희 위원  참가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월.
황윤희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만 명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1만 명. 꽤 많네요. 어쨌든 아까 보조금 반납금 있어서 이게 저희 홍보 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위탁을 주면 이 결산서에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예탁을 주면 잔액이 안 나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안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저희가 감사를 가서 지적을 해야만 그때 반납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잡아내지 않으면 한번 기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더 어렵게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 결산서만 보면, 수치상으로 그냥 반납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너무 깔끔한 겁니다, 수탁기관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고. 그런데 특히나 지금 이제 증진과 같은 경우는 추경을 4번을 하셨거든요. 4번을 하셔서 나름대로는 맞추시려고 하셨습니다, 67억이나 되는데. 그 부분은 적극 행정하시려고 맞추셨는데 단적으로 암 환자 관련돼서 또는 포괄적 보건서비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 추경 제3회 때 3777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남은 것은 또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남고 보조금을 또 1800만 원 반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예산 작업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추경 때 좀 덜 하시든가. 덜하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사업 내에 옮겨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효율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이 부분도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를 달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내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돈을 다 써야 하는 게 맞거든요. 도에서 이렇게 내렸든, 저렇게 내렸든 간에 일단 써야 하는 겁니다. 반납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게 줄 수 있으니까. 물론 막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줬다는 것은 무슨 수치상으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암환자 의료비는 약간 한 3년 전만 해도 모자랐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해마다 모자란 이유는 그 건강보험 아까 하위 50%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많아서 거의 그 전 해의 것을 본 해 3월에 다 지급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도에서 하위 50%가 지금 여기서 지출이 안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좀 원활히 지급해 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과도기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도비든 국비든 간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포괄적 보건서비스는 이제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에서 또 보조금 잔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선천성 대사이상, 미숙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이것은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다 된 겁니까? 혹시나 또는 수요층이 적어서 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나 난청은 병원에서 일단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대상자인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미숙아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 수마다 달라요. 1㎏ 미만이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2㎏, 2.5㎏ 되면 3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 수 대로다가 하는 그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1명이라고 하더라도 1명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명이 3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숙아인 경우.
박근배 위원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예측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만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미숙아라고.
박근배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급을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 미숙아를 둔 어머니가 계신데 병원을 거치지 않고, 어떤 근거는 물론 가지고 오겠죠? 그런 경우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박근배 위원  제 말이요. 그래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런 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혹시? 폭넓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이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성 관내 산부인과 이런 데 다 지금 홍보를 했고 보도자료에도 냈고 그랬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점점 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같은 게 반납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인데요. 101-02로 해서 기타직보수입니다. 처음에 7612만 원을 했다가 제2차 추경에 때 늘리고 다시 제4차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조금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돼서 거의 반절도 채 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생애초기 그 인건비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위원장 이관실  1명이 퇴사를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퇴사를 해서 그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부터 해서 그러면 말까지 쭉 없으셨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6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위원장 이관실  아, 6개월 치. 그래서 6개월 치를 지금 반납을 제4차 때 하셨네요. 채용이 안 돼서 그때까지 가지고 계셨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노인돌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그러면 이어서 노인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혜 노인돌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석한 전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미양면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노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6억 134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498억 6252만 1940원이며 이월액은 3558만 752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2453만 2410원, 집행잔액은 55억 9077만 71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1%, 이월액은 0.023%, 집행잔액은 3.55%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된 1000원을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및 의료 및 회복비 5728만 2000원은 지원비가 수기지급에서 공단 예탁지급으로 변경되어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 34만 8000원은 미등록경로당 양곡 배송을 위한 택배비 확보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8446만 8000원은 보조금 지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33만 9000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0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시비)의 사회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의 시설비 5000만 원은 공사계약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지출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돌봄과,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에서 노인돌봄과로 조직 개편되어 138건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 무더위쉼터 운영상황 점검에 따른 냉난방기 수리가 불가한 경로당에 냉난방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예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412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사업 사업비는 2억 988만 원으로 안성3동, 당왕1동 경로당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3558만 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노인통합돌봄사업 등 49개 사업으로 총 55억 9077만 713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7783만 1040원, 지출잔액 51억 1294만 60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요. 노인돌봄과 보건의료 수수료가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4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수납을 했고.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면장님 말씀하세요.
○미양면장 손인철  미양면장 손인철입니다. 
저희가 과가 변경되면서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진료비 그 수입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의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과 개편되면서, 원래 무슨 과에 있었던 거.
○미양면장 손인철  지역보건과.
황윤희 위원  지역보건과에 있던 건데 이것 세입…….
○미양면장 손인철  원래 건강증진과였는데 이제 노인돌봄과로 보건진료소 소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세입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이 이렇게 안 잡혔으면 이제 편성에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이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57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잡기 어려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그 부분은 제가 기타, 한번 그 내용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내년 본예산, 57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세입에 편성이 돼야 쓰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양면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이요. 944억 예산 잡았다가 920억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납금이 한 20억 되는 거거든요. 이거 노인기초연금 이렇게 20억 정도 반납하고 3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있나요? 거의 정해진 것 아닌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교부받고 있고요. 저희가 월별로 수요조사 집행실적을 도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떤 변경내시를 요청을 해도 저희 쪽에서 감이 되면 다른 시군에 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황윤희 위원  도에서도 그걸 수요조사를 반영하기에는 어쨌든 도에서도 또 돈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도 나누거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양면장 손인철  복지부로부터 총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분배를 하는 거잖습니까.
황윤희 위원  우리 기초연금은 매년 이 정도 반납하는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워낙에 대상자 수도 많고 또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가 약간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좀 여유 있게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노인기초연금 전부 동일하게 드리는 건가요, 지금?
○미양면장 손인철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등 지급이죠?
○미양면장 손인철  네.
황윤희 위원  몇 %까지 드리는 건가요, 중위소득?
○미양면장 손인철  전체 65세 이상 중위에서 한 65% 정도가 현재 수급자로 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그건 좀 점점 늘고 있긴 한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1000억 정도 예산 잡으셨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GS 시니어 편의점에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각각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저희가 GS편의점 1호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창업준비금이 30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편의점이 빈 점포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본래는 하반기에 추경 때 감액을 보통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점포가 나왔는데 그 점포가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GS본사하고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아르바이트생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해도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시간제한을 24시간 풀로 못 하고 한 밤 10시나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감액을 못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준비금 갖고 있는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올해는 저희 편성 안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2차로 할 계획 없어진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일단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24시간을 전제로 나오고 있는 데가 많아서 저희 현재하고 있는 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호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4시간 운영이라는 조건은 누가 제시를 하는.
○미양면장 손인철  본사에서 그 점포는 24시간으로.
황윤희 위원  GS에서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편의점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미양면장 손인철  경기도에서는 GS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나오는 점포에 한해서만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럼 이건 다른 지자체도 GS편의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경기도 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데는 다 24시간 하나요?
○미양면장 손인철  아니, 이게 점포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본사의 방침이.
황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미양면장 손인철  위치가, 그러니까 이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지역에는 좀 안 맞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결산서상에 50억 406만 6450원이 됐거든요. 자투리 금액을 이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최초 사업 시작부터 취소까지가 3년 정도 됐습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치매전담 말씀하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미양면장 손인철  네, 3년 이상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 됐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에 치매안심병원이 몇 개가 있나 봤거든요. 그런데 1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2개 신설되는 것 포함해서. 더 공교로운 것은 2년 내에 다 개설됐다는 겁니다. 2021년, ’22년도부터 ’23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전국에서 다 수요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병상도 지금 다 합하니까 1000병상이 되거든요. 1000개 되는데 이렇게 잘될 것을 너무 아쉽다는 거죠.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만약에 개설됐다면 저도 이해를 했을 텐데 저도 너무 공교로운 거예요. 2022년, ’23년, ’24년. 그래도 보면요. 저희보다 훨씬 작은 시군에서 합니다. 화순, 또 익산. 뭐 익산은 비슷하겠죠. 또 상주, 부천은 좀 많겠네요. 또 청풍, 이런 것 보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추세를 보니까 안성도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최초에 사업이 몇 병상 정도 됐었죠? 16개입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해서 한 150 정도?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요. 다른 데는 60병상 주로 많거든요. 안성에 좀,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이렇게 추세가, 또 여기 등록 치매환자도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도 시장님께서 잘 선택하셔서 나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 혹시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신형진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통합돌봄서비스가 어떤 건지.
○보건소장 신형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네.
○보건소장 신형진  지금 그게 작년 3월 달에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준비 유예기간을 두고요. 내년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으로는 어떤 복지와 보건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수혜대상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서비스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열두 군데인가요? 네.
○미양면장 손인철  지금 예산지원형은 1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형은 35개였었는데 현재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혹시 1년 이상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례 관리라든지?
○미양면장 손인철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 9월부터 건보공단하고 같이 방문해서 대상자들에 대해 어떤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노인돌봄과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미양면장 손인철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어떤 게 있어요, 그건?
○미양면장 손인철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어떤 틈새에 어떤 서비스는 예산이나 아니면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편성해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는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저희가 지금 특화라고 하면 인지저하자들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3개월 동안에 주 1회 방문해서 일대일로 어떤 인지활동 프로그램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이틀에 한 번씩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배달을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이런 게 법제화되는 거잖아요. 법제화 돼 있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혹시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노인돌봄과에서는?
○미양면장 손인철  기존에 저희가 기술지원형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지만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로 편성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 지정기부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되면 국·도비 부분이 예상하기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일정 부분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원래 법이 시행되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안성시에서도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별도의 사업을, 안성시의 맞춤 사업들은 좀 개발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이게 돌봄을 별도의 장소가 아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좀 가능하도록 만든 게 통합돌봄서비스죠?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그리고 통합돌봄을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더 있을 거다, 라는 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 가서 또 혼란스럽지 않게 좀 준비를 잘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네, 알겠습니다. 도나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과 이용, 전용, 변경, 이체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용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는 안 됩니다만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있는데 승인이 보통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미양면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런데 지금 전용 같은 경우는 승인일자가 12월 27일이고 지출일자는 9월 19일이에요. 한 3개월 정도 먼저 지출을 하신 셈이고. 변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한 830만 원 정도를 갖다 하시는데 이게 승인일자가 12월 27일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 지출이 다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양면장 손인철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0원 단위까지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추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예산 반납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양면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도 보니까 제가 궁금했었던 게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액이 42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412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수리 불가한 냉방기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변경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도 지금 800만 원 정도를 냉난방비로 돌렸고 경로당, 다른 것은 뭐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에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8400만 원이 이게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결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지금 9억 5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이게 그런 것 같은데, 항목이. 이게 왜 이렇게 반납까지 해야 되는 건데 무리하게 왜 4000만 원을 이쪽 예비비로 쓰셨습니까?
○미양면장 손인철  일단은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미양면장 손인철  예비비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폭염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했더니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연수도 지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구입비입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과목 자체가 달라서 기존에 예산에선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이건 민간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양면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다음에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요.
○미양면장 손인철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국·도비 사업이 양곡, 냉난방비로 하나의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양곡비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냉난방비라든지 이 부분을 쪼개서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산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미양면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이게 하나만 되면 나머지 게 다 막 정리가 안 되니까 보면서도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나마 저희한테 주셨던 게 목하고 세목코드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꼼꼼하게,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팀장님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양면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노인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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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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