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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7일(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5.      o 도시정책과
  6.      o 첨단산업과
  7.      o 일자리경제과
  8.      o 문화관광과
  9.      o 교통정책과
  10.      o 건설관리과
  11.      o 도로시설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이관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계획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37억 4905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7143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8.31%인 35억 704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125만 34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3만 21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만 6000원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첨단산업과에서 24억 4591만 9000원, 일자리경제과에서 333만 7000원, 총 24억 4925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채무부담액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억 8101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4건에 1억 4023만 842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4313만 21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이자수입 등 4건 예산현액 12억 26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3155만 303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2685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38%인 7억 7758만 89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356만 48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0만 5250원입니다. 세부내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은 해당사항 없으며 역시 2024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첨단산업과에서 11억 4419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채무부담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7500만 원 중 6억 5143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356만 4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 등 5개 사업에 434만 8250원과 예비비 213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회계연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도시정책과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9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한 4억이 넘고 잔액은 4000만 원 좀 넘거든요. 추경을 3회나 하셨고 그런데 이월액은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이월됐거든요. 사례를 좀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것도 이월이 좀 많고, 50% 반납하셨고.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거기도 이월이 많고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거겠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장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장기사업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에 보시면 같은 사업 내 집행률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게 되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말씀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박근배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는 98.2%가 집행이 됐고 시설비는 77%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 내에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을 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명시이월 건에 1억 3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같은 세부사업인데요. 거기는 4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이월됐거든요. 이월이 왜 다른 겁니까, 같은 사업 안에도?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 준비하셨어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도시계획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저희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차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차수계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7억 예산 편성했고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 있어서 선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유도 지금 예산편성을 차수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해서 그래서 지금 차수별 계약이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 예산집행을 끝냈어야 하는데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협의가 지연돼서. 그건 시점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분명히 이월을 전, 첨단산업과에서 이월이 됐는데요, 예비비. 전출금이 11억 3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그때 잔액이 536만 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예비비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예비비 남았다면. 그런데 예비비에는 지금 공란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비비가 지금 공란되어 있는데 전출금에서 전액이 안 넘어가고 좀 남았어요, 53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 도시정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이 예비비 항목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특별회계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쪽으로 조금 이관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기에 임기제 근로자가 10월 정도에 면직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있는 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니, 그냥 거기서.
박근배 위원  바로 넘어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바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 답변 혹시 가능하세요?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그냥 직접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근배 위원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저희 이 설명자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특별회계는 세입도 있는데 일반회계는 세입을 여기 정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세입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쨌든 도시정책과 세입에서 83쪽인데요, 결산서. 세입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8600만 원인데 실제 수납된 것은 1억이 넘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뭘까요, 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 장병묵입니다. 
저희 그 세입에 대해서 좀 문의하신 거죠?
황윤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2023년은 공사가 완료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좀 한 금액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반납금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남은 반납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보면 안성IC진입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37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이게 사고이월된 것 같아요. 내용이 뭔가요? 안성IC 진입로 지중화사업이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 장병묵입니다. 
안성IC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전하고 일반 통신사하고 지중화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가망 CCTV하고 통신관로를 하거든요. 저희가 실시설계에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산보다 좀 적게 설계 내용에 잡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중화 사업 설계비가 3702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황윤희 위원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 구간이 한전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구간이 달라요. 저희가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그 설계를 책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2105만 원이 설계비가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월하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월해서 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월해서 사용하고 1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잔액이 되고 그게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한 겁니다. 그게 2100만 원이고 1500만 원은 잔액이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지중화 사업을 안성시가 직접 저기 하기도 하는 건가요? 한전이 어쨌든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정확한 구간은 그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안성시 구간은 일부, 일부는 안성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하고 그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이월액은 지금 다 썼나요? 다 사업이 완료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설계비로 집행.
황윤희 위원  설계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설계비고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사가? 네,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공사비 중에 설계한 금액이 115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렇게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사 여건에 따라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 여건에 따라 중지된 게 그러면 2100만 원 이것은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지금도 아직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무슨 사고가 있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런데 자가망 사업, 그 한전에서는 별도로 한전에서 부분을 하고요. 저희 자가망 사업은 가압장에 들어가는 CCTV나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자가망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진행사항 중에 한전에서 지하 매설물을 하는 도중에 그 가압장 구조물에 걸려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국토부 변경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점용허가 받으면서. 그래서 그것 진행 중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올 말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IC 진입로 지중화는 올 말에는 되는 거고. 일반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이것도 중단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것은 중단되지 않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관로는 다 묻었고 이제 선로작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올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중화사업을 한전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이, 우리가 해야 할 구간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 선로에 따라서, 그 선에 따라서 SK나 통신망 들어가는 SK나, 그런 것 SK에서 하고 한전의 경우는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고.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아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여쭤보셨는데 이게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서 잔액들이 이월되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거 매년 사업비는 담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차수별로 받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수별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차수별로 담아서.
황윤희 위원  그 차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5개년 계획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보통 이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만 거의 한 3년, 4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차수별로 그 예산을 세워서 그게 남으면 반납하고 계약하는 것을.
황윤희 위원  용역기간 3년, 4년을 잡는데 어쨌든 그 안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계획한 기간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그 나머지 용역비 잔액을 이월하고 이러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이 물론 빨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원래 취지는 많은 것을, 조사를 다방면으로 많이 해서 또 이의신청도 받고 그래서 빨리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많은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얼마 전에 도시정책과 여기, 팀장님 다른 데 가셨나? 그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요. 보개면 분토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한가운데에 공장이 들어서고, 입구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계시는 몇백 년에 걸쳐서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성장관리계획 거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산업형, 복합형, 주거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은 이제 안성시장님이신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산업형, 주거형, 복합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알아서 구분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절대 부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면 주거형이 되고, 혼합, 현재 상황이 혼합되어 있으면 이제 혼합형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허용용도, 불허용도 그다음에 권장용도가 있어요. 권장용도로 만약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센티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불허용도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허용용도까지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황윤희 위원  어쨌든 성장관리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다 정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황윤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성에 전체적으로 다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도시계획위원가 다 보지는 않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지역 특성을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특성이 있고 그런 상황 설명은 저희가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토마을 같은 경우에 주거형으로 지정됐다면 그런 공장들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어떻게 보면 그게 공장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건축법상 500㎡ 미만은 제조장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공장인데 제조장,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제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법에 묘하게.
황윤희 위원  주거형에도 제조장이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제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제조장이라는 게 지금 주민들한테는 그게 공장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형에 그런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주거형으로 잡아도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고시문을 확인 못 했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용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맞나요? 주거형이면 그런 2종 근린에서 제조업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니까.
황윤희 위원  뒤에 아니시라는데요. 팀장님 말씀.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주거형에는 제조업 안 되고 저희가 그 산업형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주거형에 못 들어가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잡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을 주거형으로 잡으면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아까 한전에 하는 안성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 안성시 구간이랑 한전 구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22년도 1월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구간이 구간은 같고요. 공정이 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망이라든가 깔고 또 저희가 복구하고 이런 게 좀 다르다는 말이지 위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안성시가 그러면 구간은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지금 안성IC는 42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하는 구간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420m 같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구간 내에 공정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진입로가 같이 들어가는데 선로, 저희 선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발언권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하관로는 터파기해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저희 CCTV라든가 그 자가망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거 준공이 올해 말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한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승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모사업 됐을 때는 ’25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는 거였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안성IC 같은 경우는 저희 안성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별도의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따오는 것은 별도로 국비 20%, 안성시 30%, 한전 50% 그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요, 준공.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준공은 저희가 자가망으로 저희 예산을 별도로 투입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끝내야 합니다. 사고이월돼서.
최승혁 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한전하고 한 것은 총 21억 정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21억 중에 저희가 몇 %라고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저희는 자가망 하나 까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3800만 원 세웠고요. 지금 투입된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21억 중에서 3000만 원이 안성시비라고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3800만 원이.
최승혁 위원  총사업비 중에?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아니요. 보조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약 12억이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저희가 하는 게 4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편성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제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년에는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 내년에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한두 군데뿐이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이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는 사업도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5년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19년도에. 5년으로 잡아서 ’25년도에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그런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이 몇 군데 된 거예요, 총? 그 당시 ’19년도부터. 두 군데 된 거죠? 명륜중학교 쪽.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완료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나랑 여기 IC 두 군데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저희 공도 시내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3년 동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안성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을 저희가 못 땄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최승혁 위원  이게 한전에서 사업을 대규모 축소시킨 영향이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그쪽으로 한전으로 보내면 한전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성시에서 더 부담을 하되 한전에다가 얘기는 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그게 그린뉴딜사업은 산자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고요. 한전하고 저희하고 직접 하게 되면 50대 50 비율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전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급하게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100% 부담해서 한전하고 협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50대 50은 끝난 거잖아요. 그린뉴딜사업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린뉴딜사업은 올해로 많이 축소가 돼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도 사업을 못 땄다고 하시니 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건 조금씩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부담되는 금액이죠. 이 예산 부담되긴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만 믿고 지중화 사업을 기다릴 때는 아니다, 지금 공도 상권을 살리려면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도 같은 경우에는 다 상권에 학교들도 밀집돼 있는 데가 많아서 저희 초등학생들 등하교하는 것도 그렇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지중화사업이 저희 공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과감하게 시켜서 한전에다가 저희 안성시 예산 100%로 할 테니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공도에 양진초등학교 쪽으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청한 상태인데 안 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검토 말고요.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내년도 사업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부분은 다 연락을 드려서 재신청하라고 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어디다가 재신청을 해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작년에 여섯 군데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최승혁 위원  시청으로?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신청이.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시청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한전으로 다시 보냅니다, 수요된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예산 반영 여부를 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에 반영이 된 게 없다면서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올해, 작년에 올렸던 게 없었고요. 내년 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합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두 개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정책과는 허가 부서다 보니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0억 정도 쓰시는데 우리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좀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은 계획성 있고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한 88% 정도 한 걸로 나왔어요, 이월액을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 쓰면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안성IC 지중화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게 한 1500만 원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출액 대비해서 보면 현액 대비 지출액이 63%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그리고 우리 그중에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크거든요.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옥천지구 같은 경우는 통합가이드라인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바로 실시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되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9억 9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기존에 역사 테마길 조성사업이라고 예산수립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통합가이드 라인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테마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계획이 서 있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 그게 그러면 변경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이 그냥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전에는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배정받는 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때 당시 배티로 사업이라고 해서 철로길 도막 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호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것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특별회계도 신중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안성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있죠? 민간위탁 사업비는 100% 다 지급을 하셨네요, 지출을. 그런데 아직 거기 재포장도 안 됐고 또 선로 배관은 깔려있는데 선로 작업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하는 데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선로 잇는 것 관련해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포장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조속히 하려고 하는데 일부 침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을 한꺼번에 해야지, 구간구간 하게 되면 나중에도 도로 파손이라든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정천식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거기서 하고 저희가 보도하고 가로등은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저희가 이 3800만 원 남은 것 갖다가 마무리 짓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아니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올해 마무리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3800만 원만 지급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포장까지 싹?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전체…….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로 7억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세워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하고 가로등 교체 사업을 별도로 안성시비로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같은 관로하고 연계가 있어서 조절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25년도 예산이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미 다 지급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네요. 위탁사업비만, 그 부분만 끝난 거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안에 보시면 보통 저희가 성과지표 하시면서 측정산식 하실 때 보통 집행액,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집행액 같은 경우는 지출액을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을 뺀 이월액하고 다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자료에 보시면 231쪽이긴 한데 230쪽, 231쪽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되시면 한번 이것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게 궁금했었던 사항이 오늘 지중화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중화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퍼센티지로 나타내셔서 목표가 70%고 실적이 96.56%라고 해서 달성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적을 해 주신 걸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다음 연도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 편인데 이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이렇게 성과 달성이 높게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확인해서.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에다가 전액 이월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그건 빼고 전액 시비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담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집행률 자체로 안성시가 하는 것만 보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진사리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정책과에서 혹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진사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체육관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어떤, 도시정책과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별도로 시설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신에 관련 부서라고 하는 체육과나 일자리경제과든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수용도 포함하는 건가요, 혹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수용법에 준용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지금도 진사리 가시면 계속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시장님이 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주차장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진사리 내에서는 지금 솔직히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기는 그 시장님 말씀 믿고 했었는데 이건 공약사항에도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진사리에 꼭 필요한 다목적체육관이나 주차장 부분은 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민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 재선하실 때도 우리 진사리 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직접 가서 민원사항 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그래도 공약이라고 실제 선거 때만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사리는 많이 소외돼 있다고 보이고 거기가 워낙 난개발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혹시 국장님,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주로 씁니까? 세부사업 중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계획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십니까?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공모나 이런 것 할 때 위원수당이나 그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어느 시점에 하신 겁니까? 달로 따지면 4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2024년도가 되는 거죠. 예산액 중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은 2회 추경에 14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그래서 말씀을,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게 공교롭게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같은 금액이요. 그래서 시점 차이가 만약에 인접해서 연말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연초에 해서 그대로 이월했다면 그 기간이 10개월, 8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다음 걸 미리 보고 하신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음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얘기하신 것 다 못 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첨단산업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입니다. 
조순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심민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 20개의 세부 사업의 예산액은 110억 4795만 4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억 980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15만 263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현황은 총 3건으로 제2공단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2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동신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체내역입니다. 2024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업무가 도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운영사업은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제2공단 주차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세부 내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기업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7615만 263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등 6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581억 74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억 1188만 5172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7개 분야의 예산현액은 581억 74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75억 264만 7430원, 집행잔액은 6억 477만 7570원입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억 477만 75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조성액은 2023년 말 100억 7514만 6298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309만 8628원입니다. 
다음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792만 6300원, 예치금회수는 100억 7514만 6298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4797만 3970원을, 생산직 근로자 장학금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102억 5309만 8628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에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제2공단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서 하셨고 변경하셨는데 신문공고를 내야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신문광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신문지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 줍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지방일간지에.
박근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곳만 정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220만 원이면 한 신문지의 광고료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광고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기사를 내주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공고문을.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추경 때 3회를 추경을 하셨는데요. 어떤 거냐면 산업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이거든요. 그런데 4회 때 4061만 원을 하셨고, 감액하신 거죠. 그런데 이월하고 잔고를 보니까 공교롭게 6400만 원 합해서 됐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까지 합해서. 이때 만약에 1억 정도를 감액하셨으면 보조금 반납 포함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까지 해서 딱 맞아떨어지는데 실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당시 때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 때 조정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 맞거든요, 보통. 무슨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부족한 예산을 옮겨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2공단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시면 6억 9322만 9890원을 이월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한번 하셨고 성립전 예산도 한번 하셨는데 보면 이 금액을 2025년도에 쓰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이월하실 작정으로?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전체가 남아서 이월하신 겁니까? 혹시 2025년도에 주차장 조성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025년도에요?
박근배 위원  네, 올해. 준공 과정까지 작년도 빼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총?
박근배 위원  네. 아니요. 작년도 빼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9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해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 총.
박근배 위원  올해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올해, 금년도에만.
박근배 위원  준공 2024년도 결산 끝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준공 전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그렇죠. 준공 바로 전까지. 제가 준공식에 못 갔는데 그때까지 총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담당 팀장님이 가능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포함해서 금년도 올해 편성한 것까지 한 11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11억.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박근배 위원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시려고 이렇게 담아놓으신 거죠? 추경 때 계속 맞춰놓고 하신 게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올해 11억 정도 들일 예정이니까 이월액을 추경 때 편성해서 최대한 이렇게 모으시려고 편성해 놓으신 거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여기도 추경 2회 때 8000만 원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8000만 원을 안 하셔도 충분했는데 이것은 하시다 보니까 안 맞은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한 개 업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반납하셨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반납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쪽에 보시면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은 혹시 이번 9월 4일 날 개최되는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엑스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코엑스?
박근배 위원  그 행사 아닙니까? 아, 일산 킨텍스인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전 기업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국내전시회 참가비용은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업들이 각 연도마다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은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개별적으로 6개 업체들이 기업당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9월 4일인가요? 무슨 행사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기업유치설명회인데 그것은 대부분 예산 투입을 GH에서.
박근배 위원  GH에서 하시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GH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 시행으로. 저희는 이제 홍보영상 그것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팸플릿 있잖아요. 벽보에 붙은 것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좀. 그것도 홍보에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의회사무과에도 붙여놓게 좀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80억 정도 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580억 정도 해서 예탁은 한 560억, 565억 정도 하시고 나머지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24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한 7억 정도 들어간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5.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 지금 관련해서 현재 ’25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일반산업단지가 저희가 15%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 38억 중에서 약 6억, 7억 정도가 최종 납입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한화테크노밸리 그거하고 서안성스포츠파크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서안성스포츠파크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보상금인가요, 지금?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보상금을, 당초에 저희가 30억인가 보상비를 세웠는데 이게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우리 서안성스포츠파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370억.
최호섭 위원  370억 정도. 이거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제 저희가 통보는 하지만 협의 신청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최호섭 위원  보상절차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전체 면적에서 협의매수가 한 70%∼80% 정도는.
최호섭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7필지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거의 미미한 수준인.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책정을 약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추경에서 어차피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사업이 이렇게 가면 좀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보상금 늦어지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원래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공사 발주를 올 연말로 잡고 있었는데 그전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연말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동시 추진도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동시 추진도 가능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용 절차를 밟고 해야 하니까 동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중소기업. 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8000만 원은 신청했던 업체가 포기를 해서 그냥 무산된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1개 기업이 기업지원,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포기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포기를 했고 이게 보조금 반납금도 5400만 원 있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비 보조.
황윤희 위원  도비는 여기 이 사업에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30%입니다.
황윤희 위원  30% 정도 들어가는데 5400만 원 반환하시고 1개 업체가 포기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회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8000만 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그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 그 1개 사업이 포기한 거고요. 8100만 원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서 그건 시설비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 집행잔액.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공사 집행잔액이랑 어쨌든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30% 도비.
황윤희 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여도 그 집행잔액이나 반납금이나 보면 집행잔액이 14% 되는 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신청받으면 수요가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2회 추경에서도 8000만 원 증액을 하신 건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지금 한 580억을 가지고 있다가 ’24년도에 575억 중에 예탁금 빼면 지출한 금액은 인건비 빼고 이러면 사업한 것은 제5산단 조성 사업밖에 없는 건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안성스포츠파크 토지보상금이 370억이 나가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토지보상,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황윤희 위원  토지보상금을 370억 정도로 보신다고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470억? 거기서 이제 공사비는 한 100억 정도를.
황윤희 위원  공사비는 100억밖에 안 되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토지비가 원래 요즘에 많이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한화테크노밸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한화테크노밸리 우리가 SPC에 지분.
황윤희 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0%, 2억.
황윤희 위원  20%, 2억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2억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용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어떤 것 말씀하시는.
황윤희 위원  공영개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전략에서.
황윤희 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어떤 것.
황윤희 위원  뒤에 과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당겨서 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첨단산업과 직무대리 김학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그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은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전체 6억.
황윤희 위원  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용역이 올해 끝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내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나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일단 구역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구역 지정까지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 보통 구역 지정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황윤희 위원  그러면 6억은 올해 다 집행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아닙니다, 내년에.
황윤희 위원  내년까지 넘겨서 이월해서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많이 늦네요.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기도의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10만㎡ 이상은 경기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15만 평 정도는 규모가 좀 커서 조금 경기도 승인절차 밟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길게 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 하반기에 행정절차까지 끝난다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 본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도시개발사업 그것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그 설립이 만약에 됐으면, 그것은 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다린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것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내년, 내년 하반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내년 하반기입니다.
황윤희 위원  라고 하셨는데 진행을 좀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560억 정도 있는 거고 기금에 또 100억 정도가 그냥 묶여있어요. 이 기금 법정의무기금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황윤희 위원  여기 이제 어쨌든 지출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소규모 융자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서 기업 수가 감소했거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수혜 불가로 장학금 인원이 감소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좀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 건가요? 저희 조례 개정으로써 대상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전 기업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현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하고 지금 저희 중소기업 자녀장학금하고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많이 지금 해마다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기금 100억에 대한 존치기한이 올해 12월 30일로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기금사업은 12월 말로 종결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하고 대신에 자녀장학금하고 지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폐지를 해서 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 2차 보전 사업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기금 폐지하는 건가요, 올 연말에?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 연말에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100억을 납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2차 보전하던 것을 특례보증사업으로 특별히 꾸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굉장히 기업들도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 안성에는 또 소규모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특례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것도 대상이 많아질 수 있도록 조금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성시에서 있는 소규모기업들이 특별히 더 저리의 금융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이 본예산에서 200만 원을 예산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645만 6331원이에요. 이 추계가 왜 잘못된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첨단산업과장 직무대리 김학건입니다. 
일단 200만 원은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거고요. 나중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 과다하게 이자수입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23년도에도 2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던 거예요?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네.
○위원장 이관실  항상 이것은 그러면 고정값입니까?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네.
○위원장 이관실  이 고정값을 이율이 분명히 높아진 게 벌써 ’22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수입에 있어서도 이율 부분은 책정을 하셔서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정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학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74억 4081만 88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253억 2174만 8069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79만 2361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5건, 변경 4건 사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1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소상공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위하여 예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해양오염수 방류 피해 및 대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잔액 등 15억 751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4979만 2361원으로 세부내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안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예산현액은 1520만 원으로 수납률 100%이며 세출 예산현액도 동일하게 15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100%입니다. 이외 특별회계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예비비 등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오후일정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설명은 오전에 들었고요. 이제 오후부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관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전에 설명은 들었고요. 설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요청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이런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작년도에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안성엔, 파악을 해보니까 안성도 한 3만 4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소매음식점이 거의 50%가 전멸했는데요. 이걸 보고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도, 안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시니까 이게 2024년, 2022년도부터 그때까지 소상공인이 86만 명으로 폐업자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2년 동안에 거의 15만 명, 16만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만 56개 사업입니다. 엄청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그게 집행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더 떨어진 게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하고 주도형, 이건 국비사업이라 행안부의 지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집행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전통시장 공공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 물가안정, 시설현대화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실 때하고 시비를 집행하실 때하고 집행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도비는 좀 생각을 덜하시는 게 맞습니까?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덜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정착형, 주도형이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그건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팀장님이.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이관실 위원장, 이중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중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주도형하고 정착형을 국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일몰사업인데 시비로 한 적도 있습니다, 주도형을. 상공회의소 통해서 청년들 직장이 잡히면 저희가 월급을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었는데 시비로 했을 때도 수요가 너무 적어서 사업을 일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여도가 적은 것?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우선 청년들이 저희 안성에 있는 기업체에 오는 게 수요가 좀 적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직장하고 저희 쪽에 있는 것하고 좀 약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심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다는 건 이 사업도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도 수요가 좀 저조했었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 편성액 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추경이요?
박근배 위원  네, 작년 추경 11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혹시 말씀 가능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추경만 따져서 정확하게 알 순 없고요. 지금 전체 예산현액 대비 국·도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한 35% 해서 98억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98억.
○행정과장 이경섭  네. 추경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마지막으로 이게 폐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안성에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저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데 여기도 좀 빨리 전환이 돼야겠다,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꼭 노력하셔서 안성만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집행률은 92% 정도, 현 예산 대비 지출액이 한 92% 정도 나오셨는데 항목별로 보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이월됐어요. 22% 정도, 그러니까 8억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간사 이중섭  네, 김민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 8억 200만 원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작년 연말 11월 달에 117년 만에 대설 피해가 심하게 왔었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저희가 집행은 12월 말까지 최대한 했었던 거고요. 그것 신청이 좀 미진했거나 늦게 되신 분들이 있으셔서 다음 달 1월로 집행하느라고 그 예산 자체를 이월.
최호섭 위원  다 지금은 집행이 됐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완료됐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최호섭 위원  혹시 이것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도 한 60% 정도 됐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것도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반납한 것 같은데, 어째? 1800만 원 정도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금 대설 피해 관련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최호섭 위원  이것 보시면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한 1890만 원 정도가, 이건 국·도비 반납한 것,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1800만 원 정도가. 이건 뭐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이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재난지원금 이전 등의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예산을 빨리 줬어요,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그걸 서둘렀던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예산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은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예산이 먼저 받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신 거냐고. 보조금 반납이 됐다는 얘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당초 예산 자체가 정확한 신청자에 대한 내역을 받고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나라에서 일단 집행을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예산 확정해서 먼저 내려보내 줬어요.
최호섭 위원  이것 쓸 곳을 못 찾아서 반납하신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아뇨, 쓸 곳을 못 찾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대설 피해 관련해서. 그리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만큼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나라에서 그때 너무 상황이 위급하다,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신청자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줬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반납하신 거라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최호섭 위원  우리 지역화폐 발행 정책지원에서 전통시장 관련된 것도 보조금 반납하고 이월액이, 미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5400만 원 이것도 반납을 하셨네, 보조금 반납.
최호섭 위원  1억 4000만 원인데 5400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 현재 잔액이 3600만 원.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5%의 캐시백을 더 주라는 사업이 작년 9월 달에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배정시기 자체도 연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9월 달 늦게 배정을 한 사항인 거고 전통시장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 예산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찾는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하고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예산이, 이것도 그냥 9월 달에 급하게 내려준 예산이란 얘기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9월 늦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확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9월 달에 담으면 3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쓸 수 있는. 매년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1월 달부터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참 문제 있네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저희 시비도 한 3600만 원 정도가 매칭 들어갔었던 건가요, 이것은?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매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매칭만큼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9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불용액 처리도 못 하셨을 테고.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사업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저는 일자리경제과도 그런 부분은 좀 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저는 계획적으로 좀 세워져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사업이 제가 보니까 계속 사업 수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좀 꽤 있네요.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미진한 경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건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자료에 대한 얘긴데요. 일자리경제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예산팀에 얘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나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음번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부서가요. 지금 일반회계에는 세입이 설명자료에 없어서 위원들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답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자료에 일반회계 세입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그런데 쪽수별로 괄호 항목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맨 위에 괄호. 2쪽부터는 이게 없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괄호 항목 다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는 같이 하는데 기금이나 예비비는 또 따로 하잖아요.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설명자료에 뭐, 뭐 딱 다 특별회계 같이 하는 것처럼 예비비랑 기금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잔액을 별도로 쓰는데 집행잔액은 세출에서 다 보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전 부서에 의회사무과 통해서 또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을 한번 여쭤보면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을 3400만 원 잡았는데 하나도 징수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에 수납을 잡혔는데 세입 쪽에서 부과를 한 2023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2024년도에 빠진 겁니다. 2023년도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액수는 ’24년도 임대료고.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올해 내기는 내시는 거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수납은 된 사항인데요. 그때.
황윤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그랬을 텐데 왜 이번에만.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그때 아마 담당자가 좀 실수로 2023년도에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징수결정액이 일자리경제과가 한 9억 차이 나거든요.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차이가 나요. 이게 보조금이 처음에 책정될 때하고 나중에 변경내시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맞나요? 대체로?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할 때랑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걸까요? 몇억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간사 이중섭  김민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 당초에 도나 나라에서 내시된 사항이 있어요. 그 예산 갖고 저희가 예산을 담는 시기에 예산을 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지 않는 사항인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행화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조금 미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고 나중에 내시될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액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건 정부 부처나 도의 문제인가요? 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같은 걸 올렸을 때 달라지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당초 수요조사는 하겠죠.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는 사업별로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시금액이 공문으로 나오게 되고 그 금액 갖고 저희 본예산에 예산을 담게 되는데요. 그 예산시기를 넘어서 예산이 확정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될 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요. 16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온 건 12억 3000만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황윤희 위원  이럴 때는 그냥 정부에서 우리의 별다른 의견도 상관없이 삭감해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전체적 예산 갖고 흔들면서 그렇게 확정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전체 예산 갖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 갖고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설명서, 쪽수가 없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인데요. 거기 기타보상금을 1300만 원을 추경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은 23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 기타보상금 내용이 뭔가요?
○간사 이중섭  네, 답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이 사항은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다른 주변 시세보다 낮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착한가격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배달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 사업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시고 소상공인께서, 그래서 청구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업체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업체에서 그만큼 못 하셨다는. 배달비 지원이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배달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걸 다 소진을 못 하셨어요. 신청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반납금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황윤희 위원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뭐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건 아닌 거잖아요. 배달이 덜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저희 안성이 지금 42개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활발하게 그것에 대한 육성이 좀 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이 더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런 돈이 액수는 적지만 어쨌든 매 업체마다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이게 시설비가 6억이 남은 거죠. 이월된 건데 올해 다 집행된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이제철 팀장님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집행은 다 됐고요. 작년에 주민수익형으로 용두마을에 사업비를 잡혔던 건데 이게 대상지가 변경이 됐어요. 거기서 포기를 하셔서. 그래서 상촌마을에 수익형 태양광이 올라가면서 태양광 관련한 사업비만 지급을 못 해서 올해 끝나서 다 지급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 시설 개선비 시설비인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고 1, 2, 3, 4회 추경도 지금 빈칸이에요. 그런데 예산현액만 8000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간사 이중섭  네, 김도한 팀장님.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입니다. 
이게 시군종합평가에서 시상금으로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상금으로 12월에 내려와서.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그래서 올해 다 사업을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황윤희 위원  시상금도 12월에 내려오면 12월에 예산은 잡아야 되고, 그 해 예산으로 잡아야 되고.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다 그냥 이월되는.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네, 이월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출원인행위도 못 하신 거고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다 지금 집행이 되셨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세입에서 기금에서 1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기금인가요?
○간사 이중섭  네, 이제철 팀장님 답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태양광이나 아니면 발전시설이 태양광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인데 2킬로 이상이 되면 수익의 얼마를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발전소가 4개가 발전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1년에 매년 정액으로 152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그것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은 다 완료됐고 올해 것은 올해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라는 건 신재생만 되나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아닙니다. 신재생은 2000킬로, 그다음에 그 외 기타 지금 용인SK LNG 같은 경우는 1만 킬로 이상.
황윤희 위원  1만 킬로 이상?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황윤희 위원  1만 킬로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1만 킬로.
황윤희 위원  1만 킬로면 너무 먼 것 아닌가.
○에너지팀장 이제철  거기가 1.25GW입니다. 그러니까 ㎾니까.
황윤희 위원  거리가 이격거리 어디.
○에너지팀장 이제철  아뇨, 아뇨. 이격거리가 아니라 발전량.
황윤희 위원  발전량, 네. 그래서 용인SK 같은 경우에 어느, 우리 안성에 해당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당되나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5㎞ 반경 내에 이게 법적으로.
황윤희 위원  5㎞ 반경 내에 드니까, 네.
○에너지팀장 이제철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그 지점에서 반경 5㎞ 내에 해당되는 읍면동이나 마을에는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개 리, 3개 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황윤희 위원  3개 면에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건 뭐 가구당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가구당은 아니고 보통 이제 공통경비로 쓰시는 건데, 마을에서.
황윤희 위원  아, 공통경비로.
○에너지팀장 이제철  경로당에 뭐 이런 개보수를 조금 하신다든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하신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영단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1520만 원은 발전업자가 주는 건가요? 내는 건가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기금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도 정해 주고 거기에서 예산도 내려보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저희는 4개 마을이라고.
○에너지팀장 이제철  현재는 지금 4개. 아니, 4개 마을이 아니라 발전소가 네 군데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발전소 한 군데당 50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1520만 원이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렇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인SK도 반경 5㎞ 안에 3개 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금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년도에 저희 안성시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했었죠. 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간사 이중섭  이제철 팀장님,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고서를 제작한 것은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용역비 어느 정도 들었어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건 조금 오래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 어쨌든 김보라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 거잖아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최승혁 위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최승혁 위원  저희가 지금 필요한 총배관 매설 길이가 몇 m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길이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75개 마을에서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를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3244억 원 정도라고 나오고 초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분류를 시켰어요. 초기계획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초기계획을 잡고 중기계획은 ’23년도부터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예산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50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가능한 하겠다고 했던 지역이 원곡 외가천리, 그리고 삼죽면사무소 주변, 죽산면, 일죽면, 미양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0%잖아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최승혁 위원  초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는 작성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양면이나, 삼죽면, 원곡면 외가천리도 일부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죽산하고 일죽 쪽은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삼천리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니까 그쪽 부분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도 안 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리에서 MOU 체결 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초기계획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 계획인데 그때는 MOU 중이었잖아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계획대로 안 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고회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 그냥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 갔어야 되는데 용역대로도 안 갔으면 뭐하러 용역을 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낮은 편인데 사실 공도랑, 안성2동, 안성3동 빼면 50%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삼죽, 서운 이렇게 해도 7%, 2% 그리고 일죽, 보개, 죽산, 고삼은 그냥 0%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안성 평균은 80%다, 예를 들어 80%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스만큼은 예산을 더 투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년도지만 용역을 해왔으니 이것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은?
○에너지팀장 이제철  최대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천리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강력한 어떠한 의지를 더 표명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지 지원금을 더 주고서라도 삼천리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1년에 삼천리에서 관리하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사기업에 운영비나 경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삼천리에 일단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조금 거기서도 난색을 굉장히 표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기업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지만 그렇게 지원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승혁 위원  삼천리가 사기업만은 아니죠. 준공기관이죠,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삼천리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실은 이런 상황을 압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내용 알고 계십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삼천리 한번 관계자 안 만나고 뭐했냐. 이것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도자료도 없고. 어쨌든 이런 삼천리 같은 기업에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과연 국회의원, 시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건요. 저희 당정협의회도 하고 저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뭐 시장님이시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철도 이런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두 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용역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서 그것은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까지 했고 늘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늘 해 왔던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민원을, 당연히 부서에서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굉장한 민원을 받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지역에 아직도 안 들어와 있고 언제쯤 되겠다, 라는 말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저희도 참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시고 어쨌든 용역 보고서대로 저희는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425억 2663만 984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6%인 322억 1392만 5904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564만 88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4건으로 안성맞춤 디저트 개발 공모전 운영에서 기타보전금 1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안성 해피투어 버스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문화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17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VR콘텐츠 제작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총 7건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서 시설비 1020만 원을 감리비로, 문화도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0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광역연계형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비 1300만 원을 감리비로, 칠장사 수장고 건립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감리비로,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보수정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300만 원을 시설비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78건으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평생학습과로 분과됨에 따라 272억 1758만 90원을 체육평생학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25억 92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 총 9억 7497만 232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총 5건으로 58만 3095만 7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5억 9564만 880원으로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212만 6024원이며 지출잔액 3억 4821만 5936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예술발전 사업활동 및 시설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492만 836원이며 당해연도 이자수입 4297만 2990원 중 기금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액은 13억 3346만 5826원이 되겠습니다. 
2쪽 수입결산 및 지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기금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포도박물관이 유휴공간으로 보셔서 해체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라는 게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하는데 문화원 쪽의 플랫폼은 유휴공간이 아닌데도 그때 바꾸셔서 도비를 만드신 거죠? 시비도 마찬가지. 그때 도비, 시비가 32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총 76억이었습니까? 같은 거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유휴공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는 해체하고 하나는 도비를 들여서 플랫폼 만드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똑같이 보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포도박물관하고.
○간사 이중섭  정혜련아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포도박물관은 사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은 시비 자체적으로 폐쇄하고 철거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문예회관은 저희가 유휴공간 재생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따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포도박물관 자리는 후속은 어떤 걸로 준비하세요? 공원으로 준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지난번에 저희가 ’23년도에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포도공원을 조성해서 포도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희망을 하셔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는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둘레길 수변 경관조성사업이거든요. 3회 때 추경을 3억을 하셨고 2월은 8억을 하셨는데 이때 혹시 과장님, 3억을 만약에 추경에 3억을 편성 안 하셔도 충분히 이월된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도 추경을 3억 하셔서 8억을 남기셨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고삼호수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3억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줘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고요. 그리고 위에 시설비는 사실 저희가 보상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대한 보상비기 때문에 목이 조금 다릅니다.
박근배 위원  농어촌 공사는 시설비 위탁, 민간위탁으로 사업비 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집행률 27%인데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다시 돌아와서 총 76억인데 실상 집행한 것은 3% 하셨거든요. 그렇죠? 3% 정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뮤직플랫폼은 작년에 다 준공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죠. 제가 알기 때문에. 당시에는 3% 집행하시고 다 넘기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잔액이 3%입니다.
박근배 위원  3% 사용하신 게 아니라요. 이건 제가 좀 더 보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월, 명시이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군수관사. 군수관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 군수관사.
박근배 위원  뮤직플랫폼은 95% 사용하셨고 군수관사는 3% 사용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업 특성상 다음 넘기기 위해서 3%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97%는 다 넘기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구조진단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얇고 그대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바닥 설계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되는 바람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작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VR관광 콘텐츠 구축 말씀인데 이게 승인이 8개월 전에 됐고 지출이 8개월 뒤에 됐거든요. 7개월 시점에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하셨는데 처음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를 안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갑자기 누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용, 전용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나 작년에 안성시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기존에 안 했던 걸 이벤트 좀 하고 그러려고 기존의 예산에서 조금 전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나중에.
박근배 위원  전용하신 이후에 효과는 좋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사실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많이 홍보가 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차피 아이디어니까 뭐든 시도하시는 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기념성당 보수정비하시는 것 있죠? 이게 민간자본으로 하셨다가 직접 추진하셨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여기 지금.
박근배 위원  네, 미리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거기서 아무래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리가 직접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94%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큰 사업들 중에 호수관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월되기 전에 다 소진됐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면 거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예산이 꼭 쓰여야 될 때 못 쓰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고삼 같은 데는 몇천만 원이 없어서 사고도 났잖아요. 이렇게 11억, 25억, 8억 이런 걸 잡아두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그것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의 둘레길 시설비 11억은 사실 토지보상비가 60억입니다. 그 예산 잡혔던 것에서 보상이 안 돼서 공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11억은 올 초에 저희가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고삼호수 8억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 특교세를 받았던 거라서 그것도 연말에 특교세로 내려온 거라서 올해 집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금광면 수석정 정비공사도 25억 올해 이월시켜서 공사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곡노을빛 호수도 저희가 토지보상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11억이 보상이 안 돼서 올해 공탁 보상돼서 연초에 다 완료됐던 사항이라서 사실 이게 많은 돈이 이월돼서 그렇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 초에 거의 다 마무리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예산은 예측을 잘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급한 예산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뭉텅이로 이월이 돼 버리면 사업하는 측면이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꼭 예산을 그해 연도에 세웠으면 솔직히 끝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제외하고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 과징금이 있는데 5600만 원 징수결정해서 2600만 원은 받았는데 3000만 원은 못 받았거든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간사 이중섭  정혜련아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정혜련아입니다. 
이게 PC방, 게임장, 노래방 단속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럼 여러 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한 19건 정도 되는데 그런 업체에서 저희가 독촉을 해도 안 내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문화관광과 과징금은 징수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징수방법은 전화로 독촉하시는 수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현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다음 연도가 되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19건이면 보통 200만 원 정도 안 되는 과징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게 몇 번 걸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황윤희 위원  주로 위반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주 이런 것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PC방 같은 경우 환전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걸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과징금이 얼마나 미납됐는지 좀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을 예산현액에 잡았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게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가 쭈르륵 다 가면서 특별교부세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 내려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행안부에서 연말에 결정만 해 놓고 세입은 연초에 잡은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을 연초에 잡았어요? 그래서 연초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원래 액수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매년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거의 연말에 본예산 끝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말에 본예산 끝나고 내려와요? 내년도 본예산 잡은 후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세입이 안 잡히면.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월액이 93억 정도 되는 건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93억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안성 도기동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이게 3500만 원 예산에서 890만 원 쓰고 나머지 다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8쪽. 몇 쪽.
○간사 이중섭  3쪽.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몇 쪽?
황윤희 위원  제가 설명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명자료 세 번째 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도기동 산성 식생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2023년도에 2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던 것을 3500만 원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24년도에 더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그 보수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발굴조사 중에 목재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굴이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그 발굴조사비, 국비를 한 20억 정도 다시 또 국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이것은 ’23년도에 사업이 잔액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고요. 나머지 목재 문화재 다시 발굴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2개 있어요. 인목왕후, 죄송합니다. 칠장사 수장고 건립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또 칠장사 대웅전 정밀실측 기록화 이게 전액 아, 그 밑에 거네요, 민간사업보조. 전액 미집행인데 저 궁금한 게 감리비 같은 경우에 공사 다 끝나야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보조금으로 그, 그러니까 사찰에 주는 거라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감리비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칠장사 수장고나 이런 게 설계 승인받고 이런 게 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도 조금 오래 걸려서 이월도 되는 거고요. 감리비는 최종적으로 설계승인이나 이런 게 떨어져야 감리비가 책정되는 거라서 조금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 변경해서 시설비에 들어와 있던 것을 감리비로 별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감리비가 지난해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별도로 빼놓으시기까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월시켰습니다.
○간사 이중섭  자, 잠시만요. 홍원의 팀장님이 추가 답변 더 하세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그 민자보조 같은 경우에 사찰에 하는 것을 감리까지 사찰에 맡기면 조금 부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리 자체는 시에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민간 이전했던 공사가 좀 늦어지니까 감리비 자연히 같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4회 추경에서 감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가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바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서 계속…….
황윤희 위원  작년에 공사는 끝났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으면 감리비는 또 안 나갔겠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그러니까 그 감리도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도 감리 계약을 해서 계속 공사 추진에 맞춰서 감리도 같이 나가면서 중간중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거라서 반납하고 다시 사용은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여기 감리비 전체 총액인가요, 아니면 일부 남은 금액인가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남은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부 남은 금액이에요? 총감리비는 얼마.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1억 3000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1억 3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은 쓰시고 50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선급금 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에는 아예,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어쨌든 예산을 잡았던 건데, 남은 건데 그것은 전액 미집행된 것은 맞는 거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감리비도 증액되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면, 기간은 관계없고요.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감리비도 늘어납니다.
황윤희 위원  기간은 상관없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도 안 쓰인 것들은 다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1년 내내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VR관광 콘텐츠 제작은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아 놓으셨던 거잖아요. 이게 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을 전용해서 모바일상품권을 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관광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김지현 팀장님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들은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성 하 휴게소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키오스크 유지보수비인데 보수비가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고장이 안 나고 사용 잘 안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안성맞춤랜드에서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랑 협업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2년, ’23년도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아마 그 당시에 경기도 아니, 국가 예산이긴 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게임을 제작했던 거라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조금 현실에 맞게, 거기 보면 바우덕이를 활용해서 막 랜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미션 클리어를 하면 설문을, 일종의 이게 관광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설문을 받고 5000원 모바일 상품권 주는 것으로 이 잔여 사업비를 해 보자, 해서 이전을 해서 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더운철 빼고,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5월,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이 시기에만 5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연말에 한, 저희가 한 696명이 이것에 참여하셨고요. 그 모바일 미션 해서 최종 설문까지 받아 가신 분이 544명 정도가 받아 가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잔여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3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했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거의 아마 270만 얼마 정도 소진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VR 그 콘텐츠를 국비로 제작하셨다는.
○관광팀장 김지현  네, 2022년도에 한국 경인지사.
황윤희 위원  얼마 정도 들여서.
○관광팀장 김지현  정확히 그것 외에 이제 바우덕이축제 때 빅데이터 같은 것을 다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경인지사에서 집행한 거라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황윤희 위원  경인지사요?
○관광팀장 김지현  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은 이용이 되고 있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은 현재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이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아쉽게 좀 삭감돼서 금년에 인센티브 없이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운영, 이거 이용 인원이 좀 되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게 관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별로 이용객들이 너무 없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돈 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돈을 들이는데, 별 의미는 없고. 여기 의견서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기타보상금 전용은 민간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지급 근거 등이 명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활성화해 보려고 하신 건데. 하시긴 하신 거지만 향후에는 조금 원래 계획된 예산 안에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중섭  추가로 박근배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박근배 위원  혹시 과장님, 예전에 향교에 외부 손님이 오셔서 팸플릿이 없어서 팸플릿 좀 만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다른 것은 몇십억 예산 하시면서 그 200만 원도 안 하는 것 안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왜냐하면 향교는 각각 향교별로 기로연이라든지 그런 예산들로만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은 추경이나 이렇게 세워서 향교나 서원이나 총괄로 해서 리플렛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향교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따로따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하셔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 안성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물을?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룡사 명부전 단청보수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감리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 되는데 반납, 집행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반납,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혹시 그 단청보수가 모든 게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안성시는 개입을 못 합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승인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 단체에서 설계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는 수치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1억씩 막 반납하고 남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최호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게 좀 효과적인 대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유휴공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기 전에 제가 원래 안성시에서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가지고 오려다가 출장 가서 못 가져왔는데, 왜 중요하냐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발전되고 그것을 또 시설에 사용되면서 그 지역이 발전되거든요. 이렇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성시 가까운 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유휴공간을 찾아서 멀리 일죽도 서운, 양성 이런 데 76억 들였으면 얼마나 좋은 건물이 들어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유휴공간이, 공유재산이 있는 조건으로 하겠죠. 그런 것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질의 마치셨나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군수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중섭  저희가 근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중섭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나중에 추가금이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중섭  아까 빔을 더 보강했다고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조금 돈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하는,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그 예산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게 단층 건물인가요, 아니면 1층.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층 건물입니다.
○간사 이중섭  2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1층입니다.
○간사 이중섭  단층, 1층.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중섭  사실 이 단층 건물에 1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중섭  엄청난 돈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억 정도 들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시는지 궁금한데 조만간에 볼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중섭  그렇게 하고 8쪽입니다. 8쪽에 전용을 좀 하셨는데 이게 해피투어하고 문화관광홍보라는 그 사업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혹시? 무슨 위탁교육비 예산 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작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해서 일본 갈 때 거기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 투어 비용에서 저희가 전용해서 간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관광으로 일본 갔을 때 거기에 투어도 하고 방문하고 했던 비용들, 그다음에 버스비용 이런 비용들이 부족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상황에 간 거라서 전용해서 간 사항입니다.
○간사 이중섭  일본 방문 그 예산 전용했다는 얘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이중섭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규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수경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08억 3490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543억 9847만 3260원으로 지출액은 508억 3830만 48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6274만 15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88만 11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354만 5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를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의 운수업계보조금 1927만 9000원을 교통형, 교통모델 사업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0건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변경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외 12건 25억 7864만 71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건 1억 8409만 4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6억 6354만 567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891만 1800원이며 지출잔액은 4억 8463만 38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억 2361만 670원이며 50억 5595만 7223원을 징수 결정하여 73%인 36억 9135만 726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361만 67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105만 8790원이며 집행잔액은 9255만 1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내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해 무너진 서인동 공영주차장 옥상 비가림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해 교통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9255만 1880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잔액이 1243만 7730원, 지출잔액이 3289만 6150원, 예비비가 472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온열의자 설치가 집행률이 31.9%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추경하실 때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확보도 좀 어려우니까 약간 미리 좀 과하게 편성하셨지 않았을까. 그러고서 이월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제가 틀린 겁니까? 보통…….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금 한파 대비 예산이 대부분 저희 시민안전과로 와서 재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보통 11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억 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집행 못 하고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조사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안전과에서는 미리 좀 줄 수 없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받는 시기가 대부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신청해서 11월 중에 확정이 돼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반복적이겠네요, 이제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에서 이월액, 5295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이월된 집행잔액을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것은 용역비고요. 그 용역이 다음 연도 5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용역기간이 안 끝나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올해 5월은 끝났겠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노후택시 대폐차는 그대로 다 이월시키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것도 지금 그 예산이 도에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는 아니고요. 추경에 반영이 돼서 교부를 11월 24일 그때 늦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둘 중에 하나는 7억이 예산현액이고 하나는 7억 15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마을주민은 지출이 2억밖에 안 됐거든요. 3%밖에. 죄송합니다. 2000만 원 밖에, 그래서 3%만 집행됐고. 교차로는 이제 49%돼서 합해서 10억 정도 이월시켰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마을주민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최종 설계안이 10월 11일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확정이 된 이후에 계약심사나 행정절차 이행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 교통 단속장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교통 무인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설치를 못 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경기남부경찰청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 교차로 운영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기 올해 사업에도 있지만 명당리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다른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그쪽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원을 넣으셔서 그 마을 이장님 의견을 좀 받아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 추경에 또 8000만 원 더 확보한 사항이고요. 현재 공사를 발주했고 예정은 8월 말쯤에 완료를 할 계획인데 우기철이라 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이게 2회 추경 때 3억 5000만 원 하셨으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건 이월 안 시키고 바로 할 수 있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 관련해서 이게 이제 2050만 1000원이거든요. 입찰차액인데 이 당시 때 경쟁입찰하셨습니까, 이 건은? 입찰차액이라는 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것은 경쟁입찰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매년이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1억 300만 원이 다, 이 전액이 다 보조금입니까, 국·도비?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수요응답형 아니,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용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률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이용객이 어느 정도 타느냐 그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고 그래서. 
      (웃음소리)
이게 제일 하여튼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이, 안전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고 해서 그런 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관련해서는 예산이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택시업계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행복택시 같은 경우 지난번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초에 82개 마을을 운영하다가 65개 마을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행복택시를 이제 확대를 해 나갔었습니다. 행복택시를 확대를 해 나가다 안성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2023년부터 추진한 그 똑버스를 권역별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행복택시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거리제한을 좀 늘렸고 그다음에 거기 1일 들어가는 버스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65개 마을로 좀 조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부터 행복택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 시에서도 택시업계랑 계속 건의를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 예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당초에는 평일에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평일에만 움직이냐. 주말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 주말도 확대해 달라.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주 7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을별로 어느 마을, 운행 횟수를 3회로 제한을 했었는데 마을별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더 수요가 필요하고 좀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다음 달쯤이면 NFC카드를 도입을 해서 마을별로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실제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행복택시를 좀 늘려달라. 똑버스도 있는데 행복택시 관련된 부분을 택시업계에서는 늘려달라고 건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택시업계가 원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마을별로의 편차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최대한 있는 돈이라도 집행이 돼야 하는 거고 실제는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행복택시도 이용률이 높은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아예 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 지역 간의 특성 차이가 있지만 원곡의 먼 데 같은 경우는 택시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달에 NFC 카드를 도입하면서 횟수 제한이나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택시업계에 불만이 그런 거잖아요.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이 좀 많아서, 사업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많은 미집행 잔액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 80%대 정도 나오는 것들도 좀 신경 쓰시면 집행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 그런 거죠. 민원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 버스정류소 같은 데, 버스정류소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자주 또 이용을 하시는데 보면 관리가 잘 안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대림동산 쪽 그 라인에 보면 일단 에어컨 같은 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 거미줄도 끼고 막 그러나 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거기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셸터형 버스승강장은 청소 용역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 용역업체에서 많은, 그러니까 수량이 많다 보니 매일은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에 갔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3일 정도에 한 번씩은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용역업체에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대림동산 쪽 거기는 한번 체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교통정책과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억 넘게 나는데요. 이것은 예상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예산현액 보면 디테일하게 예산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아뇨, 일반회계요. 징수교부금수입. 그것도 그렇고 차량 관련 과태료도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았어요. 4억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2억이거든요. 이게 3배 차이가 나니까. 그 밑에 기타과태료는 43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징수 결정은 1억 6000만 원이 났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추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면밀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저희가 좀 다른 부서랑 다르게 과태료수입이다 보니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이 대부분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할 때, 아니면 팔 때, 이런 식으로 낸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과년도분까지 징수 결정을 하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매년 한 2억 이내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처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제가 이해 안 하라면 이해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매년 징수되는 액수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황윤희 위원  실제로 징수되는 액수 이상만 아니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징수되는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차이는 있지만 한 70% 초반대, 특별회계는 한 80% 초반대 당해 연도 수입이 좀 잡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꼭 그거다, 해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잡고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세입세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특별회계는 더 심해요. 예산현액 예산액 잡은 게 33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0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 어쨌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게 과년도분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 전년도의 실제 수납액 같은 흐름을 보시고 거의 좀 더, 어쨌든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년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잡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것보다 징수가 덜 되면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모든 집행이 예산을 잡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좀 대처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미수납액들이 있는데, 특별회계도 그렇고요. 특별회계 13억이 있고 일반회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해에 미수납액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미수납액 공지를 하시는 경우는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부과를 하고 또 2차, 3차 이렇게 가산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카톡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것 적용은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교통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3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내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카톡 안내 고지를 하니까 수납률이 확 높아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수납액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행복택시 얘기하셨는데 저희 성과지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 결산안 247쪽입니다. 행복택시 이용률 성과지표에 보면 측정산식이 전년 이용자 대비 금년 이용자거든요. 전년보다 올해, 금년 이용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긴가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좀 작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은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또 실적이 높아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럼 이 목표는 매년 이런 식으로 측정산식이 지난해랑 변한 게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지금 목표 값을 조정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하셨는데도 다 100%가 넘었어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설문자 수 대비 만족자 수거든요. 그럼 이것 설문자 수 100명이 다 만족을, 모두 만족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100이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좀 이용객 수를 가지고 만족도에 관련된 내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현 산식이라 여기 바꿀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5년도 올해 것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만족도가 아니라 다른 저희 저상버스라든가,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황윤희 위원  네.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죄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 좀 현실적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차량등록사무실 이용 만족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도 어린이보호구역 수 대비 정비지역 수인데 그러면 전부 다를 정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런 건 좀 현실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은요. 이건 왜 그해 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운수업계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 똑버스도 마찬가지고 무상교통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최종 11월, 12월 달에 되는 게 지금 정산이 한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도 매달 지급을 하곤 있지만 한 달 정도가 지금 12월 분이 다음 해 1월에 집행이 되고 있어서 매년 좀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교통정책과도 특별교부세를 11월쯤에 다 예상한 대로 받으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지금 3건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받아서 지금 올해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세입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전략에서 일괄 세입을 잡아서 배정만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 우리가 못 받은 것들을 전략에서 다 일괄 세입으로 잡아서 한꺼번에 해서 배분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매년 특교세가 이렇게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시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잡는 시기가 좀 추경 때나 이런 데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매년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네.
박근배 위원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데 저는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3985만 8540원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맞죠? 잡혔는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41억이 됩니다. 세외수입, 징수과 같은 경우는 12억이 되는데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 정리가 안 되면 눈덩이처럼 금방 부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지금 3900만 원인데 조만간에 4000만 원이 넘고 해결 방법은 없으십니까? 결산총괄 세입 관련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정리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정리보류액.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저희가 한 5년 치를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치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좀 해서 매달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그 와중에 차를 샀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끊어졌다가 다시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정리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배 위원  수돗물이 누수가 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눈에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5년이면 또 결손 처리하시면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계속 받거든요. 여기는 법적으로 5년뿐이 안 되나 보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5년이면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2억 예산 중에 1억 9000만 원 정도 하셨고 한 1000만 원 정도 반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개소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1개소당 얼마다, 가 아니고 교차로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음성안내 서비스라든가, 카메라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집행잔액까지 소진시킬 순 없습니까, 완벽하게? 어려웠습니까, 이런 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기본적으로 2지 교차로나 4지 교차로 이런 데마다 좀 특성이 있긴 하지만 물론 뭐 거기에 추가로 뭐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 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가 부담스럽게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잔액이 남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저도 솔직히. (웃음)
박근배 위원  반납하고 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장, 이중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중섭  다 하셨어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저희가 7억 정도, 70억이네요. 70억 정도가 이게 매년 인상이, 조금씩 올라가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건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유가보조금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지금 인상된 상태고요.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또 유가가 인상되냐, 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유가보조를 받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택시, 버스, 다 어떻게 포함되나요? 포함이 지금?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화물자동차는 다 포함이 되고요. 택시도 포함이 되고, 버스도 포함이 되고, CNG도 포함이 되고, 수소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 CNG나 수소 같은 경우가 좀 유가보조금이 큰데 그건 초기투자 비용이 좀 비싸니까 화물차들은 그런 쪽은 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중섭  일단 그것 하나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것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안을 찾아서 그걸 원격제어를 하는 부분을 좀 예산을 책정을 하려다가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추후에라도 그걸 반영을 해서 그런 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아마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뭐냐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아예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하고, 안성 지자체를 비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근에 설치한 것은 나름 그렇게 기준을 잘 잡고 시공을 하신 것 같더라고. 왜냐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닥에서 너무 공간이 띄워있다 보니까 거기서 열이 다 손실되고 냉난방 기능이 그냥 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사실은 꺼져야 맞는 거지 이것을 그냥 24시간 돌린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올,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좀 잡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경 300m∼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호울타리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물론 방호울타리를 통해서 넘어오지는 못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그런 서비스를 좀 안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바닥에도 바닥 보행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호기에 시간도 좀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장난을 치더라도 귀로라도 듣고 눈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스마트 관련돼서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이행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게 접목을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뭐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서 하는데 그게 좀 비용이 개소당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기초적으로 바닥 포장이라든가 뭐 난간 설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스마트 횡단보도에 카메라라든가,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개소당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은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일부 좀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담당 팀장님 한번.
○간사 이중섭  네, 말씀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교통시설팀장 양재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원래 작년에 양진초하고 광덕초를 하려고, 거기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과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달 때 경찰청, 저희가 아무리 달고 싶어도 경찰청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그 자리의 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확보를 해서 경찰청 실사를 왔는데 광덕초등학교가 불합격을, 좀 안 맞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못 하고 이월을 시켰다가 그래서 올해 다시 광덕초등학교가 안 된다고 해서 양진초등학교하고 비룡초등학교에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아까 과장님께서, 스마트형 횡단보도 안에도 과속카메라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2개소의 학교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시내에 일반 초등학교나 이런 사거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히 개수나 뭐 하는 것은 잘 파악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섭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지금도.
○간사 이중섭  몇 군데나 했어요? 몇 군데.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양진초등학교도 이번에도 하고 있지만 안성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안성초등학교는 과속카메라 있죠. 그다음에 백성초등학교도 있죠. 이제 초등학교에는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살펴보셔서 추가로 설치할 곳 있으면, 지금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현재?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감사랑 좀 거리는 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갖고서 한번 말씀드리면 NFC 카드 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가 그 마을에 3회 정도 간다면 어르신만 탑승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주민 다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행복택시의 규정은 어르신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주민이면 다 됩니다.
박근배 위원  아니죠. 그러면 마을주민, 이게 행복택시가 어르신들 위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건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대상자로 봤을 땐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이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이용 횟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청년들이 타고 나오면 3회에서 또 1회가 감회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이 지금 컨트롤은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복택시 대상마을을 줄이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타고 다녔던 건데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이동약자센터해서 휠체어나 아니면 이동약자를 위한 수송시설이 36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금 대체하려고 마을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분들이 진단서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하루라도 이용을 해서 진단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동약자 차량을 이용해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부분도 법으로는 제한 없지만 어르신들을 위주로 했을 때는 무슨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고 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53개 세부 사업의 예산액은 206억 239만 79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0억 7727만 69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454만 9998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구교천 수해복구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15억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시공사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으로 2억 90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5건 8억 8313만 5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철거공사 1건 5억 2074만 2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7건 94억 8393만 1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32개 사업에 4억 4454만 9998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구교천 수해복구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15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비법정 편입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8.9%나 되거든요.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데요. 반면에 수리시설 미불용지는 또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리시설 미불용지는 62%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용지보상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기반시설팀장 김민찬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김민찬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미불용지를 신청하셨었는데 양성면 노곡리인데요. 미불용지 감정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려고 만나고는 있는데 연락은 하는데요. 좀처럼 마음이 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법정도로가 토지 보상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잘되고 또 반면에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결정일이 1월 8일인데 지출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지출과 승인되는 것은, 승인과 지출은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습니까? 예비비에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간사 이중섭  박정범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입니다. 
예비비는 ’24년도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해 지출을 다 하려고 공사 마무리 짓고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업체가 타절이 되면서 다시 선정하면서 이걸 이월했던 사항이고 그 지출은 계속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RE100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간사 이중섭  네. 김진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하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몇 대 몇입니까?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도비가 5억 있고요. 시비가 14억 9000만 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14억 정도. 그럼 이 500만 원은 어디다 주로 쓰셨습니까? 513만 8100원은?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5억?
박근배 위원  이것 지출내역인데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RE100 공원사업 5억은 설계비로 당초에 세워서 설계하면서 선급금만 주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10% 선급금만 드린 거네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박근배 위원  혹시 RE100 공원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지를 거쳐 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현재 사유지 거쳐 가는 구간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박근배 위원  그럼 나중에 이 RE100 공원은 전에 치매요양시설처럼 취소되는 게 없는 거죠? 계속 예산 투입되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저희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사유지는 없기 때문에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감리비는 공사기간 연장되면서 증액됐다 하셨거든요. 아까 발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공정과 기간도 영향을 받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리비 혹시 예산편성을 시설비랑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합니까?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목이 다릅니다.
박근배 위원  다 목이 다르죠? 그래도 같은 사업에는 같이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 구교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인데요. 80억이 있고 감리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반대로 지방하천 죽산천 같은 경우는 30억뿐이 안 되는데 감리비가 4억이나 됐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중섭  네.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입니다. 
감리비는 죽산지구 수해복구로 통합감리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감리비를 통합, 수해복구에 사업비별로 쪼개서 지분율로 해서 반영했던 사항이고 먼저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통합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을 180만 원 잡았는데 징수가, 징수결정은 4000만 원이 되고 실제 수납도 32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뭐 임대료인 건가요? 결산서 93쪽에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최영호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시유재산 사용료입니다.
황윤희 위원  시유재산. 그게 어떤 것 사용료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사용료인데요. 주로 부지, 공유지 임대사용료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러면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추산이 좀 너무 적게 된 걸로 보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올해도 이렇게 잡았나요? 이것 올해도 이렇게 잡으셨으면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매년 공유재산이 되게 큰 변동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임대료 나올 건 뻔할 것 같아서 세입 잡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도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이것도. 2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건 또 징수결정이 더 적네요. 6000만 원이 더 적어졌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임대료 수입은 좀 면밀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도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 다 받았나요? 올해 받았나요? 이것도 특별교부세도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잡혀서 1월에 받았다고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그럼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구교천 수해복구 사업이요. 이게 저희 현장감사 갔던 그 자리 맞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예산을 다 잡았었는데 예비비까지 썼어야 됐던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당초 예산이 구교천하고 죽산이 통합감리를 하고 있고 당초 예산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지하매설물 때문에 이런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되면서 부족분에서 ’24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4회 추경도 지나서 일인가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4회 추경 9월 정도나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예산을 담아서 다 쓰겠다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황윤희 위원  그러고 나서 타절이 난 건가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그 후에 업체가 공사를 못 해서 작년 9월부터 업체하고 계속 조율하고 올 1월 달에 결국 타절을 보고 ’25년도 3월 달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감사했을 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8월까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38억 9000만 원이 시설비가 나왔잖아요. 이 안에 예비비가 다 들어 있는 건가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황윤희 위원  포함이 다 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이월액을 또 쓰신 거고 이런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같이 합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입니다.
황윤희 위원  같이 다 합쳐서 쓰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총체적으로 타절도 나고 공사도 어렵기는 했지만 지금 이게 여기서도 지적된 게 이게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인데 지출잔액이 충분한 상황에서 예비비 사용도 결정하고 예비비도 미집행돼서 이월됐다. 이게 총체적인 예산 사용의 모든 문제를 다 내포하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당해연도에 ’24년도에 업체가 원래 부도가 안 나고 건실히 갔으면 그해 연도에 다 지출이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타절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부분이라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수해 난 해부터 ’24년까지 그때 처음에 계획할 때도 5개년 계획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원래 계획은 ’23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공고별이라든지 연장 행안부 심의라든지 설계변경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돼서 ’24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비로 이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진행 중에 업체 두 군데가 타절이 되면서 올해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3년도까지 계획을 했었고 총사업비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적었던 거겠네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서 감리비도 올라가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연장되면서 감리비도 증액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 물었을 때 사업기간 연장되면 감리비 변경은 없다고 했거든요. 기간이 연장돼도 감리비가 변경이 되나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기간이 연장되면 만일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서 공기가 일부 간접비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 감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면서 감리비도 같이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느 정도 조금만 늘면 간접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도 증액되고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런 사항이라는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부서별로 답이 다르니까 저희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이 구교천 수해복구사업이 6년을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생겨나면 다음번에는 타절 같은 게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사업자 선정할 때도 수행능력, 자본금 이런 것도 다 보시기는 하시는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그건 계약 당시에 계약팀에서 그 수행능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다 법적 서류는 검토를 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현장의 업체가 저희 현장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입찰해서 따보면 그쪽에 문제가 되면 계속 연달아 부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우리 그때 현장감사 갔을 때 8월 언제 마무리된다고 하셨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지금 2공구 F라인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준공 계획으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8월 10일 날 되는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가 이월금이 거의 20%예요. 지난해 520억 예산현액에서 이월된 비용이 20%씩 되는 것은 어쨌든 시설공사가 늦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매년 그렇게 이런 시설공사를 그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특히 시설공사 하는 과들이 이월금이 많은데 문화관광과도 안 하던 걸 하니까 거기는 이월금이 많다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잡아주십시오. 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반납을 하고 적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황윤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건설관리과 예산 대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잘 고민하셔서 다시 재편성을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이랑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두 가지가 다 이월액이 100%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하천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말씀하세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안성천 산책로 개선사업하고 청미천 친수공간 사업은 같이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을 해서 처음에 ’23년도 3회 추경에.
최승혁 위원  ’23년도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협의를 하는 게 있는데 청미천 같은 경우 생태 1급 하천이고 철새도래지고 여러 가지 보전지역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랑 협의가 지연돼서 2차까지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 4월 달에 그게 보완이, 조건부 완료되면서 공공디자인 심의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설계 중.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최승혁 위원  언제 설계가 끝나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그것 맞춰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100% 시비로 하는 건가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예산을 현재 금액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안성천은 2억 원 정도고 청미천은 1억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아니, 이건 설계비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건 설계비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안성천 같은 경우는 4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청미천 같은 경우는 36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다 시비라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최승혁 위원  그럼 몇 년도 준공 목표예요? 설계 끝나고 나면.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저희가 내년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 두 가지 사업만 봐도 78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예산 서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예산 서 있다고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본예산에 섰는데요. 지금 설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다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천하고 청미천이 설계가,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런데 이게 고민스러운 게 저희가 가을에 바우덕이축제도 천에서 진행을 하고 바로 또 겨울인데 제 생각에는 시점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사 쪽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공기가 길어지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사실상 하천 친수공간이 환경부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얽히고설켜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이중섭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자체를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던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는 단년도로, 설계 말고 그냥 공사 건으로 보면 단년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될 텐데, 나중에. 중간에 또, 제 생각에 처음에 스타트를 잘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지금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설계 거의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바우덕이축제 있고 가을에 조금 한 달 하자고, 한두 달 하고 나서 또 겨울이 돌아올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 스타트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 좀. 우리 고상영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3년부터 설계가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청, 한강환경관리청에 필수적으로 협의를 봐야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저희가 우리 시청 내의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는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해서 용역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있는데 이 환경관리청이 기본이 한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갖다주면 또 거기에서 또 재보완이 나오고 이런 협의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또 새로 왔고 해서 한강관리청을 바로 방문해서 조기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안 끝난 상태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끝났고요. 그건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성천에,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스톱이 되면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서 운동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사실 안성시민들이 엄청나게 이용객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안성시에서 공사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공간을 우리가 잠시 못 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도 우리가 그런 시간 어떤 공사기간, 이것도 명확히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건강권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스타트도 너무 오랫동안 지저분하게 겨울까지 끌려가면서 스타트를 해 놓고 만약에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게 다 우리 안성시청 시 공무원들, 저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우려되는 점이 없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이해되셨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간사 이중섭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윤상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로관리 등 8개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700억 834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46억 5294만 712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2억 9687만 80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1건으로 도로관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9만 8000원을 국가 배상금 지급에 적합한 예산과목인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감리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계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예산현액 44억 9544만 480원 중 27억 7756만 3100원을 지출하고 16억 9794만 3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예산현액 42억 5697만 7000원 중 34억 351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억 5113만 1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6건으로 예산현액 845억 7121만 1090원 중 492억 5672만 6180원을 지출하고 353억 1445만 4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113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2억 9687만 80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2억 6966만 730원, 지출잔액 10억 2721만 7310원입니다. 세부 내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명에 사업명 자체가 표기가 안 됐는데 이게 다 의원님들 자료 똑같습니까, 지금? 이것 확인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업명 자체가 없어요, 아예.
황윤희 위원  다른 부서는 세부 사업 이렇게 다 있어요, 맨 앞에요. 도로시설과는.
○간사 이중섭  회의를.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못 본다고, 아예.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실 때 용지보상은 전체 확포장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용지보상 물론, 편차는 많겠지만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70%.
박근배 위원  70%요. 협의가 잘 안 되면 공기는 길어질 수밖에.
○간사 이중섭  손 들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입니다. 
먼저 예전에는 한 60% 이상 되면 공사를 추진을 해서 발주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급되지 않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100% 정도, 80%에서 90% 이상 되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게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보통 40~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지연되면 공기는 자동으로 길어지겠네요?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 사업 중에 배상금 등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상금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배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이게 예산이 거의 570원뿐이 안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관리 운영비 배상금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어떤 불법행위로 우리가 전에 해서 안성시민한테 지급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게 어떠한 포트홀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한 시민이 받는 그런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간사 이중섭  우리 안상용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시설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저희가 그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영조물 보상이라든가 일부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에는 영조물 보상을 추진하는데요. 그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배상을 해서 보상금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지나가다 피해를 보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배상금이란 단어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이 계산되나 보죠?
○도로시설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드리면 배상금 시기가 추경 2회 때 한 번 하고 3회 때 한 번 두 번 하셨거든요. 그럼 그 당시 때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관련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때 배상금을 지급할 때가 많았던 겁니까?
○도로시설2팀장 안상용  배상금이라는 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던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했을 때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보니까 1146억 원이나 됩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이. 그중에 이월하고 집행잔액 합하니까 388억인데 그럼 집행률이 66%거든요. 보통 도로관리 관련돼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36대 62 정도 예를 들어 그렇게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그중에서 혹시 아양대로 같은, 대로 3-1호선이거든요. 이게 왜, 이게 3억만 됐고 나머지 다 이월시켰는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미양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공기가 실제보다 더 길어진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말씀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공도~미양 같은 경우는 공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 협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길어졌습니다.
박근배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하게 되면 공기도 적절하게 끝나고 그러면 추가적인 자재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절약이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물가도 올라갔으니까 뭘 더 달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라면 거의 다 그런 게 많겠죠, 일하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옥정~동막 간인가요? 삼흥~동막 간인가요? 그 사업도 터널 하나 통과됐죠, 지금? 터널 통과됐고 그중에 경사를 보면 진입하고 진출할 때 경사가 문제없겠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융설 시스템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는 융설이 필요치 않은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입니다. 
거기는 터널 진입 전에 염수 장치가 설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염수로 그냥 대체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도로시설1팀장 유병성  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꽤 많은 팀을 예산을 봤고 과도 또 봤고 했는데 참 우수한 팀이 한 팀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99. 또 이월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가로환경을 담당하시는 팀이죠. 38억인데 집행률이 98%가 넘고 6000만 원 정도뿐이, 굉장히 집행 성과가 좋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데 이렇게 그해에 편성된 건 그해에 집행이 되고 이런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세입에서 먼저 좀 여쭤보면 환수금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금이 예산을 34억 잡았는데 징수는 68억이 됐거든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회계 담당은 안 오셨나요?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일반회계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어서 거의 부서별로 답변이 안 되시더라고요. 세입도 정리를 해서 설명자료에 넣으시고 답변을 좀 준비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도 얘기했지만 도로시설과가 지금 이월액이 375억, 집행잔액이 12억인데요. 이것 매년 저희도 얘기하고 매년 집행부도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조치를,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개선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지난해에 개선책 마련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24년도에 이월했잖아요. 375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지금은 데이터가 안 나와, 네.
○간사 이중섭  네, 정만수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도읍장 정만수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꼭 그 세울 것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많이 세워서 그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세우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24년도에 또 375억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준 건가요?
○공도읍장 정만수  네, 줄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줄었으면 어쨌든 그것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에 상반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공도읍장 정만수  이게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불가피하게 뭐 폭설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늦게 떨어지든가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쓰는데 그게 쓰다 보면 하반기에 세웠다가 폭설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도로공사 시설비가 거의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4회 추경에서 감한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375억을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나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지난해 이월액 375억 중에 6월까지 뭐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이월사업들이 86개가 있는데요. 지출원인행위액조차 1년 내내 없었던 게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토지보상이 늦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토지보상도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그 비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해 봤을 때 한 60%만 협의가 되더라. 그러면 그 60% 예산만 담고 나머지는 덜 담고, 다음에 담고 이런 조치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토지보상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없었던 사업들은 왜 그런 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중에 2번, 3번, 4번, 5번은 대설 관련된 건데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거죠? 혹시 답변.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교부가.
황윤희 위원  12월에 내려와서.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긴급하게.
황윤희 위원  지금 집행은 다 됐을까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지금 다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집행 다 된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유지보수랑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이런 것은 도로공사도 아닌데 왜 이월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설치 정비공사는 이월이 8억 2000만 원이 됐거든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공사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 양진초등학교 쪽에 보도데크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안성초등학교까지 통학로 보행 개선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도 한일아파트 앞에 인도 이 세 가지인데요. 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인도에 교육청 부지 땅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공공사업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자체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협의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금호어울림에서 안성초등학교 그 사업은 전주 이설을 하려면 인도가 없으니까 전주가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전주 이설을 하려면 그것을 집집마다 전기를 따가니까 한전에서 가정집마다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됐고. 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잔액 가지고, 끌어모아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거라 발주 자체가 11월에 됐는데 사업량이 적어서 원래 가능했던 건데 이제 폭설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도도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 거네요. 보도 설치 공사도, 중간중간에.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맞습니다.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보통 보도 설치 다른 사업들도 대체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그러니까 없는 도로에 인도를 만드는 경우는 보도 설치 자체보다 지장물 이설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업무적으로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황윤희 위원  그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지금은 다 공사.
황윤희 위원  지금 다 끝났나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준공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 개 다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다 끝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4개 있는데 이건 내용이 다 뭘까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그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소규모 파손 공사에 대해서 연간단가 공사를 하거든요,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월액이 이제 3억 56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올 초에 또 명절 때 한 40㎝ 오지 않았습니까, 눈이? 그때 거의 제설장비 부르면서 집행을 그때 거의 마무리했고 지금은 준공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폭설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것들도 사고이월로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월했을 경우를 사고이월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이제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제4회 추경 때 이월조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전에 제출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게 뭐냐면 다른 이월금은 말고요. 그 도로시설, 도로건설과 관련된 시설비, 이월금이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저 주시면 향후에 뭐 이렇게 개선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번거롭더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사업장별로 해 드려야 하나요?
황윤희 위원  뭐, 총계도 주시고 사업장별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정회하신다고요?
최호섭 위원  네.
○간사 이중섭  정회 요청한다고요?
최호섭 위원  네.
○간사 이중섭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할까요, 정회 시간?
최호섭 위원  한 5분 정도.
○간사 이중섭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호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도 좀 늦게 도착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황윤희 위원님이 제출한, 그러니까 요구하신 관련된 내용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월된 금액에서 상반기 집행된 금액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출행위원인 그것도 없이 이월된 게 아까 16개인가 그랬잖아요. 그 관련된 설명자료를 좀 다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이게 저도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 1140억 정도 예산현액이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이월된 게 37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도로시설과가 예산이 많이 줄었을 텐데도 이렇게 이월이 많은 건지는 이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검토를 다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은 전체 ’23년도에 이월액하고 ’24년도에 이월액 부분이 증가했으면 증가했고 뭐 감소했으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일단 자료 제출을 같이 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서 9일 도로시설과는 보충질의를 그때 다시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섭·황윤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되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거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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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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