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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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25 08:40:25 | 조회수 | 158 |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4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0.)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마.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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