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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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1-03 10:17:20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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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조례안명 ❍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최근 안성시 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한 통학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짐. 나. 이에 따라 조례에 학생 통학로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1. 3.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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