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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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1-29 00:00:00 | 조회수 | 663 |
안성시의회 황진택, 박상순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을 완화(당초: 80퍼센트 미만→ 변경: 90퍼센트 미만)함으로써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완화(안 별표8)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1. 29. ~ 2021. 02.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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