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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0-04 14:07:58 조회수 7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6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성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나. 범시민운동 활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라. 사업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마. 준용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wisdom042@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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