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8월 14일(금) 9시 58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09시5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만식 의원님, 간사에 김승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제출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만식 의원님, 간사에 김승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제출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0분)
○의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소희경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공익성,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설은 일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안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약 체결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가 아닌 심의 이전 단계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자와 지역주민, 안성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존 목적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협약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만으로는 협약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지자체 처분 요청과 연계한 가동중지 협조 의무 부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사업자의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시요원 제도 운영,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정보 공개 체계 구축, 독립된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수시 환경조사 실시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조사된 데이터 공개를 향후 5년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여 환경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보고서 20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안성시정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안성(상행)휴게소 행복장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해당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온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상품관리와 유통, 판로확보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성과평가 결과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성과평가 실시, 의회 동의안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관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관련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지 못하여 의회의 심의와 행정절차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의안 제출의 무게감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호한 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과오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무책임한 변명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질의는 21만 안성시민의 목소리임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둘째,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와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회기 일정을 핑계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관리자가 직접 사전에 위탁 사무의 시기와 절차를 면밀히 챙겨 정해진 기한 내에 안건을 제출하십시오.
셋째, 민간위탁 사무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십시오. 민간위탁은 공공성의 핵심이자 시민 신뢰의 척도입니다. 현행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 상황을 철저히 감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승패를 겨루는 대상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곧 시민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안성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공익성,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설은 일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안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약 체결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가 아닌 심의 이전 단계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자와 지역주민, 안성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존 목적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협약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만으로는 협약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지자체 처분 요청과 연계한 가동중지 협조 의무 부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사업자의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시요원 제도 운영,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정보 공개 체계 구축, 독립된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수시 환경조사 실시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조사된 데이터 공개를 향후 5년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여 환경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보고서 20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안성시정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안성(상행)휴게소 행복장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해당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온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상품관리와 유통, 판로확보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성과평가 결과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성과평가 실시, 의회 동의안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관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관련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지 못하여 의회의 심의와 행정절차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의안 제출의 무게감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호한 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과오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무책임한 변명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질의는 21만 안성시민의 목소리임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둘째,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와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회기 일정을 핑계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관리자가 직접 사전에 위탁 사무의 시기와 절차를 면밀히 챙겨 정해진 기한 내에 안건을 제출하십시오.
셋째, 민간위탁 사무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십시오. 민간위탁은 공공성의 핵심이자 시민 신뢰의 척도입니다. 현행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 상황을 철저히 감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승패를 겨루는 대상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곧 시민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안성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1차부터 제6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가 편성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은 감리용역의 총사업비와 기편성액, 향후 소요액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비는 연차별 소요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직원 채용 위탁, 홈페이지 구축,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등의 사업범위와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용역비 10억 원, 안성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위탁비 3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용역비 5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비 4000만 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공사비 7억 원 등 총 17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 작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는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근거 등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설명서만으로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예산설명서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면, 위치도, 세부 추진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설명서의 산출단위와 표기방식을 가급적 일원화하고 수량·단가·횟수·인원·기간 등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 작성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행사비, 용역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용역과 업무의 외주화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외주화를 줄이고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담당 직원이 과업 설계부터 추진과정과 성과물 검수까지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가 향후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중복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부터 추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행사 개최 자체에 목적을 둔 행사를 위한 행사, 특정 단체나 일부 사람에게 편중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시민의 실질적인 수혜 및 사업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나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연도 후반의 추경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는 한정된 회기 일정 내에서 많은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계획, 산출근거, 견적자료 등 기본적인 심사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자료제출 지연으로 예산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정기부사업인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78억 2667만 1000원에서 2090만 원이 증가한 78억 4757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91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기부금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실질적인 수혜 효과와 성과를 점검하여 기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1차부터 제6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가 편성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은 감리용역의 총사업비와 기편성액, 향후 소요액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비는 연차별 소요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직원 채용 위탁, 홈페이지 구축,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등의 사업범위와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용역비 10억 원, 안성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위탁비 3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용역비 5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비 4000만 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공사비 7억 원 등 총 17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 작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는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근거 등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설명서만으로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예산설명서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면, 위치도, 세부 추진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설명서의 산출단위와 표기방식을 가급적 일원화하고 수량·단가·횟수·인원·기간 등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 작성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행사비, 용역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용역과 업무의 외주화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외주화를 줄이고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담당 직원이 과업 설계부터 추진과정과 성과물 검수까지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가 향후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중복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부터 추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행사 개최 자체에 목적을 둔 행사를 위한 행사, 특정 단체나 일부 사람에게 편중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시민의 실질적인 수혜 및 사업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나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연도 후반의 추경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는 한정된 회기 일정 내에서 많은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계획, 산출근거, 견적자료 등 기본적인 심사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자료제출 지연으로 예산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정기부사업인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78억 2667만 1000원에서 2090만 원이 증가한 78억 4757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91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기부금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실질적인 수혜 효과와 성과를 점검하여 기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 결과
1.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태호 의원 조민훈 의원
2.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태호 의원 조민훈 의원
2.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