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16일(목) 9시 59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항>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항>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9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 <제11항>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12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이용성 의원
-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한웅 의원님, 간사에 김승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태호 의원님, 간사에 박만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소희경 의원님, 간사에 이용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제출 및 회부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한웅 의원님, 간사에 김승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태호 의원님, 간사에 박만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소희경 의원님, 간사에 이용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제출 및 회부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반인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양성면·원곡면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이용성입니다.
저는 오늘 공도 IC 설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도 지역구를 둔 후보님들 중 공도 IC 설치를 공약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습니까? 안성시장 후보도, 도의원 후보도, 시의원 후보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도 IC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표 공약으로, 누군가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도 IC가 공도시민은 물론 안성시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약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공도는 이미 안성시 최대 생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평택과 용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기업과 물류 이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제천고속도로를 보면 서안성 IC와 남안성 IC 사이에는 약 10㎞에 이르는 구간 동안 진출입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그 중간 지점인 공도 양기리 일대가 안성시가 실시한 공도 IC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위치입니다. 공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감내하고 있고 안성 IC로 교통이 집중되는 구조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 IC는 단순히 교통 문제만 해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내 집 가까이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을 안성에 유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현재 평택 브레인시티에는 중증질환, 응급외상, 소아환자 치료 등 고난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종합병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도 IC가 설치되면 공도에서 고덕신도시까지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단 5분, 10분이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시설입니다. 또한 공도 IC는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기업의 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둘째, 공도 상권을 활성화하며 셋째,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안성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도 IC는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성시가 실시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내 공도 IC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는 1.32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공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본선 확장 문제와 접속도로, 교통처리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보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도 IC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윤종군 국회의원님께도 함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윤종군 국회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모든 선출직 의원님께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공도 IC는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공도 IC는 이제는 검토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안성시와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도 IC 설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도 지역구를 둔 후보님들 중 공도 IC 설치를 공약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습니까? 안성시장 후보도, 도의원 후보도, 시의원 후보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도 IC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표 공약으로, 누군가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도 IC가 공도시민은 물론 안성시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약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공도는 이미 안성시 최대 생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평택과 용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기업과 물류 이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제천고속도로를 보면 서안성 IC와 남안성 IC 사이에는 약 10㎞에 이르는 구간 동안 진출입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그 중간 지점인 공도 양기리 일대가 안성시가 실시한 공도 IC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위치입니다. 공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감내하고 있고 안성 IC로 교통이 집중되는 구조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 IC는 단순히 교통 문제만 해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내 집 가까이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을 안성에 유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현재 평택 브레인시티에는 중증질환, 응급외상, 소아환자 치료 등 고난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종합병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도 IC가 설치되면 공도에서 고덕신도시까지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단 5분, 10분이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시설입니다. 또한 공도 IC는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기업의 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둘째, 공도 상권을 활성화하며 셋째,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안성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도 IC는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성시가 실시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내 공도 IC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는 1.32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공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본선 확장 문제와 접속도로, 교통처리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보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도 IC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윤종군 국회의원님께도 함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윤종군 국회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모든 선출직 의원님께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공도 IC는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공도 IC는 이제는 검토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안성시와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소희경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에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관리와 금고 예치현황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조직 명칭 변경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탁기간 산정 과정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연령”에서 “연령 65세”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명, 목적과 정의, 주요 사업 등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대폭 변경되는 만큼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입법 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미래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조례 개정 시 입법형식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 경영 및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은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협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후단에서 재단의 감사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르도록 그 근거를 안 제7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조문 중 “제출하여야”를 “승인하여야”로 각각 수정하고 제1항에 따른 승인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결산서 제출과 업무보고의 대상을 시의회까지 포함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회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 시 재단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에 “시와 시의회가 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를 명문화함으로써 설립 초기 단계부터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43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부권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체육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는 어린이집별 종사자 수와 정원, 시설별 소요 예산, 보육료의 재원 구분 등 심사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잘못 기재되어 수정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제출 전 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검토와 자료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의회의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이 수정 동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문화관광재단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우려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안 심사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까지 반대의견도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안성맞춤아트홀이 건립되고 문화예술사업소가 처음 출범할 당시 우리 안성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은 드디어 안성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트홀은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과 격리된 동떨어진 섬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바라보는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시선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수많은 예산이 담기는 만큼 안성문화관광재단이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마련될 세부 운영 규정을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빈틈없이 설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와도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 시 언급된 사항들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문화재단이 안성문화관광의 마중물이자 종착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에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관리와 금고 예치현황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조직 명칭 변경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탁기간 산정 과정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연령”에서 “연령 65세”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명, 목적과 정의, 주요 사업 등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대폭 변경되는 만큼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입법 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미래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조례 개정 시 입법형식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 경영 및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은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협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후단에서 재단의 감사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르도록 그 근거를 안 제7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조문 중 “제출하여야”를 “승인하여야”로 각각 수정하고 제1항에 따른 승인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결산서 제출과 업무보고의 대상을 시의회까지 포함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회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 시 재단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에 “시와 시의회가 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를 명문화함으로써 설립 초기 단계부터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43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부권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체육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는 어린이집별 종사자 수와 정원, 시설별 소요 예산, 보육료의 재원 구분 등 심사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잘못 기재되어 수정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제출 전 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검토와 자료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의회의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이 수정 동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문화관광재단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우려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안 심사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까지 반대의견도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안성맞춤아트홀이 건립되고 문화예술사업소가 처음 출범할 당시 우리 안성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은 드디어 안성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트홀은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과 격리된 동떨어진 섬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바라보는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시선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수많은 예산이 담기는 만큼 안성문화관광재단이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마련될 세부 운영 규정을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빈틈없이 설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와도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 시 언급된 사항들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문화재단이 안성문화관광의 마중물이자 종착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2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시 본청의 3개 담당관과 4개 국 26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사업소, 15개 읍면동,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및 산업진흥원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기관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9월 21일에는 현장확인, 9월 22일에는 보충감사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2026년 6월 30일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2026년 8월 14일까지 각 2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자료는 요구자료명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2개 이상의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항목에 별도의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2024년도부터 ’25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 내용과 함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7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시 본청의 3개 담당관과 4개 국 26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사업소, 15개 읍면동,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및 산업진흥원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기관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9월 21일에는 현장확인, 9월 22일에는 보충감사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2026년 6월 30일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2026년 8월 14일까지 각 2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자료는 요구자료명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2개 이상의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항목에 별도의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2024년도부터 ’25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 내용과 함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7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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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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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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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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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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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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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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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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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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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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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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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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