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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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0-30 17:58:33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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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3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으로 인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현행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 확대(안 제11조제12항) 최대 3일 → 최대 10일
가. 제출기일 : 2025. 10. 30. ~ 2025. 11.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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