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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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9 14:23:08 | 조회수 | 426 |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2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조문 오류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후단)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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