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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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7-29 11:19:54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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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신설(안 제5조제4호) 나. 호의 신설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5조제5호)
가. 제출기일 : 2025. 7. 29. ~ 2025. 8.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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