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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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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1-29 00:00:00 조회수 663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박상순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을 완화(당초: 80퍼센트 미만→ 변경: 90퍼센트 미만)함으로써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완화(안 별표8)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1. 29. ~ 2021. 02.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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