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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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25 13:15:42 | 조회수 | 33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5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2021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라 할 것임. 나. 이러한 국면에서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 이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시의성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역시 주목된다고 할 것임.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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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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