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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14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2분)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에 따라 표준안 반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표준(안)에 따른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회의, 수당,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13조에서 제15조는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와 별지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간단한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누리집에 45일 전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게시하는데요. 누리집에 혹시 들어가서 검색 수라든가 그런 건수가 보통 몇 정도 됩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중섭  네.
○의정팀장 이영희  네, 의정팀장 이영희입니다. 
이번 변경된 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 저희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녀오셨을 때 국외 계획 보고서 같은 경우는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가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연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의정팀장 이영희  그렇게까지는 체크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8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덟 분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4조제1항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 기한을 조정하고 안 제55조제2항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 공개의무와 회의록 공개기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1 현재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중계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영상회의록 공개 및 회의 중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방청 예약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방청신청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8조제4항 방청 신청에도 사유가 있어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보완한 사항으로는 제55조제5항 2021년 12월 개정 시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 삭제 내용인 비공개 사유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7조제4항과 제78조제3항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할 경우 서면 답변 제출 기한이 미규정으로 회의 운영에 혼선이 있어 제78조제2항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인 10일 이내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다른 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투표 개표결과 집계표에서 전자를 삭제한 투표 개표결과 집계표로 별지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0조제2항에 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서 서식이 없어 별지 제1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것 조문 확인 좀 한번 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6조를 보시면 “방청허가”를 “방청 신청 및 허가”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제86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지금 제86조제1항, 제2항으로만 바꾸는 건가요? 제3항은 없습니까? 네, 담당.
○위원장 이중섭  네. 한효경 팀장님.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제86조에는 제1항, 제2항에서 제3항에 방청권의 종별이 나와 있습니다. 방청권의 제3항을 지금 제87조에 보면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제87조에서는 방청권 발급을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좌석을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별인가요? 여기에는 따로 방청권 종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86조에 지난번에는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별이. 그런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곳에서는 방청권의 종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호섭 위원  종별이 조례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이관실 위원  네.
최호섭 위원  종별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제86조 3번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야 제87조에서 제87조제2항을 “방청권 종별에 따라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밑에도 그게 다 나오지 않나, 그것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관실 위원  종에 대한 것은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종별에 관련돼서요.
이관실 위원  네. 그게 일반석과 기자석을 말하는 건지.
○위원장 이중섭  네, 한효경 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하세요.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지금 제87조가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방청권을 발급하는 쪽의 제1항에는 방청권을 의회사무과장이 방청에 필요한 방청권을 발급한다, 라고 명시를 해 줬고요. 제2항에 보면 일반석하고 기존에 있던 방청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과장이 발급한 대상을 이 부분의 제2항을 생략해서 이쪽에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좌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방청권 종별이라고 해서 제1항부터 3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6조의 현행에 되어 있는 제3항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제87조의제1항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제87조제2항의 1에서 3호.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한효경  지금 현행 제87조에 보시면. 잠시만요.
최호섭 위원  방청권의 종별에 관한 설명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관실 위원  그렇죠. 종별이 뭐냐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건 너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넣어서. 밑에 나오긴 하는데.
정천식 위원  이것 들어간 건데?
최호섭 위원  밑에 나오긴 하는데 위에 설명이 종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관실 위원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아니라고? 있다고요?
이관실 위원  지금 제87조에 보니까 제2항1호에서 3호에 하나씩 다 설명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위에서 설명을 해 주고 아래서 설명해 줘서 삭제를 한 거라는 거죠? 연이어져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위원님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정과 소관인 선정 대리인 업무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에 정해진 선정 대리인 업무를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제33조, 제38조에서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2쪽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8호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 제33조제3호, 제38조의 내용 중 인용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금액으로 개인은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며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때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안내절차 사안으로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사항으로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까지 14쪽까지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관된 업무라 일이 좀 늘어나셨습니다.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일단 변호사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 8쪽에 보시면 안성시 기본 조례도 올라가 있는데요. 내용이 기본 조례안은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 의무와 우대인데 여기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정 대리인이 임기 내 지정 맡은 사건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임기가 끝나면 의욕이 상실되거나 소멸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반면에 이 조례안이 연속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선정 대리인이 현행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조례안인지 통상적으로 소멸되는데 다른, 이후 다음 선정되는 선정 대리인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선정돼서 업무 맡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도 그분이 계속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임기가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일하는 게 임기가 끝나면 약간 멀어지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어떤 과세를 하거나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세무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호사나 세무사를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가 선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며칠 상간으로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걸 다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돼서 가고 있는 중에 임기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령화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국선변호인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국선변호인도 물론 돈을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국선변호인도 일반 선임된 변호인보다는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임기가 종료되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해는 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리고 이게 이분 선정 대리인이 경기도에서 1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하고 세무인이.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금액이나 재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같은 경우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금액이 많거나 부자인 경우는 여기서 신청대상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이 넘으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건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도움을 선정 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의 불복 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선정 대리인인 것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시세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중복된 항은 시세 기본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이쪽 개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게 구체, 조례 내용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조례안에 혹시 선정 대리인이나 이게 조금 이런 부분 있어요. 선정 대리인이 우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요즘 비밀유지나 이런 정보보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제42조에 보시면, 제2항에 보시면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위반시에 제재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조사팀장 김정현  이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벌칙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자에게 제공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되게 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 부분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신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참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은 재능기부 형태로 열 사람을 위촉한 거라 거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사이트에 요청하면 그 10명 지정된 위촉자 중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10명 중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자원봉사 형태로 가면 이게 괜찮을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실제 비용추계나 이런 것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도 정당한 하여튼, 봉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경기도에 있는 관련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고 법령도,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촉한 그분이 재능기부 상태로 그걸 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경기도에도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행정과장님께서 맡으셔야 하는데요. 병원 진료차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부족하나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완화하며,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준비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퇴직준비교육과 퇴직준비휴가 중복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연간 최대 6일로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연간 6일을 포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박근배 위원  분할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 권한이라 저는 그냥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과원들을 과장님보다는 덜 알겠죠? 과장님은 또 팀장님보다 덜 알 겁니다. 덜 알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6일을 시장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1일을 과장님이 쓸 수 있게끔 권한을 이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거 건의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주든 과장님이 주시든 상관없지만 과에서 과장님이 지휘권 차원에서, 단결 차원에서는 혹시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포상휴가 전 공무원 쓰는 게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최근에 공무원 복무가 많이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시하는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자기 본연의 업무 말고 외적으로 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당연시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그 생각이 예전 공무원이랑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규정상 포상휴가 주는 게 6일이 있던 것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포상휴가 6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일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런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포상휴가를 또 늘리는 방안이 제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겸사겸사해서 이 포상휴가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본뜻은 그게 이렇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권력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과원들을, 과 팀원들을 더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한테 얼마 정도는 권력이 이양돼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중에 휴가도 마찬가지 과장님이 결정하시고. 앞으로 이게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조직도 마찬가지 앞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도 세종시로 이관하고 계속 지방으로 가는데 지금도 시장님의 권한이 과장님한테 전폭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행정과장님 안 계셔서 일단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개정이 되는 것들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책이나 이게 다 모든 것이 지금 출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공무원들 관련된 것부터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박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상휴가가 6일이면 우리 팀장님 생각하기에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1년에?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연간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휴가를 6일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살펴보았을 때도 6일이라는 일수가 적은 일수는 아닙니다. 3일이나 5일 있는 시도 다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그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다면 6일을 정해 놓고도 다 포상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안성시청도?
○총무팀장 고정숙  사유가 발생해서 주지 않았다기보다 일단 포상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하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라든지 행안부 차원에서 휴무를 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복무 기준에 이제 그런 여건들을 좀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 공무원들도 당연히 또 기본적인 권한을, 권한이 있는 것,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보상 못 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눈 오면 눈 치우죠?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포상휴가 가거나 하지는 않죠?
○총무팀장 고정숙  그때그때 마다 포상휴가를.
최호섭 위원  다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 6일 정도도 포상휴가가 안 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우덕이 행사할 때만 나가나요, 포상휴가가?
○총무팀장 고정숙  바우덕이축제 때 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 때문에 나가고.
최호섭 위원  나갔고.
○총무팀장 고정숙  그리고 5월.
최호섭 위원  그러면 산불은?
○총무팀장 고정숙  5월 가정의 달 그 하루 휴가가 재난재해 노고치하 차원에서.
최호섭 위원  그게 하루?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실제 담당 또 우리 담당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산불이나 이런 기간에 또 몰려 있으면, 그리고 또 재난사항이 요즘은 훨씬 더 많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눈이 내리면 그냥 폭설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막 폭우가 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야근 아니면 수당 못 받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런 것도 일정 정도는 행정과에서도 저는 조금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좀 데이터화해서 실제 직원들이 복무에 하여튼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6일이면 6일, 10일로 정했다, 10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 오히려 근무 형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일단 포상휴가라는 그 말 자체가 노고치하라든지 포상의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거나 이럴 때는 포상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노동조합 등에서 얘기하는 10일이 아주 근거 없다는 것은 아니신 거죠? 한 10일 정도, 반대 의견도 나온 거죠?
○총무팀장 고정숙  어…….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한 10일 정도로, 조례를 한 10일 정도로.
○총무팀장 고정숙  의견을.
최호섭 위원  늘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반영은 안 됐고 여기 행정과에서는 너무 많다. 그리고 타 지자체 비슷하다고 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정확하게 저희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조례안에 해 놓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도 참고해서 저는 조례안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거 용어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있는데 육아시간 그다음에 모성보호시간. 그래서 이것 보면서 조금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모성보호는 임신 중에 사용하는 것.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육아는 출산 이후에 5세까지 사용하는 시간을 육아.
○총무팀장 고정숙  휴가. 육아휴가도 있고 육아시간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육아시간이라고, 육아시간.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개정되는 게 육아시간에는 야근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팀장 고정숙  이게 지금 육아시간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쓰는 사람한테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최호섭 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팀장 고정숙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호섭 위원  왜 유독 육아시간에 관련된 것은 야근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도록 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한 취지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육아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원이라든지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시간 2시간을 쓰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조금 쪼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받아놓고 와서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초과근무를 아예 못 하도록 되어, 막아놓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냥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있는 상급자나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개정된 것은 육아를 쓰고 있는 도중에 나 저녁에 일을 해야 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좀 풀어달라고 해서 풀리는 것, 그런 개념인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육아하고 있는데 나가서 2시간 동안 하고 또 너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 하는 것같이 비추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총무팀장 고정숙  그렇게, 그럴 일은 없고요.
최호섭 위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요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럴 일은 없죠?
○총무팀장 고정숙  네, 그럼요.
최호섭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또 후퇴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다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포상휴가라는 제도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은 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안성시 관내 공무원들 중에 평균적으로 연내 포상휴가를 받은 게 몇 회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팀장 고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종사하는 사람.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4년도 평균.
○총무팀장 고정숙  ’24년도.
최승혁 위원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한 명당?
○총무팀장 고정숙  ’24년도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했는데요. 5월에는 전 직원 휴가를 부여하고.
최승혁 위원  노동절에?
○총무팀장 고정숙  네.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때 이틀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선거사무 때 이틀 부여해서 총 5일을 부여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포상휴가는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포상휴가는.
최승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3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전국에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1만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20년도에는 8442명이고요. ’21년도에 9881명인데 작년 ’24년도에는 1만 1000명을 돌파했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많이들 퇴직하는 편이죠? 현재 다른 시랑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든 전국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 포상휴가 제도를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키면서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다시 고민하게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평균 급여만큼도 못 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안성시에서 이 정도 복지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는 이제 가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고정숙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31개 시군을 다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들여다봤을 때 절대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는 새내기도약 휴가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육아휴가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직원들을 노고하는 차원에서 포상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일단은.
최승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시군이랑 똑같이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다른 시군이 못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저희 공직자들을 보면 다른 시군이랑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이 하면 해야 하는 거고, 안 한 경우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내기도약 휴가라도 있고 생일 때 또 포상휴가를 줍니다,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지를 늘리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도 좀 따라가야 한다, 이제는. 다른 데보다 좀 뒤처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이 조금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수원을 더 선호를 하지, 안성으로 오고 싶은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외지에서 오는 경우라면. 그러면 더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시군이 하지 못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복지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윤희 위원님 없으신 거예요? 
      (웃음소리)
황윤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포상휴가를 일괄로 다 똑같이 주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일괄로 다 똑같이 주지는, 전 직원 이렇게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거사무 종사한 사람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거죠? 일괄로 다 주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수고를 많이 한 부서나 직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낮은 직급 위주로 좀 그렇게 포상휴가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들이 다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그 포상휴가 주려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기준이 명확하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안성시의회도 이번에 지난 제230회 임시회 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직 생일날 특별휴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팀장 고정숙  지금 그쪽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 검토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생일날 많은 지자체가, 제가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120개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한 달에 특별, 본인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속한 달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안성시에서도 공무원들 어떤 건강증진이라는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행정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하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일단은 뭐 저도 공무원인 입장에서 사실 휴가가 많으면 좋습니다. 휴가 많이 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일휴가나 이런 휴가 있는 지자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휴가가 있는 그 지자체는 저희처럼 육아휴가가 없다든가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요새는 복지 차원이나 이런 게 많고 주변에 육아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그 하루 갔다 오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조직, 근무적인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사실 포상휴가라는 게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사실 이게 그냥 주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네.
○위원장 이중섭  그것은 개인의 팀장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부서에서 지금 한번 다시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복무조례에 보면 분할해서 쓰는 것 퇴직준비기간이. 준비휴가인가, 준비휴가인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퇴직준비휴가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특별하게 제외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있어요? 10년 미만?
○총무팀장 고정숙  아, 10년 미만 그거는 왜냐하면요. 그 퇴직준비휴가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했으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휴가를 주는 건데 요새는 정년, 그러니까 임용 나이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와서 한 4∼5년, 5∼6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최호섭 위원  10년 미만으로.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호섭 위원  혹시 이것은 거의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가요, 그렇게 제외하는 게?
○총무팀장 고정숙  그렇게 일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장 공천득  재직기간 10년 미만이랑요. 그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제외되는 것은 전 지자체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그런 것도 조금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이중섭 위원님 답변에 실제 행정과에서는 다른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이 얼마나 근무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방점 그렇게 해서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행정과는 거의 관리 차원에서 진행,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식 전환하고 바꿔서 저는 데이터를 조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업무강도, 그다음에 얼마나 정말 열심히 강도로 일하느냐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 이직이 많은데, 이직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저는 좀 더 근접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안성시의회는 그래도 생일휴가나 이런 부분들 접근했던 경우인데 그런 것을 너무 그런 쪽으로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 기한이 지난 조문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로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7쪽에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8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의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조례가 ’24년 12월 31일까지여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납세의무는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지금 개정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부칙 조항에요. 감면 시행기한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 조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중간에 비는 공간, 기간은 없는 거고.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던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이게 원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다음에 보통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보통 부칙에 공백 기간이 없게 둬서 큰 지장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황윤희 위원  이게 지방세법 상위법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감면대상을 정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감면 규정이 있는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규정은 조례에 의하여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면대상들이 거의 재산세인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자동차세도 있고요. 재산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부분 재산세인 것 같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같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감면대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세정과장 공천득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감면 규정 준칙을 내려줘서 모든 시군이 대부분 감면 조례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은 우리 안성시랑 가평군 두 군데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감면 조항을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감면 조항은 지정된 지가 그러면 한 3년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일몰이라고 그래서 감면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할 건지를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3년이 지나서 기존에 있는 감면 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감면대상이 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이런 것도 여전히 시대가, 상황이 변했어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만 있는 게 있고요.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옛날에는 4급이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해서 그 사항은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4급은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이 대부분 조례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라든지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감면 조항은 실제로 규정은 전국에 대부분 시군 감면 조례에 있는데 실제로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아예 없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정과장 공천득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안 하고 이렇게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하나 보니까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성시도 계속 산업단지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좀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기업 유치나 아니면 우리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면 조례를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높게,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우리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에 일단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승인을 맡더라도 감면 총량제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다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의 1.6% 그 정도가 넘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당연히 현재 감면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만의 특수한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감면을 하는 상한율이 세수의 1.6%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게 퍼센티지마다 다른데 1.4%나 1.6% 그 정도 선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감면대상이 있으면 좀 없애거나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 있으면 새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시세 감면 조례라고 만들었으면 실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저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세수가 몇 % 정도 거기에서 감면받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좀 분야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지출보고서라고 그래서 매년 연말에 지방세법이랑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감면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것 보시고 감면대상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세정과장 공천득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지금 보니까 ’25년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에서는 날짜가 ’24년 12월 31일로 되어서 일몰이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각 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감면을 받게 되면 이게 혹시 시기가 언제쯤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종합소득세를 낼 때 들어오는 시세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세정과장 공천득  감면 조례는 조문마다 해당되는 세목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은 당연히 자동차세고요. 대부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 그렇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재산세는 7월 달에 건축물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 외에는 지금 종합소득세에서 나오는 시세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종합소득세 감면은 여기 이 사항에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사항에는 없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통 1월에 하는데 이분들은 1월 달에 감면을 못 받으셨겠네요?
○세정과장 공천득  1월은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미리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를 선납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6월이랑 12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 감면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6월이랑 12월에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월 달에 미리 선납을 해도 또 할인에 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우리 대장에 감면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요. 선납 신고를 해도 금액이 생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감액해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달에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인쇄물 말고 다른 정보는, 파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파기 방법이 목적 달성한 자료라든가 보유 기한 지난 건 어떻게 파기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인쇄물 말고, 인쇄물에 관련된, 인쇄물에 되어 있는 그런 개인정보 말고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파일인데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집된 정보가 목적이 종료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안성, 우리 시에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랜섬웨어라든가 그런 피해받은 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그럼 철저히 준비 잘하셨다는 뜻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할 사항이 좀 있는데 안 제5조(책무)제3항 내용 중 “만 14세 미만”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14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동의하시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고의 건인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9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9쪽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존에 위탁을 하셨던 기관이 어디였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었죠?
○보건소장 신형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분들이 지금 3년을 하신 거고 새로 3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형진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이다. 안성시 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제3항에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연장하지 않고 새로 한다는 건 다른 기관에서 또 공모를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열어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형진  지금 현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한 번 더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중섭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2020년도에 한 번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을 해서, 2023년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종료된 기간입니다.
이관실 위원  ’20년도, ’23년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거기에 다섯 분께서 전문가들이 서면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게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각각에 대한 점수들이 다 나와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많이 점수를 줬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으로만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항상 민간위탁에 관련돼 있는 성과평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수탁기관이 23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럼 이 인원은 소속은 다 단국대 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신형진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정신의학과 센터장만 빼놓고 나머지 소속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2020년도에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그때 수탁기관이 다른 데도 경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국대만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단국대뿐이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단국대학교만 들어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혼자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직원분들 연봉을 계산하니까 5000만 원이 넘거든요?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 대비 23으로 그냥 나눴습니다. 5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무 중에 첫 번째가 정신건강 사업 중에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혹시 이 자살예방사업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분들이? 그것 가능합니까, 답변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자살예방사업만 정신건강,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일단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상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센터에서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지금 전체 거의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그분들은 이·통장님이 주로 하십니까, 생명지킴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누구나 다입니다.
박근배 위원  누구나 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 첫 번째 상담하신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상담내역이요?
박근배 위원  네, 상담내역. 몇 건에 어떻게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상담,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탁을, 수탁기관이죠, 여기가?
○보건소장 신형진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부설 자살예방센터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들이 많이 있나요? 공모를 하거나 할 때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요?
○보건소장 신형진  저희 관내에는 많질 않고요. 더 전체로, 그러니까 타지역까지 하게 되면 약간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최호섭 위원  약간. 아직도 이렇게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그래도 전문적인 하여튼 치료기관으로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표에는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한 97점 정도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신형진  저희가 이 동 사업을 ’98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계약상? 한 번 연장을 해 줘서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관은?
○보건소장 신형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신형진  네, 응모를 하게 되면 처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제한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신형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하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요. 학생들 폭력 예방도 어떻게 보면 검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그 조례안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실제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에 협력 차원에서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업무도 하고 있는 곳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최호섭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약간 좀 더 상담을 요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로 오게 됩니다. 와서 거기에서 약간 심도 있는 측정을 해서 이 친구가 더 받아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상담으로 될지,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실제 이제 청주에서 보면, 청주에서 근래에 또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하고 실랑이하다가 칼도 휘둘렀고 그리고 나와서 일반인들한테도 묻지마 하여튼 칼부림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번에 조례안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긴 했는데 지금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이 부설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업무를 하시면서 보면 이게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정신건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복지나 이런 것 따질 때도 정신건강이 중요한 하여튼 요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발전할 거고. 그리고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자살이나 이런 것들로, 심해지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하게 여기서 자살건강,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위원장 이중섭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가까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인 가구로 인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안성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LH 그런 지역에 저희가 소리함, 건의함이라든지 상담함 이런 걸 만들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건의함 같은 상담함을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최호섭 위원  좋은, 하여튼.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리고 자살 많이 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저희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센터 그걸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어놨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안성에서 제일 자랑거리라고 할까, 하는 것은 타지역과 다르게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시도자나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저는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터지면 치료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낙인이 찍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런 시도가 있거나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안전망을 가꾸려면 예방하는 차원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예산 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어려운 것 말씀을 좀 드린 것 아닌가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저희가 자살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기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하고 지역 간의 관계가 협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저희가 듣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리고 또 자살하게 되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천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죠? ’20년도부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처음 사업이요?
정천식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98년부터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센터 운영한 게 ’20년도부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20년도는 위탁을 그때 또 한 거고요. 그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경기도에서 안성이 자살률이 4위였어요, 4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센터 운영하고 나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올해 결과 나온 거로는 11위입니다. 경기도 순위.
정천식 위원  11위 했어요? 엄청 좋아진 거네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천식 위원  열심히 하신 거네.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하고 소방서 연계해서 또 LH나 연계해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인 가구 같은 경우.
정천식 위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는 위탁 그동안 해서 했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민간위탁 사무 이것 재위탁 의회 동의안 이런 것 받을 때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보고, 민간위탁 적정성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여기 이게 그래서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성과평가를 하셨잖아요.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위탁할 때 합니다.
황윤희 위원  위탁할 때 한 차례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공고낼 때.
황윤희 위원  공고낼 때 한 차례만. 그럼 3년 위탁했으면 3년 치를 한 번에 성과평가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 기한의 제한 같은 건, 성과평가 매년 하라,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외에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 평가는 합니다. 실적과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분기별로 합니다.
황윤희 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차례 하신다는 얘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그게 거의 감사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직접 가셔서 성과나 실적 이런 것 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회계와 관련해서도 다 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평가방법을 보면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 심사를 하신 건데 3년에 한 번 해도 서면심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집합으로 해서 해야지, 왜 서면으로…….
황윤희 위원  대면 심사나 이런 과정 없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조례에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황윤희 위원  제가 조례에서는 못 찾아서. 여기 그리고 평가지표에 따른 이렇게 서면 심사라고 했는데 이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항목에 따른 정량평가 지표가 다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량평가 지표가 다 있고 정성평가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외부 인원 4명이 같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 현장 센터를 예방하거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거나 이런 사례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평가위원들이요?
황윤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이 평가위원들 중에 두 분은 저희 정신질환자 퇴원 관련해서 심사하는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퇴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병원의.
황윤희 위원  퇴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굉장히 밀접하게 센터 업무랑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서류에 의해서 그리고 설명에 의해서 보시고서 퇴원, 연장 이런 것 하시는 심사위원이시거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다른 민간위탁 안건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받아보는 건 이 한 장짜리 성과평가 결과보고거든요. 보통 보면 95점이 다 넘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보면 95점이 넘어서 도대체 이런 성과평가가 얼마나 실효가 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성과평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나쁘다, 평가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다음 발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부서 차원에서도 성과평가를 하실 때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관실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과보고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냥 총점만 나와 있습니다, 97점. 그래서 이게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입장도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평가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셔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신건강센터 위탁 업체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저희는 또다시 단국대학교가 그것만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길 또 줘야 하는 입장인 거죠? 이것도 기사에 몇 번 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위탁업체들이 최근에 수십억씩 지자체에서 돈을 받지만 그것보다 인력난이 더 크고 비용적인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병원 측에서도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안성에도 어떤 상황인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얘기하셔서 상황은 알겠고요. 저희 전국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근속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은데 평균적으로 근속 연수가 3. 3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안성은 어때요, 직원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도 그렇게 길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정신적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케어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많은 직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만의 대안을 만들거나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MBC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울증으로 직원들이 그만둬서 2년 이하 근속자가 5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2년, 3년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 안성은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내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임팀장님이 직원들 상담도 같이하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오셔서 상담도 같이 해 드리고요. 상담을 이런 힘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적인 절차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쉼을 갖습니다, 직원들끼리.
최승혁 위원  이게 어쨌든 센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건소랑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컨트롤을 받는 상황이라 더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누가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라는 건 환자들이든 환자 부모님들이든 서비스만족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서비스 만족도도 평가위원 다섯 분이 하신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가 궁금해서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건.
최승혁 위원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위원들 다섯 분이 어떻게 서비스 만족도가 있는지 알고 다섯 분이 다 10점을 주셨거든요. 만점을 다 주셨는데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형식으로 평가가 된 건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들어가셨잖아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최승혁 위원  이게 저는 사업계획 적정성이다, 인력관리, 예산관리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비스 만족도가 10점이 나왔어요. 만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평가를 전문위원 다섯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이 다섯 분 중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10점을 주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지금 정확한 세부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알잖아요. 서비스 만족도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서비스 만족도는 환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평가 점수만 매기지 않고 내용도 적나요, 평가할 때? 왜 10점을 줬는지 이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특별한 그건 없어요.
최승혁 위원  그냥 점수만 딱 하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서류를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라서요.
최승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가 결과보고라고 돼 있는데 정말 실제로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면 다행인데 그냥 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평가항목을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개별적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원래 준비했었는데 감사 지적이 아니라 좋은 일로 생각해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안성시의회 의정팀이라고 있거든요. 의정팀이 있는데 거기 이주미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청렴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수처작주라는 한자어를 보내 줘서 그 내용을 보내 주고 그래서 이런 단순하지만 자살을 만약에 의도하고 있던 분이 문자서비스를 단문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도 의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좋은 쪽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자살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느니 오늘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수탁기관이 정해지더라도 이런 사업은 서비스 차원에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잠깐만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0분)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2호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3호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에 따른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사를 할 때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공공시설 사용 허가, 영상물 제작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쉽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편의 제공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 관련된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저는 여러 가지 제정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백영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성시에 청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대략 1690명 정도 돼서요.
최호섭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전체 장애인 수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한 5%의 넘는, 0.5% 정도는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상으로 보면 상당히 “하여야 한다.”하는 권고사항 정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공공청사를 공공청사나 이게 공공청사의 공공시설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데이터화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건지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돼 있는 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면 저희 주로 공연장 같은 아트홀이나 아니면 시청 민원실 정도, 그 정도 설치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반영이 되면 저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이용인원이나 이용 패턴이나 시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헌법상 평등권, 차별 금지 이런 것 다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놔도 예산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보다는 여기 권고사항 말고 하여튼 의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권고 수준으로 지금 이건 돼 있는 거잖아요, 조례안이. 그래서 이걸 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가능합니까, 혹시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생각하기는 장애인편의설치 증진법 해서 국회에서도 이걸 강제조항으로 의무 설치해야 된다, 라고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인 상태고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다면 조례도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좀 필요한 건 이게 통과된다면 수요조사 좀 하시고 실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청각장애인이 안성에 1690분이 계신데 제가 이 조례가 참 좋다는 의미로 준비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가 90이시거든요. 보통 어르신들도 다 보청기 끼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설치를, 텔레코일존 한 구역을 설치했을 때는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만 하면 누구든지 그 존 안에만 들어오면 다 수혜를 입거든요, 혜택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노인, 어르신분들도 안 들리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텔레코일존 설치된 존에 가서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세상이 다릅니다. 잡음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청각이 약해지는데 보청기 끼었다 하더라도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폭넓게 의무설치를 공공시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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