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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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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5-21 14:17:37 조회수 41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7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용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함 (안 5조 ~ 제6조)

 

마.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바. 시설개방 제한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사. 관리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5. 21. ~ 2024. 5.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youn8892@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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