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8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건축과
- o 주택과
- o 환경과
- o 자원순환과
- o 산림녹지과
- o 상수도과
- o 하수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 전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한혁 현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7억 2923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9.74%인 6억 5444만 368원이며 집행잔액은 10.26%인 7479만 1632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안전물품 보관함 구입을 위하여 건축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124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변경 및 이체 내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7479만 1632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2988만 8010원 증가한 12억 6482만 393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수입계획현액보다 3억 797만 9470원 증가한 15억 5132만 4417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자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비 및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지출액은 15억 5132만 4417원으로 대부분이 예치금이며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액과 지출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 전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한혁 현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7억 2923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9.74%인 6억 5444만 368원이며 집행잔액은 10.26%인 7479만 1632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안전물품 보관함 구입을 위하여 건축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124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변경 및 이체 내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7479만 1632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2988만 8010원 증가한 12억 6482만 393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수입계획현액보다 3억 797만 9470원 증가한 15억 5132만 4417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자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비 및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지출액은 15억 5132만 4417원으로 대부분이 예치금이며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액과 지출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시면 수입결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대체적인 수입이 기타사업수입이 있고 공공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 수입계획 현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3억 1000만 원으로 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제수납액이 4630여만 원이 돼서 이것도 한 5.5배에서 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시면 수입결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대체적인 수입이 기타사업수입이 있고 공공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 수입계획 현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3억 1000만 원으로 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제수납액이 4630여만 원이 돼서 이것도 한 5.5배에서 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네. 팀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당초에 2024년 이자수입 자체를 8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잡았는데.
당초에 2024년 이자수입 자체를 8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잡았는데.
○위원장 이관실 어떻게 책정하셨다고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8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지금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통상적으로 800만 원씩 잡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실제로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3200만 원 지금 이자수입을, 실질적인 이율을 계산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2025년도 계상은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6배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5000만 원에서 작년 2024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다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2600만 원을 추가로 국비로 확보해서.
○위원장 이관실 아, 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이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2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400만 원으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잘못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네. 그러면.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저희가 1기당 1억 2000만 원씩.
○위원장 이관실 2억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얼마?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서 국비 2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국비로 2000만 원이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위원장 이관실 그래서 총 2억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들어가셨는데. 그다음 얘기해 주시면. 이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타사업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000만 원은 저희 국가에서 설치한 광고물 5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씩 지금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로 받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사업비를 받았고 다 사업 완료해서 지출 완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공모가 언제 이루어졌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작년 4월에 공모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기금은 실제로 7월, 8월 이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하반기에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옥 건축지원 1000만 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주거환경국의 건축과면 저희 의식주에 가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도비 한정되다 보니까 시비도 한정된 겁니까? 시비를 이렇게 폭넓게 해서 정말 그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이 매칭 비율은 정해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매칭 비율이 이제 3:7로 정해져 있고요. 금액도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매칭 비율은 정해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매칭 비율이 이제 3:7로 정해져 있고요. 금액도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신축, 재축 다 포함되는데 최대 지원액이 200만 원입니까, 건당 200만 원입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신축일 때는 금액이 좀 다르고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금은 보수 관련돼서 신청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에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작년에 1건이 신청돼서, 재작년에 1건,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된 것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건이 신청이 돼서 작년에 그 한 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올해는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통상적으로 한옥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원래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과연 얼마큼 수리해 드릴까 이제 궁금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수요조사하고 계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옥 건축 보수다 보니까 그게 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실 때 2000만 원, 민원인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2000만 원 이상 가지고 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몇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혹시 현수막 그런, 불법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입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맞습니다. 다섯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출결산 보면 3쪽입니다. 이게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2만 원 증액이 됐고 게시대 설치 사업이 24만 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3쪽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출결산 보면 3쪽입니다. 이게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2만 원 증액이 됐고 게시대 설치 사업이 24만 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3쪽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기금 결산안.
○이중섭 위원 기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2000만 원이고.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2000만 원이고.
○이중섭 위원 그렇죠? 원이 아니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1000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1000원이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돼야 맞겠죠? 오기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벌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벌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네, 과태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1년에 약 1억 정도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정도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억 정도 부과된다? 수입이 1억 정도 들어오겠네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이중섭 위원 8000만 원?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들어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그 항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이 과태료나 저희 인허가 수수료는 일반회계.
○이중섭 위원 일반회계.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다는 얘기시고. 지금 어차피 매년 8000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인데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줄어들고 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불법광고물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정비 건수도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불법현수막 자체도 많이 줄어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지정게시대 확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은?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지금 해마다 확충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한두 개씩 증가하고 있고 지금 추진은 가급적이면 기존 게시대 노후되고 낡고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느는 것은 한두 개 정도 는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두 개라는 게 어차피 한두 면이 는다면 현수막 그 게시대에 한 면에 8개 정도 다나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6개 면 정도 다는 건데요. 보면 또 말씀드렸듯이 오래돼서 보수해야 하는 게시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통 현수막 게시대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6단짜리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러면 결론은 1500만 원 정도에서 한다면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진행을?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지난해 성과지표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4만 3350건이거든요. 아까 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다섯 분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다섯 분이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100건이 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하루에 100건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건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윤희 위원 현수막이랑 유인물 이런 것까지 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벽보라든지 족자 형태로 해서 전봇대 같은 데 거는 형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100건 정도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줄어드는 데도 하루에 100건 이상은.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부분, 아무래도 돈이 좀 적게 드는 부분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철거.
○황윤희 위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것은 그것을 한 장을 철거를 하면 그것도 한 건으로 보시는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유인물로는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벽보나 아니면 족자 형태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굉장히 많은 거네요. 어쨌든 불법을 정비하실 때 이게 며칠 지났는지 이런 것 모르시는 거죠? 그냥 보이면 족족 철거를 해 버리시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신고도 자주 들어오고요. 이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근무할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상황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낭비가 되는데 계속 건수 줄여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아예 안 만들고 안 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예산을 5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18억 정도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지도팀장 권순균 건축지도팀장 권순균입니다.
이것은 한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0억 이상된 건이 있었고요. 그 건이 수납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건으로 한정해서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한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0억 이상된 건이 있었고요. 그 건이 수납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건으로 한정해서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황윤희 위원 1건이 10억짜리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지도팀장 권순균 대수선 위반 건으로요. 위반 내용 면적 자체가 크게 산정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큰 위반 내용으로 해서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건축지도팀장 권순균 보통 이전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균 금액을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어쨌든 이것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데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행강제금. 이건 몇 건이 포함돼서 이렇게 1억 6000만 원인 건가요? 여러 건인가요?
○건축지도팀장 권순균 지금 15건 정도이고요. 그중에는 금액 비율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일이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뭐 원래 예산은 크진 않은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한 5000만 원씩 미집행한 경우는 이게 뭐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민원1팀장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 지중훈입니다.
집행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 원이랑 그다음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3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건축사 17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 원이랑 그다음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3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건축사 17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근데?
○건축민원1팀장 지중훈 큰 금액이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3200만 원인데요. 이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접수되는 허가신고 건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분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보통 이게 퍼센티지만 봐도 집행잔액이 거의 한 16% 가까이가 남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건축민원1팀장 지중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 사례 참조해서 감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감액시키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축 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줄어들어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건축민원1팀장 지중훈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좀 추세 반영해서 이것은 뭐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추경 상황 봐서요. 향후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600만 원 정도, 6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시책추진비 뭐,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 그게 좀 다른 건 또 뭐예요? 시책업무비하고 부서업무비 사용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요. 시책은 다 외부 기관이라든지 거기랑 같이 이렇게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럼 일정 비율로 그냥 잡는 건가요, 아니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일정 비율로 예산 부서에서 잡을 겁니다.
○최호섭 위원 잡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좀 감액을 더 해야 되겠네요, 이제.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내려오고요. 그 부분이 올해는, 매년 좀 느는 추세인데 올해는 관변단체, 저희가 건축사협회나 옥외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에 시책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올해 선거가 껴서 4월, 5월, 6월 쓰지를 못했, 아니,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에도 계속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쓰는 비용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시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내려오고요. 그 부분이 올해는, 매년 좀 느는 추세인데 올해는 관변단체, 저희가 건축사협회나 옥외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에 시책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올해 선거가 껴서 4월, 5월, 6월 쓰지를 못했, 아니,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에도 계속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쓰는 비용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시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책추진비가 많이 사용 안 됐다는 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덜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민원인보다 단체들이라든지 뭐 시랑 관련 있는 기관들이랑 좀 만나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사용 안 할 거면 미리 감액을 좀 해야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좀 향후에는 기관·단체랑 협의를 자주 해서 좀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400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400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정천식 위원 1년에 보통 이 기금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저희가 2억에서 3억 정도 지출하고 있…….
○정천식 위원 2억에서 3억.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내부거래로 1억 6000만 원씩 1년에 꼬박꼬박 넣나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기금으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정천식 위원 그건 불법광고물 그 돈 들어온 것 갖다가 이쪽으로 전입시키는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저희가 인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1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1억 넘게 들어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 그런 돈으로 전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과태료수입이고 뭐 이런 것은 다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한 1억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정천식 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해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정천식 위원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쓰는 돈 대비 전입금이 더 많으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뭐 늘어날 것 같…….
○정천식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금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을 갖다 또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천식 위원 다른 데는, 다른 기금은 이자 갖다가 거의 사업을 하거든요. 전입금을 안 받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굳이 계속 이렇게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저희 자체 사업들 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광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맞아요. 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연광 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강종선 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 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34억 2973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2%인 129억 1900만 7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인 1억 9242만 8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대상가구 증가 및 긴급보수비 추가 편성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7491만 7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 건축물대장 보관 가구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에 전산개발비 99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변경입니다. 주택행정업무 관련 위원 수당 부족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주택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월 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13가구에 대해 각 30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했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11월 대설로 인해 주택 피해 반파가 발생함에 따라 185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주택복구 시 지원하는 사항이기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7935만 488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42만 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연광 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강종선 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 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34억 2973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2%인 129억 1900만 7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인 1억 9242만 8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대상가구 증가 및 긴급보수비 추가 편성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7491만 7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 건축물대장 보관 가구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에 전산개발비 99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변경입니다. 주택행정업무 관련 위원 수당 부족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주택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월 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13가구에 대해 각 30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했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11월 대설로 인해 주택 피해 반파가 발생함에 따라 185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주택복구 시 지원하는 사항이기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7935만 488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42만 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는 보조금 퍼센티지만 더 바뀐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집행, 지급, 지출액하고요. 그다음에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더하면 이게 100%가 안 되고 보조금을 더해야만 100%가 돼서 그것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현액과 지출액, 반납액, 집행잔액을 쭉 계산해 보니까 추경도 3회나 하셨고. 최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나머지를 좀 맞추려고 하신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죠. 거의 집행도 좋으시고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고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돼서는 이게 추경 때 안 하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게 일부 수선유지급여로 전용이 되면서 금액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3차 추경을 하라고 내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그때 강제로 해야 되나 보죠, 추경을?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 환경과 소관 설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 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우 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원규 주무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02억 8228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19억 56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80.5%인 176억 7873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1.4%인 3억 1044만 528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4억 8397만 750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9%인 34억 8329만 26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용,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현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500만 원을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시설비로 전용한 건을 포함하여 총 5건 930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변경,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사업 추진 시 측정소 성능검사를 하고자 공공운영비 1329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한 건을 포함하여 총 9건 1억 6095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설계내역 검토 및 운영계획 협의를 위해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건을 포함하여 총 4건 2억 7578만 52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보조금 청구 지연이 됨에 따라 2542만 원을 사고이월한 건을 포함하여 총 3건 346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34억 8329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6742만 8110원, 지출잔액이 24억 1586만 4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주행거리, 충전시간, 배터리 안정성 등에 따른 구매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24억 690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401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974만 2157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62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5492만 6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억 1814만 8950원, 미수납액은 3677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4014만 3000원으로 이 중 99.4%인 18억 3019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108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3624만 3000원으로 이 중 92.5%인 6억 808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인 55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08만 776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른 적립금 105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360원의 지출잔액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금 정산금액 3만 5400원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543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만 6000원, 공공운영비 1795만 5000원, 시설비 22만 8000원의 지출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 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우 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원규 주무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02억 8228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19억 56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80.5%인 176억 7873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1.4%인 3억 1044만 528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4억 8397만 750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9%인 34억 8329만 26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용,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현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500만 원을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시설비로 전용한 건을 포함하여 총 5건 930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변경,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사업 추진 시 측정소 성능검사를 하고자 공공운영비 1329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한 건을 포함하여 총 9건 1억 6095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설계내역 검토 및 운영계획 협의를 위해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건을 포함하여 총 4건 2억 7578만 52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보조금 청구 지연이 됨에 따라 2542만 원을 사고이월한 건을 포함하여 총 3건 346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34억 8329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6742만 8110원, 지출잔액이 24억 1586만 4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주행거리, 충전시간, 배터리 안정성 등에 따른 구매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24억 690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401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974만 2157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62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5492만 6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억 1814만 8950원, 미수납액은 3677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4014만 3000원으로 이 중 99.4%인 18억 3019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108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3624만 3000원으로 이 중 92.5%인 6억 808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인 55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08만 776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른 적립금 105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360원의 지출잔액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금 정산금액 3만 5400원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543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만 6000원, 공공운영비 1795만 5000원, 시설비 22만 8000원의 지출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수소 전기차 지원 관련된 사업에서 이게 수요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혹시 남아서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에 예산을 좀 넘기신 거죠? 그런데 넘기실 때 혹시 변경과 전용 부분을 한 번, 한 번씩 사용하셨거든요. 전용 한 번, 변경 한 번. 그런데 이게 규정상은 원래 전용이 안 되고 변경만 되는 사항이 아니신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주무관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원규 기후대기팀 김원규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전략이랑 좀 회의를 해서 처음에 변경인지 조금 깜빡해서 전용으로 처음에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변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략이랑 좀 회의를 해서 처음에 변경인지 조금 깜빡해서 전용으로 처음에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변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최초에는 둘 다 한 번, 한 번씩 했는데 맞는 게 변경이 맞는 겁니다.
○주무관 김원규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최초에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이 시도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하신 겁니까? 처음에 목적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내리고가차도 아래 보면 좀 이렇게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방치돼 있어서 저희가 경기생태마당 사업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이나 중앙대학교 거기 학생들이 녹지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경기생태마당 사업으로 조성,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애초에는 원래 민원이 제설창고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걸 추진하신 건가 보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그것 제설창고랑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박근배 위원 별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설창고 자리에 원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반대급부로 하신 것 같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 것은 그거랑 별개로 진행된 거고요. 제설창고가 철거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 또 롯데캐슬 주민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로 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최초에는 폐기물의 양이 그렇게 600 좀 넘게, 그게 안 넘을 줄 알으신 건데 하다 보니까 200평이 넘게 나오신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기본적인 포장 두께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그 위에 덮방을 해서 2배 이상 증대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애초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개소할 때 진입로가 없었거든요. 물론 롯데캐슬 쪽에서는 몇 년 전에 횡단보도 마련해서 진입이 됐는데 중앙대학교 하차해서 내려오신 분들은 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죠. 이번에 심의에서 통과됐는데 횡단보도 연결해서 평택세무서까지 진입이 됩니다, 이제. 되게 녹지공간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애초에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엄청 잘 되신 거거든요. 이것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법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를 말씀드렸네. 태양광발전시설 시범으로,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학교가 지정됐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건 그 사업지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정했는지 확인을 그쪽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나 발전시설로 인해서 취해진 이득은 학교가 다 가져갑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뭐 그런 건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시비는 1억 들어갔고요.
시비는 1억 들어갔고요.
○박근배 위원 들어갔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보조금 1억 해서 2억 교부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건 경기도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박근배 위원 여쭤보는 건 저도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항상 애착을 갖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득도 취하고. 이게 특혜가 두 번이 된 거거든요. 특혜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지만. 그렇게 두 번이나 계속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어떤 과정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교가 지정이 됐는지. 혹시나 공개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했다면 물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넘게 드렸지만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번 어떤 과정에서 선정이 됐는지까지 말씀 주십시오.
○환경기획팀장 변신숙 환경기획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3년도에 경기도에서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학교에 다 공문을 뿌렸을 때 한 초등학교 세 군데 정도가 처음엔 신청이 들어왔다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는 운영관리 차원에서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세 군데 하려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경기도에서 이게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안법고등학교하고 따로 접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직접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3년도에 경기도에서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학교에 다 공문을 뿌렸을 때 한 초등학교 세 군데 정도가 처음엔 신청이 들어왔다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는 운영관리 차원에서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세 군데 하려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경기도에서 이게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안법고등학교하고 따로 접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직접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시는 크게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럼요, 결국은.
○환경기획팀장 변신숙 네, 저희가 학교 선정하는 것은 처음에 초등학교랑은 했었는데 저희가 접촉했던 부분은 안 됐었고요. 경기도에서 접촉했던 학교인 안법고등학교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장님, 이게 70㎾면 대략 얼마 정도 수익이 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잘 모르시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결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라든가 수치가 바뀐 것들을 주신 위원님이 있고 아닌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자료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주셔서 이걸 좀 정정을 해서 오늘 하수도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퍼센티지입니다. 100%로 환산을 하신 게 아니어서 이게 굉장히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자료 다시 보완하셔서 오늘 하수도과 끝나서 나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이따 오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이따 오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성재 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석근 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 전 청소정책팀장입니다.
박인배 현 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83억 5069만 9300원으로 이 중 96%인 175억 9786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2%인 2억 9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내역은 총 9건입니다. 주요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600만 원을 장례식장 다회용기사용 지원사업에 대여·세척 용역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용융장 스티로폼 및 스티커 제거 파쇄기 설치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 79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주요 예산 변경내역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화단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82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집행하였으며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8쪽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경기도 평가시상금이 2024년 12월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5년 1월분의 가연성 폐기물 초과물량 위탁처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인 4억 2780만 2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등이 8004만 6830원과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4240만 77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먼저 13쪽 세입결산 내역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이자발생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889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888만 9000원 중 385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쪽과 16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현황 및 예비비 사용,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17쪽 이월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8쪽의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38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4130만 287원으로 당해 연도에 7256만 3200원을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6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에 0.5%가 증가된 22억 5386만 348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현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3억 1386만 3487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청인 8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성재 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석근 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 전 청소정책팀장입니다.
박인배 현 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83억 5069만 9300원으로 이 중 96%인 175억 9786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2%인 2억 9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내역은 총 9건입니다. 주요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600만 원을 장례식장 다회용기사용 지원사업에 대여·세척 용역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용융장 스티로폼 및 스티커 제거 파쇄기 설치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 79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주요 예산 변경내역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화단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82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집행하였으며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8쪽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경기도 평가시상금이 2024년 12월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5년 1월분의 가연성 폐기물 초과물량 위탁처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인 4억 2780만 2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등이 8004만 6830원과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4240만 77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먼저 13쪽 세입결산 내역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이자발생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889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888만 9000원 중 385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쪽과 16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현황 및 예비비 사용,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17쪽 이월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8쪽의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38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4130만 287원으로 당해 연도에 7256만 3200원을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6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에 0.5%가 증가된 22억 5386만 348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현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3억 1386만 3487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청인 8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독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분리배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나라별로 약간 다릅니다, 많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도 미국하고 독일은 안 가봤어도 일본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가 분리수거 항목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실제적으로 좀 재활용 분리가능한 걸로만 단순하게 정했더라고요.
○박근배 위원 제가 아는 바는 먼저 분리를 먼저 하고 또는 먼저 담아서 후로 분리하고 그 차이로 보거든요. 유럽 쪽은 통째로 먼저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분리하거든요. 우리는 먼저 분류하고 나중에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큰 차이인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 분리배출 질서라든가 또는 재활용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요. 안성 같은 경우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서 보면 분리배출할 때 색깔별로 하거든요. 색깔별로 담아서 재활용 가능한 것, 소각, 음식물. 국민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단순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도 물론 분리배출 할 때 가급적 노력을 하는데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향후에 발전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는 소각되는 물량을 갖다 매립이나 줄이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분화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활용 가능하고 재생가능한 걸로 지금보다는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하루 한 번 체험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게 저는 단순했는데 마지막에 처리하시는 분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죄송했고 참여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물론 100%는 될 수 없지만 이게 가급적 이렇게 잘될수록 후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좋다, 이것 홍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올바른 배출 문화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내용 좀 잠깐 설명듣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원성재 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질의 잘못 드렸나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올바른 배출문화 보상금 결산내역 말씀하시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죄송합니다. 전 자원순환과장 원성재입니다.
지금 경기도 파견 중이고요. 올바른 배출문화 보상금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기도 파견 중이고요. 올바른 배출문화 보상금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찾으시는 동안 한번 더, 다른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소각용 분리배출 건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외국에는 주로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파라치를 이용하는 경우 버리시는 분이 약간의 부담을 갖고 함부로 못 버리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혹시 안성이라든가 전국에 파파라치 이용해서 감시되는 시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전에는 보상금을 신고자한테 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비용을 현재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래는 있었습니까, 우리 시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많지는 않고요. 몇백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폐단이 드러나니까 취소하신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버리고 이러는 것은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자발적인 신고 좋고요. 과장님, 됐습니까?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전 자원순환과장 원성재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지출내역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쓰레기 성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성상조사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용을 한 잔액이 1300만 원 남아 있고요.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한 것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사용 설치한 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 245만 원 정도 해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투기는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적외선 카메라는 안성에 몇 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카메라 설치 현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니요. 보고하실 것 없고 그냥 궁금해서. 많지는 않죠? 예산상 부족해서 많지 않은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적외선 카메라가 비쌉니다.
○박근배 위원 투기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밤이나 아니면 취약지역에서 뭐 밤낮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민원이 꽤 있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경기만들기에 이월액이 그대로 75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건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자원순환과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깨끗한 경기만들기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상사업비기 때문에 자원순환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나 제로웨이스트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루터기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있고요.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100% 시비로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지금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깨끗한 경기만들기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상사업비기 때문에 자원순환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나 제로웨이스트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루터기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있고요.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100% 시비로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지금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 못 들었는데 기존 건물 어떤 걸 이용하신다고 그랬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1동사무소 앞에 그루터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생존예산으로. 그래서 그 밑에 웨이스트숍하고 자원순환가게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코너에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루터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요. 1층 전체.
○박근배 위원 1동사무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1층 전체를, 그루터기 1층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코너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옛날에 쌀가게 있었던 그 앞 건물이고요. 1층 전체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옛날 보건소 자리.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은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7000만 원이 되고 수납총액이 그래서 7억 2000만 원이 됐는데 환급액이 또 3억 5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도 이것은 예산액은 있었는데 어쨌든 양상이 똑같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쪽.
○황윤희 위원 105쪽.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입으로 일단 잡아서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징수결정액은 잡혔는데 세입 거기에는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입으로 일단 잡아서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징수결정액은 잡혔는데 세입 거기에는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내려준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아니요.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황윤희 위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됐고 환급액은 그럼 또 뭔가요? 징수결정액과 거의 맞먹는 환급액이거든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것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랑 국비 집행잔액이 있고 국비 집행잔액의 이자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설명을 들은 건데.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자원순환과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 과정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 반납받은 금액을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와 또 이자액을 환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 과정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 반납받은 금액을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와 또 이자액을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3억 7500만 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사업의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황윤희 위원 그 잔액이고 그리고 환급액은 국비가 있어서 국비 반환금과 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밑에?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맞습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자부담분이 또 있기 때문에요.
○황윤희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뭘 위탁받아서 했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환경교육센터.
○황윤희 위원 환경교육센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환경교육센터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예산은 28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600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폐기물지도팀장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 홍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잡은 걸로 지난해에 준해서 예상을 해서 잡은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잡은 걸로 지난해에 준해서 예상을 해서 잡은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과징금인 건가요?
○폐기물지도팀장 홍성현 폐기물 단속을 나가다 보면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특별히 현장에 많이 나가셨나요?
○폐기물지도팀장 홍성현 아무래도 그 폐기물 업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에 폐기물 업체가 늘어났어요?
○폐기물지도팀장 홍성현 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과징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업체들이 위법사항을 저지른 걸 저희가 많이 적발을 한 거죠. 적발해서.
○황윤희 위원 작년에 특별하게 더 많이 적발을 하셨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전체 합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비율 보시면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다 합치면 100%가 되잖아요.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세 군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회계 담당. 이게 어느 부서는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고 어느 부서는 포함을 안 하고 이래서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가 되면 이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100% 되면 포함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집행잔액에 포함시킨 건가요? 이걸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게 좀 부서마다 달라서.
○황윤희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 포함 여부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특별회계, 전용이요. 환경교육센터 개소하면서 시설비나 자산물품취득비 많이 전용을 하셨는데 이 건수가 4건에다가 4건 맞나요? 5건인가요? 4건에다가 액수만 따져도 2억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설계에서 공사한 부분이 인테리어가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윤희 위원 인테리어가 아예 빠져…….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부분을 추가로 환경교육센터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설계할 때 인테리어가 다 빠져있었던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교육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래서 좀 액수도 크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전용을 하셔서 예산 심사 없이 이렇게 전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주의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폐기물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세입도 잉여금하고 기탁금이고 세출에도 특별한 건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600만 원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회계가 딱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원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이 특별회계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부담금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당초의 금액은 한 37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40억 가까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2019년도에 준공된 평택에코센터에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서 그때 저희가 한 36억, 37억 이 정도 부담금을 납부를 했고 남은 잔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부담금액은 환경기초시설을 짓는 목적으로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데나 쓸 수는 없고 평택에코센터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부담금을 냈고요. 그 이후에 소각장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부담금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부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현액의 일정 비율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낸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평택에코센터에 37억을 그때 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나간 거고 향후에 환경기초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하듯이 돈을 일정액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특별회계로밖에 못 하는 건가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법정 의무로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아양택지개발 하면서 그때 특별회계로 많이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택지개발 할 때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대상사업이 있어야죠.
○황윤희 위원 대상사업이 있으면 걷어서 예산을 만들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여기다 보관했다가 쓰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6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경기도수자원본부상하수과 원성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보유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게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보조금 내시할 때 저희가 부담해야 될 원인자 금액을 내시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가 ’22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만 최우수상을 받는 건데 계속해서 저희 안성이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참 일을 잘해 주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서 더 깨끗하게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소음 관련된 민원이 3만 695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공사 관련 민원은 7749건입니다. 저희 안성도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미세먼지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환경과에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보면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22년도부터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랑 CCTV를 설치 의무화시키겠다고 도지사께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저희 안성 아파트 공사장 같은 경우는 측정기가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의무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업체에서는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례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가 ’22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만 최우수상을 받는 건데 계속해서 저희 안성이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참 일을 잘해 주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서 더 깨끗하게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소음 관련된 민원이 3만 695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공사 관련 민원은 7749건입니다. 저희 안성도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미세먼지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환경과에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보면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22년도부터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랑 CCTV를 설치 의무화시키겠다고 도지사께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저희 안성 아파트 공사장 같은 경우는 측정기가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의무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업체에서는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례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소음 측정 관련해서 하는 것, 지금은 ICT라든지 해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또 공사장이 영구사업장이면 해서 하는데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 2~3년 공사하고서 끝나고 그러잖아요. 또 소음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설치가 좀 지난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푸집 떨어지는 것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할 때는 새벽이고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새벽에 측정하면 안 걸리죠. 대낮에 측정을 해야 걸리는 거고 그러고 하루 이틀 정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는 측량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공사를 하고 측량기를 빼면 다시 소음이 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같은 경우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데시벨 기준도 있고 이게 너무 과해요. 너무 높아요. 이게 걸리기가 쉽지 않고. 사실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려울까 싶은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음데시벨이 55데시벨이면 55 이하더라도 느끼는 분은 다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저희도 가서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 자체가 엔간해서 초과가 안 되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정시설 설치하더라도 이게 또 지속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해서 의무적이나 권고로 해서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좀 그게 저희가 제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데 조금씩이라도 상위법이 완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안성에서만큼은 소음·분진이라든지 의무화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는 이제는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걸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법률 검토는 받아보시는 게 집행부에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바람직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도읍부읍장 김희정 전 청소정책팀장 김희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불법소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해서 2024년도에 251건에 4910만 원 됐고요.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불법소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해서 2024년도에 251건에 4910만 원 됐고요.
○최승혁 위원 이게 매년 주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공도읍부읍장 김희정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늘고 있어요?
○공도읍부읍장 김희정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불법소각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0건이었으면 지금은 25건으로 해서 몇 배로 증가한 편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것은 산불이 거의 소각이랑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기간 동안 자원순환과하고 산림녹지과와 같이해서 불법소각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 제가 ’22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랑 지금 ’25년도 상황 3년 사이에 사실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무단 쓰레기도 눈에 솔직히 잘 안 보이고, 이제는. 워낙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니 이게 좀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내용을 한번 예산을 쭉 봤는데요.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각시설 운영관리요. 3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2억 2785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6770만 원이 감이에요, 2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평택에코센터 반입하는 수수료랑 외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평택에코센터 반입하는 수수료랑 외부에.
○위원장 이관실 수수료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위원장 이관실 수수료, 네.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리고 초과 물량 외부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준 것이 뭐냐면 초과 물량 위탁처리할 때 처리단가를 25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15만 원으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위탁수수료랑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할당량은 지금 보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24년에 1905톤이고 ’23년은 2579톤입니다. 그래서 한 600톤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게 물량이 할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할당량이. 그래서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예산 성립한 후에.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후에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 한 2월에 물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 한 10월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김포매립지에서, 안성시에서 받아 주는 양을 갖다가 정해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 성립된 후에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전체 본예산에서 했었던 9억 9368만 4000원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2억 2785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결산총괄에 세출을 이렇게 쭉 다 적어주셨는데 여기에서 혹시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5쪽에 전용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만 나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연번으로 1번은 폐기물 자원하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지금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이렇게 막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공공운영비만. 그것을 제가 합산을 하니까 2억 2700만 원 정도 약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이 맞게 이 세출에 넣은 건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본 거였거든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금 제3회 추경에는 2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용한 것은 2억 228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액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면 개관할 때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느라고 전용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이게 애초에 너무 많은 공공운영비를 다 가져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공운영비는 모자라지 않았나 봐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게 수도권매립지 할당량이.
○위원장 이관실 네,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해하겠는데 가능하면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어쨌든 계획은 됐었던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305억 6049만 525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9.5%인 212억 3061만 28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29.2%인 89억 1701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9165만 1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내역입니다. 일회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변경 내용입니다. 공원 공과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관리 사무관리비 7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입니다. 11월 폭설에 따른 등산로 피해목 제거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 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 조성은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제4회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2억 5200만 원을 이월 후 본예산과 매칭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진화헬기 임차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차 지급 후 누락된 피해 재난지원금 정정 지급을 위해 잔액 42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설비 3억 556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등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8119만 9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1억 6289만 7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40년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립 중인 204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억 972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순차적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비 등 3건에 대해 65억 2584만 5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2억 9165원 130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06만 514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8958만 499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건으로 11월 폭설에 따른 등산로 내 피해목 제거 등 긴급복구를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6만 원을 최종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305억 6049만 525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9.5%인 212억 3061만 28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29.2%인 89억 1701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9165만 1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내역입니다. 일회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변경 내용입니다. 공원 공과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관리 사무관리비 7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입니다. 11월 폭설에 따른 등산로 피해목 제거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 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 조성은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제4회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2억 5200만 원을 이월 후 본예산과 매칭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진화헬기 임차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차 지급 후 누락된 피해 재난지원금 정정 지급을 위해 잔액 42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설비 3억 556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등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8119만 9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1억 6289만 7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40년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립 중인 204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억 972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순차적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비 등 3건에 대해 65억 2584만 5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2억 9165원 130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06만 514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8958만 499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건으로 11월 폭설에 따른 등산로 내 피해목 제거 등 긴급복구를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6만 원을 최종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공원시설관리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240만 원 한 푼, 바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혹시 공원 관리하시면서 배상금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팀장님.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보통 관리를 하다가 시설에 어떤 정비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 사항이 생겨서 다치면 저희가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외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관리를 하다가 시설에 어떤 정비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 사항이 생겨서 다치면 저희가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외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다 영조물로 나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다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나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기준 24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세우셨어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 근거는.
○박근배 위원 이 정도 선에서 되겠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박근배 위원 혹시 그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조물 배상을 했을 때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얼마 배상이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저희가 그 회계과에 그 영조물 배상 보험을 드는데요. 물건하고 그 인건비가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것 240만 원은 보험료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보험료에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바람길숲 지금 100억, 100억 중에서 올해 다 집행 끝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이홍근 팀장님.
○박근배 위원 지금 어떤 공사 하고 있습니까, 혹시?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현재까지 200억 중에 127억이 지출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예산 금액이 77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예정된 공사가 4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개소까지 지출이 되면 1개소는 지금 올해 안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5개소인데 하반기까지 4개소는 완료하고요. 1개소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200억 중에 127억이 지출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예산 금액이 77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예정된 공사가 4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개소까지 지출이 되면 1개소는 지금 올해 안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5개소인데 하반기까지 4개소는 완료하고요. 1개소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어떤 공사입니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승두천 하천숲입니다. 승두천 하천숲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과 저희가 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이런 게 국비 받고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같이 동시에 예산 편성됩니까? 예를 들어 바람길숲 같은 경우에,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시설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성으로는 예산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성으로는 예산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어떤 보수라든가 중간에 일어나는 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항에 따라서 지금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에서 보완사업으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역하고 안 맞는, 보완 사항이 사업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공건축물도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는데 그런 비용 없이 건물만 딱 지어놓고 있거든요. 공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수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안에 의자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원 2개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자에 그걸 뭐라 하죠, 니스칠, 니스라고 하나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오일스테인.
○박근배 위원 오일스테인.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금방 노후화되는 것을 간혹 보거든요. 그런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놓는 게. 그게 다 책정되어 있는 게 맞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길숲이 금석천 주변도 그렇고 안성천 주변도 그렇고 하천 변에 이렇게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해서도 기간제를 갖다가 활용해야 하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수선비를 해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제 일례로 그 한주오거리 아시죠? 거기 큰 느티나무 밑에 벤치가 2개 있었는데 거기는 최근에 오일스테인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해 놓고 방치된 게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둘레길 성립 후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게 그 당시 때 좀 급했던 건가 보죠?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둘레길 용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사 이중섭 네, 조성윤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 내려온 거고요. 간주 예산으로 해서 세웠다가요. 본예산에 아니,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 내려온 거고요. 간주 예산으로 해서 세웠다가요. 본예산에 아니,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 잔액이 612만 원 남았는데 이게 5000만 원에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신데.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죄송합니다.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예산 끝나고서 뒤에 성립된 거죠? 예산 편성 끝나고서 뒤에.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반환.
○박근배 위원 이거 612만 원 어떻게 처리됩니까, 남은 용역비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불용처리.
○박근배 위원 불용처리하세요? 이것은 계약 관계에서는 좀 싸게 한 겁니까, 용역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 계약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업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 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이월사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이월사업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현재, 자료 제출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예산을 배정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이월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다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예산 세운 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고요. 주가 도시바람길숲이랑 공도 수변공원 그런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세워 놓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사업 정확한 공기 일정에 맞춰서 이번에, 올해 써야 하는 돈을 책정해 놓는 게 예산이 맞는 거죠. 그냥 계속비라고 해서 그냥 사업 꽉, 이거 다 세워 놔야 해. 그러고 나서 계속 이월하려고 해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우신 거죠. 다른 데 써야 하는 돈을 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 이런 게 우리가 정해진 계획대로 돼야 하는데 이게 협의 지연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묶이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된 사유를, 예산 항목 이월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해서 이게 왜 이월됐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예산을 지금 이월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부서에서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왜 이월이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 보면 실제 이런 거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4억인데 한 집행잔액은 9.9%, 이월액이 이게 보조금반납이 있어서 이렇게 안 맞는 건가요? 이거는 안 맞네요, 수치도. 그런데 보조금반납이 한 6000만 원 됐고 한 1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저희가 봄, 가을로 산불예방진화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명 정도 쓸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산불진화대가 저희가 모집을 해도 많이 모집되고 그런 경우가 없고요. 봄철에 한 보통 18명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가을철에는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것은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봄, 가을로 산불예방진화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명 정도 쓸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산불진화대가 저희가 모집을 해도 많이 모집되고 그런 경우가 없고요. 봄철에 한 보통 18명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가을철에는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것은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다는 얘기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됐든 보조금까지 세워서 보조금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요즘 같은 때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사람을 못 썼다는 것도 좀 이것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모집공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봄철에는 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가을철에는 한 1개월 반 정도 되고 그러는데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가을철에는 아예 그냥 거의 많이들 안 하고요. 또 그러니까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공고를 하고.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 무슨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필요치 않습니다. 건강하고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없으면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인원을 충분히 했으면 이 돈은 굳이 반납 안 해도 되는 돈 들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산림,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화대 이런 것 하는 게. 단기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이런 돈이 보조금까지 반납해서 한 1억 원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진화대원 우리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세요?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쓰고 4억 원이 이월됐어요. 이 산불방지대책 사업이면 이것도 좀 급한 사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억 2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번 전반기에 이거 집행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불진화헬기입니다.
○최호섭 위원 진화헬기?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진화헬기, 임차. 헬기 임차하는 산불진화헬기 임차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헬기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전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임차를 못 해서요. 이번 연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그것을 임차한 겁니다. 이번 연도 예산 4억, 4억 해서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차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불에 투입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간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최호섭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이었네요. 이게 헬기가 없는데 이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억, 2억 해서 4억 해서 도비 매칭사업인데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임차헬기를 계속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산불피해가 많고, 피해가 많고 해서요. 그게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서 임차헬기를 임차하지 못한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도 하나 있고요.
○최호섭 위원 저희가 그게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안전에 구멍이 난 거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이제 타 시군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6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시비를 더 해서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평택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평택에서 일부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평택하고 공동으로 같이 임차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거잖아요. 뭐냐면 헬기도 없는데 이 예산 또 세워 놓고 헬기도 얘기 못 해서 만약에 큰 불이라도 났으면 우리는 헬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헬기임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해서 작년을 보낸 거죠. 올해는 계약을 해야죠.
○최호섭 위원 이게 잘된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이월이 엄청 많이 됐어요. 보면 우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그것은 지금 휴양림 내에 숙박동 2동을 짓는 게 있습니다. 2동을 짓는데 그 당시에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게 상당히 지연이 좀 됐고요. 그리고 현상변경하고 행정사항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지연되고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휴양림 내에 숙박동 2동을 짓는 게 있습니다. 2동을 짓는데 그 당시에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게 상당히 지연이 좀 됐고요. 그리고 현상변경하고 행정사항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지연되고 올해 완료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전년도, 2024년도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 못 하신 거네요,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일부.
○최호섭 위원 한 44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설계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디자인 심의도 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다 사용하려고 해서 준공까지 맞추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가 4억 예산에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시설비가 이월된 겁니다. 설계만 마쳐놓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착수만 하고. 착수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부지 일부 하다가 그리고 올 여름에 예산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좀 계획적이고, 저는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뭐 시장님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있으면서 무슨 지방채를, 이건 참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여보세요? 우리 송상영 팀장님 혹시 최호섭 위원님에 관련돼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간단히.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된 것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심의 거기에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바로 한번에 통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심의에서 두 번 보완 사항이 있어서 심의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된 것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심의 거기에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바로 한번에 통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심의에서 두 번 보완 사항이 있어서 심의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또 우리 이정은 팀장님, 아까 더 보완 설명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정은 산림보호팀 이정은입니다.
진화대원 아까 말씀하신 것 단가가 안성시 예산보다도 더 낮아요. 저희가 산림청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2004년도 단가가 7만 88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8만 240원. 단가가 다르니까 공고를 해도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화대원 아까 말씀하신 것 단가가 안성시 예산보다도 더 낮아요. 저희가 산림청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2004년도 단가가 7만 88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8만 240원. 단가가 다르니까 공고를 해도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호섭 위원 이건 그럼 수정을 했어야죠, 당연히.
○산림보호팀장 이정은 이것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임금 규정이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최호섭 위원 이것 못 하는 예산을 받아놓고 이것 다. 아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아예 우리 모집하는데 단가가 싸서 이것 뭐 세우나 마나 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단가가 싸니까 그 단가에 만족하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최호섭 위원 혹시 건의는 해보셨어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산림청에 이것 내려줄 때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호섭 위원 오히려 단가 기준을 좀 바꿔달라고 해야지. 이건 반납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적극 건의해서 좀 만족하는 금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산림청도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중섭 지금 서로 말씀 중에 최호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산림청이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부당한 게 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게 맞고.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공문을 보내준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 저희한테 그런 근거 자료만 보내주시면 저희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최호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셔서 별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이건 맞아요.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돈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도 보내고 있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안 됐다. 이건 좀 정말 지적받아도 마땅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율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고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셔서 별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이건 맞아요.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돈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도 보내고 있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안 됐다. 이건 좀 정말 지적받아도 마땅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율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고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성과계획서상에 실적을 작년도 계획에 따라서 100%라고 적었는데요. 실 지금 사업 진행률은 한 15% 정도 되고요.
성과계획서상에 실적을 작년도 계획에 따라서 100%라고 적었는데요. 실 지금 사업 진행률은 한 15% 정도 되고요.
○최승혁 위원 어떤 게 15%라고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실 공사.
○최승혁 위원 공정률이?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준공이 가능.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내년입니다.
○최승혁 위원 원래는 ’25년도였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게 연장이 됐어요. 환경부, 우리가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26년으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원래 시비가 122억 들어갑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 국비 받은 것은?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42억 들어갑니다. 시비 120억에 국비 42억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뭐 어쨌든 자재비나 이런 게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계획대로 시비로 추진을 하려다가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사업이, 국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12월 준공이라고 하신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목표 실적 대비 100%인데 한 가지 서운산 자연휴양림 가동률은 89.1%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사 이중섭 네.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팀장 송상영입니다.
저희가 숙박동, 휴일을 빼면 한 310일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310일 정도 휴일을 빼고 운영을 해보면 주말은 거의 다 100% 가동이 되는데요. 주중에 빈 숙소가 있어서 그걸 빈 날짜를 빼서 310일 대비해서 실제로 숙박한 비율을 따지면 한 89%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숙박동, 휴일을 빼면 한 310일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310일 정도 휴일을 빼고 운영을 해보면 주말은 거의 다 100% 가동이 되는데요. 주중에 빈 숙소가 있어서 그걸 빈 날짜를 빼서 310일 대비해서 실제로 숙박한 비율을 따지면 한 89% 정도 나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말에는 거의 뭐 만석인 거고요. 평일 날에 좀 빈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도 실적은 100인데 이게 지금 목표가 작년에 잡아놓은 계획대로 가면 100%라고 하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이홍근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작년도에 계획했던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한 것을 100%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계획했던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한 것을 100%로 잡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추진율.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4개소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결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시비를 35억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담은 35억하고 시비 부담금하고는 70억 정도를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월되는 바람에 저희 과 이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저희가 원래 시비 부담을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는 처음에 본예산 2023년도에 4개소를 잡았다가 3개소로 줄여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소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로 잡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도 수변공원도 추진율이 100%인데 이건 왜 그런다고 그랬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지표를 정확하게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각종 영향평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100%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다 추진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 같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연도마다 계획, 목표 대비 성과.
○최승혁 위원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간사 이중섭 네, 송상영 팀장님.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최승혁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숙박동.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위원들이 좀 보완사항이 나와서 심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 때문에 완료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심의는 안성시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두 번밖에 안 해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아뇨,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보완사항이 나오면 두 달 뒤.
○최승혁 위원 제 말은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면 심의를 한 번 더 열어도 되지 않나요? 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심의가 아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들 거기에 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계속 이월금 갖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도시바람길숲에서 한 70억 이월된 거고 녹지시설 조성에서 아까 도비가 몇 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러셨죠? 11월 달에 내려왔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25억, 그래서 여기 이 4개에서 거의 모든 이월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이월금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아까 토지보상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토지보상비를 전액을 담았습니까, 전년도에?
○간사 이중섭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가 우정사업본부 부지잖아요. 총사업 토지보상비가 85억 되는데 3개년 분할납부로 협약을 해서 작년에 30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가 우정사업본부 부지잖아요. 총사업 토지보상비가 85억 되는데 3개년 분할납부로 협약을 해서 작년에 30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30억 정도.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황윤희 위원 냈고. 지금 본예산에 잡은 것은 7억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16억인데요? 설명서 2쪽 맨 위에. 예산현액 16억 90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잡은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23년도에 30억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황윤희 위원 남은 잔액. 이것도 이월금이네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잔액도 토지보상비인 거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사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공사비예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9억 8000만 원 남은 것, 이게 공사비 잔액인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이게 연부액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총 54억인데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라.
○황윤희 위원 토지 보상이 다 아직 안 됐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도 공사가 들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협약을 할 때 보상이 다 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하게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사용승낙 받고서 그렇게 좀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9억 8000만 원은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사를 발주를 해도 바로 기성금이 들어와야지 공사비가 나가는 건데 원인은, 계약은 해도 공사 진척이 돼야지 공사비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공사가 늦어져서.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그러면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이요. 이것 지금 예산현액이 이것도 전년도 이월된 겁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33억 1000만 원이요. 이것 그다음에 또 이월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올해는 다 집행이 됐나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아직 이제 경찰, 구 석정파출소 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요.
○황윤희 위원 이것 몇 년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사실은 안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인사이동이 있고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요. 올해 안에는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안에.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황윤희 위원 토지 협의 끝나나요? (웃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황윤희 위원 그걸 제가 몇 년, 2년째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도 경찰서랑 협의하는데 거기도 인사로 인해 팀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이러면 또 이분들은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래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공원녹지 그 밑에 기본계획은 이건 용역비인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역비는 나눠서 주면 안 되나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나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윤희 위원 3억 5000만 원이어서?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그리고 지금 선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도시기본계획하고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뭐 자잘하다면 자잘할 수 있지만 다 억대가 넘습니다. 이 잔액들을 중간에 좀 남을 것 같으면 감하고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어렵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지연되는 사유가 행정절차적인 거나 협의가 갑자기, 우리는 100% 될 것처럼 예상을 하고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 가지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도로시설과한테도 주문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잘한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개선책을 조금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11월 폭설에 따른 피해목 제거해서 예산 지출하셨는데 이것 거의 다 완료하신 건가요? 지난 폭설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과장 신현덕입니다.
네, 다 완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만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완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만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직도 많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베어낸 나무 옆에 이렇게 눕혀 놓은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잘라서.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썩도록 놔둬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그렇게 뭐 그것까지 하산한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야 된다면 그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도처에도 많이 부러지거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또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등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베어진 나무가 옆에 계속 있으니까 저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인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어쨌든 우리가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 참여는 우리 자율 의지였던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100억을 가져오신 거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100억 국비를 공모가 돼서 가져오신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지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약간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시바람길숲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막 나무들이 엄청 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로 중앙에 하단이나 이런 자잘한 초목류도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여름만 봐도 기후가 장난이 아니어서 앞으로는 산림녹지과가 좀 초목류나 눈에 봐서 예쁜 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숲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방향성을 좀 갖고 가면 뜨거움도 감안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번에 금석천 바람길숲을 갖다 완료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황윤희 위원 거긴 나무 위주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나무 위주로 해놓고 또 맨발 길도 조성을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는 아양로 안성천변 도로 있잖아요. 대나무숲 좋은데 중간에 그런 도로, 초목류는 계속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관리비 적게 들어가고 그늘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좀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좀 많아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한번 향후 정책방향 하실 때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앞으로도 업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헬기 임대가 예찰입니까, 진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산불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까지 두 가지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산불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까지 두 가지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타 지자체는 돈을 좀 8억 정도 해서 쉽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돈이 적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찰이 보통 보면 다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임차를 할 때는 한 2월 초, 1월 초 그때쯤 다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많이 몰리고 또 그네들도 돈을 더 많이 하고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 보통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계약한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 임차한 것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4억이어서 평택이랑 같이 합쳐서 8억으로 하나 하고 안성 계류장이 있으니까 안성에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임차해서 같이 활동하자,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총 4억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더 높이려면 저희가 더 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아니,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하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박근배 위원 앞으로 많이 올리세요. 중요한 사업을 왜 적게 하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작년에는 하여튼 평택이랑 같이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평택이 안 하고서 우리 예산만 남으니까 예산이 적어서 좀 그랬던 거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이월해서 임차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 많이 올리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가 다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가 아까도……, 헬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헬기가 많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전년도에도 저한테 많이 말씀, 주문하셨습니다. 뭐냐면 산림청이나 상급 기관에 우리가 하니까 공동으로 하든지 뭐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줘야지 해당 자치단체에만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건의 많이 하라고 해서 저희 건의사항이 있고 각종 회의 시에도 많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정리는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마 별도로 평택하고 협의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평택이랑 같이 하게 되면 혹시 저희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저희가 대체로 많고요. 평택은 거의 산도 없고 또 우리 안성에 계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가 전국으로 봤을 때 산 좀 많은 편이죠? 그럼 당연히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송상영 팀장님 우리가 서운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향후 지금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추가 토지 매입을 하고 향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휴양림 추가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그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뒤쪽도 산림청 땅이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에 관해서 매입 부지 전체 남은 부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매수를 하고 매수된 데에 대해서 지금 용역 끝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추가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그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뒤쪽도 산림청 땅이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에 관해서 매입 부지 전체 남은 부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매수를 하고 매수된 데에 대해서 지금 용역 끝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토지 매입은 끝났다는 얘깁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간사 이중섭 추가.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간사 이중섭 부족한 토지.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맞습니다.
○간사 이중섭 산림청의 토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아니, 산림청과 같이 협의해서, 원래 지금 개인 4명으로 된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간사 이중섭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저희가 올해 안에는 좀 협의, 매수를 지금 올해 안에 토지주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금액적이라든지 매수 의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이중섭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앞서 신현덕 우리 과장님께서 휴양림 관련돼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냐면 휴양림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분들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여러 군데서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더 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은, 왜냐면 우리 안성은 주변이 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왜 돌우물 우리 지금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랑 협의 다 끝났다고 그러지 않으셨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추 다 됐고요. 연초만 해도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 최종적으로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약간 좀 보류된, 보류가 아닌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거기 사유지, 그러니까 거기가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은 최근에 또 토지 매입, 건축에 대한 건 다 완료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투위에도 지금 검토했고 만약에 앞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수용 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추 다 됐고요. 연초만 해도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 최종적으로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약간 좀 보류된, 보류가 아닌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거기 사유지, 그러니까 거기가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은 최근에 또 토지 매입, 건축에 대한 건 다 완료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투위에도 지금 검토했고 만약에 앞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수용 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수용 절차를 언제부터 만약에 할 예상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하게 되면 약 한 달 정도 충분한 기간을 주고요. 지금 두 번째 공문은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고. 어차피 토지에 대한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도 조금 더 기간 연장 뭐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만약에 이번에도 공문에서 답변이 없으면 그냥 중투위에 해서 그냥 토지 수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자, 그럼 재향군인회 토지는 수용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간사 이중섭 그다음에 민간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신다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완료 다 됐습니다.
○간사 이중섭 완료가 된 거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가 그것 매입했고요.
○간사 이중섭 그다음에 안성경찰서 토지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경찰서는 토지, 그러니까 안성경찰서의 의견은 과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되고 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나머지 땅을,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나머지 땅을 다 매입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우리 충분하게 의견 됐고. 이건 뭐 우리가 임의대로 저희 한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간사 이중섭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의회에도 다 승인받고 이렇게 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지 모든 게 다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간사 이중섭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 입장에서는 아마 대체 토지를, 저희가 토지를 만약에 경찰서에서 안성시로 이관이 되면 그것만큼 자기도 대체 토지를 좀 달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것도 저희가 방법에 1안, 2안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 경찰서에서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된다, 라고 그런 의견이거든요.
○간사 이중섭 그렇죠. 1안, 2안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간사 이중섭 하여튼 아무래도 그쪽 공원 쪽이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더 개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 안성에는 그래도 황톳길 조성돼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맨발로 할 수 있는 황톳길.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지금 조성이 끝난 데는 기존에 작년에 완공된 아롱개 도시바람길숲하고요. 7월, 6월 달에 완공된 금석천 도시바람길숲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마전리~기솔 간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그맣게 하나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아롱개 도시바람길숲에서 경찰서까지 하천변으로 해서 한 300m를 연장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팀에서 공도지역에 2개소 공원에 대해서 맨발 길 2개소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끝난 데는 기존에 작년에 완공된 아롱개 도시바람길숲하고요. 7월, 6월 달에 완공된 금석천 도시바람길숲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마전리~기솔 간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그맣게 하나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아롱개 도시바람길숲에서 경찰서까지 하천변으로 해서 한 300m를 연장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팀에서 공도지역에 2개소 공원에 대해서 맨발 길 2개소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어디, 어디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퇴미공원하고요. 만정유적공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유적공원.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착공을 했는데요. 장마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고요.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최호섭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좀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대림동산 쪽 공원 쪽에도 좀 가능한지. 이게 또 만족도가 상당히 좋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황톳길 관련돼서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사봉에도 지금 황톳길.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자체적으로 산악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악회에서 등산로를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황톳길이 전에 황토로 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으니까 마사토길로 하고 또 이번에 보라매 국제정원박람회 갔더니 거기는 또 운모석을 깔아서 그걸 또 걸으시더라고요. 이게 또 진화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최호섭 위원 그래서 대림동산이나, 대림동산 우리 공원 있잖아요. 공원 내 그것 좀 한번.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가족공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성산에도 그걸 좀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산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좀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조심스러운 게요. 고성산도 사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은 저희가 좀 그냥 이렇게 하지만 거기다 황톳길까지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진짜 일반인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나중에 그 자리에 하다못해 발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련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이게 맨발 길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토지소유자하고의 마찰이 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나마 다니던 등산로도 못 다니게 제한을 두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최호섭 위원 그것 좀 어렵겠다. 그런데 대림동산 가족공원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대림동산 거기뿐만 아니고요. 지금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 공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 주민하고, 지역주민하고 아파트주민하고 협의 좀 해서 하면 저희가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근식 상수도과장입니다.
정경미 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정사라 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83억 1001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8%인 81억 3986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1억 6436만 81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6436만 81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78만 1130원, 지출잔액이 1억 5858만 701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보다 16억 5830만 2044원을 증가한 650억 925만 5834원으로 주요 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633억 5095만 379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6.8%인 486억 5077만 2650원이며 이월액은 20.7%인 131억 1432만 4250원, 집행잔액은 2.5%인 15억 8585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건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억 4868만 3740원이며 사고이월은 퍼시스교차로 송수관로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286만 9680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8억 6277만 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집행잔액 내역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4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근식 상수도과장입니다.
정경미 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정사라 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83억 1001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8%인 81억 3986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1억 6436만 81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6436만 81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78만 1130원, 지출잔액이 1억 5858만 701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보다 16억 5830만 2044원을 증가한 650억 925만 5834원으로 주요 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633억 5095만 379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6.8%인 486억 5077만 2650원이며 이월액은 20.7%인 131억 1432만 4250원, 집행잔액은 2.5%인 15억 8585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건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억 4868만 3740원이며 사고이월은 퍼시스교차로 송수관로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286만 9680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8억 6277만 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집행잔액 내역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4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상수도과는 저희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관리하는 부서라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요. 결산감사지만 세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세입도 중요하죠. 지출도 중요하고 세출도 중요하고 또 누수도 미수금도 중요하고 정리보류액도 중요합니다. 절약 차원에서 동력비라는 게 24억이나 지출되거든요. 정수장 동력비라는 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우선 동력비라는 건 전기요금이고요. 저희가 상수도에 물 보급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서, 상수도 쪽에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퍼 올려서 자연배수로 내리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가압장을 저희가 운영하는 바람에 총 65개소의 시설물 운영하는 바람에 동력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동력비라는 건 전기요금이고요. 저희가 상수도에 물 보급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서, 상수도 쪽에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퍼 올려서 자연배수로 내리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가압장을 저희가 운영하는 바람에 총 65개소의 시설물 운영하는 바람에 동력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거네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8국도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송수관을 묻었거든요. 구례가압장 쪽에 가압장을 다시 지어서 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업미수액 세입 관련된 겁니다. 영업 미수액이 정리보류액 포함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미수액은 저도 간혹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경우입니까? 미수액이라는 게 그런 게 미수된 겁니까? 정리보류액도 한 1억 2000원이 좀 넘는데 이것은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리보류액 방안. 세입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네. 전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하고 그 기간이 한 3년 지나면 자연소멸,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에 한해서 그동안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옛날부터, 2018년부터 밀렸던 것을 저희가 2024년도에 전체적인 건 조사해서 정리보류를 한 번 한 사항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하고 그 기간이 한 3년 지나면 자연소멸,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에 한해서 그동안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옛날부터, 2018년부터 밀렸던 것을 저희가 2024년도에 전체적인 건 조사해서 정리보류를 한 번 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2018년부터 3년이면 2021년에 한 번 했고 2024년이니까 두 번째 하시는 거네요?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그러니까 지금 미수액 중에서 정리보류액 중에도 채권 확보돼서 압류된 것은 그건 정리보류가 안 되고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어떤 사유가 적합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권확보된 게 1억 20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1억 2000만 원이라는 정리보류가 다 채권확보가 안 돼서.
○박근배 위원 이건 그대로 소멸성이네요?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소멸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1억 2000만 원이 언제면 다 소멸됩니까? 2년 뒤입니까?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3년.
○박근배 위원 2024년도에 끝났고 2027년도에 소멸되는 거네요.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매달 고지서를 하기 때문에 민원 대응하기에도 벅찼던 사안이라서 체납에 대해서 약간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근배 위원 누구든지 3년만 지나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공도도서관팀장 정경미 그전에, 아니죠. 그 조건이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문에 난 건데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도비를 지원, 신청해서 면단위 인구 감소지역에도 신청을 할 거거든요. 우리 시는 아직 인구 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설명서 9쪽에 블록시스템하고 누수감지 시스템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금액이 30억하고 10억이면 40억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진행되는 공동사업인지, 따로따로 된 건지.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블록시스템은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140억 해서 3개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누수감지 시스템은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계량기에서 누수되는 사항들을 계량기 쪽에서 누수되는 검침시스템들을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블록시스템은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140억 해서 3개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누수감지 시스템은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계량기에서 누수되는 사항들을 계량기 쪽에서 누수되는 검침시스템들을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다 100%,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라 1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100% 시비입니까, 1억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다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진행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셨는데 종합상황실 이건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없어서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별회계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총공사비 예정이 얼마입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일단 저희가 사업은 설계는 완료하는 거고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박근배 위원 160억 됩니까? 작년도에는 6억 6000만 원 이월하셨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7억에 대해서, 기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7억에 대해서, 기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할 때까지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그럼 끝까지?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이월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때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83억 정도니까 보통 일반회계보다는 상수도 사업소는 실제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하수하고 마을 상수관리 그쪽 분야라서 작은 편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에는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거의 지출액은 98% 정도 지출을 하셨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13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131억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부족했었던 거죠?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저희가 보면 양성배수지 수수사업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현액으로는 4억 4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양성배수지 같은 경우에 350억에 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345억 정도가 부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당장 70억, 100억 정도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보면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만 거의 한 70억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월사업 중에 저희가 보면 양성배수지 수수사업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현액으로는 4억 4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양성배수지 같은 경우에 350억에 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345억 정도가 부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당장 70억, 100억 정도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보면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만 거의 한 70억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최호섭 위원 실제 보면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서 46억 정도가 이월된 거네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지금 400억 정도 합니다. 정확히는 399억인데요. 그게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국비가 200억 원이고 시비가 200억 원 공사해서 작년에 26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59억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했던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비를 뺀 나머지 46억 정도가 올해 이월이 됐고요. 올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끝나고 내년도에 재원 협의가, 얼마를 끌지는 솔직히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올해 국비가 9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99억에 대한 부분은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게 끝나는 예산, 사업이 2028년 말입니다. 2028년, 2029년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50%에 대한 재원을 분담하는 걸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99억을 반납한 건 아니고 99억 있는 예산을 다 이월하는 건가요? 내려왔으면 이번에.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저희가 올해 99억이, 국비가, 교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상수도과에서 이월 사업이 전체 130억인데 그중에 일죽·죽산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가졌던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18억 정도를 이월하셨더라고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래서 46억, 4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원인행위가 다 돼서 올해 다 집행이 되는 사업비거든요.
○최호섭 위원 올해 다 됐어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이 한 4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2028년, 2029년까지 가야 될 사업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고요. 나머지 블록시스템이나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나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현재 금광배수지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관실 네.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금광배수지는 현재 공정률로는 한 70%에서 75%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85% 정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85%, 90%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통수시험을 진행을 하고 내년 5월이나 6월에 실질적인 통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현재 계획 어땠었어요, 그것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당초의 계획은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계획은 올해, 2025년 12월에 통수가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최호섭 위원 늘어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때 위원님 지방채 할 때 그 80억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방채가 안 되면서 약간 사업 기간을 조정을 해서 재원 분담을 시켰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좀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뒤로 미루면?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공사비하고 시공비에서 간접 비용이 느는 걸 얘기하시는데요. 그 비용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 쪽에서는 간접 비용이 없이 같고요. 감리비 쪽에서는 1억 정도 느는 걸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그때 지방채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계속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최호섭 위원 올해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받았으면 그게 사업이 끝났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추경이라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실제 지금 보니까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연말까지는 다 되고 통수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일부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예산에 의해서도 조정이 되지만 폭염이나 동절기에 의해서도 조정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그리고 사실은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공정상 빠듯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됐을 때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었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그리고 폭염에 공사 중지가 있어서 이미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률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예산이 아까도 타 부서에 계속 얘기해 놨는데 공정률이나 예측을 해서 일반회계를 좀 줄이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었는데 올해도 아마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좀 줄이면 지금 꼭 필요해서 현재 공사를 쭉쭉 해 나가면 12월 안까지 다 끝나고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내년도 넘어가면 감리비나 이런 것도 다 늘어나는 거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감리비는 일부 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남았잖아요. 9월에도 추경 있으면 좀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 보면 ’25년도 결산감사에 또 그럴 거예요. 이월액도 잔뜩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 세울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지금 일죽, 죽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호섭 위원 금광. 금광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내년도 예산 50억입니다.
○최호섭 위원 50억?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최호섭 위원 그 50억은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나, 보여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도 거의 뭐 300억 가까이가 이월되는데.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위원님, 그런데 그게 작년에 연초에 절대공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폭염기간에 또 공사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공기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시간 내에 하는 게 자기네들도 편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돈을 못 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공기를 늦추는 거잖아요. 그것 안 맞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강제적으로.
○최호섭 위원 강제적으로 쉬는 거지, 돈을 안 주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절대공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절기라든지 여름 폭염, 폭설 이런 것은 연장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최호섭 위원 그것 다 따져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알아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12월 안에 통수식까지 다 끝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지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도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유기적으로 부서에서 안성시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저도 좀 답답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이중섭 위원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 현재 유수율이 77%, 78%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85%까지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그때쯤 되면 80%는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 현재 유수율이 77%, 78%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85%까지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그때쯤 되면 80%는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블록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블록시스템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블록시스템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시작이 됐던.
○이중섭 위원 2000.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22년입니다.
○이중섭 위원 ’22년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계속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안성시 전체를 54개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당초 2022년도 1차 연도의 사업은 현재 있는 관망에 대한 부분들의 제수변과 그다음에 블록을 구축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거고요. 2차 연도부터 블록화 작업을 해서 현재 지금 동 지역을 뺀 나머지 46개 블록을 구축을 해서 유량을 일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블록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110억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중섭 위원 현재까지, 올해까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올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까지 110억이 들어갔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올해까지 140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올해까지 140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140억?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이중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40억이 블록화, 46개 블록을 마무리한 상태고 올해까지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신 거죠, 나머지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나머지 동 지역에 대한 블록화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블록시스템들 테스트를 해야 하거든요. 그건 내년도.
○이중섭 위원 올해까지는 블록화 시스템이 다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잔여, 현재는 46개 블록을 했는데 나머지 잔여 블록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용받는 것, 일반회계에서 예산받고 진행하죠, 이 비용도? 특별회계에서 예산받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인데요. 매년 30억씩 할 때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을 받고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이중섭 위원 특별회계 10억.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일반회계 20억.
○이중섭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30억?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20억. 그래서 30억을 맞춰서 2022년부터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잘 알겠지만 우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이게 매년 77%에서 78%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로는 그전 2020년도인가, ’22년도부터는 계속 점차적으로 향상이 됐는데 왜 작년 ’23년도하고 ’24년도는 유수율이 거의 같죠? 왜 그러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던데, 그 자료가.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매년 이 돈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 투자가 됐으면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왜 향상이 안 되고 일정하냐 이거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이 블록시스템은.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했고요. 아직까지 블록시스템대로 운영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했고요. 아직까지 블록시스템대로 운영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중섭 위원 아, 시공은 해 놨는데.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말에 그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구간의 물량이 새고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노후관으로 하면서 바로 아까 말씀대로 80%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우리 안성시 목표가 아까 몇 %라고 말씀하셨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85%라고.
○이중섭 위원 85%죠.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성시가 좀 떨어집니다.
○이중섭 위원 좀 떨어지죠. 몇 % 차이 납니까, 지금?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85% 말씀드린 것은 전국 평균치고요. 경기도는 88%에서 87% 사이입니다.
○이중섭 위원 경기도가 88%에서 87%다, 현재.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통계치는 2년 전 환경부 통계치를 저희가 보는 거니까요.
○이중섭 위원 안성시는 77%에서 7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저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10%면 엄청난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이 보셔야 될 문제지만 100원에 우리가 용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사서 그걸 나중에 공급을 하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이라는 일정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수율이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77%, 78%기 때문에 나머지가 유수율이 되기 때문에 그 유수율은 결론은 안성시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맞죠. 다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유수율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계산해서 그 유수율에 관련된 비용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용 받아서 사업을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 안성시가 책임지고 이것 시민들에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회계 전용 받는 것 아닌가요, 이 비용도?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면 85%까지를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수 구입 비용이 좀 추가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태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중섭 위원 상식적인 얘기로는 비용이 용수를 받아서 우리 안성시민들에게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했을 때 거기에 공업용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똑같이 경비를 처리해서 계산을 했을 때 유수율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저희 안성시 부담이 되겠죠. 그게 맞는 얘기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맞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저희가 블록화 시스템을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제 생각에는 80, 아까 목표치가 있지만 그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현재 블록화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누수 혐의 지점들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개선하면 85% 이상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경기도보다 높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어차피 유수율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경기도가 이렇게 높은 게 다른 데는 블록시스템을 갖다가 이미 구축을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높은 거고 우리는 뒤늦게 하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블록화시스템 말고 또 다른 것도 사업하고 있는 게 있죠,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블록화시스템하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게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역들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 50% 정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노후상수도관 사업과 그다음에 블록화시스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이 시너지효과가 되면 누수율이 제법 향상이, 고무적인 향상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블록화시스템하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게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역들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 50% 정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노후상수도관 사업과 그다음에 블록화시스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이 시너지효과가 되면 누수율이 제법 향상이, 고무적인 향상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노후관거 사업에 설계를 갖다가 한 80% 정도 했고요. 환경부랑 재원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시설이 시내권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중섭 위원 관망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관망 캐서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라 그 밑에도 지장물들이 많이 깔려있어서 저희도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 민원도 많이 쇄도할 거고, 좀 할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시의 노후관망이 한 몇 년 된 겁니까, 그 정도면? 지금 말씀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몇 년 됐어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저희 안성시 상수도 사업 시작이 19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안성시 상수도 사업 시작이 19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아, 저희 ’53년부터 계속 설치해서요. 지금까지 매년 설치해서 저희가 한 1300㎞ 정도 지금 매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성시 시내에 관망이 53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 거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렇게는 안 됐고요. 오래된 것은 기이 교체된 것도 있고.
○이중섭 위원 아, 교체가 된 거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30년 정도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주철관, 강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주철관으로 사용했을 때 어떠한 그 안에 상태가, 내부 상태가 상당히 지금 노후됐을 때, 그래서 노후돼서 유수율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사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저희가 관 종류가 실질적으로 그 주철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PE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요. 관은 그동안 오래된 것을 저희가 굴착을 해서 보면 안쪽이 좀 부식된 게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가 유속이 좀 빠르면 그 노후화가 덜 되어 있고요. 유속이 늦은 데는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설계를 하면서 우선 심한 지역부터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환경부 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과 안전기준에 통과한 관들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원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관으로 선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관 종류가 실질적으로 그 주철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PE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요. 관은 그동안 오래된 것을 저희가 굴착을 해서 보면 안쪽이 좀 부식된 게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가 유속이 좀 빠르면 그 노후화가 덜 되어 있고요. 유속이 늦은 데는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설계를 하면서 우선 심한 지역부터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환경부 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과 안전기준에 통과한 관들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원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관으로 선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어떤 우리 안성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다만, 유수율도 상당히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신속하게 어떤 블록화시스템 마무리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년부터 유수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많이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결산에 관련된 내용만 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그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블록화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후상수관 교체 때문에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된 요금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올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을 반대했다가 올리게 된 이유는 여기 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는데 그 전 국장님한테도 좋은 관으로 지금 나중에 안성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옛날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안성시에 관로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런 것은 솔직히 다 계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공사비하고 단순하게 그냥 깔아놓고 지장물 이런 것 해 놓고 그냥 공사했을 때 그 비용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금 얘기하는 부식되는 관으로 썼으면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은 노후관으로 계속해서 바꿔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은 상당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그러면 그것까지도 해 주겠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원점인 거예요, 사람 바뀌었다고. 안 하는 게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누수율이 저희가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죠?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이에요. 아시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높습니다.
○최호섭 위원 높아요.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엄청 낮고요. 그게 유수율이 뭡니까? 물을 공급받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 못 하고 빠져나가는 돈. 그래서 성남 같은 데는 한 450원이면 될 것을 우리는 천몇백 원을 내고 먹는 거예요, 물을.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성시가 수도사용료는 경기도랑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최호섭 위원 높은 거예요. 엄청 높습니다. 우리 1000원 넘어가잖아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저희가 평균 단가로 하면 한 1100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평균 단가로 하면 한 1100원 정도 합니다.
○최호섭 위원 성남이 한 450원 하는 것 맞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성남시가 45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위원님 비교되는 게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심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누수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평택은 지금 얼마예요. 한 800원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800원, 9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요금을 내고 먹는 건 맞잖아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계략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배수관로가 900㎞고요. 급수배관이 약 한 500㎞에서 1300㎞입니다. 1300㎞, 1600㎞고요. 그 지역들하고 그다음에 도농복합도시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 규모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면적 규모를 해서 보면 저희 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 여건이 도시지역으로만 있는 지역과 저희 시 지역을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수도요금이 높다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최호섭 위원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드리는 말입니다.
○최호섭 위원 실제 높은 금액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관로 까는 것에 비해서 이용자,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높은 거고요. 시가지와 밀집한 데는 짧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뭘 아니라고 그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그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비싼 것은 그게 크다 이거죠.
○최호섭 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관실 위원님, 마무리를 좀.
○최호섭 위원 아니, 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실 아니, 결산안…….
○최호섭 위원 결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용을 어떻게 투입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지금 블록화시스템하고 노후상수관 교체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혹시 관로에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데 우리 내시경 투입해서 점검하고 하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할 때 기술진단으로 하고요. 내시경은 샘플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할 때 기술진단으로 하고요. 내시경은 샘플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으로 했을 때.
○최호섭 위원 샘플링한 자료가 있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2022년도에 저희 기술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서에 내시경을 했던 보고서들은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이 속에, 상수도관 속에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지 알고 수돗물을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행정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행정이 저는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에폭시로 쓰면 비용이 절약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지금 안성시민들이 정수기 아니면 물 못 먹는 것 아시죠, 국장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정수기들 사용하시죠.
○최호섭 위원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5%가 안 된답니다. 그것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지금 한 35%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이런 데에 대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막 녹물 나오고. 저희는 녹물 안 나왔어요? 다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그러려고 수도요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화시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안성도. 정비해서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높은 금액으로 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렇죠. 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아니,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상수도과로 급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몇 가구 되지 않는 지역도 광역상수도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읍면동 회의할 때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하는 순간에 하여간에 우리 상수도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 지역으로 사람이 적게 사는 데 관이 나가면 그 비용도 물값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성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은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수도나 이런 관로 할 때도 먼저 하려고 하는 경기도 기금도 있고 그 마련된 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이 상수도에 대해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배정할 때도 저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상수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 경제성으로만 가지고 따지면 이후에 오히려 저는 용역이나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 공사비나 그다음에 나중에 교체 비율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경제성 산출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박근배 위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두 개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퍼시스 교체로(D700) 송수관로하고요, 퍼시스사거리에 송수관로 교체 설치공사인데요. 사고이월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타절되거나 그래서 이월을 못 할 경우에는 중지시키는데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은 집행을 거의 다 쓰시고 이월된 게 460만 원이 이월됐고 또 명시이월은 명시가 됐는데도 2억 4000만 원이나 이월시켰거든요. 상식적으로 사고이월은 금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 건데 금액을 거의 다 쓰시고 이월시키셨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그 퍼시스사거리 송수관로 사업이 700관 해서 6억 5500만 원 해서 현재 사고이월돼서 나온 금액이 460만 원입니다.
그 퍼시스사거리 송수관로 사업이 700관 해서 6억 5500만 원 해서 현재 사고이월돼서 나온 금액이 460만 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그렇게 되고 하나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진 연도가 당초에 700관 연결해서 6억으로 해서 다 퍼시스에서 38국도 송수관하고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들이 그 38국도에서 송수관을 좀 짧게 묻는 바람에 한 30m를 더 묻게 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그 앞에 6억은 그 전년도에 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460억입니다.
○박근배 위원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원인행위가 됐다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원인행위가 다 돼서 넘어간.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설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하수도과장님입니다.
봉혜숙 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인아 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123억 6426만 824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총예산액 대비 72.1%인 89억 1113만 2010원이며 이월액은 27.8%인 34억 3944만 21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과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등 8개 세부사업에 1369만 407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720억 5870만 4880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보다 56억 8845만 4678원 많은 777억 4715만 9558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사용료수익과 보조금수익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560억 9347만 588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예산액 대비 56.9%인 319억 266만 8880원이며 이월액은 40.9%인 229억 1580만 67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등 3개 세부사업에서 3억 4469만 6000원을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진사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311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 건설관리 등 2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7억 1268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2억 7500만 633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2024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하수도과장님입니다.
봉혜숙 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인아 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123억 6426만 824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총예산액 대비 72.1%인 89억 1113만 2010원이며 이월액은 27.8%인 34억 3944만 21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과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등 8개 세부사업에 1369만 407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720억 5870만 4880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보다 56억 8845만 4678원 많은 777억 4715만 9558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사용료수익과 보조금수익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560억 9347만 588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예산액 대비 56.9%인 319억 266만 8880원이며 이월액은 40.9%인 229억 1580만 67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등 3개 세부사업에서 3억 4469만 6000원을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진사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311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 건설관리 등 2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7억 1268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12억 7500만 633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2024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도 그렇고 또 특별회계도 그렇고 계속비이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항목별로 뭐가 몇 % 진행됐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도 그렇고 또 특별회계도 그렇고 계속비이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항목별로 뭐가 몇 % 진행됐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간사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결산총괄 세입 관련해서 가정용하수도사용료하고 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예산액이 71억이 됐고 반면에 일반용은 34억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이제 가정용이 좀 적고 예산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적거든요. 또 일반은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 사용이 많아지면 하수도사용료가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그게 상수도 사용이 많으면 하수도사용료도 많습니다.
그게 상수도 사용이 많으면 하수도사용료도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동시에 또 미수납액도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경제 상황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이제 날씨나 상수도 사용을 많이 하는 사항이나 많이 하지 않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 기존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대로 됐거든요. 사용료가 많은 데에서는 미수납액이 적고 적은 데에서는 또 미수납액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게 가정용하수도사용료는 일반 주택들, 주택에서 사용하는 그 거주자들이 주로 내는 사용료고요. 일반용은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좀 어렵거나 하면 좀 잘 안 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 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 미징수율이 높습니다.
○박근배 위원 2023년 대비 어떻습니까, 일반용만? 작년 1억 7300만 원인데 그 전년도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경제상황이 안 좋다면?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럴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는데 여기 예산성립 후 증감액 1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이죠?
○간사 이중섭 네, 윤병선 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뒤에 다음 연도 이월액. 아,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3년도에서 넘어온 것.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뒤에 다음 연도 이월액. 아,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3년도에서 넘어온 것.
○황윤희 위원 그 밑에, 밑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맞죠?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보면 전년도 이월을 했는데 지난해에 또 이월을 해서 이월금이 더 많아졌어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제2회 추경에는 또 10억을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게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요. 이것은 올해 1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시켰거든요.
○황윤희 위원 올해 1월까지 잔액 다 집행하신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도비……, 도비?
○하수도과장 윤병선 국비 지원이 사업 진행 사항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또 넘어오고 또 올해 섰던 게 또 다음 연도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완료할 게 목표였던 거예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게 작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원사항이 좀 있고 공법 변경이 좀 있는 바람에 올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이건 왜 그런, 이건 용역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건 용역사업인데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작년도 4월에, 저희가 4월까지 용역을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지금 1년 넘게 검토 중인 사항이라 부득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용역비 지급은 안 하나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렇죠. 왜냐면 계속 변경사항과 보완사항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업을, 용역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밑에 하수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인가, 이 사업도 이건 행정절차 관련.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이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추진 중인데 우리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되는 부분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림, 농업정책과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과정에 분뇨처리장에 일부가 기존에 해제를 했었던 구간이 다시 진흥지역으로 잡혀 있는 오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서 올해 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진흥지역 다 풀린 줄 알았던 건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진흥지역이 풀렸는데.
○하수도과장 윤병선 풀려 있던 건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있던 건데 경기도에서 안 풀린 걸로.
○황윤희 위원 다시 지정을 하셔서.
○하수도과장 윤병선 아니, 도면 고시를 잘못해서 오류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요.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걸 빼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올해는 다 끝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올해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을 좀 봐주시면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은 맨 밑에 이월재원충당금 이게 뭔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게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월금액을 세입에서 일괄로 173억 이렇게 담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별회계 세출에서도 지금 예산현액이 560억인데 229억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대부분 계속비사업인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계속비사업이 아닌 게 없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저희는 계속비사업, 사고이월금이 좀 있고요. 2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사고이월 두 가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이건 사유가 뭔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사고이월 하나가 진사처리구역 오수관리 실시설계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인데요. 이게 진사처리구역에 오수관로를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양진소하천 정비구역에 관로 구간이 중복이, 공사 구간이 포함이 돼서요. 양진소하천 정비 구간에 우리가 노선 선정하는 데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부득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고 지금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협의 완료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밑에 것은 뭔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건 우리 건조시설 지붕하고 보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붕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겨울에 미처 완료치 못해서 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진사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부서별로 서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양진소하천이 저희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설계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 중인 사항에다가 저희 관로를 또 관로 계획을 넣다 보니까 이 소하천이 제방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방에 관로를 넣어버리면 제방이 넓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제방에 관로 계획을 넣다 보니까 양진소하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만 가능했던 사항이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소하천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우리가 거기에 관로가 들어가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런 지연 상황 때문에 건설관리과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없고.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원래, 이것 만약에 그 문제 아니었으면 올해 끝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설계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소하천에 제방 노선이 확정이 돼야 그 노선에 관로 노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소하천 제방 노선이 확정되는 걸 기다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지출원인행위액은 그럼 이건 뭐에 쓰는 돈인 건가요? 5억 7000만 원 지출원인행위 하셨던 거잖아요. 이건 뭐 지출한.
○하수도과장 윤병선 이것 설계비.
○황윤희 위원 설계비 들어가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뭐 설계비가 더 늘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구매가 좀 덜 이루어진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요. 구매도 저조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집행잔액이 24억씩, 다른 지역도 대체로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금북정맥 생태탐방시설 운영관리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부터 운영비 준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지난해부터 운영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잔액 중간에 감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출액이 77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거잖아요. 국토.
○환경과장 김영숙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네,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간 위탁비를 어느 정도 주면,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기간 얼마 안 되고요. 전체 우리 위탁비는 (과장을 보며) 한 5억 5000만 원……?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랑 협약할 때에는 1년에 5억 5100만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10월 달에 준공해서 그것 잔여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간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공식 개최하는 것을 전용을 하셨어요, 1500만 원을. 이걸 왜, 행사비 들어 있었을 텐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행사비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없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준공식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 사업비 예산에는 없고 따로 이렇게 마련해서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비 예산에 원래 넣었어야 되는 건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미처 넣지를 못해서 따로 이렇게 전용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도 전용을 하셨는데 이 피해방지단 원래 보험료도 안 들어 있는 건가요? 원래 지원 안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김영숙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2023년도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처음에 공모할 때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단체가 구성된 다음에 시에서 있는 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에 대한 보험을 시에서 들어줬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보험료 본예산에 담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본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올해. ’25년.
○환경과장 김영숙 올해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넣으셨고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건 좀 보면요. 명시이월을 보시면 조사용역이 있고 계획 수립이 있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도 되고 연구용역비도 되는 건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이 들어갔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환경기획팀장 변신숙 환경기획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 팀에서 해당하는 건 기후위기 적응대책인데요. 저희가 법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한 연구용역이라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세우긴 세웠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제가 저희 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저희 팀에서 해당하는 건 기후위기 적응대책인데요. 저희가 법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한 연구용역이라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세우긴 세웠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제가 저희 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황윤희 위원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건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를 하는 걸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환경과장 김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부품 수급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 하는,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부품이 좀 구해지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황윤희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사업은 왜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이것도 차량 출고가 약간 지연이 되면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출고 지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올해 집행 다 되는 건가요? 올해는 다 됐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올해는 신청받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전액 다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쪽인데요. 특별회계 세입에서요.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미수납액이 3600만 원 정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시설을 갖다가 오래되면 보수를 하고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입주, 거기 유입된 업체들한테 그걸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일부 업체가 미수납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입주 업체들에게 부과를 하시는데 이걸 적립해서 나중에 폐수처리시설을 다시 보강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3600만 원을 미수납하셨다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이건 어떻게 받나요? 이것 업체 몇 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결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서 폐수를 유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기업 운영하는 데 힘드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랑 해서 지속적으로 좀 내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미수납 이유가 그럼 기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건 뭐 산업단지 쓰면서 폐수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이것 거의 정리보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이 돈 중에 정리보류가 되거나 이러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한 해가 지나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전반적으로 뭐 이건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8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최호섭 위원 이월액까지 합치면 집행잔액이 또 엄청 많이 남았네요. 15%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불용 처리 안 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아니, 이건 15%가 남은 것은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예산액이 있는데 그것이 판매 저조이기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이게 지급이 잘 안 되니까 교부금이 좀 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을 교부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 잔액으로 잡힌 게 일부 있어요. 그 사항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최호섭 위원 이건 그러면 불용 처리, 이게 반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환경과장 김영숙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일부 조정을 좀 또 환경부에 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쭉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확인해서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추경 때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사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혹시 김원규 주무관님은 그린인프라 확충 사업을 담당하셨습니까, 그 당시 때?
○주무관 김원규 네, 제가 담당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 안 되는, 원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관리나 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 내준 사항인데. 화성 한 군데하고 안성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요.
○주무관 김원규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려운 사업이었던 걸 하신 것은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서 진입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게요. 어려웠던 건데 그걸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원규 네,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쪽에 다 사용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미세먼지 제거용 차량이잖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쪽에 다 사용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미세먼지 제거용 차량이잖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미세먼지 살수차.
○간사 이중섭 살수차.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이게 몇 년 동안 임대기간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 기간이 있어요, 이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이 예산은 그냥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간사 이중섭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간사 이중섭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그런데 미세먼지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사실상 저희가 쿨링로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동센서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살수해서 하는 게.
○간사 이중섭 아, 효과가 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이게 미세먼지 저감차량이 저희 안성시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좀, 미세먼지가 안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간사 이중섭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처음엔 미세먼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강구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또 저희가 모범이 돼서요. 경기도의 타 시군들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실제로 효과가 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하여튼 이게 진짜 아니,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아니라 더위를 잡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저희도 하고 있고 도로시설과에서도 그렇게 좀 살수하는 것을.
○간사 이중섭 같이.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차량이 몇 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는 몇 대가 돼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 현황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간사 이중섭 현재 몇 대가 움직이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있으니까 뻔히, 몇 년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숙 이게 읍면동에 각각 배부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그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이게 3억 7500만 원이 본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신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재배정.
○간사 이중섭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계약을 갖다 읍면동에서 하니까.
○간사 이중섭 그래도 총괄관리부서인데, 환경과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아니, 그것 하여튼 1대, 제가 전에 양성에 있을 때 보면 1대 이렇게 임차해서 계속 구역 정해서.
○간사 이중섭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얘기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간사 이중섭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그런데 그것 뭐 읍면동에 배정해서 줬기 때문에 계약은 거기서.
○간사 이중섭 이걸 더 증가, 증대시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현행으로 유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현행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중섭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매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매년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추이가? 누가 담당이 계실 텐데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매년 한 300대 이상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매년 그럼 300대 정도.
○환경과장 김영숙 네, 300∼500대. 많으면 500대.
○간사 이중섭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 지원금이 300대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증가되는지?
○환경과장 김영숙 전기자동차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은 것은 전기버스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전기버스가 저희가 5대가 배부가 됐었는데 그게 중국차에 대한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줬어요, 버스에 대한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가 많고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럼 승용차에 그냥 뭐, 버스 말고 승용차 지원, 예를 들어서 매년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이게 차종별로 하고, 또 국산이 아닌 외국산 같은 경우 하고.
○간사 이중섭 대수로 말씀 주시면.
○환경과장 김영숙 차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매년 또 보조금이 줄고 있어요. 보급률이 많아지면 그 보조금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차종별로 다 다르다.
○간사 이중섭 전기차는 차종이 다른데 매년, 제 얘기는 자동차가 저희 전기자동차로 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네.
○간사 이중섭 그런 것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환경과장 김영숙 2000대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매년?
○환경과장 김영숙 아뇨.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전체.
○환경과장 김영숙 안성시 전체.
○간사 이중섭 그럼 전체 2000대?
○환경과장 김영숙 네.
○간사 이중섭 매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환경과장 김영숙 매년 아까 300대∼500대 정도.
○간사 이중섭 300대?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섭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것에 필요한 충전소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주셨는데 교통정책과가 일부 지금 기존에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이걸 보조금 사업인지 어떤 무슨 사업으로 전환해서 환경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충전소.
○환경과장 김영숙 네.
○간사 이중섭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안성시에 얼마큼 있는지. 환경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환경과장 김영숙 전기차 충전시설이요?
○간사 이중섭 네.
○환경과장 김영숙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원규 기후대기팀 김원규 주무관입니다.
현재 2000대 이상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도 하고 돈도 환경부에서 받고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운영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대 이상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도 하고 돈도 환경부에서 받고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운영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죠?
○주무관 김원규 네, 맞습니다.
○간사 이중섭 다. 지금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는 일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필요하다.
○주무관 김원규 네.
○간사 이중섭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로 들어갑니까?
○주무관 김원규 아니, 저희가 모아서 시설관리.
○간사 이중섭 모아서 접근하는 게 돼 있죠?
○주무관 김원규 네, 맞습니다.
○간사 이중섭 통, 총으로 관리하는 건 환경과고. 거기에 안성시설관리공단이다, 뭐 다른 무슨 우리 공기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에도 보조금 아까 얘기한 공모사업으로 다 시설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주무관 김원규 아니,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관·과·소에,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취합해서.
○주무관 김원규 네, 취합해서. 그 이후에 모아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늘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이 다 일률적이지 않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주무관 김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에 따라 충전 요금제가 다 각자의 시스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관리가 보조, 공모사업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설치업체가 임의대로 계속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우리 안성시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과에서나 담당 부서에서나 국에서나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전기충전소 요금 관련돼서는 관리를 지금서부터 들어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중구난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각자의 전기충전기마다 카드할인, 무슨 할인 다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혼선이 줄어들 수 있고 요금이 업체에서 마음대로 인상을 못 하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다만,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서로 많이 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대책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기관한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정 방안이 없나,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한번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상진 국장님께서 챙겨서 어떻게 안성은 방향을 갈 것이며, 이렇게 어떤 그런 게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