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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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9-26 17:26:38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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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8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은 장기간 가정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의 접촉을 단절한 채 생활하면서 학업·취업·대인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 저해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이에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험·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중복지원의 제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1조)
가. 제출기일 : 2025. 9. 26. ~ 2025. 10.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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