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31 09:53:32 | 조회수 | 71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0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성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바. 공모사업의 의회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
첨부 |
이전글 |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