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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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1-03 13:56:11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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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안성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함.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가. 제출기일 : 2025. 11. 3.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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