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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30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제10항>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
  12.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3.    <제12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황윤희 의원
  4.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4.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5.      o 최호섭 의원
  16.    <제12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 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19일에서 6월 2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이 6월 27일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2025년 6월 27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용인 원삼농협에서는 SK반도체 산단 내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60여 안성시민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공청회 시작 두어 시간 전부터 원삼농협 입구 계단에 앉아 LNG발전소 건립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뙤약볕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성에서 논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려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노년에 맞닥뜨린 일은 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디에 기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나, 돈 없고 백없는 일반시민이 기대야 할 행정과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만 맴돌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어르신들께 그늘로 가서 더위를 피하시라는 말이나 겨우 했습니다. 그날 공청회는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는 끝에 무산됐습니다. 6월 2일에는 안성시청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SK E&S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SK E&S의 의도는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을 제시한 이들을 개별 접촉하려던 것이었는데 비상대책위의 뜻으로 간담회라는 형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 대기질 및 온실가스 발생량 변화, 온배수 발생과 처리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리이니 자료를 받고 만남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E&S는 답변도 없이 다시금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잡았습니다. 7월 2일 열릴 공청회에는 180명 안성시민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3명의 의원이 함께합니다. 내일 공청회가 무산돼도 LNG발전소 건립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안성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한전은 안성을 패싱하고 이후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명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나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집 앞으로 400여 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이고 덕분에 자연환경, 도시미관이 헤쳐질 예정이고 전자파도 우려스러울 전망이며 덕분에 우리의 자산가치는 줄어들 것이기는 합니다. 또 발전 과정에서 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높은 메탄을 발생시키는 LNG발전소가 머리 꼭대기에 세워져 안 그래도 점점 심해지는 폭설과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더 심해질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수십억씩 혈세를 쓰는 마당에 대기 오염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NG발전으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늘어나고 천식이나 조산 등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누군가는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에 우리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 님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이 크고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2035년 이후에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 LNG발전소는 건립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SK의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산단에 열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 당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열 공급을 위해 1.2GW라는 큰 규모의 LNG발전소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던 것이 불과 석 달 뒤 허가가 난 것으로 언론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SK 하이닉스는 연간 1500억 원의 반도체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건설과 유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고 건설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송전손실이 심화되는 장거리 송전선로 또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성을 관통할 3개의 송전선로는 용인 SK와 삼성에 재생에너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은 향후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필요한데 수도권 입지만을 고집하는 SK와 삼성에서 기인합니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분리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도시들은 대기업의 전력 식민지화되는 셈입니다. 지산지소,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수요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안성시의회에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설명하러 온 한전에도 우리는 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 관계자의 대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인 아래로는 가지 않으려는 고급 전문인력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송전선로를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수많은 지방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많은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이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송전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지정한 것 자체가 실수이며 미친 짓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이원화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당장 RE100이 눈앞에 닥친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용인 국가산단 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고 저는 국토 균형발전을 큰 대의로 삼고 출발한 국민주권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부터 들여다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하니 우리의 반대에는 차고 넘치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나은 방향이 명확하니 더욱 열심히 주장하고 기업과 정부 당국을 설득해 관철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동안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안성시의 대응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해도 안 될 거라는 막연한 포기를 내재화하고 소극적 대응만 한 것은 아닙니까? 반대대책위가 고군분투할 때 안성시의 도움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께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용인시에 서한문을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셨던가요? 19개 안건이 담긴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전 부서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법적, 제도적 오류와 허점을 밝혀 주십시오. 사업 진행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제기해야 할 문제를 취합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하고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 주십시오. 반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할 사업들에 대해 안성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 부당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또 안성시, 국회의원실, 비상대책위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상설 기구화해 전면적 대응을 이루어 주십시오. 민관 투트랙이라는 말은 없어야 합니다. 그건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행정은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부, 산업부, 국회, 한전, 용인시를 직접 만나 안성시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가운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평소의 당찬 모습대로 잘못된 정책은 크게 질책하시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치단체장의 전형을 세워주십시오. 특히 SK를 만나 있으나 마나 한 상생협약에 대해 항의하시고 재협상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LNG발전소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연간 1500억 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안성은 1일 36만 톤의 오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 200억 수준의 지원금을 담은 5년 전의 상생협약은 불평등 협약에 다름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재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SK의 LNG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남사읍에 들어설 예정인 3기 LNG발전소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인 반도체산단과 관련해서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여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명명백백히 문제의 초점을 살펴 대안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할 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여깁니다. 무섭게 일하는 대통령 덕분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초 단위로 소통하며 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진심을 다해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 공직자가 누군지 명확히 구분해 낼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대한 우리의 뜻이 관철될 것이냐의 여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에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남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 중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안성시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뛰어 주길 희망하는 마음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부리는 시장님께서 애민의 마음으로 더 절절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인 저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안성시청의 어깨입니다. 1000명이 머리를 맞대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부디 시민들이 절규할 때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황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2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14세”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승혁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혁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요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요청을 근거로 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223건의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상생협약 및 송전선로 관련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SK LNG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주민생활권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상생협약 과정에서도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안성시가 협상의 주체로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집행 미흡과 실효성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반복적인 법률 검토와 불분명한 추진 기준으로 인해 사업 집행이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심의 과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육진흥조례의 경우에도 제정 이후 체육인에 대한 육성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의견으로는 조례 제정 동시에 명확한 집행기준과 실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육진흥 조례 역시 예산확보 및 절차 정비를 통해 실제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행정 준비 미흡 및 운영 방향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센터 개관일 이전에 조례 공포가 완료되지 않아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하였고 시설 운영이 시민 전체보다는 학생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데 비해 활용 방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의견으로는 향후 사업 진행 시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관 일정과 연계된 행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운영계획 또한 전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고 초기 대응 체계 미흡 및 위험도로 관리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고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초기 대응 체계 전반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삼면 도로 사고의 경우 하천 제방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 위험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1개소가 위험도로로 파악되었으며 공무원의 사고 현장 발언으로 인한 주민 정서 훼손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의견으로는 사고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명확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도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 부족 시에는 항구복구 이전에 응급복구를 우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로 및 침하 우려 구간에는 안내판 설치와 함께 집중호우 대비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신산업단지 추진 관련 시민 오해 및 불안 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동신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이 사업 촉구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성시 차원의 소통과 정보제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안인 작성자 입장의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이후 수정, 사업 진행에 대한 의회와의 공유 부재 등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지난 시정운영에 대한 추진 과정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8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건10.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안성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해 6월 10일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한 안성시 학부모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안성 지역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안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조속한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성의 지역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안성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높은 자율형 공립고 확대와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에서 이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안성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문
안성시는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공립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105개의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고, 특성화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2.0) 등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도심과 농촌 간의 교육격차, 외국인 아동의 급격한 증가,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난 등 교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는 전년 대비 0.21%, 경기도는 2.57% 감소한 반면 안성시는 오히려 2.96%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안성시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안성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교육발전특구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안성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성시민의 자녀들이 오히려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2024학년도 기준 안성시 고입 정원의 17.7%인 286명의 타지역 학생들이 안성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2025학년도에는 21.2%인 34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졸업한 안성지역 중학생 21.2%가 안성시가 아닌 타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천, 장호원, 송탄, 화성 등 장거리 통학은 물론 원하지 않는 학교로까지 진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안성시 고등학교 학령인구 중 4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도읍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므로 지역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명시된 통학의 편의성과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의 균형 유지라는 원칙에 반하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안성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 교육수요 확대는 명확한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안성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관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안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6학년도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증원하라. 
하나. 안성시 자율형 공립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라. 
하나. 공도읍 내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안성시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라. 
2025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 입시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시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 문턱이며 때로는 차별의 출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도시에서조차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타 시군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은 교육의 공정성, 형평성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익숙한 이웃과 함께 자신이 자란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통계로만 교육정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성은 지금 지역 교육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확대, 고교 증설과 정원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고교 입학정원 확대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호섭 의원 
                                                              (10시39분 질문시작)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엄중한 본회의장에서 고삼저수지 방류수 문제라는 중대한 환경 현안을 중심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하루 약 57만 톤의 오·폐수가 발생하며 그중 약 36만 톤에 달하는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 상류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안성시 하수처리 용량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방류수에는 총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로 43일이면 가득 찹니다. 고삼저수지로 유입된 29종의 특정유해물질 폐수는 하천으로 흘러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삼저수지 몽리지역 농경지로 들어가 농사용으로 사용됩니다.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로 5년, 10년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 농작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반도체 폐수가 농업 저수지로 직접 유입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도 지표로 사용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T-N(총질소), T-P(총인), 전기전도도, 염소이온 등 다수 항목의 수치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단순한 농업용 저수지가 아닙니다. 안성시의 연간 60억 원 규모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이자 경기 친환경 급식과 학교 식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TOC가 6㎎/ℓ를 초과하면 친환경 인증 유지가 어렵고 환경부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방류 후 TOC는 기존 4㎎/ℓ에서 최대 5㎎/ℓ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기준을 넘진 않더라도 친환경 농업 신뢰성과 인증 유지의 경계선에 놓인 수준이며 안성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방류 지점입니다. 방류는 자정능력이 낮은 잿말천에서 시작되어 불과 10㎞ 만에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됩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도 전례 없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처리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직방류되는 첫 사례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 이천, 청주는 각각 복하천·무심천을 통해 남한강·금강 수계로, 삼성 기흥, 화성, 평택은 모두 오산천 평택호로 방류됩니다. 유독 안성시만 폐수를 직접 농업용수로 받아들이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일방적 양보입니까? 더 큰 문제는 당초 고삼저수지 피해를 피하기 위한 하류 우회 방류계획이 2021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민관 협의도, 환경영향 재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협약 변경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당시 안성시가 아무런 재협상 노력 없이 이를 수용한 점은 심각한 행정적 과실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안성시는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와 근거로 동의하였습니까? 해당 결정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바이패스 재추진이나 방류량 최소화를 위해 안성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방류로 인한 농업·어업 피해도 매우 중대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1일 30만 톤 이상의 반도체 폐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직접 유입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유입 시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인증 박탈·유통 차질·신뢰 하락의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며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 신고를 안성시가 불허하면서 생계 자체가 봉쇄되었습니다. 상생 협약의 명시된 보상안과 사회공헌 계획은 현재까지도 구체적 실행 없이 공허한 약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삼 어업인의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한 수질 감시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까? 오염 시 즉각적인 보상 및 농가·어가 대체 지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생 협약의 핵심인 농어민 피해보상안 이행을 위한 시의 실질적 역할과 현재 이행 수준은 무엇입니까? 안성시는 전력은 빼앗기고 폐수는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고삼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단지로부터 고삼저수지로 폐수를 받는 이 구조는 명백한 불균형이며 안성시민에 대한 이중피해입니다. 시장님, 정치인은 결국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로 평가받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대기업 논리를 따를 것인지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설명이나 시간 벌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휴회의 건 

(10시48분)

○의장 안정열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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