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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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9-30 18:47:12 | 조회수 | 450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반인숙,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 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 신ㆍ구 조례에 따른 적용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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