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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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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08 16:29:41 조회수 250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8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로서의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위임 법령을 현행화함. (안 제1조)

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함. (안 제2조)

다. 서류제출 및 영업장소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8.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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