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9-30 18:47:12 조회수 45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반인숙,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0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 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 신ㆍ구 조례에 따른 적용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